민원 및 청원 안내
- 시민여러분의 의견은 '민원'과 '청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안내
제출방법
-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편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의회사무국 민원담당자 앞
- 전화
- FAX
6193-2549
처리절차
- 의회사무국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청원안내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청원 관련 문의 : 6193-2531 의사팀 청원담당자)
- 청원의 심사처리
-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청원서 양식 다운로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 청원서 수리 (의회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소관위원회 회부 · 심사
- 청원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 의결)
- 본회의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
(시장의 처리)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정팀(민원), 의사팀(청원)
- 전화번호031-6193-3967
- 최종수정일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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