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용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2-10-26 11:02:07 조회수 129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등 의정활동의 적용범위 명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 등이다.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활력소,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