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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21-12-24 10:35:11 조회수 314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규정 마련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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