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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의원,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21-04-09 13:41:00 조회수 430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따복택시를 행복택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또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지고 버스 1일 운행횟수가 4회 이하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선정 ▲운행구간은 탑승객의 요구에 따라 읍·면·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운행 등이다.

 

이진규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이 행복택시가 운행될 수 있는 마을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하는 주민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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