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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5월 7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4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4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특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의건 
  
○위원장 황신철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로고가 있겠으니 안승덕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확정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 및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세출예산의 경정이 되겠으면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서 138억4,137만4천원이 증액된 1,187억4,732만원과 특별회계 5억7,473만3천원이 증액된 51억7,378만원으로 총 예산은 1,239억2, 11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증액된 세입의 주요부분 지방세 22억8천만원, 도세징수교부금 38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1억9천만원 보조금 등 27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3억, 쓰레기장 설치 주민숙원사업비 14억, 농촌기반지원사업 10억4천만원, 중소기업육성부담금 8억, 도시개발 및 하수처리사업비 18억 등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비가 대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7개 회계 5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셋째 금회 추경의 채무부담행위로는 군청사증축 5층에 따른 사업비 12억1,200만원 중 6억을 채무부담 후 95회계연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세입이 지방세 및 도세징수교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이 당초보다 30%이상 신장된 건은 세수목표 변경과 '93예산결산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증가폭이 높은 것은 사전예측에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일반행정비 분야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책정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을 것이나, 만의 하나 지역실정 및 우선 순위를 참작하지 않고 지역안배를 한것이라면 균형개발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청 청사신축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화재관리 예산에서 내리면 석비군 이전비는 유적관리에 대한 제반상황을 고려한 보이나 도로교통 등에 장애가 되니 않는다면 유적의 이설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매산 갈담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로 연결공사는 사회복지비에서 지역개발비로 예산을 변경하면서 기정예산을 착오로 하여 3억의 예산을 미 계상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점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질서있는 의사일정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장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실과소별 설명이 끝난 후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으니 의문나시는 점은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으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8,747,320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4,905,946천원으로 13,841,3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은 50,969,000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8,689,000천원의 2,28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통세가 2,23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세가 92,000천원 자동차세가 196,000천원 담배소비세가 1,705,000천원, 종합토지세 245,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적세는 42,000천원으로서 도시계획세 4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17,65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2,311,521천원으로 8,806,14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4,210,46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사용료수입으로서 도축장사용료가 266,000천원이 증액되어 수수료수입으로서 81,29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는 3,863,16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금액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14,424,268천원으로서 기정 9,828,589천원으로 4,595,67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재산매각수입으로서 외사면 구청사부지 매각 대금으로 646,5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월금으로서 3,949,179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수입으로서 200,000천원이 매립지 인근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200,000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4,781,25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2,226,029천원으로 2,555,2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8,195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서 일반행정비 보조금이 2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금에서 감액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서는 111,10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6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7,072,11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13,089천원으로 58,97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55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558천원으로 33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9,000천원은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보조금은 2,020천원 기정예산 1,570천원으로 450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46,355천원으로서 19,659,320천원에 2,387,03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금으로서 17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서 42,11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2,27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965,718천원에 106,5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10,506천원으로서 466,056천원에 2,141,4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은 9,550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694천원에 14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금은 540,81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38,531천원에 2,2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방위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118,747,320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104,905,946천원으로 13,841,3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세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위원 입니다.
11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관계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 도축장사용료가 있습니다. 도축장사용료가 당초에는 23,100천원 밖에 안됐는데 266,000천원이 더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당초 계획량하고 지금 증가되는 액수하고 도축장을 폐쇄할라 그랬다가 다시 할라 그런 건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세무과장 김학영   당초에 군 직영으로 계약해서 축산기업조합하고 계약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구본설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군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사용료 받는 것은...... 그런데 축산조합에서 할 때는 23,000천원 밖에 못 받아 들였는데 군 직영으로 해서 266,000천원씩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학영   직영으로 할 때는 사용료를 못 받고 계약을 하게 되는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구본설 위원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 같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세무과장 김학영   재작년에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용료를 덜 받았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러면 20,000천원 만원 정도밖에는 못 받았어요... 작년도에는? 
○세무과장 김학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해서 도축장을 사용하니까 사용료가 많이 늘어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최완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외사면 구청사를 매각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계획입니다.
최완영 위원   계획이지요? 계획인데 현재 ㎡당 500천원 입니까? 그렇게 추정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예상가격입니다. 
최완영 위원   이게 너무 약하게 너무 싸게 예산을 해놓으면 만약에 매각할 때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학영   감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최완영 위원   그 당시에는 감정을 할거지요? 
○세무과장 김학영   재 감정을 하고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하게 되니까...... 
최완영 위원   그러면 평당 500천원이 되는 거지요? 1㎡에 500천원 이게 너무 싸게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서 끌어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이 사업계획은 지출내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항, 세입 받은 사항을 여기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임기현 위원   세부사항은 나중에 하겠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양승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구본설위원님이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본 사항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사항별설명할 때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 도축장 사용료에 대해서 의심나는게 있어서 그런데 작년도에는 직영으로 했다는 겁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서 거기서 계약금을 받고 했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학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까지는 계약에 의해서 했고 작년도에는 직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영화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번에 예산이 266,000천원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비용을 털어 냈을 때 얼마가 가감이 있을텐데 그걸 대충 뽑아 보시지 않으셨지요? 대비로 뽑아본건 없지요? 
○세무과장 김학영   그건 아직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 세입을 잡을 수 있지 않나해서. 
양승학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할 때 축산과장님께 듣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사항별 설명할 때 다시 축산과장한테 듣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님이 정확한 자료로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비하는 것까지 해서 어디가 뭐가 얼마 차이가 나고 어떤게 들어 있는가 축산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추후에 세무과장님이 자료를 봐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다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학영   누가 하든지 간에 설명드리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의심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걸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황신철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은 전문분야인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은 세세한 설명은 자료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죄송합니다만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감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해 주시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사항별 설명할 때 축산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18페이지 범죄없는마을을 육성한다 그러는데 이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이것은 수원검찰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데 국비로 해서 돈이 저희한테 영달이 됩니다. 매년 마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항별설명서 편철순에 의하여 실과소장은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에 대해 장,관,항 관계없이 모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정희   의회사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의회사무과 94년도 일반회계세입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 390,414천원에 68,198천원이 증액된 458,61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에 있어서는 282,574천원에 20,753천원이 증액된 303,32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를 보면 61,002천원에서 18,957천원이 증액되어 79,95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임시회 회기가 15일이 늘어났고 정기회가 5일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의록 유인비가 12,5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요금제세에서 전화요금부족분과 거기에서 에너지 절감경비를 과감하게 33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업무보조 인부임은 여기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사무실 형편상 1명밖에 고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책상이나 어디 놀 자리가 없고 그래서 2명을 요구를 해서 6, 12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그쪽 사무실이 2개가 저쪽에는 하나가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명만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5급이상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들이 30천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명중 5급 2명을 제외한 10명 6개월분에 대한 1,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 107,840천원 중 47,445천원이 증액된 155,28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기가 연간 20일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원회비 5,600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에 있어서는 역시 이것도 회기가 20일이 늘었기 때문에 의원 일비가 8,4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의원해외연수로 9박10일 14명이 일본, 홍콩, 싱가폴을 연수하시는 것으로다가 따져 가지고 세부적으로 준비금,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33,445천원이 증액되어 보상금에서 총 41,84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의사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31페이지 재료비에서 의원사무실 업무보조인부 2명해서 1명 자리 때문에 1명으로 하는 것이 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조정희   네
양승학 위원   실질적으로 1명이 더 는다하더라도 우리 의원사무실에 자리배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조정희   글쎄요, 지금 양위원 말씀과 같이 자리배치가 어려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먼저 얘기 하실 때 그래서 그것을 예산요구를 당초예산에 안 했었는데 하도 뭐 일용직이라도 배치를 안 해 주어서 위원님들이 불편을 겪는다. 자그마한 책상을 소탁자라도 하나하고 의자하고 놔서 의원님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게 의원님들 요구하는 뜻에 부합하지 않나 그래서 1명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2명이 되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실지로 우리 사무실에 의원 보조하는 아가씨들이 속기사 두분하고 의장, 부의장실에 아가씨 한분이 손님 오는데 미스리가 의회사무과 보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데 다른 시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지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정희   다른데도 일용을 1명 내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에 저희는 사무실형편상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마이크실에서 이재덕씨가 T0 외에 1명을 더 데려다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구를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본회장이고 마이크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전화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에 불편이 있어서 1명은 꼭 써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2명을 쓰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조정희   자리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승학 위원   그리고요. 32페이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역여론이라든가 또 타시군에 현황을 들어보시고 청취 하셨는지?
○의회사무과장 조정희   타시군은 매년 전부다 갔고 금년에도 1월 10일부터 출발을 해서 전부 다 벌써 다녀온 시군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 실과소장과 읍면장들이 2박 3일씩 기업체에 가서 연수를 할 때 거기서 의사과장님들 전문위원도 오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용인군은 몇 번이나 갔느냐 우리는 92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가시려고 하다가 한꺼번에 못 가시고 일곱 분은 미국을 다녀오시고 반은 그 이듬해 유럽쪽에 다녀왔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섰느냐 우리는 아직 안 섰다. 그랬더니 용인군 의원님들 전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각 시군에는  매년 서서 금년에도 전부 서서 다 나갔습니다.
양승학 위원   세운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용인군의 실정이 용인군의회 의원들이 타시군의 의원보다는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덜간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여론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을 세운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 한테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이런 것을 홍보하는 쪽에 의회사무과 예산이 편중되었어야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조정희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전부 신고를 하고 갔는데 전부 신고를 안하고 가고싶을 때 휴가를 내서 마음대로 가도록 이렇게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가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군민이 낸 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해외를 무슨 태국쪽이나 이런 후진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나가서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도시, 교통문제, 공원문제, 의회재정문제 이 여러 가지를 보시고 듣는 것만해도 그것만큼 효과가 있고 그것을 보시고 오셔서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행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33,000천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몇 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승학 위원   네 잘 들었고 공무원들도 해외연수가 자율화 된장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연수하는데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할 방안도 행정부에 건의하신 적이...
○의회사무과장 조정희   그래서 매번 갈때마다 저희가 용인군수한테 집행부 공무원도 갈 수 있도록 공문을 띄었는데 먼저 미국 갈때도 그렇고 유럽에 갈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추천을 해 주지않고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번에도 그것을 집행부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의장님하고 자세히 예산이 성립이 아직 의회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 읍·면장 중에 하나, 실과장 중에 하나 기획실에서 계장급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나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같이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아서 지금 통과가 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공무원들은 저희 예산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풀예산에서 여비가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양승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경비 중 기획관리비 당초 8,511,587천원 중에서 64,494천원이 증액 되어 8,576,0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2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풀여비로서 혐오시설 지도소, 읍면 등 20,900천원이 계상 되었고 보상금 정년명예퇴임자 시상금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진료원 치과위생사가 퇴직했기 때문에 9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급여관리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월 22시간에서 13시간 됨으로써 11,55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정액수당은 단가인상분 42,6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단가인상부족분 7,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정규적 보수,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37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침에 의한 5%삭감 835천원을 감했습니다. 40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종합관찰 응급처리에 대한 사업 종합감찰을 해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는 것으로써 30,000천원을계상했습니다. 이를테면 맨홀, 도로소파를 응급복구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재산취득비 책상, 의자구입 1,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비 정규직보수 일용인부 단가인상 3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92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국내여비 군정 특수시책추진여비로써 당초 부족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건전재정운영 분석활동비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체설립경비 출연금입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중 조례 5종은 925천원을 감했고 현행자치법규집 추록 불량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부족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법무 담당공무원 월액 특수활동비로써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50천원을 계상해서 2인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써 기초통계조사원 이에 따른 전산입력요원 3,7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른 여비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재료비로서 일용인부 단가인상 3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여비에 가서 해외여비지요? 20,000천원 늘어난 것......
○기획실장 장송순   국외여비입니다.
구본설 위원   작년도에 해외여비 쓴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작년도에는 외국에 나간 공무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작년에 썼습니다.
구본설 위원   올해에는 23,000천원 기 서있었는데 20,000천원이 증액되는 것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나갈 계획이...... 
○기획실장 장송순   협오시설 지도소 읍·면 직원들을 해외연수나 시찰을 시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내 보내는지.
○기획실장 장송순   네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도 시달했고 청내에도 공문으로 시행한게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대개 언제쯤 몇 명이나 갈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1년에 한꺼번에 가는게 아니라 업무상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고루 분배해 가지고 동절기 이전에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46페이지 군정 특수시책추진여비에서 당초 부족분 기 부족해서 이것 세운 것입니까? 앞으로 쓸것 세운 것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부족했던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부족했다는 것이 미리 썼다는 것이에요?
○기획실장 장송순   아니 그게 아니고 계상을 덜 했다는 거지요
양승학 위원   그리고요.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경비추진 그 무슨 지침에 의해서 중앙지침이라는게 무슨...
○기획실장 장송순   그게 국제교류단체라 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양승학 위원   어느 단체예요. 여기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단체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번 조례를 내무과에서 설명하고 그럴 때 그런 내용을 설립을 했거나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용인군에 쓰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출연을 했다가 다시 자치단체에서 쓸 때 배정을 해주어 가지고 쓰는 거지요. 
양승학 위원   설명 중에서 중앙지시라든가 나오니까 무슨 예산세우는데도 꼭 지시받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기획실장 장송순   당초 조례도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양승학 위원   40페이지에 시설비에 소규모 종합관찰 응급처리사업 30,000천원 응급복구비라고 했지요? 쉽게 보면 군수포괄사업비라고 봐도 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그게 아니고 도라 군이나 읍·면에서 종합관찰 돌아다니고 전 직원이 종합관찰을 한다 그러면 어디 용인읍 해곡리 가다가 맨홀이 하나 부서졌다. 아니면 또 소파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없이 추경에 계상해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느리니까 이런 것을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세워났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용인에 5개소가 있는데 1,000천원이 들었다. 그러면 용인에다 배정을 해서 즉시 복구해 가지고 민원인이 교통불편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심의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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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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