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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5월 9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4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 심사된 안건
  2.   1. '94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위원장 황신철   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보실 소관부터 산림과 소관까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먼저와 마찬가지로 설명이 끝난 후 질의 시간을 갖겠으니 의문사항은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이 바쁘시다니까 공보실 소관보다 내무과장님이 먼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를 기관 공통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즉 수지면 부면장과, 통신계장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경자원을 넣은 것입니다. 
두 번째 여비는 최일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실시 지침에 따라서 풀여비로 계상돼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시상품을 구입해 주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 9천만원 감은 치과위생사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삭감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급여관리 중에서 수당이 초과근무수당 종전에는 22시간씩 근무수당을 주던 것이 4시간이 줄어든 18시간만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1,554천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은 42,690천원이 증가되는 것은 먼저 지난번 의회때 승인을 해주신 조례개정에 따라서 혐오시설 근무자 장려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즉 말씀 드리면 묘지납골당 관리시설 근무자 200천원, 분뇨처리장 관리시설 근무자 180천원, 하수 폐수처리자 관리시설 근무자 150천원씩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서무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는 신규임용 후보자 (수습공무원)27명에 대해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본급과 기말수당, 법정경비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증원된 것은 종전에 14,300원이 된 것이 1,000원 올라 가지고 15,300원이 돼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기본급과 수당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직장교육 강사수당은 공무원의 의식개혁이라든가 범국민운동 실시에 따른 강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실비보상을 먼저 번에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위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법정경비 이것은 일·숙직 읍면에 여직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소와 거기에 무인경비설치에 따른 예산을 인부임은 숙직수당은 감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여기에 따른 경보시설비를 세웠습니다. 또 공공요금이 2,000천원 감이 되고 급양비에 예산부족으로 인한 부기변경을 2,000천원 하겠습니다. 예산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앞으로 읍면 보건지소라든가 외청 및 사업소, 군청에 여기에 따른 경비를 군청이 크기 때문에 250천원, 외청, 사업소, 읍면 보건지소는 150천원씩해서 8개월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유지비가 1,200천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군정발전 유공자시상자에 대한 상품은 구입은 매월 분야별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손목시계라든가 반상기 세트 시상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자동경보기설치 실시 설계에는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1,162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가 먼저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필요한 경비가 17,150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재세에 있어서 9개 읍면에 81만원, 공동회선 사용료 8, 100천원 이것은 8,181천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 PC경진대회를 통해 컴퓨터활용 붐 조성을 위해서 개인용 PC의 경진대회를 가져 가지고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배가를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고자 시상금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장비시설비로서 주민전산온라인에 따른 전산실설치가 되겠습니다. 9개 기관은 기 용인과 기흥읍에는 2개 회전씩 기 확보가 되어 있고 9개면은 1개 회선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전산망이 실시되기 때문에 송신과 수신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면과 군에 회선이 면에 추가로 9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주민전산 전국 온라인전산기기 구입비가 13대로 되어 있는데 11개 읍면에 1대씩하고 군에 2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온라인 연결장비로 에뮬레이터라는 것은 선로와 장비에 연결시키는 기본장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거리모터는 자료니까 전송장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연결용 프린터공유기는 현재 저희가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16대를 더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사관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체장 지역유지 생일선물비는 사실상 판정보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00천원을 삭감하고 용인군인사위원회 간담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 간담회비는 1,000천원을 전용해서 쓰겠습니다.
용인군인사위원회가 공무원들로 조정이 되어있던 것이 일반인으로 교체가 2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에 있어서 저희가 구내매점에 예산을 지원해서 구내식당을 활성화시킬 예산으로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집행방법이 사실상 없고 또 직장금고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26,000천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캐비넷 개폐는 이것은 오래된 거기 때문에 교체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관리용 레이져프린트 구입비는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프린터가 있어서 자료로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른 프런터기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법정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매년 한번씩 하는 행정연수대회 논문작성을 위한 여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생활보호 자원봉사대 보상금이 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민원실 운영은 새로운 용어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터미널과 군청에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터미널에서 민원을 간단한 민원을 요구하게 되면 그 컴퓨터로 터미널 지금 현재는 터미널하고만  거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터미널에서 택시라고 군청에 온다든가 읍사무소를 가는 폐단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대중교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하고자 여기에 따른 운영비 현판이라든가 관련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뒤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둘 째 피복비는 군 사업소와 읍면 여직원, 본청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만 해줬는데 읍면 창구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읍면 여직원까지 해서 5,67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현장민원실운영 근무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을 한데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뒤에 보상금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민원실 상임봉사위원 수당을 현재 기존에 20,000원에서 25,000원 5,000원을 더 인상해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상담요원은 이에 준해서 25,000원으로 할 계획으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현장민원실 운영 상담요원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현장민원실 사무실 설계라든가 또 아가방 설치를 하고 현장민원실 설치 약3평정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여기에 필요한 책상, 의자, 캐비넷, 대기의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중개민원실 문서재단기라든가, 안내대 구입, 민원안내 근무자 의지구입, 주민등록 전산장비 전압조정용 트랜스를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른 필요한 제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주민등록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 전산 시험용 용기구입이 이것은 현재 7월 1일까지는 시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기구입비가 2, 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에 있어서 종전에 주민등록업무를 보조해 주고있던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종전에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호적 한글화타자수 인건비도 1천원씩 올랐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예산이 6,72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자동접착기구입이 기계가 낡았기 때문에 1대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로 이것은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 즉 말씀드리면 각종수당을 하는 공무원 외에 아무수당도 타지 않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30천원씩 그런 공무원이 376명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676,8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공무원은 읍면에 근무하는 전직원, 본청에 세무, 감사, 법무 담당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에 22,600천원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신갈파출소 창사 개축비 예산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국비로 저희한테 용인군에 내려온 돈은 82,400천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갈파출소가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출소를 철거를 하고 뒤로 물려 가지고 현재 도로변에 쑥 나와있는 부분을 전체 넓혀서 도로를 더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새로 짓는 비용이 1농, 2농해서 바닥면적이 25평으로해서 50평을 짓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갈 5거리 교통체증은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82,400천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군비 22,6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내무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45페이지 기본급 수습공무원 20명에 대한 이것은 쓰고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예, 그것은 수지면이...... 
구본설 위원   이 사람들 봉급 하나도 안 줬습니까? 12개월치가 계상이 되면...... 
○내무과장 신경희   당초에는 10명에 대한 것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왜 10명을 더 늘렸냐하면 수지면이 인구가 급증이 되고 공무원 동결은 되고 그래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면 에다 5명을 두고 또 일이 많은 용인과 기흥읍을 제외해 놓고 일이 많은 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수습직원은 군 본청에서 수습을 한 다음에 읍면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에 업무가 폭주가 되기 때문에 수습하는 직원이라도 배치하기 위해서20명을 배치해서 기 10명분은 썼고 모자란 부분은 이번에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12월로 계상이됐는데...... 20명분에 대한...... 
○내무과장 신경희   그렇지요 전체를 기왕에 쓴 것은 당초예산에 쓴 것은 10명분만 줬고 그런데 그때 20명을 다 썼습니다.
구본설 위원   10명분을 세웠는데 20명분을 쓴게 뭐야...... 10명분을 세웠으면 6개월은 쓴거 아니에요.
○내무과장 신경희   10명분을 요구를 했으면 저희가 10명만 썼으면 12월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읍면에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20명으로 다시 배치했습니다.
구본설 위원   20명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10명분이 당초에 서 있다면 6월까지는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10명을 그대로 쓸 때는 12월까지 되지만 27명을 쓸 때는 6월달까지는 될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0명을 12개월로 계상이 됐다 이거예요. 
○내무과장 신경희   위에는 기본급 단가인상이 된거고요. 밑에도 기말수당 단가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명을 다 쓰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상금이 있지요. 맨 아래 자원봉사자 보상 50명 그것은 뭡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생활개혁 자원봉사자 보상은 이것은 기동순찰대라든가 무보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본설 위원   몇 개 단체한테 나가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단체가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이렇게 되어 있어도 11개 읍면에 다 있지 않고요 그게 활성화되어있는 단체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하고 기흥은 거의가 해병전우회라든가 기동순찰대 용인하고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에 공이 다 있습니다. 몇 개 단체라고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11개 읍면에 다 있는 것 가지고 11개라고 볼 수도 없고 하나 단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 50명이 나와서 10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본설 위원   나중에 실적에 의해서 주고 싶은데 주는 거군요. 
○내무과장 신경희   풀로 주는 겁니다. 이게 5, 000천원인데 사실 식대에 불과한 거지요.
구본설 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현장민원실 설치라는 것은 택시기사회에다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거기가 아니고요. 택시기사들이 하고있는 것은 달리는중계민원실이라고 명명을 하고 현장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용버스터미널 그 안에 약3평 정도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간판을 붙여서 터미널에서 간단한 민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주민편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과 주민의 수혜도를 따져 가지고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보셔도 아시지만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작년부터 상당히 연구를 했는테 개인에게는 간단한 민원 수수료 100원 들어가는 것을 띠러 택시타고 오고 택시타고 가고 또 노약자들이 오고하면 개인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되지 않나 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풍습이 생길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 가지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라 그러면 교통체증해소에도 보탬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터미널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다보면 많이 민원이 늘어 날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구본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도 T0 배치를 합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T0직원은 한사람만 할 계획입니다, 임시직원하나 위민봉사자 하나 T0직 하나 이렇게만...... 
구본설 위원   그러면 관인이고 전부 거기에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렇지요. 출장용으로 해서 하지요. 대개 팩스로 나가니까 관인 찍어서 팩스로 나가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지요.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48페이지 하단에 복리후생비에서 26,000천원이 삭감된게 있지요, 직장금고 구내매점지원해 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세울 때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세운게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세운 것은 직원들 체육대회행사 예를 들어서 엊그제 했던 그런 행사를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직장금고에다 줘서 직장금고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양승학 위원   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수당해서 2명이 있는데 누군인지 지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인사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5명이고 일반인이 박해봉씨하고 심홍구 전 과장이 일반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는 겁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고...
양승학 위원   아까 구본설위원께서 질의하신건데 생활봉사대지원 50명이라는 것은 확정된게 아니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확정된게 아닙니다.
양승학 위원   54페이지 특별활동비에서 67,680천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직원 중 수당을 타지않는 사람들한테 지원한다 그러셨지요? 본청 직원만 해당됩니까? 본청직원 중 제외수당 안타는 사람이 376명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급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이번에 읍면은 다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외수당 차이가 지는 것이 약 110천원부터 130천원까지 차이가 집니다. 직급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에 차이가 지는데 군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보수적인 차원이 적어서 이게 정부에서 30천원씩을 보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양승학 위원   공공시설부족분이라고 해서 신갈파출소를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타 기관에 지원하는데 워낙은 그전에 지침도 내려오고 다 내려왔다면서요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지방공공청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시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을 경찰서에 임명을 해 가지고 임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전도해 주는 것으로 집행을 합니다.
양승학 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단 말씀이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1회추경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비에 일반운영비 중간 정도에 보면 일반수용비로써 정기화보구독에 7종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지침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이고 관보구독이 16부 32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및 기획실, 보건소, 지도소, 환경사업소에 이런데 안 주었던 것을 일단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화보 추가구독 2종이 있는데 화보하고 전년도에 20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구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절감차원에서 69,500천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군정소식 VTR제작 인부임이 1,932천원이 있습니다. 인부임 단가인상경비에서 제초인부임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VTR 밧데리가 1개가 1,500천원이 있습니다. 야외에 휴대용으로 해서 VTR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책상구입 또 사무용 캐비넷 대체구입 이것은 사무실 협소 및 노후 사무용품의 교체로써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조행정에 있어서 재료비 보도사무보조원에 인부임 인상분으로 해서 2,800천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문예행사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제9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으로써 기정은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9,000천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수준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6,000천원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천원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비 일반수용비로써 문화유적지 순례리후렛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문화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문화재 안내에 따라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유인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사료관을 내부시설을 이미 끝내 났습니다. 이미 소장품을 그대로 진열하려다가 도난이나 이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셔터문 설치비용으로써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역사사료관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을 파견함으로 해서 책상, 캐비넷, 의자, 책상에 200천원, 케비넷 140천원, 의자 2개에 120천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관리로서 내사면 석비군 이전설치, 이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0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두창리 삼층석탑 보호책설치가 3,200천원, 내사면 석비군 이전비용으로 15,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94년 한국 방문의해 홍보용 마스코트제작으로써 핀형 버튼이 1,000천원, 목걸이 여자용이 되겠습니다. 1,560천원 뺏지가 1,300천원 그 다음에 '94 한국방문의해 입간판 및 현판제작 2개소에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사회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용인향토교실 교재비용으로써 향토교실운영에 따른 교재제작으로써 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적보조로써 그 밑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을 향교에서 여름이나 겨울방학중에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천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교재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용인향토교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당초에 문예회관에다가 장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가 있는데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구된 이후에 그 복지회관으로부터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나중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174페이지 시설비에서 역사사료관 셔터문설치해서 1,000천원이 있는데 우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셔터문을 설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요즘 최신식으로 방법시스템도 있고 한데 역사의 중요한 자료라고 깊이 인식한다면 예산이 예산도 그렇고 설치하는 셔터문도 그렇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글쎄요. 거기에 숙직을 하고 먼저 최신으로 해서 도난방지시설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었던건데 숙직도 하고 외벽으로 나온 문은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관리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셔터문 하나로서.....
양승학 위원   추후에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문화재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렇게 보호하는.....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현재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승학 위원   시설비에서 내사면 석비군 이전은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이것은 내사면 신청사부지 내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4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정기회보구독 7종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어디라고 내역은 지금...
양승학 위원   실장님 설명하는 중에서 조그마한 구독하는 것도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고 그런가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말이지요 실장님 무슨 회보구입하는 것도 실장님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지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하느냐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일반수용비에서 일괄적으로 절감차원에서 몇% 절감하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제가 어떤것, 어떤것 나름대로 어디는 몇%씩 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차원에서 지시된 것입니다. 다만 5%내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예산이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실과장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생각하면 예산을 그대로 시행이 되는 불균형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문예행사에 작년도에 준 것이 10,000천원 올해 부족분 6,000천원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깎아서 4,000천원 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왜 10,000천원 요구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당초에는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 6,000천원 감한 것인데 감하나마나 또 올린다는 식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그것 가지고는 출전경비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본설 위원   그 당시 감할 때 그런실정 얘기를 해 가지고 감이 안 되도록 해야지 감 6,000천원 했으면 예결위원들이 감한 것 다음 추경때 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이것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에서 내시가 군비 2,000천원, 도비 2,000천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출전을 못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작년에 10,000천원 무엇이 어떻게 썼는지 꼭 필요한 예산이면 당초에......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작년도에는 10,090천원 이었지요?
구본설 위원   10,000천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그런데 전년도에 출전종목으로 여하로 따랐겠지만 일단 전년도 출전종목으로 그대로 나간다면 작년도에 남은 소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출전을 하려고 합니다.
구본설 위원   그러면 6,000천원 가지면 10,000천원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요령은 특별한 사업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무공해비누 제작기 구입이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식용류 회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특색있는 수도권사업 12,920천원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매입비로서 둔전 간이운동장사업 토지매입이 199,225천원이 3,065㎡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둔전 간이운동사업 시설비로써 토지를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더 추가로 발생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0,000천원 그 밑에 특색있는 수도권 가꾸기사업으로써 42호 국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야 51페이지 보면 도비가 170,000천원 군비가 153,000천원 총 3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둔전 간이운동시설 사업부대비 1,992천원 특색있는 수도권 가꾸기 사업에 4,0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장전용 수도인가 20,00천원 이것은 수도법 제36조에 의해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지하수사용에 대한 전용수도인가를 득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불우청소년 학자금지원 2명에 1,500천원 청금년 자립지원기금 출연이 5,000천원 이것은 당초에 32,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주려고 했었는데 5,000천원이 금년도까지는 37,000천원씩 구입해야 하는데 5,000천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청소년수련장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장이 거의 공사가 되어감으로써 거기에 따른 일체 살림살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은은 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불법광고물정비 사진필름 및 인하료 2,500천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역시 전체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5,512천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벽보 탈착제구입비로서 도비가 1,9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남사 소재지 우회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도시과장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로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부족분이 3억이 되겠습니다. 남사소재지 우회도로 목 변경 감이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육상실업연맹 가입비 1,00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공설운동장 전기시설 수선도구 구입비, 테스트기외 10종 구입하는데 500천원, 케이트볼 장비구입 7,500천원 15종 해서 각 읍·면에 1조씩을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으로써 특기자보상금에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늘어서 3명을 1명 늘은 분에 대한 3,600천원 생활협의회 육성지원까지 4,200천원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추가된 것이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에 도비, 군비하고 지급기준이 틀려졌습니다. 전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직장체육팀 운영에 있어서 보상금이 늘었습니다. 효도휴가비가 당초에 1회만 지급되게 되었는데 1회만 추가로 700천원, 가족수당이 7명을 예상해 가지고  1,94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숙훈련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주식비가 13,440천원 당초에는 선수들만 주기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치까지 지급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추가로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식비 역시 5,320천원 간식비가 840천원 자산취득비로서 포환 구입비가 2개에 400천원 이것도 현재 우리 육상팀에 수원시한테 빌려서 쓰고있었는데 이번에 2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체육단체 지원보상금에 있어서 학교체육 육성지원 소위 말하는 꿈나무육성사업인데 50,000천원 썼었는데 이것가지고 몇 개 팀을 밀다 보니까 조금 밖에 안 되어서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2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새마을소득금고가 3,572,820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지원사업이 147,452,150원이 징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밑에 도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94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해 가지고 도비가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육성사업 융자금으로써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융자금으로서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47,000천원, 우수 농고생영농정착 특별지원이 1,000천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보시면 예비비에 대한 예비비로써 새마을소득금고 572,82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452,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50페이지에 시설설계비하고 51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50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비가 4%이고 또 5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1%가 있고 1.26%가 있어요. 왜 % 가 다릅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공통된 기준이?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 따로 있고, 부대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대비 예산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그전에는 부대비를 포함했는데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 구분해 가지고합니다.
구본설 위원   부대비 예산은 무엇이 쓰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설계비는 용역을 주는 것이고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각종 공무원 지도 감독 여비라든지...... 
구본설 위원   감독여비 나가는 거지요. 주로 부대비는 그러면 기준이 어떤 것은 1%짜리도 있고  1.26%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는데 부대비 기준이...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4%는 설계비 1%, 1.26% 있는 것은 부대비가 됩니다.
구본설 위원   여기 부대비에 보면 작은 금액이 19,200천원짜리는 1%이고 금액이 많은 373,000천원짜리는 1.26%이에요.  %가 금액이 많으면 적어야 할텐데......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그것은 사업성격상.
구본설 위원   무슨 기준나온게 있느냐 그것이요. 임의대로 막 세우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다시 한번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161페이지 체육단체지원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50,000천원인데 이게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구본설 위원   이게 몇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구본설 위원   지원해 주는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그것은 실태를 해마다 다시 파악합니다.
구본설 위원   예산이 교육청을 통해서 나갑니까, 군에서 직접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교육청에 자문을 받는 거지요.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주는데 교육청 의견을 들어 가지고 참고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구본설 위원   말썽이 있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무슨 학교는 수영을 하라, 달리기를 육성하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그렇게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니냐......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줍니다.
구본설 위원   직접 주는데 선정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육성과정에서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 대충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직접 학교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무슨 학교는 무엇을 육성하라 무슨 학교는 무엇을 육성하라 지시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교육청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은 중학교 이하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는 안주려고 하고 우리는 고등학교를 주어야 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의사만 들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구본설 위원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학교, 중학교밖에 관장이 안 되는 것입니까? 50,000천원, 1억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고등학교까지 전부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까지 지원해줄 때 각자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체전이라든가 지역명예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 의사는 안 맞고 여기서 교육청 의사는 지원을 해서 할 때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줄것이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교육청 의사만 듣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로 하지요.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신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항 및 세세항은 지방세관리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45,255천원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269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동차납세필증 등 제작을 하는데 그것이 5,269천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분기별로 제작을 했었는데 연납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납을 하게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연납을 하게 되면 세액의 10%를 감액해 드립니다. 중간에 이전을 하게되면 기 낸 돈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을 환산해서 다시 돌려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269천원을 감액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12,000천원을 증액하는데 이것은 등기부등본 1통 발급하는데 600원 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900원으로 3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액이 늘고 10,000건은 계산을 했었는데 10,000건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0건으로 예상을 해서 금액이 12,000천원이 금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맨 위에 지방세 종합안내책자발간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종합안내책자는 지방세법이 상당이 복잡합니다. 국세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방세 명목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령해설과 사례를 넣어서 우리 지방세에 대한 알아보기 쉽게 책자를 발간하고자 해서 이번 금년도에 저희가 책을 만들어 내려고 계획을 해서 2,000천원을 세워주십사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체납세, 종토세 세입 전산용컴퓨터 운영금 10,000천원해서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다 세목변경을 해서 10,000천원을 넣습니다. 이것은 위에는 감하고 밑에는 증을 해서 세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인부임은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조정이 1,000천원씩 올랐기 때문에 5,280천원이 되겠고, 토지지가조사 인부 이것 또한 단가 1,000천원씩 오른 사항이고 1명을 증원해서 3,834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조사인부임 역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54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체납세정리요원 인부임 13,770천원은 이것은 주부들로서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특별시책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체납액이 8,026,000천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1,149,700천원을 징수해서 6,876,000천원이 현재 남았는데 징수유예분을 빼놓고2,538,000천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나머지 액수를 주부들을 고용해서 하게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많은 주부를 고용해서 징수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무조사 공무원 산업시찰비는 93년도 세외수입 도 평가결과 우수상금을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4,000천원은 그래서 읍면 직원하고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선진지 시찰가는 것으로 4,000천원을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체납세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서 3,000천원 2,000천원 2,000천원 이래서 이것은 최우수 3,000천원 우수 2,000천원 장려 1,000천원씩 2,000천원해서 7,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은 돈을 세워서 읍면에 시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7,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리 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1,000천원씩 인상됨이 따라서 29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증감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기정예산이 2,436,936천원에 571,317천원이 증가한 3,008,25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담에 인건비는 소임단가 인상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는 첫째 상여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상비 절감차원에 대해서 5%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1,5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결산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서식이 바뀌고 일부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프로그램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1, 500천원 그 다음에 차량관리에서는 일반경상비 5% 절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사업소로 되어 있지 않았다가 금년에 정식으로 사업소로 승격되면서 5급 조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업무용 승용차 찌프 차 1대 14,000천원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를 뒤로 넘겨서 60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그러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물품취득 승인을 맡아서 AIDS검사기를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국산이 아니고 외제이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데 그 관세가 10,000천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10,000천원 관세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인건비상승에 인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이것은 의사당 및 청사신축 실시를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장소가 미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26,700천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면청사 신축비 설계비는 작년도에 저희가 착공을 할라 그랬는데 대지관계 때문에 금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억을 확보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당초에 12,000천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부족분 67,200천원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의사당을 미확정됐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의원이 느실 것으로 봐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급한데로 이 본 청사를 한층 더 올려서 거기에 의사당하고 일부 의원 사무실 그 외에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할 생각으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안올렸는데 이번 회의 끝나기 전에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확정인게 왜 미확정이냐면 현재관내에 있는 건축설계에 의뢰를 했더니 현재는 여기 있는 기술진으로는 이쪽 새로진데 나중에 지은 부분은 가능한데 먼저 지은 맨 꼭대기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중간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역할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있는 수준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로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5층을 올려야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도를 대비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금년에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사신축 실시설계가 작년도에 땅을 사서할라 그랬는데 저희 청사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먼저 있던 관사 지었던 자리 그 자리에다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7,180천원 썼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관사신축부지매입 예정이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여기에다 관사를 짓는다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해서 차량등록계 사무실이 사무실까지는 쓸 수 있는데 뒤에 일부분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00천원을 보수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본청 유류저장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적창고를 지면서 현재 내무과하고 지역경제과가 3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난방용시설이 되어있는데 기름탱크가 임시로 옥상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려면 정식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5,7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5층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금년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1,090,080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는 우선 490,800천원만 세우고 나머지 6억은 채무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관사신축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5평 2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6,09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 사무실 칸막이를 하는데 5,000천원을 칸막이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본청에도 있고 그런데 관변단체를 전부다 내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5,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음에 감리비가 있는데 구성면청사 감리비가 당초에 20,000천원 세웠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감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한 감리비를 넣어라 그래서 30,000천원을 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을 더넣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5층 증축인데 감리비도 5.5%해서 60,000천원 세우고 그 다음에 관사신축비 감리비는 4,000천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본청 5층 증축하는데 0.45%해서 4,900천원 구성면청사 시설부대비는 15억에 대해서 25,000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5,700천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관사 시설부대비도 156,000천원에 1%에서 1,560천원 그 다음에 자신취득비는 각과에 지난 연말에 주요물품취득 승인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비 구입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큰게 뭐냐면 쓰레기매립장 굴삭기라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이것은 9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의회에 물품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위원 입니다.
60페이지 본청 5층 증축공사 실시설계비가 있지요. 59,000천원 감리비가 있지요. 증축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지요. 그것은 3가지로 구분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나가는데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를 한데합치면 5.5%하고 5, 5%1%하고 15%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공사비 15%가 들어가는 건데 15%씩 그렇게 많이 세워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15%가 안되지요.
구본설 위원   실시설계비 5.5% 59,000천원 감리비가 5.5% 그러면 11%에 시설부대비0.45% 그러면 11.45%란 말이에요 공사비의 11.45% 그전에는 시설부대비가 대개 5%나 6%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건데 11.45%씩 세워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금년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실공사 방지의 해라 그래가지고 강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를 확보해라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구본설 위원   그리고 그것도 보면 공사비에 기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부족분은 기체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6억입니다.
구본설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는 기체를 할 수 있고 토지매입비는 기체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토지매입비도 기체할 수 있지요
구본설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질의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질의해 놓은 상황이라 물어봐야 되겠지만 군청부지 및 청사부지로 지금 확보한 예산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40억이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러면 그것은 2년 동안 잠재워놓고 그것을 이번에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지. 왜 6억씩 기체를 해가면서 그것은 이자를 놔가면서 6억씩 기체를 또 쓰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40억을 저희가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먼저대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땅 사는 것은 우리가 구입할 때 한시라도 살수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비 같은 것도 언제든지 예산만 확보하면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시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로 승격이 되면 현 청사를 여기다 그냥 계속 둘건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청사를 옮겨야 될지 그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땅을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항시 확보해 놨다 가능한 지역에다 저희가 땅을 쉽게 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구본설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땅 부지가 선정되어 있을 때 기체승인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태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땅부지 선정도 안된데 40억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지으려고 그러는 것은 당장 지어야 되는데 이것 기체해서 그 돈은 묵혀놓고 6억씩 기체해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작년도까지 사실상 문예회관 옆에다 1만평 정도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한건데 사실상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지역으로 작년 연말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단상태에서 예산확보하고 있는거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대자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확보해 놓은 대지 값은 보존하고 있다. 새로운 부지가 선정되면 즉시 구입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금액이지요.
구본설 위원   그러고 지금 이게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5층이...... 
○회계과장 김완기   아직 안 들어갔지요. 
구본설 위원   만약 5층에다 바로 재건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도 없고 이것이 우선 안전진단부터 받은 다음에 예산확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된다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을 세워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런데 매년보면 2∼3회씩 추경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차 하면 연말이나 될 것같다. 그래서 중간에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꼭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본설 위원   예산만 확보해 놨다 결정이 안될 경우에는 이 돈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구본설 위원   주민숙원사업 하나도 못하고 6억, 7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건물을 군청하고 의사당 부지가 다른데로 갈 경우에 이 건물을 매각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다 건물을 자꾸 올려 가지고 나중에 매각하는데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건물을 어떻게 매각할 것이며 만약에 다른데로 의사당 부지나 군청부지가 갈 경우에 매각이 안돼서 몇년씩 사장이 된다면 그 예산은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는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거, 저런거 다 연구검토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본설 위원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옆에 차고로 쓰고 있는 것 2층 건물에는 문서고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2개 과내지 3개 과는 들어갈 수 있을거에요. 들어간다면 우선 응급조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군수가 관사가 다른데로 간다면 3층에 군수관사로 쓰고 있는 것 거기에다도 임시로 지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여기 안전진단도 안되고 이런데다 5층가지 올리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채무부담해서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들어가 있는 관변단체를 다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한층 올리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면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말가지 다 나가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게 되면 사실상 최대한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된다 그러면 더 증축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 여기다 5층을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1층을 더 올리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턱대고 5층만 꼭 올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본설 위원   내년도 선거가 6월 27일로 정해진게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6월 27일날 7월달 까지는 의회개원이 안 되는거예요.  7월달이 넘어야 되는거지 그때까지는 사무실이 다 증축이 필요없는 상태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내년 봄에 본예산에 넣어서 그리로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금년 말까지 단체를 내 보낼때는 다 비는 상테인데 금년말에 가서 내년 본예산에 해서 2층 3층을 거기다 증축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채무부담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놔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는 본 건물을 반 올릴수도 없고 해서 한층을 다 올리는 것으로 하고 현재 차고 및 문서고를 한층을 더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그것도 검토를 안한건 아닙니다. 한층을 더 올려서 3층이 되면 본 건물이 좋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저것을 헐어내고 의사당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건물을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다시 헐어서 짓는다면 그것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잘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본설 위원   낭비는 거기서 생각이 낭비지 제 소견으로는 그게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겠느냐 그거예요. 여기서 5층을 지어서 저게 필요없다면 저것도 또 될거예요. 나중에 다른데로 나가면 필요없는 거고 그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되겠지요. 저거 얼마 짓지않는 것을 어떻게 헐겠느냐 그러는데 건축비 얼마나 들어갔겠느냐 그거예요. 다른데 가서 용지매수하는 것 따진다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금액적으로 따져 본다면. 그렇게 해야지 주차장이 모자란다면 지하로해서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지 덮어놓고 당장 모자란다고 여기다 5층을 증측했다 나중에 팔 때도 문제고 저 건물을 철거시켰을 때 거기 거리관계도 문제가 되고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지적과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칙보수에 400천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상승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 79,500천원 중에서 50% 감해 가지고 3,977천원이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3,6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기록 전산온라인 훼손비인데 이것은 저희 내무과 통신계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예산은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 재료비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4,800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 기정예산보다 45,089천원이 증액된 847,95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도 현충탑관리인부임 상승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국도비 보조내시 규정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34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보훈회관 칸막이 설치공사에 1, 000천원, 보훈회관 방범창설치 2,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충탑 경내 시설보수 및 조경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확장하려고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직원의자가 노후돼서 교체 구입비에 350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자복지보상금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기정예산보다 4,800천원 증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4개 보훈단체에 분기별 1,000천원을 해서 8,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자단체에 기정예산보다 2,840천원이 증액된 22,58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정관리 보상금에 산업평화대상 심사위원수당 당초인원 15명을 5명으로 계상해서 이번에 10명분 500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노동상담소자원 기정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노조교육비 지원에 7,200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부기 변경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에 기정예산보다 148,383천원이 감액된 1,233,33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보호보상금이 저소득자녀 학자금지원에 국도비 학자금지원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51,81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에 거택보호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64,17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특수영세민 구호에서도 기정예산보다 28,17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기정예산보다 1,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구당 200천원에서 300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의료보호카드 일제정비 인부임이 인부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2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기정예산보다 3,460천원이 증액된 23,3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심야단속 유해업소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비에 기정예산보다 3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가 기정예산보다 2,1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689천원이 증액된 154,48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68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기정예산보다 10,689천원이 증액된 152,48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 정산여비에 융자금 사후관리 지도 여비에 988천원이 되겠고 생활안정사업 융자금에 일반융자금 9,7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9,969천원보다 569,58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3,793천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에서 2,36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에서 73,8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비 일반운영비에 1종 외래진료, 입원진료 73,8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에 잉여금에 286페이지 93년도 결산잉여금에 기정예산보다 3,702천원, 잡수입 2,361천원에서 6,154천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현충탑 시설비 10,000천원 감이 되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확장을 하려고 합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당초에는 조경공사만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그 안에다가 국가유공자를 같이 비를 하나 건립을 해보려고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구본설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현충일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단이 올라가다보면 부서졌어요. 부서졌는데 그 상태에서...
○사회과장 임희창   그것은 그 예산이 별도가.....
구본설 위원   그 예산이 별도 있어요?
○사회과장 임희창   기존에 다른 예산가지고 보수를 할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다른 예산가지고 보수관계는 확장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10,000천원 조경사업비로 세워났다가..... 
○사회과장 임희창   세워 놨었는데 당초예산이 다시 의견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김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일단 그것은 삭감을 하고 다시 확정이 되면은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민간이전 공사비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에 나가는 것은 이런 예산은 당초에 안 섰다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당초 예산지침에 이것이 없었습니다. 풀보조해서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새마을소득...... 
○사회과장 임희창   새마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양승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68페이지 구본설위원님이 물어본 내용인데 현충탑경내 시설보수 및 조경공사 했는데 다른 예산으로 한다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이게 아니고 계단이 노후돼 있어서 터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 소관 예산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예산 있어요?
○사회과장 임희창   공사가 아니고 보수예산 실제 예산은 얼마 안 들어요.
양승학 위원   예산이 10,000천원 올라왔을 때 실제 시급해서 올라온 것 이닙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 예산 후에 보수가 된 것입니다. 까진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현충탑 구본설위원님이 하신 것은 계단인데 지금 여기 삭감된 내역보니까 현충탑경내에 있는 시설보수 및 조경공사라고 했잖아요 빨리 보수를 안 했을 경우에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보수가 아니고 먼저는 잔디가 적어서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넣었을 때 그것도 좋지만 독립유공자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해보자는...... 
양승학 위원   그 생각은 언제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 생각은 금년에 나온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금년 언제요?
○사회과장 임희창   금년 초에 나왔었어요
양승학 위원   확실한 계획도 아직 안 잡힌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임희창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선 고려하고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자...... 
양승학 위원   충분히 해서 더 좋게 하려고 하는데 구상만 하다가 1년이 다 지나가면 안돼요. 
○사회과장 임희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당초예산보다 379,255천원이 증액된 1,212,89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일용인부임 상여금은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비자 고발센터운영 전화료 전화만 놨지 전화료는 당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8개월 분 240천원 실시설계비 용인재래시장내 공중변소 개축 실시설계비 1,000천원, 시설비가 용인재래시장내 공중변소 개축 11평이 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연도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용인시장내에 변소가 있는데 상당히 낡고 아주 지저분하고 해서 이번에 새로 지을까해서 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8,000천원은 계량기 정기검사 1급기준 분동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미터 기준검사기 5,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시미터기 자체가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일반보조금 5,6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업진흥 일반수용비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장설립 안에서 제작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금을 이번에 14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28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 50%를 더 증액부담이 돼서 240,000천원에 50% 14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지원업체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부담해서 669,000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각 기업체 설비자금입니다. 부담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669,000천원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행정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637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5%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검사 최고통지 및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에서 부족분 72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207천원 차량등록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에 300천원 계상했는데 차량등록민원실에도 당초 수족관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비좁아 가지고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재료비는 차량민원실에 있는 여직원들인데 노임단가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제작에 10종 5% 절감해서 405,250천원 삭감했습니다. 대신에 과태료미납자 압류조치 유인 5종 1,000천원 부족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교통불편신고 엽서가 다 떨어져서 2,000매해서 400천원 교통불편신고 엽서함 제작 플라스틱으로 제작했는데 버스나 택시 승강장 읍·면사무소에 50개로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7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 주정차단속 종사원 근무복구입해서 12명 619,44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요원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제복을 해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 국내여비 3,500천원 저희가 당초에 5명분만 계상 했는데 실제 단속에 필요한 사람이 12명 매주 금요일날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상당히 근무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3,500천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680천원인데 교통사고줄이기 간담회 급식비인데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봉사했던 사람들하고 아침 겸해서 해장국해서 간담회비 1,680천원,  일반수용비에 버스표지판제작 20개소해서 200천원씩 4,000천원 교통사고캠페인에 따른 스티커와 어깨띠제작해서 400천원, 3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관리전출금 5,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 당초예산에서 285,000천원을 전출시켜야 하는데 280,000천원만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천원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시설 시설비로 해서 15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해서 교통신호기 설치, 점멸신호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등, 점멸신호등, 도색 및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482,403천원에 비해서 102,746천원이 증액된 585,14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 102,74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00천원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2년도에 내사면 양지리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한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도시시설결정 공고료 2회 1,4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용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100,000천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월된 것하고 금년하고 다섯군데에 고수부지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용지보상금이 사실상 500,000천원이 소요가 될 것인데 지금 10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1,346천원 계상을 했습니 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170페이지 용인읍 술막다리 사거리이면 어디입니까? 전화국에서 나오는 사거리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면 거기도 신호등이 되겠지요. 거기도 신호등을 경찰서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거기다가 협의를 본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아니 동시채널을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것인데 신호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신경 쓰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삭감된 내용을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67페이지 차량등록계 민원실이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민원인이 많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런데 수족관 하기가 좁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공간이 없습니다. 쇼파놓고 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양승학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진흥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 인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최완영 위원   13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는데 공중변소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시장내에 변소가 있는데 원래 오래되어서 아주 참 들어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최완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에 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축산과장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비중에 자산취득비 180천원 민간자본이전 66,580천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품 의자 3개 구입하는 겁니다마는 고쳐서도 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개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66,580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즉 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따라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저희군에 총 243농가에 대해서 3,401,64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축산발전기금 농토회계 융자금 3,199,058천원으로 전체의 94%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는 축산 및 농토회계에서 4% 상당액의 136,101천원이 책정이 되고 지방비가 16,580천원으로서 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비는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토록 되었는데 지방비는 기반시설인 농토개설, 용수개발, 조사료생산 잡비 구입에만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쟁력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일반적인 신청을 93년도 11월 20일부터 93년 1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94년도 3월달에 물량이 확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액이 내시가 돼서 66,58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 행정부분에서 기정예산 357,559천원에서 396천원이 증액된 357,95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에 3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94년도 가축방역 총 두수가 54,900두입니다만 그 총 사업비 23,250천원에 20%에 해당하는 것을 4,651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3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긴급방역비는 본래의 기존예산 한도에서 재해를 대비해서 20%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자금은 자치단체이전 내역으로 364천원이 증액된 3,6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초 부담지시가 93년 11월 18일 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랬는데 94년도 3월 11일자로 조정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두수 부담비율 등이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사업별로는 소 기종저탄저 부분에서 6,000두 여기에 부담 비율변경으로 10,8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비기관염 이것이 800두데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서 60천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당초 소 아까비네라고 되어있는데 아까비네하고 소 유행열이 바뀌었습니다. 워드를 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만 소 아까바네를 소 유형열로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 아카바네는 당초에 1,200두였는데 조정돼서 내려온 것이 11,000두 그래서 100두가 감해 가지고 696,75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소 유행열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내용이 바뀌어져서 소 아까바네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두수가 당초에 1,200두로 인쇄가 됐습니다. 1,000두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두가 감이 돼서 696,75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 아까비네는 592,000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이 3,000두로 인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7,000두로 조정이 되어서 2,000두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0,800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돼지 일본뇌염이 당초에 13,000두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25,000두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00두가 늘어나다 보니까 55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의 가축방역비 전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44,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무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이걸 추가해서 저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기타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축, 사용료징수에 26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축장을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개선방안을 보고드릴 당시에 그때 전부 예산이 자료가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도축장을 직영은 하지 않고 그 종래대로 축산기업조합에서 임대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민영화 조치를 할 계획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운영할 당시에는 사용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다만 임대료만 연간 8,050천원씩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대 운영을 일체 하지 못하고 직영조치를 하다 이런 지시가 그후에 떨어져서 저희가 금년도 1년간 직영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소가 3,500두, 돼지가 35,000두 해서 사용료가 소는 26,000원씩 돼지는 5,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266,000천원을 기타사용료로 잡게 됐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 23,100천원은 당초에 저희 해당되는 항목이 아니고 공설묘지 사용료로서 사회과 소관에 기정예산이 책정이 됐던 것이고 여기에 266,000천원을 기타 사용료 부분으로 한데 항목이 정해져서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도축장사용료 관계 직영은 언제부터...... 금년부터 직영합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작년 하반기에 직영을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88년도 9월 20일부터 93년도 11월 31일까지는 전부 축산기업조합장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받지 못하고 사용료를 기업조합에서 받았습니다.
구본설 위원   직영사업은 금년부터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 있지요?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것 그게 지방비에서 몇%라고 그랬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지방비가 전체 금액에는 2%가 해당이 됩니다.
구본설 위원   그러면 국비가 보조가 되는 거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보조가 아니고 융자사업이 94 %데요. 3,410,648천원 중에 3.199,058천원이라는 돈이 농특회계하고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체적으로는 94% 융자지원하도륵 되어있습니다. 이 융자는 전부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에 연리는 5% 자금이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러면 융자는 융자대로 되고 이건 보조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2%씩...... 
○축산과장 오영근   전체금액으로 보면 2%에 해당되는데요. 
구본설 위원   도비 2% 군비 2%
○축산과장 오영근   도비, 군비, 따지면 50%씩 부담하니까 1%씩 되는 겁니다.
구본설 위원   왜 그러냐면 국도비가 보조가 된다 그러면 예산에 국·도비 수입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조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융자되는 것은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니까 안 넣을거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저도 11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도축장사용료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여쭙겠습니다. 임대계약을 했을 때 연 얼마씩 받았나요?
○축산과장 오영근   8,050천원씩 받았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정예산할 때 231 000천원으로 잡을 때는 왜...... 
○축산과장 오영근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군 공설묘지사용료로서 사회과에서 책정한 돈입니다.
양승학 위원   그런데 지금 직영을 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다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손익이 나왔나요? 
○축산과장 오영근   손익은 저희가 작업장 인부임 그런 것을 전부 기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는...... 
양승학 위원   차액이 어때요? 어느 정도 이득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차액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예상수치가 있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오영근   사실상 운영비에서는 남지않고 본래가 기업조합에서 임대 운영할 때도 전체 사용료 가지고서는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자기네들 회비를 상당부분 충당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지출내역을 본예산에 전부 계상했기 때문에 그 대조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양승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도축장에서 266,000천원이 이득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빼고 나면 "-"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전체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본예산에 책정된 부분을 대차대조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지금 판단하시기에 도축장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오영근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런데 왜 임대계약을 손해가 되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오영근   그것은 왜 하냐면 현재 용인군 도축장 허가자가 군수입니다. 그런데 비단 저희뿐이 아니라 관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이 여러 곳인데 저희 경기도내에 있다보니까 여기에 여기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유권해석을 받았지요. 총무처에서 받고보니까 도축장 허가자가 군수인데 군수가 3자에게 임대 운영하는 것은 허가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체 경기도 내에서는 앞으로는 임대 운영을 하지 말고 손해가나든 이익이나든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합당하다. 그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가 임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지시내려온 거 있지요. 1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사본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최완영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모현 소, 돼지가 있는데 두수기준은 몇 월 며칠 날 기준입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108페이지에 나와있는 두수는 1년동안 작업한 것을 과거에 한 실적을 봐 가지고 증가치를 적용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지난 93년말 도축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3,157두 그리고 돼지가 31,918두를 작업했습니다.
최완영 위원   예방주사 두수기준을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이 두수는 매년 12월말 가축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당 두수의 몇 %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축통계를 기금으로 해서 전부 책정이 된 겁니다.
최완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액이 있고...... 그 현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느냐 뭘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어떻게 내 가지고 증가했고 감소가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영근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만 당초 부담지시액 지방비를 얼마를 부담해라 1년간 방역계획은 얼마나 하는 것을 도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93년도 11월 18일날 일단 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물량을 형편성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체예산을 물량을 재 조정해서 94년도 3월 11일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에서 주어진 물량에 변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최완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자체는 물량조사를 해서 방역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물양계획 지시로 움직이는거로군요. 그러면 자치단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로군요. 
○축산과장 오영근   그런데 자치단체 혼자 할 성질이 못되는 것이 방역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방역이 철저하게 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방역이 되는게 아니라 인근지역 방역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를 각 시군을 똑같이 방역을 해야 방역의 효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시기와 이런 것이 전부 자치단체별로 하다보면 어떤 군에는 먼저 방역을 실시하게 되고 어떤 군에는 나중에 하게 되고 그래서 효과 면에서 일일이 통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이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노동복지회관, 산업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환경복지과,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비하고 필요 사업비이므로 의문점은 다음 보충설명시에 질의하려고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반환금이라는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 반환금...... 반환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서 행정기관에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 남은 실과 앞으로 예산심의를 받은 실과는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들의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나머지 실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남은 과부터 읍·면 예산까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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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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