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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14일(금) 10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
  3.   2. 서명의원선임
  4.   3.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
  5.   4. 휴회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
  3.   2. 서명의원선임
  4.   3.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
  5.   4. 휴회의결의건

(11시30분 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1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 용인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 용인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용인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94년 10월 8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날 용인군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회기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편됨에 따라 기초의회 회기가 80일로 연장된바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임시회의가 45일인데 아직 잔여기일이 15일 이상이나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회기를 다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회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 의원님들도 역시 제3회 지역순회간담회에 참석하여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의 일정으로볼 때 무엇인가 하여야 할 일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업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건의하면서 이를 위해 회기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회기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박용중 의원으로부터 회기 변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용중 의원 회기변경안을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9회 의회임시회 회기는 박용중 의원의 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작성 제2차 본회의에 개의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임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거 오용근 의원과 임기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용인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간 자치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 관할구역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 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단체의회의 의결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요건은 공단 및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동일한 지역의 예상의 행정구역으로 관할되고 있는 지역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여건이 변경된 지역 하천유수 변동 등으로 생활권이 바뀐 지역들이 되겠으며 경계 조정업무 추진일정으로 보면 추진지침이 94년 9월 23일날 시달되었으며 도에서 대상지역으로 상정된 일자가 94년 10월 1일 의회의 의결 수렴을 10월 15일까지 당초 도로부터 지시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경계 도에서는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내무부에 건의를 10월 31일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내무부에서는 11월 10일까지 기본계획수립 법령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11월 20일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후 대통령 재가를 마쳐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 도에 건의하도록 되어있고 실태조사 및 시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정에 찬성, 반대를 불문하고 조사한 모든 실태조사를 도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의 불일치 경우에는 시군간 경계조정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행정구역 시군경계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기흥읍 영덕리 영덕택지 개발 지구내 0.67k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그럼 지방의원들의 지역별로 화성이나 용인 같은데서 반대했다고 해서 반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다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결정을 한다 말이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의사를 타진해볼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경계 조정은 받는쪽의 시군이 있고 주는쪽에도 시군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랬을 적에 의견의 일치가 되지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시나 도에서 달란다고 그래서 매번 줄게 아니라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통합을 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봐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를 주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주고 이런 문제로 끝날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기흥읍 일부나 수지일부는 도시계획으로 잡고 있지요. 용인지역이 수원시도시계획에 편성된 데가 있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런 것도 앞으로 무슨 계획 속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 땅을 자기네들이 도시계획을 하느냐 말이죠. 이런 것을 풀어 준다든지 세수가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것을 하나 달랜다든지 조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치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한정 대책도 없이 달래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주고 주고 이런 실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도 이런 경우에 맞지 않는 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시간이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당초에는 10월 15일까지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도로 보고를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로부터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도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신철 의원   지금 현재 군 의원들도 다 반대하고 계십니다만 말로 반대 한다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를 보면 조정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일까지라고 보면 용인군의회 의원님들도 그때까지 의회기간이고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고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오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타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황신철 의원   들어 보나마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결한다는 것 자꾸 들어보면 무엇합니까? 입만 아픈거지. 꼭두각시 놀음만 하는 거지. 
○의장 이정문   남용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당초 지시에 94년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다 지시 나온 것으로 우선 거론지역인 경부고속도로 기준에서 서부지역, 두번째 거론지역이 수원시 도시계획지역, 세번째 거론지역이 영덕택지개발지역내 0.7km이라 했는데 도에서 우리 군에다 지시는 지금 1차, 2차 거론지역 빼고 3차 거론지역 이것만을 조정하라고 지시가 도에서 정식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네, 우선 결론부터 보고를 드리면 지금 영덕리 영덕택지개발지구내 0.67km만 현재 도에서 안이 세워졌습니다. 다만 먼저 남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흥읍 신갈리, 하갈리, 영덕리, 서천리, 농서리, 구성면 보정리 일부 수지면 상현리, 기흥읍 영덕리, 수지면 상현리 등 거론 1차, 2차로 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현재 제외 시켰습니다.
남용희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1차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흥읍 영덕리 일부 택지개발지역만 해당이 되고 1, 2에 거론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아주 일체 거기는 관여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내년이구 뭐고 행정구역 시군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인지?
○내무과장 김학영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도에서 결정된 상황으로 영덕리 영덕택지개발 지구내만이 거론대상으로 확정짓고 있습니다.
남용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오늘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안은 어차피 절차상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수렴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법 앞에서 열을 낼 필요가 있겠나 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미 우리 용인군의회에서 제27회 임시회에서 용인군의회 의원 14명이 전원이 영덕지구 수원시 편입문제 이미 반대결의를 통보한 바 우리의 결의는 당시에 의연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거론지역이 1읍 2면 7개리가 되었다가 두번째는 후퇴해서 1면 2개리로 후퇴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1읍 1개리에 0.67kM만 자기네가 소유하겠다 구역변경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왜 처음에 1,2단계에 행정구역 개편을 했다가 삼(3) 지역이 거론되었습니까? 어떻게 후퇴를 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 상황은 도에서 그 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1, 2에 대한 것은 수원시 상공회의소 또는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수원시의 의견일 뿐이지 도에서는 그것을 수렴한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다 건의한 사항이고 여론화시키고...
김대숙 의원   1안 2안 3안중에 3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구요?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도에 안은 3안이다 그것이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3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기흥읍 영덕리 영덕택지개발지구내 0.67ha라고만 표시합니다. 1안 2안 3안으로 구분하지 않고
김대숙 의원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다라고......
○내무과장 김학영   도에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건의한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김대숙 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가 땅을 배분하고 있는 시군간의 분포에 대해서 한 번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정확한 면적은 제가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고 2만㎡. 다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군이 약 20만평으로 20.6% 되겠으며 화성군이 768,000평으로서 77.3%, 수원시가 21,000평으로서 2.1%가 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통합간에 주민들이 생활하고 편의를 도모 하는 점에서 한데 묶는게 좋겠다 라는 것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만 그런데 굳이 이런 프로테이지의 유형이라면 수원시에서 2.1%에 귀속되어야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땅 모양새로 봐도 수원시에 편입되는 문제가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내무과장 김학영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이래서 이렇다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숙 의원   수원시에서 도에서 나오는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것은 도에서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선 그것에 대한 것은 도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교통이 우선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견해와 두번째 용인하고 용인의 군청소재지 화성군의 군청소재지와의 거리, 교통거리등이 수원시로 편입하는것보다는 불편하다 오히려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고 도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김대숙 의원   도에서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면서 내려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도에 계획이 이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원시로 편입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냐?
○내무과장 김학영   대체적으로 큰 덩어리로 말씀 드리면 그런 부류로다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교통문제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지역도 수원시로 넘어가서 편리한 지역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또 다른지역도 근교에 화성군이나 이천군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용인군으로 소속되면서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편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을 이렇게 해서 이 지역만의 편리성을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구요. 화성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66만 몇천평이 77.3%가 들어간 화성군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파악 못해 보셨어요. 인근에
○내무과장 김학영   먼저 두가지를 저한테 물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을 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어떻게 설명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영통, 영덕지구가 인접 시군으로 볼 때 수원시가 가장 많이 인접되었다 라고 볼 수 있으며 수원 화성군에......
김대숙 의원   뭐가 인접되어 있다구요. 수원시로? 
○내무과장 김학영   편입할 경우에 수원시하고 면적이 둘레가 가장 많이 연결이 된다......
김대숙 의원   그러니까 정확히 한번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도에서 수원시로 편입해 주는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내무과장 김학영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의 핵심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혼돈이 일어나서 그러는데......
김대숙 의원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하겠어요.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수원으로 인접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수원시로 영덕지구가 편입되는데 가장  근거있는 타당성 도에서 얘기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구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대처 할 수는 없으니까 타당성 있으면 타당성 있게 우리가 해야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통문제를 말씀드렸고 두번째 화성군하고 용인군에 소재지 거리가 수원시와 더 가깝다는 생각 또 인접되어 있는 면적이 수원쪽이 많이 연결이 된다. 용인군이나 화성군의 경우에는 많은 길이가 인접되어 있습니다만 산이 막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제가 그런 정도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것은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정도 3가지 더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더 있는지 없는지 별안간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대숙 의원   도에서 용인군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런 이런 수렴을 하면서 근거있는 논리로 타당성 있게 얘기하지 아니하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야......
○내무과장 김학영   그 정도 얘기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생활권이 역시 수원이라는 얘기도 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주로 많이 세워질 계획인데 거기 주민들 생활권이 수원으로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나머지 여러가지만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도청에 생각을 판단한 것을 전부 나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김대숙 의원   왜 그러냐면 중요결정을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거에 대한......
○내무과장 김학영   제가 잘못 얘기하면 도청을 대변하는 것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김대숙 의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얘기를 내무과장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구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떠 어떠한 타당성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내무과장 김학영   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방소나 경찰서가 수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수원시 소방소, 수원시 경찰서가 관할하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얘기 등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게 이유가 다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다라고는 표현을 못하겠니다 마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대충적으로 정리를 하면 교통과 생활권이 수원 바운다리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얘기는 어떤면으로 보면 산맥이 용인군도 동과 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러할 논리라면 신갈이나, 수지, 구성 자체도 전부 생활권이 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사쪽도 어떻게 보면 오산권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이러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군청소재지와 화성군청소재지가 멀고 수원시청이 가깝다 라는 것은 이것은 군청을 우리도 여기다 한다라는 것도 없는 거구 이런 계획도가지고 있을 수 있는거구 우리가 그 지역을.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점이 우리에게도 있겠고 인접면적이 수원시라고
○의장 이정문   그 내용을 반대토론 시간에 얘기해 주시고 지금은 궁금한 사항하고 이러한 것을 질문해 주세요.
김대숙 의원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용인군의회에 소속된 우리의원들로서는 수원시의회에 소속된 수원시 의원들이 도를 가깝다고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용인군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용인군의원들이 용인군의 논리를 안 펼 수가 없다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이고 정말로 우리 국가적인 지방화의 시대에 이것을 경계조정하면서 큰 이들이 되고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안이라면 용인군의회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세수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가 앞으로 우리도 대통령께서 시로 승격을 시키겠다고 선거때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한 사항인데 용인군에 도움을 주면 줘야지 어떻게 용인군에 있는 세수나 땅을 다른 인근에 편입시켜서 뺏어간다는 그러한 식의 발상은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는 동안에 답변 중에 그러한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교통이, 경찰서가, 군청이...... 그러한 부분은 답변성격이 모호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의록에 들어갈 때 용인군청 공직자가 아니고 도청 공직자 같은 그러한 인상이 풍길 수 있는......
○내무과장 김학영   제가 전제로 해서 군청의 입장을 말씀 드린게 아니라 도에 판단한 기준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승학 의원   질문하기 전에 본의원이 결론적인 부분을 내린다면 이것은 수원시 편입문제가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속된말로 땅뺏기 작전에 용인군이 일방적으로 당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원시 편입문제가 나오게된 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수원상공회의소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주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용인군의 아까도 1안, 2안이 있었는데 용인군 같은 경우는 1, 2안은 우리가 막았으니까 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 28회 임시회의때 9월 28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과장님께서 주민이 원치않는 행정구역개편은 중앙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 15일자로 도에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공문이 언제 온 겁니까? 15일자로 용인군의 의견을 보고해 달라고 한 공문은 몇 일날 용인에 왔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10월 5일 도에서 발송해서 10월 6일 접수를 했습니다.
양승학 의원   우리가 9월 28일날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10월 6일이면 1주일이 기간이 안됐는데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용인군에서 반대를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뜻이 중앙에 전달됐고 지금 현재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영덕지구가 수원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저는 영덕지구가 편입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질문이 됐었습니다. 당초의 얘기는 경부고속도로 서쪽 얘기가 있었고, 두번째 수원시 도시계획지구내가 거론이 됐을 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영덕지구를 별도로 답변 드린 사항은......
양승학 의원   영덕지구도 행정구역 개편에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과장님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건 읽어 드릴께요. 그 뜻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전달됐습니다. 질문한 의원이 담당공직자 공무원으로서 우리군에서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부분은 덮어놓고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했을 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 봐서는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하더라고 지금 우리 용인군이나 용인주민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 수원시 부분하고 우리 용인군이 대처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 김학영   무슨 질문의 핵심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수원시 편입문제가 대두가 된것이 수원상공회의소하고. 수원시의회에서 청와대하고 도하고 이런데로 진정을 올리고부터 문제가 대두됐던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계조정은 용인하고 수원만이 거론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에는 9개군하고 15갠지 16갠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용인군에서는 영통지구 하나만이 거론이 되지만 도 전체로 볼 때는 9개 시군, 15갠지 16갠지 거론이 되는데 전체를 다루는 것은 도에서 주관이 돼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수원시하고 용인군의 관계는 직접적인 대립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승학 의원   용인군의 내무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수원시에서 수원시로 편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했었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용인 영덕지구를 용인군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어떠한 타당성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것은 이 영통 공식명칭이 영통 영덕택지개발지군데 그 지구는 화성군이 가장 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용인군이 20.6%, 수원시가 2%정도 되지만 그 하나의 단지는 하수처리나 상수도시설이나 열관리나(가스라인) 그러한 문제, 공공용 청사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양승학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시는게 용인군에서 당연히 논리를 적용할 수 없고 그리로 가는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어느 한곳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원시가 됐든, 용인군이 됐든, 화성군이 됐든, 어느 한군데가 면적이 많고 그래서 면적으로 봐서는 화성보다 용인이 차지할 수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도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정확하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옳다하고 판단을 합니다.
양승학 의원   확신 하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게 판단합니다.
양승학 의원   이게 용인에 있는 땅을 그대로 놔 뒀을 경우보다는 수원으로 가는게......
○내무과장 김학영   수원이라기 보다는 우선 전제로 해서 한군데서 통합관리를 해야만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그 통합관리하는 시군이 어디에 있냐 라는 것에서 도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승학 의원   내무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찬성을 하고 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행정 책임자라는 것보다도 내무과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가는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로 편입되는게 타당하다고 지금 양승학 의원이 질문한 거지요? 그게 타당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가스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이라든가, 전부 여러개가 들어가니까 우리 양승학 의원이 질문한대로 수원시로 우리 영통지구가 편입되는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신건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전체를 한군데 묶어서 한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며, 한군데에서 관리하는 그곳은 수원시도시계획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정문   그러면 영통지구도 수원시도시계획으로 가야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예.
○의장 이정문   책임지실 수 있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제 의견을 물으셔서 제 의견을 답변하는 겁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본의회에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 7월 25일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미 반대결의안을 채택 건의한 바가 있고 특히 이 지역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3안을 우리가 타 시군에 줬을 때의 문제점으로 국도42호선을 기준으로 고개를 넘으면 용인군 만약에 그것을 줬을 때는 수원시면 수원시, 화성군이면 화성군, 그 다음에 진산레미콘 옆 동광주유소 부근은 용인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여건상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덕리지구 지역에서 얘기하는 주민들이 수원시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하는 사항은 수원시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켜서 건설부나 상부에 건의해서 용인군 도시계획으로 확대해 주면 될 것 같고, 역대 용인군이 고삼면을 시점으로 안성군으로 뺏겼고, 수지면 이의리 하리 등 원천유원지 전체도 수원시로 이에 뺏긴 현실인데 또 영통지구지구 그것을 준다면 우리 용인군은 점점 축소되는 조그마한 면단위나 옹진군처럼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군의 세수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우리 본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도에 올라가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 조정위원회 구성이 우리 군수님도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군수님도 만약에 의견이 불일치가  됐을 때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강력히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개진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한 억지 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로 보니까 용인군이 20% 화성군이 77% 수원시가 2%라면 화성군이 지당 77%라면 면적으로 제일 많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교통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화성군은 부당하다고 보고 용인군은 교통이고 여러 여건상 볼 때 이 영통지구를 용인군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이것은 도의 의견이지 수원시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수원시에서 계산된데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러니까 남의 땅을 수원시에 편입해 달라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인지 우리 땅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황의원께서 조금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용인군민과 관계되는 것만도 아니고 화성군도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일에서 25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화성군의회와 의장님과 의원들이 화성군의회와 또 화성군청과 같이 연계해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과 연계해서 충분히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선수를 뺏긴 부분은 있지만 이제라도 지역여론을 확장시켜서 우리 용인군 땅이 한평이라도 세수가 많은 수원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오늘의 결정은 25일로 연기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정문   찬반토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거니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얘기를 충분하게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무과장님 행정조정위원회에 군수님도 들어가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예, 들어가십니다.
○의장 이정문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박용중 의원하고, 양승학 의원께서 이미 얘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덧붙여서 도가 수원시로 영덕지구 편입에 있어서 근거로서 내세우는 교통문제라든지, 군청소재지 문제, 인접면적이 수원시에 가깝다 라든지, 생활권이 수원이다라는 논리를 꾀하면서 우리 용인군의 일부의 땅을 수원시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근거는 이 정도는 여기에 나온 문제는 용인군에서 전부 수령할 수 있는 얘기도 되겠고 우리 보고 오히려 왜 타당하지 않냐 라는 근거를 내놔라 얘기하고 억압하는 도의 처사라면 상당히 불쾌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근거로서 용인군의 20만평 이상을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는 것은 절대 타당성에 있어서 약한 면이 있으므로 본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신철 의원, 양승학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에 대한 찬반은 의견은 오늘제시하지 말고 좀더 심사숙고 해보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타 의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은 일단 보류키로 하고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결의건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의위원회별 간사선임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것으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과별 상임위원들께서는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가 10월 17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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