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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17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규모공사추진및인허가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3.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3. 휴회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규모공사추진및인허가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3.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3. 휴회의결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4일 박용중 의원 5인으로부터 대규모공사추진 및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고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규모공사추진및인허가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공사추진및인허가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용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대규모공사추진및인허가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구본설 산업건설위원장, 최춘성 의원, 임기현 의원,  양승학 의원, 김대숙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이유는 읍면지역 순회간담회시 주민의 여론이 있었던 대규모공사 추진과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주민 여론의 정당성 여부와 민원의 사전해결에 노력하는 것이 주민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 생각되어 발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위원들께서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박용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조사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규모공사추진및인허가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영희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조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대규모공사추진및인허가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주민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군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 대상기간 및 사무범위 조사대상기관 사회진흥과외 6개과가 되겠습니다. 사무범위는 기존 허가사항 및 대규모공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 조사위원회명칭은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상기관은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주택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대상업무는 대규모공사 추진현황 및 인허가사항, 조사장소는 본회의장, 조사방법은 자료검토 및 설명청취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날인 10월 20일 10시 조사 1반 구본설, 박용중, 임기현, 안영희, 오용근 의원이 대상기관으로 사회진흥과 대상업무는 청소년수련의집 조사장소는 내사면 조사방법은 자료검토 및 현지조사, 조사2반 양승학, 김대숙, 최춘성, 최완영, 황신철, 남용희, 김화수 의원 대상기관은 주택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대상업무는 마평리 호텔부지 허가현황, 유방리 군부대 사격장 허가현황, 분뇨대행업 허가사항 조사장소는 용인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1일 10시 조사1반 대상기관은 환경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대상업무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 신갈구획정리, 사업정산현황 조사장소는 포곡면과 환경사업소 기흥읍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자료검토 및 현지조사 조사2반 대상기관은 도시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대상업무는 수지자동차학원 허가, 수지골프연습장 허가, 토석채취 허가 조사장소는 수지, 모현이 되겠습니다.
10월 22일 10시 조사1반 대상기관은 건설과, 도시과, 대상업무는 역북리 교량설치공사 및 용인라이프아파트 진입로확장공사 조사장소 용인, 조사방법은 자료검토 및 현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2반 대상기관은 사회진흥과 대상업무는 지산골프장 허가조사 장소는 내사가 되겠습니다.
10월 24일 10시 조사1반 대상기관은 환경보호과 대상업무는 금어리 쓰레기장 설치공사 조사장소는 포곡 조사방법은 자료검토 및 현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2반 대상기관은 사회진흥과, 산업과 대상업무 스포츠센터 허가 토지 일시전용허가 조사장소는 기흥읍이 되겠습니다.
10월 24일 14시 조사반은 전의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해당 실과소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차기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류조사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의원사무실에서 서류조사가 있은  다음에 현지조사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여섯째 소요경비 위원회 여비 13명의 1일 17,000원씩 4일 88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기타 필요사항은 조사보조공무원 의사과에서는 의사계장외 4인 해당실과 및 읍면에서 관련계장 및 공무원 각 1명 현장수행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참관계서류는 설계도면 및 관계서류, 줄자, 사진기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차량지원 현장조사기간 4일간 짚차 2대 매일지원 10시에 대기시키겠습니다. 
넷째 기타 해당 실과소 및 읍면 수행공무원은 9시30분까지 의사과로 집결 관련서류 용인군수귀하 용인군의회가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사항은 별첨 2. 제출일자는 94년 10월 19일한 3. 제출장소 용인군의회 1994년 10월 용인군의회 의장 서류제출 요구서 1. 대규모공사추진현황 서식1,2 용인읍 마평리 호텔부지 허가현황 서식2,3 유방4리 군부대 사격장 허가현황 서식3, 4. 원우레미콘 토석채취 허가현황 서식,4 5. 구갈리 스포츠센타 건축 허가현황 서식 5, 6. 태광 C.C.앞 토지일시 전용허가 현황 서식6, 7. 수지면 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학원 허가현황 서식,7 8.수지면 택지개발 지구내 골프연습장 허가 허가현황 서식9, 9. 분뇨수거 대행업 허가현황, 서식9 10. 지산골프장 허가현황 서식10,11. 신갈구획정리 채비지 매각 및 정산비 시행사업 현황 서식11, 11-1이 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 용인군수귀하 용인군의회가 대규모 공사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9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2. 출석장소 용인군의회 본회의장 3. 출석요구자 사회진흥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주택과장 4. 출석요구 사율 현황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서 내용에 대한 증언이나 의견진술이 되겠습니다.
1994년 10월 용인군의회의장 이상으로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안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능률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차기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결의건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하여 9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월 25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제3차 본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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