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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5일(화) 11시3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

(11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대형공사 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박용중위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사무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나 장소, 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마평리 호텔건축 허가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항에 대해서 건축예정지 인근훼손지역 홍수대비시설 극히 미흡 적의 시정 요망합니다.
산림과 군부대 사격장 허가의 건은 사격시 흡음이 가능한 조림을 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대책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분뇨처리 절차 및 비용징수 부적정에 대해서는 대행업자 지도 및 감독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처리시설 조속 확충 및 처리기간 지연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주민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자동차학원 허가에 따른 민원야기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자와 입주자간 불신이 팽배한 상태이므로 군에서 협상을 중재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사회진홍과 소관으로 지산골프장 허가현황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후 원상복구가 되었으나 인근 절개지 및 배수로 설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관조치하고 미 설치된 소각장은 조속 설치완료하고, 소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요망합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구갈리 스포츠센터 설치허가에 대하여는 공사시 인근건물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파일을 견고하게 설치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 건물의 균열을 초래함은 지도감독 소홀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소음측정 후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구조안전진단을 조속 실시 요망합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지일시전용에 대하여는 농지매립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으로 조건에 위반되는 토사가 매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과 매립면적이 상이한 것은 지도감독 소홀이라 판단됨으로 적정한 토사가 매립되도록 지도감독 조치하고 매립면적 초과는 조속 원상복구토록 조치 요망합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마을 건립공사에 대하여는 진입로의 포장 상단부분과 배수로 옹벽이 같은 높이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기 바라며 절개지의 경사도가 심해 우기시 토사유출 등의 위험성이 많으니 재검토 시공 요망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하수종말처리사업소 2단계 공사에 대하여는 분뇨수거지연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일 100톤 이상의 분뇨를 정화 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이 필요한바 분뇨정화 처리시설 준공이 늦어지면 2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하여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쓰레기매립 문제로 각 읍면에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기 바라며 지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매립지의 바닥부분을 더 낮추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토석채취 허가현황에 대하여는 채취장허가시 원상복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계단식 채취허가를 강구하기 바라며 우기대비 낙석 및 산사태가 없도록 조치하고 소음분진 등 방지시설과 세륜시설 유수로 동절기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신갈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정산 현황과 미시행사업현황에 대하여는 미징수.된 환지청산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미교부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고 미시행 도로사업은 이자로 발생된 자금을 활용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관련주민들에게 구획정리사업 정산내역을 밝혀 민원야기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라이프아파트 진입로 교량설치 공사에 대하여는 연간 강우량, 초당 유수량 등을 철저히 검토 시공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여건으로 보아 구조물을 도로구배에 맞춰 0.5∼0.7m이상 높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설계변경 시공조치 요망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마평리 관광호텔 건축허가시 인근 산림훼손지역에 홍수대비시설이 미흡하므로 조치토록 하고 건축이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 있으면 원상복구 조치바랍니다.
군부대의 사격장에 흡음이 가능한 조림을 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 조치요망.
분뇨수거 대행업자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분뇨수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분뇨정화처리 용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2단계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연계 운영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학원 허가건은 허가 신청자와 인근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관리하여 원만히 해결조치 바랍니다.
지산골프장내에 매립된 쓰레기는 소각장 설치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소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갈리 스포츠센타는 공사시 소음차단벽을 설치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는 지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매립지의 바닥부분을 낮출 수 있도록 검토조치하고 민원을 해결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케 하여 쓰레기 매립문제로 발생되는 민원을 극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매립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축폐기물 등이 매립되므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매립면적 초과부분은 원상복구 시킬 것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진입로공사를 재검토 시공하고 절개지의 경사도가 심해 우기시 토사유출 등의 위험성이 많으니 재시공토록 할 것.
토석채취장의 산재방지 및 안전관리에 유의토록 지도감독하고 소음과 분진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며 세륜시설의 유수로 동절기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갈구획정리지구내에 미징수된 환지청산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미교부자에게 지급하고 미시행 도로사업은 이자로 발생된 자금을 활용하여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라이프아파트 진입로 교량설치 공사는 연간 강우량, 초당 유수량 등을 철저히 시공하였다고 하나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여건을 감안 구조물을 도로구배에 맞추어 0.5∼0.7m이상 높여 시공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설계변경시공 조치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박용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형공사 추진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는 박용중 의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한바 있는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질문은 지난 회의에 이미 마쳤기 때문에 곧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에 본 의원이 영덕지구가 수원시로 편입되어야 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은바 있습니다. 첫번째 교통과 생활권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우리군청이 수원시청보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가 그 당시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에 의견으로서는 수원시가 용인군에 소속되어 있느니 현 토지를 소유하기에는 정당한 근거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인군도 그 지역주변에 앞으로 주택 사업도 벌일 어떤 계획성과 도로계획성을 우리 자체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활권이나 교통시설은 용인군과 충분히 이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고 또 역사성 동질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울속에서도 역사성과 동질성이 오히려 수원시보다는 용인군측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지역이 영덕지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영덕지구를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고개마루를 넘어가면서 왼쪽으로 전부 수원시 토지소유가 되면 오히려 반듯한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테두리 반달형 모양이 그 안에 우리 토지가 나머지도 잔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면으로 생각해 볼 때 용인군에 소속되어 있는 22만평을 수원시에 소속된 2만평에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리로 편입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가지 근거와 정황들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지난 94년 7월 25일자 제27회 임시회의시 본 회의에서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결의안을 채택건의한 바 있고 또한 영통지구에 국도42호선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본군에 소유로 되어 있다가 영통지구가 타 시군으로 간다면 일부는 수원시로 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가서는 일부는 용인군이 되는 지역여건상 영통지구가 타 시군으로 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편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원시도시계획구역을 상부에 건의해서 용인군도시계획으로 바꾸어 주면 되겠고 역대 용인군이 고삼면을 시점으로 안성군으로 수원시 이의리, 하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원천유원지 일부가 수원시로 이미 갔고 또한 영통지구까지 우리 용인군에서 타 시군으로 간다면 우리 용인군의 행정구역도 점점 축소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우리군의 세수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여건상으로 볼 때 본 의원도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반대하시는 양승학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이 지역이 영덕지구가 주민들이 한 분도 살고 계시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의회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한다고 했는데 얼마큼 수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토론이라는 반대토론을 해야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떠한 얘기라도 반대토론을 할만한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 우리 것을 뺏앗아 간다는데 찬성할 이유도 없는데 이러한 우리 용인군의회 의견이 수렴되지도 않는 어떤 이러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용인군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형태는 배척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영통지구가 수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절대 반대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반대 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조원행 의원
조원행 의원   조원행 의원입니다. 
김대숙 의원, 박용중 의원, 양승학 의원 의견에 다 동감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인접한 의정부나 광명시나 과천시를 서울시에서 달라면 줄 것입니까? 똑 같은 논리입니다. 교통, 행정 이런 문제가지고 경기도에서 용인을 수원시로 편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본 의원도 그런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의장 이정문   또 반대토론을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완영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최완영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용인군에 영덕지구에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서 주민들이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는 어떠한 희망적인 요청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용인군 영덕지구를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는 수원시의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수원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편입하겠다는 그러한 결의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 용인군이 세수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고 앞으로 대 용인군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덕지구에 약 20만평을 수원시로 뺏긴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반대토론을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이나 그 외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은 발언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말씀해 주세요.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용인군 군민 누구나 우리군 땅을 타 시군에 한평이라도 준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영덕, 영통 택지개발지구는 특수한 지역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몇 년전부터 개발할 계획으로 해서 개발한 지역입니다. 사실 우리 용인군 땅이 22만평 들어가지만 어차피 그 지역은 단지화되는 지역으로써 어느 시군이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역사성을 봐 가지고 수원시에 편입한다는 것을 누가봐도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수원시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덕리에 다른지역까지도 주민들이 수원시에 편입시켜달라고 경기도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야지 더 이상의 우리 용인군 땅을 타 시군으로 뺏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영통 영덕지구는 단지화된 지역이라고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수원시로 안 넘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은 수원시로 편입시키고 우리의회에 의견만 묻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났다고 해도 그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 안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경기도에서 결국 수원시로 편입시키면 우리 의회위상도 의회에서 의결한 것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은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은 반대하고 영통지구만은 하나에 관리필요상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정문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두 가지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찬반을 묻는 과정에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우리 김대숙 의원, 박용중 의원, 양승학 의원, 조원행 의원, 최완영 의원은 반대를 분명히 표명하셨고 우리 안영희 의원의 기 갈것을 조건에 부치는 안 2개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찬반토론을 한 것 중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좀 더물어 볼 내용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지방자치제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안영희 의원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 영통지구는 수원시로 가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영통지구는 기 넘겨주고 나머지는 주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 의견이지요.
양승학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료의원 안 의원에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기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충은 감으로 넘어갔다고 알고 있는 것인데 완전히 넘어간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그래서 제가 행정부쪽에 얘기를 듣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쟎아......
(장내소란)
의견은 안 받겠습니다. 반대냐 그렇지 않으면 안영희 의원 얘기한 것으로 기히 되고 하니까 조건을 붙여서 영통지구를제외한 나머지 그 외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2가지안을 가지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영통지구 수원시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부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영희 의원에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총 14명중 안영희 의원 발언에 찬성하시는 분이 5명,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9명으로 반대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안에 대하여는 모두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집행기관에 통보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오늘 통보되는 의회의견을 상급기관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상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실과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21일에는 얘기치 못한 큰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이 사망하고 부상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매우 안타까운 인재였다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교량이 아직도 많다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시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불행을 미리 막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역북리 라이프아파트 교량설치공사도 장마시 수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사전 점검차원에서 조사한 것이니 집행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도 얼마남지 않아 겨울을 재촉하는 듯 일기가 점점 더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2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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