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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2월 28일(화) 10시05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조원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조원행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신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 내무위원장입니다.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5년 2월 20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2월 2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일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외사면 근창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리간 관할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재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 중 근창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원삼면 두창리와 외사면 근곡리, 백암리의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의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에 심사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조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황신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내무위원장 황신철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5년 2월 20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2월 2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계획 수립전 용인읍 유방리 515∼7번지 외 5필지 3,347㎡와 동 지번상의 건물 1동 162,5㎡를 사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의견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조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설 산업건설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 산업건설 위원장입니다.
용인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5년 2월 20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2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2월 27일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별표2중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완 개정하여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징수업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별표 1중에서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삽입하고 점용물의 종류란 제3호 간판을 돌출간판을 포함한 간판으로 사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 표지로 점용 단위란의 제3호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분류표시하며 비고란 제5호 다음에 제5호의 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의견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용인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용인군 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제3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에 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의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9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과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안을 즉시 제시하여 착실한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용인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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