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3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9일(목) 14시02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군정답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군정답변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5년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장익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운영위원회   간사 김장호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도에 시행한 군정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요구하며 군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을 본청 실 과 소와 하부 기관 및 11개 읍 면을 하며 감사받은 내무위원회 소관은 내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편성하는 것이며 감사 실시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통사항 8건, 내무위원회 소관 4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7건 등 총 112건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감하시리라 믿고 본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김장호 의원이 설명한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군수께서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군수께서 참석하실 때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조금 전에 가결된 의사일정 제1항 '95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당초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는 앞으로 의사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경고합니다. 또 군수께서는 바쁘시겠습니다만 본 의회가 개의될 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군정답변의건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2항 군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시되 2회로 제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발언은 사전에 의장의 허락을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답변은 25만 군민에 대한 약속이며 보고라고 생각되는데 제기된 문제들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집행부의 자치행정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되는데 개선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 드린 내용 중 건의사항이나 개선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법 저촉 여부검토, 유관기관과의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즉시 조치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추진사항이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조속한 기일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군의 95년 변화와 개혁으로 군민에게 새로운 활력소에 기여한 행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군민에게 공지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과제의 방대함과 과제별 중첩성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홍보부족으로 군민의 자율적인 의식전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혁과제를 단순화시켜 집중 추진하는 과제의 선정과 군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민 기초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쓰기 등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개혁 나부터 실천합시다"라는 흥보책자를 만화로 발간 배부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각종 불합리한 제도, 관행, 행동 등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개선 과제 25건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으며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지역개발의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 군정계획도 업무계획보고회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보다 더 참신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은 나부터 실천합시다. 홍보책자와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쇄신 과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개혁해야될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우리 용인군 자체에 변화와 개혁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기구가 얼마나 축소가 됐다던가 정원동결이 돼서 늘어나는 정말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지금 이양구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기구축소 개선에 대한 사항을 내무과에서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면 이중으로 답변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답변하시는 내무과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그러면 변화와 개혁 속에서 문민정부와 관변단체 지원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 같은 것은 내무과 소관에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관변단체의 지원 관변단체를 없앤다면 이런 게 정책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내무부로부터 지침에 의하여 지시에 의한 사항으로써 관변단체 지원은 단계적으로 한 번에 줄이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 최진석입니다.
용인군 문화상시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군문화상 시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용인군문화상의 시행 취지 및 그간 시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문화상은 용인군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문화상을 수여 그 공적을 기리고 군민 전체의 귀감이 되게 하고자 1984년 2월 15일 용인군문화상조례의 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1년 9월 12일에 용인군문화상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용인군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부문 각 5개 부문에 1명씩의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1년 및 '92년에 5개 부문에 모두 수상자를 내었으며 '93년에는 학술부문을 제외한 4개 부문, '94년에는 5개 부문, 금년도 제5회 용인군문화상에서는 1개월간 수상후보자를 공모하였으나 학술 부문에는 신청자가 전혀 없었고 예술 부문 1명, 교육 부문에 4명,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3명, 체육 부문에 2명이 접수되어 용인군문화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교육과 체육 부문 2개 부문에 수상자를 선정하여 '95. 9. 30일 군민의 날 행사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상 수상 부문의 5개 부문 중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의 폐지와 통합 및 사회봉사 부문, 효행 부문 등을 추가 확대하여 문화상 시상의 근본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제6회 용인군문화상 시행 전에 본 상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군민의 여론을 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후보자가 적은 것은 홍보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올해의 경우 1개월간의 공모기간을 통하여 55개의 각급 기관 단체의 시행요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유선방송, 지역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상후보자 접수가 저조한 것은 홍보의 기법이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제6회 용인군문화상 시행시에는 후보자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읍 면 리장 등의 지도자를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 많은 수상후보자가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군문화상 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질문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이재승 의원입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중 용인의 문화발전, 민족문화 형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민을 발굴 포상하므로서 지역발전과 문화창달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 문화상의 제정돼서 '91년도 9월 12일날 시행령을 공고하고 91년도에 1회 시상을 하고 금년도에 5회 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체육, 학술, 예술, 지역개발 5개 부문에 대해서 24만 군민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각 부분1명씩 시상을 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귀감이 되고 또한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취지와 어긋나게 5개 부문 중 교육과 체육 부분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 학술과 예술, 체육, 개발부문에는 금년도에 시상을 안 했다. 그 중에 예술에 1명이 신청했고 지역개발 부문에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두 개 부문에 시상을 안 한 이유는 지금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물론 학술 부분에는 한 달간 56개 관련 단체나 부락의 유선방송이나 부락의 반상회를 통해서 최대한 1개월간 홍보를 했어도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 내년부터는 홍보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신청자가 없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있었던 예술 부분과 지역개발 부분에 왜 시상을 안 했는지 아니면 신청을 한 예술에 1명, 지역개발 3명, 1 신청자는 문화상 시상 취지에 자격미달이었던 건지 아니면 자격심사 규정이 문화상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시상을 안하고 두 개 부분에만 시상을 하게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상 수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수상자를 접수했습니다만 예술 부분에 한 분하고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세 분이 접수돼서 저희가 규정에 보게 되면 선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12인의 심사위원이 위촉됐습니다. 부문별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전체 심의에 재심의 해 가지고 표결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분에 대해서만 분과심의 위원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내용이 공직에 계신 분들로서 마땅히 해야될 책임을 대한 것이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추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만 공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추천을 않는 것으로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를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승 의원   '84년도 2월 15일날 제정된 용인군 문화상조례 제5조에 보면 수상대상자는 3년 이상 군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용인군인 자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 또한 시행규칙 2조 6항에 보면 기관중인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첨부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공직에 근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상 시상대상이 될 수 없다. 공직에 있는 동안 공적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긴 공적이지 이건 대상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 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92년도에 먼젓번에 용인읍장으로 근무하던 모 인사가 문화상 시상으로 지역개발 부분에 시상을 받은 바 있고 단위조합장 현직에 있는 사람도 받고 현재도 단위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유독 공직에 있는 사람은 심사규정에 배제하고 하는 것은 조례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있는데 공보실장이 군수가 일방적으로 군의 조례나 규칙을 어겨가면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문화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에 재직중인 자 하고 나옵니다. 여기도 심사기준을 보면 지역개발 부분에 새마을사업과 농촌지도 계몽 기타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한 자 대상자를 선정을 통한 예술 부분을 보면 학문과 예술, 음악, 사진, 연예 부분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자, 예술 부분 신청했던 사람과 지역개발에 신청했던 사람 누구누구라는 인적사항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시상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제척을 시킨 부분은 이 군 문화상조례와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군수나 공보실장이 일방적으로 제척시킨 것이 아닌가 군 집행부에서는 조례나, 시행규칙을 준수해서 살림을 해나가는 일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편파적인,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부분이 군민의 날 제25회 군민의 날 행사장 군민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는 장소에서 용인군의 문화상시상이 시상 대상자는 누구누구다 해야 되는데 5개 부분 중에 2개 부분만 시상하는 졸속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또 한 가지 용인이 전국에서 제일 잘 살고 살기 좋은 곳이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 잘돼나가는 그것으로 믿고 전국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서 살고 있는 본 의원이나 그런 데서 행정을 맡고 있는 공보실장도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실 겁니다. 모 일간지에 용인문화상은 대상이 없어서 시상을 못했다는 일간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경기도는 물론 인근의 서울특별시까지도 이 신문이 전부 배부됐을 때 용인에는 과연 문화상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는가, 예술 부분이 학술 부분에 이렇게 24만명이나 살고 있고 살기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고 이기주의 적인 사람만 24만명이 모여 사는 곳이로구나 하는 표현한 일간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일면의 책임을 군수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상대상자가 신청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도 공적 재직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의원님 말씀도 맞는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재직중에 한 달과 또 그 부분에 탁월하게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학술예술 부분에 그 이외에도 더 많은 공적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심사 대상에서 검토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에 모범이 되는 용인군 문화상 수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선발대상이 없어서 또는 누락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 김학영입니다.
지난 11월 6일 있었던 군정질문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무원 사기앙양과 용인군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소득사업, 용인시 승격 준비에 대하여 집행부의 과장으로서 항상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후원자를 얻은 기분이 들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용인군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에서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김량,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6개 지구 1백 1만 5천여 평방미터에 총 2천 6백 1십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면서 심노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94년 12월 8일 경기도에 용인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인력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결정권을 가진 내무부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시 승격을 앞두고 전체적인 기구와 정원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시 체제에 대비한 기구와 정원 승인시 공영개발사업소가 꼭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택지개발뿐 아니라 경영소득 사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시 승격 준비위원회 구성 용의 여부와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 및 사전준비 소홀로 시 승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 및 대책과 본 청 내 환경보호과 청소계, 문화공보실, 주택과 등 근무기피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승격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용인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원활한 시승격 추진 준비를 위해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개청시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반, 예산 및 법제반, 관재 및 개발반, 공부정리반 등 4개 반에 30명으로 편성, 공무원들을 위주로 한 용인시설치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의 전문가들로 시승격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안별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홍보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자료만 제출되어 내무부 및 국회에서 결정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 승격 추진 일정 계획을 설명 드리면 용인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내무부에서 11월 10일 국무회의를 상정하고, 11월 20일 국회에 제출하고, 11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12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별 법이 국회에 통과된 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부서 근무 기피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격무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종 표창제도를 활용 우선 추천 시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경우는 최근 급속한 도시화에 편승하여 건축관련 민원폭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직은 순환전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시설치 기술직 정원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여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재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승격 후 시청에 국, 과를 축소하더라도 교통, 교육 여건에 맞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용인읍을 5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내무부에 군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방문하여 용인지역의 여건, 발전 전망 등을 설명할 용의는 없는지? 군이 시로 승격될 경우 읍, 면지역은 관계없으나 동이 설치되는 지역은 세금, 주민세, 면허세, 양도소득세, 학자금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지, 시 승격 후 용인읍 5개 동 분동에 대한 견해 및 내무부 방문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구축소와 행정구역 개편은 내무부 승인사항이므로 용인군에서도 급속한 도시화 추세 및 인구급증으로 전 분야에 걸친 행정수요가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 인구가 과밀한 용인, 기흥읍, 수지를 각각 5개 동으로 분동하고 8개 면은 현 체제로 존치하여 민원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치하며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임시회에서 수렴된 군의회 의견 내용을 10월 24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10월 28일 내무부에 제출되었으며, 용인의 지역 여건과 발전 전망에 관하여 내무부 방문 설명 용의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4일 군의회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기본자료가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동으로 개편시 세금 주민세, 면허세, 양도소득세와 학자금 면제에 대한 불이익 대안에 관한 문제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 복합형태 시 설치에 대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용인시 승격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 중학교 의무교육, 대학 특례 입학, 각종 세금 5년간 유예를 내용으로 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건의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인읍 분동과 도농복합 형태 시설치에 대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의회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같은 것으로 군수님 의견을 도에 보고할 때 군의회 의견도 함께 첨부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경기도 및 내무부에 건의하겠으며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노력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용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시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공청회 개최 및 정책토론회 개최, 공직자 제안제도 운영등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준비중인 용인시설치와 관련하여 10월 21일 임시회의를 통하여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도농복합 형태의 시 승격 추진지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 지방의회 의견서를 의결하여 주시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 등의 법률개정을 경기도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고견이 곧 주민의 뜻이라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에 따른 주민 여론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역주민 홍보에 관하여는 각종 행사나 모임을 통하여 해당 분야별로 군민에게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용인군 제안제도 규칙 제9조(제안의 모집)에 의거 연2회 "자유제안"제를 운영과제로 선정하여 제안토록 하고 있으며, 채택된 제안 제도에 대하여는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하여 50만원 이하의 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 1∼10. 14일간을 제안제도 모집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 35건의 제안제도가 접수되어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35건 중에는 예산에 관한 건과 실과소 업무개선에 관한 건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회 의결이 된 후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필요하다면 12월중 시 설치와 관련하여 기획, 예산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 모집을 실시하여 접수된 제안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시 설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   심노진 의원입니다.
제가 앞서 질문한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이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만들어서 정말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문화공간이나 지역시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사업단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익히 내무부에 건의중이라고 하셨는데 건의만 할 게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개발사업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의 안타까운 마음은 용인군에 정말로 노른자위 땅이 수 십만평씩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개발을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지역이 퍼져 나가고 사업으로서 원활한 기능을 가져야 할텐데 주택공사나 토개공은 우리 지역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더더욱 개발단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 사업승인 요청시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모든 공사를 시행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학영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적극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소가 설치된 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노진 의원   앞으로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사업승인 신청할 시에 현재까지는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차제에 그런 승인요청이 있을 시에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도시과장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심노진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영개발사업소가 저희 용인에 저희 자체에서 앞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다 공영개발사업소 스스로 용인군에 재정이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노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장한테 용인군의 변화와 개혁된 것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불충분해서 실지로 용인군 자체에서 변화와 개혁된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우리 군민에게도 PR해서 함으로 시를 앞둔 군민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만 내무과장께서 별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타군에 보면 군수가 직접 민원인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군수실은 3층, 2층을 1층으로 옮긴다든지,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안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큰 건축물을 설치할 때에는 감독관 이름이라든가 시공책임자 감리자까지 실명제를 해서 발전적인 그런 변화하는 그런 안들을 채택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원시장 관사를 어린이 놀이터 장으로 개방을 해서 상당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가 변화와 개혁이 되어서 문민정부 출범 후에 민선 군수 후에 있었는가 앞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질문요지와 어긋나는 군민에게 책자를 배포해서 계몽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어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용인군민 전체가 신바람 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 다음 정기회라도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이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다음 회의 시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승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이재승 의원입니다.
용인애향가에서도 나왔듯이 용인군 동방의 정기 모여 수려한 조국이고 그 중에서도 산수가 좋은 용인 내고향 용인군이 설정된 지도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고 금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용인군이 내년도에 시로 탈바꿈하는 용인에 대 변혁을 긋는 그러한 변혁의 시기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이 시로 된다고 하면 기대와 자긍심을 군민에 한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앞서서 불안감을 금치 못함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용인에서 태어나서 용인에서 학교를 다니고 용인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50년이 넘도록 용인에서 살아온 본 의원이 용인읍이 지난 8월 30일 현재 용인읍의 현황을 보면 74개 리 1,748세대에 55,800명이나 거주하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 해가고 있습니다. 시로 되었을 때에 지난번 10. 24일날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로 되었을 때 읍민들한테 불이익만 왔지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물론 군민이 시민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면허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학자보조금 등 불이익도 한편으로는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것이 메꾸어져야 되는데 행정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불편하다면 행정서비스의 질도 불편해지고 세금혜택도 불편해지고 학자금도 못 받고 안팎곱사등이 되는 시가 과연 시청에 자리 몇 자리 늘리기 위해서 시가 되어야 한다 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10. 19일 도에 담당과장 회의 시 참석했다가 가져온 도농복합형태의 시 승격 추진지침 3페이지 나항도 실제 조사요령을 보면 소재지 읍은 필히 동으로 되어야 한다. 1개 동으로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분개한 바 있고 2개 동으로 가를 바에는 용인의 정서만 깨고 주민들의 이질감만 생기는 그런 동 분할은 있을 수 없다. 동 분할을 안하고 용인읍을 존치해야 된다 했더니 그 이튿날 2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9일날 얘기하고 10. 20일날 내무과장께서 3개동까지는 가능하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지침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이 될 수 있습니다. 5개 동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89. 1. 1일 오산시가 오산읍이 오산리로 승격된 것은 지난번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53,000명이 6개 동으로 분동 되어 현재 63,000명이 오산시가 6개 동으로 되어 있다. 55,800명이 용인읍이 6개 동으로 분동 되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으로 봐서 5개 동으로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어떠한 대략적인 지침을 받은 얘기인지 모릅니다만 집행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용인읍은 3개 동이래요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3개 동으로 될 바에는 본 의원이 아닌 용인읍 면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읍으로 그냥 존치하는 것이 낫지 3개 동으로 군수께서도 계십니다만 3개 동으로 55,800명을 용인읍 지도를 나누어 보십시오. 어떻게 나뉘어질 것입니까?
아무리 해도 3개 동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용인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읍 소재지가 용인읍 74개 리 중심부에 김량장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량장리를 포함해서 5개 동으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야만 지형적인 위치가 맞고 교육여건 지역발전, 교통,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꼭 필수적이다. 5개 동에 대한 것은 지난번 질문 때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난10. 23일날 본 의원 의결을 들어서 내무부에 전달할 때 강력한 의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군민을 대변하는 대표인 군수와 같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내무부에 방문을 하고 해서 군민의 의견 또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자고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인즉 강력한 의지를 10. 24일날 도를 거쳐 내무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처리하겠다 하는 답변 형식적인 답변으로 들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용인읍은 3개 동, 2개 동, 분동은 도저히 지형적인 여건은 불가능합니다.
3개 동을 했을 때 거의 다 용인읍 위치는 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방리에 사는 사람이 김량장리 읍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인감을 떼고 있습니다. 3개 동으로 했을 때에는 유방리 사람이 산을 넘어서 역북리나 삼가리 가서 동사무소에 일을 봐야 되는 김량장리를 거쳐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지역적인 또 국민학교 학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5개 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마음대로 흔들고 있는 내무부장관한테 강력히 주민의 대표와 행정의 대표가 가서 건의를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과연 공문만 보내놓고 2개 동으로 하든 3개 동을 하든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앉아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이재승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말미에 경기도 및 내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노력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용인군에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의견이 일치되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군의 의지가 또는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기나 방법 여러 가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느냐는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시기도 보고, 연구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내무부의 예정된 스케줄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11월 10일날 상정하고 11월 20일날 국회에 제출하면 11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1일 본회의에 의결을 거칠 예정으로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겸해서 생각해서 내무부의 사정도 물어보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이러한 것을 연구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문만 올려서 된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11월 20일 국회에 제출을 하고 11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검토를 하고 12월 1일날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입니다. 도마 위에 올라앉아 있는 생선입니다. 11월 20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무부에 있을 때에 내무부를 방문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아까 답변 내용에서 시청의 국회나, 과, 계를 줄여서라도 동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용인시청의 국을 줄이고, 과를 줄이자 하는 노력은 동이 그렇게 절실하다는 것을 표현할 따름입니다. 중앙의 방침이 기구나 인력을 억제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동을 세분하면 1개 동을 3개 동을 4개 동으로 만들고 4개 동을 5개 동으로 했을 때 1개 동을 하자면 동장을 포함해서 약 15명∼25명의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7급 하나 증원을 하는데 약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인구나 인원 역시 대책에 의해서 용인읍이 시로 됐을 때 필수적으로 동원돼야될 동을 2만 단위로 해서 2개 동밖에 못 나뉘어진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구 개선을 한 바 행정의 기본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 전체적인 용인시의 공무원 수를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1개 과를 줄여서라도 1개 동을 더 늘리는 그러한 기구를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본 청을 줄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듬으면 11월 20일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방문 항의 건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청의 국과 과를 줄여서라도 동을 하자는 것은 그 만큼 절실하다 하는 것을 표현했을 따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용인시 설치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는 사항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예정일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인시 설치에 관한 법 내용에는 시 본 청에 국, 과, 계에 대한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동에 대한 내용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 설치에 관한 법이 통과된 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별도로 기구와 인력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우리가 시가 되는 것이 틀림없느냐고 물을 때는 용인시 설치에 관한 법이 국회에 통과됐을 때 확정되는 것이고 그후에 국, 과, 계 등 읍 면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11월 1일자로 해서 부군수를 총괄로 해서 공무원들이 시 승격준비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위원회는 안 만들었습니다. 용인시설치 준비 계획단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하여야 할 일을 찾으면서 준비를 하려고 자체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양승학 의원   시 승격준비 일정이 대충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해서 기획단이 구성된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범 국민적으로 전문가들로 시 승격 준비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아까 답변 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용인시 설치준비단이란 말을 붙여서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시를 설치할 때 별안간 행정처리가 한꺼번에 몰릴 때 사전에 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군의회에서 심의 의견 또는 자문을 받아야될 사항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측됩니다만 그 행정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나 이런데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그도 의회에 심의 의견을 거칠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상정 내지는 자문을 받아서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이 두 가지 사항을 빼놓고 아까 양승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승격 준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왜 필요하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되는데 무엇무엇을 결정하고 무엇 무엇을 자문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 승격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과 군 의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중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도 미흡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에다 자문도 받고 의견도 받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범국민적으로 시승격준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조금 더 연구하면서 무엇을 상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한 다음에 위원회를 결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학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의원이라든가 군민이 들었을 때는 혼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용인이 도농복합시가 되는 게 전체 군민이 의원과 힘을 합쳐서 문제를 돌출해내서 좋은 것을 끄집어내어 도농복합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용인군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라든가, 각 전문가를 통해서 범군민적으로 시 승격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하는데는 본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일절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시 승격에 앞서서 의회라든가 집행부 스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봤을 때 범 국민적으로 시 승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타시에 못한 용인만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시로 형성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 시 승격 준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 위주로 해서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 승격 준비과정 속에서 분명히 범국민이 동참해서 시승격준비위원회를 구성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인시설치 준비단에 관한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학 의원   본 의원이 행정적인 준비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가 되면서 지금 대충 내무부에 안이 나와 있다면서요. 일정……. 
일정이 나와 있는데 홍보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인군민이 같이 동참하는 시승격준비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해서 양의원님의 생각을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왜 그러냐면 답변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말인데 방향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라는 말에 대해서 답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비슷한 용어라도 좋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연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지금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준비위원회나 계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 일간지 신문을 1주일 전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파주군에서는 계획단을 구성해서 시가 됐을 때 시를 장정하는 깃발을 군기를 그대로 쓸 것이냐 시가 됐을 때 시 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 헌장을 군민헌장으로 그대로 할 것이냐 시를 상징하는 나무와 새나 꽃이나 우리나무가 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나무 이건 본 의원이 알기를 외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는 저희가 꿩입니다. 꽃은 철쭉이고 나무, 새, 꽃을 그대로 군을 그대로 할 것이냐 시민의 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총 망라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의회의 일원으로서 몸담고 있는 용인군에서는 너무 준비사항이 미흡하다고 나 자신이 반성을 해보면서 이것은 의회에서 추진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기관이나 사회단체나, 학계나 주,민 언론기관 여기 각계각층을 총 망라해서 한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같이 더 좋은 최대공약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준비 계획단이 아니면 용인시 준비위원회도 구성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11월 20일 국회에 제출되고 30일 상임위원회를 하고 12월 1일 결정이 돼서 내무부에서 기 결정돼서 11월중에 내려왔을 때 1월 1일자로 하자 그러면 허둥대는 그 당시 허둥대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하나 준비하자 부군수를 단장으로해서 공무원들 행정에 다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기획단을 구성했다. 이건 잘됐습니다. 그것은 행정에 대한 행정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묘안을 짜고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러한 시를 상정하는 본 의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준비기획단에서 해야될 일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망라한 그러한 준비 계획단이나 준비 협의회 가칭입니다. 명칭은 어떻게 붙여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구성해서 사전에 준비한 용의는 없느냐 하고 양승학 의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역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구성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같이 챙겨나가자 군의원이나 집행부나 같이 챙겨나가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재승 의원께서 얘기한 계획단, 협의회, 위원회 어떠한 명칭이 붙어도 상관없으나 좌우지간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할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할 기구를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상당히 제가 어렵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회라면 의결기구가 있어야만 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계획단이 됐든 협의회가 됐든 명칭이야 어떻게 붙이든 간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기를 시가 됐을 때 그대로 승계해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꽃은 철쭉이 과연 용인시민에 맞는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전나무는 시나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는 얘기는 여러분들 용인군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계획단이 됐든 협의회가 됐든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 이런 기구가 의견을 수렴할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보조금 지원방안과 관내 새마을회관 유지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새마을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재승 의원님께 전 새마을가족을 대신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고질적인 가난과 기아에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고자 지난 25여년 간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해온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 그 경험과 업적은 소중한 국민적 자산으로 영원히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새마을단체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이른바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고 순수 민간운동으로의 전환기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여 '95년도에는 정액보조를 전년 대비 50% 감축토록 하고 '96년도에는 정액보조를 전면 중단토록 지시되어 '96년 정액보조금은 지원치 못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새마을운동은 농촌근대화운동, 잘 살기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자립화를 위한 제2의 탄생을 하고 있는 과도기로서 새마을 관련 단체들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보조금 지급이 일시에 중단될 경우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활동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정액보조금 지원은 불가하지만 각종 사업비를 '96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 단체에서 현재 추진중인 새마을자립화사업에 대하여 흑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으며, 정부방침에 의해 정액보조는 불가피 중단하였지마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지원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회관 유지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새마을회관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94년말 일제 점검한 결과 상태가 극히 불량한 새마을회관 15개소를 10,500천원의 예산으로 우선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업비로는 도색 등 최소한의 정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96년도에는 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57,000천원을 증액 예산요청중이며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서리에서 기흥읍 지곡리 간 도로를 용도폐지 및 체육시설을 합법화해준 경위와 동부에서 서부로 관통하는 중요한 도로인데 군수에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골프장에 편입된 국유재산은 89. 10. 6일 경기도 사업승인시 기흥읍 지곡리와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존치하여야 하되 존치가 불가능할 시 대체시설을 설치 주민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사 전술용 도로이므로 군부대와 협의 사용할 조건으로 사업 승인된 사항은 대체시설로 골프장 구내도로를 설치 사용토록 조치하고 55사단과 협의를 거쳐 주민 및 군사전술 도로로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업승인 및 등록을 수리하였으나 골프장 측에서 초소 및 바리케이트를 설치 자유로운 통행을 제한한다는 여론이 있어 철거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내 도로를 용도 폐지한 경위는 골프장이 조성되고 대체도로인 구내도로를 이용토록 하여 기존 도로가 도로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국유재산 용도폐지사무처리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권용도 폐지된 도로로서 9필지 3,315㎡를 포함 62필지 12,615㎡를 골프장 측에 임대 26,588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국유재산입니다.
또한 이동면 서리에서 지곡리 간 도로개설 계획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고 앞으로 교통의 증가, 교통량의 분산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이재승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성의 있는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활성화 방안에서 본 의원 질문했던 2가지 사항 중에 월액으로 지급이 월 100천원씩 지급할 수 없다. 도 지침에 의해서 할 수가 없지만 소득사업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 방안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앙양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명예직과 봉사직으로 내부락과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든다면 용인군에 이장들 체육대회는 군수가 명예회장으로 해서 10. 10일날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장들을 월 80천원씩 보수를 받아가면서 물론 지역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준 공무원이요, 부락을 위해서 일하는 대가로 80천원씩 또 부락을 위해서 다수가 갹출을 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장들은 읍, 면장들이 임명을 한 이장들은 상급 기관인 군수가 명예회장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해 주면서 지역을 위해서 한 푼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봉사자인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에 대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상부 방침에서 지원을 해주지 말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왜 체육대회 한번 못 해주느냐, 체육대회 한번 시켜주어야 하지 않느냐 담당과장 보고과정에서도 새마을운동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96년도 관내에 있는 248개소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95년도에 10,500천원이었습니다. 248개 마을회관으로 나누니까 개소당 42천원입니다.
42천원 가지고 평균 25평 내지 30평되는 마을회관 유지보수를 과연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도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은 너무나 불성실한 하나의 의례적인 예산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새마을회관 재산을 깨끗이 관리해서 주민들이 대화하고 만남의 장인 유일한 회의장 새마을 회관이 깨끗이 보수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예산을 96년도에 적극 좀 반영해서 깨끗한 부락민들의 휴식공간 만남의 장이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장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9. 10. 6일날 경기도지사 사업계획 승인 안에 기흥읍 지곡리와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존치하여야 하고 존치가 불가능할 시에 대체시설 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도로가 제가 골프장에 사업승인 골프장이 다 되고 나서 물론 이것은 계획도면으로 낸 도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갔었고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골프공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들 사업을 위해서 골프장 홀과 홀을 가는 그런 도로지 주민들 통행을 위해서 하는 도로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코리아CC하고 협의해서 대체시설 도로를 미리 해놓았어야 할 도로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기까지 이것은 적어도 어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산골짜기에 막다른 길로써 그 길이 끝나서 이제는 골프장이 들어앉으면 적어도 그 도로를 통해서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도로에 관해서는 용인군에 있는 골프장치고 도로라 구거부지 안깔고 앉아 있는 골프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예와는 전혀 다른 그런 쪽에서 이것은 적어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커다란 가치가 있는 도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그런 개인에게 준 특혜가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조사를 해서 질문을 드리면 과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수기와 안을 적어도 이것은 엄청 크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대처방안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떻게 해 나가겠다 대충 기간은 어느 정도에서 할 계획이 있고 그 옆으로 지곡리에서 이쪽 정신병원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 계획이 있는 것을 건설과에서 도면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과 우회시키는 연계성이라든지 심도 있는 어떤 분석, 너무 잘 안된 속에서 실과장님들이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답변서만을 작성하는 급급한 군정질문에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어떻게 해서 이쪽 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을 풀어주실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군수님도 참석해 계시니까 군수님도 직접 의견을 내 주셔서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것은 엄청 큰 일이고 반드시 지역에 국한할 일이 외사, 원삼, 이동을 뚫는 도로와는 연계성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부에서 서부를 연결하는 제2의 도로로써 교통량 분산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인데 그에 대한 견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현재 김장호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사실상 골프장 내 도로를 일반인이 불편 없이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안전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92. 11. 25일날 부락주민 대표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쪽 용인대학 오른쪽으로 고개를 낮추어달라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그 쪽을 낮추어서 도로포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잘되어 있는 도로를 두고 굳이 그쪽 골프장에 위험한 도로를 갈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다만, 김장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것을 동부와 서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사용하는데 곡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도로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도로를 살려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아무런 개발계획도 없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다면 다시 검토가 되어서 골프장 측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토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설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로개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비생산적인 회의를 군정질문을 하고자하는 뜻은 없습니다.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골프장 안에 있는 도로를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 고개 용인대학과 있는 쪽으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쪽 도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도로가 있으니까 부락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호 의원   그러니까 부산을 돌아서 서울을 가도 괜찮다 이것이지요. 용인으로 들어와서 지곡리 가는 게 기흥을 거쳐서 가는 것하고 거기서 넘어가면 5분 거립니다. 지곡리 넘어가는 게 영동지구 6차선, 8차선으로 가면 수원시를 완전 외곽으로 돌아서 수원시로 들어가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거기를 두 차례 갔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라, 왜 왔느냐, 이유가 뭐냐, 실무 계장님도 저한테 제가 의회과에서 건전생활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바리케이트 완전히 치워져 있었다고 그랬는데 바리케이트가 아니라 완전히 쇠줄까지 걸어놓았었고 들어가니까 자기네들 워키토키로 차 몇 번이 나가니까 뭐가 어떻게 나가고 연락 다해서 제가 내려서 어떻게 대처방안에 우회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 안이 혹 없을까 해서 제가 그 안에서 걸어다니다가 경비한테 혼도 났어요. 당신 뭔데 와서 걸어다니느냐구 뭐 이러는 과정인데 이런 문제가 그 안에 도로로 결코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요. 좀더 집행부에서 도로에 큰 뜻을 알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코리아CC에서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는데 양쪽이 다 절개지예요. 우회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사실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만 터널을 뚫기 전에는 어려워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물론 전문가들이 세세하게 조사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좀더 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에 체계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겠고 하는 것보다 적어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실과장님으로서 하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도로에 가치는 인정을 한다 했으면 저도 앞으로 코리아CC와 협의해서 이 도로에 개설을 하도록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그 도로를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안에 기존도로를 향후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 도로 개설계획이 현재 없습니다만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대체 도로의 신설을 했다고 했는데 대체 도로에 대한 지목변경은 도로가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대체 도로에 대해서 용인군수한테 기부체납을 용인군에서 종용한 사실은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군사도로를 닦기 위해서 적어도 15년 전에 엄청난 480사업을 들여서 기흥 관내는 기흥읍에서 또 이동 관내는 이동면에서 엄청난 밀가루를 투자해 가지고 군사도로를 내어 이용하던 도로인데 용도폐지까지 해주면서 기부체납을 안 받았다든지 하면 그건 너무 회사에 대한 편의를 봐주신 것 같고 제가 몇 년 동안 읍에 행정할 때 보면 개인이 조그마한 도로를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그 앞에 낸 도로를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이 엄청난 그런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 가면서 용인군수한테 기부체납을 안 받았다면 상당히 의아스럽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 사항은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도로가 용도 폐지하면서 거기다가 도로를 준 게 아니고 국유재산으로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자체는 골프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도로서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야 될 성질의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구 의원   사용료를 받더라도 도로는 벌써 꼬불꼬불한 게 홀에 들어가서 벌써 잔디밭이 되어 가지고 정말 골프치는 사람들에 수입을 잡고 있는데 당연히 지목변경을 하고 용도 폐지할 적에 기부체납 요구도 하고 개인들 조그마한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지번에 들어간 개인 땅이 있으면 그것은 영락없이 앞에 도로를 기부체납을 해야 용도폐지를 해준다. 그런 실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을 해서 용도를 폐지하지 않고 거기에 특혜를 준다면 기부체납도 종용을 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을 하고 하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게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거기를 몇 번인가 보았습니다만 관 차를 타고 가면 전화해서 경례를 붙이게 하고 개인 자가용이나 영업용을 타고 가면 못 가게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인권행세를 거기서 하는데 계속 지도해서 이게 누가 보든지 주민들이 봐서 이해가 가는 행정이 뒤따라야지 어떤 특혜를 주는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알겠습니다. 
지도를 강화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지난 11월 6일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김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의사당 건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용인군청 및 의사당의 공공청사 신축을 위하여 용인읍 김량장리 366-1번지 일원외 토지를 1989년부터 매입 추진하여 왔으나 '93. 11. 8 동 부지가 택지개발 지구로 승인됨으로써 토지매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차선책으로 현청사 건물 5층 증축을 검토하였으나 설계 및 구조안전에 진단결과 기존 건물 기둥보강 등의 난공사가 예상되어 증축치 못하였으며, 현 차량등록사무실 인근부지 약 250여평을 매입하고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매매 가격차가 심하여 이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군청사 및 의사당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따라서 '96년 시 승격과 더불어 실, 국 제도하에 증원과 더불어 실과도 늘어남에 따라 시급히 사무실 확보가 불가피해서 부득이 차고지 건물을 헐고 5층 건물로 2,800여평을 지어서 우선 의회에서 2개 층을 이용하고 군에서 3개 층을 이용하는 잠정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용역중에 있는 바 불편하시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청사 부지는 '96년도에 지속적으로 부지확보에 도시계획정비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의 질문하신 군청 주차장 확보계획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차량의 소유가 보편화됨에 따라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민원인이 차량을 가지고 청사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청사 내 주차장은 포화상태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내년에 새로 짓는 청사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용차량 및 군 의회 의원차량, 군청출입기자차량 등에 대하여 전용주차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무원 자가용차량의 청내 주차를 금하기 위해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96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이외의 장기주차 차량방지 및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세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들은 내용입니다. 의사당에 대한 건립에 어떤 중요성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리로 옮깁니까? 여기다 놔두지 그쪽에다 갖다 왜 돈을 내버려요. 안 할 바에야 차라리 여기다 놔두고 여기서 공간확보 늘어
나는 대로 의원 사무실이나 늘려주시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인군이 전국에서 1등 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행사 때마다 군수님도 하고 다니십니다.
용인군이 자립도가 1위이고 경기도에 지금 의사당을 가지고 있는 데를 물으니까 두세 군데뿐이 없다고 옛날 회계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15군데가 있어요. 용인군에 의사당을 가지고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용인군이 민의의 수렴의 장이고 적어도 대화의 광장이고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얼굴입니다. 의사당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자립도 1위 군에서 건물청사 짓는 것 용인군의회의사당으로 이름 붙여서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것 전면에 좀 그럴싸한 모양을 용인에 얼굴답게 갖추어서 해놓고 도농복합시로 가서 정말 행정타운이 어느 곳으로 갈 때까지는 저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반 군민들이 의회를 찾을래도 행정부 안에 들어와서 거쳐서 올라와야 의회에 올라오는 그러한 불편 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시고 용인군 의회의원 전체의 일이고 헌데 간략하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성격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군수님의 의지를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군수님의 의지를 믿고 직접 한번 답변을 듣는 거로 제가 이 자리에서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발언을 받아 가지고 군수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긴급발의 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여러 의원 다 찬성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답변은 군수께서 직접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윤병희   우리 김장호 의원께서 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군수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실제 지금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차고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에 청사의 부족한 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저쪽 차고지에다 짓는 별도 건물을 의사당으로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의원수라든가 건물면적으로 봐서는 똑같이 집행부와 같이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한 대로 여러 방법을 강구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1대 의회부터 개회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 의사당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일 능률에 문제가 있다든가 의원활동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봐서는 저희가 사무실 지난번에 의회사무과장도 저한테 와 가지고 기구가 늘어나니까 사회진흥과 사무실을 내 보내고 사무실을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어디 옳길 데가 없기 때문에 인근 사무실을 임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 회의실을 칸을 막아서라도 사회진흥과를 내보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사문제는 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당 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타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지금   군수님께서 이쪽에 지을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건물을 경기도청에 그렇게 쓰고 있고 행정부와 같이 이름을 의사당으로 건립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경기도의회 의원의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고 우리도 용인군의회 의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와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의 군수님의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군수 윤병희   김장호 의원에서 보충 질문하셨는데 실제 사무실도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1층에 민원실을 쓰고 나머지 사무실을 의회가 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이쪽에 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는 의회가 쓰는 부분보다는 일반 행정부가 쓰는 부분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동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호 의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의사당 건물로 해서 같이 쓰면 의회의 의사당 건물을 의원들 것이 아니잖아요.
○군수 윤병희   그러면 집행부에서 쓴다 하더라도 집행부 개인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호 의원의사당   건립의 의사는 없으시다, 의사당 이름으로 짓기로 내키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군수 윤병희   의사당 건물로 하기에는 실제 사용하는 부서가 의회 측보다 일반행정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의사당으로 지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청사 확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의회를 별도의 청사를 짓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김장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새로 지은 차고지를 헐고 5층 건물을 지었을 때 집행부에서 쓰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쓰는 집행부의 명의를 하겠다 하는 얘긴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도 됩니다. 의사당으로 했든 집행부로 했든 재산은 다 같은 군의 공유재산이 되는 거고, 다만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의의 전당이요 군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전국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하는 용인군에서 의사당이 없기 때문에 의회기를 묻어 놓고 걸 데가 없습니다. 용인군기는 본 청 건물에 걸려 있고 태극기도 겁니다. 의회기를 걸 데가 없습니다. 물론 면적은 집행부에서 더 많이 써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회명으로 지어서 의사당이라 집행부에서 쓰는 면적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어제 같이 북제주군의회 의원들이 왔을 때 낯뜨거웠습니다. 인근 시군 예를 취합을 해봤습니다. 제가 쓰는 사무실이 비좁아서 지금 의원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 의원들이 편히 앉아서 사무를 보는 사무실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사무를 보면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쓰고 있는 사무실 13.3평에 6명의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2.2평쯤 됩니다. 지금 옆에 의원이 앉아 있을 때 그 옆에 의원이 볼일이 있어 나갈 수도 없고 그 의원이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줘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행부도 물론 좁다고 그럽니다만 집행부의 일개 과장, 계장, 자리 옆에도 민원인이 찾아오면 보조의자를 놓고 탁자를 놓고 민원인들이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의 전당이요 대화의 전당이라고 하면서 일개 민원인들 보조의자 하나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군수님 저희 의원들 사무실 들어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집행부에 좁다 합니다.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좁으면 좁은 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2.2평에 군 의원 사무실에 책상하나 놓고 엉덩이를 들이대면 다른 의원이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걸 놔두고 과연 예산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사당 의원사무실을 확보해 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 건물을 의사당을 지어서 의회기를 달 수 있게끔 의사당으로 지었으면 하는 것이 의장을 포함한 16명 의원들의 의사요 또한 이것을 지으려면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 안에 긴급히 조치해야 될 사항은 민원인들이 의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옆에 보조의자라도 하나 놓고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공간을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3명 총 5명이 증원될 때 연락을 했을 때에 제가 사무실 좁은 것은 우연히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사적인 장소에서 너무 좁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 조치해야 되겠다 하는 사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집행부는 나가서 민원보라는 말이냐고 일개 계장이 저한테 그런 반박을 하고 제 말을 할 새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민원을 상대하는 행정기관이지만 의회는 민원을 수렴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어느 정도 민원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정이 있다 없다 하는데 대회의실을 부득이 줄일 것이 아니고 소회의실 없이도 행정을 해왔고 소회의실 만들은 지 얼마 안됐습니다. 소회의실에 진흥과가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의사당을 짓고 청사를 짓기 전까지 군수님이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원들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심정만 있다면 군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접견실을 줄여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근 시군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군은 본사 청사 전체 면적이 9,195㎡입니다. 그 중에 의사당에서 쓰고 있는 의원 사무실, 의사당이 645㎡로 본 청 건물의 7%를 쓰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이천군은 총 본 청 면적이 5,395㎡에 의사당으로 쓰고 있는 것이 987㎡,18%를 의사당이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포천군 같은 데는 군 전체 면적이 4,957㎡인데 의사당이 쓰고 있는 것이 1,482㎡로 30%를 의사당이 쓰고 있고, 36개 시 군 전체적인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비단 1등인 군이라는 용인에서만 의사당이 이렇게 냉대를 받고 있다.
한자리 숫자로 쓰고 있는 데는 용인군밖에 없다, 이대로 과연 군수님이 우리 민의의 전당인 의원들을 사무실이나 의사당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군수 윤병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1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양여금 이런 것을 받아오지 못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참고로 94년도 1월달에 부임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용인군의 자립도가 84%였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자립도 70.2%로 내렸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더 급한 거냐 아니면 여러분 의원들이 체면치레하는 게 더 급한 거냐 하는 건 저 자신도 반성해 보면서 청사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의회 청사를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청사를 지었다가 의회청사를 다시 확보했을 때 의회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의회청사만 짓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우리 용인군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2천년쯤이나 인구 50만을 넘을 겁니다. 구청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지금 청사를 만약 짓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청사를 조그만하게 지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좁은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고 있으면서 여러 의원들도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행정타운을 옮겨지어서 그쪽으로 나가면서 같이 의회청사나 시청사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그만 불편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   심노진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으로부터 의사당 건립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의원이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함께 하는 군정, 앞서 가는 군정, 화합으로 안정이라는 군정방침에 걸맞지 않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관인 의원 사무실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윤병희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사무실이 좁아서 전부 다같이 고생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상임위원회 생길 때 사무실 문제 때문에 어떤 방을 줄일까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불편을 느끼더라도 재조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선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무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가 또한 생기기 때문에 사무실 늘리는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보를 해 드리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에 요구한 대로 해 주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심노진 의원   의원으로서 사실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진정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통탄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견제하는 감시하는 의원과 집행부 기관의 격이 걸맞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민의를 수렴하고 검토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주민을 대변하고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너무나 아쉽고 책상에 앉으려면 동료의원이 일어나서 돌려야 하는 웃지 못할 이 형태가 전체 의원의 번거로움은 물론 민원인에게 부끄러움을 아니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정말 4개월이라는 긴 시간까지 보완조치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정말 의원 개인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윤병희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앞으로 시의 체계 민원의 방대함,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민의 용인군에 민원을 보러왔다가 20분 내지 30분 정도를 차가 댈 데가 없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먼저 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서 주차장 포화상태를 원형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차를 금학천변으로 옮기고자 한다. 또 장기주차 유료화를 추진하겠다고 3가지 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주차장, 계획이 몇 대나 수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신청사 계획에는 50대를 잡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50대면 어느 차를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관용차하고 승용차만 들어가고 의원님들하고 기자님들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김대숙 의원   나머지 직원들 차는 금학천 변으로 내보내겠다,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금학천이 어디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금학천이 용인중학교 앞입니다.
김대숙 의원   거기에다 세워놓고 걸어왔다 다시 출장을 나간다든지 할 때는 거기까지 걸어가서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5분 거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숙 의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직원들 불편은 없겠습니까 청내에서?
○회계과장 김완기   광장까지 타고 들어가는 것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5분 거리는 운동 삼아서 걸어도 충분합니다.
김대숙 의원   그 다음에 장기주차만 하는 겁니까? 
주차를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주차비를 부과할 생각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서울시 구청 같은 데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다가 1시간 이내에 민원을 보는 것을 보고 1시간이 넘을 때는 주차료를 받겠다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갔다놨다 저녁 때 가져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1시간 이내에 대는 것으로 회전율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김대숙 의원   그 정도이면 앞으로 우리가 시 체제가 되어서 용인 쪽에서 면에서 다른 쪽에서 와 가지고 차를 대는데 그래도 회전이 될 것 같습니까? 타당성 조사는 해보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시가 되면 얼마나 민원이 더 늘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16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도 중간길까지도 유턴이 잘 안됩니다. 일체 직원 차량은 외부에다 주차하는 것으로…….
김대숙 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차량은?
○회계과장 김완기   지금 광장 가운데 두 줄은 일반 민원인만 쓰도록 하고 나머지 외곽 자리는 우리 직원차하고 관용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이것은 전용주차장이 지하에다 만든다든지 좀 더 크게 우리 직원들도 바깥에다 세우고 들어오라 하기 참 민망한 일이지만 함께 세울 수 있는 계획안이 없겠습니까?
주차장을 완전히 확대해서 직원 민원인 할 것 없이 크게 만들 계획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못 들어오게 해서 제한시켜서 작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넉넉한 주민편의 시설로다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좀 더 나은 것이 아니겠나 본 의원이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이왕 지을 때 지하를 1층, 2층, 들어간다든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안을 연구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회계과장 김완기   좋으신 말씀인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재 위치가 하천하고 수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만큼 공사가 어렵고 그것을 설계중이며 설계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설계에서 건물을 지을 때까지 전용주차장이 마련될 때까지 마련되어야 이 안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이…….밀고 당기는 상황이.
○회계과장 김완기   앞으로 1년 이상 봐야 됩니다.
김대숙 의원   그래야 청내 차 옮기고 장기주차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네, 공사중일 때에는 민원인의 차량만 들어오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 차량은 외부에다 주차하도록 해야됩니다. 공사중이니까 반은 못쓰게 될 것입니다.
김대숙 의원   벌써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임시 주차에도 민원인 쪽에서 볼 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그 안에는 어떤 방안이 없느냐 계속 밀고 당기는 어떤 차 앞에 가서 부닥치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을 때까지 계속 다른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공사가 되면 지금 광장을 반을 못쓰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민원인 차만 들어오도록 평상시에 직원차량은 외부주차를 실시해야 됩니다.
○김대숙 의원공사하기   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사하기 전에 주차료 없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공사하기 전에 현재를 유지하고 저희가 계도만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어떤 계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앞으로는 장기 주차를 삼가 해 달라 앞으로 저희가 주차료를 받겠다 이런 상황을 계도해서 장기주차는 세우지 않도록…….
김대숙 의원   지금 말이지요, 나가보시면 우리가 난잡한 주차상황 용인개혁 변화와 개혁이 나와 있습니다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용인군 관청 내에 아무데 갔다 막 세워도 임시 변동적으로라도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야되고 시급성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까지 전부 갖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완기   주차시설을 하려면 그것이 우선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하는 기간이 거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김대숙 의원   장기주차 유료화라든지 청내 차 바깥으로 모은다든가 이런 것은 시설 건물 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완기   직원차를 외부에 주차하도록 조치하겠다 이것입니다.
김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5층 건물 신축한다든지 이것은 어린이 공원입니까? 
그것은 군 소유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군 소유가 아니라 개인 것이 아닙니다. 공공용…….
이종재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밑에다가 지하차고를 만들어서 길은 횡단하더라도 지하차고를 만들어서 직원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광장에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지요. 
2, 3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라든지 많은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천여 대 행정타운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음에도 행정타운을 만들려면 5, 6년이거든요.
1년 내에는 행정타운 건립해서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하실 때 5층 건물에다 지하차고를 만드시면 주차장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이종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안이지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청사가 앞으로 장기적 계속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런 시설에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청사를 하기에는 시 청사로써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구태여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다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종재 의원   5층 짓는다는 것은 건물을 언제 지었습니까?
언제 신축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차고조차도.
○회계과장 김완기   '89년도에 지었습니다.
이종재 의원   95년 아닙니까? 몇 년이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목을 넓혀야지 '95년이면 6년 아닙니까? 다시 헐어 가지고 지었다고 하더라도 용인군이 향후 인구가 얼마나 늘고 증가가 되고 공무원이 얼마 증가되고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해야지 2, 3년 안목만 보고 헐었다 지었다 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다가 의사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단기간 내에 다시 의사당을 지으면 우리 군민한테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꺼리고 안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가 되면서 갑자기 천막을 치고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광장에다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사무를 볼 수도 없고 급하니까 최대의 방안이 없지 않으니까, 청사를 헐어내고 거기에 큰 청사를 지어서 사무실을 써야 되지 않느냐 짓는 것이지 꼭 필요해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쓰고 할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9년에 신축을 했다 하면 '89년도에 군에 실과장님들하고 군수님들이 향후 5년 계획을 본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까?
지난 것은 다 하더라도 '96년도부터는 용인군에 모든 계획을 장기안목을 봐서 해야지 안 그래요?
○회계과장 김완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김장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89년도에 앞에 주차장 건물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89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김장호 의원   공공전물 폐쇄연한하고 공공건축물 건축을 해서 사용연한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철근콘크리트 건물 하면 20, 30년 보는 것 아닙니까?
○김장호 의원과장님   사견이시지요.
법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법에는 없어요.
김장호 의원   근데 의사당 짓자고 했을 때에는 1기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문서고를 철거하고 의사당을 신축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한 바 '89년도에 준공되어 내구연한상 철거는 군민의 원성과 빈축을 사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 건물에 5층을 증축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김장호 의원   우리 2기 때 답변이시지요. 좋습니다. 하여간 군민 혈세와 재산을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집행권자들 판단여하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없고 합니다.
그래요 의회의원들이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고 하는 내용에서도 상당히 서운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민선군수가 당선된 이후에 주차장에 대한 여론은 용인시내에만 나가면 아우성치는 소리였고 의원들이 어떻게 해결해 볼까하고 사적으로 찾아서 말씀을 군수, 부군수님한테 드리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도 개선이 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민 세금 걷어서 집행권자나 최고 공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예요. 
의원들과 상의해서 어떤 일을 끌고 가고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일대의 대 자세의 변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꼭 꼬집어서 얘기할 때는 어물어물 답변으로 넘어가고 그후에 이루어지는 것 보면 정말 언 발등에 오줌누기 식 행정을 우리가 계속 하고있다 이것입니다. 장기 비전에 행정타운 2,000년대 그 안에 시설 다하고 돈 다 쓰고 언제 2천년대 행정타운 건립해서 나간다는 그런 계획안이 1대 때 의사당 지어달라고 4년간 아우성 친 게 4년이 벗어났는데 현재 3년 지나갑니다. 군수님 임기에도 3년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식으로 의원들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질문 답변하는 내용에 다른 내용을 지적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안에 주차장 문제 하나도요 민선군수 되어서 타 지역에 불과 1주일 이내에 대 변혁을 시군 많습니다. 용인군 온 것 있어요.
공약 사업에 대한 건은 다음 정기회 때 질문할 생각으로 안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뭔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진지한 어떤 상의와 비전을 제시하면 받아들여 주는 어떤 방향이 아니고 끌고 가고자 하는 쪽으로 끌고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아주 작게 보이는 것 같고 합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회의에 37분 지각을 하셔서 정회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도중에도 5시 8분에 나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계세요. 앞으로 군수님 안 계시면 질문답변 안하고 의회가 규정 만들어서 얼마든지 끌고 나갑니다.
괴롭히려 들면, 피차 그런 감정대립에 비생산적인 회의를 유도하기보다는 알찬 내실 있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마음에 닿고 마음으로 통할 수 있도록 눈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청직원들이 언제 나가느냐 꼬치꼬치 따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나가는 과정에 답변이 명쾌하고 적어도 어떤 대책에 군정질문 답변을 하는 집행부에 대책회의가 실과 과장님들이 전부 나름대로 만들어서 갖다가 답변을 하시니까 질문 답변시간이 길어진다 좀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주차장난에 대한 문제와 겸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아까 김장호 의원께서 얘기했었고 기왕 주차장문제가 우리 군민들에 대한 보이는 행정의 질 서비스에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원부지에 지하도 들어가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월례회의라도 좋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알겠습니다.
○김대숙 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왜 군수님이 참석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의장 장익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질문 답변 시에는 군수님이 참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남사면 진목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이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2. 6. 12일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진위천 15,000톤/일, 광역상수도 10,000톤/일, 계 25,000톤/일 평택시에 공급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업무는 건설부 고유업무로 '92년도 송탄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가된 사항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이전은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4㎞로 경부고속도로 선상까지 2.75㎞로 거리가 미달되어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첨언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평택시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조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행업체 종사원 교육 및 분뇨처리시설 증설계획과 시급한 민원에 대한 조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임.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일일 처리 대상량은 약 119톤으로 용인읍 고림리 620-3번지 일원의 위생처리장 시설용량(40톤/일)을 크게 초과하는 실정으로,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원에서 설치 사업중인 90톤/일의 분뇨처리 시설을 조기 완공('96년 4월30일)하여 분뇨 수거처리 지연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수거 적체로 인한 시급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94년 6월부터 1일 100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재래식 화장실의 수거처리 문제가 주 민원 발생요지로, 청소업체에 지시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수거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준공예정일과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분뇨 청소차량을 임대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서 침출수 처리 차량을 구입하여 처리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곡면 금어리 산 237-7번지 상에 추진중인 용인군 매립장의 총 공정은 68%로서 '95년 12월말까지 1차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시공업자를 독려하여 공기내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쓰레기 침출수가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은 용인읍 삼박곡 외 7개소로써 현재 군에서 침출수 처리차량 4.5톤 1대를 올 8월부터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6개 읍, 면에 91,443천원으로 10월말 현재 27,356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4,087천원으로 집행액은 정화조 청소업체에 지급된 금액이며, 연말까지 약 35,000천원 내지 40,000천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6년 이후 포곡면 금어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게 되면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점차 감소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침출수 수거차량 1대만으로도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수거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양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피해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에서 압롤박스 설치과정에서 축분비료공장 승인, 압롤박스 구입비 및 환경업자 수수료 제공되는 사례를 농가 보호 측면에서 축분비료공장 승인으로 압롤박스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공장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재활용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축산농가의 압롤박스 설치는 축산 활동에서 발생되는 축분뇨를 축산폐수재활용신고업체(축분비료공장등)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정화시설면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압롤박스 설치는 개별 법조문에 의거 축산 농가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개별 농가에서 구비서류와 관계 기관에 왕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므로 환경업자에게 수수료를 내고 위탁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의원   용인을 가로지르는 김량천이 바로 엄청 맑아서 사실은 물고기가 많이 노는 것을 제가 사무실 앞에서 여러 차례 보았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도 이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2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량천이 별도 관로 하수가 있어서 상당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인데 현재 그 관로 하수를 이용 못하는 지역이 용인에 많이 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넘어서 사실은 김량천이 많이 오염이 되어서 고기는 좀 다니는 것은 보았습니다만 아주 검게 물이 들고 주변 주차장 시설관리도 엉망이라 부서진 데 등 등 별 오물이 다 끼어 있는데 앞으로 관로시설이 안 될 곳은 언제쯤 관로시설을 할 것이고 또한 주변 주차장 환경 내지는 청소도 언제쯤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고, 또 한 가지는 분뇨수거처리시설이 언제쯤 완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에 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완공시기가 언제며 완공이 되었을 때에는 현재 수거대행 5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불친절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돈 받아갈 것 다 받아 가면서 갖은 소리도 다하고 제때 시행도 안되고 있는데 현재 5개 업체를 수거시설이 분뇨수거시설이 완전히 가동될 때에는 대폭 증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조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관로 시설을 이용 못하는 지역이 일부 있어 가지고 분뇨정화조가 처리되지 않아서 지금 김량, 경안천이 오염된다는 사실 주차장 관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소관 사항에서 하수처리 관계는 건설과 에서 지금 3단계 하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에서 답변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인읍 청소부라도 동원해서 세부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 완공일자를 언제이고 5개 업체를 대폭 증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완공일자는 1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 공정이 있고 시운전이 3개월이기 때문에 4월 30일이 되면 완전히 가동이 되어서 분뇨를 투입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는 용인군 고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분뇨처리장이 증설된다면 저희들이 5개 업체 외에 몇 개 업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하수관로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조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학천, 경안천, 하수차집관로는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용인 삼거리와 마평리, 야지천 등을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길 의원   언제쯤 완공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완공은 내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익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호   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압롤박스 구입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업자 수수료 문제는 우리 군과 무관한 것이고, 축산인가, 환경업자, 축분공장 대표자와 협의해서 수수료를 조정하겠다는데 수수료 징수액을 법적으로 일정한 액수가 정해진 게 없는 것인지 수수료를 더 내릴 수 없는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대행업체가 아니고 설계사무소 그런 형태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업체가 없습니다만 수수료 관계는 일정한 요율이 없습니다. 법정 고시가 없고 통상적으로 관례상, 상도의상 받고 있습니다.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공정이 쓰레기장이 68%, 1차 준공이 12월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공사는 몇 %인가 진척이 됐는지 토지보상 관계로 여러분 관계로 있겠으나 인정프린스에서 금어리 2리 초소 있는 데까지 포장을 안되더라도 보조기층까지라도 되면 주민들 통행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도 불편함을 덜어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68%이고 진입로 공사는 현재 지장물에 대해서나 용지매수는 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금어리 인정프린스에서 금어리 초소까지는 바로 지금 보조기층과 아스콘을 포장을 해서 11월말까지는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종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이재승 의원입니다.
포곡면 금어리에 설치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시범센터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재래식 쓰레기장은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느냐 본인이 물었는데 그것이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겠다 하셨는데 물론 빨리 완공도 되어야 되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니 만치 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가 된 후 각 읍면이 지금 현재 쓰레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0개소가 전부 청소를 하고 종합시범센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한 현재 각 읍 면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1년 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약 15년 가까이 10년에서 15년까지 부패하면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쓰레기 매립한 후 바로 당해년보다는 3년이 지난 후부터 8년까지가 제일 쓰레기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본 것은 7개소 매립이 완료된 읍 면 간이쓰레기장을 관리하고있는 6개 읍 면에 91백만원의 예산을 배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4.5톤, 1톤당 49,000원씩 정화조 업자한테 임대료를 줘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것을 군비 낭비다, 이것을 91백만원 지금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금년도 4.5 차량 한대를 구입해서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한 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감소취지가 아닌 현재는 매립 완료된 것이 7개소이기 때문에 7개소에서 침출수가 나옵니다만 7개소 외에 지금 10개소를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어리 쓰레기장이 되면 10개소를 완전히 손을 떼면 거기에도 침출수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7개소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개소는 그래서 17개소에서 나오는 침출수 양이라면 현재 확보된 예산을 본다면 2억 이상 정화조업자한테 소요되는 낭비성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성 예산보다는 또 낭비성 예산을 하면서 제 때에 못 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 갔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받아야될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업자를 한번 대서 하루에 10차를 칠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못 받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치는 차량을 직접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7개소지만 내년도에 17개소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주변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꼭 치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낭비성 예산보다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을 감안을 해가면서 읍면에 11개 읍면 중에서 더 급한 데를 순회하면서 치울 때는 민원해소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에 적합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정화조 업자한테 지출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치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한대 가지고 된다는 건 지금도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재래식 쓰레기장 침출수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현재 올 8월부터 저희 군 4.5 톤 차로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개월이 4개월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지타산이라든지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것보다 관리비가 더 들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차량수리 관리비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이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7개소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개소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운영하는 7개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읍 삼박곡, 기흥, 외사, 백암, 구성면 중리 현재 운행하는 겁니다. 기흥읍도 현재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여타 지역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도 남사면 것은 시트도 깔지 않고 지하 침투식으로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월 열흘 운영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대행업소에 줬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따져 가지고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승 의원   7개 업소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용인읍을 봐서도 삼박골 건 치고 있습니다. 신평부락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을 다 매립하면 그것이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추가되는 침출수지 기흥읍도 현째 새로 하는데도 거기에는 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지타산을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낭비성 예산이 아닌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현재 고림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86년도에 준공돼서 40톤 뿌리는 분뇨처리장이 있고 포곡면 유운리에 96톤 규모의 분뇨처리장도 내년도에 4월 30일 가동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합 130톤입니다. 아까 거기에 앞서서 보고하는 과정에 용인읍에서 1일 배출되는 분뇨가 118톤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기재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119톤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이재승 의원   그러면 현재 용량은 맞습니다. 130톤 용량을 가지고 110톤을 받을 수 있지만 용인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1년에 인구가 10% 수지면 같은 데는 몇 백%씩 증가를 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용인군이 30만 이상 거대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분뇨처리장 시설이 돼야지 분뇨처리장 한번 시설하는데 공기만 따져도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그것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으로 5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이는 그러한 공사 이 40톤 '86년도에 용인읍 고림지에 시설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앞을 못 내다보고 시설해서 준공하기 전에 용량이 모자랐습니다. 지금 90톤 포곡면 유운리에 하는 것도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용량은 맞지만 앞으로 2, 3년만 지나도 또 용인읍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는 또 문제가 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증액 보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및 국, 도비 보조 및 군비부담지시에 의거 현재 등록된 192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원을 난방비는 연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 회원의 수에 따라 운영비를 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만원씩 차등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반대급부적 실적비를 보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방연료비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경로당의 연료사용 실태 등을 조사해서 필요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96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 및 민간단체와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원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현재 적립중인 노인복지기금의 적립이 완료되는 '98년도에는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시고 나서 타 시 군의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타 시 군은 명절 때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경로당에 연료비를 하는 고로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월 만원씩 걷어서 동절기에 연료비로 하고 있다는 특수 시책이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참고해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용규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증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50개소의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 어린이집은 과거 새마을 유아원이었던 용인읍 서구, 기흥읍의 신갈, 영덕유아원에 대하여 관련법의 개정으로 '92년부터 군립 어린이집으로 관리 전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이동면 경기어린이집과 기흥읍과 용인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국, 도비 보조금과 군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등 사전에 실태 파악 및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확대설치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민간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부터는 사회복지기금으로 민간보육시설 설치 융자금을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1,809백만원을 융자해서 4개소의 어린이집 신축과 1개소 기능보강 시설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585백만원을 융자하여 4개소의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육시설 설치 융자금을 정부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운영중인 보육시설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좋은 환경에서 영유아가 보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이재승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인근 시군의 수범사례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본 건을 질문할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살아오신 우리 노인 어르신들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192개소에 약 9천여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 또 경로당 난방비가 28,400천원이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고 물론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국민이라면 우리 군예산 편성해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하겠다고 이렇게 막연한 답변보다는 이 수치는 정확히 본 의원이 조사돼서 나온 수치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목전에 닥쳤으니까 거기에 다소라도 반영해서 노인들이 후생복지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통계를 내주신 숫자를 저희들이 다 기억을 하고 특수시책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으며 다시 인근 시 군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이 군정 답변에 앞서서 인근 시 군의 운영비, 난방비 지원 사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 시 군이 아직까지도 3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렸다. 삭감된 시 군은 있습니다. 이것은 정서가 어떤 식이냐면 노인 분들을 모시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아직 용인 같은 경우는 시골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안 계시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지원을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의견도 기타 시군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전체 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이 가급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양구의 원입니다.
우리 용인군에 192개소가 노인정이 있다 그러셨는데 192개소 중에서 전부 석유를 때는 겁니까?
아직 연탄을 때는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연탄 때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양구 의원   기흥읍에 행정을 제가 봤습니다만 기흥은 연탄 때는 노인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선 군수님도 되시고 그랬으니까 금년도 특별예산을 세워서 이 연탄 때는 곳을 석유로 바꿔주실 용의 없는지 묻고 싶고 특수사례를 인근 타군의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흥읍의 경우에는 매년 12월초에는 특색사업으로서 노인정 찾는 날을 정해서 적어도 자손들이 고향의 노인정을 찾도록 매년 특색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노인정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흥읍의 모범 사례 같은 것을 보고 받은 신 예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받았습니다.
이양구 의원   기흥읍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타군을 인용해서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정을 방문해보면 이 연탄가는 시간을 맞춰서 노인들이 갈아야 되는데 불편하고 노인정에 들어가면 가스냄새가 확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셔서 개선조치를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특수 사례로 기흥읍을 들지 않았던 부분은 타 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쓰고 있는 것을 연료비 관계가 어느 시군이나 300천원이 작다고 연료비만 자손들이 부담하는 그러한 사례라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장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좋은 경로당운영 대책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대급부적 실적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안이 있으시다 그런 것 같은데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이동면에도 경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사설 유아원보다 더 받고 있는지 덜 받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먼저 경로당 난방 연료비 정액보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 실적 이를 보상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노인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든지 인근 가내공업센터에서 박스를 접게 한다든가 봉투를 붙이게 한다든가 이런 일거리를 알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경기어린이집 법인 보육료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공립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는 반액지원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나 부자가정 이런 어린이에 대해서는 반액이나 전액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일반 보육료는 똑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알맹이 있는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달 전까지도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보충 질문하게 된 심정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감회가 깊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되고 심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내용이 될 것으로 믿고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용인군 관내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그 업무도 눈에 보듯 생생합니다.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 보시는데 고생하는 것도 눈에 선합니다. 단 아까 여가선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깊이 말씀 안 드리고 그 방면에 열심히 연구하셔서 연료비 보충하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 업무도 제가 얼마 전까지 본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현재 50개소가 되지요. 6개 읍 면에 전부 산재되어 굳이 말씀드린다면 전혀 없는 면에 '96년도 '97년도에 연차적으로 공립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설립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민간 보육시설에 설치 융자금을 하고 있습니다. 연9% 저리로 지금 시설보강이나 유치원 보육시설을 설립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4년도에는 1,540,000천원, '95년도에는 2,240,000천원을 지원해서 보육시설을 보강하고 시설 중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   그런 뜻이 아니라 군립을 내년이나 '96, '97년도에 건립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개 어린이집에 저소득 아이들이 일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 서구 어린이집, 영덕어린이집, 신갈어린이집에는 정원이 45명 중 4명이 저소득 아동이 영덕어린이집에 52명중 9명이 저소득 어린이가 신갈어린이집에 52명 정원 중에 한 사람이 저소득 아동입니다.
이재완 의원   이미 그런 점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각 지역에 균형으로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계획이 군립이나 공립의 어린이집 건설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방향을 어떤 식으로다가 정리를 해주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민간보육 시설설치 융자금을 아까도 10여분이 받아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저리인 것 같지만 융자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연 9%가 싼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분도 융자를 받아서 아마 꿈도 크게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이자를 물어가면서 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데 융자를 주어서 사설유치원을 보육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는 민간 보육시설을 설립을 하거나 설치할 희망자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립이나 공립을 설치해서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고 특히 저소득자녀라는 사항도 본인이 알고 있는 단 5개 군에 전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어느 민간인이 희망을 해 설립을 한다. 몇 분 안되고 조사를 해 보았어요. 융자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가 3만명이 용인군에 있지요. 3만명이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보육시설계획이 불분명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보육 시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고 없는 면에는 특히 다른 대책을 세우셔서 균등한 어린이 보육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나. 

(18시52분 회의중지)

(29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전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4호 및 군도 15호 확·포장공사의 설계비 확보 여부 및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언제쯤 착공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 및 군도 15호는 94. 10. 30 지방도 326호(천리-장호원)로 승격되었으며, '95년도에 도비 5억원을 지원 받아 이동면 묵리에 4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300m, 교량확장 2개소 교량길이 32m를 '95. 5. 20-'96. 5. 19 추진중이며, 확 · 포장공사가 필요한 이동면 묵리부터 원삼면 학일리까지 6.5㎞에 대하여는 1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이 구간을 확·포장하려면 용지보상비를 포함하여 46억원이 소요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관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333호, 334호 및 국도 23호가 언제쯤 시공하여 준공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33호 및 334호는 95. 10. 30 지방도로 고시된 관계로 경기도에서 지방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될 사항으로서 경기도에서 '95연중에 중장기계획('95-99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국도 23호는 '94. 7. 9일 건설부장관이 일반국도 노선지정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금년내에 국도로 노선지정 될 예정이고 국도노선 지정 후에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거 공사가 추진되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는 시공 및 준공시기를 알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에서 질문하신 접도구역 안에서 관계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특히 용인읍 삼가리 경기농산의 담장과 구성면 중 2리 초원가든 앞 도로의 길어깨에 석축 및 나무식재로 인한 통행인의 불편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삼가리 화운사 입구에 소재한 경기농산의 담장은 도로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에 해당되나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담장 및 출입문의 설치는 접도구역에서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담장설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는 관계로 경기농산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담을 휀스로 대체하여 설치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구성면 중 2리 내촌마을 입구 초원가든의 도로변 자연석 조경 및 향나무 식재 건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에 의하면 가능한 사항이며, 현장을 확인한 바 가로수 뒤쪽에 높이 50cm 정도의 지장물이 있으나 길어깨가 보존되어 있어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나 현지를 재검토하여 노견포장을 하여 통행인의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척결은 공사감독자 뿐 아니라 건설업계 종사자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하므로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94년에 이어 '95년도에도 부실공사 척결을 건설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대책은 ①조사설계부분 ②감독, 감리부분 ③시공부분 ④레미콘, 아스콘부분 ⑤의식개혁, 기타부분 등 구체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 공사 전과정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여건상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이 오늘, 내일로 끝나는 한시적인 일이 아닌 지속적,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견실시공, 성실시공 풍토조성이 정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설회사에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120건씩 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직원과 파장 포함해서 13명 기술직 직원을 합하면 군당 15건은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현재 1억원 가지고 현재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준공예정일은 대략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군도에서 4번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군도에서 격을 높여 지방도로 승격이 가능한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지방도로는 '95. 10. 31일자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1억원에 대한 용역설계를 금년 말까지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송주식 의원준공예정일은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기억을 잘 못하는데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명년도에 현재로 알고 있기로는 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송주식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질문사항에 접도구역 내에 틀림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틀림없는 것이지요?
법에 보면 허가 없이 가능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하고 했는데 지금 행위 자체가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허가 없이는 담장은 가능합니다.
행위자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담장을 벽돌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회사와 절충해서전반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접도구역 내에서 교체행위속에서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계법을 확인해 보니까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라고 했는데 화엄사 입구에 있는 담장은 거리나 면적상으로 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통행이라든지 운전자들의 불편이 있는 게 상당히 오래입니다. 본인도 그 쪽으로 출퇴근을 몇 년 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인적 사고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행위라면 면적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이재완 의원   그 정도이면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면적 길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고향가든 앞에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은 노견에 포장 안된 구간을 폭 1.5m 정도 포장을 해서 통행을 하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법에 나열된 것을 보면 연면적 10㎡, 연면적 50㎡, 이하로 시설로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는 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불법이라든지 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큰 사고가 난다면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되고 그 지역에는 교통사고가 날 취약적인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을 앞에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 수없이 났던 지역입니다. 앞으로 대안은 어떠한 식으로 조치할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견을 포장을 해서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시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노견을 포장했다구요. 철거 안하고 노견 포장할 데가 없는데
○건설과장 정해산   노견이 1.5m 정도 나옵니다.
이재완 의원   담장이 있는 데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요?
○건설과장 정해산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재완 의원   여기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지요. 또 마을 앞에 있는 것은 거기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 농민들이 수시로 다니는 길인데 앞에다 가든을 짓고 또 가든을 지을 계획이고 지금도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수시로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 길을 비켜서 도로를 횡단해야 되어요. 그것도 역시 참고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조치해 주셔야지 통행에 보통 많은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견을 포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시정하나마나가 될 것 같고 제 의견으로는 석축 쌓는 것도 그 안으로 쌓고 행위 자체가 커다란 불법이 아니다면 또 화엄사 입구는 담을 안에 쌓든지 거기는 포장이 될 수 없고 포장이 이미 되었어요. 도로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겠는데요.
○건설과장 정해산   네,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즉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계약부서가 예산부서에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24만 군민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지 말고 계약 부서에서는 부실공사를 발견하는 즉시 당해 업체는 용인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응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한가지는 본 의원 생각은 지금도 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부실공사가 초래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물론 승인된 정원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를 개설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본회의석상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재 거론이 안되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예산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항상 용인군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사면 우회도로 일부구간 미 확장으로 인한 병목현상 해소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사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발주 및 보상협의 이전에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사전 기공승낙으로 '93년도 8월 25일 착공하였으나 공사시점에 위치한 주유소 부지 봉무리 448-17번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부지를 제외하고 '95년도 713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의 주유소 건물 및 부지는 현재까지 채권관계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송 계류 중으로 소송판결이 11월 말일 경에 확정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미확장 구간 공사를 완료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구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발예정지 지가 실비보상에 따른 군수의 의지 및 개발주체인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에 용인군에 지시한 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흥읍 내 택지개발예정지구로는 구갈2지구 609,000㎡와 상갈지구 319,000㎡를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보상은 지가공시 및 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기준일까지의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을, 도매물가상승을,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 가격형성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게 실정입니다. 이에 용인군에서는 1995년도 8. 10 기흥읍사무소에 구갈2지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보상가 산정이 되도록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사에게 요구하였으며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하여 경기도에 신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군 물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은?
우리 군의 현재 광역상수도 배분 현황은 1일 84,000톤이며 '95년도 말 현재 사용량은 1일 73,000톤입니다. 이것을 검침한 결과에 현재 73,000톤으로서 11,000톤의 여유가 있으나 이 물량으로는 '98년도 광역상수도 5단계 물량 수수전까지 보유량으로 자연증가량을 감안할 때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97년도부터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 그 물 부족 현상은 '97년도에 1일 약 30,000톤이 부족 되고 '98년도는 광역상수도 5단계 61,000톤의 수수 후에는 약 1일 15,000톤의 여유가 생기고 '99년도에는 다시 약 10,000톤의 물량이 부족하여 2,000년도에는 1일 약 45,000톤의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2011년도부터 240,000톤을 저희 인접의 광주군과 공동으로 팔당댐으로부터 원수를 취수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팔당댐 용수사용 승인신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업체 중에서 상수도 부족으로 유보된 건수는 약 5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은 94년도에 15건, 95년도에 20건, 현재 검토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노진 의원이 질문하신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재해대책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면적 609,000㎢로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검토할 수 없으나 집중호우시 사업지구 내 재해대책에 대한 검토는 택지개발 실시계획 협의시 사업지구의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완벽한 재해예방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도시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사업지구 내 입주민의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검토해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협의시 단지의 오수, 우수처리, 도로시설 및 교통흐름 방향, 인접 도시와의 연계성 등 사업지구의 개발후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는 개발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상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수나 도로 높이 이것을 실시계획을 인가 때 설계되어서 검토한 사항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하신 신봉지구에서 제척된 1, 2지구 인접토지인 수지면 풍덕천리 산 24-2 번지등 약 2만평의 토지를 신봉지구에 포함시켜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면에는 '94. 12. 20 기 완료된 수지 1지구와 '93. 11. 8 지구 지정되어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는 수지 2지구 및 '95. 8. 29 지구 지정된 신봉지구, 동천지구 등 4개 지구 2,543,000㎡(기완료 948,730㎡)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풍덕천리 산 24-2번 등은 당초 신봉지구에 편입 개발할 수 있도록 건설 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산림청과 협의시 경관이 양호한 조림지로 예정지구에서 제척된 토지이나 개발계획 협의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동토지를 사업지구 내로 편입시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등을 조성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승의원님의 질문하신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류 62호선을 조속히 사업시행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류 62호 도로는 김량천교∼용인공설운동장 구간 연장 200m, 폭 8m 도로로 총 사업지 78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미개설 된 도로 및 확장이 안된 도로에 대하여 주민통행불편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최대한 '97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승격 대비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도시지역과 준 도시지역에 한해서만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 농림지역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지 면적을 3만㎡ 이상 개발할 시에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현행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관련법이나 산림법 등 개별 법에서 인, 허가하는 사항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부득이 제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승격 이후 종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도시지역으로 변경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하나, 이는 향후 관련 법규의 검토는 물론 군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이 전무한 면 지역에 대한 대책 및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5. 10. 3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어린이공원이 용인읍에 8개소, 기흥읍에 9개소, 포곡면에 2개소, 모현면에 1개소, 수지면에 8개소 등 총 28개소가 있으며, 이중 26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이 전무한 6개 면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나 재정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갈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 및 구갈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갈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354m, 폭 15m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통량이 많음은 물론 출퇴근하는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통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오며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구간에는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관, 상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의 이설관계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고 구간내에 15개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공사를 '9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갈 2택지개발사업지구는 '94년도 3월 10일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즉시 보상에 착수토록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적극 촉구하겠으며,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손실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나, 보상액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주민과의 의견 차이가 있음이 현실입니다.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시 주요 의견으로는 도로선형변경, 이자 단지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분뇨 및 생활오수처리 대책, 교통영향평가, 지구 내 공원조성 등 향후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주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조정 및 시기는 언제인가 또 행정지도 오차 및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한 정정의사는 중요한 업무처리 시 읍, 면과 상의하여 처리할 용의는 신뢰받는 행정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구현 할 의사는?
원삼면 고당리, 문촌리 지역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편입되는 시기에 대해서 총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삼면 지역의 수계가 한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94년 3월 18일 및 '95년도 10월 2일 경기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을 변경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행정지도 제작은 내무부 행정지도제작 및 발간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3년 주기로 제작 발간해오고 있으며 본 지도는 금년 7월에 발간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정 정정이 불가하나 시승격 후에는 자연히 행정지도 제작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각 읍, 면과 연계된 업무를 추진할 시에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신뢰 속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성장관리 권역으로의 편입여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조속한 시일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이점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가능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시 승격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우리 군의 입장은 시 승격 후 가능한 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적극 검토 중에 있어 이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분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해당지역은 용인읍, 포곡면, 이동면, 내사면 일원 총 45,926㎞이며,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규를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보전, 관리요령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분간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둘째, 수지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해당지역은 수지면, 구성면, 기흥읍 일원 96.5㎞이며, 그간 지연되었던 사유로는 기흥 국토이용 용도변경, 한국도로공사, 서울국토관리청,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 주간선도로 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해 현재 모든 계획을 참고하여 용역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 납품예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두 지역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는 '96년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호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호리, 해곡리 일원에 건설되는 수도권 유류비축기지의 안전대책과 남사면, 이동면을 관통하는 송유관로에 대한 용인군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호리, 해곡리 일원의 수도권 유류비축기지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유류비축 기지는 수도권지역에 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50만 배럴을 비축할 수 있는 규모로 '92년도 12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공공시설입지 승인되어94년도 6. 25 개발행위 신고를 득한 후, 현재 30% 정도의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유사시 대형사고등으로 유류유출시 대책시설로 탱크 주위에 2차 방유벽을 설치하여 60만 배럴의 유류를 차단하며, 기지 내 저지대에 2차 방유벽을 설치하여 190만 배럴의 유류를 차단하므로 경안천 및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 시공되고 있으며, 또한 비상시 2차 저유지 내로 유류가 유출될 경우, 가압펌프를 이용하여 타 기지로 시간당 7,000배럴을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관로를 시공하는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사면 이동면을 관통하는 송류관로에 대한 용인군 견해와 대책은 현재 매설하고자 하는 송류관로는 남북 송류관로에서 수도권 유류비축기지로 연결되는 용인군 관내 관로는 총 21.68㎞가 있으며 95년도 7. 19 공공시설 입지 승인된 관로는 20.58km가 되겠습니다.
송유관로의 노선 선정은 '95년도 1. 20 이동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제시된 농경지보다는 도로를 이용한 매설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매설되도록 계획하여 재설계가 되었으며, 지하 1.5m 이상 깊이에 매설하고 상시 사용이 아닌 비상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입, 출하를 제외하고는 관의 압력이 없는 상태로 일반 송유관이나 가스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설되는 관의 비 파괴 및 수압시험 등을 통한 안정성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도로구간에는 콘크리트 BOX를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관의 파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로시공시 철저한 안전시공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토록 조치하여, 수도권지역의 원유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를 진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3군데인가요? 금년도에…….
(도시과장 김영배)금년도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이재완 의원   그렇다면 장기 계획이 있다면 좀더 소상하게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까? 연도별로…….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이재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은 단위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없고, 원삼이나 내사에는 단위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가로망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계획 없습니다. 다시 재정비나 기본 계획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결정해서 어린이공원을 결정해서 차후에 연차별 집행계획에 조성한 계획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재완 의원   이 말씀드린 취지는 7개 면이 어린이 놀이터 또는 공원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 승격 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런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전자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용인군이 용인시로 됐을 때 전체적인 592㎡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아닌지 발전 추세를 봐서 준권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기본 계획 때 도시계획 시설은 어린이 공원이나 아니면 그것을 지정해서 나중에 차후 개발 때 방법과 아니면 단위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차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조성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어느 한 방법이 빠르고 간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시 승격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   준농지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시 승격 후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시 승격 후라는 뜻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뭐냐면 도시계획구역이 저희들 전 국토를 5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의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용인군이 시승격 후에 기본계획을 전부 묶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완 의원   준농지 지역은 도시과장께서 관리를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 국토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재완 의원   잠시 질문 요지는 앞으로 우리 용인군이 도농시로 이루어질 때 그때는 토지수요가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현재 준농지에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인들이 볼 때 콩나물시루가 자라 듯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먼저 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아파트, 연립 다가구, 기타 이러한 건물들이 2년 동안 건수가 1,255건이고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나가다가는 우리 용인군 준농지 지역을 정비도 할 수 없이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마비가 된다 이 뜻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 지역의 도로망이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것이 전무한 남발이 될 것이 뻔할 것 같이 특히 그 지역이 개발계획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시 승격 후에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엄청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하루속히 대안이 있다면 개발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특별히 대안을 세울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용인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준 농림지역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때에는 상수도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인군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 승격 후에 계획에 따라서 준 농림지역에 고밀도에 대한 아파트에 허가는 앞으로는 당분간 물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지금 허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광주군과 같이 통합으로 상수도가 개발이 되었을 때에는 그 당시만 되면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준농림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이재완 의원   잘 알았습니다. 개발이 되고 농지를 전용하는데서 불법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 계획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기를 얼른 알 수가 없는데 언제쯤부터 기초가 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기초가 되는 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   시행은 언제쯤 될 것인지?
○도시과장 김영배   아까 답변 드린 사항이 '96년도 상반기에도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이재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주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도시과장님께서   환경지도에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은 한강수계 지도를 도시과에서 그릴 때에 기초를 행정지도를 보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으로 넣었구요. 행정지도가 3년만에 바뀐다고 했는데 올 지난 7월에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입수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고당리 같은 경우는 반달형으로 제일 많이 편차가 나는 형이 1km 정도 그 반달형에서 1km 정도 편차가 난다고 보았는데 7월 달에 발간된 지도를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한 1.78㎞ 정도 한 2㎞ 가까운 편차가 될 정도로 사암리 주유소 있는 도로가 2쪽 넘어 까지 고당 1리로 잡히는 그런 행정지도가 그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도시과에서 행정지도를 기본으로 해서 한강수계를 그렸다면 당연히 고당리가 물 한 방울이 한강수계로 흐르지 않아도 자연보전권역으로 문촌리와 같이 묶이는 게 당연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왕에 행정지도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3년 안에 한번씩 만들고 그런다면 이 정도로 신빙성이 없는 오차의 각도를 만든다면 문제점이 되지 않는가. 또 행정을 하시면서 행정지도를 기반으로 한강수계를 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한 방울의 물이 한강수계로 흐르지 않아도 그 지도를 보면 누구든지 한강수계원이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성장관리 권역이 될 수 없고 자연보전 권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정지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구요. 두 번째 답은 주신 것 같은데 세 번째 신뢰받는 행정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실 의사는 없는지에 말씀을 썼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강수계라는 각도를 만들어서 2개자리가 자연보존 권역으로 묶이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서도 굉장한 지탄의 소리도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송주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면 행정지도는 사실상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용인군 전체에 행정을 참고하고자 1/5000에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거기에는 리별, 면별로 저희 일반지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리별 중계라든지 마을간 경계는 우리 행정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괄로 용인에서 모든 행정을 참고하고자 1/5000 지도를 만든 것인데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권역조정을 할 때 리별, 부락별로 하다 보니까 행정지도를 참고로 해서 리별 경계로 해서 면적 산출한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의원님께서 리 경계가 잘못되었다. 지금 이게 아니다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오차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읍면에 리 경계를 현지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변경이 되면서 제한 정비 권역과 자연보존 권역이 제한정비 권역이 성장관리 권역이 되면서 다시 한 번 건설 교통부나 환경부에서 수계를 다시 한 번 조사해 봐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원삼면 자체가 당초에는 자연보존 권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수계를 한강수계냐 아니면 서해안 수계냐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 드린 식으로 '94. 3. 18일날, '95. 10. 2일날 저희들이 경기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권역 조정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리별, 면별로 해서 면적을 조정해 줄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조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도는 앞으로 시 승격이 되면 사실상 동이고 면·읍 면 별 용어자체도 틀려지기 때문에 다시 시 승격이 되면 자연히 행정지도는 다시 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될 때 다시 시 승격 후에 해당 읍 면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행정지도에 착오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송주식 의원   원삼면 고당리나 문촌리에 수계가 한강수계로 되었을 때 고당리가 18.4% 문촌리가 25.7%가 한강수계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면적을 부적기로 돌려서 리에 면적을 계산 그것을 환산해서 18.4%다. 25.7%다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른 리까지 들어왔으면 실지 부적기로 돌려봤을 때 리에 면적이 많이 공문서 상에 있는 면적보다 많았을 텐데 그것은 확인 절차를 안 하셨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계획설정을 할 때 총 면적에 지적도에 대한 면적 필지 별 면적을 전부 합산해서 5만도의 면적을 부적기로 해서 테스트라는 같은 면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 계획입상에는 필지별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2,500도 지도상에 농도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5,000도상에 도시지역이라고 용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농림 지역이 있고 준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인·허가 사항에도 이것이 농림 지역이냐 준 농림 지역이다 이것이 지번 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발전에 대해서 시정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리별 면적이 5,000도나 25,000도상에 면적을 환산했기 때문에 지번 별 면적보다 상이가 합니다.
○송주식 의원서두에서는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수계에 대한 지도 때문에 거기 2개 리에 주민들한테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의견이 크다는 것은 알아주시고 세 번째 답은 지금도 안 주셨는데 신뢰받는 행정 그것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송주식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소상히 설명해 주셨지만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흥읍에 구갈 2단지 상갈단지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해서 구갈 제2단지는 토지매수 통지서가 나갔다가 중지가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통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이 경기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양구 의원실태를   파악해 보면 개발지에 편성된 지역은 아직 지가가 안 나갔으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안됩니다만도 감정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관에서 지정한 공시지가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잘 주어야 300천원, 400천원밖에 못 준다.
이것은 주민들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깥에 준 농림지역의 매매실태를 보면 800천원. 심하게는 1,000천원 심하게 격차가 납니다. 주민들이 많이 진정도 냈지요. 진정이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토지보상가격 통보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양구 의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엄청난 예를 들어서 영덕단지 수원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500천원에 사서 불과 공사 2년도 안하고 금방 주민들에게 땅을 수용된 사람들에게 되파는 것을 보면 500백 600백 팝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이익금을 챙겨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갈 제 2단지 상갈단지가 계속해서 개발되면 지금도 퇴근시간에는 신갈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이 더 체증이 되고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개발이익금을 남기는 토지개발공사에게 용인군에서 우회도로를 내라든지 특별히 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게 무슨 요구한 사항이 없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 사항은 답변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디 도로를 개선해라 뭐 해라 할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협의 시에 저희 용인군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라 조건을 부쳐야할 사항이고 지금 개발계획안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심노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분당서 내려오는 400m 도로가 있습니다.
죽전리에 내려오는 도로가 지금 43호와 연결되는 도로는 장기적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면서 노선이 전형은 전철기지창 뒤로해서 구성면 소재지로 해서 지금 자동차 면허시험장으로 편도 4차선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자동차면허시험장으로 넘어와서 도시계획 구역 내로 해서 일반통행계획에 대해서 민속촌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구 의원   부담을 지시할 계획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보상하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양구 의원   그 사람들 스스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용인군수가 도로를 개선해라 그래서 요청을 했거나 하는 것이지?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갈 2지구뿐만 아니라 수지 2지구, 수지 1지구와 영덕, 구갈 2지구에 총괄적으로 교통량을 갔다가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인군에서 조건을 제시해서 국도로 393호 도로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계획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고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구 의원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그러한 용인군수가 지시한 사항 같은 것을 널리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비록 내 재산은 조금 손해가 났는데도 우리 지역 개발에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환원사업을 하는구나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해갈 수 있도록 많은 공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물 부족 56건이 공동주택이 전부 유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풀리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재완 의원님과 상충되는 반대적으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재완 의원께서는 56건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억제하라 하고 들 이양구 의원님은 언제 개발될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유보된 56건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광주군과 공동개발이 되어도 이것은 억제할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구 의원   아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많은 아파트 업자들이 상당한 가격을 주고 백만원 가까이 주고 법에 맞아서 공동주택을 신축을 해 온 것인데 용인군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보된 게 56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물이 해결되면 민원서류를 해결해서 단 56건이 엄청난 아파트가 되고 엄청난 개발이 되고 개발이 촉진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물이 해결되어도 행정규제로 계속 억제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 계획은 저희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우리 제한 20번 권역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93. 11. 30일날 개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10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축소가 되면서 토지를 종전에 법은 규제를 하는 법이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완화를 하는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준 농림 지역에 대해서는 3만평M미만 이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없는 시설들을 허용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용인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시행자들이 사실토지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많은 민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했을 때 3만평방M 미만에서 했을 때는 고밀도 고층아파트 20층씩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 농림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고 왔을 때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나 인접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56건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기반시설이 되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도시정비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동주택 토지에 이용에 적합하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준 농림지역에 들어오는 공동주택은 지금 허용을 안 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의에 질의된 내용 중에 신갈지소 앞에 도로를 과장님이 10월말에 착공하신다고 하셨는데 11월 중순이 되었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해서 언제쯤…….
○도시과장 김영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심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   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갈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우천시 폭우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예측 해소에 있음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개발승인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승인계획이 나오면 본 의원에 질문내용을 토개공과 충분히 협의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인가 협의시 강력한 시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배네,   알겠습니다.
심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이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갈 1지구, 상갈지구, 수지 2지구, 수지 1지구, 취락지구에 대한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에 용인군수가 부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시행 허가를 인가할 당시에 지역주민이 집단민원이나 주민편의 시설 쪽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나 기관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부담 요구를 하실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김용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수도권내에 무주택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행까지는 택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정지를 조사할 때에는 25,000도 지도상에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형, 그 지세를 도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민들에 공람공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5,000도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그 지형을 전부 면적을 산출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신청이 되면 택지개발 예정지 지구지정이 건설부 고시로 떨어집니다.
예정지 지구 지정되기까지는 그 문서는 대비문서로다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지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고시가 되는 날 그 대비 문서는 이러한 문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비로다가 완료하면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비로 하는데 그 후에 예정지 지구 지정이 된 후에 사업시행자는 예정지 지구지정 내에 상세 계획이라고 해서 도로도 계획을 잡고 공동주택도 평지별로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학교 용지 모든 이런 시설을 갔다가 상세 계획에 명시를 해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을 입안을 해서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들었을 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구갈 2지구에 하나에 예를 들겠습니다.
구갈 제2지구에는 1지구에 들어가는 관로 40m 있다가 끊어졌습니다. 구갈 2지구는 개발계획을 도면을 보게되면 단지 내 계획으로 해서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용인군에서는 이 계획을 직선으로 뽑아서 나중에 영동고속도로를 오버 브리지를 놓고 그 다음에 구성 우회도로와 연결시켜라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협의시에는 무엇 무엇을 해라보다는 이 단지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 단지 계획이 인접도시와 연계성이 있느냐 없는냐를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관할 군수의 협의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모든 것을 설계를 해서 오수계획이라든가 단지가 놀이가 얼마고 여기는 면적이 얼마고 총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다시 조건을 제시해서 인접도시와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너희들이 개설을 해라 해놓고 그때 조건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갈 2지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담지시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구갈 1지구나 수지1지구 이미 사업승인이 완료되어서 주민에 토지보상단가가 낮게 책정되고 도시개발로 인해서 교통이나 환경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주민이 입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1지구나 구갈 1지구 같은 사업시행 허가시에 자치단체장이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고 또 수지2지구 같은 경우 뭐 사업시행 허가가 바로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세를 최대한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지2지구, 1지구 규모가 사실 3지구까지 포함하면 80여만평 됩니다.
그 지역에 대규모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주민들의 공동집단 민원이 생활편의 시설인 공원조성과 아니면 우회도로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에 검토가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이루어 져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들려오고 도시개발 이익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게끔 느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지 1지구나 구갈 1지구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부담을 요구해서 이행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김용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수지 제 1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지개발공사로 하여 차집관로를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라해서 원래 설치규모는 37,500톤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 단지내 차집관로를 거기부터 묻어서 우수, 오수관을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설을 했으며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로 된 어린이공원을 완전히 조성해서 시설까지 완료해서 용인군을 기부체납해라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도 취수장, 배수지 전부다 시설해서 용인군을 전부 기부체납을 해라는 상세한 지시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3가지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한가지 더 기억나는 것은 분당선 넘어오는 393호 풍덕천-소재지에 있는 것까지 393호도로 확포장 공사는 거기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양구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자치단체가 요구한 내용이 주민에게 홍보될 때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위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지 2지구나 구갈 2지구 유사한 재발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그리고 요구가 이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셔서 지역 개발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배실시계획   인가 공장 공고시 조건부여를 항상 명시해서 관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김대숙의원입니다.   
토개공과 관련돼서 앞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관계된 것은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드림랜드, 기흥중학교하고 신갈중학교 앞에 15개 가로등을 지금 하겠다 그건 도로가 다된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지금 케이블이 됐고 지주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나중에 볼만 세워서…….
김대숙 의원   볼 세우는 게 도로포장이 되고 완공이 된 다음에 세워질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기 학생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들쑥날쑥한 데가 많아요.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등이라도 안전시설을 해놓을 수 있도록 완료되려면 12월말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되면 다행입니다 마는 그 안에라도 안전시설을 불을 밝혀서라도 임시라도 학생들이 통학하고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하시고 그후에 제가 현장 소장한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백열등이라도 달아서 아동들이 야간에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시는 하고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내일 현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숙 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양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가 주택과 1개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주택과장입니다. 
박경호 의원님의 질문하신 동산주택에서 '91년 6월 26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4년여 동안 준공 처리되지 않으므로서 미 준공된 아파트가 청소년 우범 지역화 된다는 주민 여론에 대한 조치사항과, 공사로 인한 학교 사택이 균열이 발생, 시공자 측에서 사택을 신축하여 준다는 약속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과 현재까지 행정처분 및 처리과정 등기타 각종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들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외사면 근창리 동신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 규모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대지면적 2,100㎡에 연면적 8,622㎡로서 규모는 지하1층, 지상18층으로 1동 93세대가 되겠으며, 추진 사항은 '91년 6월 26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동년 7월 15자 공사 착공하여 '92년 말까지 공사 추진 중 사업주체의 자금 압박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진척 사항은 골조 완공 및 조적공사 일부가 축조되어 현재 약 4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우범지역화 된다는 주민 여론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청소년 및 이웃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 준공된 아파트 출입구를 폐쇄 할 계획이며, 사택 신축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사업자와 학교 당사자간의 민사상 문제로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게재할 사항이 아니나, 다만, 주택사업자 소재 파악이 끝나는 대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선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재 및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산 아파트 추진 현황은 기 보고한 사항과 같고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검사 미이행으로 '94년 1월 13일자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동년 8. 20자 주택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회사부도 일자는 세밀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행정력을 총 동원, 주택사업자 소재파악이 되는대로 협의 후 공사재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사항에 있어 먼저 종합토지세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도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바 있으며,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0조 규정에 의거 사용 검사 후 부과토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호   의원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의 주택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장단기 융자까지 부여되는 여건을 갖고 주택사업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시행당시와 사업주체 변경신고 당시 보증보험증권이나 회사보증세가 들어가야 사업승인이 나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는데 보증증권이 제시되어 있는지? 보증서 준 회사가 있는지? 보증서 준 부서와는 어떤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이 강구되고 있는지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본 의원은 행정부의 행정에 답답함을 직시하여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지금 주택업무 서류가 너무 많아서 '91년도 처리된 서류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집공고 승인서에 보증회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서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증회사가 누구인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고 일단 서류를 찾는 대로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없이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고 박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11월초에 도출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주택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등록된 건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이라면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면 긍정적인 답변도 될 수 있겠지만 실지 이 사항은 사업주체가 해결해 가지고 해결 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소재파악 조속히 되는대로 최대한 해결책을 노력하겠습니다.
○ 박경호   의원 사업주체 변경신고가 된 적이 있지요?
○주택과장 이종익   그 사항은 사업주체 변경을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도처리가 된 후에 동산주택 채권단을 구성해 가지고 확인했는데 벽산주택건설에서 '92년도 말부터 '93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명의변경 그러니까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명의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이 됐습니다. '94년 1월 14일자로 정식으로 명의 변경 되지는 않았습니다.
○ 박경호   의원 그랬을 경우에도 우리 주택과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각종 지방세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방세가 징수되고 있지 않은 사항도 우리 같은 부서와 협의 사항이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와의 협조체제도 행정상 체제도 서로 이루어 져서 지방세 체납이 도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10월 초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 여기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군정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시간 바쁘신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이하 실 과 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