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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13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3.   2.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3. '94예비비지출승인안
  5.   4.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6.   5.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7.   6.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5공유재산관계획변경안
  12.  11.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6.  15.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용인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
  18.  17.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3.   2.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3. '94예비비지출승인안
  5.   4.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6.   5.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7.   6.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5공유재산관계획변경안
  12.  11.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6.  15.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용인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
  18.  17.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4예비비승인안건 3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개정안,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규칙안,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3건,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 등 5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실 위원회가 '95 주요투자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17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로부터 양로시설 운영에 따른 협약서안을 민원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 되지 않아 금번 회기에는 재보류처분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항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94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94 회계년도 일반회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안건은 '95년 9월 30일 용인군수가 의안 제출하여 '95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연석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통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95년 11월 9일 회부되어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9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실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가 집행부에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충분한 재정운영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당부사항으로 채택하여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 사항대로 기타 사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지적 및 당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94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대로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 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사항대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2항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94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안건은 '95년 9월 30일 용인군수가 의안 제출하여 '95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연석회의가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95년 11월 9일 회부회의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9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실적을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충분한 재정운영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당부사항으로 채택하여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당부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지적 및 당부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94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과특별 위원장 보고대로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사항 대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사항대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예비비지출승인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3항 '94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9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안건은 '95년 9월 30일 용인군수가 의안제출하여 '95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 연석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95년 11월 9일 회부되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4회계년도중 예비비 지출실적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당부사항으로 채택하여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사항으로 기타사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지적 및 당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을 하고 곧이어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94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대로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 및 당부사항을 지적 및 당부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숙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숙 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0월 30일 김장호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5년 11월 6일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11월 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용인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등 기타 필요한 규정을 보완 개선코자 전 규정을 전면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도 심도 는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회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숙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숙 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5년 10월 30일 김장호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5년 11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11월 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규칙 개정안은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이 보완 개선됨에 따라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도 심도 있는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회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 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숙 의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숙 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0월 30일 김장호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5년 11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11월 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규칙개정안은 현행 의회 회의규정에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하여 원활한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회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5년 11월 1일 용인군수가 의안 제출한 95년 11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11월 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용인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읍면 위임하므로서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8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5년 11월 1일 용인군수가 의안제출하여 '95년 11월 6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95년 11월 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로부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승인 지침시달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용인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9항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 11. 1일 용인군수가 의안제출하여 '95. 11. 6 본회의에 회부되고 '95. 11. 8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에 보고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사항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5공유재산관계획변경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0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양구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 11. 1 용인군수가 의안 제출하여 '95. 11. 6 본회의에 회부되고 95. 11. 8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공유재산계획 변경 안은 도로개설 후 발생된 잔여 토지와 81. 4. 30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인접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변경동의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양구   이양구 내무위원장입니다.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 11. 1 용인군수가 의안 제출하여 '95. 11. 6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5. 11. 8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개정안은 물품매입 및 불용처리시 발생되는 행정상 문제점을 보완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 의결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에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물품관리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   용인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 11. 1 용인군수가 의안제출하여 '95. 11. 6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5. 11. 8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개정안은 용인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 무단투기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본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군일반폐기물관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 11. 1 용인군수가 의안 제출하여 '85. 11. 6 본 위원회에 회부 '95. 11. 8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개정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용인군폐기물관리조례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관계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 11. 1 용인군수가 의안 제출하여 '95. 11. 6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5. 11. 8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개정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공중변소의 설치규정과 관리규정을 정하여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불결한 현실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중시설에 위생처리와 주민이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적법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에대한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 11. 1 용인군수가 의안 제출하여 '95. 11. 6 본 회의에 회부되고 '95. 11. 8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개정안은 각 읍 면에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29명에서 36명에서 처리했던 농지와 관련 각종 허가 신고·협의 등에 업무중 일부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용인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 8. 23 용인군수가 의안 제출하여 본 건은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제1차 심사한 바 있으나 보류처분 되었다가 금번회기에 재 상정되어 '95. 11. 6 본회의에 재 회부되고 '95. 11. 8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서 채택은 용인도시계획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계획은 위 지역은 '74. 5. 4 일반공업 지역으로 결정된 후 원진레이온 용인공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92. 6. 30일부터 동업체가 폐업으로 가동 중단된 실정이며 또한 인접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한 특별대책 전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할 때 변경 결정에 타당성은 있으나 일반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인접한 중요공업지역에 연차적인 용도지역변경이 예상되고 부족한 공업입지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우려되며 또한 계획과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군 의회가 수용한 바에 의하면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중류 2·3호선을 먼저 개설하여 주변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지역 내에 가동중인 공장에 대한 상환적으로 이전 대책을 강구한 후 변경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변경계획은 시 승격시기와 더불어 용인읍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시 등 적절한 시기에 변경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변경결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7항 '95주요투자사업집행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김용규 간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장석영 간사께서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규 의원입니다.
'95 주요 투자사업 집행 상황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에 의거 내무위원회가 조사 활동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95년도 군이 발주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적정 여부를 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시설계의 적정 등 제반공사 시공 실태를 검토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3일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회계과에서 집행한 '95주요 투자사업중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사업장 6개소를 본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본 위원회가 도출한 지적사항은 첫째, 구성면 청사 신축공사는 공사감리 일지의 게재 내용이 불충분하며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감독권자의 결재가 없는 일지는 책임행정구현에 문제가 있으며 감리일지가 같은 날 일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감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현재 공정이 85%라고 하나 준공기한인 '95. 12. 3일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둘째, 용인군 독립항쟁 기념탑 건립공사는 용인군 출신 항쟁투사들의 명단이 조사시점인 '95. 11. 10 현재까지도 조각이 보완되어 있지 않으며 '95. 8. 15일 행사시 독립항쟁 유가족 항의에 대한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민원 재발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현충탑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거푸집, 나무뿌리, 기타 등의 공사잔재가 정리되지 않아 성역지 경관저해 및 학생편익증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진입도로우측(급경사지)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동절기 설빙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석분으로 시공하였으나 급경사로 우천시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경안천 제방 포장공사는 도로포장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차가 불가능하며 졸속공사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내사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금년도 공사시기를 일실하여 동절기 공사 시공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여섯째,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공사는 '95년도 수해로 인하여 본 건물 뒤편 경사지가 무너진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에 사용할 집기 및 비품을 사전에 구입하여 방치되어 있고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처리 의견은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성면 청사 신축공사는 공사감리 일지는 기재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감독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져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기 바라며 감리일지는 일괄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청이 수시 점검하여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졸속공사 및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청 및 감리의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청사 신축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강도와 질을 철저히 검하 검수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용인군 독립항쟁기념탑 건립공사는 용인군 출신 항쟁투사들의 명단을 조속히 조각 기재하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여 유가족이 제시한 민원을 해소하여 군의 조치에 감사하고 군정화합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성역지 경관을 저해하는 공사잔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여 성역지 관리 및 학생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급경사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동절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합니다. 석분으로 시공된 도로를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우천시 도로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합니다.
경안천 제방포장공사는 관에서 발주한 포장공사가 도로폭이 협소하게 시공되어 졸속공사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니 차후 도로포장공사는 최소한 4∼5m 이상으로 시공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바라며 포장구간(약 50m) 에 중간중간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부채도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랍니다.
내사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청의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준공기한인 '96년 3월 31일까지 기한 내 마무리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공사는 '95년도 수해로 침하된 곳은 전문가의 진단이 있은 후 특수공법 등을 강구 조치하여 본 건물 안전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요원(내무부승인 등)을 조속 배치하여 많은 돈을 투자하여 설립한 건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영계획·관리계획 등을 뒷받침하는 조례 등을 연찬하여 내무부 승인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시기 바라며 운영계획 및 조례가 확정된 후에 구입하여도 될 비품을 사전에 구입하여 사장 방치되고 있는 것을 정리·정돈을 하여 개관 후 즉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수련원은 1년 정도 운영 후 판단하여 수영장등 기타 부대시설을 확대설치 방안강구하고 장기개발이 되더라도 규모의 확대 썰매장(리프트설치 등)와 눈썰매장의 대중화 계획 등을 연구분석하고 수익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처럼의 좋은 착안사항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로 집행부에서는 조사보고를 이송 받은 사항은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 의회에 보고 바라면서 조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석영 의원입니다.
'95 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의거 산업건설위원회가 조사 활동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 군이 발주한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적정여부를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시설계의 적정 등 제반공사, 시공실태를 검토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5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에서 집행한 '95투자사업 중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장 중 14개소를 이미 추출 선정하여 본 위원회 소속 의원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본 위원회가 도출한 지적사항은 첫째, 금학천 고수부지에 건설중인 주차장 공사는 설계상에 하자는 없으나 사업장 현지상황으로 볼 때 현장 문화교 아래 주차장 공사부분이 설계상 연결되지 않은데 대하여는 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간의 중간 공간을 연결하여 사용토록 한다면 더욱 본 사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설계변경 연결공사할 것이 요망됩니다.
둘째, 주북천 개수공사 호안부럭 806m의 시공은 견고한 공사완료 되었으나 제방뚝 줄떼 붙임은 동절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으로 보아 '96년 해빙기에 재점검 보식하여야 할 것으로는 아나 현지 제방 위에 복토가 부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복토 부족부분에는 즉시 복토할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 금학천 개수공사 석축 1,539m 공사구간중 일부구간에 사용된 간사규격이 35cm×35㎝에 간사 뒷길이 35cm가 되어야 함에도 규격미달 자재를 사용하였는 바 해당 감독관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 시공 중지하여 재점검하고 철저한 규격품으로 시공토록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요망됩니다.
넷째, 주북교 및 유방-한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는 교량 날개벽 콘크리트공사에서 설계상으로는 30cm 두께가 시공되어야 함에도 시공은 27∼28cm가 되며 2∼3cm가 부족되며 시공되었음으로 공사비의 정산처리가 요망됩니다. 
다섯째, 길업교 설치공사 옹벽설치 구간에서 설계상 옹벽 두께가 35cm인데 비하여 3∼5㎝ 부족한 30∼32cm로 시공된 바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정산처리가 요망됩니다.
여섯째,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는 쓰레기 매립장 공사완료 이전에 소각장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공사추진은 매립지가 먼저 시공되고 있어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고 폐기물 처리는 이 시대에 중요성을 직시하고 하자 발생시 감리업체에 구상권 발동의 안일한 생각 말고 현장 상주 감독관 파견 요망되며 한편 침출수 시설 벽체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현시공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지 진단이 필요하며 매립장 비닐깔기 지주철근제거시 구멍난 부분 마감 처리시에도 철저한 감독이 요망됩니다.
일곱째, 기흥읍 드림랜드 앞 도로포장공사는 우수, 통신케이블 맨홀(14개)의 벽돌 쌓아올린 부분은 레미콘으로 옹벽 처리할 것을 강력히 시정 촉구 요망하며 가로등을 신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여덟째,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우수 맨홀 부실공사로 관로 연결이 불성실하며 200mm pvc 배관을 400mm 시멘트 흄관으로 교체하고 우수관을 맨홀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요합니다.
아홉째, 봉무천 봉무제 보강공사는 호안브럭 1차와 2차공사의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 호안브럭 자리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였고 또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하자보수 시공을 요합니다.
열 번째, 임도개설공사는 배수구 낙찰부분이 미설치되어 있어 우기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관계 서류에는 공정률이 90%로 되어있으나 현지답사 확인한 바 70% 정도이므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과 우수관 1개소 설치가 요망됩니다.
열한번째, 묵리-죽능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교량상판 부분균열이 심한 편이므로 특수보강 처리 할 것과 보강공사 후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합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회의 처리의견은 사업의 계획과 시공은 현실과 장래를 감안한 빈틈없는 계획수립이 절실함에도 쓰레기 매립장 계획에서 매립장과 소각장이 동시 또는 소각장이 우선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에 급급한 나머지 매립지 시공 60%인 현시점에서 소각장 설계 승인 등 때늦은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 바 매립쓰레기 사용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각 사업장 감독업무 소홀로 계획된 설계상 시공의 차질을 빚고 있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미준공사업의 공사완료기간이 임박했음에도 공정률이 현저히 낮아 동절기 공사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합니다. 끝으로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로 집행부에서는 조사보고를 이송 받은 사항은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95 정기회시 의회에 보고하기를 바라면서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용규 의원과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이어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 주요투자사업집행 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김용규의원과 장석영의원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주요투자사업집행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보고서채택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3회용인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 조례 등 일반안건심의와 행정사무조사에 성심성의 것 임해주신 동료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군정업무 추진결과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히 군정질문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 및 실 과 소장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전국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개의된 금번 회기가 11월 9일 우리 나라가 UN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으며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외교력 강화의 계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이처럼 우리의 위상이 외교적으로 높아지는 것과 같이 용인군의회 위상 확립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제43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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