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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8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시정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답변

(10시09분)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답변 

(10시10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찬민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김운봉 의원님, 유진선 의원님, 이건한 의원님, 박남숙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남홍숙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윤원균 의원님, 김대정 의원님, 소치영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민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와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및 수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처인구 14개소, 기흥구 3개소, 수지구 7개소 등 모두 24개소의 약수터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보광사 약수터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수질검사, 취수시설 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시민께서 걱정 없이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만 도시 도래시기 및 예측근거와 변화모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00만 도래 시기는 자연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2017년 4월경에 1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네 번째입니다.
100만 도시에 따른 권한 등 법적·제도적 변화는 관련법에 따라 국이 하나 생기고, 제2부시장이 생기고, 3급 직위 3개소가 신설됩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한 등 9개 사무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발굴사무 122개 등 모두 131개 사무가 이양될 계획이므로 자치권이 확대되고,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조직‧사무‧재정을 비롯한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위해 그동안 수원시, 고양시 등과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권을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100만 대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 시민 삶의 질, 행정 시스템, 성숙한 시민의식 등 4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품격 높은 도시, 사람들의 용인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한·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원도심은 30년 전에 개발된 지역으로 도로, 상수도, 도시환경, 치안·소방 등 안전이 취약한 실정으로 제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외 6개소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도시재생 기초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재생조례 제정 등 도시재생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과 물리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 외에 문화·역사적 특성을 가미한 마을 재창조와 마을 기업육성 그리고 커뮤니티 회복 등 사람 중심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 및 청사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에 개통하여 2014년 9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운영 등 다양한 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일 평균 9천여명에서 2014년 2만명, 최근에는 1일 최대 3만 5천명이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인 부분에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는 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 노선 등 경전철과 연계한 철도노선 추진, 기흥역 환승거점 정류장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 연계 강화, 기흥, 역북, 고림지구 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상추진 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전철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우리시에 제출한 건축도면상에 이화학실험실과 폐수처리장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 공정계획상 폐수발생량은 월 150∼200킬로그램, 일평균 환산 시 6∼9리터로 밝히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로 판단할 수 없으나, 환경유역청의 최종검토 결과 폐수배출시설로 밝혀지고 법적 기준을 벗어나면, 허가 취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유휴시간대 활용 초등학생 수영 실기수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20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하신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창의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저 역시 시장 취임 전과 취임 직후부터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실현되기를 희망입니다. 
현재, 우리시 초등학교는 100개교이며, 3학년 학생 수는 1만 1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공 수영시설은 처인구 3개소, 수지구 2개소이며, 기흥구는 전무한 상태로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하기에는 공공 수영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재원 확보와 부족한 수영장 시설문제를 용인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관내 수영교육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한 후에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재원을 편성하여, 구별 2개교씩 총 6개교에 한해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을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백자요지 복원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서리고려백자요지는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12월 10일 완성될 예정입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현 문화재 구역과 주변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곳에 가마터 역사공간, 교육·체험공간, 자연생태공간 등을 조성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고려시대 백자 가마터를 만들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민체육공원 재검토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시민체육공원은 경기장과 공원, 생활체육시설을 결합하여 스포츠, 문화, 휴식의 복합시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체육공원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2㎞ 거리에 종합운동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무려 5, 6000억 원씩 들여서 또 하나의 운동장이 필요한가? 부실한 행정이고 낭비라고 합니다. 
더 심도있는 검토와 시민 의견, 전문가 고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입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주차장도 태부족합니다. 경전철과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조경기장도 없습니다. 진·출입로도 확보하기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완공된다 해도 건물 층고가 낮아서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으로 수천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1차 사업부지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 시키고 싶습니다. 당장 매각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종전부동산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종전부동산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 3월 국토부에서는 경찰대‧법무연수원에 대한 종전부동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복합단지로 개발방향을 정했습니다.
동 부지 매입공공기관인 LH공사에서 2015년 4월 도시계획관리법 변경결정안을 우리시에 제출하였고, 현재 기반시설의 설치와 공공기여방안에 대하여 입안 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2015년 8월 경북 김천시로 이전하였고, 매각을 위해 네 차례 입찰한 결과 유찰되었으며, 매각활성화 방안 컨설팅 용역을 발주예정입니다.
서울우유주식회사 용인공장의 경우 현재 경기도 양주시에 공장을 이전하고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0년에 이전할 계획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및 서울우유공장 부지는 분당선 구성역 인근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주거기능 중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주변 특성을 감안할 경우 별도의 개발계획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분당선 구성역과 보정역, 광역GTX의 역세권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개발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IT, BT를 이용한 첨단유통 및 업무시설 유치와 역세권의 복합 환승시설과 공공문화센터, 주상복합단지 등을 도입하여, 시설별로 상호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100만 대도시 용인의 경제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치영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동천동 물류부지 개발계획 및 기업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동천동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비는 1990년도에 도소매진흥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2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위 지역은 재래식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창고·집배송센터가 입지된 상태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개발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6년 2월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동천역의 인접과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서 동천동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인도시공사에서 동천지구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천동 개발은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우선 검토 중이며, 우리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업무와 산업시설 중심으로 경제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천동이 수도권 남부지역 경제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요한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정찬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미마루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백남준 아트센터 및 고기동 유원지 일원 관광자원화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청미마루 조성사업은 우리시 동남부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 농촌자원, 문화관광자원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농촌체류형 휴양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관광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동남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복합숙박존, 스포츠존, 푸드타운존,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기초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와 고기동 유원지 일원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먼저 백남준 아트센터의 경우 주변에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백남준이라는 세계적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에 대한 인지성과 상징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 및 도시환경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 내년도에 백남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기동 유원지는 소하천 주변으로 음식점이 집단화된 지역으로 인근 서울, 성남 등 수도권 일원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는 맛을 모티브로 한 집객력을 갖춘 관광자원은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고기동 유원지의 특성을 살린 지선별 특화거리 조성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와 고기동 유원지 일원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는 용인시 중·장기 관광발전 전략용역 과제에 포함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는 서리고려백자요지, 처인성, 서봉사지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처인성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토지매입과 문화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처인성 생생문화사업에 시민과 학생 1600여명이 생생체험과 고려문화벨트를 답사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봉사지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려와 조선시대 서봉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리고려백자요지, 처인성, 서봉사지의 정비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이를 연계한 역사문화벨트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체육공원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체육공원의 교통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교통대책은 시민체육공원 준공 전까지 경전철 역사를 신설하고 주경기장에서 3군사 진입로를 연결하는 용인 중로 1-119호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역사신설에 해외기술력이 필요하고 약 350억 원의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용인 중로 1-119호는 우회도로 공사로 약 4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삼가역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방법과 시청역에서 셔틀버스로 이용하는 방법, 역삼지구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한 용인 중로 1-119호 우회도로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득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편도 2차로로 운행 중인 주출입구에서 풍림아파트 앞 삼거리 전면도로를 편도 5차선로로 확장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원활히 교통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 중 향후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용지를 추가 매입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1단계 사업용지의 총 보상액은 1357억 원이고 2009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18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1단계 사업용지는 이미 건축허가가 완료된 사업용지로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의 단지화된 구획용지로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부득이하게 보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 신뢰성 측면과 향후 종합경기장의 효율적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다음은 수익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시민체육공원의 수익시설은 약 5200평 규모로 스프츠 테마 위주의 수익사업, 매점, 종합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을 입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시설 임대수입과 경기장 운영수입은 향후 시민체육공원의 손익구조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준공시기에 맞춰 단순히 입점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임대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대형복합쇼핑몰 유치, IT 관련 기업 등의 컨벤션센터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준공 전까지 다양성을 두고 수익사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만 도시 대비하여 지방재정권 확충과 조직관리, 도시재생전략의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권 확충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 중 세원이 같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비세 확대 등의 지방세 이양비율 조정은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재원 확보 노력과 자체적으로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100만 대도시 재정운영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는 인구나 재정력 등이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이나 인구 50만 시와 뚜렷하게 차별화 되는 조직 형태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2013년부터 조직‧사무‧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위해 수원시, 고양시 등과 함께 대도시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도시 진입을 준비하며 2015년 현재 대도시 TF팀을 신설하여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품격 높은 도시로서의 위상과 100만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용인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조직개편시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분과 등 재배치가 필요한 조직에 대해서는 재정비 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조직 개편시에는 우리시만의 특성을 반영 1국 신설 및 조직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도시의 걸맞은 행정조직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 및 로드맵 준비 방안으로는 2016년 도시재생팀을 신설하고,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초연구 용역을 통해 기초 및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조례 제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2017년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 시 도시재생과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사의 중앙노외주차장 매매계약 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물으신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일과 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 양육,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조금씩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는 2014년 출생아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이며, 출산율은 1.29%로 전국 출산율보다 높으며 또한, 금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의 날”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결혼‧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시와 지역 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등의 협력을 통해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 만남의 기회 제공 사업인 미혼 남‧여 커플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회성 맞선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미혼 남‧여 커플 이벤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저 소득 계층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및 산모 도우미 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지원대상자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으로 상향 조정되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사업 중 예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질환 분야의 전문병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병원을 18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여성 질환에 대한 전문 분야는 임신 20주부터 출산 28일이 된 산모와 신생아, 산부인과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18개소의 산부인과 의원이 있으며, 그 중 분만가능 의원이 6개소, 불임관련 시술 가능 의원이 1개소 있습니다.
여성질환 분야의 전문병원 지정 요건은, 최소 60 병상 이상과 전문의사 8명 이상으로 환자의 구성비율이 여성 질환 중, 한 가지 주요 진단범위의 45%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여성 질환별 진료량이 입원 연 환자의 상위 30%이상이 되어야 함에 따라 종합병원에서도 여성 질환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여성 질환 분야의 의료 서비스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여성 건강 증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배명곤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2015년 6월 주주간 협약 및 특수목적법인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 7월 사업시행자,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 12월 승인될 예정입니다.
지원 범위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기반시설 건설비, 상‧하수도 처리 관련 비용 등 최대 30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주간 협약 시 용인시에 채무상환 및 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결손 발생 시 출자금 내에서 결손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우리시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추진될 보상 및 이주대책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폐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도시주택국장 홍순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는 청현마을 개발 집중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청현마을 TF팀 구성, 학교 및 조례개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로 예상되는 소음, 분진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경계에 6m 높이의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고, 소음 자동측정기 3개소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철저한 관리와 자동식 살수설비, 인력제어식 살수기, 살수차 운행을 통해 비산먼지를 저감하겠으며, 발파로 인한 소음은 암반층을 선 절단한 후 미진동 발파공법을 선정하여 학기 중에는 오후 3시 이후에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남서울 오토허브 건축공사 현장 차량은 42번 국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효성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차량은 부출입구 도로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생 시설공사 현장은 등하교 시간대는 통행을 제한하고, 작업 시 청곡초등학교 앞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덕동 청현마을 주변에 추진되고 있는 신갈~수지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영덕교 교량부를 시공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통과 교통량 감소로 인한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입니다. 
영덕~영통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영통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 보류되었으나 대체 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현마을 관련 TF팀 운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금년 10월 19일자로 청현마을 민원대응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도로 및 교통처리반 9명, 환경반 2명, 교육반 2명, 총 3개반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TF팀의 역할은 공사차량 우회방안 마련, 종합교통처리계획 수립, 발파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방안 모색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있습니다.
그동안 TF팀의 활동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부재와 학교용지 해제 및 도시계획 조례 제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의 주요 의견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중학교의 경우 학군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일원은 기흥 1중학군으로 학군 안에 이미 8개소가 있어 중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내용이나, 도의회 권고와 우리 시민들의 학교설립 요구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신한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시설을 결정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 취소 요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청현마을과 같은 집중 개발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제한 규정이 2011년 폐지됨에 따라 집중개발 방지와 관련된 상위법 상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례 제정의 합법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전반전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일조권‧조망권 피해방지 대책으로 효성아파트 주택사업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주택사업을 유도하고자 하갈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2012년 7월과 9월에 주민 의견청취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파트 사업 부지를 축소하고 경관녹지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42번 국도에서 경희대 방향의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 청현마을 진입부에서 사업부지까지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갈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개선대책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경희대 방향의 기존도로와 접속되도록 중2-127호선을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량을 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성아파트 및 추가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효성아파트 학생수용에 대하여 초‧중학교 설립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청곡초등학교 증축 협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지역 내 주민 및 시의회, 도의회에서 용인교육지원청에 추가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였으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도 초‧중학교 신설을 위한 민원해소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이므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현황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의거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시에 부과되는 것으로 효성아파트는 1679세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약 43억 9300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안내 고지가 통보된 상태입니다.다음은 김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폐수배출 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강유역청의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조건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서 신고, 허가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할만한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향후 운영 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무거운 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시 역시 지역 주민께서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상의 확정할 수 없는 의심, 추정으로 신고 및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취소에 관하여는 식생, 기업부설연구소 추천 등에 대해 관련기관으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음이 밝혀졌고, 건축허가 취소 여부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중 교육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협의 조건으로써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재협의해서 부동의 의견이 있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는 역북지구 42번 국도변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공사 진행 상황과 공원‧녹지 면적을 축소하여 수익사업 부지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북지구 방음벽은 잦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42번국도 확장 공사시기에 맞추어 공동주택 A블록 입주 시기인 2017년 12월 이전으로 설치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방음벽 위치를 완충녹지 후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 중이지만, 소음기준을 충족하려면 방음벽 높이가 30m이상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현재 설치위치의 변경은 어려우나 방식 및 재료를 친환경적 자재로의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북지구의 공원녹지면적은 8만 8000㎡로 법적 기준인 6만 70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구역대비 비율은 21.1%로 모현 왕산도시개발구역 21.8%, 남사 아곡도시개발구역 20.1% 등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현재 택지 및 아파트 분양이 상당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공원‧녹지 면적의 축소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아파트 건설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08년 8월 29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후 2009년 10월 9일자로 고림지구 7개 블록 사업시행자간 고림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고림지구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1, 2, 3, 5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고 외곽도로 등 공동설치구간에 대한 설치 주체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4, 6, 7블록의 주택건설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7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4, 6, 7블록 사업자들이 공동설치구간이었던 외곽도로를 각각 분담하여 우선 직접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해 준 사유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당초 7개 블록 사업자가 고림지구 아파트 준공 전까지 공동부담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1, 2, 3, 5, 네 개 블록은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고 사업자가 있는 4, 6, 7, 세 개 블록도 사업시기가 서로 달라 아파트 준공 전까지는 실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정상화를 통한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부담 중 특히 외곽도로에 대한 설치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가 있는 4, 6, 7, 세 개 블록에서 제출한 각 블록별 분담구간을 재조정하여 분담구간만 설치하는 계획으로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외곽도로의 구체적 완료시기는 각 블록별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 이후 중도금 마지막 회차 납부 전까지 설치토록 하여 외곽도로 설치를 구체화하였고, 서울병원에서 고림고까지의 중로 1-54호선은 7블록 아파트 준공 전까지 개설할 예정입니다. 
외곽도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장치로는 구체적 완료시기를 각 블록별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 이후 중도금 마지막 회차 납부 전까지 설치토록 하였으며, 사업 착수 시에는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 대지를 신탁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소송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으로써 사업자들이 제출한 기반시설 설치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고림지구와는 성격이 달라 문제발생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분당선 및 GTX 구성역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분당선 및 GTX 구성역 일원은 역세권 및 상업‧물류시설의 유통단지 개발을 위하여 2020년 용인도시기본 계획 상 상업용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반영된 지역입니다.
역세권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유통단지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 11월 분당선 연장선 구성역 개통 및 2021년 개통 예정인 GTX 건설 착수에 따라 역세권과 연동한 지역 중심지 개발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방향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하여 중심지에 걸맞은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세권 지역, 한국전력기술(주) 및 서울우유공장 부지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을 위한 도시첨단산업 및 유통, 역세권중심상업지역, IT‧BT 등 첨단자족기능 등의 배치를 통한 개발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호입니다.
소치영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한 농기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원된 농기계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월 24일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자금을 경감시키고, 부족한 농촌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공식을 갖고, 2016년부터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분야 인력현황은 전문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일반직 1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기계 전문인력은 1명으로 임대사업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더욱 보완, 보충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강수계기금의 활용도 유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은 1명이지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과 임대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농기계를 유지, 관리, 정비 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개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농철이 지난 농기계 보관, 점검,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660㎡의 규모로 건물을 증축하였습니다. 
현재 34종 127대를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마을 단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점검‧정비는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포곡, 모현 농협 등 17개소의 농기계 사후관리업소가 있으므로 연계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소치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지원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물사용량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의 추진방법은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분하여 읍·면·동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마을별 사업계획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이나 농기계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된 농기계는 각 마을단위로 해당 이장의 관리 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은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주민지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김도년   교통관리사업소장 김도년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경전철 활성화 방안 시정질문 답변 내용 중 일부 미추진 사유입니다.
용인경전철 활성화 추진방향은 크게 3가지로 기존 대중교통수단과 연계 강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확보,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사업 분야로 추진해 왔습니다.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위해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버스노선 조정, 역사주변 대학 및 공공기관 셔틀버스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였고 문화가 있는 역사 조성을 위해 경전철 역사 내 거리아티스트 공연 및 전시회 개최, 차량 내 연극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전철 이용자에게 공연 할인 혜택, 각종 축제 및 행사 추진 시 경전철 역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한 결과 일평균 이용자가 2013년 말 9000여명, 2014년 말 2만여 명, 금년 10월말 2만 6000여명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일일 최대 3만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 중 주요 미추진 사항은 역세권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으로써 과거에 기흥, 역북, 역삼, 고림지구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진 지연되었으나 최근 분양시장 활성화로 기흥역세권 7개 블록, 역북지구 4개 블록, 고림지구 1개 블록이 분양 및 착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사업 준공시점에는 경전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철도마스터 수립을 위한 경량전철과와 광역철도 업무 통합부서 필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사업소의 교통정책과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고속, 일반, 광역철도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계획 수립 업무를, 경량전철과에서는 용인시 경량전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금년 7월 용인시 철도망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착수하여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지구 경유를 관철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업무 총괄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향후 철도업무 증가로 인한 철도부서 일원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예술을 실은 경전철 문화공간 활용 방안과 시청 내 벼룩시장 운영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확대‧검토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송면섭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관리 및 수질방안에 대하여 기흥구와 수지구를 포함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처인구 14개소, 기흥구 3개소, 수지구 7개소 등의 총 24개소 약수터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분기 중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대부분 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로 초기 강우 시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등에 따라 발생되는 총대장균 군이 주요 오염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3480만 원을 투입하여 취수시설 보수 및 청소 등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수질검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 등 검사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객이 많은 보광사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수터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비·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 이용인원 50명 미만인 약수터와 개인 또는 업체 소유 땅에 있는 약수터 관리 미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별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일 이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약수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이용인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체 소유 땅에 있는 약수터라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약수터 복원의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약수터는 이용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에 있는 약수터를 전수 조사하여 현장 확인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복원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진선 의원, 박남숙 의원, 김기준 의원, 이제남 의원, 윤원균 의원 이상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신갈·영덕·기흥·서농동 지역구를 둔 유진선 의원입니다. 
시정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단상에 서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한 청곡초 청현마을 인허가 남발 등과 관련한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흥구 신갈 IC인근 영덕동, 하갈동에 10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고, 학교 인근과 청현마을 하갈동 일대는 올해 여덟 곳의 무분별한 인허가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부모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사람이 먼저 다’ ‘엄마, 아빠가 있으니 걱정마라’라며 애달는 목소리가 귀 기울여 달라고 외치는 지역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관련 특레법에 따라 70% 공원기부채납 조건으로 개발행위 30%까지 완화하는 개발행위 인허가 사전 과정에 있는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평형 593세대, 34평형 240세대가 건축 신청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시에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진선 의원   만약 인허가가 나고, 분양승인이 된다면 100세대가 넘으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양가격의 0.8% 부과요율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유진선 의원   공사로 인한 발파, 소음, 먼지뿐 아니라 교통정체를 유발할 여지가 많은 출입구 문제나, 일부 아파트 조망권을 가로막는 문제, 하갈동까지 연결 통행도로 문제 등 주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허가시 제대로 한다면 민원이 최소화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법이나 교통영향평가 등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또한 48세대, 36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개발행위 등이 통학로, 안전, 학교, 교통, 도로 등과 관련해서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부재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여기에 대한 세심한 당부와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실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또한 남서울오토허브 공사 내용 중 도색, 판금 관련 C공장이 학교와 아파트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변경과 규모 문제 등, 상당한 문제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 시정답변에서는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요청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자동차 도색에 관해서는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환경법에 의한 주민의 피해, 유해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별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토록 하고 현재 위치여부에 대한 것은 사업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학부모와 주민들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하나, 효성건축 관련 학교용지분담금이 약 43억 9300만 원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 납부가 아니라 청곡초 증축을 해 주는 것으로 교육청와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맞습니다. 
유진선 의원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신설이 안 되면 기존 학교에 대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보통 분담금 납부가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유진선 의원   두 번째 답변 내용 중 “발파로 인한 소음은 암반층을 전달한 후 미진동 발파공법을 선정하여 학기 중에는 오후 3시 이후에 발파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발파를 하지 않고,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발파작업을 시작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유진선 의원   남서울오토허브공사가 S사가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미진동 발파공법은 학교 담벼락 아주 가까운 부분 조금만 합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유진선 의원   그리고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도 하고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유진선 의원   대부분 많은 면적은 소규모진동제어발포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유진선 의원   그러한 내용을 아시면서 어떻게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내용을 오늘 오신 제3자가 들으시면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여름 학부모들이 고생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시간과 시간을 계속 일선 S사와 계속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기 중에 오후 3시 이후에 발파하는 것을 협의를 받아 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마치 행정에서 나서서 이것을 해준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세 번째 답변 내용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요구사항과 관련한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이후에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청곡초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에서 왜 녹음까지 지시하면서 진행하였는지요? 배석한 담당팀장들께서 기록하면 될 일을, 이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학교에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의견 개진해 주는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용인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자 학부모들 허락 하에 녹취를 했습니다. 
유진선 의원   학부모들께서는 저한테 항의하시면서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하시자 그래서 주눅 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흔한 일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유진선 의원   TF팀장으로 국장으로서 격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교육부분에 대한 주민이 열 분이 오셨습니다. 
한분 한분이 말씀되는 사항도 있지만 여러분이 중복되는 사항은 놓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진선 의원   혼자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저희도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러신데 녹음기까지 하는 경우는 저도, 민원인이 와서 행정담당자가 하시는 말씀 때문에 잘 몰라서 ‘녹음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는 가끔 들었어도 9명이나 배석한 담당 TF팀장으로서 국장이십니다. 과장님도 아니시고, 팀장님도 아니세요. 
그러면서 녹음까지 진행하면서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녹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취지와 학부모들의 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유진선 의원   녹취 안하면 업무파악이 안 되십니까? TF팀 발족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금년 10월에 됐습니다. 
유진선 의원   지금 2달, 3달 됐지요. 녹취까지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파악되는 현황입니다. 
민원인인 시민이, 학부모들, 여성인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면 주눅 들거나 간접적으로 겁을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유진선 의원   홍 국장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시민과 학부모와 소통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아닙니다. 
유진선 의원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장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TF팀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TF팀장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즉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면,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선 의원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게 아니라요...... 
○시장 정찬민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그렇게 봅니다. 
유진선 의원   파악을 해보십시오. 
어제 동 주민센터 갔더니 불친절한 행동을 했다면 시장실로 연락하라는 플래카드가 내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시장 정찬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사실여부를 가려서...... 
유진선 의원   시장께서는 정확히 사안을 확인해 보시고요.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내용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TF팀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 요구돼서 TF팀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국장은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답변 중에 “청현마을과 같은 집중 개발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제한규정이 2011년 폐지됨에 따라 집중개발방지와 관련된 상위법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음.”이라고 국장은 답변하셨습니다. 
수지구의 난개발 등이 이슈가 돼서 2003년 연접 개발제한제도가 시행되었다가 2011년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2011년 7월 용인시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올해 이로 인해 기흥구 영덕동 청곡초 청현마을 일원이 여덟 곳이나 동시다발로 집중개발 되면서 학부모와 주민, 학생들의 피폐화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반복 제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해서 건의문서를 보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 정찬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관계 공무원들과 의논을 해 보고, 다각도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최근에 송탄상수원 해제 등등 중앙정부와 다르지만, 경기도와도 약간 서로 결이 다르지만 용인시는 시민과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곳에 강력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상위법 개정 노력과 용인형 연접개발제한에 참신한 방법 등이 없는지 모색해 주시고 이에 함께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시장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푸른 앞산, 뒷산이 잘려나가고 2, 3년 동안 공사판 속에 고통 받으면서 시민과 어린 학생들의 삶의 질이 피폐화하는데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까? 
○시장 정찬민   청현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선 의원   예. 
○시장 정찬민   여덟 군데가 새로 개발되는 부분은 아파트허가 1600세대 난 것 외에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사업 같은 경우도 건의서, 의향서를 받는 입장이지 그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사업이 확정된 사실은 전혀 없고, 또 다가구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있는 것도 증축하는 것이지 새로 토지를 형질변경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진선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소 다른데요. 
시장께서 관련 TF팀과 좀 더 소통하셔서 내용을 더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본 의원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본 의원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어쨌든 청곡초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도 발파작업과 천공 작업 속에 계속, 비산 먼지 속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계속 공부해야 되요? 전학가야 되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지금 현재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업시간은 다 피하고 있고,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학부모들께서 어렵게 얻어내신 성과입니다. 
수업 이후에 특히 어린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시 이후에 발파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끝까지 행정관청에서도 남서울오토허브공사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 정찬민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계속 주민과 학부모가 살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친구들과 헤어져 전학가지 않아도 되도록 시장께서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요청 드립니다. 
○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와서 살아봐라. 사방팔방 공사판 속에 아이들이 겪을 고통에 눈물이 난다. 나도 좀 살자. 왕복 6킬로미터 초등학생 통학길이 말이 되냐?” 
시장께서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 더 학부모 편에서 위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시장 정찬민   잘 알았습니다. 
유진선 의원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찬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곳에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보면 경전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활성화방안에 일반적인 사항보다도 앞으로 전개될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개통과 인덕원-흥덕-동탄 광역철도 계획에 따른 중장기 대응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박남숙 의원   앞으로 기흥역에서 흥덕으로 연결하는 노선은 반드시 우리가 준비하고 국비로 관철시켜야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공감합니다. 
박남숙 의원   그것은 내년 총선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찬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이것은 시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흥역에서 흥덕역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경전철은 살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그리고 광주-용인-안성으로 연결되는 외곽순환철도가 계획되고 있다는데 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거르셔야 됩니다. 
○시장 정찬민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요? 
○시장 정찬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하루에 탑승객이 얼마정도 타야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정찬민   7만내지 10만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숙 의원   그런데 지금 최대 3만 5천, 6천까지 타고 있지요? 
○시장 정찬민   많을 때는 그렇습니다. 
박남숙 의원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거기 있습니다. 
주말에 보면 손님이 없어서 텅비어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무척 무겁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사전에 정책대안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만 매주 주말에 시청 광장에 벼룩시장을 열게 되면 우리시 농산물, 축산물도 싸게 팔고 먹거리뿐만 아니라 서로 필요한 물건들도 싸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재미있는 명물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전철을 타고 온 손님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준다든지 하면 경전철 활성화뿐만 아니라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그리고 철도업무 총괄부서 신설에 대한 조직 운영은 꼭 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정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다음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17항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성남시장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법안까지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시장님, 여성특별시, 태교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지요. 맞지요? 
○시장 정찬민   예. 
박남숙 의원   용인시가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정찬민   형편만 좋아진다면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노력을 하실 부분이지요?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박남숙 의원   마지막 추가질문입니다. 
대구 달서구보건소, 전남 해남보건소에는 저출산 대책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시, 경주시, 경산시, 세종시 등에도 저출산대책 담당부서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분야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제도가 있는데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세계최고의 태교도시라 하는 용인시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팀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니까 이와 관련된 적절한 부서를 설치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녀출산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그것은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양육이나 교육이나 직업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용인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우선 저출산에 대한 대책팀이 전국 지자체의 추세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어느 담당하는 부서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 정찬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그것에 대해서 꼭 시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예,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여성전문병원 유치도 사실 어렵다 하지만 여성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니까, 본 의원도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여성특별시에 대한 것도 시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여성전문병원을 유치해 보면 인근에 있는 타 도시에서도 서울로 안 가고 먼데로 안 가고 올 것 같습니다. 
병원은 가능하겠다는 판단도 서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여성특별시 도시에 맞는, 태교도시에 맞는,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여성전문병원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동백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지지부진하잖아요. 혹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찬민   고맙습니다. 
박남숙 의원   시장님께 오늘 추가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와 주십시오. 아까 시정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상식적 이야기만 하셨기에 제가 주택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도 해당 주민들이 나와 계시지만 이 허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이 사안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곡동 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실크로드가 매입해서 2010년 4월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가 되었지요. 
2010년 11월, 2012년 8월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반려, 또는 자진 취하가 되었다가 우리한테 허가가 최종적으로 나간 게 2014년 1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반려, 자진 취하가 세 번이나 되었다가 2104년까지 무려 4년 만에 허가가 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첫째는 과도한 환경훼손이 있었습니다. 
김기준 의원   환경훼손 때문에 허가가 4년 동안 걸렸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10월에는 연구소로 허가신청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김기준 의원   그리고 나서 2014년 1월에는 공공문화 체육시설연구소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가 교육문화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교육,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아니지요? 그냥 연구소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김기준 의원   2014년 1월에 공공문화 체육시설 연구소로 허가가 나고 나서 10월에 변경이 됐어요. 일반연구소로. 건축시설 및 연구로. 
그러면 애초 목적은 교육연구시설로 허가 되었다 10월에 변경해준 사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사업자가 변경신청을 해서 처리해 준 사항이고요. 
교육연구시설이나 연구소나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한 분류로. 
김기준 의원   한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세부적 내용을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육연구시설은 아이들, 또는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하거나 연구하는 목적이 아닌가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의원   이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2014년 1월에 허가를 낼 때 기흥구 산업환경과에서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연구소 준공 전까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할 것” 
이 부서와 협의를 할 때. 
그리고 조치사항으로 “본 연수시설의 운영시 폐수발생은 없으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되어 있다.”라고 조치사항에 되어 있어요. 
폐수발생시설은 전혀 없고, 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연구시설에서 일반연구소로 허가변경이 될 때 왜 허가를 내줬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환경유역청에 협의 시에 폐수배출시설은 입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허가를 내기 위한, 안 되면 될 때까지, 불가능은 없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기준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4년에 걸쳐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당초 세 번에 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신청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14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 의원   국장님, 현장 가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가봤습니다. 
김기준 의원   바로 옆에 주거시설이 있고,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지요. 
그리고 경사도도 제법 됩니다. 경상도 완화가 되기 이전에는 경사도 때문에도 허가 반려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령이 바뀌면서 허가가 났는데 오늘 본 의원이 요지사항에는 폐수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건축허가를 낼 때 도시계획 위원들과 환경과나 여러 군데 심의를 받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김기준 의원   그런데 지하1층 실험실에 배수시설이 있는 거 발견 못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도면은 인지했습니다. 
김기준 의원   서류상에 보면 폐수발생은 없다고 실무부서와의 조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시설 설치 시설이 우리시에서는 없다고 하다가 폐수시설이 있다는 부분도 주민들이 설계서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지금 폐수시설이 있다는 것은 국장께서도 인정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도면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래 환경관련 부서의 의견은 “저촉 없음” 이었습니다. 
김기준 의원   도면상에 있는데 주민들은 이 시설을 찾아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발견을 못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폐수 발생량이 하루에 6리터에서 9리터로 많은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법상에 대한...... 
김기준 의원   국장께서 하루에 폐수발생량이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판단은 어디에서 내린 거예요? 누가 내린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폐수배출 대상업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김기준 의원   그러면 환경과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받은 사항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김기준 의원   그러면 봐요. 직경 25의 파이프가 12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설계규모를 봤을 때는 일부분만 틀어도 하루에 76킬로가 나와요. 
환경법에 보면 폐수 1일 발생량이 10킬로 이상이면 위법, 허가취소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거나 몰랐다. 
환경과에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표현했는데 만약 이 사실이 늦게라도 드러났다면 취소사유가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김기준 의원   되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과 포함, 도시계획시설, 사실은 지금 현재 환경부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김기준 의원   이런 판단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믿고 우리 용인시에 재산을 다 맡기고 집행하는 철저한 공무원들의 자질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찾아내는 것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못 찾아내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저희는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에 관한 것은 환경파트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김기준 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시설이 실제 폐수배출량이 많다면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 9조, 시행규칙 6조1항 별표2에 따르면 “위생설비도면 등 폐수처리관련 도면을 전부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크로드시앤티가 도면을 전부 제출하였다면 폐수시설을 확인해야 되는 직무를 유기한 샘이고, 안 받고 허가를 내주었다면 이미 개정된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떤 원인? 누가 판단을 잘못했냐?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또는 환경과가 잘못했든 간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폐수배출에 대한 사항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서 치유할 방법도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폐수시설 설계도를 보면 직경 파이프가 25, 20이면 이게 12개소나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 폐수발생률이 거의 76킬로에 임박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미미하다,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자질의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역청에 재검토 의뢰를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준 의원   아까는 왜 그런 말씀 안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답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준 의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검토 중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김기준 의원   그런데 국장께서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준 의원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허가신청 할 때 서류, 또는 허위사실이 있다면 국장께서는 허가취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을 하고요. 
김기준 의원   자, 허가를 신청할 때 공무원을 기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그 사실을 보완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들어온 서류만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나중에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보완하겠다.’ 그러면 허가가 났더라도 취소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저희 자체 판단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 재검토를 보내서 그 결과를...... 
김기준 의원   환경청이 아니면 공무원들은 판단할 수 없다. 
자신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유역청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니까요. 
김기준 의원   설계도를 보고 우리 현 시스템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상부부서의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김기준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환경관리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 허가가 2014년 1월에 나오기 전에 이 서류가 실크로드시앤티에서 우리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실크로드시앤티 개발연구소는 탄소저감형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를 연구하는 곳으로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강도발현 및 수축저감 등의 역할을 위해 콘크리트에 소량 첨가되는 고분자의 첨가제이며 저탄소, 친환경적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 연구소라 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계획, 종합 중압과정의 폐기물, 잔여저분자 물질은 소량 발생하는 저분자 물질은 주기적으로 외부화학물 전문처리업체에 의해 처리됨.” 
“중압의 잔여물은 거의 대부분 사용이 가능한 계면활성제이므로 자사의 공장으로 이송되어 재활용 됨.” 
“중금속, 폐수, 폐기물 발생량 없음.” 
“성능테스트과정의 폐기물, 성능 테스트 후의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 콘크리트이며 이것은 보조블록을 제조하여 재이용.” 
폐수시설은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내용에도 보면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폐수발생은 없는 것으로 제시된 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야 하며 또한 평가서에 제시한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조치계획 본 연구시설의 운영시 폐수발생은 없으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임.” 
이런 부분들은 다 환경과에 해당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의원   기흥구 산업환경과에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할 것.” 
조치계획에는 보면 “본 연구소의 운영시 폐수발생은 없으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임.” 
지금 바뀐 환경법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분들이 처음에 ‘폐수시설은 전혀 없다’ 
그러다가 지하 실험실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아까 도시주택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중에 폐수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인지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낼 때 그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 이하로 폐수가 배출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그런 열거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기준 의원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서류가 올라왔을 때 그 서류에 적혀져 있는 외면적 모습만 보고 폐수시설이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안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규모 이하인 경우는 폐수배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준 의원   하루에 5, 6정도의 미량의 폐수만 배출된다면 그 부분을 외부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건 상관이 없겠지요. 
지금 폐수 직경이 25, 20,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실제 가동했을 때 하루에 이 기준을 충분히 오버하는 폐수가 배출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 입장에서는 허가 잘못된 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그 이후에 규모 이상의 폐수가 배출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배출시설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고발이라든가, 폐쇄명령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준 의원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 서류로 용인시에 연구소를 가장한 시설이 설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폐기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확대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정말 안타깝지만 법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후에 규모 이상의 폐수가 배출됐을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규모이상의 폐수가 배출될 경우에는 사전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다시 또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망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그것까지 예단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폐수배출이 나온다고 판단하기에는 행정행위의 재량......
김기준 의원   주 허가 기관은 건축과로 올라왔을 때 옆에서 보조해서 이런 전문적 지식을 협의를 해준 데는 환경과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의원   환경과가 조금 더 전문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수원천에도 100억이 넘는 돈이 환경정화를 위해서 쓰여 집니다. 
기흥호수 같은 경우는 7, 800억 이상이 소요 되요. 
청미천이고 경안천이 그동안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환경과에서 서류를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나중에 잘못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판단한 것이지 이 업체의 진의를 몰랐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삶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실제 우리한테 허가를 낼 때 폐수는 전혀 없다는 서류가 올라왔는데 이게 허위사실로 판명된다면?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전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규정 되어 있는 규모 이하로 폐수가 배출된다고 봤기 때문에...... 
김기준 의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하루에 5, 6정도의 폐수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긍정적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 10킬로 이상이면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두 분 국장님과 질의 답변하는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셨지요? 
○시장 정찬민   예. 
김기준 의원   4년에 걸쳐서 반려, 허가 부분이 취소됐던 게 세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겨우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판단하는 부분도 허위서류에 의한 허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시정철학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용인이지요?
○시장 정찬민   예. 
김기준 의원   전에 한 번 사람들의 용인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용인이다.’ 
또 어떤 분은 그 복잡 다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용인, 가진 자와 없는 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여러 이해가 상충되는 속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모토지요?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의원   그러면 1년 동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추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잘못된 허가 때문에 지금도 텐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까 발언을 하실 때를 하루에 6, 7정도의 폐수가 발생된다. 
○의장 신현수   김기준 의원 발언시간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10분 연장할게요. 
○의장 신현수   김기준 의원의 요청에 의해 발언시간 10분을 연장 허가하오니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시장께서는 이런 내용 들으시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용인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우리가 5천평 땅에서 다섯 그루 나무를 베었다는 이유로 제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3000세대, 만 명의 주민들이 더 중요합니다. 
연구소와야 10여명이 근무합니다. 주민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이만큼이라도 트집이 잡힌다면 분명히 주민 편에 서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네, 다섯 그루 작은 나무를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의회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의혹을 많이 품어요. 
공무원들이 마치 불합리하게 한 것처럼 얘기할 때 시장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한 가지 김기준 의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16킬로씩 발생이 된다면, 그런 수치가 정확히 나온다면 당장 허가취소 시켜줄 용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문지식은 없지만 미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환경규제가 되느냐? 
환경유역청에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기준 의원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다. 
○시장 정찬민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럴 요소만 있다면 저는 100% 정지 시킵니다. 
김기준 의원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공직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들한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의구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는 다음 미래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구한 겁니다. 
○시장 정찬민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   그런데 시장께서 ‘불쾌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시장 정찬민   시민들한테 불쾌하다는 거지요. 당사자들한테. 
김기준 의원   지금 공무원들한테 제가 한 답변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시장 정찬민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기준 의원   그러면 시장님 의견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님 의견이 그렇게 확고하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의 허가과정이나 지난한 주민들과의 싸움을 보면 실제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또한 우리 시민들, 사람들의 용인을 위한 모토를 걸고 있는 만큼 충분히 시장님의 상식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도 환경청이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의 편에 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지체 없이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답변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시정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북지구 방음벽 설치위치 및 설치시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역북지구 방음벽 설치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려면 현 위치일 때는 13m, 완충녹지와 공동주택 경계점에 설치할 때는 30m이상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을 현재 위치에 설치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차도를 떠나서 보도, 자전거도로, 완충녹지, 방음벽이 설치가 됩니다. 
방음효과도 극대화하면서 사업비 관계도 고려했습니다. 
이제남 의원   방음효과보다는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방음벽을 완충녹지와 공동주택 경계점에 설치하려면 30m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 13m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였을 경우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8조에는 재해 등이 발생시에 피난지대로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것이 완충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와 완충녹지 경계점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피신할 수 있는 피신방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현재 본 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의원님처럼 지적해 주셔서 현재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역삼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등기소 사거리가 지하차도화 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등기소 사거리가 아니고 시청 앞입니다. 
이제남 의원   시청 앞 사거리가 지하차도화가 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이제남 의원   삼가∼대촌간 외곽도로가 완공되면 차량통행이 시청 앞 도로가 앞으로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교통량은 많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녹지라든지,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된 겁니까? 거기까지 참고하신 겁니까? 
용인시청 사거리가 지하차도화 되고, 삼가∼대촌간 도로가 완공됐을 때 시청 앞 도로가 차량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역북지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도 참고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일단 역북지구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교통량을 다 감안해서 소음 기준치에 관한 환경법에 절차 이행을 위한 사항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제남 의원   어제 도시공사에서도 저한테 제출해 준 바에 의하면 방음벽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완충녹지 구간은 완충녹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두 번째, 공원녹지 면적이 법적면적보다 과다하게 잡힌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이제남 의원   법적면적보다 1만 9040평방미터가 과다하게 잡혀있어요. 이 면적을 평수로 환산했을 때는 5769평입니다. 
역북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상가가 평당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평당 5, 600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당초 토지 매입할 때요?
이제남 의원   예.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13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아닌데요. 평 단가가 330만 원이었습니다. 
330만 원이었으면 5769평과 해보면 추가면적으로 인해서 190억 정도가 개발함에 있어서 손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1년 6개월 전에 의회에 입성해서 과다하게 잡힌 면적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여주실 것을 지적한 바도 있는데, 시 집행부나 도시공사 측에서는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가 공동주택용지 전체 분양 후에 이 면적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제남 의원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이제남 의원   그다음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이르렀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녹지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제남 의원   그건 다 아시는 얘긴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했듯이 190억 정도를 용인시민들 혈세에 피해를 끼친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옛날에 역북지구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주기위해서 계속 지적한 바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더 이상 게이트볼장이 갈 곳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역북지구 안에 있었던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보고사항에 보면 시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는 왕산지구, 아곡지구를 비교하면서 역북지구의 공원 및 녹지 면적도 비슷하게 배정된 것 같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개인사업 같으면 본 의원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나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지적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개발을 마치면서 손실액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469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제남 의원   약 500억 되지요?
국장님 같으면 개인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 50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까지도 공원 및 녹지면적을 약 200억 원 가량을 추가로 잡을 필요가 있게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 법률에 의한 것은 최소면적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구단위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입주민의 삶에 대한, 또 충분한 녹지 확보도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남 의원   저는 법적면적보다 추가적으로 잡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고림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북지구는 도시개발방식이지요? 도시개발방식이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이고요. 
이제남 의원   모든 시설을 용인도시공사가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기반시설 자체는. 
그러면 고림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할 때는 무엇이 다릅니까? 사업자가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렇습니다. 
이제남 의원   역북지구 C블록 같은 경우는 평 단가 580만 원씩에 매각을 했습니다. 개발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허가만 내서 아파트만 지으면 되는 땅을 갖고 580만 원씩에 분양했거든요.
고림지구 같은 경우는 모든 설치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한 500만 원 됩니다. 
이제남 의원   기반시설을 완료할 것 같으면 평당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모든 아파트가격에 포함해서 평당 분양가가 8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아니, 땅값만. 
역북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한 상태에서도 580만 원대였고, 고림지구는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500만 원대 된다고 하면 기반시설을 마무리 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짜리가 될 것인지 검토해 보시고요.
본 의원의 주장은 외곽도로만이라도 용인시가 설치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용인시가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업자를 대신해서 대의변제라도 해서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몇 차에 걸쳐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6년 3월이면 고림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되어 있지요. 등하굣길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개교 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남 의원   학교를 설립하기까지는 도 교육청에서 중심이 돼서 했지만 모든 행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하굣길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수영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본 의원은 유감입니다. 
수영수업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학생안전 관련해서 더 강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증진 및 인성 함양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교육부에서도 연차적으로 2018년도에는 확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2014년도에 전국 33개 교육지원청에서 몇 만 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남숙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6만 명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90개 교육지원청에서 2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 학생까지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용인 학생들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지난 9월부터 수영장 유휴 시간대를 파악해서 내년부터라도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수업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남숙   지금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과과정에 편성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남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 9월, 10월, 11월, 3개월 정도밖에 실시하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학생들 대상으로 수영수업을 실시하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계획을 시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해서 우리보다 못한 지자체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100만인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깊이 숙고하셔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추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원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정찬민 시장과 행정문화국장과의 답변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으로 들립니다. 
본 의원은 어느 분의 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중단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일시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반면, 행정문화국장께서는 계속 진행하시겠다고 교통량, 수익시설, 사업용지 추가매입 등에 대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정책, 그것도 상당히 중대한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장과의 일관성 없이 상충되는 부분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지금 이현수 국장이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우리시가 추진하는 기조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상이고, 계획적으로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공식화 하지 않은 것을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생각입니다. 
이현수 국장께서는 용인시가 그동안 7, 8년 쭉 해온 사업을 순차적으로 했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원균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속 가기 위해서 취임하신지 17개월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TF팀 구성이라든가, 용역을 주셨다든가 이러한 가시적인 노력을 하셨습니까? 
○시장 정찬민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랜드 축구팀, 상무국군체육부대 축구팀, SK, 제주 등 4개의 유력팀 관계자들과 미팅을 여러 차례 했고, 현장도 저와 같이 직접 봤고, 그분들이 그런 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고 함께 쓰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했고요.
또 중단을 포함해서 수익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인지도 얘기했고, 기존의 운동장처럼 축구협회나 배구협회가 쓰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턴키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윤원균 의원   그 결과물은 언제쯤 나올까요?
○시장 정찬민   딱히 못은 못 박겠으나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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