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15일(화) 14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91수해복구공사행정사무조사결과시정요구처리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91수해복구공사행정사무조사결과시정요구처리결과보고의건

(14시4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용중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1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92년 7월 27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난 제13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군 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2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14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용인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등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1항 및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안영희 의원, 구본설 의원, 용인읍 김량장리 91-3번지 조성일씨 등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안영희 의원, 구본설 의원, 조성일씨 3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수해복구공사행정사무조사결과시정요구처리결과보고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수해복구공사행정사무조사결과시정요구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과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6일간 실시한 '91 수해복구공사의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만   새마을과장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91년 수해복구현황 행정사무조사결과 새마을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삼면 죽능3리 소하천 복구공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사결과 기초 콘크리트가 하상바닥으로 일부 돌출되고 옹벽높이가 설계보다 부족시공 되었으며 공사감독이 준공처리가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처리요구 사항으로서는 5월 10일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곳으로 기초 돌출부분은 낙차공 설치로 보완을 했으나 부족하고 설계없는 곳을 추가 시공한 것은 부당하며 옹벽높이 부족부분은 보완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시 제출한 답변서대로 낙차공 2개소를 설치완료 했으며, 보완조치 사항으로서는 돌망태 폭 2m, 길이 총 205m중 현재 50m를 설치완료 했으며, 잔여구간 155m는 공사장 진입이 어려워 추수가 끝나는 즉시 농경지를 이용하여 시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족 시공한 옹벽 높이 30cm 길이 205m에 대하여는 정산 설계해서 3,274천원을 7월 4일 회수했습니다.
두 번째, 목신3리 소하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석축의 기초가 부실하여 높이는 설계상 1.2m∼1.5m로 되어 있으나 설계높이는 1.1m∼1.4m로 시공되었고 석축 뒷부분에 돌을 안 채운 곳이 있으며 또 한곳은 옹벽높이가 설계는 2m인데 실제는 1.6m로 부족 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처리 요구 사항은 설계도대로 보완 조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석축 높이 1.5m와 뒷채움 잡석을 6월 26일 착공해서 7월 8일 보완 완료했습니다. 부족 시공한 옹벽높이 40cm, 길이가 95m에 대해서는 정상 설계해서 7월 4일 15,528천원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남사면 통삼리 소하천 공사입니다. 조사결과 돌망태 3m가 적정한데 4.5m로 설계되었고 돌망태 속에 돌의 규격이 작고 꽉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이 현장 사전답사 후 설계를 하여야 하나 현지확인 없이 설계하므로 예산을 과다 반영하여 예산낭비 부분이 있는바 부실된 부분은 보완조치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돌망태 채움은 설계대로 6월 27일 착공해서 6월 29일 재시공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확인을 철저히 한 연후 설계하도록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신4리 소하천 공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원삼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겨울공사로 인해 부실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고 기초공사 부실로 인해 수해시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설계도대로 보완조치하고 준공처리는 현장확인 후 하여야 하나 현장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함은 무사안일한 자세로서 차후 각별 유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부실 시공한 부분을 6월 15일 착공하여 6월 18일 완료했으며 부실 시공한 기초부분은 지층이 암반과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고 낙차공 1개소 및 세월교 1개소를 설치하여 보완시공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확인 후 준공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촌리 교량복구입니다. 본 공사도 역시 원삼면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조사결과 교량설치한 지점이 현실상 필요치 않은 곳에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원상복구 차원의 수해복구라고 하지만 필요치 않은 곳에 설치한 것으로 사료되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후에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교량설치 지점은 80년도에 폭 3m 길이 13m의 교량이 있었으나 91년 7월에 수해시 파손돼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이 교량과 연계하여 주변 3개리에 15ha의 농지에 경작을 위한 농로와 연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 농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차후 공사시에는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 설계토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삼4리 낙차공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사면사무소에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설계도상에는 레미콘으로 되어있으나 하천바닥 모래는 콘크리트로 하였고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위치가 현 시공장소 상류 100m지점이 적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적정 시공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 시공장소 상류 5m 지점에 7월 4일 재 착공해서 7월 20일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이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외 주민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재 착공한 현 장소가 적당하다고 하는 여론에 따라 정한 지점이며 재시공 시에는 레미콘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통삼4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조사결과 과다설계 되었고 규격 돌보다 작은 것을 사용 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준공 처리시 과다 설계로 인한 부분은 정산 처리할 것과 철저한 감독으로 준공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돌망태 여분에 대한 마무리 공사는 7월 20일 시공완료 하였으며 규격 돌 이하로 사용 및 과다설계 부분은 준공처리시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1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남사면 아곡1호 소류지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견치돌의 규격이 적정치 않았음과 매입한 것이 90% 고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 부적정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면대로 제방 견치돌은 재 규격으로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제방 마무리를 하여야 할 것과 두번째로 제방공사는 유사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으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곳을 관계공무원이 준공처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으나 즉시 보완공사에 착수한 점을 감안, 보완공사에 감독의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시공업체 대원건설주식회사 김태선으로 하여금 즉시 하자보수로서 92년 6월 12일날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외사면 용천리 하천 수해복구공사 용천천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로서는 많은 양의 공사를 하도록 발주한 문제점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설계시 현장을 조사하여 현장 사정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하나 수해위험지역, 즉 물이 부닥치는 곳은 하지 않고 반대쪽의 공사를 하는 것은 탁상설계로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민의 설계변경 요구를 무시한 것은 안일한 근무 자세로 향후 재시공을 하는 문제가 있는 등 예산낭비 요소로서 앞으로 사업 시행지역 인근주민의 의견을 청취, 시행할 것으로서 조치결과로는 당초 설계상의 시공부분도 수해에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공한 것이며 주민이 요구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하여 92년 7월 18일 준공되었으며 미조치 구간에 대해서는 마대 1,200매를 사용해서 6월 17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조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서는 이동면 묘봉리 죽리 소류지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준공검사후 누수를 발견하여 구라이팅 공법으로 일부 차수조치를 하는 사항으로서 아직도 누수가 되고 있음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관계공무원은 제방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제방 누수현상이라면 농경지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빠른 조치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수리시설 안전진단을 92년 7월 2일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하여 92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가 통보되면 결과에 의거 예산을 확보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월 5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회답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제방 여유고가 부족하고 사면누수가 사토스킨를의 심한 부식 및 통관 토구옹벽에서 누수가 되는 사항으로 해서 제고 숭상 0.7m를 높이고 누수 구간에 차수대책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벽누수 부위에 차수대책 구라이팅 요구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 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학일2호 소류지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현재 옹벽시공지역 앞쪽으로 옹벽이 낮음으로 해서 여수로 하단 부분 콘크리트 시공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현 옹벽시공지역 앞쪽 옹벽을 더 높여야 하고 여수로 하
단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8월 29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읍 마평8리 양지천 제방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사지연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사항으로서 상습피해 위험지역임에도 우기전에 준공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예방조치를 하고 91년 11월 30일 준공된 호안브럭을 제거, 옹벽으로 일부구간을 재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1억의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차후에는 심사숙고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할 것으로서 조치결과로서는 9월 3일 준공되어 재해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옹벽을 3m∼4m 연장 24m로 해서 91년 12월 26일 착공해서 92년 9월 3일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0분)

○의장 남용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지변은 항상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완벽한 대비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평소 최대 예방 노력으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므로서 빚어지는 결과가 우리 20만 군민에게 돌아간다면 용서받지 못할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향후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