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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18일(금) 10시02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수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
  3.   2. 9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건
  4.   3.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수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군수제출)
  3.   2. 9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건(군수제출)
  4.   3.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조정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8일 용인군수로부터 수지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9월 17일 용인군수로부터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도시과장   입니다. 수지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변경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생략)
○의장 남용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이번에 확장되는 도로 면적은 토개공 도시계획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개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별도로 393호의 지방도에 별개로....... 
구본설 의원   그것만 사는 겁니까? 다른데 것은 사지않고..... 그래서 그걸 기부체납한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것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수지택지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건(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 입니다.
금번 상정된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도 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오는 9월 30일은 제22회 용인 군민의 날입니다. 금번 실시하고자 하는 군민의 날 행사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맞이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따라서 금번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전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주민의 참여 속에 자치역량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 각 읍면대항 추계체육행사 경비를 일부라도 지원하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요구가 있어서 급작스럽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세입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예산 63,098,513천원에서 이자수익 400,000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44,800천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나 91년도 결산 결과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에서 56,740천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총 규모에 있어 388,073천원이 증가한 총 63,486,586천원으로 세입규모를 편성 계획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군민의 날 읍면 대항 체육행사 지원과, 기념행사의 55,000천원을 포함한 문화 및 체육비 67,000천원과 상하 어정간 군도 재포장 사업비 50,000여만원과 공설운동장 스탠드 연결 공사비등 지역개발비 243,970천원 기정예산에 누락된 반환금 56,740천원, 기타 필수 경상적경비 77,000천원 등 당초 63,098,513에 388,073천원이 증가되어 총 63,486,586천원으로 세출규모를 계상 상정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의원   오건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63,486,58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8,073천원의 0.6%증액 되었으며 내용별 세입자원 세외수입 343,251천원 보조금 44,82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액은 388,073천원으로 일반행정비 37,100천원, 산업정계비 39,615천원, 지역개발비 243,973천원 문화 및 체육비 67,0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8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잠업특작관리 경상사업비, 특별 판공비 10,000천원은 특산품구입 팽이버섯 2,000명의 지급 내역 대상자 명세가 없으며 읍면별 세출내역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 시설비, '91 소규모 수해복구 자재 인상분, 남사면 6개 사업장에 66,673천원은 사업이 준공되어 지급이 완료된 뒤 자재인상분 지급이라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순서에 의거 세무과 소관 사항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63,486,586천원으로 기정 63,098,513천원에 388,07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기존대로 존치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20,332,642천원으로 19,989,391천원의 기정예산에 343,25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400,000천원이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으로 할 것을 정기예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가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6,74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이월금에서 과다책정 되었기에 정산결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은 총계 44,82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9,777천원, 도비보조금 35,045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출내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1,035,700천원으로서 기정 635,000천원에서 400,000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584,735,900원으로 기정 8,641,484,900원 보다 56,74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6,59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석회질 비료공급으로 1,50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규산질 비료공급에서 3,21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지원 사업으로서 7,9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수특산품 해외전시 직판장 참가업체 보상금으로서 4,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년 서울국제 무역박람회 참가업체 보상금으로서 810,75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아곡, 두창지구에 86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에 2,3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서 24,000천원, 도로 안전시설비로서 3,000천원이 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만   새마을과장입니다. 47페이지 읍면 세출내역 중 새마을사업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시설비로서 66,67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통삼4리 소하천 16,170천원, 통삼 3리 낙차공 4,000천원, 아곡1리 소하천 옹벽 11,078,500원, 창2리 낙차공 11,602,300천원, 창1리 소하천 옹벽 9,426천원, 봉무 2리 소하천 옹벽 14,395,6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신규로 금년도 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91년 회계연도에 집행을 못 했던 것을 92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어야 마땅한데 사무착오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는 재원이 있고 장부에만 없어 가지고 장부에 등재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통삼3리 낙차공 4,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수해복구 행정사무조사할 때 문제점이 있던 건데 집행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수해복구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적정시공 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 지적된 부분이 바닥 모레로 하여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계신 건데 그 당시에 예산투입 된건 손실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만   다시 5m를 위치변경해서 시공했는데 시공한 후에 다시 재시공할 때는 하천모레로 한 것이 아니고 레미콘으로 사용했습니다.
양승학 의원   지난번에 부실했던 공사금액이 얼마였지요? 그것도 4,000천원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은 지적된 사항으로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재 시공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건데 이건 다시 또 한 장소에 똑같은 위치에 두 번씩 예산이 투입된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이강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양승학 의원   여기는 자재대 인상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통삼3리 낙차공 설치
공사가 부실하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서는 그때 예산도 4,000천원 밖에 안돼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자재대 인상분이 아니고 재시공하게된 그 부분에 투입하게된 돈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자재대 인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상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할 것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19페이지 기획실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부문에서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이번에 2,1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 가지고 1년에 2번에 걸쳐 읍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종합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시상금으로 해서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1개 읍면에 1,000천원, 우수 1개면 500천원, 장려 2개 읍면에 300천원씩 600천원해서 2,100천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법무관리 부문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5,000천원은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소송사건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소송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총 24건을 접수해 가지고 현재가지 1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승인해 주신 10,500천원은 다 지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지출요인에 충족 시키기 해서 5,000천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20페이지 관서당경비인데 이것은 풀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풀로 관리하다 각 실과소에서 필요로 할 때는 별도 배정을 해줘 가지고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10,000천원, 국내여비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에 합동작업을 간다든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데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죽전휴게소에서 농산물직판장 개장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산업과장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28페이지 시설사업비, 부대비 2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까지는 국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수만 조정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특별판공비 용인군 특산품 팽이버섯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사면 대대리에 있는 팽이버섯을 특산품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도 피알을 할겸해서 군수님 격려품으로도 활용 할겸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인데 국도비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쓰다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먼저번 추경에 일부가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에 누락분을 이번에 새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예비비에서 56,36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하는데 부족재원을 메꾸기 위해서 부득이 56,364천원을 감액해서 세출요인에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기획실하고 산업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아까 전문의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용인군 특산품 팽이버섯 2,000명 한테 구입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대상자 명단이 안됐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분들을 상대로 해서 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장 남용희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29페이지 팽이버섯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미 구입한 겁니까? 구입해서 나갈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그래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사람하고 군정 발전에 유공이 있다고 하시는 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저희가 주고있습니다. 꼭 누구를 줘야된다는 명단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수요도 있고해서......
양승학 의원   앞으로 선 집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위생관리비, 시설비, 간이급수시설 확충공사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남사면 봉무1리에서 변경은 모현면 초부4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지역은 남사면에 정주권사업으로 산업과에서 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사회과 소관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30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4,811천원이 도비로서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내사면에 있는 이조공예사라고 있습니다. 내사면 주북리 여기에서 85년도 농가부업단지로 선정이 됐는데 우수공예품을 전시해 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4,000천원, 그 다음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 보상해서 810천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통행정관리에 시설비로서 기흥읍 구갈 2리 앞에 신호등 설치로 1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마을 앞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됐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10,000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용인군에 2,923등에 12개월 분의 전기요금을 220,000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 실시와 보안등의 정액 요금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적어져서 감액된 것이며 감액된 예산만큼 같은 시설의 유지보수비의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공설운동장 스탠드 연결공사 59,000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공설운퐁장 본부석은 로얄박스와 양쪽 본부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수모탑과 내부시설이 완료됐습니다마는 4개소에 연결부분 죠인트 부분이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수나 비가 올 경우에는 그 죠인트 부분으로 우수가 새서 그 내부시설에 물이 새는 영향이 있습니다. 본부석만 147m를 죠인트 FC죠인이나 아니면 PRC죠인을 마감해서 본부석 만큼은 완전히 방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으로 그 시설비는 59,000천원이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 능말교간 길 어깨 포장공사 이 위치는 어디냐면 금학천변 주택은행 및 용인여중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군도 2호 6호로서 포장폭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길 어깨를 포장해서 보행자보호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8,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 먼저 번 말씀드린 이 공공요금을 시설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수도 자산평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업무의 공기업화를 대비한 상수도시설 및 자산에 대한 총 평가를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의뢰하는데 당초에는 4,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12,000천원이 소요돼서 8,000천원이 추가 요청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 하수도개설 구성면 동백리 평촌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000천원이 예상됐는데 그 연장이 200m로 800m짜리 200m로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서 흡관부설을 하여 배수에 원활을 기하고저해서 25,0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공설운동장 스탠드 연결공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공설운동장 스탠드는 지금 현재 본부석과 A석, B석, C석이 있는데 A석은 내부시설과, 외부 스탠드에 방수모터 마감까지 완료되고 C스탠드와 B스탠드에는 골조만 되어있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로얄박스와 양 A스탠드에는 모든 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247에 1개씩 죠인트 부분을 뒀습니다. 그래서 A스탠드가4개소의 죠인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스치로폴로 간격 폭이 5cm부터 10cm로 콘크리트 죠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스치로폴로만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게되면 그 죠인트 부분으로 우수가 누수가 돼서 내부 시설로 물이 떨어져서 고이고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9,000천원을 투자해서 A스탠드 본부석만 죠인트 마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본부석에 공사를 하다보면 콘크리트를 치고 미장을 하지요. 미장을 할 때 방수처리를 하면 자재가 안 상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공법중에 옹벽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동절기와 여름철에는 팽창과 수축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철 구조물의 사이 간격을 띠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도 전체적인 건축물로 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24m에 1개식 죠인트로 간격을 5cm씩 떼어 놨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운동장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5cm의 죠인트 부분을 마감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올 때 스탠드에서 떨어지는 우수나 벽면에 떨어지는 우수가 죠인트 부분으로 해서 누수가 돼서 내부시설로 물이 고이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죠인트 부분을 FC나 죠인트부분 공법에 의해서 마무리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죠인트 길이가 147m라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죠인트 길이가 147m라고 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에 연결을 해서 총147m입니다.
안영희 의원   59,000천원이지요? 알았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안영희 의원이 질문한 것과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54,000천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죠인트 부분이라든가 방수모타라든가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지요. 저희 같은 사람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현장을 가서 본 다음에 의원들이 세워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두번, 세번, 네번, 설명해도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줘도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장 남용희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구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시설비중에 가로등 보완 보수비 110,000천원이 있는데 전기요금에서 남은 금액을 시설비로 돌린 거지요? 그러면 시설비에 이건 무엇무엇 할거라든지 명세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시설비는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을 각 읍면에서 월로 받아서 각 읍면으로 보수비를 배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설비 110,000천원을 세우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하면 가로등의 경우에는 자동 점멸기가 설치되어 타임으로 조정해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시간조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일몰 일출에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보안등이 부락에 되어있는 건 라이프 스위치라 그래서 수동식으로 사람이 켰다 컸다 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썬 스위치를 지금은 부락에 있는 보안등을 썬 스위치를 달아서 이것이 1개당 47,000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아서 일몰과 일출 조도에 맞춰서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시설과 그게 주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 보안등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농지개량관리를 해서 봄마무리 아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결정을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로 교량관리로 해서 저희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도비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신갈중학교 앞에 좌회전 대기차량 설치를 도비 24,000천원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운학리 위험도로 미끄럼 방지층 설치공사도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3개소 300m 3,000천원 가지고 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어정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저희가 한신공영에서 상수도관 매설하는 구간이 1.4km에 폭 2m구간의 복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m로 해서 포장폭 6m 전폭으로 해서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48,720천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 1,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영희   상하-어정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지금 상수도관에 매설을 하고있지요. 한신공영에서 그러면 사업을 줄 때 재포장까지 다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재 포장은 2m만 파내 가지고 복구하는 원상복구비만 받아 가지고 그 아스콘은 2m만 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7폭으로 해서 이번에 4m를 하면 24,000천원이 군에서는 이득이 되는 사항이지요.
안영희 의원   한신공영한테는 2m 값을 받고 나머지.....
○건설과장 정해산   2m만 가지고 2m 폭만 한신공영에서 복구하는 거지요.
안영희 의원   나머지는 군비로 한다. 그러면 48,700천원이 전체 용역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4m폭에 한해서 1.4km에 대한 금액이 되는거지요.
안영희 의원   24,000천원 돈을 더 받고.....
○건설과장 정해산   24,000천원을 우리가 이득을 보는거지요. 2m 폭을 한거니까
안영희 의원   이득이 아니지요, 당연히 한신공영에서 파고 묻으니까 당연히 복구할 거고 이득이 아니지요. 고리고 먼저 상수도관 묻은 것 있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관을 묻고 재포장 하면서 요철이 심하고 엉터리로 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적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배상이랄까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런 건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도로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원상태로 재 포장을 해 놓는게 원칙이지요?○건설과장 정해산 2m폭만 굴착허가를 해줬으니까 2m에 한해서만 복구를 하는 거지요.
안영희 의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이거 파기 전에 먼저도 판 적이 있지 않습니까? 2년전에가 파서 덧씌우기 공사 후에 요철이 심하고 물도 고이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시간에도 질문한 일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해산   그 당시에도 그것만 한해서 복구한 사항입니다.
안영희 의원   그걸 하는데 복구공사를 제대로 안해서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랬으니까 그때도 원칙은 다시 해야 되는건데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때 소흘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도로포장을 군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근처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한거예요. 군에서는 군비도 하나도 안 들이고 주민들이 해놓은거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파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복구가 안되고 그러한 사항 이었거든요.
○건설과장 정해산   당초에 했을 때 기층이 약해 가지고 그런 점도 있지요.
안영희 의원   한신공영한테 2m하는건 받는거란 말이지요. 제 판단으로는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면 자기들은 2m라 그러지만 하다보면 2m가 될 수도, 3m가 될 수도 있고 하지 넉넉히 받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지 딱 2m만 받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확히해서 2m만 파서 공사를 합니까? 되도록 이면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의미에서 그런 게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 경상사업비가 67,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전국체전 출전 선수격려 1개 팀에 2,500천원씩 2종목해서 5,000천원 2개 종목은 유도 40명, 럭비 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군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저희 36개 시군 전국체전에서 도가 우승하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격려를 군별로 또는 기관단체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거기에 따라서 5,000천원이 편성된 겁니다. 다음에 추계 읍면 체육대회 지원 4,000천원씩 11개 읍면에서 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인데 이게 작년에 내무과에서 주관해서 작년에 기관단체 체육대회를 한게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도 계획해서 7,000천원,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 11.000천원도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44,000천원하고 11,000천원해서 55,000천원이 읍면에 실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질의는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3. 군정질문에관한답변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서 어제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지방재정을튼튼하게 확충해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 경영수입을 늘려나갈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따라서 지방행정 재정수요가 급격히 폭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집행기관의 필수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놓고 저희군도 다각적으로 지역 여건과 수익이 보장될만한 경영수익사업을 현재 다각도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만 과거의 실태와 현재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사업을 잘못 선정하였거나 경영관리의 미숙 등으로 폐업하였거나 거의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그리 쉽게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가 현재 계획중에 있는 사업은 소규모 골프장을 비롯해서 석산개발, 공원묘지개발, 국민관광 유원지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골프장은 내사면 평창리 산 33-1번지, 군유림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장을 설치하는 산인데 그 옆에다 일부를 골프장으로 해서 6홀 9홀 정도를 해 볼까 계획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대략 연간수익은 5억원 정도로 보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경찰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봉리에 146번지 산이 국유림이 있습니다. 돌산입니다. 가보니까 그걸 석산개발을 해볼까 해서 검토를 해봤고 또 수지면 고기리에 가면 계곡이 상당히 길은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개발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외사면 옥산리에 국유림에 있는데 그걸 공원묘지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데 이게 혐오시설로 해서 주민 반발에 부딪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에 많이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참고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지금 기획실장이 보고하신 것은 생각중 입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골프장은 설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공원묘지도.....
○기획실장 박상무   우선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는게 소규모 골프장이 아닌가 해서 현재설계 착수한 것은 골프장만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수지면 같은데는 서울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계곡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물론 거기에 폐천부지가 있어서 폐천부지도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사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용지보상 문제...
이정문 의원   사유지 가진 사람들도 골짜기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무허가로 몇백대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무허가보다 허가를 해주고 그러는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박상무   저희 나름대로 무허가 건물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정비도 할겸 저희수입도 높이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고 대충만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정문 의원   우리 최완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좋은 안을 갖고
만 있을게 아니라 빨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서둘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공기업으로 봐서 공공성, 기업성이 같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공공성만 하다보면 돈 들어올께 없고 또 돈만 따지다보면 공공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양면성을 생각을 해서 어렵더군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 최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완영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내에서 소모되는 모든 건축물의 골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군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골재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외사면 옥산리 공원묘지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그랬는데 실지 묘지로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한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로는 조금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으로 거기 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옥산리 것을 골프장으로 이용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 평수가 그러니까 앞으로 골프장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다방면으로 해서 우리 재정이 튼튼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읍소재지라든가 유료주차장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해서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의회 의사당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산물 검사소 용인출장소를 이전시키고 그곳에 의사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당은 업무형편상 집행부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함은 물론 지자제의 확대 실시와 더불어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하여야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볼 때 위치와 규모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40억, 건축비 10억원이 소요되므로 9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농산물 검사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게 복잡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 45번 국도변에 있어야 되고 또 남향이어야 되고, 군에서부터 헌병초소사이에 해달라 대지면적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게 300평인데 500평 이상으로 하라 건축물구조도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요구대로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선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다른 장소라면 군청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군에서 인접한 곳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농수산물 검사소하고 협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나오신 분하고 협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더 윗쪽으로 협의가 되신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 농림수산부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서는 좋다고 그랬는데 소장의 의사를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좋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소장하고 국도변을 돌아다녀 보고 여러 가지 물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장소도 물색하지 못했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옮기더라도 넓은대로 가는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승학 의원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의회의 대표성이 있는 의장, 부의장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용인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도 계신데 여러분들과 같이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하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영진실업, 광진상사 2개 업소가 있는데 2-3개 업체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신규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와 기존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신규허가는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500여개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일반 폐기물 처리는 일반가정과, 가로변 청소는 직영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직영을 하여 수거하고 1일 300kg이상 다량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2개 허가업체에서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량 쓰레기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2개 허가업체, 1일 처리능력이142톤에서 원활히 처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및 산업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필요시 검토하여 처리 신규허가를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관내 대정환경 이동면 서리에 1개 업소가 있으며 산업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의거 지방환경청장이 하고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내 산업폐기물은 대정환경 외 경기도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처리업체에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군청에 언제든지 사전에 운반신고를 내야됩니다. 처리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어느 산업처리 허가업체가 운반한다 하는 것을 신고를 군에다 해오던 건데 91년 3월 8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지방환경청에서 운반신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 적출물은 특정폐기물과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군의 적출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항간에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듣고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책수립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은 병원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상태는 종류별로 구분하는데 적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가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다리절단이라든지, 손을 절단한다든지, 가재 이런 것이 적출물이고 기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처리업체가 위탁을 해 가지고 특정 적출물은 지정업체에다 위탁처리하고 기타 일반폐기물은 우리 허가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적출물을 병원에서 보관하는데가 다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각 병원마다 냉장고로 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런데 붕대, 가아제도 어떤 적출물로 되는 거지요? 그것도 냉장고에 보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것은 별도 있습니다. 적출물 대장을 정리해서 다른데 처리를 못합니다,
양승학 의원   저도 병원을 여러 번 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병원복도에 Box에 넣고 소흘히 관리됐을 때 병원체 전염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리소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적출물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처리는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피묻은 가재를 버렸을때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 쓰레기업체한테 교육을 해서 처리는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일반 산업쓰레기는 우리가 치는 것으로......
양승학 의원   그런 것도 교육을 해주세요
○의장 남용희   다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산업폐기물 이라는 것은 기업체 같은데서 하나 예를들면 콘크리트 부서졌거나 그런 것을 땅에다 묻고 쌓아놓고 그런 것도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것이고 특정 적출물은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만 우리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 한테 시켜서 어떤 병원체가 타 곳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제가 산업폐기물하고, 특정 산업폐기물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 산업폐기물은 우리가 유해한 중금속이 들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폐산, 폐알칼리, 폐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서 전부다 산업쓰레기가 아닙니다. 일반쓰레기하고, 특정유해 물질하고 특정폐기물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인체에 유해한 것만 단속을 하신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아까 같이 콘크리트는 일반쓰레기입니다.
양승학 의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게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1일 300kg이상 쓰레기가 나오는 다가구주택에서만 그 사람들이 치우는 거지요? 그러면 공장의 일반쓰레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군 읍면에서는 안 치우고 있습니까? 
안영희 의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5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산업 쓰레기는 그 사람들만 치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 두개 업체 가지고는 굉장히 수요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업체를......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산업화나 도시화가 되면 예를 들면 수지택지개발이 돼서 주택이 들어오면 30,000명 늡니다. 그럴 때 거기다 허가를 한다든지 현재는 원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충분합니다.
안영희 의원   두개 업체들이 특혜를 받고 그러는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런 건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특혜주고 신청을 해도 안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런 건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언제쯤이나 신규업체를 허가해 주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여건이 변동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개발이 돼서 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우리가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부의장 질문해 주십시요.
이정문 의원   지금 안영희 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두개 업체에서 충분하게 소화를 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 사람들이 지역에 몇 번씩 오는데 지금 기흥같은데도 불평, 불만이 많은데 두개업체에서 용인과 기흥에 있는 것만으로 한다고 그럴 때 요금징수되는 액수는 똑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기업체건 거의 이 사람들이 치는 건 얼마 안되고요. 전부 산업처리업체 12군데가......
이정문 의원   그러면 톤당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지금 산업쓰레기 업체가 김포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톤당 당초 협의한 건 15,000원 받기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4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운반하고 해서 일반산업체...
이정문 의원   그러면 톤당 40,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가 수원컨트리 파도풀장을 운영해 보면서 기흥읍에다 얘기하니까 기흥읍에서는 안되고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는데 톤당 40,000원이면 톤당 40,000원 받아 가는게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톤당 40,000원인데 운반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문 의원   그러면 운반비 따로 계산하고 톤당 따로 계산하고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지금 산업쓰레기가 타기업체에서 들어오는게 70,000원, 80,000원 받고 있습니다. 처리업체한테 받는게.....
이정문 의원   70,000원, 80,000원이고 평소에 돌아 가는게 녹십자에서 버리는 것, 태평양개발에서 버리는 것 이게 톤당 평상시에는 10,000원에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쓰는 것 아닙니까? 이때 가격하고, 계속 쓰는 가격하고 똑 같으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제가 말씀드리는건 기업체에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문 의원   제가 묻는 것은 두 가지 업체가 우리 안영희 의원이 특혜를 줬느냐 안줬느냐 가지고 시비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닥쳐 보니까 태평양개발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이런데는 3일에 한번씩 가든, 4일에 한번씩 가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톤당 10,000원씩 받는 것하고 우리 수영장 같은데는 한달 쓰는데 그때도 톤당 가격이 같으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가격은 같아야지요.
이정문 의원   그러면 만약 더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업체를 폐쇄조치를 하든가 정지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조치가 아니라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쓰레기는 갔다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 업체를 죽일 수는 없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치는 거니까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배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3배씩 더 받아가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특혜를 준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지금 특혜를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저희 군에서는 특혜를 준게 없습니다.
이정문 의원   특혜를 준게 없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게서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가지 업체가 용인군 것을 충분하게 소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업체나 이런데 쓰레기 때문에 불평, 불만 들어오는 소리 못 들으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지금 기업체에서 들어오는게 우리는 일반쓰레기 가정하고 지금 기업체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정문 의원   많다는 얘기는 소화를 다 못시키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러니까 특정 산업폐기물 업체는 12군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치는거기 때문에 우리는 처리업체가 일반폐기물입니다. 기업체라고 다 일반산업 쓰레기가 아니고 특정 산업폐기물이 거의 다입니다. 기업체에서 아까 얘기 한 대로.....
이정문 의원   관광업소 민속촌 같은데도 용인군에서 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용인군에서 칩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그런데서도 쓰레기를 안쳐 가지고 불평 불만 못 들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것은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정문 의원   군에다 신고해서 자기들 영업하는데 지장 받을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그런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안영희 의원이 얘기한대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주민하고 부닥치는 것을 보면 실지로 용역업체 두 군데가 자기들 수지타산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군민들이 살아가기에는 그런 불평 불만이 많으니까 허가를 한군데 더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수지면에 그런게 들어서야 된다고 하시는데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하나정도 더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강구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판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기현 의원께서 허가건에 대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폐수처리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소는 91년 12월 26일 모현면 매산리 325번지 김정희가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92년 1월 18일 모현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에 따른 심사확인서 발급시 인근 주민인 매산2리 58번지 이옥희외 2인의 주유소 설치 동의서가 첨부되었기에 관련법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92년 2월 7일 개별법에 의한 제반허가를 득 할 것을 조건으로한 사항이며 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5항 규정에 의하면 주유소는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분뇨정화조를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된 사항으로 동 주유소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반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동의서가 붙었다고요? 주요소 땅이 한필지 땅인데 한 복판에 드는 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그것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외에 잡종지가 625평방미터가 있고 전이 258평방미터로 상대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258평방미터에 대한 농지전용 확인서를 발급할 때 이장하고 정영식하고 김창희하고 이옥희의 주민 동의서가 붙어서 농지심사확인서를 모현면에서 발급했습니다,
임기현 의원   그런데 그게 그 농지하고 붙은 토지주인이 동의를 해 줘야지 엉뚱한 사람이 동의를 해준 것 가지고 현지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모순이고 그리고 주유소를 낸 땅이 한사람 땅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땅주인의 동의도 안 받고 덮어놓고 주유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주인과 상당히 알력 때문에 물 한방올도 내 토지로 못뺀다 하수도도 안준다. 그러한 경우인데 그것을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군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러한 동의서도 없이 해주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군에서 책임이라는 건 없습니다. 농지전용 확인서를 발급한다든가 주유소를 설치하는데에 대해서는 민원의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동의 서를 받는 거지 법적으로 강제성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는 이옥희, 정영식, 김창희의 주민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모현면에 농지관리위원장이 면장님인데 면장이 동의서에 의해서 심사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기현 의원   그것은 농지전용허가 받을 때 문제이고 위험물을 다루는 주유소를 짓는데 어째서 동의서를 안 받고 위험물을 다루게 했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위험물 설치하는데는 인가하고도 멀고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적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현 의원   예를 들어 우사를 짓고 돈사를 지어도 지역에 인근 토지주인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법에 있어서 동의서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농지전용 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현 의원   만일에 거기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폐수나 생활폐수가 나갈 곳도 없는데 끝까지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관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그것은 폐수배출대상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내줬고 거기에 따른 다른 사항은 개인과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두분이 해결할 사항으로 봅니다.
임기현 의원   정화조는 청소차가 쳐가고 빼지 못하게 할 방식으로 계획을 하셨군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 처리가 그렇게 된다면 알았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산림과장 입니다. 먼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208호 상하리에서 삼가리간 가로수 프라타나스 48본이 고사된 경위와 그 대체식재 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의 가로수는 총 487본입니다. 그 중에서 이식대상은 234본으로 이식목 중 48본이 고사 됐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이 지나고 보니까 13본이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사목은 35본 동 구간에 도로확포장은 작년 5월 8일부터 12월 26까지 그 기간인데 그것은 가로수 이식을 할 때는 수목의 생장시기를 맞추어야 할텐데 도로는 항상 토목공사에 맞춰서 가로수는 부수적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주 나쁜 시기에 이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50년, 60년생 노고수입니다.그래서 이식에도 적정치가 못한데 기후조건 그러한 관계로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도로 확장할 때 계획선에다가 항상 먼저 옮겨주는게 아니라 계획선이 있어도 산이나 전답이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면서 성토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심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봄이나 시기를 정해서 이식을 할수 없는게 가로수입니다. 도로확장공사에 따르는 그래서 더욱이 고사되는 여건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식공사는 물론 건설과에서 시공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산림과장인 제가 철저히 관리를 못한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체식재 계획은 고사된 구간의 가로수 식재는 기존 가로수의 수령이 50-60년생으로 신식을 했을 경우에는 규격을 일치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변 간선도로 확장공사시 그때는 도로중심 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를 이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옮기겠으며 큰 건축물 건물을 건축시에 차고 진입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시에는 그 가로수를 이식해서 어정간 그 도로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철에 10월에 국토관리청에서 용인-양지간 국도 확장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그쪽 구간과 수령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우선 거기부터 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즉시 건설과와 합동으로 제거해서 오늘이면 거의 다 끝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02분)

○의장 남용희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회희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죽은 나무를 베어낸 것도 있고 오늘도 베고 있더군요.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유도대학에서 삼거리까지도 옮겨 심었는데 거기도 7본인가가 죽었어요 그것도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삼군사령부 입구에서 유도대학까지 확장하면서 가로수를 옮길텐데 그때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안 죽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죄송합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안천이 상당히 맑아졌는데 가끔 주민들이 백로를 불법으로 남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남획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거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토록 법률로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군 전 지역은 수렵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위촉된 명예 산림보호직, 명예직입니다.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홍보 및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춘추기에는 산불방지의 유급감시원 70명을 쓰는데 이 사람들도 병행해서 경안천 보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과와 건설과와 하천관리라든가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에도 산지정화감시원을 활용해서 순찰 및 보호를 병행실시 하겠으며 동절기에는 야생조 특별 단속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으며 또한 반상회를 통한 주민계도 및 범법자 신고체제를 구축해서 하도록 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읍면 계도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종종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범법자가 발생시에는 즉각 사법처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먼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 우회도로 인도와 횡단보도 설치,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 위험 점멸신호등 중앙분리선 설치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 설치시기는 인도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능하고 횡단보도는 준공기간이 11월 2일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하고 요철설치는 본 도로가 직선도로 미 정지시기가 양호하므로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위험 점멸신호등 및 중앙분리선 시기는 공사 준공기간인 11월 2일까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곡1호 소류지 제방 마무리 정지작업 여부와 중리 소류지 누숙가 된다면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 시킬 용의 및 예산확보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에서 왔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곡 1호 소류지 제방 마무리 정지작업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수해복구공사 행정사무조사결과 제방 사석불임, 견치돌 재규격 보완 및 줄떼식재 고사부분에 대하여 92년 6월 12일 전면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제방상단 마무리 작업에 대하여도 시공자로 하여금 장비를 투입 제방고 숭상 및 정지작업을 92년 9월 19일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소류지 누수부분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리소류지 제방 연장은 총 128m로 91년 수해시 제방 60m가 유실되어 91년 11월 4일 착공하여 92년 3월 28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제방 법면누수에 대해서는 92년 5월 13일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서영으로 하여금 하자를 통보하여 92년 5월 16일∼6월 5일까지 시멘트 그라우팅 공법으로 32공을 제방 법면누수를 차수하였으며 진입도로 및 계곡 우회 누수분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조치결과에 의거 예상편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양지사거리 중심 사방 50∼200m까지 과속방지턱 요철식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내사면 양지사거리 중심 50∼200m까지 과속방지턱 설치용의에 대해서 본 도로가 국도 42호 및 국도 17호 교차지점으로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조속한 시일내 설치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내사면 송문리 자동점멸등 아래로 횡단보도 설치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송문리 자동점멸등 아래로 횡당보도 설치 용의에 대해서 본 도로 역시 국도 42호선상으로 용인경찰서와 설치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설치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는 과정은 기한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례 사실을 보면 검토와 조속히 한다는 말이 기한을 얼마를 두고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고 교통혼잡이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고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나 조속히 라는 말을 제가 다시한번 좋은 뜻으로 받게끔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다음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지금 원삼 우회도로는 일부 구간이 굉장히 많이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2월 2일까지 준공을 끝까지 다 봐서 해 주시겠다면 자칫 잘못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차라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막아버리면 사고 위험성이 없을텐데 지금 일부 구간만 사용을 많이 하고있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위험부담을 많이 줘서 아침마다 학생들도 나와있고 선생님도 나와 있어서 교통정리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위험을 방지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준공기간이 11월 2일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모현면 일산리 586-5번지상에 제재소 공장을 수백평 지었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곳에 건축허가를 해준 사유를 말씀하시고 제재소 공장과 인접한 농지에다가 벽돌공장의 건축허가사본을 첨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현황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제재소공장으로 위치 모현면 일산리 586-5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경기도 성남시 신홍 3동 2643호 이찬봉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일자는 90년 8월 1일 전용면적은 5,789평방미터중 1,4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일자는 90년 9월 21일 용도는 제재소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1485평방미터 지목은 전 지역은 도시계획 외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70.8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4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지적도상에 4m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4m가 있습니다. 건축 준공일자는 92년 7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돌공장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일산리 586-6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8-80호 강진기업 노승택입니다.
농지전용 일자는 91년 6월 19일 전용면적 6,834평방미터 중 4,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일자는 91년 11월 21일로서 용도는 벽돌공장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800평방미터 지목은 전,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외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97.4평방미터 연면적은 797.4평방미터 지목은 전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외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97.4평방미터 연면적은 797.4평방미터가 펴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지적도 선상 4m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4m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 준공일자는 97년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33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 폭이 4m이상이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이 도로가 원 도로는 보이스카웃 안에 있는게 도로입니다. 현재 지적도상에만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사유지에다가 해서 주인이 포크레인으로 파서 제쳐놓았는데 전부 대형차만 들어갈 제재소공장하고 벽돌공장이 생겼는데 사도도 하나 안 내놓고 옛날의 제방뚝을 이용해서 도로라고 허가를 내줘서 거기다 대형차가 들어가게 해서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을 현지를 답사하고 허가를 내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사도를 자기네들이 사서 4m고 8m고 내놓고 차를 통행시켜야지 마을에서 쓰던 농로도 못되는 소로 조그마한 제방뚝을 도로라고 해서 그걸 기준해서 허가를 내준다는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농민이 이런거 해달라면 절대 안 해줬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인근에서 남의 농지로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 저기 포크레인으로 찍어 놨어요. 그러면 그 공장들이 도로도 없이 헬리콥터 타고 다니나요? 그런 것은 앞으로 허가를 해줄 때 인근 토지주인과 모든 것을 의논해서 허가를 받아줘야지 덮어놓고 어떤 특정인이라고 해서 지적도상에만 도로가 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은 앞으로 자재해 주시고 이것도 재검토하셔서 확실한 도로가 되어있나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장과 주민과 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임기현 의원   현재까지 마찰이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매일 찍어놔요.
○의장 남용희   또 주택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지금 임기현 의원님이 하신 말씀과 비숫한건데요. 지적도상에 도로가 확실히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확실히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으면 주민들이 반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이지요. 지금 임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사도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법상 4m의 도로가 있으면 법상 허가를 내주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임용규   현행법상은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주택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돼서 거기 과정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질의한 바도 있고 여러모로 검토해 보면 공장이나 연립이나 주택이나 도시 사람들이 짓고 별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지적도상에 도로는 있지만 실지 지적도는 하천으로 빠져있든지 구거로 빠져 있든지 하고 실지 건물이 서있는 주위를 봐서는 도로가 절대 날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난 사항이 많이 있어서 먼저 제가 천우빌라 문제 같고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던 바도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겠지만 밑에 계장들이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여론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임기현 의원님이라든가 안영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지적도상에 길이 있는데 주민들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남의 땅을 팔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과장님이 봤을때 분명히 도로가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찍었다면 주민들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인접토지를 침범을 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조원행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은부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은부락은 동산주택, 라이프 APT, 청광 APT등 많은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 용인여중 옆 4∼5m 도로로 우회 진입함으로써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 도시계획을 위해서 93년도 도비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 도에 보고한바 있으며 또한 93년도 군 종합발전계획 및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순위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로명칭은 도시계획 중로 2류 2호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장이 260m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46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완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읍면 단위 장기도시계획 및 재정비 수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장기 도시계획수립 대상은 시단위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의 발전추세 즉 인구증가, 산업발달 등을 검토하여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각 읍면별로 금년 인구조사 및 산업 센서스 조사 후 재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93년도 용인군 종합발전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본예산에 반영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조언과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량장리 미성 APT진입로 개설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90년도 개설된 공신주택 진입로 인접으로 미성 APT까지 4m폭으로 현황도로가 있으나 불편을 주고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하여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군 종합발전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도로 명칭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3류 24호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장이 150m, 폭이 6m가 소요되며 사업비는 4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구성면 도시계획 입안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소재지 언남리와 마북리 지역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88년 6월 26일자로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88년 10월 28일자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정비하는 방안 또는 주거지역 등 개발용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계획하도록 재검토 지시가 있어 92년도 당초예산에 취락지역개발계획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중 경기도에서 도시지역으로 재 계획하라는 의견이므로 93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비는 2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계획은 국토계획상에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에 도시계획으로 입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장기발전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비 계획이 사실 도시계획 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러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 단위가 발전하려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주거지역이 부족한 것은 주거지역을 확장시켜주고, 도로도 개설해 주고 해야 그 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아는데 사실 11개 읍면을 볼 때 엄청나게 계획이 미비되어 가지고 발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아무쪼록 용역비라도 세워서 명년도 예산에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도 낙은부락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주신다 그랬는데 2,140백만원이 소요된다 그러셨는데요. 2,140백만원이면 작년도에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2,140백만원은 지금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 계획으로 수립한 금액입니다.
양승학 의원   언제 보고가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지금   9월 19일날 보고가 된 겁니다.
양승학 의원   이게 꼭 급하고 우리가 안하면 안되는 지역이지만 주민과의 땅 보상 문제로 해서 지연되는 수도 있겠지요. 제가 봤을때 2,140백만원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2,140백만원 이라는 것을 예산상에 모든 토목공사나 공사의 단가가 있습니다. 기준단가 교량을 할 때 폭이 몇m에 얼마냐, 하천을 정비할 때는 돌망 태로 하는데 얼마냐, 높이가 얼마였을 때 몇m에 얼마냐 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양승학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조원행 의원님이 시급한 것으로 말씀하셨고 본의원도 가서 보니까 진짜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고층 APT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됨으로 해서 주민과 보상가 마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최완영 의원님하고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원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그저 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 산밑에 살다보니까 대지화돼서 그 대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상가지역이 될때는 주거지역으로 살고있고, 주거지역으로 될때는 상가가 살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삼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에 상권이 하나도 발전이 안되어 있고, 주거지역에는 상권이 발전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도가 됐는데 그것을 바꾸어주는 지형, 지물 모든 주위의 여건을 살펴서 중심이 될 수 있는곳을 상권으로 하고 그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외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공원지역 이렇게 해야할텐데 이게 벌써 오래전에 재래식 도시계획 하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조금조금 수정하는 것으로 고쳤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질문도 드렸는데 저 역시도 이것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재정비 차원에서 수술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용어가 좀 복잡한 용어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구추세나 이런걸 봐서 지금 말씀하신 주거지역이 확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구역이 확장이 된다던가 용도지역이 확장되는 계획은 종합발전계획이라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내나 취락지역 내 가로망이 확장됐을 때 그 가로망에 의해서 연차별로 토목사업 도로공사를 개설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연차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93년도 예산에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이 계획에 의해서 용인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수립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만   새마을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실시에 따른 포장 두게는 얼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포장두께가 통상 cm로 설계를 하고 있으며 5CM 두께라 함은 로라로 다진 후의 두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에 주지시켜서 설계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오용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삼면 고당리 노인아동복지회관 부실공사로 인한 전면적인 보수공사와 강구대책 및 최저입찰자에게 낙찰시킨 점,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진행시킨 점, 기술과 실력을 겸비한 공직자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수가 발생된 것은 지난 92년 8월 26일 우기이후에 몰탈방수로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시공업자하고 합동으로 하자검사를 정밀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입찰자에 대해 낙찰시킨 점은 원래 당초 본예산은 3억입니다. 그러나 순수건축 설계한 예산액은 209,268천원으로 201,000천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율이 99%에 계약됐으며 그후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221,880천원에 재계약 했습니다.
본 건축공사는 91년 8월 24일 착공하여 당초 설계상 공사기간이 5개월이나 동절기 이전에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동절기에는 내부 마무리 공사를 실시하여 91년 12월 30날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실력을 겸비한 공직자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점에 대하여는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관련 기술연찬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 목신2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 해달라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공사는 T형 부럭 옹벽 2개소에 약 40m가 전도되어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기 지시하였으며 본 지역은 하상의 세굴이 심한 토질이어서 하상의 변화가 심한 곳에 낙차공을 설치 구조물의 전도를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신4리 소하천 정비사업의 석축의 기초공사 부실부분, 정산복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석축 기초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하여야 하나 현지 여건상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있어 기초공사를 불 필요로해서 시공을 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미시공으로 발생된 사업비는 정산처리 하여나 하나 사업장의 상류에 예산부족으로 누락된 수해위험부분 23m를 추가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촌 1리 교량복구공사 완공에 따른 농로확장사업 추진 부진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농로확장 추진 부진사유는 확장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지주들의 희사 승낙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추진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추수 후에 마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편입토지 소유자 5명의 동의를 얻은 후 조속한 시일내에 확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사면 통삼4리 소하천 정비사업 정산 및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했다는 보고를 듣고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안하고 7월 20일까지 완료했다고 말씀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돌망태 뚜정 291조에 대해서 설치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 한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새마을과장 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나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가 면단위에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적한게 면단위 공사에 목신4리 소하천 공사 그런 물량이 같다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도 이거 어떻게 계약하고, 어떻게 설계용역하고 그러한 것을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여러군데서 여쭈어본 결과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대로라면 설계변경이 안됐으면 위에다 공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한다든가 어떤 변경을 해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볼때는 법적으로 안맞는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시기를 위에다 더 공사를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뭔가 충분한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새마을과장 이강만   저도 동감입니다.
설계하고 실제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준공 전에 설계변경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양승학 의원   저도 가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안되는 것을 알았다고 넘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러한 사항같네요.
○새마을과장 이강만   변명같지만 이 사항은 원삼면장을 입회시켜 가지고 그 당시 질의하실 당시 원삼면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기록이 영원히 남을 수있는 기록인데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을 놓고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산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같다 놓고 위에다 했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문촌리 교량복구 과장님이 다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협의가 안됐다는 자체는 뭔가 이것을 시행한 쪽에 강력하게 과장님이 읍면장들한테 질타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이 군비는 아니지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천만원이 넘는 돈으로 공사를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사용을 못한다면 국고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새마을과장 이강만   현재 경운기는 다닙니다. 그걸 이용해서 연결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지난번에 얘기한 목신4리 소하천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새마을과장 이강만   답변은 차후에 원삼면장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용인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새마을 사업으로 눈부시게 발전 그만큼 마을 시골길이라도 흙을 안 밟고 시멘트 포장을 한 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파손되고 재포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인만해도 처음으로 작년부터 많이 파손된 부락은 아스콘을 깔고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우리마을에도 지난 가을에 했는데 종이보다도 얇아요. 닥에 콘크리트가 그냥 다보입니다. 그래놓고 부락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유지가 이런 부실공사가 해서 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로라로 눌러서 5m다고 어떤 업자들은 그냥펴서 5cm다 이걸 싸우다 새마을지도자하고 면장하고 이의를 제기하다 결국은 싸우는 도중에 업자가 돈은 다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를 하면 꼭 기계로 뚫어서 확인을 해서 5cm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걸 분명히 해 주세요. 아스콘 한번 잘못하면 그 길은 영영 하지 못하는것 아닙니까? 한번하지 두 번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기왕 하는 일인데 철저히 감독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우리 관내공사가 새마을과와 건설과가 가장 많은데 전반적인 공사를 보면 처음부터 설계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삼면 목신4리 같은 것도 설계하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보면 누구라도 밑에 암반이 바치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보이면 거기서 재서 몇m하면 문제가 없는데 나가 보지도 않고 제대로 파악도 안해보고 하니까 더 묻히고 정산을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설계할 때 설계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정확히 설계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게 적어지지 통삼 4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망태를 짧은 걸로써도 되는데 긴걸써서 잘라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가장 신경 써야될께 설계, 공사감독 이것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원삼 노인복지회관을 두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부분수리를 했는데 거기에 새는 부분을 때우는 식으로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때우고 때우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각단이 생겨서 그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으면 물이 질퍽질퍽 나오는 각단이 완전히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술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새는 곳을 때우는 것은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여전히 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모든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남기천 부군수, 이하 각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을 보고 받고 질문답변을 통하여 용인군정의 주요사업 및 시책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유익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고 군정을 홍보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집행부에서 보고된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20만 군민이 갈망하는 복지용인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길 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여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번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구본설 의원과 안영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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