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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3.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5. 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6. 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2년도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8. 7.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
  9. 8.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12. 11.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희경 의원 대표발의)(안희경·김상수·윤원균·이제남·박남숙·남홍숙·김진석·하연자·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김운봉·박원동·안희경·하연자·명지선·윤환 의원 발의)
  4.  3.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6. 2022년도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8.  7.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운봉·장정순·유향금·이건한·안희경·이진규·하연자·이미진·윤환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희경 의원 대표발의)(안희경·김상수·윤원균·이제남·박남숙·남홍숙·김진석·하연자·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유향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이제남·박남숙·남홍숙·김진석·하연자·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40호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등에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 4부터 제12조의 7까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정 신청,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240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안희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의 위임사항을 신설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주차권 판매 단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조례 제12조의 6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기준 등’이라고 신설된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1항에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연속하여 밀집하여 있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속하여 밀집하여 있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연속하여’라는 표현을 쓰다 보면 이게 너무 강화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에는 ‘연속하여’라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연속하여 규정을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안희경 의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는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고 돼 있는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향금   예.
안희경 의원   연속하여 밀집하여 부분이 중복이 된……
○위원장 유향금   중복의 표현보다는요. 
안희경 의원   연속하는 부분은 그냥 밀집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요? 
○위원장 유향금   예. 시행령하고 맞춰서 연속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그냥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라는 표현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것을 수정발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안희경 의원   위원장님, 시행령에 보면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협의를 조례에 담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인시 그러면 자치단체 안에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집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유향금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어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관련 시행령에도 밀집하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하여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향금   굳이 연속하여라는 표현을 안 써도 밀집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점가 지정을 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안희경 의원   예.
○위원장 유향금   그러면 수정발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박원동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요건에 맞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요건을 수정하여 소상공인들의 골목형 상점가 신청 시 오인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동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위원장 유향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박원동·안희경·하연자·명지선·윤환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박남숙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1-241호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가 자연환경을 위해 협약 및 규약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통하여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세계가 한뜻이 되어 지구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용인시가 많은 살림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시도 이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 보호법에 근거하여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절대적 필요성은 제1조 목적에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생물 다양성 전략의 수립 및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연환경 조사 및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1-241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11월 12일 이미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깃대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창집   깃대종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물이나 식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유향금   용인시에는 얼마나 있어요?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경안천 상류의 어류에 대해서 조사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봤을 때는 총 7과 20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중에서 우점종은 피라미, 아우점종이라고 해서 버들치, 그다음에 붕어, 긴몰개, 밀어 이런 순으로 많이 채집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국 고유종은 긴몰개, 돌마자, 참종개, 얼룩동사리 4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역의 특성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깃대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럼 이것은 어류 종류만 있어요? 식물이나 이런 종류는 없고요? 
○환경과장 장창집   식물도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천에서 고기 잡고 했던 추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골에서는 어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럼 식물 쪽도 연구를 해보면 가능성은 있겠네요. 
○환경과장 장창집   식물도 있고요, 곤충류도 있습니다. 나비류나 곤충류 그런 것 중에서도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종이 있으면 그런 것을 선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하여간 이 조례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상징적인 생물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자연생태 기반 기후변화 완화적응전략이라고 해서 범부처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자료에 보면 기존에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촉진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자연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그런 정책이 앞으로 강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번 조례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2022년도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8.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유향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16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은 작년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17호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18호 2022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10억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19호 2022년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2022년 산업진흥원으로 개편되어 디지털산업의 육성·지원에서 더 나아가 전 산업 분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연금은 금년 대비 2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400만 원으로 해외진출 종합지원 등 신규사업 14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8개 사업을 추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20호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는 농업인의 경영활동 지원 및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한 저리의 융자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건은 우리 시가 경기도로 출연하여 융자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1-221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용인도시공사 위탁운영에서 시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입장료 면제 및 감액 기준 등 조례 전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반영하여 위약금 처리 및 배상기준을 정비하였으며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으로 체험료를 추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짚라인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6건은 2021년 11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216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위드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1년 대비 8억 2000만 원 증가한 16억 2000만 원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17호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수 경기의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조치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1-218호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1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이며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19호 2022년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2년도 업무 범위 확대와 정원 증가로 인하여 2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56억 3400만 원이 될 예정으로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20호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1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21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약금 처리와 환급 규정을 반영하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사항으로 합리적인 이용 수수료로 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코로나도 있고 경제 사정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많이 안 좋은데,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산출내역에 보면 480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480개소의 산출근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억을 출연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0배를 더 출연합니다. 그래서 120억 대출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 기준으로 대출의 평균을 따져봤더니 2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셨어요, 한 분당.
그래서 120억 나누기 2500만 원을 나누니까 480개소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금액에 맞춰서 산출이 나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7조에 입장료 감액에서 보면 대상이 군인,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대상 선정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려고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했습니다. 
하연자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자연휴양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연자 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입장료 감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평균적으로 어떤 대상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입장료 하는 사람들은 용인시민은 당연히 됐고요. 그다음에 휴양림에 볼일이 있어서 업무상 오는 사람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주어야만 되는 사람한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자 위원   여기 보면 용인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라 이런 할인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인,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장애인 부분은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장애인 부분이…… 입장료 감액 50%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연자 위원   예, 50% 감액대상.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국가보훈대상자까지 돼 있고 장애인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하연자 위원   장애인은 별도로 이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장애인이 지금 입장료 징수하는 데는 입장료 그런 게 면제기준에는 없습니다. 
하연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감안하지는 않으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데 여기 시설사용료 제8조에 보면 시설사용료에는 장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료에는 없고.
하연자 위원   아예 장애인은 입장료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입장료에 명시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시설사용료에 면제조항을 넣었습니다. 
하연자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기울여서 다음번이라든지 할 때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느낌은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요.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입장료 감면대상을 통일하셔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혼동이 없게끔 정비를 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루 코스로 거기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가보훈대상자나 장애인 같은 분들이 시설을 사용할 때 감면을 받는 것은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장할 때는 또 감면대상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양쪽을 살피셔서 통일성 있게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다음번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휴양림 이용 입장하는 데 제한기준이 있어요. 제한기준 마련이 감염병 환자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입장을 하려고 들어오기 전에 반려동물과 같이 왔을 때는 그동안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지금까지 되돌아 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꼭 들어온 사람들은 입장을 해서 차 안에 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같이 함께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면 입장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되나요? 반려동물 들어오지 못한다고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홍보가 돼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주차장료라든지 입장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전에 시설 감면과 입장료 감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왔다가 그 부분을 차에다 놓고 내렸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차에다 오랫동안 놔두면 위험한 것이고, 그렇다고 반려동물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어디 이동하고 이럴 때는 주민들이 알아서 반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는 배변을 본다든가 이러면 다 챙겨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휴양림을 이용하는 데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출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인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왜냐하면 거기는 잔디광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뒹굴고 앉아있고 다 그러는데 거기에 반려동물이 같이 들어가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휴양림에서 다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안희경 위원   공통적인 상황이지만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입을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그런 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인시민들은 무료잖아요. 무료지만 여기에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은 받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기존에 야영장을 사용하는데 야영장 입장료에 보면 기존에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야영장이 25개가 있는데요. 야영장이 이번부터는 들어올 때 그러니까 1만 5000원은 2만 5000원, 2만 원은 3만 원 해서 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장료도 내고 주차료도 냈었는데 그것을 숲속의 집 사용하는 것 같이 그냥 다 면제하고 시설사용료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에 가족 4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차 한 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한 대는 면제입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면 차 한 대에 그 가족이 입장하는 것은 한 대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4인 기준이기 때문에 차 한 대를 4인으로 보거든요, 저희 기준에.
안희경 위원   사람의 입장료는 그러면 4명을 다 내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안희경 위원   그래서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금액 차이가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 위원   세 번째, 짚라인 사용료 인상하는 것하고 패러글라이딩 체험 수료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추가로 하셨는데 패러글라이딩이 지금 준공이 끝났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패러글라이딩은 아직 준공이 안 끝났고요. 이번 11월 말까지 준공돼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서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가 운영할 때 한 번 타는 데 10만 원씩을 정한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면 수익허가를 할 때 임대기간은 몇 년으로 잡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임대기간은 그것도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은 3년씩을 하는데 그때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안희경 위원   그거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안희경 위원   임대기간을 3년으로 너무 길게 잡네요. 
보통 1년으로 계약을 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1년씩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패러글라이딩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임대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업체 선정하는 부분도요. 
어차피 이것은 입찰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임대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를 명시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국내 자매도시 주민입장료 면제 추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주민들이 우리 휴양림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체로 왔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고 들어오나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단체들이 오셔서 우리 휴양림을 구경하고 용인의 관광 인프라도,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입장료가 원래 무료로 그분들 하는 거니까 할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매도시는 만약에 해당되는 시·군은, 
안희경 위원   세 군데잖아요, 용인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세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여섯 군데에서 두 군데가 저희하고 해당이 돼서 두 군데를 지금 하는데, 앞으로도 다른 데에서 우리하고 같이 조건이 맞으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어떤 조건…… 그러니까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서 조건이 맞으면 몇 퍼센트 감면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무료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전체, 아니, 입장료만.
안희경 위원   입장료만요?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입장료가 자매결연하다 보면 용인에,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단체라면 단체로 여러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가족 단위로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체건 가족이건 다 면제를 해 준다는 얘기지요. 
안희경 위원   결론은 과장님,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증 보고 확인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지요. 제반 서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희경 위원   주소지만 확인하고 용인하고 자매결연 맺었구나 하고 다 통과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 위원   이 부분은 처음 시도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안희경 위원   저희 휴양림에 왔을 때 금액이 경기도 내에서는 아니면 전국적으로 용인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렴하다는 얘기가 가격 인상이 많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주위의 휴양림들이 금액이 너무 높아서 용인시가 적어 보이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는 전국에서 약간 싼 듯은 하지만 적정한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 휴양림 있는 데가 비싼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희경 위원   주변이 비싸니까 용인시가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상대적으로도 싸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가격 대비해서 그래도 친절도라든지 행정서비스는 높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의 2항에 보면 ‘용인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라 용인시민에게 관광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로 협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6개인데 현재 이 할인혜택 대상에 들어가는…… 감액이지요? 면제.
입장료 면제 대상에 들어가는 도시 시민은 두 군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사천하고, 
○위원장 유향금   그러면 지금 여기 서로 관광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도시는 두 군데뿐이라는 거예요? 어디하고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사천하고 완도.
○위원장 유향금   사천하고 완도요? 그러면 그 외의 도시는 입장료 면제 대상이 아니네요, 자매결연 도시라고 하더라도?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위원장 유향금   그런 거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감액 부분에서 다자녀 가정이 있어요. 다자녀 가정은 입장료가 무료가 아니고 감액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현재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나라 인구감소 폭이 지금 전 세계 1위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는 위기까지 닥칠 수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말로만 출산 장려, 장려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과 각종 기회를 제공해서 인구절벽의 국가 시책에 조금이나마 같이 발맞춰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말만 하지만 다자녀 가정에게 용인시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용인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자녀 가정까지도 입장료 무료여야 되지 않느냐, 혜택을 최대한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일단 용인시에 계신 분들은 다 입장료가 전액 면제니까요. 용인시민은 다 혜택을 보는 거고요, 누구든 간에 용인시민은 들어오시는 분은.
지금 여기에 다자녀 가정은 용인시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하는 겁니다. 
이미진 위원   이 다자녀는 지금 용인시 외에 있는 가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아니, 용인시는 전체가 다 무료로 입장이잖아요, 용인시민은.
이미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7조2 보면 다자녀 가정이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다자녀 가정이 아니고, 관외에 있는 다자녀 가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입장료 자체가 용인시민은 무료입장이라고요. 
이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7의2 이 항목이,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자녀 가정은 꼭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용인시민은 이 조항을 안 따져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다 무료니까.
이미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외부에서 오신 분에 한해서만 이게 한정된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이미진 위원   과장님,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용인시민은 면제니까요, 전체가 다.
이미진 위원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 용인시민이 아니어도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입장료를 면제함에 있어서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관리운영자에게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조례에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니까 언뜻 봐서는 무슨 자료화 해서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신분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신분증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기돼 있으니까 뭔가 어떤 자료화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문구를 조금 원활하게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증명자료가 아니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신분증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민이든 간에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도 훨씬 더 유연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자료라는 것도 전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대다수의 국민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 법적근거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외치지만 어느 누구나 어떤 시민이 볼 때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 자료라는 말을 신분증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자료라고 굳이 이렇게 명시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어떤 시민이 봤을 때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문구를 바꿔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특별히 할 말씀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하는 것은 각 부서라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할 때도 특별히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사항도 전 국민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고 모르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원동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잠시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세요? 
○위원장 유향금   진행하세요. 
이미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가장 큰 이유는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혜택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이미진 위원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지금 총 6개 도시예요. 사천시, 완도군, 고성군, 제주시, 진도군, 영천시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용인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라 용인시민에게 관광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로 협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입니다. 이 말은 곧 똑같이 우리 용인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자매결연 도시에 용인시도 무료입장의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여기 그렇게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로 협약한. 그러니까 협약을 할 때 용인시하고 하는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협약을 할 때 거기에 또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자매도시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문구를 저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미진 위원   그래서 사천시하고 완도군은 용인시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요. 지금 고성군은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려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의 협약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6개 도시가 제 예상대로 협약내용이 대동소이입니다.
자매결연을 서로 지자체들끼리 맺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첫 번째 목적은 친목과 교류입니다, 우리 협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친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자매결연 도시의 특성에 맞게 모든 자매도시 주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자연휴양림과 농촌테마파크도 마찬가지지요, 조금 있으면 심의를 하겠지만. 입장을 무료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6개 지자체가 인구를 다 합해도 80만밖에 안 돼요. 110만 용인도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6개 도시 인구를 다 합해도 80만 조금 넘습니다. 
이분들이 용인시에 찾아주시면 얼마나 많은 분이 찾으시겠습니까? 110만 용인도시에 걸맞게 좀 더 선도적으로 꼭 호혜·평등도 좋지만 용인시가 먼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먼저 무료개방을 한다면 훨씬 그 지자체에서 용인시에 대한 친근감이나 이웃사촌 같은 느낌이나 또다시 한번 찾고 싶은 도시로 그렇게 이미지가 각인될 것 같습니다. 
용인시 세수에 큰 문제가 없다면 꼭 용인시에 혜택을 준 도시만 우리도 줄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용인시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6개 자매도시에게 모두 무료입장의 혜택을 주는 게 저는 훨씬 용인시답게 행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로 협약한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에도 협약을 했다든가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약하는 지자체는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협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이미진 위원   과장님, 무슨 협약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제공하기로 서로 하기로……
이미진 위원   자매결연 도시를 우리가 협약한 이후에 무료개방을 하겠다는 협약을 따로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제공하기로 협약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 우리가 협약하잖아요. 6개 단체 했지요? 그다음에 무료개방을 하겠다는 협약을 또 따로 맺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무료 제공하기로 따로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서로 문구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추후로 자치단체 간에 다시 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미진 위원   문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협약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무료개방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따로 협약을 맺는 부분이 아니라면 시의회 생각도 충분히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입장료 면제대상, 감액대상,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감액대상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올리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자매도시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 점은 이미진 위원님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용인시와 자매결연 맺는 타 지자체 시민들하고 용인시는 이러한 규정을 세워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타 지자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용인시와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뭔가 맞춰서 같이 하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지금 협약에 의해서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두 군데 사천하고 완도에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혜택을 하는 것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연자 위원   그러면 사천하고 완도가, 만약 용인시민이 사천이나 완도 휴양림 같은 데 방문했을 때 거기도 우리처럼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것은 100%를 감면시키는 것인데요. 거기는 휴양림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장료가 2000원인데 그것하고 다르게 금액이 있어서 거기의 20%, 30%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하연자 위원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관광지 할인혜택 부분이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면 좋지 않을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입장료 감액대상이 애매하거든요. 
여기 보면 노인분들도 사회적 약자분들도 소외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용인분들은 다 입장료가 감액된 것입니다. 무료입장입니다. 
하연자 위원   용인분들은 그런데, 용인분들은 아는데요.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서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 다른 지방에 계시는 시민들이 정말 이미진 위원님의 의견처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면 용인시민이 받는 그런 혜택처럼 자매결연 맺은 시민들도 같은 평등한 할인혜택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의 의사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박원동 위원님 이 휴양림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박원동 위원   아까 7조2항에서 관련 증명자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증명 들어가는 그 문구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장 유향금   신분증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등록등본이, 
박원동 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랬던 거예요. 
○위원장 유향금   신분증 외에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유향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222호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농촌테마파크의 하절기 이용시간을 늘려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용인시의 국내 자매 시·군 주민이 농촌테마파크 방문 시 무료입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서로의 협력과 결속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이용시간 조항 및 하절기인 3월에서 10월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을 5월부터 8월까지는 1시간을 연장하여 09시 30분부터 18시 30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무료입장 조항은 용인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라 용인시민에게 관광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로 협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입장료 무료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1-222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농촌테마파크 하절기 이용 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무료입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하는 이유가 농촌테마파크 이용시간이잖아요. 5월에서 8월까지 1시간 연장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하나 추가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무료입장의 근거 신설이잖아요. 
지금 이 개정내용이 자매결연을 무료입장의 근거를 삼아서 5월에서 8월까지 1시간 연장이면 직원들이 그러면 그 1시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시민들이 하절기 때는 테마파크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어 하셔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1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하고는, 
안희경 위원   그러면 6조의 1항은 원래는 5월부터 8월까지 1시간 연장을 할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예, 시간 외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유연근무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매결연 만약에 무료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만약 이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했을 경우에도 이분들을 1시간 연장하는 이 속에 혹시 포함돼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단체로 많이 오잖아요, 관광지를 돌고 이랬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라인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예전에 한 번 그렇게 자매결연 맺어서 관광지를 가다 보니 그 시간 딱 맞춰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고 관광지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 보면서 시계를 자주 보시더라고요. 
그 시간까지 저기해서 이 부분이 입장료에 근거해서 신설하는 부분이어서 그 외에는, 시간 외에는 이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1시간?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예, 1시간 추가돼서 지금보다 이용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런데 기존에 테마파크가 항상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해서 나뉘어 있지 않았나요?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예, 나뉘어 있는데요. 
안희경 위원   시간 외를 하지 않았나요?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동절기는 그대로 두고 하절기 이용시간만 1시간 연장했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하는 시간이 자매결연 주민 무료입장으로 인해서 추가하는 부분으로 저는 여겼거든요, 1시간 연장하는 것을.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그것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연장한 겁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연장을 아예 안 했던 건가요?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예.
안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료입장 근거만 신설조항으로 넣는 거네요. 
거기도 물론 6개 단체의 그 부분에 대해서요?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6개 시·군 중에서 현재까지는 3개 시·군만 무료입장이 가능하고요. 자치분권과에서 나머지 시·군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안희경 위원   앞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향금   질문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용인시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혜택을 주는 조례개정이 있습니다. 
농촌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하고 농촌테마파크하고 지금 두 군데를 자매결연 맺은 도시 중에 용인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자매결연 도시에도 똑같이 혜택을 주는 사안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하나 여쭐게요. 
이 개정안을 자연휴양림과 같이 하는데 소통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와 산림과 그다음에 우리 농촌테마파크 그 과정을 좀, 이게 왜 이렇게 개정이 됐는지 이 과정을 좀, 어떻게 소통했고 어떤 부분 방향으로 고민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사실은 휴양림 쪽하고는 별 소통은 없었고 자치분권과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들이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자매결연 시·군에서 방문하는 시민들도 무료입장으로 하고 있고요. 자매결연 시·군도 본인들의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우리 용인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럼 자치분권과에서 의견을 먼저 주신 거네요. 
그러면 특별히 부서 간의 터놓고 공론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치분권과에서 의견을 주셔서 자연휴양림과 농촌테마파크가 조례 개정한 것으로.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예.
이미진 위원   충분히 잘 알았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규칙을 바꿈에 있어서 조금 더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최대한 많은 사안들을 1안, 2안, 3안, 4안 여러 안들을 놓고 충분히 소통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제외된 4개 도시도 용인시와 서로 상호혜택을 나눌 수 있게끔 자치분권과에서 추진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좋은 결실이 맺어지면 거기도 여기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농촌테마과장 조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유향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23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대상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으며, 팔당상수원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 최초의 협의기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조화방안 연구,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매년 팔당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기관 운영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1-223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11시51분)

○위원장 유향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장정순·유향금·이건한·안희경·이진규·하연자·이미진·윤환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39호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1-239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11월 12일 김상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드론 산업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드론 관련 공모사업 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정 이유가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김상수 의원   지금 용인시에서 현재 드론산업 활용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공보관에 보면 드론 활용 홍보 영상물을 제작·촬영하고요. 용인시 주요 관광지나 산업단지 등 드론 촬영해서 언론사에 제공도 하고 홍보영상 제작자료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청소년 드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드론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진로 체험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환경오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과학적·입체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보통신과에서는 총 6대 보유하고 있어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도 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를 위한 토지현황 조사도 하고 있고,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 시설물 하자보수점검도 하고 있고, 코로나19 드론 방역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생활치료라든가 생활치료센터, 학교, 공원 등 긴급방역이 지역에 소독작업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약 20회 정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화재나 산림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데이터화 사업을 하고 있고, 소방드론은 국비로 구입했는데 현재 드론 조종사가 없어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는 현재는 드론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산업 지원도 해주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원동 위원   그런데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상수 의원이 설명했듯이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드론 비행기록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33회, 2020년도에는 69회, 2021년도 지금 11월이니까 46회를 활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는 드론산업을 하는 기업이 세 곳밖에 없어요. 수지구에 있는 바이로봇하고 기흥구에 있는 아르고스다인하고 처인구에 있는 아주실업인데 이것이 다 분야가 달라요, 교육분야, 민간분야, 군사분야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드론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청의 공무원이 드론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20명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드론을 활용해서 활동한 것이 다 공무원들이 활동한 거예요. 어디 업체에다 위탁을 주거나 어떠한 단체에다 위탁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여건들을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드론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이 단어가 지금은 어떠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한다,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이런 것하고는 지금은 조금 시기적인 그러한 것이 괴리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용인시에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다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드론 보유도 펜텀4, RTK를 비롯해서 6종이 있는데 정보통신과, 산림과, 시민안전담당과 다 이것을 갖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역에 행사가 있거나 큰 지역적인 변화를 알아보고 이럴 때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외부에 드론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충분히 드론을 갖고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김상수 의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산업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도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부대도 하고 지작사도 드론을 이용해서 군인들을 많이 경비라든가 정찰업무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드론자격증이 없으면 드론을 날릴 수가 없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을 따는 데 공무원들이 담당부서라든가, 또는 실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나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드론자격증을 따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저희가 약간의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용인시의 이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예를 들면 세종시라든가 제주도 드론특구지역도 만들고 드론특별화 자유구역도 만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런 추세에 맞춰서 가면, 중앙정부와 맞물려서 가면 용인시도 무궁무진하게 드론을 활용해서 많은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동 위원   충분히 김상수 위원님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 더 많은 드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담당부서에서 예산만 늘려주면 돼요. 그 사람들이 드론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주면 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타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다 잘 활동을 해왔고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드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큰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다고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이용해서 위탁 주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또 지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김상수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국비로 구입을 했는데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시기가 맞다,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박원동 위원   그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김상수 의원   아니, 예산 추계를 하려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동 위원   예산을 수반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게 시기적으로 그렇다,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산 추계를 봤어요. 예산 추계를 봤더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2022년도에는 실태조사가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업화, 인증, 특허지원이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그리고 2024년부터는 2500만 원이에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김상수 의원   이것은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신규로 되는 것은 실태조사 1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신규예산이 아닙니다. 1500만, 실태조사만 신규예산입니다. 
박원동 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이고, 
김상수 의원   그것은 사업화 지원하고 인증하는 특허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원동 위원   사업인 것은 아는데, 여기 지금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이고 2024년부터는 2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사유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수 의원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저희는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태조사 하나만 신규로 넣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산을요. 
박원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진흥원에도 확실하게 알아볼게요. 
아무튼 드론산업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사업을 공무원들이 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반 조성을 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지금 다른 도시 같은 데는 드론택시도 하고, 드론택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시기적으로는 타 시도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만 타 시도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특례시도 되고 여러 가지로 드론산업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담당 과장님, 혹시 추가로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기업지원과장 양동필입니다. 저희가 드론산업이 최첨단산업으로 돼서 하늘에 나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물속까지 들어가는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이라는 법률이 제정돼서 드론산업에 대한 기반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법령을 제정했고요. 
전국에 118개 정도 드론산업 업체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창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3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 만들어서 시제품 재원이나 제작, 특허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만들면 드론업체에도 상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5일 오전 11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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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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