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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향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도 대비 2.0% 감소한 977억 7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2억 2935만 원을 증액한 780억 9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 수도행정과 사업비용은 정수구입비,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1억 8105만 4000원을 증액한 541억 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수도시설과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5억 2487만 원을 감액한 142억 5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정수과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3957만 4000원이 증가한 96억 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년 대비 22억 7800만 원을 감액한 196억 8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인 스마트미터링 사업추진 등으로 27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수도시설과 예산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및 용인정수장 증설공사 등 추진에 따라 15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쪽 정수과 예산은 용인정수장 소독설비 교체 공사 등 15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86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87쪽 수도행정과 소관 감면 상수도 사용료 5억 7159만 2000원, 88쪽 수도시설과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5270만 원,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비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3쪽 보겠습니다. 감액이 14억, 12억, 6억 된 것 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이 부분은 사용료 수익인데요. 가정에 물을 공급하고 요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부 내역으로 돼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가 목욕탕, 사우나의 영업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감소한 부분은 사업용과 영업용이고요. 가정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증이 돼 있습니다. 
윤환 위원   그럼 사용량이 줄었다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가정용은 늘었고 그 이외의 것은 줄었다는 겁니다. 
윤환 위원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수도사업 운영계획 있지요. 22년 수도사업 운영계획 거기 보면 생산 및 수급계획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1026이 늘었어요. 증감됐어요. 그런데 왜 감소가 됐다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용이라든가 업무용 이런 부분은 감소됐지만 가정용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22년도에 4000전 정도가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윤환 위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감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증감이 돼 있고,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톤당 받는 요금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모범공무원 우수 상수도시설 벤치마킹 포상금 있지요. 이것 산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요?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주도라든가, 
윤환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지금.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포상금이라는 부분은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가고 하는 예산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시를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저희보다 나은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인당 5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위원   전체 직원의 1인당 50만 원씩 산정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상수도사업소 전체 중에서 16명 정도가 선정돼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환 위원   그럼 16명에 대해서 선정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같이 심사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년도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편성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사람으로, 또 검침원들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   이런 선정방식은 공정하게 잘 처리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우수 상수도시설 벤치마킹 사업이요 용인시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갈 정도로 용인시의 수도사업에 대해서 수준이 떨어집니까?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게 되면 선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가 스마트미터링이라는 것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선행하는 데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 드릴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부서장님과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가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 이직하지 않습니까? 발령받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다시 또 타 부서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범공무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용인시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갈 정도로 110만 용인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이 도시에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간다?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용어를 여기에 맞게끔 다시 한 다음에 정하고요. 포상금이라는 몫이 예산편성 몫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것도 벤치마킹이고 포상금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용인시가 상수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가기 위한 좋은 방향의 예산으로 잡아야지, 모범공무원, 벤치마킹, 포상금 이런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용인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그렇게 합당하도록 공부해서 잘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요.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에 대한 수도관을 개량하는 지원사업을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윤환 위원   20년 이상 노후된 배수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윤환 위원   이것 추진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12월 말부터 홍보를 해서 1월부터 접수를 받을 겁니다. 접수를 받아서 우선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수질기준이 초과하는 시설하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아연도강관 쓰는 시설들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   홍보를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홍보 방법은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할 겁니다. 
윤환 위원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거기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그렇지요. 홈페이지나 언론이나 이렇게 게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충분히 활용해서 개량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반환금 1억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반환금 내용이?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한 건데요. 
윤환 위원   다시, 다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이요. 
원인자부담을 납부한 건데, 건축허가 취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해 준 겁니다. 
윤환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한 사항이라 이거지요. 몇 군데나 돼요, 이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건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취소 들어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환 위원   이거 예상하는 데 충분한 검토가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서 납부된 것인데 간혹가다 그다음 연도에 건축허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윤환 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예상이나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소규모유량, 수압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이미진 위원   65쪽입니다. 
소규모유량, 수압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있지요. 원격이니까 무인이겠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것은 저희가 원격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유량계하고 수압계가 설치돼 있는데,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원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진 위원   여기서 말하는 택지개발지구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LH공사에서 한 택지개발지구에 있지요. 대규모 택지개발. 
이미진 위원   LH에서 택지 개발한 부분만 한정돼 있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택지개발은 굉장히 많잖아요, 택지개발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택지개발지구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건데요. 용인시 대부분 LH공사에서, 
이미진 위원   과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LH에서 공사한 택지개발지구요. 유량계하고 수압계는 다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원격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아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택지개발된 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택지 개발될 지구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개발된 사업지구인데 원격시스템이 설치 안 된 지역입니다. 
이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택지개발지구가 될 때는 그 시행사에게 승인을 해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에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올리셨는데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가압장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가 가압장이 16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매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연자 위원   올라오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페이지 66페이지에 있는 반환금이요 1억 원 반환하시는 것. 왜 전년도에는 반환금이 없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반환금이 매년 발생됩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적혀 있는 게 없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난 연도에도 발생돼서요. 
○위원장 유향금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난 연도에도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아니, 전년도에는 없었냐고?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8600만 원 반환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런데 전년도 것은 왜 기록을 안 하셨어요, 그럼?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
○위원장 유향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집 맑은 물 개량사업인가요. 그 사업이 보통 수도 공급해 주는 게 옥외 계량기까지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옥외까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옥내만 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옥내 급수관하고, 가정 내에 있는 급수관이지요.
○위원장 유향금   옥외는 안 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옥외는…… 저희가 급수관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계량기부터 옥내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깥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 관을 지원해줍니다. 아파트 밖에 아파트로 인입하는 관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향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밖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계량기까지의 그 관도 공사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가정에서 계량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향금   예. 그 부분도 그럼 공사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은 저희가 신청받아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아까 옥내만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계량기까지 옥외 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옥내만 해주고 옥외는 안 해주면 그게 무슨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위원장님, 옥외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옥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옥내하고 옥외하고 분리시켰으면 좋겠어요. 
계량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 급수관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옥외 관이잖아요. 그다음에 계량기 통해서는 옥내 관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옥내 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 옥외는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유지관리비가 별도 있으니까, 
○위원장 유향금   그것은 별도의 사업예산에서 하는 거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예, 유지관리로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유향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앞서 질문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용인시의 택지개발지구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시행사에서 구축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   예산안에 올라온 이 사업은 기존의 용인시에 택지개발된 지구 중에서 모니터링사업 구축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1식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5000의 1식.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광교지구하고 성복지구, 신봉지구 그렇게 3개 지역에 2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25개 개소가 1억 5000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그래서 1식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럼 좋습니다. 광교, 특히 성복·신봉은 용인시 관내 지역이지만 광교지구는 조금 예외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교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맞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렇다면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용인시에서 감당할 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협의하시고 예산을 상정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광교지구에 대한 것은 광교지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 안 된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광교지구 사업시행자하고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앞으로 용인시 내의 택지개발지구에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할 건데 몇 개소나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전체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추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분명 용인시에 필요한 사업인 것만큼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실무부서가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상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히 다시 한번 기초조사를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광교지구 경기도시공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해서 모니터링 구축사업이 반드시 경기도시공사에서 감당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니까 과장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셔서 의회와 소통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수도 누수 신고할 때 포상금 주잖아요. 지금 뭐로 주고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계시지요? 혹시 이것 지역화폐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저희가 신협에서 구매하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밖에 발행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우리 지역화폐 쓰고 있잖아요. 그걸로 혹시 대체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신협에서 온누리상품권만 팔고 있다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저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말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지역화폐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부분이에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명철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37쪽입니다.
감면하수도 사용료 지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5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3쪽,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비, 공중화장실 운영비, 에코타운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전년 대비 15억 1220만 원을 증가한 56억 8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기흥레스피아 비점오염시설 운영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2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5억 6526만 원 증가한 1635억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수익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875만 원 증액한 766억 4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하수운영과 사업비용은 감가상각비 44억 8194만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46억 366만 원 증가한 282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부서 이동으로 전년 대비 84억 4537만 원을 감액한 1억 68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쪽부터 48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6억 8894만 원이 증가한 834억 4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55쪽부터 56쪽, 자본적 수입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공사원인자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2억 651만 원이 증가한 869억 2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억 1720만 원 증액한 32억 2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하수시설과 예산과 69쪽, 하수운영과 예산의 경우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하수시설과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5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운영과 예산은 전년 대비 114억 58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8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7쪽 보면, 특별회계예산안에 27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단에 감액이 쭉 됐어요. 그리고 가정용은 오히려 증액됐고요. 감액 사유하고 가정용 증액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가정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출 부분들이 줄면서 집에서 어떤, 
윤환 위원   좀 크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두 개 다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되는데요. 가정용은 기본적으로 세대수는 늘었고 그다음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용량이 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가했고요. 
나머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용이 대부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공용, 대중탕용 이것은 역시 영업 일수와 학교 간 날과 가지 않은 날이 줄어서 그 부분의 영향입니다. 
윤환 위원   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서에 보면 연간 총 하수발생량이 551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가정용이 기본적으로 늘었잖아요. 대부분 가정용이 가장 많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가 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용량이 더 많고 불명수도 계속 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환 위원   그러니까 영업용은 줄고 가정용은 그래서 늘었다 이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윤환 위원   38쪽 보겠습니다. 사업비용에 보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 있지요, 11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이것은 매년 수립하는 사업이고요. 당해연도부터 시작해서 5개년도에 대한 용인시의 하수도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매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산규모가 1조가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립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 일반회계 중장기기본계획처럼 저희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중장기기본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이런 뜻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윤환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2억에서 1억 8800으로 비교증감이 돼 있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이것은 프로그램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반회계프로그램과 저희 공기업회계프로그램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프로그램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프로그램은 예전에 저희가 과거에는 일반회계로 했다가 공기업으로 바뀐 지 좀 됐지만, 현재도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러면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기업프로그램이 한마디로 말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 전년도 예산을 집어넣고 현연도와 비교하는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상수도 쪽에서도 왜 전년도가 제로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상 구현할 수 있는 게 그렇게밖에는 구현이 안 됩니다. 이걸 만약 다 집어넣었다가는 되레 전년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다 거의 비슷비슷해서 현재 프로그램 구현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프로그램은 그쪽을 맞춰가려고 굉장히 노력해도 저희가 이 정도밖에는 프로그램에서 구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   지금 자치단체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위원   그런데 용인시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저희는 크레비즈라고 그나마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고 나서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다 도긴개긴이라 그렇습니다. 
윤환 위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장단점을 따졌을 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런데 다양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마 사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적지는 않지만, 이게 돈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히 좀 그렇고요. 중앙에서도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위원   전반적으로 장단점을 따져보니 교체할 그럴 이유가 없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바꾸려고 노력은 계속해봤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게 지금 최선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 보면 적립금 운영 이자수입이라고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저희가 약간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시기에 보통예금과 일반예금 이율이 약간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잡은 것은 맞는데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서 한 1억 정도에서 1억 5000으로 올려 잡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가 좀 올랐기 때문에.
○위원장 유향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인데.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 시점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예측을 못 해서 추후에 만약 1억이나 1억 5000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지 여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것을 산정하실 때 당시의 금리가 그랬다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최근의 금리인상 추세를 보면 이게 너무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에코타운 조성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기정액보다 계상해서 올라온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12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감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구성을 보면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네 가지 합쳐져서 감리비가 산정됩니다. 
안희경 위원   기금은 얼마 담겨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산서 표기된 대로 기금은 1억 6400이고, 국비가 33억.
안희경 위원   감액한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감액이라면……
안희경 위원   기금이 감액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재원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구성해서 감리비 대가를 지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에코타운 조성 감리내용에서 제가 왜 기금을 여쭤보냐면, 여기 2020년도 것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어요. 그 계획안에 보시면 127페이지 참고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도별로 기금조성 집행현황이 돼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여기 연도별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입금이라든지 조성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021년도부터 계속 감액된 부분이에요, 기금 내용이.
그래서 에코타운 조성 감리비에 감액된 1억 8000 말씀에 2020년도 1억 8900,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2020년도 것에? 에코타운 조성기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위원님 그것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총사업비였고요. 그 밑에 감리비는 사실 내년도 본예산은 20억 9000만 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기금은 포함 안 돼 있고요. 총사업비에는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니까 에코타운 조성 감리에는 그 기금이 포함되지 않은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 맞습니다. 
안희경 위원   확실하신 거지요? 그럼 기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포함되는 127페이지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여기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죄송한데 지금 기금계획 운영계획서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희경 위원   이것 꼭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127페이지요. 이 기금 잔액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2020년도 계속 감액돼 있어요. 
과장님, 에코타운 사업 진행은 잘 되어 가나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현재 감리, 
안희경 위원   어디까지 왔나요, 시설 쪽에서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저희들의 목표는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감리가 조달청에 의뢰돼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다음 주 12월 21일이면 결정되는 것으로 조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안희경 위원   에코타운 조성하는 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본예산에는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기능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본예산에는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주민협의체는 사실 도시청결과에서 주관해서 구성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옆에서 지원하지만 아직 주민들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청결과에 이체를 해줘서 집행을 해야 되는, 주민들 지원하는 예산은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집행해야 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15억 예산 집행하는 부분하고 2021년도에 2회 추경 예산에 그때 6억 확보해서 예산 20억 추가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진행이 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6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집행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봤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협의해 가는 중에 주민들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시에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사업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6억을 우선 추경에 편성해서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안희경 위원   예산과와 협의한 것은 20억 확보가 아니었네요. 15만 확보되신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그것도 100% 확보는 아니고요. 주민협의체 구성돼서 집행되는 것을 보고 내년도 추경에 세울 것인가, 몇 회 추경에 세울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나요. 
2회 추경예산에 6억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구성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여타부타 또 안 돼서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저희 사업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하고의 불필요한 마찰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저희들이 계속 협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게 신뢰예요, 신뢰. 그 신뢰가 깨진 거지요 그러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주민협의체는 추후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상관없지는 않지만 저희 사업하고는 분리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 이후 9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게 조금 상황이 늦어진다면 더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받아놓은 그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도시청결과에서…… 사실 도시청결과를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요. 업무가 그렇게 분장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도시청결과에서는 요청이 6억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도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논의한 결과 불용이 되고 15억을 더 내년 본예산에 세운 것은 불용이 되면 15억을……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집행하려고 15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안희경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진행 상황이 계획대로 지금 안 된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안희경 위원   될 것을 예상해서 잡았으나, 예산을 편성하고 잡았던 부분인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니 과장님 말씀은 6억은 그냥 이번에 불용 처리하고 15억을 내년 본예산에 태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분명히 구성된다는 가정하에 다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
안희경 위원   결론은 도시청결과와 하수시설과가 에코타운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그동안 실시협약서를 통해서 꾸준한 협의가 안 된 건지, 뭐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러면 구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300m 이내 안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그것은 저희가 도시청결과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도 드리기도 했지만 상세한 부분은 구성 기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주민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안희경 위원   예. 
○위원장 유향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에코타운 조성사업 있잖아요. 물론 시설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도시청결과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들이 착공할 때까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나 봐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공중화장실 협회에 회비가 있어요. 공중화장실 협회라는 게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1년에 50만 원씩 저희가 회비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공중화장실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등등의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받아보면서 개선할 것, 더 현대식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요. 설계하는데 시설이 업그레이드돼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것으로 압니다. 
이미진 위원   언제부터 우리 협회비 납부하신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작년 2020년부터 가입돼서 회비를, 
이미진 위원   얼마 안 됐네요, 작년부터.
그럼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협회비 납부해서 우리가 자료 제공을 받고 있는데 1년 동안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했습니다. 그것을 계량화해서 수치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화나 정보를 화장실 새로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참고로 해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화돼서 딱 수치로 제시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각종 목별 이해관계에 의한 협회가 다 존재하는데 이것을 다 가입해야 되는 건지, 협회 회비라고 하니까 무슨 동호회 회비 같은 개념이 드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부대설비 설치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부대설비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때 황재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서 화장실 내에 비데라든가 유아 겸용 변기커버 등등 편리시설을,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조례로 통과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해보려고 저희가 신규로 내년에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미진 위원   우리 시 관내에 비데가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에는 없고요. 그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공공시설, 예를 들면 시청 같은 데는 만약 화장실이 두 칸 있다면 한 칸 정도는 비데가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러면 그런 공원 등 공공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건수는 정확히는 없지만, 간혹가다 문서로 해서 내주시지 않고요. 전화로 오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편의시설이니까 점점 더 편리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다 만족하게는 못 해드리지만 최소한의 위생시설 정도는 선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부터 저희들이 설치해 가려고 내년에 처음으로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렇다면 비데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는 않았으나 용인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설치한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조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 다 투입돼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이 다른 편의시설에 앞서서 비데를 설치해야 될 정도로 다른 시설물은 아주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다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진 위원   공중화장실이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공중화장실도 사실 부서가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도 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도시공사로 위탁운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열심히 깨끗하게 저희가 다녀보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비데 등등 현대문명이 주는 기구는 하면 할수록 좋지요.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공중화장실에 TV도 설치해주면 좋고 에어컨도 설치하면 좋고 이런 기구들을 설치하면 할수록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만 비데를 설치하기 이전에 수많은 시민들은 비데보다는 그전에 냉·난방이나 청결상태에 대해서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비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공직자분들 못지않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해 특히 청결상태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시지, 비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문명이 주는 기구를 자꾸 먼저 우리가 그전에 갖춰야 될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넘어서 이 기구들을 자꾸 설치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나. 또한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그것은 개인 청결에 관련된 사항이라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비데를 설치하는 게 좋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의 개인적인 위생 관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청소, 청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데를 뛰어넘어서 설치한다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청결이 우선돼야 되고 청결한 다음에 더 편리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여러 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20개소 정도만 먼저 설치해보고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반응이 좋고 더 요구사항이 있다면 더 확대할 것이고 그런 모니터링을 결과에 따라서 증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거기서 멈출 것인지는 그것은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현대문명이 주는 기구 등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하수시설과에서 공중화장실 협회 회비도 내가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좋은 기구들을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꽤 많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산출근거 및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내역에 보면 레스피아 공원 관리 이 부분 금액이 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45페이지요. 
하연자 위원   4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 중에 레스피아 공원 관리 30개소에 대한 금액이 산출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레스피아 공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공원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BTO 사업으로 구성된 하수처리시설 내에 주민편의시설로 설치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목 관리비, 조명, 조경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주고 있거든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서 주로 하는 것들은 공원이다 보니까 예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를 놓치면 많이 무성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은 조경, 그러니까 수목 조경들에 대한 관리비하고 예초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연자 위원   전반적인 세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알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 국비 확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는 매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환 위원   좀 가까이 대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06 BTL 임대료하고 09 BTL 임대료가 매년 65억 9300하고 23억 36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하수도시설 GIS DB 구축용역에 1억 4400만 원 확보했고요. 
윤환 위원   그건 매년 받는 거라면서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윤환 위원   매년 받는 것 이외에 국비 확보 현황은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별도로 따로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하수도시설 DB 구축용역 이게, 
윤환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DB, 데이터 구축용역에 1억 4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대략 4억 8500만 원.
윤환 위원   국비 확보하는 데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확보하셨다면서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가 한강수계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기금으로 약 83억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금년도에 가내시된 부분은 약 98억 4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모범공무원 우수 상수도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1인당 50만 원씩 16명씩 포상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하수도에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조명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예전에는 그 예산이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금년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행정의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윤환 위원   근무시설도 열악하고 그런데 오히려 하수도사업소에서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사업소장 조명철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반영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 여비로도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는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명철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해주신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위수탁용역 계약 서류에 의하면 연 25억 4738만 원, 월 2억 1228만 1660원이 되는데 신청하신 이번 2022년 예산안은 매월 2억 5000에 의한 내년 30억을 반영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우선 인건비 쪽에 매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 따라서 노임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 지금 운영한 지 1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축산폐수에서 성상을 보니까 당초 설계됐던 농도보다 상당히 고농도로 들어옵니다, 유입이.
저희가 최근 축산폐수 유입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해서 공고했거든요. 농도가 높게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약품비라든지 그것들을 처리 효율 이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한두 달 정도 전력비가 증가되는 사항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 금액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비, 약품비, 인건비, 노임상승 그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추론을 했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최초에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동의를 받으실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매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인건비와 농도산출, 약품비 등등이. 그러면 처음부터 산출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적인 성격인데 엔지니어링 노임 대가 상승률은, 
이미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명확하고 크게 말씀해주세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인건비가 증가하는 사항은 매년 발표되는 엔지니어링 노임 대가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하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품비라든지 전력비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하고 약품량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만ppm으로 들어올 때는 약품 사용량이 한 10kg 정도 소요되지만, 예를 들어서 2만ppm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약품비는 더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전력, 동력이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 동력비가 추가되는 것이고요.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전력비라든지 아니면 약품비 같은 것들은 사업 운영자 측에서 저희한테 요금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정산해서 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력비하고 약품비 상승요인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2021년 본 처리장 운영비로 25억 4700 정도가 예산이 투입됐어요. 맞지요? 
관리운영비로 2021년도 1분기 즉, 3개월간은 기준 반입량의 50% 가동하셨어요. 맞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럼 처리장 운영의 약품비를 비롯해서 다른 소모품 등이 절감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획된 예산안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처음에 시운전했을 때는 다른 상황이 있어서 가동률이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시설처리용량이 200톤인데 거기에 근접한 물량들이 다 들어왔고요. 
반입농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증가되는 사용비용 증가분을 봤을 때 저희는 이 부분을 반영한 거거든요. 
이미진 위원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불과 백암가축분뇨처리장이 1년밖에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출했던 것보다 농도가 고농도여서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 약품비가 더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일단 농도 면에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예측을 못 하셨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약품비도 방금 본 위원질문했던 것처럼 2021년도 1분기 3개월간 반입량의 50%밖에 가동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절감이 됐었어야 되는 거지요. 오히려 왜 2022년도에 예산이 더 늘었냐는 거예요?
지금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은 굉장히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투명하고 명쾌하게 운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리장에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별도로 예비비를 책정하거나 추경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본 처리시설 운영비를 이제 시작이고 설계에 의한 계획된 지출내역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간다?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총사용량이라든지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 형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집행하는 데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지출된 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이미진 위원   계수조정이 오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전력비, 약품비 이런 것들이 상승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백암가축분뇨처리장은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인건비나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시의회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계약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합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지출된 비용 자체가 항목별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농도가 고농도로 유입되다 보니까, 제가 전력비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물처리비용도 더 발생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도 처음에 예측을 못 하셨냐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돌발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예 그런 것들을 예측 못 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굉장히 처음 계획보다 계속 매년 추가해서 예산이 상정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런데 저희는 시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을 가지고 했는데 설계유입 수질 농도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배출할 때 그쪽에서 최소한의 설계유입 수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대상 농가가 104개 농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들어올 때 축산폐수 농도가 몇 ppm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은 시설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하지만…… 그런데 처리장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고농도로 유입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설계유입 수질 농도보다도 상당히 높게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하루 처리시설용량이 200톤인데 거의 200톤에서 210톤 정도를 더 처리하고 있고요. 
고농도로 유입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농도를 반입제한 고시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작위적으로 축산폐수가 들어올 때 저희가 농도를 측정해서 설계유입 수질 농도보다 너무 높게 들어온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 반입제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농도로 유입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전력비라든지 약품사용료 추계를 보니까, 
이미진 위원   과장님 주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실태조사나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상황이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럼 처음 용인시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보다 계속 이렇게 예산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희경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 10일, 13일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1672억 8688만 3000원 중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4183억 2588만 3000원 중 계수조정 결과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977억 7331만 3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1635억 7145만 3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58억 4293만 9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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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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