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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0일(월)11: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5.  4.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6.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9.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1. 10.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13.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16.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8. 17.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9. 18.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1. 20.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21.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23. 22.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5. 24.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25.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26.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
  4.  3.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
  5.  4.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
  6.  5.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7.  6.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8.  7.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9.  8.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0.  9.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김운봉‧김희영‧황재욱‧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1. 10.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김운봉‧김희영‧황재욱‧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2. 11.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김운봉‧김희영‧황재욱‧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3. 12.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김운봉‧김희영‧황재욱‧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4. 13.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15. 14.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16. 15.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17. 16.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18. 17.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하연자 의원 대표발의)(하연자‧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9. 18.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연자 의원 대표발의)(하연자‧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0. 19.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하연자 의원 대표발의)(하연자‧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1. 20.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연자 의원 대표발의)(하연자‧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2. 21.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희영‧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3. 22.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희영‧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4. 23.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희영‧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5. 24.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희영‧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6. 25.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7. 26.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8. 27.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운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이어 바로 이어진 임시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은 이미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 
3.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 
4.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김운봉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전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85호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86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87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안번호 제2021-288호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2년 월정수당을 인상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배지에 맞춰 의회기 모형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일괄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이미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85호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86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87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안번호 제2021-288호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조례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바에 따라 2022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하고 용인시의회 여건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거나 삭제하였으며, 규칙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도입으로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배지를 제작함에 따라 배지에 맞춰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안건은 김희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6.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7.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8.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김운봉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89호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0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1호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2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일괄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89호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0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1호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2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희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였고, 기존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지원관 관련 세부 규정은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규정하였으며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일부 준용하고 의회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규칙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안건은 윤재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김운봉‧김희영‧황재욱‧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0.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김운봉‧김희영‧황재욱‧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1.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김운봉‧김희영‧황재욱‧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2.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김운봉‧김희영‧황재욱‧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김운봉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희영‧황재욱‧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93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4호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5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6호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일괄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윤재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93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4호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5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6호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윤재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였고 의회 업무 특성에 따라 정치적 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였으며, 규칙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의 안건은 전자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14.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15.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16.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 김운봉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자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자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김운봉‧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97호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8호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9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2021-300호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수당 지급일, 심사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일괄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전자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97호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8호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99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2021-300호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전자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관리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였으며, 규칙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규칙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안건은 하연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하연자 의원 대표발의)(하연자‧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8.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연자 의원 대표발의)(하연자‧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9.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하연자 의원 대표발의)(하연자‧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0.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연자 의원 대표발의)(하연자‧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1시39분)

○위원장 김운봉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연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연자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이미진‧전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301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02호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03호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안번호 제2021-304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팀 신설에 따른 담당 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일괄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하연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301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02호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03호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안번호 제2021-304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하연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고,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대로 시에서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와 용인시의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례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하였으며, 규칙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운영팀 신설에 따른 [별표]의 담당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자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4건의 안건은 황재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희영‧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2.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희영‧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3.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희영‧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4.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희영‧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1시48분)

○위원장 김운봉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희영‧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305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06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07호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번호 제2021-308호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및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황재욱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305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06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07호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번호 제2021-308호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황재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였고 조례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정수 증가에 대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8인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일부 상임위가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현재 관행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위원 선임 방법을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하였으며, 규칙안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원 접수 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규칙안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3건의 안건은 김운봉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6.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7.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1시59분)

○위원장대리 이미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희영‧황재욱‧윤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등 총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309호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10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11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회기 및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및 기록표결 원칙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일괄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진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김운봉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309호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10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311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던 소집요구 발의 의원 수 규정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신설하였고, 정례회 집회 시작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그 외 조항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록표결 원칙 등을 정비하였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고 향후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원격 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명시한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여러 규정을 보완‧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개정규칙안 검토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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