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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8.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8.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9. 8.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 0. 5분 자유발언(박남숙 의원)

(10시13분)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희준 제1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이희준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날 제1부시장으로 발령받아 일하고 있는 이희준입니다. 
금년에 특례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용인시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로,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준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시14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3월 1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운봉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균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희영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향금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향금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윤 환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 의원 발의 다섯 명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32건의 안건 중 30건의 안건은 3월 1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집행부의 보고와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환·이은경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이미진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임승제 세무사, 김희선 세무사, 김진배 전 공무원 등 모두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이미진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김기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윤재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윤원균 의원, 김희영 의원, 박남숙 의원, 윤재영 의원, 박원동 의원, 윤환 의원, 하연자 의원, 이제남 의원, 유진선 의원 이상 총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6.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이형주   자치행정실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2-16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규약 현행 제명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제1조 조문의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명칭이 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되어 행정협의회 명칭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8.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코로나19 극복 등 주요현안 사항을 반영하되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22억 원이 증가한 3조 20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760억 원이 증가한 2조 7736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66억 원이 증가한 287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96억 원이 증가한 14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109억 원, 세외수입 65억 원, 국·도비보조금 367억 원, 보전수입 등 11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100억 원, 데이터 기반 조성 및 구축 7억 원 등 1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65억 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28억 원 등 1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전출금 59억 원, 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43억 원 등 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생활지원비 174억 원, 장애인돌봄강화 37억 원, 월세 한시 지원 36억 원 등 3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68억 원, 용두지구지표수 보강개발 10억 원 등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126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26억 원 등 1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중1-30호 개설 83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2억 원 등 4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6억 원, 국·도비 보조금 66억 원, 보전수입 104억 원 등 196억 원이 증액된 14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6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2021년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을 기정예산 9억 797만 원보다 7억 3076만 원 증가한 16억 38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3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예산안에 대해 4월 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남숙 의원) 

(10시30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특례시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의원입니다.
최근 갈수록 사랑스런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를 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개체 수는 반려견 600만 마리, 반려묘 260만 마리로 총 860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반려인은 무려 1500만 명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9%의 성장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의 변화는 이미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각 지자체의 정책은 동물보호의 1차적 과제인 동물등록과 지원 환경조성과 육성 대책에 머물러 있고, 2차적 과제인 유실, 유기와 사체 처리 등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용인특례시는 2021년 농축산식품부 추산으로 16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며, 반려동물의 등록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6만여 마리만 등록되어 총 개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는 200마리가 적정수준임에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2차적 과제인 반려동물의 유기와 사체 처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광명시, 오산시, 여주시, 화성시 등은 2021년부터 큰 예산이 투입되는 1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칭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유사한 방식으로 계획 조성하고 있는데 2차 과제인 유기와 사체 처리는 오프라인 화장터에 대한 정보 부족과 민원으로 대부분 대책조차 못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수의 약 8%, 년 70여만 마리가 유기, 자연사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전국 52개의 합법적인 장묘업체를 통해서 동물 사체의 약 20% 14만 마리만 처리되어 불법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20만 마리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407명의 사체 처리 설문에서 보면 화장장 이용 의향 59.9%, 불법매립 24%, 동물병원 폐기물처리 12.9%, 일반쓰레기 봉투 이용이 1.7%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동물 사체 처리의 물리적 한계로 성남시, 제주도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법 제33조의 2항, 3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과 민원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7월 21일 국회의원들이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영업 허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2년부터 2년간 지자체별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량에 대한 시범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2년 3월 현재 경북 문경시가 시연을 거쳐 첫 번째 시범사업 지자체로 결정되고, 경기도 성남시, 부평구, 울산시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의 불법 사체 처리 방지와 성숙한 장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 과도한 예산과 민원이 발생하는 고정식 장묘시설의 설치를 보류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의 절감과 함께 민원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반려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반려인과 반려동물 정책에도 공통으로 언급된 반려동물 공약의 실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발 앞선 실행이 용인특례시의 동물복지와 환경오염 예방, 예산절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셔서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용인특례시에서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남숙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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