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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5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6.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8.  7.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
  10.  9.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보건지소 증축(변경)
  11. 10.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3. 12.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15.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21.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6. 25.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7. 26. 용인시 주거 상향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8. 27.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황재욱‧윤재영‧김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원균 의원 대표발의)(윤원균‧김운봉‧장정순‧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명지선‧전자영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윤원균‧김운봉·황재욱‧강웅철‧김진석‧이창식‧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5.  4.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시장제출)
  10.  9.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보건지소 증축(변경)(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향금 의원 대표발의)(유향금·김상수·김운봉·이진규·이창식·윤환 의원 발의)
  15. 14.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향금 의원 대표발의)(유향금·윤재영·박원동·남홍숙·이진규·김진석·윤환 의원 발의)
  16. 15.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환 의원 대표발의)(윤환·김운봉·박만섭·안희경·이창식·이미진 의원 발의)
  17. 16.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3.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4. 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25.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7. 26. 용인시 주거 상향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8. 27.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8.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과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황재욱‧윤재영‧김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김기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운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운봉 의원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운봉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원균 의원 대표발의)(윤원균‧김운봉‧장정순‧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명지선‧전자영 의원 발의) 
 3.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윤원균‧김운봉·황재욱‧강웅철‧김진석‧이창식‧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4.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시장제출) 
 9.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보건지소 증축(변경)(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보건지소 증축(변경)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이창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2년 3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처리 주체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의 적정성 확보 및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사업은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모현보건지소 증축 변경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취득재산의 기준가격 증가로 인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한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한도 의원……
우리 정한도 의원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토론하실 겁니까? 
(○정한도 의원 의석에서 - 3항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정한도 의원께서 신청하신 발언 기회는 해당 안건 심의 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한도 의원의 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한도 의원입니다. 
지금 심의되는 용인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용인시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방향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었고 실제로 2020년에 2020∼2024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에서 국무총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용인시가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달리 장기적인 전망을 담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고 용인시가 용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 자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용인시가 오히려 자체적인 사업추진계획 권한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는데 이 계획수립과정을 통해 청년위원들이 중장기전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심의에 있어 소중한 기회입니다. 
덧붙여서 연도별 시행계획도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부족하다면 기본계획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더 내실 있게 만들고 전략과 목표를 분명히 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 두 그룹의 청년 의견 수렴조차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조례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후에 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윤원균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윤원균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나오십시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하신 정한도 의원 의견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조례개정은 의원님들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접근방법에 따라서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의 핵심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19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기 1년 전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큰 틀 안에서의 계획은, 기본계획은 국무총리실에서 방향성을 제기해라.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에 대한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큰 틀 안에서 제시해 주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수립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고 우리 시에 맞게 세부계획에 관한 것을 다시 적시를 함으로써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아무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준   추가로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출석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 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명 중 출석의원 23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2명입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서 용인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김상수, 김운봉, 윤원균, 유향금, 이제남, 남홍숙, 박만섭, 강웅철, 김진석, 이창식, 이진규, 윤환, 안희경, 박남숙, 박원동, 윤재영
반대 : 하연자, 정한도, 유진선, 장정순, 이건한
기권 : 이은경,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보건지소 증축(변경)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6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입니다.
2022년 3월 2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목적에 적합한 재단 명칭 변경과 장학금 지급 사업에 관한 조문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시민이 지원 대상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종전 규정을 복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전용 주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영 의원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향금 의원 대표발의)(유향금·김상수·김운봉·이진규·이창식·윤환 의원 발의) 
14.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향금 의원 대표발의)(유향금·윤재영·박원동·남홍숙·이진규·김진석·윤환 의원 발의) 
15.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환 의원 대표발의)(윤환·김운봉·박만섭·안희경·이창식·이미진 의원 발의) 
16.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안희경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2년 3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통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통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기업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우수기업 인증과 중복되는 등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내수면어업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위원의 성비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가축분뇨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축종 변경 허용범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거리 농기계 임대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임대 농기계 운송체계를 구축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3에 위임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용인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인자부담금 비용 산출의 세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만섭 의원 대표발의)(박만섭·이제남·강웅철·남홍숙·유진선·이진규·이창식·정한도·윤환 의원 발의) 
24. 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용인시 주거 상향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7.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진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2년 3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체계와 요금제도를 현실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경관광장에서 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삼면 소재 3.1만세운동 기념공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항일독립기념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를 노력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 번째 2019년 시의회 의견제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두 번째 찬반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민갈등 해소 당부하고, 셋째 2019년 시의회 의견제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사유가 모두 해소된 후 진행하고, 네 번째 사업추진 시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 다음, 다섯 번째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안건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명칭을 택시쉼터로 일원화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동일한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주거 상향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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