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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5일(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경제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용인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은 물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할 장수동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경제환경전문위원을 맡게 된 장수동입니다.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보좌를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신민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희정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희정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정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여서 경제환경위원회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신민석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94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일자리센터의 운영 사무를 취업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추정사업비는 13억 원이며,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안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95호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 및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자리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2건은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94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95호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상권에서 발생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규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의 설치 배경과 위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는 2010년도에 용인시청 1층에 처음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2년 이후부터 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외부 채용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 시작해서 2012년부터 위탁을 했고요. 
2016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강남대학교 앞에 용인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하면서 저희 시가 무상으로 4층에 같이 입주해서 일자리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중앙기관과 같이 협업하면서 일자리 업무를 했고요. 매년 2년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2년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면 12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번째 맞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네 번 정도, 네 번째입니다. 
김진석 위원   네 번 정도 하신 거지요. 다섯 번째 돼 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몇 개의 업체가 관리를 했었지요? 
민간위탁을 한 업체가 몇 개가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최초에는 1년 하고 그 뒤로부터 2년, 중간에 업체가 한 번씩 변경돼서 동일 업체가 네 번 했고요. 3개 업체가 했는데 총 7개 업체는 중간에 단기에 그만둬서 다시 재계약하면서 그런 기간에 했고 평균 2년입니다만, 총 개수는 7개 업체가.
김진석 위원   7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현재 1개 업체가 제일 오래 하고 있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연속해서는 두 번 했고요. 그리고 그전에 최초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 중간에 있었고 최근 2회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현재 업체가 최근 2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번에까지 하면 세 번째를 맞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평가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 기존의 4개 업체가 보통 지난번에 보니까 4개 업체가 위탁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시의 일자리센터에 맞다,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용인시에 좀 더 효율적인 업체다,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보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단 동의는 의회의 절차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할 때 저희가 업체 선정에 대한 기본공고를 하면 이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정 규모와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오다 보니까 평가 기준에서는 계속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이번에 그러면 올해도 이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경기도 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주류 업체 두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보다 한 군데도 경기도 내에서 총 16군데 정도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두 업체가 7개, 8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 업체가 독점적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분야에서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인시는 지금 많은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이제 인구 유입도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지만 용인시는 계속해서 인구 유입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청년 인구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용인시 발전이나 용인시의 여러 가지 부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일자리센터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현재 앞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물론 이 업체들이 잘한다, 잘못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까지 일자리센터로 관리해온 것을 보면 기본적인 수치에서 취업률에 집중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 능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한해 잠깐 일하는 인턴제나 잠깐 몇 달 일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하면서 취업률을 높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적이고 정규직화되는 그런 일자리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일자리센터는 용인시의 인구나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확충되고 더 커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약간 양적인 부분에 보여주기 위한 부분은 경기도 내의 대부분 시‧군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내부 안쪽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 숫자 부분에서는 미흡합니다. 
사실 한 명의 양질의 일자리는 표면상의 10개, 20개 이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지속하겠고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더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인원도 30명 중에서 일자리센터 8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22명이 각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제 우리가 분동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35개 읍‧면‧동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38개.
김진석 위원   38개, 추가로 이번에 한 것까지요. 
그럼 38개 읍‧면‧동을 22명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옮겨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상주를 하고 있는데 거점 동이 시청하고 구청, 기흥구 같은 경우는 구청이 거점이 되고요. 
나머지 실제로 한 18개 동이 빠져있는데 새로 증설된 동하고 이 부분은 차후 보완해서 확대해서 근무토록 하는 방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앞으로는 플랫폼시티든 원삼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배후단지가, 협력업체 관련된 부분이 많은 업체들이 용인에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일자리 박람회든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현실적인 취업이 되고 그 취업으로 이루어져서 용인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일자리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지 축소를 시키거나 프로그램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데 치중하지 말고 좀 더 확대를 하고 확장성을 가지고 일자리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금년도 예산 13억 정도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2년 전에는 십 얼마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11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매년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분이 90% 이상 좌우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예산 현황을 들여다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90%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도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일자리 주 업무가 인건비이긴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에 있는 상담사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취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장기적인 취업의 상담하는 상담사의 질적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예산이 편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사실 일자리센터의 메인 중요한 것은 상담자들의 전문성과 능력이고 센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 양을 분석해서 그것에 맞는 적합한 취업 자리를 알선하고 이런 상담이 주 업무기 때문에 상담사의 자질이 크게 좌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사에 맡기지만 저희 전문직원이 같이 그 업무에 대한 것을 계속 소통하고 있어서 퀄리티 부분을 떨어트리지 않게 하는 게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메인입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보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 일자리 지원팀에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같이 배치해서 이 업무에 대한 협업을 같이 통해서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저희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년 전에 2020년도에 ㈜제니엘이 사실 우선협상대상자로 됐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이게 공정하게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민간위탁의 영역 중에서 단순한 점수보다는 기간이 가지고 있는 영역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 그런 전문성하고 이런 부분을 평가하면서 계약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공개경쟁이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정량적 평가는 어느 업체나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성평가 부분에서 사업수행 능력과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제일 높은 점수 받은 업체가 우선협상이 되고 이행 가능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공정한 입찰을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그들한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앞으로도 이 동의안이 되게 될 경우는 제니엘이 또다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다른 업체가 또 우수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때도 4개 업체가 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7명인데 참석이 5명밖에 안 됐어요. 이런 형태로 하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된 거예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회 위원님들이 100% 참석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분들이 정족수 결정할 수 있는 위원들이, 
김희영 위원   정족수에 대한 그걸 하지 마시고 재적 위원이 다 참석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때 우선협상대상자 해서 제안한 사업목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취업률 제고방안, 이행계획, 예산운영 계획 및 추진일정, 인력관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인건비, 컨설턴트 배치, 복지사항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료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인적자원인 상담사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이런 부분은 업체가 혹시 바뀌더라도 저희가 되도록 기존의 데이터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전문성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지 이 부분으로 다시 재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업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4개 업체, 7개 업체가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다른 데서 역량을 가진 업체가.
그럼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용인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라든지 정보를 100%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나 인적자원은 그대로 다시 고용해서 승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제니엘이라고 할지라도 제니엘이 바뀌면 현재 있는 30명의 상담사는 그냥 승계하는 거잖아요. 업체만 바뀌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지만 그중에 읍‧면‧동에서 불만이 있다든지 상담에 클레임이 걸리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새로운 분으로 채용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확대할 때 더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상안에 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상담사 배치 상황을 들여다보면 센터에 8명이 있고 읍‧면‧동에 22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예전에는 읍‧면‧동에 31명이 배치됐다가 읍‧면‧동에 22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 일자리센터가 가장 중요한 건 취업 연계예요. 가장 일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센터 8명이 있지만 읍‧면‧동의 22명에 대한 상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지금, 
김희영 위원   그 자료에 대한 거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2021년 사업 추진실적으로 해서 상담 알선 취업자 수 3215명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실질적인 숫자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파악은 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보면 채용박람회를 분기별로 3번을 했는데 연간 실적은 2번으로 했고, 체험희망플러스 여성층 하는 건 여기 분기별로 3번을 했는데 2번으로 기재를 했고, 밑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읍‧면‧동 상담 분기회의를 5번 했는데 3번 한 것으로 기재하고, 상담사 법정의무교육하면 3번 했는데 4번으로 했어요. 이 자료 그렇게 했어요.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를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면 어떡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불일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하고 제가 위원님께 정정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센터 운영하면서 연간계획을 기본수립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자리 박람회 대형으로 2번 하고 그 사이에,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사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대체적으로 해서, 
김희영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숫자나 이런 기록이 명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걸 변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자리센터 상담 취업프로그램 현황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됐다고 본 위원이 볼 수 있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자료 제출에 대한 것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서 어떡합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다시 한번 데이터는 확인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김희영 위원   이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기록에 있는 거 3개, 2개 있는 맞추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합니까?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엉터리로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바꾼 지, 의회에 제출한 자료라든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못하고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자료,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이번에 9대 돼서 저희기 첫 회의예요, 첫 상임위예요. 이런 가장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숫자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자료 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은 더 주의 깊게 관리하고, 또 참고자료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저희 내부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미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관리‧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동의안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담 알선하고 취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취업자 수에 대한 통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통계 내에서 숫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215명에 대한 취업 알선에 대한 질적인 것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하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 말했다시피 여기 일자리센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예요.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하면서 상담 건수나 달성효율 이런 것들은 100% 이렇게 다 달성했다고 하지만 숫자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제니엘이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시‧군‧구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회사 자체는 역량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량이 우수한 건 우리에 갖다 써야지만 저희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원해서 우리 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입니다. 
보시면 연간 목표가 3000명이고 연간 실적이 3215명입니다. 그런데 3215명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종 채용 때까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채용 이후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거기서 퇴사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분에 대한 취업 관리를 위해서 상담을 응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기업들도 데이터를 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영향이 엄청 크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에도 앞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하겠다고 말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까? 라고 고민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 부분에 대해서 락(Lock)을 걸어서 그걸 열어서 정보공개 부분은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입법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혹시 소유자나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입장이 다른데 설명회를 혹시 개최한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설명회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요. 조례가 나중에 제정되게 되면 여기에다 홍보해서 소상공인들 집단화된 상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도 이 효과 여부를 아직 파악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제 생각에는 미리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또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게 어땠을까.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고요. 사실은 조례가 법령이 제정돼야지 공신력 있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지역상권권역이라든지 자율상권권역이라든지 그 부분에 속한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보통 이 조례가 적용될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지역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설명회도 아직 안 했고 지역도 파악하지 않았으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조례에 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4월 2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주민들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조례가 되게 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보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 조례 맞는, 법에 맞는 조직을 형성해서 신청해서 지원받는 단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법단계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 사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김희영 위원   조례를 봐주세요. 
1번 구분제정 그다음 두 번째 제정 이유를 써야 돼요, 개정 이유를 써야 돼요? 
이게 개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제정입니다, 제정.
김희영 위원   그럼 왜 제정이라고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여기 조례 제정이라고 돼 있는데……
김희영 위원   제가 초안 받은 거는 제정이고 두 번째 개정이라고 돼 있어서 이런 문구나 이런 것을 구분을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돼 있는 것을 위임하는 조례예요. 
그런데 상위법에 위임된 값만 규정해서 조례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상위법 제9조에 보면 9조는 어떻게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9조 조례의 제정, 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 내 상권구역 운영 및 지역특별기본계획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기본계획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돼 있는데 기본사항을 여기 왜 안 담았어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담았어요, 상위법 9조에.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는 대통령령이 지금 시행령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하라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알아서 정하라고 했는데 기본계획 사항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지금 안 담았잖아요. 
조례로 제정하라고 했는데 기본계획 조례에 담게 돼 있어요. 조례로 안 담으셨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권위원회는 광역에 설치하기로 돼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 65개 지자체를 살펴보면 상생협력위원회나 지역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그렇게 구성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역협의체, 상생위원회 구성안도 이 부분도 안 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위원님 저희가 예전에 2016년인가 2017년도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의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사항이었었고요, 전에.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개정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이 조례가 없어서, 
김희영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조금 전에 신현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상생협의회 이 협의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상가임대료 부분이나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 누가 하나요? 거기서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회 구성도 안 해놓고 조례로 위임한 거,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 제정하면서 이렇게 해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위원님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가장 주 쟁점은 지역상권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는 거지요. 상반되는 거예요. 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자율상권은 쇠퇴한 지역에 대한 지원인 부분이에요. 
상생 활성화 부분에 대한 구역이 경기도에 몇 군데가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현재 용인시는 아직 없고요. 65군데가, 
김희영 위원   경기도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경기도 전체는 죄송한데 전체……
김희영 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경기도 상생 활성화 구역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남 두 곳하고 의정부 한 군데 있어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상권활성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하고도 연계돼 있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상가 쪽하고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 부분하고 논의가……
지금 상생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체 구성하고 그다음에 상생구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율상권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하는 건데 자율상권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이 요즘 조합법에 의해서 굉장히 완화돼서 예전에는 200개 이상이 해서 하지만 요즘은 5명 이상 구성돼서 조합 구성이 굉장히 쉽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조합 구성되고 난 다음에 도시재생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럴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니까 이걸 할 때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도시재생에 대한…… 아니,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조사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정 가능 예상지역을,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는 용인시에 대한 부분을 아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김희영 위원   이거 조례로 할 때 그런 부분들 파악하셨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만 예산 지금 되고 있는 지역만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임대료 상승에 대비를, 
김희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권 활성화 지역에 대한 상권관리기구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조례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경기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 못 한 건 죄송하고, 저희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이 가장 쟁점이거든요. 용인시를 봤을 때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를 봤을 때 김량장동하고 그 자료에 의하면 용인 수지 지역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조건이 임대료 상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파악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현재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3조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 조합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부분 미흡하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미흡한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 부분을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96호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현행 법령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대상 등 감면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별지 서식과 같이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유량계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검침 업무에 대한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2–96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검침 업무 등의 민간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라기보다는 지하수법이 2011년 1월 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기간을 유예기간을 둬서 2022년 1월 6일에 시행됐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언제, 지난번에 한 번 개정한 적이 있었지요. 
265회 임시회 때도 아마 이 부분이…… 261회 임시회 때 일부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신설된 부분이 어느 조항이지요, 261회 때 신설된 조항이?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법 개정된 거요? 
김진석 위원   지금 현 조례가 261회 임시회 때 신설됐잖아요. 신설된 조항이 어떤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게 6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조례 6조요. 
김진석 위원   지금 265회 이번 임시회에 올라오는 조항하고 같은 조항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 261회 때 이 부분이 신설된 조항이 265회 때 다시 개정하는 부분으로 올라와요. 그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이 조례를 살폈으면 당시에 그 부분을 같이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이 법이 공포된 건 21년도에 공포됐어요. 
시행은 물론 안 됐지만 21년도에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공포를 했으면 향후에 시행되는 1월 6일 이후 시점에서는 이 조항이 그대로 같이 담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신설하면서 다른 예전 것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 부분을 신설하는, 개정하는 부분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만드실 때 다른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듯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조례를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고 하다 보면 조례들이 계속 우리 조례도 같이 개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제가 이 조례 보면서 9조 검침업무가 위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검침을 허가 건에 대해서 9월부터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례로 새로 담았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검침업무에 대해서 민간도 검침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입니다. 
신현녀 위원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넓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는 이게 처음 하는 조례잖아요. 업자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업자가 없는데 조례를 보고 업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민간위탁은요. 저희가 나중에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거는 공모를 한다고 그래도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시행규칙이라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는 부분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부분만 하는 거는 검침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주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계량기 검침하는 업무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지요. 나머지 행정적인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신현녀 위원   그럼 자격요건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은 조례가 민간위탁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전에 그때 세부적인 지침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런 절차 밟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다른 지자체도 경기도에도 지금 김포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검침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검침업무만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신현녀 위원   검침시스템을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원격검침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원이 직접 가서 검침하지 않고.
신현녀 위원   그렇지요. 시설을 만들어놓고.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초기비용이라든가 검침 환경을 다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 허가 건에 대해서 201공에 대해서는 검침 대상이 나왔는데, 지금 2차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올 12월 말까지거든요. 올 말이나 내년 초쯤이 돼야지 전체 검침을 해야 될 대상 공 수가 나오거든요. 
신현녀 위원   조례를 만들고 할 때 비용적인 면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5000, 1억 4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금액이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면 그 비용만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민간위탁에서 민간업체에서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거는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검침할 수 있는 민간인을 뽑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냥 어떤 한 사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렇지요. 검침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그런 식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지하수이용부담 부과 징수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용실태조사를 했지요.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보고서 얼마 들어갔나요, 금액?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비용추계에 대한 거요? 
김희영 위원   예, 이용실태조사.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용역비는 저희가 5000만 원 들여서.
김희영 위원   5000만 원 했지요. 5000만 원 해서 여기 나온 실태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먼저 설명 드렸듯이 자료 드린 데 보면 저희가 용역 대상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에 용역한 게 1681공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부과 대상으로 나타난 게 결과가 201공이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하고 그걸 위해서 지하수이용부담 부과 징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안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1공 이 부분에 하는 건데 사실 실태 결과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였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잘 못 들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해서 나온 부분은 뭐냐 하면 이용현황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지하수 시설 재원 변경, 신고 누락, 최초 허가 신고 시 현장준거 확인 미실시, 여러 사유가 있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허가 담당의 현장 확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용인 특례시 새올자료 불일치 소유현황에 대한 굉장히 많이 불일치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수지구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하수 부담 부과 징수에 대한.
그래서 1차 조사에 대한 1681개 공에 대해서 지하수 부담 부과대상이 201공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조례 감면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취지고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조례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위탁 부분을 볼 수 있어요. 1차 조사해서 한 게 허가받아서 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했고, 2차 조사에 대한 것은 법적 부분에 대해서 해서 아마 우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2차 조사를 해서 아직 결과치가 아직 좀 전에 안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허가한 것하고 신고 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결과치도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5000만 원이 실태조사한 거는 민간위탁을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볼 수,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희영 위원   그런 거 아니어도 현재 1차 조사, 2차 조사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한 것 자체가 불일치한 부분이 많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데 결과가 말해주지 않나요?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들고 왔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를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사항은 추후 용인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2차 용역 결과에 근거한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9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녀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6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의안번호 2022-97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 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난 조례의 전반적인 체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4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근거 신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정화조 폐쇄 등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폐업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 환경부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및 부과‧징수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4조제1항제7호 만 18세 이하 자녀가 포함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정부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2–97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적정 업체 관리에 필요한 폐업 선정기준과 과다한 폐업지원 요청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에 대비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가?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간의 정비사항으로 봤을 때 하수도법 개정과 함께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비를 하는 건가요? 
전부 조례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하수도법 개정사항 반영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하고 환경부에서도 제도개선 권고가 내려온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전부 반영해서 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석 위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지난 개정 전에 개정하고 나서도 예전 법을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지난 260회 임시회 때 이 조례가 한번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사유는 무엇 때문에 부결된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제가 알기로는 그때 누진제 관련 사항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럼 그 조항은 지금 이번 조례에는 올라온 사항은 아니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이번에는 누진제 관련된 내용은 예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예전 조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럼 그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다시 조례를 올리신 사항이고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 조례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어요. 감면 내용을 보면 가구당 월 최대 10t, 5200원 정도를 감면하겠다, 그리고 10t 미만의 경우는 면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세 자녀 이상 세대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얼마 정도를 쓰지요, 몇 t 정도를 사용하게 되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평균적으로 산출해보면 일 인당 월 4t 정도를 사용한다고, 4t에서 5t 정도 사용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가구가 부모하고 같이 5명이 거주한다고 하면 한 20t에서 25t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20t에서 25t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앞서 누진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 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최대 10t에 5200원을 감면해준다는 거는 1단계를 기준으로 감면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세 자녀 이상의 가구 세대를 보면 보통 5인이나 6인, 많게는 조부모까지 같이 계시면 세대 수가 더 되지요. 대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20t이 다 넘어가요. 그럼 2단계에서 3단계를 적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감면을 보면 1단계 금액으로 감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정하기로 그냥 부서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요금 감면하는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월 10t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감면하는 시·군이 20개 정도 시·군이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 10t 정도, 그리고 비율로 해주는 데도 있지만 금액으로 보면 거의 1단계에 10t 정도 금액을 감면해주고 있어서 저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보통 가구를 구성하게 되면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그것까지는 제가……
김진석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보통의 가구 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많은 자녀를 낳는 이유 중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보통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네 자녀를 가지게 되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자녀 수를 늘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저소득 대부분의 경우에는 1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2,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 인당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해서 일 인당 사용료로만 봤을 때, 세대당 1명이나 일 인당 사용량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가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오히려 가구 수가 많으면 일 인당 다섯 가구라도 말씀하신 대로 4t에서 5t을 쓰게 돼요. 그러면 그 집에는 무조건 1단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누진제를 적용받게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요금체계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 가정용 요금제에 대한 감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수도요금이든 상수도요금이든 어떤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율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현실화율을 이야기할 때 현실화율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4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누진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요금도 더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현실화율이 어느 업종이,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화율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냐? 
예를 들어서 가정용에 쓰이는 가정용 하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을 떨어뜨리는 건지, 영업용이나 상업용‧공업용에서 쓰이는 부분이 실제 현실화욜을 떨어뜨리는 건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감면이나 다세대에 혜택을 주는 부분, 그리고 가정용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 심지어 지난번에 누진제 부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누진제를 폐지할 건가, 말 것인가의 부분도 논의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요금체계를 보면 1에서 20㎥를 쓰는 것에 대해서 가정용 단가가 520원이에요. 그런데 업무용 같은 데는 1에서 50을 쓸 때 660원이에요. 그러면 30 이상을 쓸 때 가정용은 얼마냐? 1180원이에요. 그런데 업무용은 50 이하를 쓸 때 660원이에요. 
물론 업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금에 대한 절감이나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으로 봤을 때 가정용 누진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요금체계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오히려 쓰고 있는 거는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그런 데서 더 많은 양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요금에 대한 부담 비율은 가정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요금체계인 것 같아서 세 자녀 요금제 감면도 마찬가지로 1단계로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단계가 아니라 본인들이 내는 속해있는 요금제로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나.
2단계를 쓰시는 분들은 2단계 요금제, 지금 520원이 아니라 810원으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꾸 다른 곳에 대한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가구 수가 많고 자녀 수가 많다는 것으로 더 불합리한 불리한 피해를 본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요금체계가.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요. 
누진제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용 요금이 적게 사용했을 때는 영업용이나 그런 거에 비해 훨씬 저렴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영업용보다도 훨씬 더 비싸지는, 
김진석 위원   사실은 영업용 1단계보다 가정용 3단계 요금이 훨씬 높아요. 지금 배 이상 차이 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누진제는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일괄로 없애고 그러는 것보다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누진제와 현실화율과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김진석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찌 됐든 간에 세 자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나, 정부 정책도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혜택을 줄 때는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혜택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제 물을 아껴 쓰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하라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누진제가 전기요금부터 해서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더 아껴 써요, 사실 일 인당 평균 사용료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요금 자체는 개인당 나눠 쓸 때는 제일 많이 낸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해 줄 것 같으면 맞는 적정단계에서 요금체계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인시도 상수도요금도 물론 그렇지만 현실화율을 말씀하실 때 현실화율에 어느 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가 가정용, 영업용, 여기 나와 있는 업무용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같이 한 번 더 조사를 따로따로 별도로 해서 실제 현실화율에 어느 것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조문 15조제1항의 2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보면 가 조항에는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라 표현을 하고, ‘일일 오수 발생량의 증가분이 10㎥ 이상인 경우 그 증가된 오수 발생량 전체’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나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일일 오수 발생량 증가의 누적분이 10㎥ 이상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양’
여기에서 ‘가’의 신축‧증축, 용도변경이라는 용어하고 ‘나’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부분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이거는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하시는 하수도 사용조례가 저희 하수행정과에서 제출은 했는데 하수시설과 업무 소관도 다소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하수시설과 소관이라 하수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신다면 그렇게 양해를, 
○위원장 신민석   조례 규정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게 하수행정과 관할하고 하수시설과 관할 규정이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조례 내용에 따라 관련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하수시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조례안 제15조1항에 보시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라고 기존 조례는 돼 있고요. 이번 조례안에는 이거를 다 통틀어서 그냥 ‘한 건의 행정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축‧증축, 용도변경 외에도 다른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하나의 행정행위로 그냥 저희가 표현한 것뿐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이 부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그런데 지금 앞에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이 부분 말고도 다른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여러 개의 행정행위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에 대한 발생 오수량이 환경부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만들어서 있는데요. 똑같은 용도라고 하더라도 휴게음식점이냐, 일반음식점이냐에 따라서 하수 발생량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용도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하수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행정행위로 저희가 규정하였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여기 용도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다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가에는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라고 했을 때는 일일 오수 발생량 증가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가된 오수 발생, 예를 들어서 평소에 5㎥를 신청한 사람이 7㎥를 하면 10이 넘어가잖아요, 12가 되니까. 
밑에 나 조항으로 봤을 때는 2만큼에 대한 추가금만 내면 되는데 가 조항으로 봤을 때는 7을 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용도변경이나 여러 차례의 행정행위나, 이 여러 차례의 행정행위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텐데 앞에 가를 봤을 때는 전체 증가분, 예를 들어서 7이든 8이든 9든 증가된 그 증가량 전체를 내야 되는 부과대상이 되고, 나 조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10㎥가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12, 13, 14 그러면 그 증가된 2, 3, 4 부분만 내면 되는 문구가 돼서 이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지금 이 문구를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달리 보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61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부과 대상 물량은 10t 이상의 하수가 발생될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소규모로 10t 이하의 발생하는 소규모의 시민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말고 보호를 해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감액을 해주는 취지인데 저희가 실무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 하수 발생량이 한 7t 정도라고 하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으면 하수 발생량이 12t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7t으로 행정행위를 준공해놓고 그다음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5t이 증가한다면 워낙에 목적은 12t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규정을 악용해서 준공해놓고 5t을 증가하게 되면 사실 시에서는 2t밖에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2년이라는 단서 규정을 줘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진짜 어떤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2년 이하라는 규정을 새로 추가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를 했어요. 
신축‧증축, 용도변경에서 용도변경, 신축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행정행위 안에 포함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금을 부과할 때 신축인 경우에는 그냥 요금을 부과하고 말씀하신 대로 2년 뒤에 이 부분을 새로운 행정행위로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부과를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용도변경을 해요. 한 3년이고 5년 뒤에 용도변경을 하는데 용도변경했을 때 여기에는 10㎥ 이상인 경우에 가에는 그 증가된 오수 발생량 전체를 부과하라고 돼 있고, 나에는 지금 말씀하신 2년까지는 증가된 것 전체, 플러스 전체를 부과하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3년 때부터는 그냥 초과된 예를 들어서 12가 됐으면 2㎥에 대한 양만 부과하면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5인데 7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12가 되잖아요. 그럼 용도변경해서 가를 놓고 봤을 때는 7을 부과해야 되는 거고, 나를 놓고 봤을 때는 3년 지난 뒤에 이렇게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2만 부과하면 되는 문구인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나중에 부과할 때 행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 아니냐 해서 문구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시냐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으로만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거는 저희 조례안 별표 2를 봐주시면요. 1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산정 예라고 해서 전국에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이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건물의 하수량은 0으로 봅니다. 일단 돈을 내셨기 때문에 제로로 보고 계산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놓은 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하수량을 부과하고 0으로 본 이후에 증가된 양에 대해서 10t 미만으로 먼저 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하수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원래는 처음부터 10t 이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t을 면제받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두 번에 걸쳐서 한 거에 대한 제재 사항이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t이 넘어간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증가량, 오수량만큼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 그거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혼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구인 부분이 앞의 가에는 오수 발생량 전체라는 부분을 놓고 봤으니까 실제 초과분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행정행위가 1차 증축분이냐, 2차 증축분이냐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오수 발생량, 잠시만요. 5분간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폐업지원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하시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용인에 총 11개의 분뇨수집하고 운반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번에는 6개소 업체에 대해서만 폐업지원금을, 폐업지원을 하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2019년도에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수수료 연구라는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연간 분뇨 발생 수집량으로 비교해볼 때 6개 업체가 폐업하고 5개 업체 정도가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선이 나와서 저희가 6개 업체 정도를 폐업 지원하는 게 적정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폐업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용인에서 하수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금을 보면 영업이익에 대한 폐업지원금하고 차량에 대한 폐업지원금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기서 6개 업체 지원을 한다 들었는데 그 6개 업체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폐업지원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분들이 실제 운전도 하시고 치우시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 수익, 감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뛰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제 말은 이 모든 게 포함된 비용이 그 업체 대표에게 가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6개 업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추후에 여기가 폐업했을 때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본 조례안에는 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조례에는 안 담고 추후에 그런 실업자분들에 대한 뭔가 지원책을 내놓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통상 저희가 분석해보면 분뇨수집·운반업이 통상적으로 가족분들이 많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뇨수집‧운반업을 대표자 변경도 가족 명의로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물론 저희 조례나 법으로는 그 내용이 없지만 우리 시의 타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 하수도 규정에 의한 것이고 국가권익위에서 사용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에 의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주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전에 박병민 위원님 말했다시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대한 주 쟁점 부분이 있어요. 
누가 대답해야 돼요? 박성준 과장님이 말해야 되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상위법을 보면 56조2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보면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56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사업의 추진 외 ‘또는’이에요. ‘또는’과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13조를 대체발굴 사업 따로 뗐고 그다음에 14조 분뇨수집‧운반 사업에 대한 폐업지원 중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또는’이 아니라 이것도 지원하고 이것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조례상으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김희영 위원   이건 또는이에요. 상위법은 또는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뭐예요? 13조의 대체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그다음 분뇨수집·운반에 대한 폐업지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은 또는이에요 또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요.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정회 중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한 14조 신규 신설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폐업을 원하는 자한테 저희가 폐업지원을 할 수 있고 그 폐업지원은 공익사업법,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제46조를 준용해서 평가를 시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급 절차나 방법은 저희가 공고하여 시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14조에 분뇨수집·운반 폐업지원에 대한 법률안에 봤을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상위법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을 놓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을 중복 지원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질의는 저희가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인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해서 작년에 내용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매년 떨어져서 현실화율도 올리려면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런데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진제에 대한 불합리성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이 저희가 차지하는 비용 중에 제일 많고 그다음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 그 부분들은 쉽게 실적을 낫게 한다든지 단기간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금 인상도 사실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열한 번째로 하수도요금 수준이 높은 편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기도 많이 위축되고 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단순히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하수도요금 전체적으로 개정‧수정하는 방안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총괄 원가 및 현실화율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보면 2016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봤을 때 2016년도에 47%였어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2020년도에는 42.7%로 현실화율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고 있는 경우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 요금에 대한 것들을 더 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진세 부분 현행 요금체계 문제점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도 세 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혜택도 있지만 누진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이 2021년 1월에 공포되었고 2022년 1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왜 조례 개정을 이제서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어떤 것을 적용했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아마 조례 개정이 좀 늦은 거는 사실은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동안도 조례 개정도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손을 봐서 하는 거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하수도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특히 이번에 많이 반영한 것은 저희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환경부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많이 담다 보니까 이번에 전면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14조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조항이 신설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얼마나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이것은 시설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경기도 내 저희가 확인한 거는 5개 시·군은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현재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전국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요. 10개 이상은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신현녀 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개정이 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경기도 내에서는 두 군데에서는 지급을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는 아직 진행이, 경기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전국 수치도 알려주셨으면.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56조2, 1항에 보면 대체사업 주선도 있고 폐업지원금도 있고 융자알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폐업지원금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이 세 가지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지원금을 선택하신 건지 장‧단점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2011년도에 하수도법에 이 조항이 처음 신설되고요. 그 사이에 분뇨수집‧운반업자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분들이 폐업지원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 가지 대체사업 발굴, 융자알선, 폐업지원 중에 폐업지원을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계속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정책 결정할 때 폐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신현녀 위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결정하셨다는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어차피 관거사업으로 인해서 현격하게 물량이 감소해서 경영악화를 겪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폐업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현재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가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 업자가 더 증가하는 곳도 있고 감소하는 곳도 있는데 용인시의 경우는 어떤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는 2011년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물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2011년도에는 하루…… 연간 8만 7000t 정도 저희가 분뇨수집·운반 처리를 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6만 1000t 정도 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 이상 감소했다, 2011년에 비해서. 제일 많을 때 대비해서 감소했다,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앞으로도 감소 추세라고 보면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관거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관거사업을 하면 그 물량이 물론 처리비용 외에도 새로 소규모개발은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은 아무래도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대체지원금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그럼 19년에 용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진작 했어야지 지금까지 있었던 게 행정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폐업지원 조례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부결됐던 사용료 관련 부분 그다음에 권익위 권고사항 이런 거를 할 때마다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 때문에 좀 늦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사실 분뇨 수거는 공공성을 띄었지만 다른 일반적인 사업처럼 홍보를 하거나 영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 경영의 영업이익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폐업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의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적정한 폐업지원금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단 이야기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일단은 그분들의 경영 내용이라든지 하게 되면 재무재표라든지 종합소득 신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제공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지원을 하게 되면세부적으로 뜯어 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회사 상태도 잘 모르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조례 먼저 제정한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폐업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영업보상이익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방법이 감정평가나 원가 계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문기관에서 그분들의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얼마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가 먼저 통과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세부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산정할 때 용역을 줘서 하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조금 진작 예산을 들여다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타 지자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시점에서 11개 업체가 다 저도 다 폐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안 그래도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과연 폐업을 원하시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정도는 사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더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개 업체는 폐업을 실제 원하셔서 저희 쪽에 그런 자료를, 동의지요. 
만약에 시행이 되면 자기는 폐업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저희보다 훨씬 적어요. 70 몇만인데 존치시키는 업체가 7개나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적정한 업체 수가 5개, 6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2019년도에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수수료 연구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발생량과 그다음 이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 이런 것을 비교해서 5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해서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산정하게 됐는지.
신현녀 위원   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용인시에서 매몰비용을 지급한 적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매몰비용이라는 게 어떤 말씀……
신현녀 위원   지금 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하잖아요,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그런데 하수도사업소에서 비용을 이렇게 지급해 준 적이 있는지, 전례가 있는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분뇨수집‧운반업자한테요? 
신현녀 위원   예. 그것이 혹시 아니더라도 다른 일에라도 없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전례로 남겠네요, 매몰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폐업지원법과 조례에 따라서 처음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래서 여기 14조제2항에 보면 폐업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했습니다. 
저희가 허가는 내주면서 폐업지원은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면허를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신 분에 한해서만 폐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담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번에 하는 이 조례가 한시 조례인가요? 아니면 계속,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한시 조례는 아니지만 이 조례에 따르면 11개 업체 이외에는 폐업지원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봤더니 일반회계에서 100%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하수도사업소 고유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세입으로 사용하는 게 본 위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분뇨처리시설과 분뇨에 관한 사업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의 운영‧건설, 관거의 신설‧운영은 하수도 사업회계 공기업 회계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과 사무에 대해서도 공중화장실 운영,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저는 14조는 용역을 하고 신중하게 협의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용추계서 부분에서 사실은 좀 정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폐업지원금 영업이익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는 토지보상법 제46조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법이라고 해버리면 이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산출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조라고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적으셨는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조례안 제14조제3항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비용 자체가 이게 산출기준이 완전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사항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지원에 대한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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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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