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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5일(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6. 5.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용인시의회 상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이진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류광수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안녕하십니까? 류광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열부터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이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병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민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감사드리고 무거운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님 어색한 것 같은데 박수 한 번 쳐 주시지요?
(장내: 박수)
김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시민안전관 조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8호 용인시 안전관리 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행안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 관리대상 시설이 국토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제3종 시설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관리 자문단 임기 및 회의 내용을 규정에 맞게 현행화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6조 안전관리 자문단 및 회의 규정을 현행화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98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안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근거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조례상 용어를 개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으며 두 번째, 소규모주택 정비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 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 수를 추가하는 사항과 세 번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완화받은 용적률에 100분의 50 이하로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99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 비율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37조제1항 중에 “전체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경우 20% 이상을 말한다.”로 구분하고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의 100분의 20을 말한다’와 3의 49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위원님.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데요. 첫째 이번에 정리되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토지면적의 10,000 미만, 세대 200세대 미만 그래서 소규모로 개발하는데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로 20% 이상을 지을 때 용적률을 완화 규정을 반영했는데 소규모개발을 하다보니 사업성이 안 나와서 도시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 사업성 타당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완화 규정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 연면적이 20% 이상일 때 완화 규정을 시켜 준 것을 세대수도 20% 이상일 때와 두 가지, ‘또는’으로 두 가지로 완화시켜 준 것입니다. 
이렇게 완화시켜 줬을 때의 장점은 사실 소형평수가 아닌 대형평수로 개발을 할 때는 연면적의 아파트를 40평, 50평짜리 임대주택을 할 경우 사업성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실수요자가 되는 평수를 줄여서 그것을 세대수로 비율을 맞췄을 경우 사업성이 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된 것을 저희 시에서 조례로 같이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20에서 50% 용적률을 정한 내용은 법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3종으로 실례를 들으면 저희가 법적 3종이 용적률이 300%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인시에서 조례는 290%고요. 그러면 290%에서 300% 그 사이의 갭이 10%가 있는데 저희가 290% 조례에서 300%까지 10을 사업자가 찾을 때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임대주택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법에서는 20에서 50%로 유두리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다가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50%, ‘290에서 300으로 완화를 시켜줄 경우 완화되는 전체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지어라’로 정한 것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인근에 수원이나 성남도 다 똑같은 상황으로 50%로 정했는데 사유는 아무래도 사업자한테 특혜보다는 임대주택 서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취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비슷한 이야기지만 임대주택 말고도 우리가 소규모, 작은 어려운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보셨는지, 아니면 이게 다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지금 국가 정책에 따라서 국민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한데 취지는 다 영세민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주택 개발에서 보면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여러 가지 법에 따른 게 명칭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형태는 임대주택의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까지 얘기해 주시는 저희 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민간임대주택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나 LH와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좀 안 돼 있거든요. 
소규모이나 일반개발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흔히 위원님들이 인식하시기에는 기본계획 이것도 저희가 관리계획에 용역할 때 정해야 되거든요, 전체 면적과 방식을. 오늘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용역할 때 우리가 정할 건데 마찬가지로 개발할 때도 그 관리계획에 저희가 어떻게 정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구단위를 연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 지금 지구단위로 가는 것을 어려워해요, 소규모주택을 갖고 계신 200세대나 150세대 미만 분들이. 
그래서 다행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해서 지금 한 예로 가고 있는 데는 그나마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갔는데 용인시가 아파트가 들어온 지 사실 4, 50년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 40년 전에나 35년 전에 아파트라고 소위 말하는 건 거의 빌라나 연립정도 200세대 미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가로주택 정비법에도 해당이 되는 데도 안되는 데도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용적률 때문에 못 하고 고민들을 하는데 지구단위로 가자고 하면 그 부분은 많이 어려워해요.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실 거예요. 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하면서 그런 문제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거의 임대주택이나 공공이나 이런 쪽으로 다 하는데 민간인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소규모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질의하면서 내용도 궁금했고 또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특히 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비도시지역까지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신설한 것 중에 제33조의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서 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에 보니까 상위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43조2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 관리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용인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아니요. 
유진선 위원   이제 시작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전에는 면적이 10,000 미만이 됐는데 이번 조례가 되면 통합시행 해서 10만까지 관리계획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토지주택공사가 LH공사이잖아요. 여기 등에서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에 또 반영할 것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는 것을 담은 것이잖아요, 조례가요. 
그런데 그 도시재생과에 너무 일이 많지 않아요? 이것까지 수립하려고 그러면. 물론 향후 행정절차를 꼼꼼히 더 수립하시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현재 저희 과에서 재건축·재개발 대규모 200세대 10,000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많이 도래되는데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철콘 구조물 같은 경우 30년 이상, 그다음에 일반주택이나 나머지 구조물은 20년 이상이면 노후도가 돼서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옛날의 빌라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시가 작년, 올해부터 많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인·허가가 많이 폭증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조직개편안도 올리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게 많이 밀려들면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처인구나 수지, 기흥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들의 사업이 많이 밀려들 것으로 지금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구도심이나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된 뭐 특례법 조례가 이 조례들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 조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수요가 많아지는데 제가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이것도 관리계획까지 또 수립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업무들 중에서 도시재생과와 관련이 적은 업무는 다른 부서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과를 하나 또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직을 정체성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에 보면 너무 이질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관련업무에. 
여기 보니까 관리계획까지 또 수립하고 이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을 조직개편할 때 조직개편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도시재생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빈집만, 소규모주택만 정비할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 업무도 좀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조직개편 때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여기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이 더 나아지도록 도시재생과에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발췌에서 9페이지 43조의2를 보면 이제 조례하고 약간 다른 내용인데 이게 우리 용인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0만이 돼서 다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수립해서 고시하면 됩니다. 
김윤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자꾸 신시가지 개발, 녹지를 잠식해서 새로운 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도시가 확산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자꾸 슬럼화가 되는, 그리고 새로운 또 이 도시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이게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이든, 공영이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필요하다면 용적률도 우리가 기반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늘려서라도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도시행정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다 공감을 할 겁니다. 도시계획이 발전하려면 신도시가 개발되면 될수록 구도심은…… 전에 개발됐던 구도심은 낙후되기 때문에 구도심을 어떻게 도시계획으로 재생하느냐가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구도심의 도시계획을 다시 재수립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용적률도 높아야 되지만 무작정 높이면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 또 도정법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한해서 지구단위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할 수 있거든요. 
지구단위도 문제지만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전문인력이 많아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구도심은 신도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도시는 용역으로 해서 신도시 개발계획만 짜면 되지만 구도심은 기존에 있는 것과 연계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계획을 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화, 지금 기존의 공무원조직 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어떻게 하면 신도시와 서로 상생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고있는 고민이 구체화 적으로 수립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지금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처인 같은 경우 구도심 중앙동 주변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시정책실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일부는 지구단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 도정법에서 관리계획으로 종상향 시키는 부분들 좀 더 구체화 시킨 다음에 나중에 기회에 될 때 의회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용인시에서 처인구는 특히 낙후지역이 많고 또 구도심이 많은데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처인구 낙후지역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뿐만 아니라 세대수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해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조항에 37조3항, 4항을 바꾸실 때 소규모 재건축 시에 그 용적률을 상향시키게 되면 국민주택규모 의무공급 비율을 원래는 20, 30, 40, 50 다 가능하지만 그 중에 50으로 지금 딱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공급도 일종의 규제가 되는데, 의무공급 자체도 규제인데 거기다 소형평수 공급 비율도 최대치로 지금 50으로 맞추신 거잖아요. 
그런데 규제가 소형평수를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정책으로 인해서 50으로 규제를 최대치로 하신 것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비율이 최대치로 맞춰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경제에 경직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비율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줄이실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러니까 줄이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위원님 질문 혹시 제가 들은 게 맞는지. 
지금 현재 주요 내용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임대주택 연면적 또는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도 반영하는 그 내용 하나하고. 
안지현 위원   그거는 사업성 완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용적률을 20%에서 50%까지인데 그것을 50%로 정하는 두 가지 내용인데 이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아니요. 같이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위에 것은 분명히 완화가 맞거든요. 그런데 아래 것은 규제가 좀 더 strengthen하게 하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그 취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것은 완화인데 위에 것 20% 이상의 임대주택 비율을, 의무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20% 이상일 때 임대주택 연면적이나 세대수를 반영을 해서 그게 되면 그다음 조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적률을 시에서 법적 한도까지 초과되는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냥 완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화 시켰을 때 그냥 완화시켜 주냐? 저 사람이 원래 10층 밖에 못 짓는데 12층까지 짓게 해 주는데 그럼 그 2층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너네는 뭐를 기반시설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게 법으로 20에서 50%까지 임대주택으로 정해 놓고 그것을 시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20%, 소규모다 보니까 20%로 하면 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사람들한테 완화 시켜주는 만큼 이득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득의 적정선을 사회에 환원하라’ 그 사회 환원이 임대주택으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니까 ‘그러면 그중에 50%까지 임대주택을 해라’ 본인들이 이것은 선택입니다. 
290%까지 용적률을 건축허가를 받을 것인지 내가 300%까지 받을 것인지 본인들이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 조례는 290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임대주택을 일부 더 하면 300%까지 줄 것인데 너네 할 것이냐? 그런데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하는 데서 사회 환원을 얼마큼 할 것이냐. 그것을 조례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법으로 정해준 것은 본인들이 다 찾아가지만 우리 용인시 조례보다 초과되는 부분 그것을 더 허가를 받을 때 임대주택 비율을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50%를 해라. 그게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 
원래 전체 아파트에서 50%가 아니고 전체 아파트 290%까지 받은 것은 그것대로 끝나지만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 10%. 290에서 300%까지 10% 거기에서 50%를 임대주택으로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지현 위원   이해는 됐고요. 
사회 환원 비율을 높였을 때 원래 수익성 높여주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줬는데 또 사회환원 부분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그만큼 적어지면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 환원하는 부분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또다시 비슷해지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아마 법을 제정하는 국토부에서 수익성에 대한 것을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비 대비 분양하는 것이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업자들이 많이 신청하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이 안 나면 신청을 안 하지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수익성이 안 나오면 신청을 안 하면 본인들이 불이익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제재나 제약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다른 예를 좀……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내가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가지고 갈 때 내놓으라는 것이지 만약에 수익성이 안 나면 본인은 그냥 290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가 아니고 그분이 더 가지고 가면서 그것을 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규제나 제약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현 위원   다른 시에서 다 50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안지현 위원   그런 시들이 몇 정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지금 인근에 대도시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도 다 50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먼저 용인특례시 제9대 전반기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100호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 관리 등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주택관리사 협회의 주택안전 기술원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붕괴사고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8월 4일 강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 확대, 집합건축물 공용부분 변경 동의 비율 완화 및 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00호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01호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 시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광주광역시의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규제강화와 안전문제 간 적절한 조정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02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의 대폭 상향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저탄소·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중앙정부 정책기조에 맞게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인근 자치단체와 유사한 규모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내용 및 금액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가 안전점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동의안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무관리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주체나 입대위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동의하는 근본 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95조에 의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을 할 때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을 법령에 명시를 해 놔서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대위도 있고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데 문제는 소규모주택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규모들은 정말 입대위도 없고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공동주택을 살고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용인시가 구도심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처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전관리 차원에서 위탁을 줘서 등급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등급이 최악의 경우가 나왔을 때, D등급 정도 나왔을 때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한 결과 이제 보수·보강이라든가 주요 구조부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관리 소유자에 해당 되는 관리주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공문으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홍숙 위원   용인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진단받아서 ‘이 등급이 낮으니까 보강하십오.’정도 선까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 내용을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줘 보세요. 
○주택국장 박명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도 해주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축주들이 이제 시에 요청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1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1억 2000만 원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강하고 보수하도록.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시도 시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 보조해주는 부분이 9 대 1 매칭이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1억 2000정도 세워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한 공동주택당 1억 2000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당 1억 2000씩 주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에 해당……
남홍숙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상의하셔야 할 거예요. 
진단을 내주는 것까지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그것은 요식행위지. 용인시와 함께 그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하는데 지금 1억 2000 갖고 대부분 한 1000만 원씩 나눠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맞지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20세대 이하는 10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남홍숙 위원   20세대 이하 되신 분들도 1000만 원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은 하세요. 
이거 가지고 싫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요긴하게 쓰시는데 그래도 이것은 안전진단을 해줄 정도면 용인시가 다른, 그러니까 과장님의 과에서 속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용인시가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구도심이잖아요. 그 구도심에 세워진 소규모 20세대나 50세대 미만을 이런 데 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고민하시고 대안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D등급 나오는데, C등급 받는 데 많아요. 굳이 민간위탁을 줘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줘서 등급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거 1억 2000 갖고 지금 110만 이 대도시에 안전진단 받은 데라든지 노후 된 15년 이상 된 20세대, 30세대 미만 해 준다고 하는데 1000만 원씩 정도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산과하고 협의 좀 하시고 또 예산도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보시고 이것에 플러스 정말 안전진단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를 다른 과하고 협업하시고, 국장님, 이것은 정말이에요. 용인시 차원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하여튼 저희 국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정책실에서도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도 개정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조례도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이래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소외되지 않는 주택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 수탁기관 선정방법 법률자문을 보면 쭉 뭐 다 안 읽겠습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결론은 수의계약 가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관련 법령이 있을 때는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89조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토안전관리원, 또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럼 의무관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대위의 의결을 받아서 관리주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전문기관에 공개경쟁을 해서 이게 낙찰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들은 공개입찰을 하는데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입찰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아파트 들에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에서 입찰할 때는 입찰이 들어오는 대상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인 거예요? 
○주택국장 박명균   그것은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상대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같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하는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또 관리업체도 선정해서 점검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이것을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느냐인데 이제 관계법령에 있기 때문에. 
○주택국장 박명균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사협회에 그냥 의뢰를 해서 했었는데 거기 협회도 사실은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 이런 협회 산하기관에 기술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그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점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법 제도화를 시켜서 기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입찰 붙이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법적 근거가 다 있다는 건가요?
○주택국장 박명균   예.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의안 1페이지 봐주실래요? 1페이지에 보면 준공 후 15년 경과한 비의무관리 66개 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의무관리단지하고 비의무관리단지가 나눠지는데요.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그다음에 16층 이상,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의 설치 유무 이렇게 지금 법적 근거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 이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비의무관리단지는 150세대, 세대수로 따지면 미만.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김윤선 위원   미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하면 2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의무관리단지 66개 단지가 전체 다 해당되나요? 소규모 8세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이번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사업승인 대상 건물만 이번에 선정을 해서 66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대한 20세대 이하는 제외를 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비의무관리는 150세대 미만, 그리고 30세대 이상만 해당된다는 것이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여기 안전점검에서는 누락이 되는 것이네요, 제외되는 것이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 사업승인 대상만 하라고 이렇게 지금 해서 이렇게 선정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6개 단지가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김윤선 위원   사실은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용인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구분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에는 지금 150세대 이상은 단지가 크니까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 왔는데 150세대 미만을 우리가 사각지대로 보고서 시비를 세워서 점검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한 8세대 정도 그 정도에서 30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니까 안전점검은 우리가 단 1분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진행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어떤 제도를, 건축물의 어떤 구조를 안전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는 주택법에서 한다고 하다니까 다르겠지만 일단 주택국 입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공동주택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까지 챙겨서 다음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점검해 보셔서 추가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부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이게 기간이 올해 하반기잖아, 그렇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150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신 거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150일 기간 내에 이제 점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 올라온 4억 5700여만 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경기도 23개 다른 시·군에 대한 자료를 줬잖아요. 제가 그때 질문하기로 용인시가 금액이 왜 이렇게 예산이 크냐고 그랬더니 용인시는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뭐 고양시나 수원시 이런 데는 3년에 한 번에 아니라서 용인시가 이게 좀 금액이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여기 대상이 있잖아요. 안전점검 대상, 소규모 공동체 대상이 비의무관리단지가 104개 단지 중에서 66개 단지를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단지는 3년 후에 하는 거예요, 안전 점검을?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15년이 도래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 저희가 3년에 해당되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3년 이후에 하게 됩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 있잖아요. 조례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95조와 이번에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4조에 보면 이게 3년에 1회 이상이라고 써있거든요. 1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회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꼭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나온지 15년 도래하는 데가 있으면 저는 수원시나 고양시나 이런 도시들처럼 저희도 매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점검이라서. 
과장님 의견은?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단지 수가 좀 많은 편이 기존에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단지 규모라든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3년에 1회 이상이라는 것을 매년 소규모로 필요하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하든 아니면 신청을 받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원활하게 적정 규모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저도 추후에 이 조례를 조금 보완하셔서 3년에 1회 이상보다는 최대 3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만 3년 이전에라도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수원시나 고양시처럼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또 도비 신청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진단 이후에 열악한 경우에는 안전진단만 하면 이게 전시행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대책 확대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있잖아요.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여기 주택관리과는 아닌데 이게 그 전에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게 회계 항목이 달랐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회계항목이 다르고 이랬거든요. 저한테 설명왔을 때 ‘이것은 관련 부서와 좀 원활하게 협의해서 앞으로는 통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이 있으면 회계 항목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은 이 항목으로 적용했다, 이 항목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걱정인 게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현재 관계법령상 국토안전관리원이 국가기관이잖아요. 여기와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협회가 있는데 주택관리사 협회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독점이 되면 처음에는 잘하겠지요. 민간이 저는 잘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는 워낙 많이 이런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 5년, 10년 이후에 혹시 독점에 대한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동의안이 처리된 추후에 그런 사후 행정절차를 꼼꼼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사실 동의안인데 동의안은 지나가면서 위원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우려고 그런 30세대 미만의 어떤 주택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편성했으면 하지 않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유념해서 내년 예산 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분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지원 내역을 봤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21년도까지 지원을 한 위치를 살펴보니 처인구가 누적으로 99건, 기흥구가 12건, 수지구는 3건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 같은 경우는요 기흥구, 수지구는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처인구가 20건, 수지구가 1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노후 된 지역이 많을 텐데 지원을 받은 세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건축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보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모집공고를 내고 그것을 보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 서류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결정을 통보합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연도라 지원 세대도 좀 적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지날수록 처인구에 집중이 된 것은 통계상에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원기준이나 기준표를 보면 점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노후 연도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건수가 처인구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다가 지원자 결정도 처인구 쪽에 이게 좀 많이 발생 된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건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구도심, 노후화된 도심을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안은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김병민 위원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노후화 조사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인구에도 있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 신갈동, 마북동, 언남동이 포함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유형을 살펴보면요. 창호가 제일 많아요. 약 100건 정도 해 주셨고, 보일러가 9건, 단열재 6건 이렇게 크게 아마도 창호하고 보일러, 단열재가 녹색 건축물 조성에 가장 효과도 좋고 대표적인 해결방안이라서 이렇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는 노후화 된 주택도 홍보를 잘한다면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접수를 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울러 2022년이 예산안 1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집행하실 때 물론 처인구도 노후화된 주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흥구, 수지구에 노후 된 주택을 잘 살펴보시고 그쪽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저 역시 예산증감 및 지원내역 그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원 세대가 처음에 시행됐을 때 15세대인데 신청 세대가 16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26세대가 지원 세대인데 신청 세대가 40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경쟁률이 2 대 1도 안 되는 정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은 조금 홍보에 있어서 부족성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이 대상자를 조금 더 많이 모이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혹시, 여태까지 홍보 방법이 어땠는지? 
○건축과장 김동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우선 적으로 용인시 홈페이지에 일차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공보관을 통해서 언론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읍·면·동에 문서를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적격자를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어떻게 보면 적다, 원인은 홍보에 원인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인시 홈페이지에 더 보강해서 이 사업에 대한 배너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우리 홍보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에 또 현수막도 게시해서 적격자들이 이 사업에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적격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시는 부분도 복지과나 아니면 협업을 하셔서 적격자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테니까 그 부분도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끝나신 거지요? 
안지현 위원   예.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 설명도 듣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왜 일반회계만…… 재원 조달 방안을 보니까 일반회계로만 시비 100%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 시비 100%에요? 
○건축과장 김동원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떤 도비 매칭이라든가 국비 매칭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비로 재원을 조달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도비가 매칭 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어떤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비로 이렇게 투입돼서 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유진선 위원   용인시가요? 이번에 개정이유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를 위해서 민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잖아요, 취지가?  
○건축과장 김동원   예. 
유진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탄소중립 목표라든지 2030 온실가스 배출 이것은 중앙정부 목표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미 2030년에 40% 감축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국비라든지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앞으로는 그 관련 국도비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용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현재 있냐? 그랬더니 현재는 없고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 종합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5월이면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용인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정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탄소중립 목표 이런 것들은 국가 정책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정해 놨는데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탄소중립 종합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23년 5월경이면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려면 지원내역이나 지원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시비만 100%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국도비를 더 많이 매칭하고 또 시비도 확대하고 지원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광역단체하고 한 번 더 노력해서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교통건설국장 양승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2-103호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2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03호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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