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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0월 28일(월) 10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용인군여성회관건립계획안
  7.   6.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
  8.   7.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
  9.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휴회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용인군여성회관건립계획안
  7.   6.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
  8.   7.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
  9.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휴회의결의건

(10시43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0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92년 10월 26일 황신철의원외 2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92년 10월 20일 용인군수로부터 9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은 지난 제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금번회기에 다시 수정제출된 안건과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0월 26일 조원행의원외 2인으로부터 9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97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5회 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2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군수 등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으로서 92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남기천   부군수입니다.
금번 상정된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회 추경 이후 얼마 안되어 부득이 추경을 세우게 된 주 요인을 말씀드리면 알고 계신바와 같이 91년도에 비해 비교가 안된다 생각되지만 금년도 지난 8월 수해시에 입은 농작물피해 보상 및 하천유실 등 피해복구건의 9건에 국도비가 96,000천원이 추경이후 긴급 보조되었고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순조로운 공사진행을 보고있는 군립도서관이 예정대로 11월말경 준공을 보게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내부집기와 기본적인 도서를 확보하기 위함이 금회 추경의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 이후 금년 마무리추경가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91년도 수해복구의 최종 마무리 집행잔액 처리와 그 동안 지원내시된 국도비 보조가 금번 추경예산을 상정 드리게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63,486,580천원에 지방세인 자동차세 250,000천원과 국유지 재산매각 징수교부금 150,000천원, 축사 등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 양성화 과태료와 잡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488,000천원의 세수증가가 있었고 그 동안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263,000천원등 당초 세입예산보다 1,001,950천원이 증가한 총 64,488,54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군립도서관 도서 및 집기구입비 129,990천원은 92년도 수해복구사업비 184,000천원, 어린이 교통공원조성비 95,000천원, 군도개수공사에 다른 부족한 용지보상비 152,000천원, 당초 부담을 하지 못한 농촌도로정비 군비전출금 135,000천원 등 1,331,000천원의 세출요인의 충당을 위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금년내에 실시가 불확실한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비중 군비 160,000천원과 의원여러분이 절약해 주신 해외시찰경비 33,980천원을 비롯한 최저가 입찰에서 절약된 용역비 62,430천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기정세출 63,486,580천원에 1,001,950천원이 증가된 총 64,488,540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만히 성립되도록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액이 1,001,954천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무행정비, 시군행정운영, 선거관리정보비 6,850천원과 특별판공비 6,725천원, 민방위비 지역안정정보비 7,000천원과 특별판공비 7,000천원은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신문이나 TV,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온 국민이 정부가 공명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알고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차원의 소모성 예산은 재검토가 요망되며 산업경제비, 임업비, 영림관리, 주요사업 시설비 10,527천원, 92년도 수해복구자재대 인상분, 새마을사업비 시설비 49,239천원은 91년도 수해복구 자재대 인상분은 공사 계약당시 가격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조달물품은 납품완료와 동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추가인상분으로 지급하게 된 내용 설명이 요구되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현재까지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정부가격정보지와 인상요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행정비 재산관리 토지매입비 150,000천원은 부기내용에 지번 지적이 명시되지 않고 제9회 의회 임시회의시 용인군 여성복지회관 건립승인이 보류된 사항으로 건립승인 후 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민방위비 지역안정 주요사업 시설비 35,000천원 사고처리만 사무실 증측비는 재원이 부족한 군비지원보다 국비지원을 받아 증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지원 및 기타 경비 제지출금, 국고반환금 34,532천원, 도비반환금 27,198천원은 국도비 정산보고와 동시에 익년도 제1회 추가예산에 계상 반환하여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읍.면 예산중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전기요금 부족분 2,290천원이 생긴 이유와 국가가 시도한 에너지 절약에 소홀히 한 처사로 인정되며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차량비 부족분 5,314천원은 부기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조원행 의원으로부터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조원행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199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설명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조원행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2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을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행의원, 박용중의원, 김대숙의원, 구본설의원, 황신철의원 이상 다섯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2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기간내에 심의하시어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인군여성회관건립계획안 
  6.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 
  7.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여성회관건립계획안과 제6항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회관건립계획안 그리고 제7항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본 사업의 추진동기 및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문제 해결의 구심역할 수행을 위해 평소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중 91년 12월 2일 특별교부세를 신청 91년 12월 19일 내무부로부터 해당 건립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내시 되어 91년 마무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회계년도가 바뀜에 따라 부득이 92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92년 당초예산 편성시 도비 4억원이 보조내시된 사업으로 재원과 용도가 각기 달라 별개사업으로 추진코자 건립계획안을 92년 2월 11일 제9차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 유보된 사업입니다. 지가 상승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일 부지내에 건립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저희군에서 기흥읍 구갈리 401-1번지 재무부소관 국유지에 건립코자 92년 3월 15일 국유재산 사용신청 및 92년 5월 3일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재산관리계획을 재무부에 신청하였으나 92년 10월 13일 본 관리계획안이 부결 통보됨으로서 다방면의 부지를 물색하던 중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갈리택지개발조성지구 내 공공용지로 지정된 택지를 택지조성 원가로 취득 건립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세 4억은 위치사업 목적 및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조받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계획안을 변경 시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사업은 91년도에서 92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92년도 회계연도 내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경험이 부족하여 계획수립 과정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면 본 건을 교훈삼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용인군 여성복지 증진 및 숙원해결을 위해 금년도에 꼭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위치는 기흥읍 구갈리 384번지 구갈리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가 있어 이 부지 내에 동일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현재 신축부지 면적 303평으로서 연건평 50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을 건립할 계획이며 시설내역은 1층에는 관리사무실, 노인정 및 유아원 2층에는 예식장 겸 회의실과 여성들을 위한 취미교실에 따른 기술교육 및 교양교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 150,000천원, 시설비 779,000천원, 여성회관 300,000천원, 노인 아동복지회관 479,000천원과 시설부대비 21,000천원으로 총 9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평당 450천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면 여성회관건립 특별교부세 3억원은 91년도 마무리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착수가 안되면 반납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충분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용인군여성회관및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건립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가정복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됐던 것이 그전에 예산이 왔을 때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시는 어떤분이 예산을 따와서 장소까지 지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승학 의원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협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다시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함으로 해서 지역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도 있다고 보는데 주민여론을 무시한 이러한 예산편성에 따른 의원간의 갈등을 초래함으로서 지역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하는 인상이 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제 상식으로 현재 용인군에는 군민회관, 노동복지회관등 현재 공공건물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도 인구도 많고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도 복지회관 비슷하게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양승학 의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제가 기능강좌라든가 교육을 시켜봐도 한 10여년을 두고 수강생들이 기흥읍이나 그쪽에서 1/3이상이 받으러 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쪽에는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지금 거기 인구를 봐도 그렇고 하나의 복지회관 비슷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양승학 의원   시설이 필요한 건 압니다. 아는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참 안타가운 얘긴데 이렇게 자꾸 하다보면 제 지역이 이쪽 용인읍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질문을 하게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흥에 가기 때문에 용인에서 반대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질문하기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쪽 기흥쪽에도 인구가 많고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어떠한 사회가 변천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크게 변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옛날에 했던 관례대로 움직임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평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될 텐데 처음 예산을 따오는 과정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간의 갈등과 또 의원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9회 임시회때 여러가지 방법적인 모색이라든가 그것을 보충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원들이 보류를 시켜왔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무과장으로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9회 임시회의때 보류되었던 이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반납해야되는 촉박함 속에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안에 주무과장으로서 이 일을 성사시키고 이일이 중요하다면 헌신적으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보여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우리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앞으로 일의 추진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잘못되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9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사항을 여태까지 뭐하고 이제와서 본인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그 동안에 뭐하고 앉아 있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나온 말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여태까지 미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우선 본인의 부족한 소치라고 사료되면서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을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재무부에 신청을 하는 과정이 용인군 하나가 경기도에 도착하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 시군을 취합해 가지고 재무부에 올라가는 과정과 또 심의과정에서 기간이 걸렸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그 어떤 애로점이라든가 지금 이일을 추진하고있는 과정이라든가 그 동안 의회에서 보류시켜 했으면 한번쯤은 의회에 경과보고를 통해서 이 안건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력을 주무과장으로서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용인군여성회관및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 해가지고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독서실 및 부대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서 지하 1층, 2층에 독서실 및 부대시설은 어디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냥 해 놓은 겁니까? 독서실도 운영할 계획이예요? 어디 배치가 여기서 빠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배치를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1층에 관리실 사무실에 노인정 안에 독서실이 들어갑니다.
김대숙 의원   분명하게 문서로서 독서실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유아원도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먼저도 노인·아동복지에 관해 유치원 여러 관계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과장께서는 잘 아시지요? 그러면 확인하고 일을 추진해주셔야지 그렇게 이런 것하기 좋다고 해서 막 집어넣으면 안 되고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춘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가정복지과장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학의원님과 김대숙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복지회관이 용인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일 겁니다. 본 과정에서 아까 양승학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서로간의 지역간에 감정이 대립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조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회 임시회때에 우리가 보류한 것인데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걸쳐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전반적인 용인군의 주민들의 여론을 좀 들으셔 가지고 세부적인 그러한 답을 해주셨을 때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이 앞으로 장래를 보더라도 용인군의 중앙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서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또한 각 읍면 단위에도 앞으로는 복지회관이 언젠가는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흥읍이 가장 인구가 지금 팽창되어 나가고 해서 목적사항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미리 그 여론에 대해서 무관심 한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각 읍면 단위를 순회를 했습니다. 그럴 과정에서도 아동복지회관에 대한 건의문을 사실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과 지역간, 의원들과의 서로간의 감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승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주민들의 여론을 들은 결과를 상세하게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절차상이 미숙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번을 거울 삼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과장님 말이지요. 2월 9일날 말씀하신게 있으시지요? 그 때 그 당시에 기흥읍이 아니고 다른데도 할 수 있다.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위치선정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치 선정된 대로 볼 때에 위치선정 목적 서류가 있어요? 그것 보여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양승학의원, 최의원 전부 말씀 하셨는데 여성회관 하나 잘못 지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갈등 야기시키고 또 군민화합도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적에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시는 거지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언제 계약하고 언제 설계해서 언제 짓습니까?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금년에는 특히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제일 춥다고 하는데 과장님 의지로 봐서는 이 예산을 반납시키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2월 9일날 보류시킨 안을 10개월 가량 두었다가 상정한다는 것은 이건 뭐 제가 볼 때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해답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사법의 위치사업 및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변경 시행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조원행 의원   그럼 임시회에는 거짓말 시켰어요? 왜 용인읍에도 알아본다고 분명하게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죄송합니다.
조원행 의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공문을 좀 주세요 저한테......
○의장 남용희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 기타사항은 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완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부지구입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어려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갈리 재무부소관 국유지토지 현재 구갈리택지개발지구내에 구갈리 384번지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완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네, 박용중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9회 임시회의에서 이 안건은 보류되었던 것인데 추진 지연사유 중 재무부 소유 땅을 불하를 받아서 그 부지를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용중 의원   글쎄요, 안이 그랬는데 재무부 소유 땅을 불하를 받으려고 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흥읍 구갈리지요? 그럼 꼭 기흥읍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회관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을......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또한 목적이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다가 추진하려고요.
박용중 의원   용도는 여성회관이고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인데 재무부 소유 땅을 우리가 용인군에서 불하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지역도 구갈리 지역이고 지금 본 안도 구갈리 384번지 3이고 꼭 기흥읍에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아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현재 용인군에 있는 군민회관이라든가 노동복지회관 기타 공공복지시설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흥읍에 현재 그 외곽지대에 있는 노인·아동 다목적 회관하고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기흥읍에 추진을 했습니다.
박용중 의원   우리 용인읍에는 용인군청 소재인 용인에는 군민회관도 있고 중요건물이 많으니까 외곽지대인 기흥읍으로 선정하고자 해서 기흥읍만을 찾았다 그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의원님들 중에 고매리 다목적회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하고는 읍 소재지하고 거리가 멀고 거기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기흥읍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부지조성 또 제가 가끔 여성회관을 가봐도 수지 어머님들이 수원으로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흥읍에다가 물색을 했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럼 타 지역에는 위치 선정을 하고자 해서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흥읍 말고..... .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정된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박용중 의원   아니 목적이 여성회관과 복지회관을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짓는 것은 꼭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기흥읍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고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은 기흥읍 아닌 타 지역에 유치를 좀 조사해 보려고 여기다 용인군 여성회관을 좀 지으면 어떨까해서 조사한 적은 있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저희는 기흥읍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용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간단히 3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이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시행시 지역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덜지 않았는지요? 여론을 들어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당초 보고드릴 당시도 의원님께서 동일부지 내에 건립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견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여성회관 하나만을 건립......
양승학 의원   지금 의원들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말이지요? 서로간에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답변이 불충분한데 이 문제로 해서 의원과의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전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지요.
양승학 의원   그러면 주민 여러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이 사업은 시행한 것이 아니예요? 지난번 9회 임시회에도 의원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보류된 것은 특히 잘 알고 계신 과장님입니다. 그 사이 무엇을 하신 거예요? 주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도 안하고 말이지요 지역간의 갈등도 분명히 초래될 수 있다고 누누히 여러 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동료의원의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반대의견 같은 얘기를 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아까도 충분히 동료의원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했지만 충분히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말이지요, 의원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서 지역의 갈등과 의원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용인군 전체 화합에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이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한테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먼저 반대토론을 하게 됨으로 해서 본인이 굉장히 안타깝고 통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방자치의 참뜻은 우리가 여러가지 토론하듯이 어느 지역에 어느 것이 서고 어느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런 뜻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주가 되는 예산배정에서 어느 특정인의 인기만회을 위한 어느 지역에 대한 국한된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가장 중요시해야될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지역간, 의회간의 갈등을 초래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차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말씀을 하셨지만은 한번은 이러한 문제를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차후에 더 큰 지역간의 갈등을 생각하면서 이 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이것 참 여러 가지 시설물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이다.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적인 얘기를 피하고 군의 발전을 모든 의원들이 서로 양보해 가면서 여러가지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흥읍에도 사실은 여론을 들어보면 세입에 대해 걷어가는 만큼의 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정문 부의장님이나 저한테 많은 야단을 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 드리면서 옛날에는 남사나 원삼 이쪽에서 농지세를 많이 거두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었다. 이런 이야기로 커버를 해갑니다. 우리가 또한 여러가지 수해복구에서 누락된 부분이 외사나 원삼, 남사쪽에 1억이고 2억이고 막대한 예산을 한번 집어보면 그대로 의원들이 관철시켜 준 줄로 압니다. 시간이 시급해서 여러가지로 의원들한테 제가 아까도 질문해서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동안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꼭 집고 의논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빠져가지고 의원들의 감정을 사고 의회를 모독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받은 의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나 우리가 9억 5천에 8억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데 기분 나쁜 것 한 번만 정말로 참아 주시고 우리의 기흥읍에 그런 것이 시설이 있다고 지역의 편파성을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소득을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그 시설들을 기흥에 건립토록 해 주시면 우리 기흥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용인이나 또한 다른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만큼은 여러 의원님의 깊은 사려와 뜻으로 한번만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그래도 한번 이왕 이렇게 되어서 또 여기서 그대로 끝나 버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역적인 갈등은 이것은 안한 것보다 더 깊은 골이 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가지사려 깊으신 의원님들의 명석한 판단으로서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세요.
황신철 의원   용인군여성회관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을 좀 의원들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찬성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세요.
최춘성 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갈에다가 지금 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용인읍에 틀림없는 복지회관을 못 진다하는 것이 아니고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용인군·읍뿐만 아니고 각 면 단위에도 복지회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이 민원으로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갈에다 건립하는 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찬성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고 의사진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다 마치고 본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우리 박용중의원께서 10분간 쉬어서 하자고 해서 의원들 참 진지하게 잘 해주셨고 또 10분간에 걸쳐서 토론을 잘했습니다만은 결론은 저희 의원들을 좀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보는 것이 무능력하게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서 남용희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의장이 책임을 통감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회기가 진행되면서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아니 나아가서 우리 군수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그대로 숨겨서 말을 뱅뱅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끼리도 음성이 높아져가고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김은희 과장님이 2월달에 이 문제 가지고 논의했을 때 왜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왜 털어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용인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도비를 받건 국비를 받건간에 우리 의원들하고 1차적인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양승학의원님이 얘기한대로 도의원의 인기 때문에 이것 따왔다고 처음에 말씀하시고 이것가지고 용인이냐 기흥이냐 지역분쟁이 되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집행부쪽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전한 도비, 국비가지고 했을때야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 들을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라면은 저희 의원들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하여 그 사람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행위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군에 이루어지는 사법에 대한 심의는 일차적으로 우리 기초의원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초의원들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임했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는 저희가 개인 실과장님하고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덮어 넘어가고 우리회의 열리면서 여지껏 내놓은 형태이고 여기 실과장님들 부군수님까지도 계십니다마는 우리의원들 질문할 때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기 과장님들 답변 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마는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타자 몇 자 쳐다 주는 것이 여러 실과장님은 저희 의원하고 같이 반성해야 될 좋은 기회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 보잘 것 없는 그런 인간이다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담당 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저희 의원들하고 이런 얘기가 있기 전에는 최하 1주일전이라도 불러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면은 오늘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동료의원이신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한 4∼5일전에만 집행부와 의회와 전체의원이 아니더라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집행부를 대표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충분히 어떤 사전협의와 절충이 이루어졌다면 용인 읍내의 주민의 여론이 팽배하기 전에 저희 읍 출신의원 세분, 즉 용인군 의원입니다만 충분히 주민과 오해되는 소지를 충분히 앞서서 막을 수도 있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옛날에 관료주의적인 어떤 힘만 가지고서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즉 주민 본위의 행정 여러가지로 봤을 때 주민이 주인인 이런 것을 생각 못한 집행부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서로간의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잘 끝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오늘 이 회의때 여러사람이 왔다갔다 반대의견을 하고 지역간의 갈등으로 한시간이고 20분이라도 아니 단 5분이라도 의원과 의원간의 갈등, 지역 화합차원을 깨뜨린 부분을 분명히 의장님이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지만 집행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일등 군으로서 일등 군의 집행부로서 일등 군의 의회로서 다시 힘을 합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9명)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은 총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아홉분 기권 다섯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다시 수정 제출된 용인군여성회관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은 가결되었으므로 지난 제9회 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여성회관건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은 자동적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여성회관건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건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은 1필지에 1,000㎡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2필지에 169평방미터 17,671천원 다음은 필지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 기흥읍 구갈리 384번지 1,000평방미터 150,000천원 이것은 취득이유는 이번에 승인해 주신 여성회관 및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에 공공용지로 조성된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외사면 백암리 470-3번지 일대의 면적은 155평방미터 그 중에 군유지가 지번에 5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대지에는 현재 백암에 사는 한현룡씨 소유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현룡씨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두번째로 남사면 전궁리 산3-1번지 일대의 면적은 l10평방미터 이것은 보사부에서 사회사업계획으로 국립병원을 건립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편입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평방미터 전면적이 들어갑니다. 6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매각하는 외사면 백암리 470-3번지는 지목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대지입니다.
박용중 의원   대지입니까? 총 대지가 155평방미터에서 59평방미터만 매각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아니지요, 155평방미터가 한필지 면적인데요. 이중에서 지분으로 저희가 59평방미터만 군소유가 됩니다.
박용중 의원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용인군 땅은 59평방미터만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 중에서 59평방미터만 군 지분이고 나머지는 개인 땅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다음 양승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매각하고 이런 것은 지적도라도 첨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앞으로 도면을 붙이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남사면 전궁리 산 3-1번지는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110㎡인데요. 한필지 110㎡가 다 들어갑니다.
구본설 의원   거기 조그마한 산 번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설 의원   매수하려고 미리 분할을 해놨던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분할이 됐던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가 분할을 했지요.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이기 때문에 분할을 했습니다.
구본설 의원   이게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에서 분할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완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외사면 백암리 470-3번지 한현룡씨가 매입한다고 하는 것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과장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시장안인데요,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양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과장님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잘 모르신다 그랬어요? 지금 금방 심의해야 될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분할 전 면적이 얼마냐 그랬는데 분할돼서 도로 부지 편입되는 면적만 말씀 드렸습니다.
양승학 의원   구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지금 면적이 얼마냐고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문점이 나서 여쭈어 봤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이 대강 보고 승인해 주는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죄송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결의건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전준비를 바라면서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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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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