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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3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3.   2.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3.   2.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0일 용인군수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하는 물품을 미리 책정한 정수범위 내에서 취득하여 행정수행의 원활화를 기하고 업무능률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할 수 있는 정수물품으로 지정된 것이 92년도 현재 255개 품종입니다. 그 중에서 업무용 정수가 47, 사업용 정수가 208, 그 중에서 금년도 10월 17일 현재 저희가 정수현황 승인된 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이 41개 품목에 1,381종, 사업용 정수가 59개 품목에 319종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품목은 업무용 정수가 25개 품목에서 146종 그 중에서 신규취득이 17개 품목에서 115종, 대체취득이 8개 품목에 5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규취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군정수가 55개인데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23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과가 1개, 환경보호과가 15개 그러니까 읍면용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산업과 1, 주택과 1, 가정복지과 1, 노동복지회관 1, 보건소 3, 지역경제과 1, 도서관 2, 그래서 23개 품목이 늘어납니다. 프린터기는 여기에 따라서 출력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1, 환경보호과 12, 산업과 1, 경제과 1, 주택과 1, 가정복지과 1, 복지회관 1, 보건소 3, 지역경제과 1, 도서관 2 이렇게 해서 24개가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1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구성면에 전산실, 즉 주민등록증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에 온도조절용이 없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보완기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타자기, 전동타자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가 이번에 늘어납니다. 주택과 1, 남사면 1 다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복사기 입니다. 이번에 2대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택과 1, 도서관 1, 그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인데 보통카메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대가 늘어났는데 주택과 1, 용인읍 1, 포곡면 1. 구성면 1, 그래서 4대가 됩니다. 피아노가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복지회관에 예식장 겸용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한대를 사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4대, 주택과 1,하수종말처리장 1, 복지회관 1, 도서관 1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가 1, 이것은 2대인데 의회사무실용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모사전송기는 2대입니다, 보건소 1, 도서관1 또 에어콘입니다. 1대 이것을 구성면 전산실에 온도조절용 1대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6, 주택과 1, 하수종말처리장 1, 가정복지과 1, 복지회관 1, 포곡면 1, 도서관 1해서 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 셋트인데 이것은 행사시 서로간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8대를 했는데 문예회관에 4대,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로감독 순찰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응접셋트가 2대인데 하수종말처리장 1, 도서관에 1 신규 신설되었기 때문에 하나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모터싸이클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 1, 관로순찰용으로 1대를 이번에 모뎀이 있는데 통신전화 통신시설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에 26, 환경보호과 1, 이것은 전산망이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27개가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지적창고에 습도조절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7대가 있는데 그것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대를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업무용 중에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터싸이클 이것은 6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1, 보건소 1, 내사면 1, 모현면 1, 이동면 2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자타자기가 4대, 보건소 2, 모현면, 수지면 1, 정사진카메라 1대, 모현면 1대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1대 내무과에서 현재 쓰고있는 것이 사용불능하기 때문에..... 모사전송기 내무과 1, 이동면 1, 구성면 1. 냉장고가 12대, 내무과 1, 보건소 11, 읍면 보건지소에 한대씩 교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녹화기가 보건소 1 이것도 교육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샀는데 사용 중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전자복사기가 3대 산업과 1, 구성면 1, 기흥읍 1 다음은 사업용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규취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도우저가 환경보호과 1대, 이것은 공동쓰레기장에 현재 필요로 하는 장비로서 이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임대해서 썼는데 저희가 장비를 확보해서 쓰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취기는 풀 베는 기계인데 산업과에서 각 면에 2대씩 해서 22대 하수종말처리장 2대 주변청소하고 필요할 적에 쓰는 것 중 용인읍에 2대가 있는데 이것을 3대 더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늘어난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진입로라든가 주변정리용이 되겠습니다. 또 포곡면에 1대가 있는데 3대 더 가로변 청소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료용 냉동기이것은 지도소에 1대 약물보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분무기가 2대인데 산림과 산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X선 진단기가 보건소에 1대 상태불량으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경운기가 이 동면하고 모현면에 내구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1대씩 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정수물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의원입니다, 정수물품대체취득에서 각 읍면과 실과에서 못 쓴다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실지 확인을 하고 올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과 실과의 말만 듣고 정수물품을 올리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제가 직접 나가지 못하고 우리 실무자를 보내서 확인해 가지고 실지 못쓰게 된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89년도에 산것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한 3, 4년 밖에 안되었는데 그런 것을 실지로 확인해서 못 쓰는 것인지......헌것이 되었다고 각 실과 또는 읍면에서 사달라고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완기   네, 이것은 산업과에 농지전용관계서류 등 복사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과다사용이라 할까요? 이래서 쉽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불가불 교체를 안 해주면 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그리고 항온항습기 신규취득인데 가격이 개당 2천만원인가...... 25백만원짜리를 2대를 신규 취득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 2대가 있는데 2대를 추가하는 것이 무슨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에 2대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완기   먼저 창고가 지하에 있었는데 이번에 증축하면서 1층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먼저 것을 설치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온도조절이 안되고 습기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서류에 마모 훼손될 위험이 많아 불가불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니까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근거를 가지고 몇 평에 항습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림짐작으로 하는 것인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이 여름에 저희가 해보니까 창고만 딱 문을 닫아놓고 쓰면 되는데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그 문을 열어놓고 쓰니까 민원실까지 전체를 다하는 결과가 됩니다. 창고만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민원처리할시 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불 더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신규취득에서요 그 두 번째 장에서 정사진카메라 있지요,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박용중 의원   앞에 71 쓴게 그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디가 몇 대 있는지, 주택과는 지금 정수가 한대인데 지금 없어서 한대가 부족하다. 여태까지 주택과에는 카메라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용인군에 피아노를 총 몇 대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71이라는 숫자가 정사진카메라 71대를 가지고 있는 건지 현재......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현재 71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용중 의원   71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실수는 없고 정수 하나 있는 것이 부족이지요, 부족숫자를 넣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로 늘어나야지만......
박용중 의원   예를 들어서 카메라 4대를 사주면 71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네, 그런 얘기입니다.
박용중 의원   그럼 여태까지 주택과 같은데는 카메라가 하나도 없었는지요? 하나도 없습니까? 71대중에서 여태까지 주택과는 카메라가 한 대 없고 예를 들어서 내무과라든가 기획실에 있었단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다른 과에는 있었는데 주택과는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박용중 의원   구성면에도 카메라가 여태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계과장 김완기   군에서 사준 것은 없습니다.
박용중 의원   용인군에 71대씩이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성면 하고 주택과 같은데는 카메라를 여태까지 사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수가......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만큼 필요한 숫자이니까 부족한 것을 사주면 71대가 되는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해 주었을 때 내년도 예산에 3억9960만원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직결되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창기 때에는 정수물품이 무엇인지 조차도 의원들이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에 하나를 이번에 사는건데 복지회관이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하나를 구입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럼 4대가 어디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피아노는 문예회관에 있고 우리 본청도 있고......
박용중 의원   문예회관에 몇대 있습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문예회관에는 한대 있습니다. 본청에 한대 있고 4층에 하나 있고 회의실에 있고 외사면에 하나 있고......
조원행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남용희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 마무리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이라는 숫자는 군 정수를 승인을 받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4대를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71대가 용인군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먼저 번에는 67대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가지는 67대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안영희의원, 박용중의원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카메라라든가 피아노 이런 고급품이 어떻게 잘 관리함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서 시각을 맞추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 71대이면 대략 싯가가 50만원 정도로 전체가 3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인데, 관리를 앞으로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케비넷속에 그냥 서류와 같이 쌓여있어서 쉽게 파손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복지회관에 예식장 행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것 노동복지회관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네.
양승학 의원   예식장이 얼마나 이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식장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완기   아직 시설은 안 했습니다. 당초부터 회의실용 및 예식장 겸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양승학 의원   그럼 아까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도 담당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쉽게 파손되는 부분이 없고 예산 낭비가 되지않게 철저히 관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카메라가 제가 알고 있기론 20∼3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데 꼭 50만원씩을 주고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통 50만원정도 주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상카메라가 됩니다.
황신철 의원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도 카메라가 상당히 좋은 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긴 것이 50만원 짜리인지, 71대가 다 50만원짜리 카메라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보다 싼 것도 있고요 공보실 같은데는 비싼 것을 주로 쓰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황신철 의원   일반적인 카메라는 얼마 짜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50만원 이하에서 사는 것입니다. 20만원, 25만원 정도 가는 것도 있고......
황신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만원부터 30만원대만해도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데 50만원씩 주고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김화수의원입니다.
대체취득에 첫번째 보면 모터싸이클이라고 되어 있지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네,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화수   그러면 사용년도가 몇 년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4년이요? 그러면 4년이 되면 교체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우리가 적어도 4년 이상을 써야된다는 것입니다. 더 쓸 수도 있고 관리를 잘못하면은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그 이전에도......
김화수 의원   그러면 이동면 같은데는 구입연도가 79년인데 8년이 지났어요 폐차를 안 했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네.
김화수 의원   폐차연도가 4년이라면서 여태까지 이 물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네, 4년이상은 써야지, 4년이내에는 교환이 안되고 적어도 4년 이상은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화수 의원   보건소, 내사면, 모현면은 딱 4년인데 산림과는 5년, 이동면은 8년이 되는데 이제 사용이 불능하니 교체해 주시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네.
김화수 의원   신청은 각 읍면에서 들어오면 받아주는 것입니까?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실무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쓸 수 있는건데 이것을 그냥 신청하는 건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실지 우리가 봐서 불가능하다. 고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화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용인군에 카메라가 71대가 되고 다 좋은 문화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비디오촬영기 하나 사서 용인의 새소식이라 해서 건설사업하는 것도 홍보해 주고, 새마을사업도 홍보해주고 우리 의회의 활동도 홍보를 해주고 또 각 읍면마다 다 유선방송들이 있는데 건설적으로 용인군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안 해 보셨는지? 카메라만 사서 무엇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불법사항이라든가, 증거를 남겨야될 것 이런 것을 찍을 때......
임기현 의원   불법사항은 직접적으로 아주 모든 것이 다 나와서 오히려 비디오가 낫지요? 사진은 희미해서 보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비디오 사는 것은 공보실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임기현 의원   그럼 비디오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네, 있습니다.
임기현 의원   비디오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용인군의 새 소식이 무엇인지 흥보하는 차원에서 자주 활용해 주시고 군민이 군에서 무엇하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무엇하는지도 모르고 각 읍면마다 우리가 순회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각 면의 이장들도 의원들이 무엇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을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일등 군이라고 말만하지 말고 일등 군답게 홍보를 했으며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보실에 계획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금번 상정된 용인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개정된 배경, 이유,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서 또 의원여러분께서는 지방차치법에 따라서 각각 출장 및 여행시 소정의 여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9일자로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여비규정이 평균 10%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 액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난 9월 17일자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한도액도 평균 10%를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2년 9월 17일자 대통령령 제 1372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해 가지고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 처리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중요대상 물품의 범위가 너무 광대하여 물품대장 정리에 많은 시간을 소모,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됨으로써 그 해소방안으로 중요물품의 범위 축소조정과 불용품처분시 감정기준 금액을 현행단가보다 상향조정을 통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요물품의 범위조정에서 단위 500천원 이상일 때는 주요물품으로 전부다 비품대장에다가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이 정수물품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255품목만 관리대장에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처분시 취득가격단가 조정을 3,000천원 이상은 전부다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4,700천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쉽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은 10,000천원 넘는 것도 8,000천원, 5,000천원 이상씩입니다마는 실지 그것을 우리가 연도가 지나고 사실 불용품처리할 때는 돈을 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건을 자동차를 사 가지고 자가용으로 쓸수 있는 등록번호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이 폐차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를 내야되고 이래서 실지는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정을 해서 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올려서 단가가 4,000천원 이상되는 것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사기 같은 것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그것이 폐기처분되면 팔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감정해 봐도 감정가도 안 나오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4,000천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품출납은 장부 기재사항 중 범위조정 하는데 그전에도 아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천원 이상 중요물품을 전부했기 때문에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을 같이 비품대장이라든가 물품대장에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정한 255개 정수물품만 쉽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조부터 9조까지는 전 사항과 같고요. 그 다음에 10조에서 바뀌는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0천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의 물품을 산다 이것은 관서당경비는 각과 또는 읍.면,청,소 이런데서 실지 물건을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천원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됐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수물품만 되기 때문에 물품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가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이런 것을 신청을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이런 것을 신청을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임물품 출납원은 그것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에서 정수물품을 살 때는 정수가 승인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리관한테 승인을 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조는 전과 같고요, 12조에 가서 중요물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품당 단가가 500천원 이상일 때는 중요물품하고 정수물품하고 같이 대장에 정리했었는데 그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한 255개 정수물품만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수물품으로만 시정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12조부터 16조까지는 전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17조 불용품의 매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조에서는 4항만 바뀌는데 이것은 1항,2항,3항은 같고 4항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불용품을 처리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0천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데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4,000천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3,000천원은 4,000천원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 이하는 같고 18조부터 23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4조에 가서 물품출납원의 장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항하고 2항 중에서 1항은 동일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 2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물품만 빼고 정수물품만 추가하는 겁니다. 중요물품을 뺀 정수물품이라는 고무인만 찍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분임물품 출납원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그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중요물품이란 것만 빼는 겁니다. 그 이하는 같습니다. 그래서 25조부터 34조까지 전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범위가 너무나 광대하고 관리대장 및 정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어 행정처리에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주요물품의 범위를 축소조정 불용품·처분시 감정기준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을 통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물품의 범위가 방금 회계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단가인상에 따라서 500천원 이상을 정수물품으로 잡고 불용품처분시 취득가격을 3,000천원에서 4,000천원으로 단가를 인상한게 되겠습니다. 용인군물품관리조례 제10조 및 11조 2항 제17조 4항 및 2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 처리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남기천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땀은 젖으로 만들어져 우리 20만 군민에게 고루고루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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