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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4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일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11월 5일까지 교육중이고 건설과장이 지금 현재 입원중으로 새마을 소관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문하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니골프장 건설운영과 기타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적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9월 임시회 회의시 최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이어 이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께서 저희 군 자치경영능력 확충을 위하여 사업에 관심과 독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의원님의 노고와 성원의 뜻에 부합하고자 지역여건과 특히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영수익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군유 임야를 활용한 미니골프장사업과 석산개발, 그리고 유원지 개발 등 나름대로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자치단체 경영사업은 그 분야에 대해 타 업자보다 우월한 기술과 경륜을 바탕으로 대다수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 위에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비용에 비례하는 이익을 얻었을 때 성공하였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특히 관에서 추진하는 만큼 모든 사업에서 현재까지 성공보다는 실패와 적자경영을 해 왔던 것은 개인 사업주보다 애당초 부족한 기술과 경영기법에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 말씀드린 조건들이 저희 군에도 물론 전무한 상태에 있어 그리 쉽게 대상사업을 선정하기란 곤란한 점이 너무 많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동안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선정한 미니골프장사업에 대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순익 사업에 대한 연구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은 검토 의뢰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초자료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주민여론을 공식적으로 수렴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와 결정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문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겠으며 이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무거운 세금으로 편성되는 자치단체 예산이 만의 하나라도 목적 외에 사용이 된다든지 쓸데없이 낭비 유출될 것을 심히 걱정하시어 박용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기관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의 사후정산이 철저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보조를 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국고보조에 의한 국가의 지정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관단체에서 보조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용인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한 보조대상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동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지도감독 집행잔액의 반납, 자부담 등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예산을 교부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거 91년도 저희 군에서는 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교부한 교부금은 용인경찰서와 방범순찰대의 광장포장 2건에 94,750천원과 용인군산림조합 신축비 150,000천원으로 총2개 기관단체에 244,75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해당부서를 통해 정산에 따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당초요구액 보다 감액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서 집행잔액은 없었습니다. 92년도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정산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상 보고드린데는 타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전액을 보조할 수 없는 현실여건과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된 예산보다 적게 보조하여 준 관계로 집행잔액을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충고의 말씀에 소중한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은 예산편성과 실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법규준수는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한 처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국민학교 취학아동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 또는 추진현황 및 급식 지원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건은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급식지원은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취학아동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문교부 산하기관에서 국고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군 관내 분교를 포함해서 35개 국민학교 중 운학국민학교, 장평국민학교, 남곡국민학교등 3개 국민학교에 기 시설이 완비되어 급식 중에 있으며 93년 계획으로는 좌항국민학교, 어정국민학교 등 2개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방비를 지원하는 것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학교별 육성회, 자모회 자체로 우유, 빵 등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은 91년 의회 개원 이후부터 92년 사이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건수는 28건으로 92년 10월말 현재 25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 3건중 골프장 농약과다 사용 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주북리 진해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에 대해서는 새마을과를 통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내사면 주북리 버스승강장 설치예정지를 현지 확인한 바 1개소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하면 되는데 1개소는 93년도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또한 박성부락 하천제방 수해복구 건은 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93년도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정질문 건수 181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시정요구사항 39건 등 총220건에 대하여는 처리부를 비치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2년 10월 28일자로 의회사무과에 기 제출된 추진사항 제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 유망종목 지원금 50,000천원의 집행사항 및 유망종목 선정과정에서 교육청의 추천 후 시행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현재 연수원에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준비된 서면에 의해서 재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육성 지원금은 92년도 당초예산에 50,000천원을 확보한 후 대상학교 및 종목별 육성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청에 의뢰한 바 92년 3월 16일 17개 종목 26개교, 665명의 총 소요예산은 152,625천원 중 자체확보가 58,474천원이고 나머지 부족되는 금액이94,001천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1차로 각종대회 출전성적 우수학교 및 상위입상자 및 유망종목 육성학교를 대상으로 군 및 체육회의 심의를 거쳐 92년 7월 8일자로 11개 종목 16개교에 37,000천원을 해당 학교에 지원한바 있으며 금월 중으로 또 다시 교육청에 유망종목 추천을 받아 추가심사 후에 잔여금 13,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시면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지금 새마을과장이 안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말을 다 못하고 넘어가게 생겼는데 내사 주북리 842의 박성부락쪽 하천제방이 호우시에 파손된다고 응급복구는 완료됐지만 항구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돌망태보다는 옹벽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질문요지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군의원님 몇 분을 모시고 가봤지만 하천이 굴으로 많이 휘어있는 상태라서 물이 별안간 늘게 되면 그 도로를 치고 나가는 격이 되서 먼저 집중호우 시에 50%가 파손 됐었습니다. 도로까지 파손이 되어서 나머지 50%가 다 파손이 됐다고 하면 끊어지면서 그물 전체가 도로 가운데로 받게 돼 동네주민들의 생명이 위태스러운 것을 현재까지 면밀히 검토도 안하고 다시 93년 본예산에 세우겠다 하는 것은 사실 실과소장이 굉장히 무능력하다고 제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을 면밀히 검토도 안하고 못 한다하면 이런 실과장의 자세는 바꿔서 처세를 해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직도 면밀히 검토가 안되고 다시 검토 후에 집행부에서는 검토라는 말과 조속히 라는 말을 어떤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기한을 두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91년도에도 중요한 일이라서 질문요지까지 내고 했던 사항을 아직 위치조차 알지 못하고 또 승강장 문제는 두개가 필요해서 했건만 확인도 안해 본 상태에서 무슨 영동고속도로 때문에 하나가 들어가서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자세가 잘못된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비가 오면 대기할 곳이 없어서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을 영동고속도로에 접해서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현장을 파악해 보지않고 대충 탁상공론으로 설계를 하고 움직이는 자세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해주셔야될 문제고 그리고 공무원들 자세도 또 담당직원이나 실과소장 자세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이왕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급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업이니까 시급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승강장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2개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어제도 주무부서의 주무자를 불러놓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몇 번씩 되물었습니다마는 승강장 문제는 2개소 중에 1개소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구간에 틀림없이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황신철 의원   영동고속도로 확장하고는......
○기획실장 박상무   황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견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무부서로 하여금 현지를 실사케 해 가지고 판단이 설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주무부서하고 얘기한 것이 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전체 질문한 28건 중 25건이 됐고 3건이 아직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걸 어디서 자료를 뽑아서 하셨길래 28건중 25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 것은 13건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건이 안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여기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하고 새마을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김대숙의원님께서 제22회 군민의날 경축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은 제22회 군민의날 경축행사는 지난 9. 29∼9. 30일까지(2일간)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및 대한체육과학대학 체육관, 용인상고 운동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행사 종별로는 기념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구분행사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금년 군민의날 경축행사는 2년 동안(90∼91년) 수해로 기념식만 갖고, 다른 행사는 실시하지 못한 점을 감안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참가종목은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종목마다 각계각층(리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바르게 살기위원회, 일반인)에서 선수를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경기종목도 기본종목 이외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농악, 줄다리기, 한마음 달리기, 줄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승부욕에 집착하다보니 일부 읍면에서는 선수 선발, 선수 관리, 경기 진행 등에 불만을 표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93년부터는 92년도 행사를 거울로 삼아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여 행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군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군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그야말로 군민을 위한 군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 및 체육비에서 군 문화발전 육성기금 조성으로 용인애향회에 4억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추진과정 및 예산처리 내역은 군 문화발전 육성기금이 '92당초예산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배경은 용인의 우수학생 및 예능, 체육특기자가 40%이상 서울, 수원 등지의 학교로 취학하여 용인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주민(학부형)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수학생 및 특기자와 관내학교 우수선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토록 계획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내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이에 따른 법적문제를 검토하였으나, 특별회계 운영 및 장학생 선발, 수혜자의 선정기준과 심사 그리고 장학금 지급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공익재단(장학회)을 설립운영하는 방향으로 본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장학회와 관련된 공익재단 설립은 도 교육청 교육감의 허가를 득하여 법인등기를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고 허가 구비서류 중 5천만원을 정기예탁 하거나 재산으로 형성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 인출이 문제되어 현재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와 장학회 설립계획을 보류하고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 적립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에 승인후 일정액 적립 후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군민의 날 행사를 계속해서 치루면서 저희들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군민의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매해 체육행사때 부정선수 시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등록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 선수를 이끌어내는데 오히려 정확한 규정이 되지 못한 점들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장에서 부정선수의 시비로서 또 공무원들이 많이 앞장서서 맡은 담당자들이 더 난리를 피고 서로 싸우고 완벽하게 거짓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서를 위장하고 조작한다는 어떤 설까지도 우리군 지역에 여러 가지로 지금 널려져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앞으로 이런 부정선수 시비를 일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네, 금년 계획에도 매년 김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선수들 등록을 15일까지 등록하고 상대면에서 와서 확인하고 또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그 부문은 더 보완해서 내년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발전육성기금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답변이 말입니다.
벌써 예산이 선지가 오래되었는데 의원이 꼭 질문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적극적인 자세가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승학 의원   그럼 아까 김대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민의 날 행사가 용인군청과 용인문화원이 공동 주체한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용구문화제는......
양승학 의원   근데 용인군청의 담당실무과장으로서 말입니다. 용인군청의 행사가 너무 체육행사에 치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문화행사가 주를 이루는 용인 군민의날 행사가 되어야지 바람직하지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글쎄 저희는 군민의 행사가 전 주민이 참여하고 또 흥을 돋우는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체육행사가 예전서부터 내려왔고 체육행사를 통해 가지고 물론 좋지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화합하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체육행사에 치우치지 않나......
양승학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행사를 알차게 함으로 해서 어떤 군민의 정신이 맑은 정신에서 좋은 운동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육성지원책이든지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용인군민의 행사가 체육행사만이 아닌 용인군민의 정신문화행사로 발전계승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본의원이 군문화발전 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내용이 이런거지요, 맨 처음 목적은 우리 용인군 출신 학생들을 유능한 학생들을 타 부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지원책으로 세웠던 예상을 했던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네, 그렇습니다. 체육특기자를 포함해서......
박용중 의원   그랬는데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이것은 교육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총 계획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아닙니다. 공익재산으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 이사장이 선출되고 이사가 15일 이내에 선출이 되면 거기서 운영되는데 거기서 우선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하게 되고 5천만원 이상이 우선 허가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문제가 내포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고 우선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군 조례로 해가지고 적립을 금년에 시켜놓고 10억 이든지 15억 적립 후에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은 그때 제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용중 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양의원이 질문은 했습니다마는 공익재단 설립은 5천만원이 우리군비를 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군비를 어떻게 장학재단에서 넣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박용중 의원   그러니 어려우니까 운영조례를 만들겠다...... 이 예산이 말이지요 추경을 4회까지 했습니다마는 2회나 3회때 선것도 아니고 작년도 12월 26일 본예산이 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 10개월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운영조례 설치를 안 되어 있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년 말까지는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다음 회의때 본 예산 다룰 적에 그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박용중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4억이라면 용인군 예산에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거예요, 계획도 없이 10개월 동안이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네, 죄송합니다.
박용중 의원   빨리 추진을 해서 운영조례를 만들던지 그 안에 몇 회의 임시회를 했습니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내년도 어떻게 넘길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계실 것입니까? 문화 공보실장이......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다음 회기에 운영적립금 조례를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해 가지고 금년말에......
박용중 의원   그런 차원에서 각 실과 소장님들이 자기 소관 것들은 책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사용하고 운영조례를 해서 그 안에 조례가 통과되어 어떻게 해야지 날짜만 보내는 행정 아닙니까 이것 좀 금년내에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모든 요즘 행사를 다녀보면 용인애향가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애향가를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고 교육청이 많은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용인애향가를 모르고 행사때 애향가를 모르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왔으니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임의원님이 질문하실 사항에 많은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색사업이라 해 가지고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양승학의원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쯤 수립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그 적립금 조례를 다음 회기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예산은 섰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집행부는 어떤 예산을 세워주면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 안 해요 의원들은 주민대표로서 주민 여론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집행부 나름대로 하지 말고 의원들과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요소요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셔야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통과시켜야......
양승학 의원   언제 우리의원들 의회 생각해 봤어요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잘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질문은 요약보다도 총괄적인 지적을 해서 2회 3회씩 지적하지 말고 해주셔야지, 보충이라 자꾸 하지 말고 또 본회에 질문은 어디까지나 의제에 한하는 것으로 질문되어 있지 의제로서 제출되지 않는 것은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의장님 오늘은 질문시간에 답변을 듣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 지금 물을 수가 있고 그럼 의제를......
○의장 남용희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우리가 무엇을 질문한 안건하고 질문하지 않는 안건외에는 의제에서 삼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김대숙 의원   의장님 알겠습니다. 관계질문만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의장님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뜻은 본 회의장에 질문을 해도 실천을 하지 않고 검토기간이 3년이 가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 말을 듣습니까?
○의장 남용희   거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의제에 한해서는 하시되 의제가 아닌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양승학 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본 회의의 의사진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토지등급 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토지등급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골프장별 필지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비목과 품의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년1회 토지등급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내무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거 토지등급가액과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 인상율에 의거 인상조정하며 토지등급 조정시에는 용인군 군세부과 규칙 제91조에 의거 과세시가 표준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용인군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도에 승인을 받아 최종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군 전체토지등급은 130등급입니다. 평균 130등급에 평방m당 가격은 2,540만원이며 골프장에 평균등급은 149등급으로서 평방미터당 가격은 64만원입니다. 등급은 19등급이 넘습니다마는 가격은 3,870원이 더 많아서 전체토지 등급가액에 2.5배에 해당되는 금년부로 현재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종합토지세와 종합토지세에 따른 도시계획세 국세인 교육세를 포함해서 종합토지세 관련된 세금이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골프장에 부과한 세금으로 41억 그래서 약40%에 해당되는 종합토지세를 골프장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서 용인군에 골프장이 12개가 가동되고 있지요.
○세무과장 김학영   12개 중에서 비과세 2개해서 10개 골프장이......
이정문 의원   그럼, 10개 골프장 등급이 다 같습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신설골프장은 기존골프장 보다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장한지 오래된 골프장은 우선 등급이 높고 개장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는 좀 낮습니다. 그것은 임야인 상태에서 조정을 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골프장에 잔디라든지 이것이 성숙되어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낮고 또 다시 예를 들어서 레이크사이드는 분당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나 태광이나 한성이나 수원C.C는 주로 도시 서울과 수원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 오산C.C나, 프라자, 양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프장에 인근골프장에 인근토지하고 비교를 하면서 기존골프장은 신설골프장보다 약간 높고 도외지에서 가까울수록 그리고 골프치는 분들이 좋은 골프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는 약간씩 높다고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문 의원   제가 아는 것으로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이크사이드나 기흥은 한성하고 태광, 수원C.C하고 토지등급을 따지는데 잔디가 뭐 심은지가 오래되고 안되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 프라자나 쉽게 얘기해서 교통편이 나쁘다하는 양지나 한원C.C나 이런데도 토요일, 일요일은 얘기할 것도 없고 평일 부킹하는 것도, 주일 내지는 2주일전에 부킹을 해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잔디하고 관계없이 토지등급을 따지는데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서울이 가깝고 서울이 멀고 따지기 전에 교통편이 나빠가지고 똑같이 손님이 가까운데 많고 먼데 적다고 하면 그런 기준이 되면 되지마는 세무과장께서 새마을 과장님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일부킹도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은 골프장 사업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토지등급을 균일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토지등급을 상향하는 것은 바로 세금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감안해서 평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근 토지지가 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평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또 한가지 새마을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레이크사이드 같은데는 36홀을 만들어놓고 퍼브리 코스라고 해서 회원권을 못 팔고 있고 정기코스 하고 아마 36홀짜리가 레이크사이드 하나 같은데 지금 수원, 태광, 이런데도 27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왜 36홀을 만들어놓고 퍼브릭코스 기준에다가 돈도 덜 받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장에 현 종류가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제 골프장, 대중 골프 과거에는 일반골프장 2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일반골프장, 대중일반 골프장 이렇게 해서 3가지로 현재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대중화 시책의 일환으로 지금 레이크사이드는 당초에 그러니까 88년도에 승인받을 적에 일반골프장 즉 회원제가 아닌 일반골프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특권층 또는 돈 많은 문들 하여간 일반대중이 아닌 특별한 분들만 치시기 때문에 일반대중들도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겠다는 정부시책에 일환으로 36홀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대중골프장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대중 골프장을 운영할 때 토지등급 매기는데 일반 이런데하고 똑 같습니까?○세무과장 김학영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서 5배를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일반토지보다......
이정문 의원   아니 그런데 18홀 퍼브릭코스 도는 것하고 똑같으냐구요?
○세무과장 김학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은 5배를 증과를 하는데 레이크사이드는 일반골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토지로서 과세를 하는데 누진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액이 5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것의 5프로를 평가액에 등급가액 전체로 환산해서 그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원제 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같은 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레이크사이드 면적이 적었을 경우에는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레이크사이드 면적이 적었을 경우에는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평가액이 많기 때문에 같은 율을 적용을 받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토지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지요? 등급조정도 1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때는 우리 군에서 실과장님들하고 우리직원들하고 어디부터 같이 합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용인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한 명씩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묻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조원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회원에 대해서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취득세는 회원권을 구입함과 동시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조원행 의원   전부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기네들은 가산세를 안 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찾아서 가산세를 매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행 의원   비과세는 어디어디 골프장이예요? 
○세무과장 김학영   보훈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88골프장이 있습니다.
조원행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비과세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고 하는 것을 비과세로 보는데 88같은데는 타 골프장하고 똑같이 합니다. 아무리 보훈단체에서 하지만 용인군의 교통체증도 유발시키면서 그렇다고 해서 값도 싼 것도 아니고 그것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학영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행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원행 의원   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는 거란 말이예요,
○세무과장 김학영   조원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과거부터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황신철 의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실과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성의껏 답변하는 과정에 늦게 참석하시는 지도소장은 통로가 없어서 여기를 거리처럼 헤매고 드나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중히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답변을 하고있는 과정에 본회의장 가운데를 술 취해서 헤메는 것처럼 방황하는 듯이 헤메면서 가운데로 가십니까? 사실 남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오늘은 방청석에 얼마 안 계시니까 다행이지만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다 라고 하면 얼마나 남사스러운 일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위생검열 및 음식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검열은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열 및 수시로 검열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내용은 시설 및 종업원 위생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골프장에 대한 위생점검은 92. 3. 2 ∼92. 3.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10개 골프장 76개 영업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양호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음식가격은 1981. 7. 14일자로 시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음식물가격은 표시가격 규제대상에서 해제되었으며 위생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음식가격을 정한 후 가격표시를 게첨하고 가격을 준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위생검열 가셨을 때 전원이 보건증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 당시에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정문 의원   1년에 한번 정도만 하시는 거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제가 일반 대중음식점이라고 그러지요, 이런데는 군에서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주치고 시시한 사람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저희 지역에서 대중음식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보건증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가 되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몇%가 되면 영업정지가 되고 몇%가 되면......
이정문 의원   두번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두번 적발된 때는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용인군에 보건증 없어가지고 정지업소가 1년에 몇건 정도가 됩니까?○사회과장 임희창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문 의원   너무 많은 숫자라 파악을 못하신 거지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영업정지는 금년에 없습니다.
이정문 의원   골프장에도 보건증을 전부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점검당시에 보건증 소지가......
이정문 의원   골프장에 그늘막이라고 합니다.... 5홀 끝나면서 거기에 장사하는 아가씨들도 다 보건증을 갖춰야 되지요? 거기도 우동팔고 커피도 팔고 그러는데 보건증을 갖는게 정상이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보건증을 갖는게......
이정문 의원   예를 들어 수원C.C나, 양지C.C에 큰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안 나와서 캐디가 나와 그 식당에서 가운을 갈아입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도 못 들으셨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골프장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문 의원   감히 못 들어가시지요? 군의 과장님 실력가지고 감히 들어가시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나갈 때는 그런건 없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1년에 한 번한 것 가시고 이 사람들 편법쓰는 것하고 대중음식점을 하는 이런 서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가는 것 못 들으셨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글쎄요. 저희가 점검을 할 당시에는 미소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시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미소지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실께 아니라 과장님보다 제가 골프장을 더 많이 갑니다. 1년에 한번정도 나가 사람들 나갈 때 저희 나갑니다하고 나가든가 직원이 연락해 주든가 해서 보건증 가진 사람만 장사하고 피했다가 우리군에서 나가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가운을 입고 일하는 것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음식가격을 수원C.C 수영장 임대해서 가격 조금 올리려고 하니까 잘 안돼서 못 올리고 그랬는데 골프장은 자율화입니까? 자기네가 시중에서 500원 하는 것 3,000월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로서는 법적규제가 없고 행정지도로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지도를 어겼다고 해서 저희가 규제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예를들어 같은 종류의 우동을 시장에서는 1,500원을 받는데 3,000원을 받는 것 말입니다.
이정문 의원   우동은 그럴 수 있습니다. 계란하나 더 들어가서 비쌀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자판기에 음료수가 있지요 이것도 더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판다고 해서 가격을 소매가격보다는 더 싸게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시중에서 500원짜리가 3,000원이라면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일반공산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위생계에서 공산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이래라 저래라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있고 그것이......
이정문 의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정문 의원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때 하기로 하고 과장님 위생검열을 월요일에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 해주셨는데 저희가 같이 나가서 진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는가? 나가실 때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보시지요 저희가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어느 날 가자 그래서 나가면 진짜 보건증을 전체가 갖고 있는가 위생실태가 잘되는가? 과장님 답변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사회과장 임희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대답해 주는 것도 검토한 후 안된다 그럴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임희창   위생검열은 관계자가 하게 되어있지 아무나 가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문 의원   우리가 가서 위생검열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들 옆에서 본다는 건데......
○사회과장 임희창   가서 위생검열을 한다는 건 어려운 말씀이고 가서 입회는 하실 수 있지요? 조합자체는 폭주되는 업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생기는 조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끼리 편의를 제공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업무도 도와주고 자기들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참고로 하시고 다음 질문할 때 조합원들의 얘기를 다시 전해 드릴테니까 조합의 불편함이라든가 조합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사회가 소관에 대해서 조원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아까 과장님 골프장에 위생검열 1년에 5일해서 한번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현재 골프장에 l1개 12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10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조원행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건증 발급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금년에 발급된......
○사회과장 임희창   요즘 발급된거요?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통계도 거기 있을 겁니다.
조원행 의원   통계는 볼 수 있는 거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그것을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사회과장 임희창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언제까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날짜는 빠른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용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393번(구성-수지)및 국도42번(용인-기흥)선 도로확장공사가 준공단계에 있는데 주민보호를 위한 신호등 설치계획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수지간 393번 지방도에는 구성면 보정리 연원부락 앞 외 3개소 69,000천원, 용인-기흥간 42번 국도에는 용인읍 헌병초소앞 외 15개소 348,000천원으로 총 소요예산 417,000천원을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소요사업비 전액의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 설치된 신호등이 주민보호 및 군민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주차장 시설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또한 장기계획 수립여부는? 견인차가 2대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견인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관내 신호등은 용인읍 김량장리 사거리의 2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가 확장되고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신호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기존의 신호등은 교통공안상 문제를 용인경찰서와 협의 검토하여 설치한 것으로 향후 주민보호와 교통소동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장소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2년 9월말 현재 용인군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000여대로서 주차장은 84개소에 주차가능대수가 16,452대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3년도에 경안천 고수부지외 3개소주차장 26,714평방미터 설치하여 1,69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1,244백만원을 92. 9. 16 경기도에 보조요청 하였으며 확정되는 대로 93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새 질서 새 생활 실천추진 함에 있어 관내 견인지역은 11개소 연장 7,150m로서 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소형렉카차 1개의 견인실적이 27건이나 반면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4,832건으로서 4,832건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대형견인차 1대를 증차하여 불법주정차 위반자에 대대적 단속효과가 큰 견인을 위주로 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과장님 여러모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호등 문제 답변이 아리송한데 지역경제과장님은 기흥읍 부읍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흥읍 말씀드리면 지역을 잘 아실 것 같아서 기흥읍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갈 사거리에서 구성쪽으로 가면 국도유지건설사무소라고 아시지요? 거기에 제가 직원하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차량이 하루 들락날락 거리는데 50대입니다. 이쪽 용인방면으로 오실 때 보면 녹십자 있고 수원골프장 있고 강남대학교 있지요? 거기 신호등설치 전부 설치됐지요? 그리고 신갈사거리에서 구성 방면 나가다가 신갈국민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그 정문에 신호등이 설치됐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거기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런데 하루에 차 70여대 들락날락 거리는데는 신호등이 되어 있고 아침 등하교길에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또 녹십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 출퇴근차 내빈들 가는 것 따지면 전부 50대∼7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곳에는 되어 있습니다. 강남대학교 아침에 하루 I0대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거기는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거기에 있는게 정석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갈국민학교 앞에 해 주는게 정석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앞에는 자비로 설치한 겁니다.
이정문 의원   자기 자비 들이면 내 집 앞에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그것은 경찰서에서 교통공안상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나서 가능합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녹십자 앞에도 자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포곡면 자연농원내 도로에 자비로 설치하고 이동면 은화삼골프장이 자비로 해서 3개소를 자비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호등이 7개소를 예산이 1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신갈 상미부락 입구에 18,000천원 그 다음에 구성면 마북리 삼가동 부락입구 18,000천원하고 2회 추경에 기흥읍 수원C.C에 18,000천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1개소 10,000천원이 예산으로 확보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7개소에 1억원 밖에 사업비를 확보 못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3개소에 45,000천원 밖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통공안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잘못된 점은 9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신갈국민학교 학생들을 위해 예산이 안섰네요? 중학교도 함께 있는데 신갈중학교 같은데도 기흥중학교도 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통 4,000명이 들락날락 거리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신호등이 없고 차량 50대, 70대 다니는데는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신갈국민학교 앞 설치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중학교 앞도 설치계획 해 보세요.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다 예산을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같이 협의했는데 일을 그따위로 합니까? 어떻게 같이 협의한 것이 8,000명씩 다니고 그러는데는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고 50∼70대 다니는데는 신호등 설치를 한다는게 군하고 경찰서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단순히 들어가는 차량만 따지는게 아니라 도로교통량까지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도로교통량은 구성, 수지 이런데 교통량보다는 용인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다만 수원C.C에 있고 강남대학교에 있고 거기에 같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 군에서 주실 때는 과장님이 진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해야지 경찰서 얘기만 듣지 말고 심지어 막말로 빽이 있으면 신호등 설치하고 주민이 필요한데는 신호등 설치한해도 됩니까?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갈중학교, 기흥중학교에 같은 길을 학생들이 다니는데 신호등은 설치 안 해 주고 엉뚱한데다 예산 세워서 예산 다 쓰고 신갈국민학교가 제일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잘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군수님이 기흥에 오셨을 때 말씀드리고 지역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한달에 26대 견인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총 27대를 견인했습니다.
이정문 의원   견인차 들여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작년도에 들여오고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수배정 요청은 했습니다.
이정문 의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렉카사업하는 분들이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많습니다.
이정문 의원   수원시에서는 렉카사업 하는데 한대가 하루에 끌어 들이는게 20대∼30대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차 2대 가지고 1년에 26대를 끌어 드렸다. 그러면...... 기사 월급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월급은 나가지요.
이정문 의원   26대 끌어놓고.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저희가 견인실적은 27건밖에 없습니다만, 총 단속건수는 10,709건이 됐습니다. 스티커 교부한 것이 4,832건이고 계도한 것은 5,856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26대를 끌고 기사 봉급주고 비싼 차 사서 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견인해야 되는데 저희는 계도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정문 의원   계도하는 측면으로 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갔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지요? 저희 기흥에는 외지차들이 와 가지고 길 한가운데다 막아놓고 가서 1시간 2시간씩 주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싸우고 그러는데 저희가 견인차 2대가 1년에 26대 그것도 견인차 2대가 모자라서 못한다 보고 1년에 26대 한달 봉급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거 타군에다가 팔아 버리지요. 지금 기흥읍을 중심으로 얼른 알아 듣기 쉽게 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기흥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갈사거리에서 라이온스 건물있는데까지 죽 보면 한쪽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대숙의원 집 가는데와 홍덕장 골목 한쪽에다가만 그어져 있는데요, 먼저 질문했을 때 군수님이 신갈에 오셨길래 그 골목에 모시고가서 말씀도 드렸고 군수님도 오래됐는데도 아무 말씀도 없고 매일 밤마다 싸웁니다. 싸우는게 상권때문에 그런다면 양쪽에다가 전부 차선 그려놓고 흘수날, 짝수날 이렇게 해주면 서로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견인차를 대기시켜 놓고 흘수날, 짝수날 차선까지 그어 왔는데 홀수, 짝수날도 몰아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킨다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견인해 가야됩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실 때 주공쪽에서 이리 내려오고 여기서 주공쪽으로 올라가다 좁은길에 양쪽에서 내려오다 중간에서 만나면 서로 양보만 해 싸우는데 싸우는 사람 잘못 아닙니다. 양쪽에 차 세워 놓은 사람 잘못인데 양쪽에다 차 대 놔 가지고 중간에서 만나서 서로 싸우고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저녁때 2∼3건씩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양쪽에다가 차선 그려서 그렇게 홀수, 짝수날해서 견인차 대기시켜 놔 가지고 질서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기흥읍에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통행을 해달라 그 다음에 지금 45도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1차선을 해서 양쪽으로 주정차하는 것으로 검토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건 저희들이 읍사무소 앞에서 저 위에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견인차를 상주시키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견인차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저녁마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저녁에는 사실 근무를 못하고 근무시간이라도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1년에 26대 끄는 차들을 차라리 팔아버리고 지금 신갈에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견인차 많습니다, 이런데다 차라리 주고 군 수입을 올리던가 해야지 괜히 차 2대씩 놓고 1년에 26대씩 끈다는 것은 진짜 누가 들어도 주민들 욕먹을 소리입니다, 이것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문제도 틀림없이 이 지역 간담회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은 우리 의원들하고 라고 하시던지 각 읍·면장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설치될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건설과장님이 병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흥읍 신갈 국민학교 뒷편 도로에 잡상인이 많아 학생의 통학에 불편을 주고 차를 무단 주차하고 있어 거리질서에 많은 문제가 있고 지역상권보호 차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새 질서 새 생활 확립을 위하여 각 읍.면에서 단속반을 편성,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흥읍에서도 10개반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미흡한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신갈국민학교 주변에 대하여는 상행위 차량의 견인, 또 청원경찰의 고정배치 등 특별히 관리하여 잡상인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운학리 와우정사 입구부터 원삼면 경계까지 약 1km 구간내 급곡선도로 4곳을 폭 1m전후해서 길이 5∼10m정도 덧붙임 포장하여 사고를 예방키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용근 의원이 질문하시기 전에는 건설과에서는 경기도와 도로구조내에 맞는 구심력에 대한 편급의 여유폭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중인 지방도 용인-백암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로 시행청인 경기도에 도로구조에 맞게 건의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용인∼백암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운학리∼원삼면 사암리 공사 연장은 3,600m 되겠으며 폭은 8.5∼포장폭은 평균6.5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4월 16일부터 92년 12월 12일까지 입니다. 시행청은 경기도 시공자는 광명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권보호차원에서 거리질서의 잡상인 단속의 실무가 지금 어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건설과 토목계 담당이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거리질서 때문에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 토목계가 각 읍면에 거리질서에 대한 잡상인 단속을......
김대숙 의원   기흥읍에 10개반 30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김영배   10개반 30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기흥읍에다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김대숙의원님이 지적하신 골목보다도 대로변에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김대숙 의원   지금 말이지요, 거기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먼저도 질문 속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신갈국민학교 뒷편으로 해서 드림랜드상가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도 상인들이 차를 한쪽에다 대고 또 물건을 진열하다 보니까 도저히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을 건설과장님이 안 나와보셔서......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김대숙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기 위해서 그 현장을 어제 가보았어요.
김대숙 의원   가 보셨지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지요 아이들이 등·하교하면서 다닐 경우 굉장히 혼잡해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고 그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오용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5m 넓이의 길이 곡선길이나 마찬가지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12월 12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오용근 의원   그럼 덧붙이기를 도에다 요청을 채서 그 예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예산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도로 구조령에는 법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로구조령에 맞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심력에 의한 편급의 여유폭이라 해서 곡선 부분에는 그전부터 여유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시공자와 경기도에 기존 오용근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건설과에서 경기도하고 그 내역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근 의원   그렇다면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신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를 덧붙이기를 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12월 12일 이전까지 그게 다 준공됨과 동시에 그런 것도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내사면 강림빌라에 대한 문제점 및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준공처리된 사유 및 준공처리한 근거 및 이유를 설명, 해명 해달라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강림토건이 건축한 내사면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강림토건(주) 한명철 사장이 주택은행 용인지점에 해결방안을 유임한 상태에서 주택은행에서 입주자와 강림토건(주)과의 수차에 걸친 회의결과 하자보수 공사에 대하여는 주택은행에서 해결해 주는 것에 합의하고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은행과 입주자 모두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토지주 매매가능, 매매가격 4억원) 인식하고 입주자들 또한 미준공시 입주자들이 당할 불이익과 법적보호를 위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대민 행정을 위해 본 건물은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한 건축사 수입사항 건물로서 건축사법 제23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조사내용에 의거 건축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강림빌라와 같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강림빌라에 대해서는 5개면에 다니면서 계속 사기성을 농후하게 띄고 있기에 주민들의 불이익을 없게 하기 위해서 신규허가나 준공시에는 반드시 본의원한테 상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몇 번씩 걸쳐서 해 가지고 답변한 바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처리 안된 사항이 많은데도 집행부 건축계 계장인지 아니면 주택과장님이 하신건지 모릅니다마는 그저 그 사람들이 와서 입만 잘 벌리고 처신만 잘하면 기껏 본의원이 얘기했던 것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강림빌라가 말로 앞세워서 분양을 해 팔아먹고는 도로를 안 내주어 심지어는 이사를 한 심한 불편과 시장을 봐 가지고 집에를 드나드는 공간도 너무 좁아 모로 들어가는 이런 실정 및 애로점, 제가 수렴한 사항을 가지고 그 해결을 해 주어야만 준공되도록 강림사장한테 요구한바 있는데 그 사람이 요리조리 요령만 피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놈을 키워주는 셈치고 준공을 해준 집행부 자세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택과 건축계에 부분적으로 들으면 허가가 되지 않을 부분에도 허가가 되고 날로 심한 주민들의 언성이 깊어오는데 그런 것은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함부로 나거나 안날 장소에 나거나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발언이 오가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라고 강림 준공건에 대해서는 지금 본 의원한테 상의도 안 해보고 준공한데 대해서는 잘 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지금 황신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인허가관계는 앞으로 세심히 분석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펴 나가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현재 준공됨으로서 주민들이 다닐 수 없는 불편한 도로 또 1층을 지층으로 팔아먹은 사기성 불이익에 대한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그래서 저희도 강림빌라의 건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이 92년 1월 12일자로 공증담당변호사 서정환에게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그럼 인증서를 제출해서 준공을 해야되겠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요구했던 준공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잘잘못과 미흡 되었던 과정을 다 완료시켜주는 조건으로 꼭 본의원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본 회의장에서 과장님이 답변한 적도 있는데 누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준공을 해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그 사항은 제가 인수을 받은지가 얼마 안 되어 파악을 안 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니 실과 과장님들이 다 업무 인수를 받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모른다하는 도피적인 처세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실과 과장님들이 그 과에서 지속적으로 몇 년을 계시지 않으면 매일 이런 답변을 대체하고 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틀림없이 건축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도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해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일방적으로 준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준공했습니다 하는......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하고 군의 원들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를 해도 실천성 있는 집행부가 되고 담당과장이 제지를 하고 컨트롤 해주어야할 입장에서 이것은 밑에서 윗사람이 밀려가는 실정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게 느끼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림빌라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오히려 준공처리를 안해주면 입주자들이 불편을 더 많이 느끼고......
황신철 의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장 거기서 제일 큰......
○주택과장 임용규   황신철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거부한 것은 아니고 사실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신철 의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요구했을 때 답변은 시원하게 나왔는데 준공하기 전에 말이라도 준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왔고 합의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 한마디를 어려워서 안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럼 주택과장님 도로가 좁아서 주민들 말썽 많은 부분이나 지층을 1층으로 팔아서 불이익은 받은 부분이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공증각서를 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염려를 안 하시더라도......
황신철 의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성이 농후해 가지고 움직이는 처세인데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용인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준공했다는 사실은 너무 잘못된 과정입니다. 앞으로 담당계장들 과장님이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번회기 회외록서명의원을 선출토륵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거 김화수의원과 김대숙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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