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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시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위기 상황의 사전진단을 통해 위기를 차단하는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448억 3000만 원, 지출액 3995억 2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68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1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2억 6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5억 3400만 원, 지출액 310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82억 2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0억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63억 4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5억 6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건이며 축산과에서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추진으로 3억 2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50억 8800만 원 중 명시이월 35건에 134억 49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51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 4건에 6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1204억 9800만 원에 대하여 1236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16억 88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18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1204억 9800만 원 중 1017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18억 33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26억 8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59억 7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2147억 9500만 원에 대하여 2167억 1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140억 8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25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2147억 9500만 원 중 1374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43억 93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25억 7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42억 6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4억 3300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4.1%로 2020년도 3.2%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 수납액은 출장여비 환수금으로 13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9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반도체산단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8쪽 산단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506억 8882만 원이며 그중 2097억 4061만 원을 지출하고 155억 307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억 90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부터 460쪽까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8억 7306만 원 중 56억 1941만 원을 지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등 1억 7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43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58쪽 중단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3204만 원, 459쪽 중단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비 3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4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69억 6149만 원 중 596억 2893만 원을 지출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71억 98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468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61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억 7453만 원, 462쪽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26억 5500만 원, 463쪽 상단 생활공해관리사업 1억 69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6쪽까지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37억 284만 원 중 1108억 95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억 93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65쪽 중단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3155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비 6억 5376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11억 2129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68쪽까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6억 1749만 원 중 25억 96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43쪽 세입은 323억 7220만 원을 수납하였고, 693쪽 세출은 예산현액 323억 7463만 원 중 294억 2931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21억 661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2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93쪽 중단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비 3265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648쪽 세입은 3억 8766만 원을 수납하였고, 697쪽 세출은 예산현액 1억 4681만 원 중 1억 39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50쪽 세입은 190억 6848만 원을 수납하였고, 700쪽 세출은 예산현액 190억 1246만 원 중 14억 3104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60억 58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15억 2272만 원입니다.
다음은 788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1억 832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20년 대비 2억 1095만 원 증액된 133억 19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기흥저수지 녹조 제거제 그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살포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녹조 제거제는요. 기흥저수지는 녹조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또 녹조가 전반적으로 끼는 게 아니고요. 정체수역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 하수처리장 방류하고 나오는 쪽이나 정체된 쪽에 녹조가 살짝 낄 경우가 있으면 그때 저희가 살포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1회 정도 했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확보된 물량이 있어서 그걸 1회 살포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1회 살포하신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박희정 위원   8월 2일에 계획됐던 거는 살포하셨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박희정 위원   8월 2일에 계획된 건 살포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희정 위원   그걸 집중적으로 녹조 있을 때 2주에 한 번씩 점검하신다고 사실은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2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녹조는 한시에 몰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폭염 때문에.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사실은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제거제 금액이 남아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너무 많은 제보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금액을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그거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은 농어촌공사에서 측정하는 게 있어요. 녹조 많이 생길 때 측정하게 돼 있는데 그때 아마 그 내용을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저희는 육안으로 수시로 녹조 갈수기 때 그때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순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점검하는데 저한테는 끊임없이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사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녹조가. 
그러면 그 기간에 집중해서 살포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창집   살포하면 보통 보름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게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니라 녹조를 일단은 죽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밑에 가라앉았다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죽은 게 가라앉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 오염물질이거든요. 그게 다시 또 녹조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뿌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타이밍을 봐서 그때 살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다고 봐지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저수지 전체에 녹조가 다 껴서 악취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최근 6, 7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집중적인 기간에 조금 더 살펴보시고, 이렇게 금액이 3분의 1 남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폭염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해도 3분의 1까지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살포한 계획서를 제가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번 계획밖에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어떻게 살포했는데 21년도부터 계획서 저한테 세부 사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체를 처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장창집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예.
○환경과장 장창집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세부 사업이 총 10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렌더링 처리비, ASF 방역물품 구입비, 장비 임차, 대응동 컨테이너 쭉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은 게 뭐냐 하면 작년 말에 ASF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 멧돼지를 포획하면 한 두당 포획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대략 국비 20만 원,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 해서 40만 원 정도 보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멧돼지를 잡아야, 그러니까 포획을 해야지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치는 날이 많으니까 이 건의사항이 들어가서 일일 4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긴급하게 그 돈이 내려온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야간에 멧돼지 포획을 수월하게 하려면 야간투시경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 돈이 4770만 원이 12월 말에 예산에 없는 돈이 내려와서 두 건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2022년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이거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이 예산은 두 가지는 작년에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래서 올해에 다 집행이 됐고, 올해 전체적인 예산을 말하시나요? 
신현녀 위원   예.
○환경과장 장창집   작년에는 1억 677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에 비점오염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용인시에서 비점오염 시설 유지 연구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용역에 포함되는 내용이요? 
신현녀 위원   예.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 용인시의 비점오염 시설이요. 장치로 해서 하는 비점오염 시설이 있고 습지형 비점, 
신현녀 위원   자연식이지요, 그게? 
○환경과장 장창집   예.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습지형 같은 경우에는 습지가 그냥 설치됐다고 해서 바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풀이나 식물이 자라면 그런 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 물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설치돼 있고요. 
비점시설 장치형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거기 슬러지 같은 건 빼주고 또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 거기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혹시 습식, 자연식이나 기계식이 각각 몇 군데씩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장창집   비점시설이 지금, 
신현녀 위원   비점오염 시설이.
○환경과장 장창집   자연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
○환경과장 장창집   습지가 12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치형은 37개소 정도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총 그러면 50개가 안 되는 거네요, 49개? 
그럼 점오염 시설은 어느 정도 있어요? 
○환경과장 장창집   점오염은 하수처리장에서 설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점오염원이고요. 비점오염원 시설은 도로나 농지 이런 데서 나오는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리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시설이 비점오염 시설이 되겠습니다. 
점오염원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점오염원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거를 몇 개라고 표현하기는 그런가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환경과장 장창집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용인시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다 점오염원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 대대천 오염 하천 정화사업을 제가 봤는데요. 물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2015년에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 12월 공사가 착공됐고 여기 보면 올 12월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많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창집   생태하천사업이라는 게 사전에 행정절차도 오래 걸리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거기에 하천에 있는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과정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협의가 지금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공사하는 기간은 짧은데 사전 절차하고 토지매입 그런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예산이 증가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아무래도 시설 설치 공사비나 토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갈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그렇게 중복이 됐는데 제가 지방재정법을 찾아봤더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중복으로 되는 것은 진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중복된 게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사장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환경과에서 묶고 있어서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장창집   사실은 이게 예산이 환경과에 수립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태하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생태하천과에서도 본인들은 열심히 추진하고 싶지만 이 사업 특성상 이게 단시간 내에 공사가 발주돼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당시에 예산을 계속비 같은 경우로 편성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거는 아마 매년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집행이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해서도 집행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다가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불용 처리돼서 그다음에 또다시 편성되고 그런 사례가 반복된 게 사실입니다. 
신현녀 위원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창집   이 사업 추진상 저희가 빨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아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서요. 2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17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전문위원님 세출결산책 부탁드립니다. 다른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아서요. 
세출결산책 1476쪽입니다. 
여기 내역 보시면 2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17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라고, 세부사업명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뭐냐 하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예산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1건에 744만 3000원이 지급됐어요. 이게 신청 건수가 저조하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 저조한 이유가 신고를 해서 저희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보상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민원인들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저조해서 그래서 1755만 원의 잔액이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는 다른 지역의 조례안을 보면요. 우리 조례안을 보면 ‘주민등록법상의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용인시민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안을 보면요. 관내, 그냥 관내에요.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분도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짓거나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법이 지금 문제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한정된 보상밖에는 못 받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점 짚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장창집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중에 고려해주시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용인시민만이 아니라 용인시에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사실은 이게 조례안이 다른 데도 보면 그 지역의 시민, 한정된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례안 만들 때 중복 보상 못 받는다는 그런 항목을 하나 넣어서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회계연도 결산서2 있거든요. 성과보고서인데요. 환경과에서 보면 성과보고서를 2021년도에 달성한 성과를 4건을 이렇게 하셨네요. ‘민간단체 환경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환경문제 해결 및 주민 인식 개선’ 이렇게 해서 21년도에 달성 성과 4개 사업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민간단체 환경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환경 문제 해결 및 주민 인식 개선’ 정책사업 목표가 이건데요. 여기에 성과 달성하는 측정산식이 지원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보조금 1억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그건 1억이 다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특별대책수질정책협의회라고 팔당 수질관리 정책에 8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팔당수계 정화 활동을 위해서 민간단체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 EM활성액 살포, 흙공, 수생식물 심기, 쓰레기 수거를 하는 그런 단체에 활동 지원을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제거 활동으로 해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하는 거 하고 쓰레기 수거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도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인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제44조제2의 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성과계획을 하고 성과목표치를 달성한 것을 하게끔 하게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는 성과지표 목표 달성은 100% 달성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사업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민간단체 환경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환경 문제 해결 및 주민 인식 개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민간단체로만 했고 거기에 환경개선 사항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주민 인식 개선사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성과보고서는 100%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개량적 수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서 개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거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 쭉, 이행 건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그 외 사업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2개 했고, 그 외 사업으로는 소규모 사업 지원……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역환경 현안 포럼, 그다음에 중간소음 관리 전문교육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소음 관리 전문교육이 여기에 환경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층간소음. 
김희영 위원   층간소음 관계, 이 교육 사업에 대한 거……
○환경과장 장창집   층간소음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들 교육하는, 
김희영 위원   이게 여기서 이 단체가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층간소음에 대한 이게 굉장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교육은 했다 그러는데 정량적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그들을 어떻게 활용했고 그 부분에 대한 차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후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이 사업의 목표에서 맞게끔 이게 성과보고서를 하는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100% 달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께서 잘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입니다. 
용인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고생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성과지표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녹스 보일러 보급실적에 대해서 20년도에는 목표가 5600대였어요. 그런데 왜 21년도는 3000대로 목표를 잡으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까지 지원이 대부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할 가정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줄여서 진행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만 원 돼서 신청자가 많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병민 위원   올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해주시는데 그래도 실적이 5000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목표에 비해서 2060대나 더 넘게 실적을 높였고, 보니까 저번 연도 5회 추경 때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히 용인시에서 철저한 수요검증을 했더라면 신청자분들이 보일러 보급받는 데 좀 더 빠르게 보급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그냥 수요조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대부분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긴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보급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많이 더 줄어든 부분도 있고 보조금 자체도 반액으로 줄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거니까 재작년에 세워졌던 그 수요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요. 이게 사실은 불용금액이 너무 큰 사업이거든요. 불용금액이 큰 사업인데 이걸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마지막에 질문 잘 안 들려서……
박희정 위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불용액이 너무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잡는 이유가 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수소 수요 요구를 할 때 한 200대가량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거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에 원래 잡혀있던 걸 31개 시군에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320대를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시다시피 154대를 작년도에 보급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저희도 이거를 반납하고 싶다,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가 안 되고 보급이 안 되니까 남는 예산도 되게 많고 하니까 반납하고 싶다고 했는데 도에서 반납을 안 해줬습니다. 
거기서도 정산보고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반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저희는 지금 충전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사실은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너무 커지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463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이 변경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업으로 변경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463페이지……
신현녀 위원   464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구체적 사유를 보니까 사업변경 및 취소 건이 발생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게 원래 신청을 저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포곡, 모현, 양지면 일대에 주택이라든가 공공‧민간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진행이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취소하고 새로운 곳을 찾고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역적으로 일단은 정해놓고 그 지역 안에서 주택이나 공공‧민간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찾아서 또 시행하고 이런 것들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는 거지요. 통째로 있는, 
신현녀 위원   그 지역에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할 때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나요, 전결사항?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거는 한 개 사업자에다 위탁을 한 거지요. 위탁을 해서 그 사업자가 전체 이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분들하고 다 모집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설치를 해주는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말에 정산을 보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현녀 위원   왜 변경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대부분의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고 했다가 못 하시는 경우 그래서, 
신현녀 위원   취소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그 지역의 다른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거 변경할 때는 그 변경과정에서 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런 건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건 없고, 그 지역에서 민간 위탁업자가 그러면 마음대로 바꾼…… 그래도 되는 사항인가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처음에 이거를 사업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긴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 전년도에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시간이 길다 보니 이걸 진행할 수 있고 진행 못 하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융복합 관련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이라든가 공공‧민간시설에 대해서 188개소를 진행했는데요. 태양광, 지열, 태양열 이런 사업들을 시설 설치를 하는 보급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억을 반납했어요, 보니까. 9540만 원을 반납한 거잖아요. 국도비를 사실 따기도 힘든데 이렇게 큰돈을 반납한 게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여쭤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요.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까처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와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청자를 다시 받아서 이거를 국비와 저희 시비도 다 포함돼서 지원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렇게 큰돈을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운행차 저공해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예, 운행차 저공해사업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거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요. 사업 내용은 조기 폐차, 경유, 그러니까 경유차인데 5등급에 해당되는 거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저공해엔진 같은 경우로 교체해주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데요. 
저공해를 일반화해서 다 경유차니까 대기환경을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안 좋은 물질들도 더 섞여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맑은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의?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다 다릅니다. 약간씩 달라서 평균적으로 보자면 국비는 56.1%, 도비는 5.0%, 시비가 38.9% 정도 평균 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경유차가 많이 폐차되면 좋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1등으로 지금, 
신현녀 위원   경유차 폐차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열심히 해서 효과가 있었고 현재는 한 2000대 정도 가량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대부분, 이것도 여기 써있는 거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저감장치를 교체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너무 노후화되면 교체를 못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그런 것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보험까지도 안 돼 있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 남겨놓고는 저희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1등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 나중에 내년도 예산 보면 아시겠는데 이제는 4등급까지도 국가에서 포함시키려고 해요. 내년도에는 4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는데 5등급이 되려면 몇 년 정도 되면 그렇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5등급이 되려면 이게 거의 한 18년도 이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신현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어떤 사업이에요? 461페이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게 버스인데요. 경유버스예요. 그거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큰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중형버스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교체하도록 신차 구입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2021년 결산이잖아요. 그때 몇 대 정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총 42대고요. 대형차가 34대, 중형이 5대, 청소차를 저희가 구입했거든요, 시에서 3종.
신현녀 위원   그러면 2023년 예산편성은 되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23년이요? 
신현녀 위원   예, 예산. 아직 23년 모르겠네요. 22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22년 돼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22년에는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더 증액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22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이 있어요. 이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보면 다니긴 하는데 저렇게 해서 얼마나 미세먼지가 저감이 될까. 이거는 언제, 어느 시기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주로?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거는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전년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진행하는데 그때가 제일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이거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가 제일 추울 때잖아요. 
저희가 운영해봤는데 이거를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바꿔서 날씨가 따뜻할 때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효과성으로 따지자면 민원도 사실 발생해요. 
왜냐하면 노면 청소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물 튀기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는 싶은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절충해서 진행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장소는 주로 어디에다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대로지요. 
신현녀 위원   대로에? 거의 대로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비교, 분석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텐데 해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요? 
신현녀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즉각 처리되고 또 금방 바람 불고 뭐하고 하면 다시 더러워지고 하는 부분이라 그래도 안 할 때보다는 도로가 깨끗해지는 건 확실히 청소하고 나면 눈에 띄니까 그때는 좋고요. 좀 시일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예산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적인 사업인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래서 저희도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 보급을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중복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신현녀 위원   461페이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녀 위원   예. 그리고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됐잖아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아까 제가 환경과 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40조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중복되는 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하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난 것은 이것이 정말 피치 못해서 그렇게 중복이 된 건지, 아니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2층 버스 전기차를 사려면 기간을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반 승용차를 전기차로 사도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2층 버스는 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치밀하게 자동차 회사라든가 그리고 이게 대중교통과하고도 협의가 됐는지 궁금해요. 전기자동차를 기후에너지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거 말씀드리자면 버스와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요. 주된 이유가 대중교통과에 저상버스 보조금이라는 게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줄 거라고는 돼 있었는데 그와는 달리 금액이, 보조금이 부족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보조금 플러스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 보조금을 같이 받으면 자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섰고 대중교통과에는 저상버스 보조금이 덜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현녀 위원   그 보조금은 어디서, 국비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렇지요. 거기도 국비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덜 섰고 저희는 제대로 섰고 그래서 저희는 보급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거기서 금액이 적게 서다 보니까 이분들은 두 개를 같이 받으면 거의 9200 정도 되거든요. 9200 정도를 자부담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신청했지만 그게 예산이 설 때까지 좀 늦게 사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이월사항이 벌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출고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업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반도체 부분이 세계적인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중복되는 거는 정말 안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144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미수납액이 좀 있는데요. 보통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는 거는 행정행위를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행정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인데, 보면 미수납액이 9180만 원 정도 있어요. 과징금‧과태료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왜 발생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우선은 저희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김진석 위원   어떤 항목으로 부과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과징금 관련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위반 과징금 부분이고요. 하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또 하나는 전기공사업법 과징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과태료 부분은 13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전기공사업법 위반,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또 하나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한 경우, 그다음에 석유사업 변경신고할 때 미이행한 거, 
김진석 위원   그러면 과태료 미수납액이 기간이 안 들어와서 미수납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지금 안 내고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건 작년 12월 31일 자 기준이잖아요. 그때 미납된 부분이고요. 지금은 다시 더 수납해서 지금보다는 미납액이 많이 줄긴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부분이 세외수입 관련된 과태료 부분은 결손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안 내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여러 건에 대해서 액수상으로는 크고 적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는데,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면 이 부분이 대부분은 기간이 지나면 안 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는 걷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가 전기차나 수소차, 아니면 다른 차량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 경우가 예산이 매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유를 보면 사업 포기나 구매량 감소 이런 일련의 단서들을 달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칭사업이나 자부담 사업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도 그렇긴 한데 시비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구분이 수소차나 전기차는 크기 때문에 우리 부담금도 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불용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그 부분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국도비 내시되면서 일방적인 내시도 있고 우리가 신청하는 것보다 과하게 그쪽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과하게 내려보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거나 불용되어서 예산을 못 쓰는 부분이 발생해서 해마다 반복되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까 염려하셨던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체납징수팀에서 고액체납 관련해서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열심히 수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각 부서가 세외수입을 체납팀으로 다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체납팀이 그 자료를 받을 때 정확하게 부서가 알고 있는 개개인의 문제점까지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어느 누가, 어디에 살고, 연락처가 어떻고, 무엇 때문에 얼마가 미납돼 있다,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실제 걷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현재 처해있는 상황의 여러 가지를 받을 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만이 아니라 전 부서들 것이 다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가급적 부서가 먼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받아주시면 체납팀에서도 향후 체납된 부분을 받을 때 부담감이 덜하고 우리 세입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기후에너지과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146쪽에 미수납액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시청결과에서는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 수거 관련된 부분도 함께 미수납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146페이지 통계목을 말씀해주시면, 
김진석 위원   146쪽에 일단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그중에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미수납액으로 나온 거 그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위원님 저희가 수수료를 12월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1월 초에 저희가 다 수납을 했다. 
김진석 위원   전체적인 수납은 다 된 거고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거기에 과징금 부분이 있지요? 
과징금 같은 부분은 어떤 과징금이며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4개 업체에 부과를 했는데 1개 업체에서 2900을 수납했고요. 그리고 3개 업체에 12월 말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는 1000만 원씩 해서 냈고, 지금 3600이 남았는데 그것은 현재 소송 중입니다. 
김진석 위원   3600이 남은 거 1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1개 업체.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완납을 했고 1개 업체가 지금 소송 중입니다. 
김진석 위원   행정소송 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처인구청에서 소송 중입니다. 
김진석 위원   처인구청에서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결과는 제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00% 다 용인시가 이긴다는 보장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소송에서 패소해서 다시 환급해주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물론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는 부분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거나 우리 쪽 실수도 있어서 이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소송으로 가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가급적 과태료, 과징금은 최대한 결손이나 환급되는 사유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67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쪽에 일반예비비 있잖아요. 보통은 일반예비비를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거 왜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는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이게 일반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그 예비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 20년도에서 넘어온 이월분, 현재 사업하고 남은 금액, 그리고 이자분, 그리고 마이너스 지출금 이렇게 되는데 그걸……
김진석 위원   항목은 집행잔액으로 이걸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미발생…… 예비비로 해서,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비비니까 이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돼야 저희가 쓰고 남은 금액은 지출잔액으로 가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보통 예비비를 그냥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다, 그런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가지고 있고 이게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 
김진석 위원   결산항목에는 집행잔액으로 지금 표기를 하는 거고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김진석 위원   우리 일반회계와 다르게 표기가 돼서, 그러면 현재는 앞서 말씀하신 사업비 잔액이나 이월사업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이 예비비로 지금 가지고 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쓰고 남은 돈이 지금 115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게 예비비고 이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로 다시 이월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내년도에 다시 이월시키는 비용이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그리고 이 돈은 음식물 처리시설비에 쓸 돈입니다. 
김진석 위원   에코타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에코타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진석 위원   그쪽에 이월사업비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가지고 있다가 연차적으로 국비 내시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저희가 이관을 해 줄, 
김진석 위원   다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산이고.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전출을 시켜주지요.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46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신현녀 위원   465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 청소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을 3700 세웠는데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상황이에요,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러니까 지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 
신현녀 위원   예. 많아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통째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34억 9600인가 한 35억 정도 되지요, 예산현액이.
신현녀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예.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런데 실제로 반납한 금액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돈, 그리고 5500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잔액이 사업이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그걸 다 합쳐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커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484번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관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예.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대표적으로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종량제 기계통신비, 지금 아파트에 사시면 음식물 버리는 그게 RFID, 그리고 우편요금, 종량제 기계 유지관리비에서 잔액이 2억 정도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신현녀 위원   이것도 지출잔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게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도 한 4억 5000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년도에 저희가 일 음식물 처리량이 167톤이었는데 21년도에는 164톤으로 처리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5억 원이라는 돈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 게요. 코로나 발생하면서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을 생각해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뭘까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 음식점에 가지를 않지요. 보통 일반가정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양이 적어졌다. 적어지니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줄었다. 그래서 일 3톤 정도 줄다 보니까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5억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또 하나는 466페이지에 용인환경센터 2, 3호기 대보수 사업.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용인환경센터, 
신현녀 위원   2, 3호기 대보수 대체시설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466페이지요? 
신현녀 위원   예. 용인환경센터 2, 3호기 대보수 대체시설사업.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거기가……
거기가 3억 8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호기 대체시설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포곡 금어리에 용인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3기가 있고 각 100톤씩 해서 300톤이 되는데 저희가 1호기에 대해서는 19년도에 대보수를 거쳐서 효율이 91% 정도 나오고 2, 3호기는 2005년도에 저희가 가동하기 시작해서 지금 내구 연한은 20년 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효율이 7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대체시설을 똑같은 200톤을 짓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타당성 조사에 1억, 저희가 환경공단에 기본 설계하고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2억 8000, 이래서 금액이 3억 8000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용역 결과가 11월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그거는 주변영향지역이 어느 정도 반경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소각장인 경우는 폐촉법에 따르면 2km,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용인시 조례안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서 주변영향지역 안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주변 안에 있는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거기 기금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혹시 살펴보셨나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저희가 현재 나가는 주민지원기금이 소각장 두 군데,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가 나가는데 거기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기 지역주민 대표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곡이나, 포곡을 예로 들면 포곡을 자기 회의를 거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만 저기를 다 쓰지 않고 불우 청소년 식비라든지 포곡읍 전체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체에서 아주 특별하게 법에 벗어난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정 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례안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합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기금이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런 부분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결산 467페이지.
여기 보면 식품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식품위생관리 지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있고요. 민간인 식품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하고 개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적정한 거였어요? 
○위생과장 노천배   예.
신현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데는 명지대학교 산업협력단이고요. 이게 시작한 게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번째로 위탁을 하고, 재계약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기 전에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운영은 별 무리 없이 잘되고 있는 거네요. 
○위생과장 노천배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식사문화 개선이 있어요. 식사문화 개선에서 보조금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위생과장 노천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식사문화 개선사업은 안심식당 코로나로 인한 안심식당 지정에 따른 물품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 반납한 부분들이……
신현녀 위원   사업소에다가, 예.
그런데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최대한 쓰다가 좀 남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통 성과보고서를 내잖아요, 결산 때. 성과계획안을 예산 수립 때 작성해서 성과계획안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나와있는 개선방안이나 성과계획서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그대로 담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성과보고서에 나와있는 예산액을 보면 결산서에 보면 맨 위에 성과보고 그쪽 부서에 정책사업에 관련된 성과보고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액을 바탕으로 결산서에 단위사업을 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보고의 예산액하고 단위사업의 예산액이 많이 달라요, 부서들이. 그거는 단위를 누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단위사업을 다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산금액이 달라요. 그런 부분이 계속 부서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관리를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전 부서가 마찬가지일 텐데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서평가나 직원 개개인 간의 인센티브나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든 목표에 관련된 혜택이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그러다 보니까 성과보고서를 형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고 사업에만 치중하게 되고 우리가 결산 때마다 성과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창의성도 떨어지고 성과를 내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안을 냈을 때 성과 보고에 대한 직원 인센티브나 부서별, 성과별 인센티브도 한번 검토하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부서에 창의적인 부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소장님께서도 그런 것도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예, 알겠습니다. 
성과계획 같은 경우에는 개별이나 부서별 성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그걸 가지고 개개인별 성과금을 등급을 정할 때 인사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직원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예산현액은 2266억 400만 원으로 2050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77억 2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0억 3500만 원을 제외한 97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9억 5300만 원 중 25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억 원을 제외한 14억 1100만 원입니다.
344쪽부터 345쪽 상단까지는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예산으로 148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5쪽 중간부터 346쪽 상단까지 청년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으로 청년인턴사업 등 26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46쪽 중간부터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으로 새일센터 운영에 4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8억 1200만 원 중 368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8억 7400만 원을 제외한 20억 8400만 원입니다.
347쪽부터 348쪽 중간까지는 산업진흥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용인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35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8쪽 중간은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 강화에 8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48쪽 하단부터 349쪽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14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3억 2900만 원 중 122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5700만 원입니다.
350쪽부터 351쪽 중간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운영자금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 등에 102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1쪽 중간은 해외경제 교류 실익 추구 관련 사업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 8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1쪽 하단부터 352쪽까지는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예산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등 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74억 100만 원 중 29억 5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688억 1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1억 원을 제외한 45억 2400만 원입니다.
353쪽부터 358쪽은 농업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289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9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83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9쪽 중간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에 6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1억 4700만 원 중 31억 7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78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억 2200만 원을 제외한 6억 6200만 원입니다.
361쪽부터 363쪽 중간까지는 축산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에 211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3쪽 하단부터 366쪽 상단까지는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등에 132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66쪽 상단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예산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 22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1억 1300만 원 중 214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100만 원을 제외한 8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367쪽부터 368쪽 하단까지 조림, 임도시설, 숲 가꾸기 등에 29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8쪽 하단부터 370쪽 중간까지는 자연휴양림 보완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에 121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370쪽부터 372쪽 산불 예방, 산사태 예방 등에 61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8억 4500만 원 중 26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900만 원을 제외한 1억 6300만 원입니다.
373쪽 중간해서 374쪽 상단까지 반려동물 복지향상으로 6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5억 53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마당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74쪽 중간 동물보호센터 사무동 증축에 7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은 불참석하여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일자리산업센터 20년도 취업자 수 목표보다 21년도 취업자 수 목표가 더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일자리 취업에 대한 기록을 5년 계획을 수립할 때 5년간 평균치를 2321명으로 작성하고 그 자료를 놔뒀고요. 매년 성과에 대한 부분하고 목표 설정을 재설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2022년도 2398명보다 더 적은 지표로 된 것은 저희가 기존 5년 치 평균액 그걸 수정 못 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일자리 운영하면서 센터 운영하면서 평균적으로 3000명의 취업자 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2020년도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로 인해 많은 구직자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받아 봐도 20년도 대비해서 그에 맞는 비대면 프로그램의 부재가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민분들이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4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일자리정책 일반이 나오는데요. 불용액이 되게 많아요. 구체적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학교 관련 일자리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한 해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계획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업무 영역에서 그런 부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업, 용인형 일자리하고 경단녀 공공일자리 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대부분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많은 인원을 고용한 부분이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인데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미비했습니다. 
이게 전체 130명 정도 중에서 70명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 못 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하면서 예측 못 했다고 말씀드리면 좀 저기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경 때 사실 보수는 추경 때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세워서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게 사장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344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 그래요. 이유를 보니까 모집 조건상 적격자가 부재하다 그랬고 참여자의 중도 포기로 인한 일부 사업이 조기 종료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적격자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조건을 강화했으면 이렇게 적격자가 없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집 근거를 무엇으로 근거를 해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신중년 사업이 만 50세에서 70세, 70 미만이니까 69세까지 연령이면 일단 기본적인 직장에서 퇴직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직업 자격요건이 보통은 제일 대표적인 게 수출 멘토링 지원사업인데 기업에 수출 멘토링을 지원하려면 기본경력이 15년 경력 정도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동물 관리라든지 텃밭 관련 이런 기본적으로 그 업종에 필요한 기본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다 보니까 지원 부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데 다시 경력이 있어서 채용되다 보면 사직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경력을 교육을 해서 커버할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가진 오랫동안 쌓인 경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조기 종료하지 말고 중간에 조건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 부분은 향후 이런 사업 다시 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그 부분에도 이게 지금 70억짜리예요. 그런데 이것도 조기 종료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1, 2, 3단계로 4개월씩 해서 연중 4개월씩 해서 12개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하고 3단계는 시비로 집행하고요. 그 사이에 5월부터 8월까지는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서 국비지원사업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5월부터 8월 해서 10월까지 국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7월에 계획 수립할 때 시비하고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아예 세워서 국비를 우선 소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엄격히 말하면 국비하고 분리해서 국비 반납을 해야 되지만 저희 시비하고 업무적인 부분이 유사한 영역이 많아서 그렇게 모집할 때 그래서 국비를 우선 소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혹시 계약을 잘못했거나 예산추계가 잘못됐거나 이런 건 아닐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연초에 시비로 사업 추진계획을 최초에 세웠습니다. 500명씩 해서 1500명 정도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국비 지원이 되면 그 부분만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업무 성격은 사실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비를 써도 되는 영역이라서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획한 거에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국비가 지원한 영역이라서 최대한 저희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채용이 되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두 번 연속 하시면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되고 또 사이에 더 나은 일자리 생기면 바로 사직하고 옮기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2회 연속하면 한 번은 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사업 있어요. 345페이지요. 
여기에도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고 조기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어디를 가야 하나, 알바 자리도 없다. 이렇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조기 종료되었고 참여자가 없었을까, 그런……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턴 자리이고요. 저희 시나 산하기관 해서 30개 부서를 선정해서 필요한 인원을 각 부서에 1명 정도씩 배치하는데 청년들은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었고, 중도 포기한 이유는 4명이 취업이 돼서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공공인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들이 퀄리티가 있어서 다른 취업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정규 직원 채용이 되면 사직을, 
신현녀 위원   그 중간에 채용된다는 얘기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런 부분하고 건강상의 이유 해서 6명 정도가 중간에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 있는데요. 여기도 이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인가요? 아니면 도비사업인가요, 시비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부득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말씀드리면 수지에 새일센터가 작년 8월에 개소했습니다. 5월에 승인이 나서 집기라든지 각종 공사를 마친 게 8월인데 그거 이전하면서 국비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3회 추경이었는데 국비가 통상 6월 전쯤에 내려와서 반영하던 부분이 6월 말에 내시 되다 보니까 시비로 우선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교육 프로그램비를 세우다 보니까 시비 편성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시 돼서 실제 사용은 10월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시비는 국비가 대치되면서 저희 이호조상에 예산을 변경해서 국비로 명시를 바꾸다 보니까 시비는 전액 반환금이 돼서 전혀 일을 안 한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를 결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이유가 충분히 있긴 해요. 이렇게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야 될 것 같고요. 타당성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있어서 이런 불용액을 많이 줄이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자리정책과 부분이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질의를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이나 예산집행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년담당관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기존에 청년담당관에서 하던 일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더 전문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 가져온 사업인데, 사실은 첫해다 보니까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불용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향후 개선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첫해 사업일 때 저희가 의욕적으로 국비를 신청하거나 할 때 계획은 잘 세웠는데 갖가지 기업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하고 시간차 부분에서 생긴 그 부분이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을 이번 예산집행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서 더 주의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 하고 반대로 시장에서 작용하거나 기업체들이 더 뽑을 줄 예상한 것과 반대로 기업들은 더 채용을 안 하거나 보수적으로 채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 이번에 발견돼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계획수립하고 할 때 예산 반영하고 불용이 안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기업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데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만큼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국비, 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시 자체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올해 2022년도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올해 사업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신중년 관련된 일자리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도 일자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신중년 관련 일자리도 새로 생긴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일을 하시는 분도 물론 그렇겠지만 기업의 현황도 한번 기업의 만족도나 기업이 원하는 것도 같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업을 못한 것 중에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격 조건이나 기업의 조건, 아니면 채용의 조건들을 못 맞춘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사업 자체들이.
오히려 우리가 신중년이나 경력단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전문성을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는 건 어떤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회사가 원하는 것, 아니면 일자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멘토링 관련된 것은 기업에 1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사실은 그런 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전문인력을 요즘은 그런 것들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도배나 아니면 배관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띠는 사업들을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일을 찾아갈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방향도 전환해보는 건 어떤가 해서, 사실은 우리 중년들 입장에서는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나오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상당히 막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음식점이나 그런 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습득해서 새로운 일을 찾는 것, 그런 쪽으로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신중년 사업을 하면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나 이런 고퀄리티를 요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이나 쉽게 주위에서 인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하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전문, 아마 공무원분들 중에서 많은 부분을 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자리가 단순히 청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국한돼서 어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거나 교통,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일자리 고민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처인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거기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생활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반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안 나오는 경우, 청년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반대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연계성하고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상공인 2차 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잔액 사유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유에는 용인시보다 좋은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용인시의 신청이 저조했다고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세우기 전에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사업 있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사업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세우셔서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하게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그게 저희도 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한 결과 경기도에서 할 때 사실은 예측할 수 없어서 하는 해도 있고 안 하는 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세운 다음에 경기도 것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한 다음에 부족하면 저희 용인시 자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주 좋으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21년도에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실행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1억 5000에 대해서 추경으로 감할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에 추경이 작년에 있었는데 미처 반납을 예측해서 이게 특례보증과 관련된 사항이라 특례보증료만 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반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해서 경기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보고 저희가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특례보증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이 목표액은 8000만 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8억. 8억이고 10배수 해서 80억 보증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80억, 그런데 실제로 190억 정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은 130억 세운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본예산에 8억을 세웠고요. 추경에 5억을 세웠고 6억은 전에 전년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19억 정도가 돼서 190억 정도 보증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김진석 위원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80억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더 내려온 거고. 
올해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산이 얼마 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올해 12억 세웠습니다. 
김진석 위원   올해는 12억을 세운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거……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추경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해서 저희가 12억 세웠는데 120억이지요. 그런데 7월 초에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많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한 결과 저희 2회 추경 때 5억 원 추가 편성하기로 지금 편성이 준비된 상황입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고 그 부분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현재까지 나간 게 얼마인가요?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특례보증으로 해서 나가는 게?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2012년부터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김진석 위원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한정 요구하는 금액은 있겠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또 가중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무조건 계속 원한다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환기간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기존 나갔던 거와 그거로 인해서 연체나 어려움을 겪는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맨 아래 줄에 보면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36억 원을 받았다가 전혀 안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거의 10% 예산으로 인센티브 지원으로 예산이 국도비, 시비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10월 13일에 도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자고 6% 인센티브 지원예산을 10월 13일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경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요. 
그래서 성립 전 18억 도비 내려온 거는 성립 전으로 18억을 세웠고 거기에 마지막 추경 때 18억을 세웠는데 그때 10% 예산이 남아 있어서 36억에 대한 집행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유를 보니까 도비 일방내시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저희뿐만, 
신현녀 위원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도에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신현녀 위원   모두 똑같이.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저희와 상황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
신현녀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을 내려주면서 아무 생색도 내지 않고 그냥 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용인시에도 도 위원님들이 여덟 분 계시잖아요. 그 여덟 분 중에는 관련 상임위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그 사항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저희가 보통 10% 예산을 집행…… 예를 들어서 6% 예산이 전에부터 있었다면 저희가 충분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의를 해서 미리 교부를 받든지 했을 텐데 10월 13일에 바로 보내줘서 저희도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가끔 국도비 매칭사업이 연말 후에 되면 돈이 남으면 국도비라든지 국가에서도 일방적으로 내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348페이지에.
이것도 보니까 구체적인 사유가 중도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도 사퇴한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20개 회사를 지원했는데요. 다른 지역을 찾거나 물론 중도 퇴사해서 돈이 남은 것도 있지만 과다 내시 돼서 돈이 남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국비가 더 내려왔다, 집행되는 것보다.
신현녀 위원   그거를 활용하기는 어려웠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해외통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이번 21년도 결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 사업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마이크 켜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총 공기업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8억 279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8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그걸 지원하고 계시는데 여기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측정산식이 설문조사로만 되어 있네요. 왜 그런지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보통 저희가 사업 끝나면 대부분의 사업을 거기에 대한 피드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만 설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런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의 만족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참여기업의 수와 그 실적, 그 모두를 고려해서 측정산식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보통 10회, 10개 사 해당 그렇게 해서 총 100여 개 회사를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한 만족도 부분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피드가 돼서 조금 더 참여기업이라든가 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그렇게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부가설명이 필요하신 담당 팀장님이 사회자 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350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전환사업이 있어요. 여기 소규모 기업환경 지원사업은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걸 50 대 50, 
신현녀 위원   50 대 50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대상기업은 어떻게 선정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기존에 보통 민원이 되거나 기업애로가 모니터링되거나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 부분들은 준비했다가 예산으로, 보통 제가 예전에 업무를 볼 때도 1년 전쯤부터 있는 부분들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연초부터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고요. 
그중에 27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다 예산이 소진되고 또 추가로 더 많이 발생하면 그 사이에 올해 같은 경우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당장 예산이 가능한 거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리스트업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운 도비를 500만 원이나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사실 사이에 신청은 27개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23개 완료했고 4개 업체가 중도에 취소해서 그것을 대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은 보완해서 웬만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한 군데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도비니까,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최대한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기업애로 해소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유를 보니까 사업별 집행잔액 이렇게 하고,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8개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8개 사업이 어떤 걸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기업체를 구체적으로 리스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장이라든지 기업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 부분들이 합쳐진 겁니다. 8개에서 대부분 도로포장이나 기업이 기업활동이 좋게……
보통 처인이나 도로가 협소한데 공장이 입주한 데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업애로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입찰차액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여기 성인지 사업에 대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여성농업인센터는 원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성인지 사업으로 해서 성별 영향평가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성과목표 달성 하나만 들여다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목표치가 있고 실적치가 있어요.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 및 문화활동 해서 목표치를 해서 했는데 2020년도는 목표치보다 실적치를 높게 해서 성과목표치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방과 후 학습지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200명을 해놓고 0명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202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방과 후 학습지도 0명이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목표치 달성을 100% 했다고 이렇게 써내시면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김희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지금 그러면 교육 및 문화활동 지도도 845명인데 58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100% 달성했어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달성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이렇게 숫자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서류 제출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50%도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얘기가 아니라 845명 했지만 목표치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50%도 달성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거 달성 안 했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그렇게 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성별 영향평가를 할 때는 성평등, 양성평등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성, 남성 비율에서 남성은 없어요. 이거 부분에 있어서 성별 영향평가로 이걸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점검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안 들여다보셨지요, 이거? 제대로 보시고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양성평등의 접근이에요. 
제대로 이 부분을 하시고 의회에 제출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내시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거 제대로 꼼꼼하게 해야지만 이거 숫자, 저희가 뭐로 평가합니까? 숫자로 평가하는데 이거 숫자가 틀린데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명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에 대해 설명 좀 듣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보조금 반납금이 집행률이 39%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매출 감소나 경영 어려움에 대한 농가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100만 원씩 농협 선불카드로 드렸는데요.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된 입증자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농가들이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는 화훼나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증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 대비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지급 가구 대상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현재 드린 거는 가구당 100만 원씩 드린 거고요. 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3억 7800만 원입니다. 
안치용 위원   지급대상 가구 수와 추계가 거의 정확히 맞는 사항인가요, 예산현액이?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 예측에 비해서, 추계에 비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계로 생각한 게 농가 대비해서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년 대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에 대한 것의 감소가 입증된 게 입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불용 사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신청 기간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온라인 신청 기간이나 현장 신청 기간이 보름 정도밖에 안 돼서 농가에 어쨌거나 화훼농가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농가 운영에 집중하실 시기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장 신청 말고 방문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서 많은 농가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입니다. 
보시면 단위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관리라고 있는데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화요일은 직장인 부모가 행복한 날 지원’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게 결산서1에는 예산액이,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잘 세워져 있는데 예산서2에서는 왜 21년도 예산액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박병민 위원   예산서2에 435페이지입니다. 21년도 결산으로는 6700만 원 사용하셨는데 21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추경에 들어와서 결산으로만 들어간 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병민 위원   저희가 이걸 보고 결산을 하고 있는데 사업 결산서1만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산서2를 보면 예산액이 잘못돼 있거나 결산액이 잘못된 게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씩 다 보면서 결산서1과 맞춰보고 그러면서 정확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357페이지에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유를 보니까 저수지 미불용지 피보상자의 청구서류 미제출이라고 써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미불용지가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달라서 이해가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지금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신현녀 위원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 부분은 저수지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소송이 저희들이 패소해서 이거에 대한 임료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미불하천인데 어느 곳인가요, 구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게 통삼저수지와 갈담저수지입니다.
신현녀 위원   처인구 쪽에,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면적으로는 통삼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3220평방미터고요. 갈담저수지는 2722평방미터 정도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왜 주인들이 첨부서류를 미제출했을까요? 알고도 미제출했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데 지금 청구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분들이 청구하실 분들이 임료를 사망으로 해서 미청구를 하신 거예요. 청구를 하신 분이 돌아가신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했군요. 
제가 미불용지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인시에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거 정확한 건 없고요. 용인시 전체적으로 저수지가 5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48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렇게 미불용지를 저희한테 매입해 달라든가 임료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6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밖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게 발생되면 이 땅이 예전서부터 선대에서부터 우리 땅이라는 게 입증되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국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용인시 전체에 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55개라고 하셨잖아요, 저수지가.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저수지 시설 수요. 
신현녀 위원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면적으로 산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금액으로 지가, 지역마다 지가가 상이하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48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거의 소류지 작은 규모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60년대 초부터 저수지 시설을 설치해서 당시에 소유권을 잘 정리해서 시 재산취득이 됐다든지 아니면 등기관리가 잘 됐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현황 속에서 미불이 됐든 아니면 소유권이 아직 사유지로 살아있는 부분을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지가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가 지금은 관심이 높아진 거지요. 
도로 속에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 토지에 대한 공공기능으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을 어떻게든 소유권 주장을 통해서 이거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 말가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결과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불을 하는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인시가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있고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을 찾고자 하는 주인들이 나올 거고,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소유권에 대한 현황은 파악을 이용면적, 시설 수에 관리는 되고 있을 텐데요. 소유권이 만약에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에 저수지 시설을 설치할 때 당시에 이거를 곡물 보상을 줬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은 살아있지만 개인한테, 이거를 공공이 취득에 대한 이용 권한이 우리 시한테 있는 것인지 여부는 옛날 자료를 통해서 다툼을 해봐야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현녀 위원   청구하는 개인이 그거를 입증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미불용지 전체를 조사해서 이거를 예산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소유권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가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어려운가요? 그래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혹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 찾기 위해서는 쉬운, 단시간에 나올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떻게든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신현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가 있어요. 이 저수지는 어디를 말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저수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관리하는 게 48개 있는데 B등급 받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백암에 있는 아곡저수지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를 반납한 건가요? 이 금액 전체가 반납된 건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재해저수지 정비공사 시설비는 총 예산액이 2억 7000인데 집행이 2억 2000 정도 된 거고요. 나머지 집행잔액만 4900만 원 정도 해서, 
신현녀 위원   그거는 그럼 반납한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 359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제가 불용된 사유를 보니까 어린이집 휴‧폐원 및 가정보육어린이사업 미신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생각해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 몇 개였는데 미신청이 몇 곳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간식이라고 해서 원물로 제공하는 건데요.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Group Home)해서 850개소에 2만 8000명 정도가 시설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중에서 시설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어린이, 가정보육 어린이 이런 애들 9320명한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남겼을까요, 많이 아깝게 더 많이 애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코로나 때문에 휴‧폐원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발생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이 있어요. 여기 국비 6600을 반납한 내용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왜 반납이 이렇게 많았는지 궁금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을 받고 나서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이자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거를 다른 사업 변경해서 쓰거나 이건 어려웠던 거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재활승마교실 운영 이월된 거 있는데요. 363페이지입니다. 그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360……
신현녀 위원   3페이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재활 승마뿐이 아니고 학생승마부터 모든 승마 관련 산업이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저희가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숫자는 많은데 끝까지 완료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기 때문에 반납하기보다는 이월해서 다수의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이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어려워서 그렇겠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장애인들이 접근성, 이동 수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승마를 활용한 재활을 희망은 많이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의욕적으로 신청했다가 계속 하기 힘들어서,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말 산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축산과장 김지호   아직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말 산업 관련한 게 2010년부터 학생승마를 주로 해서 2015년에 용인시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대폭적인 국비 예산이 지원돼서 연간 총 27억에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8억까지 지원됐었는데요. 
아마도 금년도 예산이 6억 6000 정도 됩니다. 내년도도 6억에서 8억 정도로 편성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같이 봐주셔야 될 건데 결산서2에 대해서 결산액하고 예결, 예산액 오류 돼 있는 게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2 보면 451페이지 주요 추진성과에 ICT 융복합이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지호   예.
박병민 위원   주요 추진성과가 어떻게 나와있나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에 대한 성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도농가에 2억 81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박병민 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이번에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지요? 거기는 농가 3개를 지원하고 3억 6000만 원을 썼다고 나와있는데요. 
사업별 설명서는 470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당해하고 이월하고 포함시켜서 설명서가 작성된 것 같은데요. 세세한 거는 자세한 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2 그대로 4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 피해보전사업에 관한 건데 21년도 예결산액 맞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지호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병민 위원   결산서2 454페이지 보시면 FTA 피해보전사업에 대한 추진성과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결산 현황이? 그런데 21년도 예산과 결산액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거는 우리 전산에서 보고 맞는 것으로 제가……
박병민 위원   결산서1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산서1은 363페이지 밑쪽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이것도 20년 예산에서 이월이 넘어와서 진행이 된 건데요. 그것도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결산서2 456페이지 바로 뒷장인데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도 결산 현황 세부서 보시면 구제역 예방백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지호   구제역 예방접종.
박병민 위원   이거 21년도 예산액, 결산액 결산서1과 대비해서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지호   그것도 세부적인 그 세 가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산림과 공기업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주신 거 보면 2021년 7월에 보시면 용인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저희로,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몇 쪽,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주시고, 
안치용 위원   페이지 수는……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세출책자 부탁드립니다. 
안치용 위원   701페이지입니다. 
공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701페이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말씀하십시오. 
안치용 위원   보시면 2021년 7월에 도시공사에서 저희로 직영 운영이 됐는데 작년 7월에 저희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작년도 것 봤더니 4차 추경하고 5차 추경이 있었는데 이번 결산에 집행잔액이 반영되는 이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이게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2009년부터 해서 2021년도 6월 30일까지 용인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해서 운영하다가 7월 1일 자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됐어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직영을 할 때 그때가 아마 3회 추경 때일 겁니다. 3회 추경이 7월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는 미리 추경서류가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4회 추경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 플러스…… 바로 코로나 관련해서만 추경이 됐어요.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이 12월에 있었어요. 그때는 마무리 때는 잔액을 반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못 되고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이거는 목이 다르면 반드시, 이거는 위탁에서 지금 바뀐 거잖아요, 직영으로. 그러면 반드시 반납을 하고 새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승계가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반납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시비니까 지금 위탁비니까 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현재 12억의 예산을 위탁비로 집행하고서 잔액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회수해서 반납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희정   이번에 반납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위원장 박희정   이번에 반납하시는 거지요? 이번 추경에 반납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아니요. 이거는 21년도 것 예산이지요.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거는 21년부터 해서 7월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을 반납을 받으시는 건지……
○산림과장 윤희영   예, 전의 거지요. 
○위원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결산서2 4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찾았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위에 보시면 주요 추진성과에 숲길 정비공사와 용인 둘레길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끝에 결산액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액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맞는지? 
○산림과장 윤희영   결산액…… 
제가 보기에는 좀 오바된 것 같은데, 덜 적힌 것 같은데요. 
박병민 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사업별 설명서에 이 사업들에 대한 결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결산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이 사업이 우리가 사업으로 법화산 등산로 길하고 숲길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5개 항목 예산을 집행하고서 그 사업 항목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 추진성과에는 결산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여기 넣으셨을 리는 없고 왜 사업설명서에서 집행한 결산액보다 여기 있는 결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보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국장님께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축산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결산서1에 대한 결산내용은 다 맞지만 결산서2를 보시면 결산내용이, 결산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자료가 의원들한테 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추진…… 여기 부서 성과를 보시면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단위사업들은 웬만큼 다 포함시켰는데 세부사업이 몇 개 빠져 있는 게 있어서 이 큰 사업에 대해서 결산액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보기도 힘들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그거를 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을 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일단 위탁 운영할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 차이를 이제 지금 1년 정도 직영하고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차이를 분석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1년을 직영했지만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국이 닥치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는 이원화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용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이원화가 됐는데 이것을 시설 관리를 통합 관리함으로 해서 관리효율을 좀 높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탁 운영했을 때는 다소 사업의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운영방식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 심한 거는 도시공사나 저희나 운영 차이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겠지만 적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 어느 쪽이 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까요?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만족도를 따진다면 지금 네이버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평점을 매기게 돼 있어요. 기존에는 4.2 정도, 5점 만점에 4.2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4.4 정도로 향상이 됐다,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잖아요. 운영하면서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 공무원처럼 피부에 와닿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고 사장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즉시 개선된다는 게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서비스의 향상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앞에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는 거에서 성과계획안을 중심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평가보고서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누락된 단위사업들도 많다 보니까 금액적인 차이도 있고 전년도하고 예산, 실제 결산하고 예산하고 금액이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결산서1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실제 결산이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건데 첨부자료나 결산서2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설명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이 성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부서에서 좀 더 성과보고서를 중요시할 수 있는 부서별이나 개인별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과 연관해서 실적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개인성과도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착안해보는 건 어떠신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라 그런 것보다 우리가 창의적인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내면서 그거를 성과로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관련된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적용해주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개인적인 사업, 성과에 대한 실적 위주에 대한 평가도 당연하게 부서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실적 여부와 부서평가를 받긴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별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직원들도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방법이나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제 생각에는 성과보다도 어떻게 보면 평가보다도 직원들의 인식적 교육을 좀 더 우선시해서 성과표가 제대로 작성되고 우리 목표 대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식될 수 있는 부서 사업별 교육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직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373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관리공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사유를 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했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유기동물 보호하고 코로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공간 개선사업은요. 저희가 기존에 동물보호센터 한 동 있던 것을 사무동을 증축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 건 아니고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거든요. 
신현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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