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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6일(금)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118호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립 및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에서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2-118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각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는 세계적인 이슈이고 화두가 되고 있는 중차대한 조례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미래세대에게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1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부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까지 여기 있는 마무리 문구들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과는 달리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어떠어떠한 것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만든 이런 문구를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준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문구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이 저희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법상 저희가 수립계획을 하게끔 이미 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반해서 만든 전국 지자체의 조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약 40개 정도를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조례들에 센터 규정이 있습니다. 센터 규정이 없는 조례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예요. 용인특례시의 규모로 보나 우리 상위법의 취지로 보나 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구심점이 되는 거점이 꼭 필요할 텐데 특별히 용인시에는 센터 규정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환경부에서 참고 조례안으로 보내준 내용에 의하면 지원센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향후에는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해서 올렸었습니다. 
법무담당관 쪽에 올려서 검토를 다시 받아서 의견을 받은 것은 이게 법에 이미 돼 있는 것을 그냥 재기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용인시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센터를 할 것인지 그게 정해졌을 때 그때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시민들과 토론회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용인시 실태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이 법에 있는 것을 재기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방향성을 가지고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 상태에서 제정,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인시의 보다 면밀한 온실가스 대책 수립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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