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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7일(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7670억 원보다 351억 원이 증액된 8021억 원으로 4.58%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2.62%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273억 원이 증액된 447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8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78억 원이 증액된 2957억 원이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5% 증가한 1077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9% 증가한 188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협조로 당초 예상되는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명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02만 원을 감액한 2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494만 원 감액한 111억 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부터 516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4129만 원을 증액한 19억 7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5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18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57억 5379만 원으로 2억 6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1억 3903만 원, 고품질 벼 종자 공급지원 사업에 2억 7721만 원 감액하였고, 친환경미생물 연구생산실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H회 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21년도 12월 21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홍보 및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21년도는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언제 배정된 거지요, 예산이?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진석 위원   사업 추진은 21년도부터 추진을 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해 12월부터 그다음 해 1월까지 공고를 합니다. 
김진석 위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신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이 사업 건은 도비매칭 사업 건입니다. 
김진석 위원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 건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처음 하시는 거지요? 
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계획 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21년도 12월 20일부터 추진하셔서 어찌 됐든 3차 공고까지 한 게 22년도 2월 22일에 3차 공고를 다 끝내시고 현재 적정 대상자가 조건에 맞는, 신청하시는 농가도 없고 대상자도 없고 해서 지금 전액을 감액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처음 시작하실 때 도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서 사업을 추진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추진하신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이 사업은 도에서 임의로 만든 사업이라서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의 지침상 대상자 선정에 너무나 많은 제약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3차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을 기준으로 하고 4-H회 회원이어야 되고 단동형 시설 하우스에서 작목을 재배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용인시에 4-H회 회원이면서 이런 시설을 하는 청년농업인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대상자가 실제로 없어서 지금 반납하시는 부분인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청년 4-H회 회원 수는 용인에 68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그래도 몇 명은 사실 있는데 대상자들이 금액적으로도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스마트팜에 대한 국한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단동형의 스마트팜을 넣기가 제한조건이 많아서 다들 지원을 꺼리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도에 이 부분이나 개선방안 그런 부분은 제안하신 건 있으신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3차까지 공고를 했음에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해 국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국비를 5000만 원짜리 2개소를 받았는데 국비사업은 도비사업과는 달리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 때 국비를 2개소 받아서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1회 추경에 내려온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예. 1회 추경 때 저희가 2개소를 추가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사업이 전액 반납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사유가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내려와서 얼마 한두 달 준비해보고 전액 반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도에서 또 내려올 소지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년농업인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을 먼저 제안하시고 도비도 그에 맞춰서 같이 매칭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이게 6 대 4입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의 사업을 6 대 4로 한정 짓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매칭 부분에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예산 부분도 같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사업에 대한 조건도 다시 한번 도에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17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벼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21년도 결산서에서 보니까 같은 사업의 예산현액을 3억 9500만 원에 책정하셨던데 이번 22년도에는 같은 사업을 왜 1억 원가량 더 증가해서 잡으신 이유가 뭐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21년도 결산에요? 
박병민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위원님, 이 사업은 벼재배 농가들한테 유묘상자 처리 병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입찰 잔액이 11% 정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약제 선정 자체가 읍면에 있는 병해충 방제협의회 회장님들이 약제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약제 가격이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데 약제 가격에 있어서 1만 5000원 가까운 약제들이 많이 선정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3년도에는 예산을 훨씬 조금 세워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산을 더 조금 세우란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병해충, 지금 병해충 방제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어떻게 들어오겠다는 거는 다 예측이 가능하시잖아요. 벼재배 농가가 얼마나 있고 그런 거는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싼 약제, 1만 5000원 이런 거 말고 지원해주실 거면 더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신규사업 이번에 하고 계시지요, 고품질 벼 종자 공급지원이라고. 이것도 예산을 4억 잡아놓으셨는데 1억이 넘게 남았네요. 이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집행잔액인데 시비로 100% 지원되는 거는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고 또 용인시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인에서 벼를 재배하지 않고 이천이나 안성 이런 데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용인시민들이 아닌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부담 유상으로 1700포 이상이 나갔습니다. 사업 설계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박병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여쭙겠는데요. 
벼 병충해 방제사업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방제협의 회장님들이 선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벼를 같은 한 품종 다 심지는 않잖아요. 여러 품종으로 심고 계시는데 그거에 맞는 적정한 약제를 선택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벼 품종에 따라서 약제가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도 혹시 그 약제가 어떤 품종에 좀 더 반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가격이 여러 가지고 제품도 여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품종에 따라서 위원님 달라지지는 않고요. 약제의 효용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라든지 아니면 어느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약제 효능은 저희가 다른 인근 시군보다도 훨씬 긴 효능이 잡혀있는 것들만 제안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고를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약제 가격이 대략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면 만 원 차이면 상당히 많은 차이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제재가 최신에 개발됐다거나 거의 다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된 약제 농약의 품목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차이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종자 관련해서 사실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종자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수매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또 지역적으로 용인 관내 지역에서도 품종이 자라는 차이들도 보이고 있고 토양에 따라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종자를 보통 참드림이나 추청 같은 경우를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래 종자나 아키바리나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수요를 줄이는, 추청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감소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밥을 했을 때 맛이나 찰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벼 품종에 대한 보급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한 품종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연구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저희 인근 시군 이천이라든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민간에서 육종하고 있는 벼 품종은 적게는 몇억 많게는 몇십억까지 주고 구입해서 자기 시군에 특화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를 도모해보고자 농촌진흥청에 연락했는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보다 면적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쌀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시군만의 특화품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GAP 인증을 받잖아요. GAP 인증은 다 받지만 예를 들어서 원삼‧백암 쪽에서 나는 쌀의 맛과 남사나 이쪽에서 나는 쌀의 맛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같은 GAP 인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맛의 차이가 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토양에 맞는 적합한 품종 개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시에는 어떤 품종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저희는 2년 전부터 사실은 추청 대체 품종으로 참드림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드림이 재래종을 같이 결합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밥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수청하고 수확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RPC에서 수매하거나 할 때 어떤 게 먼저 들어간다거나 시기 조절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추청과 참드림이 병행해서 GAP 단지에서는 들어가고요. 
쌀이 남아돌다 보니까 두 가지는 중만생종이지만 중생종 쪽으로 해서 저희 예찰답에서 미리 사전에 재배를 해보고 중생종 품종도 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농가가 지금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 부분은 사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인시에서 아직까지는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도 사실은 지금 전량 다 소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됐든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량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8억 7900만 원보다 15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23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43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69쪽,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민간일자리 진입을 연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70쪽 하단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 선정에 따른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507억 6700만 원보다 101억 원이 증액된 60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73쪽,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에 시비 28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최근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해결을 위해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6억 3000만 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3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52억 43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77쪽,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1억 6000만 원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838억 4100만 원보다 4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8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480쪽 중간 수입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절감을 위한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에 1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85쪽 농업생산성 향상과 재해예방 도모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구거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물가상승에 따른 식품비 지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5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87쪽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농민기본소득 6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8억 34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91쪽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ICT 융복합 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2쪽부터 493쪽, 월동 꿀벌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 방역 관리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2억 1500만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25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00쪽, 코로나19로 인한 목재문화 체험장 이용자 감소에 따라 목재체험 운영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02쪽 집중호우로 훼손된 산림휴양시설 태교 숲길의 산지복구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연장 운영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피해 복구사업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1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억 3200만 원보다 3800만 원 감액된 1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06쪽,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동물구조 및 포획 용역사업 낙찰차액 3700만 원과 도비 내시를 반영한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은 불참하여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예산안입니다. 470쪽입니다.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지금 세 곳이잖아요. 강남대, 용인예술과학대, 단국대 이렇게 세 곳인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을 공모하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 기본적으로 거점형은 대학 재원 7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1000명 이상의 자원을 가진 데는 소형으로 신청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과정이라든지 이런 3개 과정이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요. 강남대 같은 경우는 AI 취업 매칭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5년 정도를 국가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저희하고 대학 자체 이렇게 매칭 비율로 해서 5년간 운영하는데 매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지원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점형 같은 경우는 연간 7억 5000의 사업비를 가지는데 고용노동부 국비로 4억 5000 지원이 되고 경기도하고 용인시가 4500씩 지원하고 대학 측에서 2억 1000을 자부담하는 식으로 1년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저희가 4월에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걸쳐서 5월부터 업무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공모가 되면서 저희 시비 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 예정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현재 용인예술과학대가 5년 차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단국대하고 강남대가 올해 선정돼서 향후 매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지 않는다면 26년까지 매년 이 부담 비율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다른 대학도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기본적으로 이 플러스센터 운영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한 번 지원을 받은 학교는 5년 치 지원을 받으면 적지 않은, 매년 7억 5000씩 하면 굉장히 큰 대학의 자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부분 때문에 새로운 지원은 안 했던 학교들이 기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471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요. 이거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직업상담사 활동경비 이거를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성립전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내시가 돼서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새일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6개월 치 반 년분만 국비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 내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 편성 이전에 국비가 내시되면 바로 편성이 되는데 그 이후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국비를 받기 전이라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성립전예산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2020년도 소규모 기업들 애로사항을 21년도에 받아서 그 부분을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2차적으로 추가 기업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비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은 사업을 진행해서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맨 아래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민생경제 안정하고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외 수출지원을 하다 보면 미회수, 수출대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수출무역보험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기업 1개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했는데 이번에 그 금액이 환율이라든지 이런 변동 때문에 1개 사당 120만 원 지원을 한 사항이 증가돼서 그런 부분에 1500만 원 정도 증가됐고요.
해외 전시에 단체 간 부스라든지 이 부분에 기존에 80% 지원하던 거를 기업지원 차원에서 90%로 올려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증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감추경을 우선 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개 들어왔어요. 도비 내시된 사업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기열 냉난방시설, 친환경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그리고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지만, 도비 지원사업들이 이번에 내려와서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들이 올해 연내에 정상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때 되면 수요 예측 없이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연내에 집행을 다 못 하고 불용 처리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87쪽에 이번에 농민기본소득 사업비가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요. 이 부분이 올해 용인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 예산의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이 60억 정도가, 132억 중에서 60억 정도가 감액하는데 수요 예측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요 예측을 할 때 농업경영체에 있는 숫자를 해서 예측했습니다. 130억 정도를 수요를 해서 사업명 수는 1만 20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분기에 지급하다 보니까 확정돼서 돈을 드린 분들이 9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이걸 해서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석 위원   실제 예측한 대상보다 좀 많은 준 사항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지요. 농업경영체는 등록이 돼 있는데 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청자가 저기 되니까 해당되는 분이 숫자가 많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이번에 30억 정도가 감액이 돼요. 그러면 사전에 30억이 배정돼 있다가 못 쓰는 사항이 벌어지게 되니까, 향후에 어쨌든 올해 이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391쪽에 우수농산물 유통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예산서는 483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친환경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치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관내에 친환경 하시는 농가가 280 농가 정도 됩니다. 이 양반들한테 친환경이나 GAP를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농산물 하실 때 포장재를 지원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게 작년에도 시행됐던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안치용 위원   작년에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생산농가 부담 경감이라고 해서 친환경을 하시게 되면 일반 농사를 짓는 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지금 경상에 올리신 것보다 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수요농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484쪽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 운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먼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는 저희가 관내에 저수지라든가 구거 이런 거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8억 정도 세워서 각 구마다 연간단가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봉동과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소규모에 대해서 보수 신청 들어온 게 2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증액을 2억 정도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그러니까 수해시설 그것 때문에 증액,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거에 대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2억 70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동읍 어비리 저수지에 수역저수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020년도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올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매입을 해 달라는 저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부득불 추경에 보상가 잠정을 잡아서 이거에 대해서 매입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신현녀 위원   패소할 요인이, 왜 패소를……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1960년도에 저수지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등기라든가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게 미흡한 것도 있고 예전에 한 시설이라 소송에서 패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월동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하고 계시지요? 거기다 더 추가해서 이번에 승마장 관련해서 도비가 내시됐고요. 
이 3개 사업이 다, 제가 보고 있는 게 월동 꿀벌하고 승마장 육성지원, 승마장 지원에 관한 건 두 건인데 올라와 있는 건 그게 일방내시가 된 건가요, 도비가? 
○축산과장 김지호   승마장 육성사업은 지난해도 있던 예산인데요. 이게 지난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요. 지난해와 같은 내용이고요,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월동 꿀벌 피해는 언론에 여러 번 보도했듯이 봄철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꿀벌 피해가 심했거든요. 이상저온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살충제 때문에 그렇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피해 조사를 그때 당시에 했을 때 3194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됐었는데 이것이 시도별로 어느 시도에서는 그 피해보상을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피해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보조내시가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피해 본 농가들에 대한 한 분당 25만 원씩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했던 사업 중에 이상한 게 있는데 이게 다 자부담을 50% 정도 되네요. 보통 20%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높은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김지호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다 50%로 돼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지호   대부분은 다 5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80%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박병민 위원   피해보상, 월동 꿀벌 피해보상에 대한 건데도 자부담을 50%나 잡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지호   자연 재난도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21년도 결산에도 승마 관련해서 엄청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몇 달 안 남았지만 집행잔액 최소화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 494쪽에 거점 소독시설 관련해서 보수공사시설비를 전액 감액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올해 전액 예산 집행을 못 하고 감액하는 사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지호   거점 초소가 백암면 근곡리에 저희가 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에 소요되는 소독약이 강산성이라 기계라든지 시설물이 급격하게 부식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보수나 수리를 하려고 하면 일정기간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19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어서 보수는 못 하고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19년, 20년부터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시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이 안 되고 계속 가동을 하면 내년에도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이 망가질 때까지 그냥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게 소소한 거는 보수는 하고 있는데, 
김진석 위원   지금도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지호   일정기간 중지하고 전면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김진석 위원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면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를 관련 보수공사시설비로 2000만 원 정도를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올해는 이거를 안 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집행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을 못 하면 이 시설이 하나밖에……
19년도에 이것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 위치에 지역주민 반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지역에서 소독하는 거를 우리 백암면에다 어렵게 만든 건데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이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대안책을 마련하고 이런 시설을 보수해야 되지 않나, 자칫하다 보면 완전 나중에 수리를 못 하는 상황이나 장시간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소독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중에 살처분 보상지원금은 미발생해서 전액 삭감하는 경우인가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매년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염병 발생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국도비가 90%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타지역에 저희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살처분 보상금이 8억 600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한 시군에 돌려주기 위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살처분 보상금은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즉각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바로바로 편성해서 농가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지금 반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이네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AI 관련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고병원성으로 나왔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축산과장 김지호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백암 청미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이 검출됐는데요.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농가들이 이런 보도자료나 전염병 관련된 부분이 나오다 보면 상당히 예민해지고 민감한 부분인데 어떤 농가 한 군데서만 발생해도 주변 농가들을 다 살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의 피해들이 가중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요. 그거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동물보호센터 보면 별도의 방역이나 소독 관련된 예산은 세우고 계시나요, 시설에 대해서?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외부업체 해서요. 
김진석 위원   그럼 악취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악취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김진석 위원   예산을 보면 별도로 악취 관련이나 전염병 관련된, 대부분이 유기견이잖아요. 유기동물들이다 보니까 전염병 관련된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에 가서 보면 상당히 새로 신축한 사무동이나 그런 부분은 원래 기존 시설에 대해서 유기동물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악취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교육장하고 시설, 사무동을 새로 증축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악취라든가 방역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거기서 유기동물들을 관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환경이 되게 안 좋아요. 들어가 보면 문을 열자마자 거의 어떤 경우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심한 악취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하루 종일 거기서 근무하시게 되는데 그런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단입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690만 원이 증액된 9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법률 자문 등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등 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조성 법률 관련 자문에 수수료가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렇게 급박하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금년부터 산단에 대한 정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당초보다 법률적 분쟁에 따른 정산을 하면서 항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법률적 논쟁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산단 관리에 대해서 소송도 진행한 건이 있고요. 그럴 때 그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대형 로펌들을 이용하게 되고 저희도 그에 상응하게끔 향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도 하나하나 차근하게 준비해야 저희가 향후 대비에 사업자들과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고요. 
그런 분쟁을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고자 갑자기 세우게 됐고요.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분쟁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급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게 지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사업자 간 이견도 많고요. 또 국토부가 만든 지침 자체가 불완전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질의해봐도 자치단체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사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자문해서 명확히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시청 자체에서도 법률자문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추경에까지 잡아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산업과 소관으로 국내여비 33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6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흥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 예산액은 2억 1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고지서 및 봉투 제작비 200만 원과 우편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6억 607만 원 증액한 1380억 2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72쪽,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에서 10억 867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90쪽 중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국고 보조금 수입에서 34억 4993만 원을 증액하였습나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52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24억 60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4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4523만 원 증액한 2586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21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8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탄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내부 공간조성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336만 원 감액한 351억 9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27쪽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8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4509만 원 증액한 613억 5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52억 7084만 원을 증액하였고, 530쪽 하단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비 1억 2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8007만 원 감액한 1289억 3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하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5억 7010만 원, 노면청소 1억 4000만 원을 낙찰차액으로 각각 감액하였고, 540쪽,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9억 4500만 원, 용인시민환경센터 위탁운영비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5601만 원 증액한 232억 7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토지매입비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9만 원 증액한 20억 9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 예산이 들어온 게 있네요. 탄천 생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3억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장창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죽전동에 행복주택이 지어졌는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금년 8월에 85세대 준공됐고요.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지역 편의시설이 있어서 저희 시하고 20년 무상 사용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어떤 용도로 해서 할 건지를 검토했는데요. 거기에 환경교육센터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자유공간 두 시설이 입주하기로 그렇게 결정만 났습니다, 현재.
김희영 위원   지금 85세대가 입주해서 경기주택공사에서 건립해서 그렇게 입주한 상황인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거기 공간이 남아서 우리가 생태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들어온 건데, 그런데 과장님 보면 이게 예정이고 지금 경기주택공사와 시설운영 협약체결을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협의는 다 끝났고요. 
김희영 위원   관리운영협약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도 지금 상정할 예정인 거고 그러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장창집   운영방식은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데 아직 결정은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상황상 공무원……
김희영 위원   전문분야를 맞춰서,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추진상황 및 계획안에 저한테 주신 자료 안에는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10월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장창집   위탁을 하게 되면 10월에 동의안을 올릴 거지요. 
김희영 위원   직영을 100%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거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열어놓은 거잖아요. 50 대 50인 건데 이게 상황 진행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용으로 추경에 3억 예산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환경교육센터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공사비용으로 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충분히 기후위기, 환경재난 여기에서 환경교육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처인구에 생긴다 하더라도 죽전에 있는 쪽에서 거점으로 하게 되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사항이긴 해요. 
그렇지만 모든 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 건지 직영할 건지 결정도 안 하고 지금 이 시설비를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한 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저희가 올린 거는 시설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고요. 
김희영 위원   시설비인데 이게 추경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 시설이 지금 어떻게 당장 급해서 그 시설을 해야 해서 거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를 2024년 본예산 반영 2억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모든 게 절차가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세워서 지금 진행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예산을 먼저 세워서 이렇게 의회에 올려요? 지금까지 해서, 이건 의회 절차 무시예요. 
○환경과장 장창집   위원님, 이게 저희가, 
김희영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정회 중에 논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의회는 절차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시급한 민생사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추경예산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알다시피 10월에 저희한테 동의안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먼저 올라온다는 거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장님 없길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521쪽입니다. 예산안 거기 보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되었어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감액되었는지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장창집   이게 저희가 입찰하고요. 낙찰차액이 남은 건데 금액이 커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전액 다 낙찰차액인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522쪽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있어요. 보니까 내용이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도 있고 야생동물피해사업,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 온라인 환경콘텐츠 개발사업,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인데 왜 이렇게 반환하게 됐는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집행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하고요. 집행잔액인 경우도 있고요. 정산을 했는데 거기 사업과정에서 용처를 잘못 쓴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환을 받아서 반납하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미리 반환해야 될까요? 정리추경 때 반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이 사항은 전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산해서 국고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522쪽, 530쪽 거기 맨 아래 보면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환경과장 장창집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하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이 20년도 11월 27일부터 21년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하고 있네요. 딱히 그렇게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특별한 이유는 없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대로 저희가 진행하게 된 거고요. 
19년도 이 법이 오래된 법이 아니라 19년도 11월 26일 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 사업이라 그 기준으로 해서 20년 11월 27일부터 21년 12월 말까지의 주민등록지로 돼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박병민 위원   포곡항공대의 경우 법이 제정된 15년도에 있었습니다. 15년에 법이 제정됐는데 21년도부터 주민설명회가 들어가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기간이 법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현재 시점으로 12월 31일까지로 확정이 정리해서 그 기간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박병민 위원   제 말은요. 추진근거에 보면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게 15년에 제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아니요, 19년도.
박병민 위원   19년도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박병민 위원   19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21년도,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시행이 20년 12월 27일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성립전예산이에요. 성립전예산 의회에 보고는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성립전예산은 의회 보고……
신현녀 위원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별도 보고는 하는데 이거는 성립전 먼저 하고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신현녀 위원   그럼 의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에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때,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돼 있습니다. 공문 내려오면서 보고는 했고요. 
신현녀 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볼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내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행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 공문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본 위원도 박병민 위원님 말처럼 갑자기 해야 되는 이유가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시기가 적절한 것 맞습니까? 그전에는 안 해도 됐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갑자기 생긴 곳이 아니잖아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과정은 소음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어서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는 돼 있었지만 법적근거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소송에서 어떤 지역 부분에 대해서 다 된다고는 했었지만 판결에 의해서 나중에 이 법이 생기면서 실제 소음측정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판결과 관계없이 지역이 정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가는 내용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530쪽을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가운데쯤에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여기 이거 위치가 어디일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게 위치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현재 용인시 전체로 했을 때 기후에너지과에 53개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정확한 위치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데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미세먼지를 어떤 식으로 제거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게 제거가 아니고 지금 신호등 관련이시지요? 
신현녀 위원   예, 신호등 관련.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재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통이다, 좋다, 이런 것들을 발현시켜주는 그런 등, 신호등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알려주는 목적이군요. 
대기오염 측정망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거는 국가에서 측정하는 거고요. 용인시에는 7개소 정도 설치돼 있거든요. 
신현녀 위원   7개소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봤는데 너무 많이 반환해요. 정말 너무 아까워요. 66억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금액상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는 게 맞는데요. 각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로 따지면 11개 이상 되는 사업들 총 해서 다 기록들을 해서 한 건데 보통 대부분 예를 들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매각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곳에 일괄로 이 업무를 맡겨요. 거기서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서 다 처리하고 연말에 저희한테 반납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국비‧도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식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남는 잔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사업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국도비를 받을 때도 사실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측정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532쪽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거는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서 자동 측정되는 부분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기계 하나 설치해놓고,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측정망을 설치해놓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데이터를, 
신현녀 위원   알려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수렴하는 그런, 
신현녀 위원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바로 밑에 2019년 소규모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반환을 하나요, 2019년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게 조금 전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시행사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는 곳에다 저희가 이 사업을 맡겨놓고 있어요. 이거는 도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맡기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경기도에 이거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서 확정금액을, 정산에 대한 확정금액을 정해주면 저희한테 통보되면서 지금 이렇게 정산완료가 되는 거라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로바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현녀 위원   문제가 특별히 중간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상적인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530쪽에 보면 편성목으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소모품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났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고장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소모품이잖아요. 때가 되면 바꿔줘야 되는 교체해줘야 되는 거라 부품이에요. 예를 들면 복합악취 센서라든가 아니면 센서 펌프라든가 시료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해주는 것들이라서 금액이,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처리가 아니신 거지요? 그냥 지금 미리 예비로 구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수입물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수입물품 금액이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차액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별도로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지금 추가인 겁니까? 그러면 이거 금액이 240만 원이 아니고 한 대당 240만 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를 들면 저희가 187만 원짜리였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240만 원으로 금액이 뛰었다거나 이래서 그 부분 인상률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별도로 추가예산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환율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량제 기기 통신비에 대한 건데요. 이번에 4000만 원 감액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박병민 위원   기정예산을 보면 월 3850원에다 3290대를 1년 치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기정예산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 감액한 사유를 보면 ‘RFID 종량제 기기 교체사업으로 인한 수량 감소로 인한 감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RFID 종량제 기기 교체사업도 도시청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충분히 예상하고 감액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물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교체사업을 6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기간 이런 거를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나오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인환경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40페이지인데요. 이게 기정예산이 162억에서 9억 4000 정도를 경감하시는데 맞습니까?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이거는 저희가 용인환경센터에 위탁할 때 소각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잉여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까지 얹혀서 위탁하는데 올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생량이 줄었고 단가도 감소했기 때문에 17만 6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단가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잉여폐기물 처리비에서 한 7500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환경조사용역이라든지 통합환경허가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21년도 결산에는 용인환경센터 위탁체결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1년도 결산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21년도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박병민 위원   21년도에는 141억에 하셨습니다. 올해는 162억을 하셨는데요. 거의 20억 정도가 증가됐지요, 예산이? 
그리고 나서 9억이라는 돈을 지금 반납하시는데,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상을 한다고 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확하게 추계가 나와서 딱 떨어지지 않는 한 지금 162억 중에서 9억 4500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5.8% 이거는 계약 보통 낙찰되는 게 87%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병민 위원   작년도에는 140억 정도로 1억 조금 넘게 남기셨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160억, 20억 정도 더 세우시고 9억 넘게 남기셨어요.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리단가 감소, 용역 낙찰차액, 그리고 업무용 차량 구매 반납금도 있네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남아서 어떻게 반납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환경상황영향조사용역하는 데서 감 2300, 통합환경허가용역에서 감 1억 4900, 업무용 차량에서 감 2200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처리단가가 거기서 많이 빠진 건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잉여폐기물은 별도로 7억 5000이라는 돈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병민 위원   나머지 세 가지를 다 합치면 그래도 잔액 많이 부족한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 세 가지를 다 합치면 1억 9400 정도가 되지요. 
박병민 위원   그래도 2억이라는 돈을 여기서 빼면, 경감하신 돈에서 빼면 그래도 7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7억 5000은 잉여폐기물 감소분하고 단가가 떨어져서 잉여폐기물에서 7억 5000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3개가 합쳐진 게 나머지 부분이다. 
박병민 위원   나머지 3개가 합쳐진 게요? 그래서 9억 5000 정도가 남은 거군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539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생활감동마을실험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저희가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인식개선 분야 예를 들면 분리배출 감량화 이런 사업, 그리고 환경정화사업 예를 들면 무단투기지역 쓰레기 청소활동, 아니면 무단투기 된 데 화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새활용 폐기물을 이용해서 다른 물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주민들이 사업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언제부터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이건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신현녀 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주민들 반응?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썩 폭발적이라고 이렇게는 아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신현녀 위원   효과가, 반응이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거는 저희가 당초 10개소를 150만 원씩 해서 1500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6개소 정도가 들어와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들하고 저희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어요. 어디냐 하면 540페이지거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행위자한테 처분부담금을 부과해서 재활용을 최대한 유도하는 제도고요. 
신현녀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이거는 저희가 금어리 소각장에 따라서 시민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편의시설을 지원해주는데 그거를 위탁을 시민체육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요. 세부자료를 제가 보고 싶으니까,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언남동 비위생매립지 농지 원상복구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비위생매립지 농지라는 말이 어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비위생매립지라는 거는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가 조성한 매립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현녀 위원   위치가 언남동이라고 나와있어서요. 어디예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언남동 구성 적환장 위쪽입니다. 
신현녀 위원   넓이는 어느 정도 돼요, 평수?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위원님 평수까지는 제가……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6쪽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시비로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네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22억
김희영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저희가 지금 이동면 덕성리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30억 갖고 보상을 하는데 이번 달까지는 30억이 다 소진될 것 같고, 그래서 12월까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바로는 22억 정도가 더 보상금이 필요하다. 
김희영 위원   추가적으로 될 것 같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갑자기 추경으로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신현녀 위원님께서 언남동 비위생매립지 관련해서 여쭤봤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에 농지 원상복구 관련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게 도비 감사에 지적된 거로 설명은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인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내역을 쭉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유지 내에 저희 시에서 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가 그 매립지를 사들여서 거기 그 매립지니까 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차수막을 설치하고 그 위에 쉼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농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게 작년 12월에 경기도 감사관실에 제보돼서 2월에 저희들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다면 원상복구는 어떤 원상복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공원을 없앤다는 건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쉼터 만들어놓은 데를 농지화해라.
김진석 위원   농지화해라. 그럼 지금 쉼터 만들어놓은 데를 농지화하겠다, 그런 부분인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농지화를 하고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시티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거를 적환해놓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도 적환장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적환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김진석 위원   쓰이고 있지요? 작지요, 이게?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쓰고 있는 데뿐 아니라 더 넓혀서 저희가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쉼터를 없애고 다시 농지로 복구하고 하는 과정인데 쉼터가 없어도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나 그런 건 없고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쪽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사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김진석 위원   우리 지금 매립장이 다섯 군데…… 몇 군데 있는 거지요, 이런 비위생 매립장이? 제가 자료는 보다 보니까 나오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다섯 군데
김진석 위원   다섯 군데 지금 비위생매립장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읍면에 보면 읍면동, 동에도 지금 있는데 소규모매립장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예전에 마을별로 매립장을 쓰던 데가 많은데 실제 비위생매립장이라고 관리하는 것 외에도 소규모로 읍면동에서 예전에 매립해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한 20여 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침출수 나오는 곳, 지금 구성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안정화는 그냥 토양화 됐다, 시간이 20여 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그 속에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쓰레기가 어떤 게 묻혀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묻혀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하천 둘레길 만들다가도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나와서 그걸 다 치운 예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말씀하신 안정화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매립장에 대한 전반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 군데 말고도 많은 시설들이 읍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설들에 물론 집도 지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공원화로 쓰이는 곳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적환장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남동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시설을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쉼터를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만약 필요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농지를 다시 전용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개발행위 관련된 부분을 변경해서라도 다시 원래의 시설을 조정해주는 것도 검토해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적환장 부분으로 쓰이는 것도 검토를 하신 것대로 가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위생과는 547쪽…… 
신현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9132만 원이 증가한 1076억 7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익 등 10억 132만 원을 증액한 791억 58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감가상각비 등 5억 7190만 9000원을 증액한 551억 11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신설급수공사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소요 증가로 수선유지비 등 18억 2178만 원을 증액한 174억 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공동취수장 운영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여 4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39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2021년 국비 미교부금 2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85억 1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배급수관 설치 계속비사업 등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0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수질검사기기 구입 집행잔액 2155만 1000원을 감액한 15억 55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69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70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계속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전출금 등 8억 1550만 원을 증액한 42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이거 예산안은 70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중 지하수 검침 환경정비 1500만 원 증액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건 지하수 저희가 하반기부터 지하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요금 징수를 위해서 원격 검침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총 100개소인데 상반기에 44개소 설치됐고요. 추경을 통해 예산 증액시켜서 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지금 56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역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설치하는 부분이.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 이렇게 따지면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거는 100개소는 허가 건에 대한 거고요. 지역적으로는 제가 구분을 다 안 했는데요. 
신현녀 위원   혹시 자료 나중에 따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자료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도 밑에 있어요. 그 부분도 1250원씩 100개소이고 4월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검침기 설치를 하고 통신비용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하단에 내부거래가 있어요. 내부거래 지출 용인정수장 증설 건을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금 전출금 8억을 증액해서 총액 27억에서 35억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수도사업특별회계 51쪽을 봤더니 용인정수장 증설사업비 6억이 증액되고 관리비가 2억 증액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68쪽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계속비사업이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100억을 확보해서 108억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22년도 보면 68페이지에.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68페이지요? 
신현녀 위원   예.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2023년도를 보니까 8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냥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여기를 다 펼쳐, 이쪽을 다 자세히 보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23년도 거를 감액시키면서까지 굳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23년도 것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녀 위원   예. 23년도 거가 감액돼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당해연도 2022년에는 8억, 중간쯤에 보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계속비사업 조사에 보시면 23년도 예산액이 지금 저희가 시설비 162억 7000만 원 돼 있고요. 감리비가 3억 돼 있지요. 
근데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신현녀 위원   8억이 줄어들었어요, 2023년도에.
그렇게 해서 그게 2022년도로 오는가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번에 이렇게 8억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51페이지 보시면 저희 시설비 6억하고 감리비 2억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시설비…… 잠깐만요. 
현재 공사가 4차분 돼 있고요. 감리비 5차분 진행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 부족분으로 인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신현녀 위원   본예산에 하기에는 좀 늦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신현녀 위원   본예산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금 계약을 차수로 계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도 보시면 당초에 이번에 8억, 먼저 27억 받았잖아요. 1회 추경에 저희가 27억 받은 거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총 30억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1회 추경에 저희가 다 받지 못 해서 이번에 8억을 올리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물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물은 생명이다. 저는 물론 어느 과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지만 상수도사업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집행하고 그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55쪽부터 556쪽입니다.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관련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감액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반환금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억 6748만 원 증가한 1880억 1576만 원입니다.
먼저 27쪽, 수익적 수입은 기흥역세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수익 등 총 4억 2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33쪽, 하수행정과 소관 사업비용으로 감가상각비 감액을 포함 기정예산 대비 28억 47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위탁 하수처리 비용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포함 총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레스피아 공원관리 및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사용료 등 민간위탁비를 포함하여 총 6억 3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에코타운 조성 외 다수 사업의 국도비 조정과 구갈레스피아 토지 무상귀속에 따른 보상비 환급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4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업무용 PC 구입 등 자산취득비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9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국도비 내역 조정 및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등 시설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9억 26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하수운영과는 용인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8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9쪽입니다. 거기 보면 한강수계 관리기금 모현‧용인 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장마 때 동백에서는 맨홀 뚜껑이 수압을 못 이기고 튀어 올라와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동백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참 중요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아서 왜 예산액이 4억 8000이나 삭감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이거는 하수시설과 소관이라……
신현녀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좀 전에 들으셨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하수처리장뿐만 아니고 관거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액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특히 특별대책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 추가해서 수계기금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계기금 사정에 의해서 줘야 될 돈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신현녀 위원   용인시하고는 상관없이,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주는 거를 삭감된 사항이고요. 
전체 사업으로 봐서는 약정된 기금을 내년이나 저희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반납, 그래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5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이 있어요. 여기 기정예산액이 없었는데 시비 23억을 증액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23억이나 지금 추경에서 증액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것도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262억 되는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고요. 그중에 국고와 도비, 시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국고예산이 14억이 배정됐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구갈레스피아가 지금 지하 터 파기를 하고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조물을 판 상태로 사업이 중단돼야 되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구조물을 파놓고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시비를 선 투입해서 그거 한 것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향후에 이것도 국고가 확정된 금액이라서요. 국고를 받으면 그건 저희 용인시 비용으로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55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공중화장실 시설물 관리사업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시설관리 위탁성 노후차량 교체예산이 기정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8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돼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깜짝 놀라서 봤는데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반영 사유를 보니까 용인도시공사 차량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 내구연한 만료 및 미르스타디움 화재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차량 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을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미르스타디움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화장실 운영관리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운행 완료되면 미르스타디움에 세워놓고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차량 두 대가 전소가 됐습니다. 그 안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전소돼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고 그래서 2500을 당초에 세웠던 것이고, 
신현녀 위원   그럼 지금 2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원래 2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현녀 위원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내구연한이 됐고 하나는 불에 탔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두 대 불에 탔습니다. 두 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다 전소돼서 이번에 보상금 일부 받고 그다음에 추경에 추가로 요구해서 차량 구비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전에 있던 차량은 기종이 뭐였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전에는 봉고였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번에 사려고 생각하는 차량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저희가 공공기관은 전기차만 구매를 해야 돼서요. 금액이 좀 많이, 
신현녀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전기차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보상금액이 두 대 합쳐서 저희가 791만 원이 보험금으로, 
신현녀 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신현녀 위원   저는 이게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대당 5000만 원 정도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치밀하지 못했나, 보험이 제대로 안 됐나, 이런 부분을 걱정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55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분뇨수집·운반업 폐업 지원금 산정용역이 있네요. 
555페이지 이거 여기 기타특별회계, 이게 1500이었는데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용역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번에 폐업지원금 조례가 통과되고요. 조례에 보면 저희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돼 있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평가업체 2개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하나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조례가 통과되고 2개 정도 용역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했, 
김희영 위원   그때 조례 통과할 때 그런 얘기 저희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조례안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한 거 저희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두 배 이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이 세부사항 왜 이렇게 금액이 올랐다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희정   예.
신현녀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다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당초 2500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8500을 올렸는데 전기차를 사야 돼서 그랬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전기차에 대한 요구가 없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해 본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때는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보통 봉고 차량 같은 게 한 2500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당연히 전기차 구매를 해야 되고 도시공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기차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치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수원시에 우리가 위탁 하수처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영덕동 일대 8개 가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원시로 위탁하는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예산안이 이번에 올라온 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게 2010년 9월이 맞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2010년도부터 계속 쭉 예산액을 1000만 원씩 잡아 오신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작년이나 이때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8세대 정도 수원으로 지형상 불가피하게 가는 게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실제 나가는 비용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제가 보는 자료에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나와있는데 이 예산액이 해마다 1000만 원씩 쓰고 있고 납부액은 2240만 원에서 280만 원선 이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추경에 지금 선 이유하고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데이터가 평균을 내서 현실성 있는 예산액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1000만 원을 세우시는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먼저 위탁처리비를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저희가 위탁처리비 정산을 매년 말에 합니다. 연말에 전체 사용량이라든지 그쪽에 운영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가능하면 뒤쪽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수원시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280에서 2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럴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쪽에 혹시 추가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기 있어서 넉넉하게 세워놓은 편입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치밀하게 세워서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박희정   예.
신현녀 위원   과장님, 476쪽에 분뇨수집운반업의 관리가 나와요. 이게 예산안 갖고 계신 거지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 분뇨수집운반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녀 위원   폐업지원금 지급에서 기정예산 1500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기정 1500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게 올해 본예산에 1500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다잖아요, 국장님.
원래 조례를 통과해서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폐업지원금 관련된 조례가 작년 말에 한번 올라가 상정됐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때 하면서 아마 본예산에 작년 연말에 그 조례안이 올라가고요. 
신현녀 위원   그게 다시 처리됐던 사업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부결이 됐었는데요. 그때 아마 그다음 본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작년 말에 조례를 올리면서 내년도에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조례는 죽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신현녀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먼저,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그렇지요. 본예산에 먼저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다시 실행하려다 보니까 원래 1개 업체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2개 업체가 돼야 산술평균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정리된 부분입니다. 
신현녀 위원   어쨌든 조례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그렇습니다, 통과되기 전에.
신현녀 위원   그게 과정상 맞는 건가요? 정상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보통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는데 연말에 조례는 부결이 되고 예산은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상황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회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9월 5일에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27일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5064억 3143만 1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2억 5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076억 7193만 9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880억 1576만 7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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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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