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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
  4.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신민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하수도사업소에서 감사에 임하는 모습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의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도 충분히 알았고요. 2022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보고서 5쪽에 소송 결과를 보고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35억을 절감한 것으로 표현됐는데 이 부분은 소송 결과 원금 69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결과의 사실만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35억을 마치 절감한 것처럼 호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고서 제출할 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감사까지 하며,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부서에서 보여준 태도는 책임감과 반성이 전혀 없고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우리 시가 소송에 패소하여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4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함입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내 집 살림하듯 정말 꼼꼼하게 4차 협상에 임하여 우리 시의 요건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119건이었으며, 이 중 시정 요구사항 9건, 처리 요구사항 52건, 건의사항 58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3시31분)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6792억 원보다 793억 원이 증액된 7585억 원으로 11.68%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의 23.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5억 원이 증액된 4303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7.31% 증가한 4287억 원, 3개 구청은 16.95% 증가한 16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원 감액한 47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811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977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억 원이 증액된 183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600억 원으로 2023년도 계획액은 21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총사업비 640억 원으로 2023년도 계획액은 22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2개 사업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020억 원이며, 2023년도 계획액은 81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4999억 원, 2023년도 계획액은 5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63억 원이며,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38억 원이 증액된 20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122개 사업에 969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26개 사업에 7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안입니다.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1개에 2조 9337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24개이며, 예산액은 477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6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제환경위원회 본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신산업 창출, 생활 밀착 인프라 확충 현안사업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산업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89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83쪽부터 184쪽까지 경력형성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용인형 일자리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사업에 23억 530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4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민간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용인일자리센터 운영과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행사 개최에 1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터 191쪽까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민간일자리 진입을 연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2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4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195쪽 중간부터 197쪽까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2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200억과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에 10억 원,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198쪽부터 200쪽까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에 1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06쪽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에 18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에 1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사업에 1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부터 208쪽까지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금에 6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통상지원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부터 211쪽 중간까지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및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에 1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78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15쪽 상단부터 221쪽 중단까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에 53억 6000만 원, 친환경 쌀 특화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3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중간부터 229쪽까지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1억 9200만 원, 우수농산물 및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에 26억 7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육성 등 농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육성사업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230쪽부터 233쪽까지 농로 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9억 8900만 원,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7쪽 중간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억 88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등 급식경비 지원사업에 504억 50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10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축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43쪽 중간부터 251쪽 중간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7억 7600만 원, 가축사육 기반 확충사업에 18억 1300만 원, 말산업 육성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 하단부터 260쪽까지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가축 방역사업에 48억 11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1쪽 하단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산림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2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67쪽부터 274쪽 중간까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조림, 임도, 숲 가꾸기 사업 등에 3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4쪽 하단부터 285쪽 중단까지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 자연휴양림 및 산림교육센터 운영 등에 5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에게 가까운 산림 휴양과 경관 제공을 위한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과 숲길조성사업에 210억 원과 30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중간부터 296쪽 중간까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산사태 방지 및 복구 사업 등에 4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동물보호과 소관은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99쪽부터 306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반려 시설 운영 등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3억 24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7억 2900만 원,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자리산업국 성인지 예산안은 총 22개 사업에 71억 68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추진 13개 사업에 43억 4800만 원, 성별 영향평가 9개 사업에 2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성과계획안도 들고 계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박병민 위원   성과계획안 5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정책사업 목표라고 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 및 서민 생활 안전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98억 5800만 원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3년도 예산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거기 고용 촉진 및 안정 정책사업 있지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전체 98억 9500만 원……
박병민 위원   이 예산이 맞습니까, 2개 책자 비교해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 이거는 성과계획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끝부분을 95억 부분으로……
박병민 위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성과보고서 5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부사업소가 7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8개입니다. 용인일자리센터 운영 세부사업이 누락돼서 이 정책사업의 예산안이 맞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21년도 결산할 때도 이 성과지표에 대한 예산액을 같이 맞춰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죄송합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세출 내역, 세출 예산사업별 설명서예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중에 캐디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 시즌에 그래도 제일 활성화가 된 게 골프거든요. 그런데 이게 6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35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썼대요. 60명 지원해서 60명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이 예산은 다 썼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이 작은 이유가 뭔가요? 반밖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작년에 처음 할 때는 굉장히 공모사업에 다른 지자체가 못하는 저희만의 용인시가 가진 골프 인프라,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모집이 많았고요. 
금년도 신청 부분에서는 골프장마다의 추가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박희정 위원   이미 다 채용이 돼서?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리고 교체되거나 신규 진입하는 부분들이 각 골프장의 수요 부분이 적절히 조정되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그전부터 치열하게 각 골프장이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골프 양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골프장 간에 서로 치열하게 스카우트나 이런 부분이 작동되는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초기 진입자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수요에 맞춰서 각 골프장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게요, 취업률이 19명밖에 안 돼서 ‘이게 문제점이 뭘까?’를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용인시가 사실은 골프장이 29개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가장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홍보 부분이 부족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000 정도가 증가됐어요. 반가운 일인데요, 전년도 예산액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기금 중에 어느 예산, 어느 부분이 증가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국비 조정 부분들은 줄었고요. 신규사업으로 한 부분에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추경하고 이런 부분을 합치면 국비 부분은 좀 감소됐습니다. 
시비도 일정 부분 감소됐고 새로 추진할 부분들이 감안이 됐는데 금년도에 여럿 확장됐던 추경사업들에 비하면 본예산 기준으로는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요,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10쪽에 보니까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사업이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단순 노무직 중에 치우친 공공근로사업의 한계를 벗어나겠다고 했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민간일자리로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사업목표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인원이 25명이에요. 이 부분이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인원을 늘릴 방법은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 이게 공공 부분은 저희 용인시가 관련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공공 쪽으로 마련된 자리에 쓰는 자리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이라 임금 단가가 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새일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급여도 좀 높고 관공서에서 일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있어서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25명을 그대로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력이라든지 이렇게 감안되면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1만 1190원인데 유급 휴일수당도 1만 119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하고 휴일수당하고 같은데 이 부분은 괜찮나요? 문제가 없나요? 
페이지 183쪽이요.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이 유급 휴일수당하고 인건비가 같아서, 이 부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근무하면 휴일 부분이 감액되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하루치에 대한 급여가 1일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1만 1190원에 대한 부분은 하루치가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자리 관련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용인시만 하는 일자리 사업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취업박람회나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그 기업에서 70%, 또 우리 용인에서 3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가능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현재는 일자리센터를 기준으로 허브로 생각해서 기업들의 구인에 대한 인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워크넷을 통해서 응모를, 자료를 입력하시면 그분을 매칭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을 상담과 같이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상·하반기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과 이런 부분은 현재는 청년일자리 부분에서 기업에 임금 지불을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 현 실정이고 일반 일자리 부분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경력단절 여성 채용 같은 경우 지방세 면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안 될까요? 그러면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 방법은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신현녀 위원   그리고 일자리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후관리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업을 이제 한 것, ‘아, 이 사람은 취업했으니까.’ 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뭐 6개월 유지를 했는지, 1년 유지를 했는지, 그 이상 계속해서 다니는지, 아니면 중도에 퇴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자리센터와 고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까지 끌어서 연결됐는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라든지 접근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중앙부처에서는 그거를 열어주는 거에 되게 엄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게끔 하지는…… 좋은 취지에서는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열어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하는 거라도 얼마나 취업을 했나, 또 퇴사를 했나 그런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잘 다니시다가 그만두신 다음에 다시 일자리센터라든지 저희한테 문을 두들기셔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력이 되니까 6개월 이상이 되시면 또 경력단절, 여성분일 경우에 경력단절 여성이 되시는 거고, 일반분들은 다시 그 경력을 가지시고 그사이에 실업수당 받으시거나 이러면서 있으시다가 새로운 자리를 원해서 다시 저희 문을 두들겨서 자료요청이라든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180페이지 보니까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있어요, 중간쯤에. 그런데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보다 6억 4000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금년도 2월부터 취지는 여러 가지 사업 목록이 있었는데 자가격리자에 대한 키트 제공하는 게 14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 그 사업을 아예 추진을 못해서 인건비 부분이 거의 3억 이상 남게 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중간에 고용부에 반납의 의사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반납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이 부분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용인시 홈페이지 중간쯤 분야별 정보란에 보니까 일자리란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저는 너무 좋고 또 제 주변 지인들도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 서른한 분의 상담사가 있는데 일자리센터 통해서 접수를 받을 때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도가 점점, 그리고 또 입소문으로 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보완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손바닥소식이나 시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 보면 돌봄 아동 대학생 매칭 학습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은 코로나 시기에 초등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에 안 가다 보니까 학습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집에서 머무는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서 대학생이 초등학생 수준의 학력을 올려주는 그런 업무를 취지로 했습니다. 
그 취지로 출발은 좋았는데 어느 정도 개학이라든지 대면 수업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돌봄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일몰처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흐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돌봄이 필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그래도 사업은 지속하려고 내년도에는 60명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까 합니다. 
실상은 처음 초기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업은 일몰로 진행을 안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 사업을 줄여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교육의 평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대학생들하고 매칭사업해서 돌봄 아이들을 하는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이게 아마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일몰제로 이렇게 했지만 시기적으로 보통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아이들을 지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집중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아이들이 돌봄을 하고 학습능력을 높이고 이래서 호응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방법을 모색해서 취약계층이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지역 아동들하고의 멘토링 이런 형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일몰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운영상의 묘를 조금 더 생각하셔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의 건의사항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방학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상·하반기 나누는 분기점은 방학을 기준으로 있는데 그 부분도……
김희영 위원   사실은 보통 취약계층 아이들도 돌봄센터에서도 필요로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방학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집중몰입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학생들한테도 취업 목적도 이룰 수 있고 지역 아동한테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0쪽을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운영비가 2021년에는 660만 원이었다가 이게 2021년에도 사실은 660만 원을 다 쓰지 못해서 332만 원을 반환했던 이런 예산이 갑자기 22년에 2920만 원이 된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소상공인연합회의 연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9년 6월에 출범해서 20년도에 소상공인연합회의 등록을 마치고 21년도에 처음 300만 원 보조금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2900 중에는 인건비 1명을 계상했더니 예산이 갑자기 확 늘게 되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인건비 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는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매니저 인건비 공모사업으로……
박희정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190만 원은 누구를 향한 인건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매니저사업은 사실 공모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이 공모를 해봐야, 예산 세우기 전에는 공모 전이라 예산 세울 때까지는 사실 매니저가 된다, 안 된다는 이런 확정이 없어서 인건비 먼저 세우고 공모사업은 나중에 이분들께서 공모사업에서 해서 매니저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예산안에 지금 인건비가 없는 건가요, 23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산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인건비 자체가 빠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매번. 그런데 4년 동안 안정화가 안 되고 계속 조직도 왔다 갔다 하고, 회장님도 사실은 한 분이 쭉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안정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봤더니 운영비를 전체 지원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조례안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비 자체를 전체 지원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2년도요? 
박희정 위원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2년도보다 23년도 예산이 조금 늘게 편성은 했지만 23년도에는 특례시가 되다 보니 구별로에 대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전액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전액은 아니고 그러면 일부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자부담도 있고. 
박희정 위원   그러면 구별로 따로 나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구별로 다른 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희정 위원   따로 나갈 계획인가요?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구별로’ 이런 내용은 아직 담지 못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구별로는 아직 없는 부분인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조례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21년도 영수증을 제가 받았어요. 영수증을 받아서 쭉 봤더니 그 안에 홍보물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홍’이라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 업체는 사실은 입주 기준이 뭐냐면,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준은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사업자로 입주 기간은 대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홍’은 개업일이 18년이에요. 지금 입주 기준도 전혀 맞지 않는 이 업체에 맡기신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안 살펴보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20년도 예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박희정 위원   21년도 예산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1년도 예산을 미처 생각하지……
박희정 위원   21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지금 사업 내역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면 21년도에 홍보물 나간 게 있더라고요, 1400인가 통계목에 잡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21년도 자료를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1년도 예산은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 외에 홍보물제작비가 따로 있어요, 통계목에 잡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그냥 운영비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한 자료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
박희정 위원   제가 21년도 사업 내역까지 다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차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정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안에도 지금 홍보물이 있는데 그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지금 2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정 위원   아니요, 21년도 거. 제가 받아본 자료가 22년도 거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서 22년도 거는 주실 수가 없다고 하셔서 21년도 거를 받아봤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니 홍보물이 거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89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외에 통계목으로 잡힌 홍보물 자체에 1400만 원인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21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나 점검표를, 결산서를, 정산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21년도 정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홍보물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회장님이 작년에 잠깐 그만두셨어요, 몇 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그만두시고 그 뒤에 회장님이 받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1년도에. 
박희정 위원   21년도에 잠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22년도에 조직이 형성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희정 위원   그런데 다시 그 회장님이 들어오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희정 위원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중앙의 규정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임기를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마 이게 연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회장님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편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회장님이 계실 때 혹시 사업한 내역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년도는 사업비가 운영비만 300을 줬기 때문에 사업을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됐고, 22년도도 사업비를 들였다기보다는 운영비를…… 
박희정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하고 소상공인의 날 행사비하고 홍보물은 따로 잡혀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혀 아무런 사업 내역이 없어요. 사업 내역이 없어서 뭘 공모해서라도 해야지요, 소상공인을 위한. 대체 조례의 내용이 자기들의 홍보물에도 담겨 있어요. 본인들의 홍보물에 보면 ‘용인시 소상공인의 활동’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 등 권익 보호, 소상공인 애로사항 발굴 및 정책 건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 소상공인 상호 간의 협력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서비스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전시회, 세미나 개최 등 홍보, 소상공인 창업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지원, 소상공인 장학금 지원사업. 하나라도 따온 거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사실은 변명 같기는 하지만 21년도, 22년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자체가 모일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 일방적인 지원금을 지원하느라고 거기까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보지에 있는 것은 전반적인 개요에 관한 사업을 해야 되는 목록을 쭉 거기 홍보지에 실은 건데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라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주문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운영비를 그렇게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혹시나 자부담비가 10%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강제사항은 아니고 모든 보조금이 10% 이상의 자부담금을 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세우면서 10%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박희정 위원   강제로 이렇게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요? 권고사항인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희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운영비 자체도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때 각 구별로 나갈 수 있을 때 ‘다시 이 예산 부분을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래서 제가 오늘 중기부에 전화도 해서 이게 지부의 성격과 용인시 총회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중기부와 통화를 했었는데 이 지부 자체는 용인시 총괄지부가 있지만 각 지부마다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방하다고 전화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괄적으로 어느 한 지회가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삭감하거나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뭔가를 변경, 어쨌거나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저희가 정비할 내용이 있어서 조례가 정비가 들어갈 건데 연합회 지원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담을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매일매일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사실은 도와주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합회가 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폐업 충격 완화 사업 정리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잠시만요. 저희가 이 예산을 담을 때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그 근거로 해서 검토했고 사실 일부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재기지원사업이라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사전설명을 다니던 중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이 부분이라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문구적으로 명시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없지만 운영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의 전반적인 지원은 포괄적인 상태에서는 일부 지원이 된다고 저희는 검토했기 때문에 조금은……
박희정 위원   본 위원도 ‘포괄적인 내용 안에 폐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업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시 생각하신 대안이 있으신 건지?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중복지원이라고 하시면 제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아직 안 해봤지만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용인시 전체의 폐업률이나 그다음에 전화 오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이 폐업이나 재기지원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를 담다 보니까 폐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어려워서 창업이나 활성화나 이런 지원이 됐지만 사실 폐업상담까지 하는 사람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중복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게끔……
박희정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그거는 사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 폐업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진행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폐업을,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 포괄적으로 폐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법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소급되지 않는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이 예산 전에 기존에 폐업했던……
박희정 위원   포괄적인 내용 안에 폐업이 지원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민원을 넣으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예산편성 이전의 사업을 가지고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예산 세우기 이전 폐업자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나 법이 소급 적용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한정적 예산을 가지고 소급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박희정 위원   조례법이 없으면 사실은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담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지원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담아내시면 사실은 저희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어요.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하셔서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셔서 다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폐업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거 위원님의 생각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계획안 6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융자실적 성과지표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612페이지? 
박병민 위원   맞습니다. 찾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융자실적 지원이요? 
박병민 위원   예, 그게 지금 22년도 실적은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2년도는 지금 17억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22년도는 추경 예산 포함해서 17억이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17억이었지요, 추경 예산 포함하셔서.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히 추계는 안 되겠지만 지금 22년도 이 사업의 실적액이 얼마일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최근 보증재단하고 통화를 하기까지는 지금 추경 예산까지 다 소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17억을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거기의 10배수 사업이니까 ‘170억을 다 소진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병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을 얼마나 잡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1억 잡았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4억 정도 높아졌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10배수니까 210억이지요. 그런데 여기 612페이지 보시면, 목표치는 180억으로 소극적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이게 사실은 보증재단하고 협약이 끝나야 10배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사실 지금 저희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 부분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데 구두적으로는 보증재단하고 10배수를 얘기는 했지만 실제 10배수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라 조금 추계치를 소극적으로 잡았던 것 인정합니다. 
박병민 위원   그게 그러면 무조건 10배수가 아니라 보증재단하고 협의가 돼서 10배수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일반 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 10배수까지 계속했지만 이번에 새로 생기는 사업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10배수라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협약서의 계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액을 180억 잡아놓으셨고 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액을 30억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어차피 210억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가 돼야 정확히 10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아시다시피 ‘거의 10배를 무조건 보증해 준다.’라고 작성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저희는 아직도 보증재단하고 10배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목표설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치를 내년부터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그러면 그에 따라서 22년에도 목표액을 100억 잡으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적액은 17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22년도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최종 결과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대로라면 올해는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이 많이 이루어져서 170억이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23년도 예산 21억 세우신 것도 혹시나 보증금액이 빨리 소진되면 추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소상공인에게 더없이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21억이 다 소진된다고 하면 조금 더 추경에 노력해볼 예정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고 어차피 생각도 가지고 계셨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표액을 더 적극적으로 잡으시고 그에 따라서 행정을 펼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아무튼 적극적인 성과지표를 운영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좀 살펴봤는데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물가도 인상되고 금리도 인상되고 부동산 침체되고 굉장히 안 좋은, 불확실성이 많이 상존하는 그런 시대인데 역할을 제대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이 74억이나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74억 중에 가장 크게 절감된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다 줄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의 주 내용은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 이렇게 소상공인들 호우 피해복구비 이런 큰 사이즈들의 예산들이 70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 투자사업이나 신규는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200쪽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저희 예산안 200쪽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공정무역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이나, 인지도가 조금 떨어져서 저희가 공정무역 활성화 차원, 예를 들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 그러니까 공정무역에 대한 올해 같으면 포트나잇이라고 공정무역 행사가 있거든요.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에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산만 봐서는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세운 사업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공정무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서 올해 같은 전국적으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포트나잇 주관행사비가 있습니다. 주관행사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을 한번 살펴봤더니 7명에게 7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참석수당.
신현녀 위원   예, 그런데 이 수당이 적절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참석수당은 사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서면이냐, 일반이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신현녀 위원   이거 지금 화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 않습니다. 
신현녀 위원   우리 용인시는 참석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0만 원씩 7회를 잡아서 70만 원인 거예요, 위원님. 
신현녀 위원   그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10만 원씩 7명에 대해서 1회분 편성한 겁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지역경제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지역의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용인반도체 콘퍼런스 및 소부장 전시회에 1억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민선 8기 중점 추진사항인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 이행에 관한 추진계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전자 산업의 격전지가 될 CES2023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반도체 콘퍼런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장을 마련해서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그 전략에는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살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였어요. 사실 이 전시회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삼성이나 SK나 다 같이 참여하는 부분인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기술 유출에 대해서 우려돼서 기술 지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삼성이나 SK 반도체 부분에 저희는 반도체 중소기업들의 기술들을 선보이는 장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삼성이나 SK가 여기 와서 기술지원을 하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의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해서 저희 중소기업의 기술들을 선보이는 장으로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1차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지금 삼성하고 SK하고는 접촉을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참여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소부장 기업들의 구체적인 전시회 수요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규모가 사실은 1억 사업이어서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시관을 한 2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관을 마련하면 거기에 참관하시는 분들이 오시겠지요, 그거를 보시러. 그거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나 용인상공회의소,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의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분들은 저희가 상공회의소도 같이 사업을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서, 반도체협회도 마찬가지고요. 
신현녀 위원   지금 아직 반도체 산단의 보상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서두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반도체 산단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소 업체들이 많은 문의를 하고 있고 산단이 아닌 다른 데 입지를 많이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마련하는 장입니다. 
신현녀 위원   물론 어차피 우리가 반도체를 중요하게 중책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서 중요한데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고 충분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 목적에 맞게끔 이런 장들을 통해서 반도체 유치랄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209쪽에 노동복지회관 운영비가 나오는데요. 시설개선비가 7억이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탁금이 3억 6000인데 시설개선비로 7억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거는 저희가 시설도 오래됐고 7억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석면에 대한 부분을 철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올 상반기 때 조사를 해보니까 석면 물량이 노동복지회관에서 물량도 전체 층에 대해서 많은 양이 나와서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석면 철거 부분이 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냉난방으로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 나서 석면 철거하면서 냉난방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창호 교체하는 거여서 사실 이거는 세부적으로 견적이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꼭 필요하고 당장에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만 7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또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리모델링은 그전에 한 적은 없고요. 
신현녀 위원   시설개선?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시설을 조그맣게 보수는 했어요. 그런데 건물 자체도 오래됐고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도 배관 한 번 고치고 그다음에 방수공사 일부하고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어서 전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진단을 제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보수를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준공된 지가 30년도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올해 리모델링으로 예산 올린 7억은 공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면이라든지 창호, 단열 이런 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지만 공간 활용에 있어서 지금 그런 어떤 보수교체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된 거고요. 
올해 사업하는 사업은 사실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하층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지하층이 위층 슬라브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슬라브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하중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하는 사업인 거고요. 
내년도 사업은 그냥 리모델링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런 것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하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또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협소해서 어디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수공사나 이런 리모델링공사를 통해서 예산이 자꾸 집행이 되는 것보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리모델링은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지금 폭넓게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이전까지도. 그런 부분을 정말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검토해서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아직 위치는 선정을 안 했고요. 이게 도비를 신청한 건데 대상이 저희가 노동자들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개선비예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수요 파악해서 4개소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휴게소를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도 해당되고 그래서 내년에 4개소 정도를 환경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이 있어요. 이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 선정도 그렇고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 사업은 저희가 이동노동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원을 많이, 배달이나 택배, 대리기사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콜을 받고 대기하는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요구가 되어 왔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 인근 시, 저기 시 하다 보면 저희도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쉼터를, 간이쉼터를 저희가 설치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쉼터에 대한 장소는 공공용지 중심으로 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간이쉼터 설치하고 물품 구입하고 운영은 보안시스템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인원을 두지는 않고……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인원은 보안시스템 통해서 뭐 QR을 찍고 들어가게끔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은 청소나 이런 부분은 필요해서 저희가 다른 희망근로나 이런 거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거 고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세밀하게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또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게 이게 또 라이더들의 어떤 장비들이 있고 막 하니까 ‘주택가의 소음이랄지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셔서 그 장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충분히 좀 고민해 주시고요,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그런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신현녀 위원님에 이어서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쉼터가 설치되는 게 일단 공공유지, 시유지 이 정도로 보고 계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병민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봤을 때는 지금 총 1개소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3개 구, 처인·기흥·수지 중에 어디로 입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우선 지금 1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는 처인 쪽에 부지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수요가 기흥·수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지는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유지로 입주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처인 쪽이 가장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기흥·수지 쪽에는 아무래도 면적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들이 밀집해있어서 거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많고 한데 처인 쪽은 부지가 넓다 보니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도 그렇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부서에서 잘 신경 쓰셔서 적당한 위치에 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이런 배달 가맹업체가 입주를 하면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으실 겁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머플러 소리도 크게 하고 다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간이쉼터라는 게 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컨테이너에……
박병민 위원   그냥 컨테이너 한 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 컨테이너 한 동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쉼터 설치에만, 간이쉼터에만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컨테이너 한 동이 3000만 원이나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경기도가 가이드를 그렇게 준 게 컨테이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를 선택하고 얼마만큼의 규모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치비로 그렇게 했고 그 안에 있는 물품으로 해서 일부가 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병민 위원   그 물품비용까지 하면 물품비용은 또 따로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으로 이 간이쉼터를 모두 다 조성하겠다는 건데 뭐 집기도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3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1000만 원을 더 세우지 않았어도 조성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설치된 것과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컨테이너 제작하고 뭐 하고 하는 데 1600 정도를 계상했고 내부 설치 인테리어 포함해서 3000을 잡았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일단 간이쉼터 컨테이너를 만들고 거기 안에 인테리어, 적어도 이동비도 들고 그럴 테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3000만 원을 잡으신 거고, 이 1000만 원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을 위해서 세우신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 쉼터의 운영에 대한 비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동노동자 쉼터가 7월 이후에나 개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7월부터 12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소 및 운영이니까 7월에 확실히 개소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18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 치 예산입니까, 아니면 후반기만 잡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6개월 계상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6개월 계상한 금액이 1800만 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병민 위원   이것도 약간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무인경비, 그다음에 물품임차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각각 소모품 구입비 포함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그렇게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총 1년 예산이 24년도부터는 36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데 올해 운영해 보고 물품이랄지 이런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이거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왔고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24년도부터는 또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신경 써주셔서 24년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207쪽에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이번에 63억 6000만 원을 올리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인력 인건비는 40명 정도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1명을 더 뽑는다고 했는데 인력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게 되는 거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뽑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뽑는 거 말씀하시는……
김진석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자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에 대한 승인은 저희가 하고요. 
김진석 위원   인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자체적으로. 
김진석 위원   인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자체적으로. 
김진석 위원   여기서 인력은 자체적으로?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승인만 시에서. 
김진석 위원   승인만 시에서 하고 뽑는 것은 자체적으로 뽑는 거고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김진석 위원   지난번에 인사과에서 면접하고 일괄적으로 다 추진하겠다고 해서 한번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뽑는 거고, 언제 뽑을 계획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내년에 인원이 원래 계획은 많았었는데 저희가 사업내용 보고 해서 1명을 계상했는데 연초에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투입 시키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관련된 분장표를 진흥원이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우리 공기관 위탁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진흥원 쪽으로 대행기관을 바꾸는 게 있어요. 특별하게 바꾸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공기관, 경기도 경과원에서 했던 사업 일부가 산업진흥원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경과원하고 진흥원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과원이나 TP에 줄 때는 수수료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산업진흥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 맞게끔 일부 변경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기관 위탁사업비 관련된 것 좀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대행기관인 경기테크노에서 하던, 올해까지는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올해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208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이 사업도 위탁사업인데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208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이 사업도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잠시만요. 이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은 지금 세부사업이 네 가지예요. 언택트 수출 상담실 운영, 이거는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무역협회에서 진흥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저희 중진공, 한국무역협회, 경과원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전시관 단체관이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출무역 보험 지원에 대한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단에서……
김진석 위원   이게 다 다른 데서, 네 군데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사업 파트가 4개로 나뉩니다. 
김진석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도·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운영비가 저희가 운영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사업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조심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가 만약의 경우 한 군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3개 구가 있다 보니까 아마 하나씩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할 때 위치를 잘 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을 내다보고 위치 선정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동노동자의 어차피 쉼터 공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면 현재 위치를 선정할 때 인구 밀집 지역보다는 원거리 조금 넓은 지역에 그들의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장소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공공부지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데는 수요가 많은 데를 원하시지만 또 역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주택가나 이런 데는 또 밀집한 데는 제한될 수 있어서 그런저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면을 보고 장소를 정해서 잘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230쪽입니다, 농로 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인가 보시면 연장은 작은데 공사 금액은 상당히 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81쪽……
안치용 위원   아닙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농로 포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 나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은 것은 아홉 군데가 되는데요. 
이동읍·원삼면·백암·양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5억 3200 정도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맹리 같은 경우나 화산리 같은 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시는데……
안치용 위원   그거 말고 좌항리 쪽입니다. 연장이 40m인데 공사 금액이 1억 5000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거는 좌항리에 민원이 걸린 사항인데요. 예전에 구거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구거를 찾아서 농로 있는 데로 이전해야 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설비나 이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책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을 보면 2m, 3m, 4m 되게 다양한데요, 2m나 3m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교행이 가능할까요?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이 돼서 저희들이 농로 포장이나 이런 구거정비공사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토지사용승낙만 받아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현황측량을 해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폭이 좀 2m 정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좁으면 저희들이 차가 교행할 수 있는 피앙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기계 교행이 가능하게, 왜냐면 지금 보시면 농기계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라든지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대략 농로 포장하면 공사 기간은 거의 한 달 정도. 
안치용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보면 6월로 되어 있어서, 이게 농번기하고 잘못하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귀농·귀촌박람회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2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0%이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귀농·귀촌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를 농림부 주관해서 하는 건데 농림부에서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박병민 위원   농림부에서 사업을 취소해서 그걸 못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귀농·귀촌박람회 참여 가능한 부스 초과로 박람회 참가 불가’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인지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자료 어느 쪽 말씀하시는……
박병민 위원   이 자료가 지금 2022년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 및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서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들었는데요. ‘예산이 크지 않고 작다고 해서 부서에서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던 면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23년도에 꼭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농촌 융복합 6차산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미래농업활성화를 위한 소통 교류의 장이라고 있는데 1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5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올해도 저희들이 청년 담당관과 협의해서 수지에서 청년 농업인과 교류의 장을 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모자란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지아르피아에서 9월 17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청년 농업인들이 용인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게 35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많이 참가해서 좋은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22년 말고 그전에도 했었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처음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22년 처음 하셨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처음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반응이 좋아서 증액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신현녀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238쪽에 농민기본소득이 있어요. 농민기본소득 대상자가 지금 적절하게 추계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대상자를 1만 5000명으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몇 명인가 봤더니 9700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3년 추계가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용인시에서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올해 처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의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용인시 농업경영체라고 해서 있는 양반들이 한 1800명 정도가 되세요. 거기다가 이제 농업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리라는 양반들이 한 5000명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2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2만 2000명에 매월 5만 원씩 해서 연간 60만 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130억 정도가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민기본소득에서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드린 분은 1만 1585명 정도 되고요. 들인 금액은 69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추계가 지금 적절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한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소득의 범위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자가 있다든가 이런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신현녀 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뭐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데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에서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고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소득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신현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 급식 시범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인데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관내 학교 급식에서 지원해 드리는 학교는 223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친환경으로 지급하는 학교는 167개교에 18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교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이 비싸니까 저희들이 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예산 근거를 보니까 1만 853명 곱하기 212일 곱하기 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 5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50원은 공급에 대한 차액,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보다 비싸다는 차액. 
신현녀 위원   그 금액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것을 전액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100원이면 30%에서 50% 선에서 저희들이 그 차액만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민간이전받은 분은 매년 같은 곳인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데 요새 학교에서 친환경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산물을 하는 학교보다 친환경으로 전환한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수의사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 부분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수의사 현황하고 현재 용인시에서 공수의사가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6명이 채용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3명을 별도로 해서 하는 건지 그분들이 같이 하는 건지 전체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데 용인시 공수의사 채용현황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공수의 현황을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공수의사가 저희가 대동물 공수의사만 6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양계 전문 공수의가 한 분이 있고 5명은 소, 돼지 대동물……
김진석 위원   그래서 거기 채혈이나 예방접종에도 별도로 3명씩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지호   그게 이제 다, 
김진석 위원   같이 병행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지호   다 그분들이……
김진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수의사 여섯 분과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예전에 가축재해보험 관련해서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국비는 내려와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다 내시된 상황이고요?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와 연계한 승마체험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사업을 보니까 경기도종합체육대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1회를 하는데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시는 건데 23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매년 각종 축제나 행사와 연계해서 승마체험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금년에는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했고요, 매년 어린이날이나 다문화축제 때 저희가 승마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와 연계해서 필요할 때 맞춰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럼?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299쪽, 설명서 271쪽이고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정해져 있었어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이거는 기존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시군구로 내려와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 
신현녀 위원   도에서는 몇 년 정도 운영했어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도에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에도 위촉받아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계시겠네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예, 규정에는 저희하고 직접 관련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위촉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모집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감시원 모집 방법.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그분들이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52일이 최대 활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짜서 거기에 맞춰서 각 구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잘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2971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2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485만 원을 증액한 9억 4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로 8억 600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비로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86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비로 1억 418만 6000원을, 대기오염 관리비로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총예산액은 2억 1859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03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올바른 반려동물 공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물등록증 발급 카드 제작 등 1000만 원, 환경오염 지도·점검을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등 5872만 원, 488쪽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하여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환경과장은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026만 원을 감액한 1억 4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부터 499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 사고 지도단속 2486만 원, 야생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사업 125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등 대기오염 관리 4180만 원, 식품 위생관리 지도단속을 위해 5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개 구 중에 수지구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1인 가구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소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수지구청에서 반려동물 에티켓 관련해서 홍보물도 나눠주시고 물품도 제작하시고 하는 선진 행정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감사합니다. 
박병민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정착돼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이 7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당. 
구청마다 지금 다른가요, 금액이?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아닙니다,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기흥구청은 6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지금 7만 원이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했을 시에 포획을 하거나 그다음에 협약한 업체에서 출동하는 비인데요. 포획비가 7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7만 8000원으로 상승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내년도에는 7만 8000원으로 상승이 된다?’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예, 출동비도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5만 5000원. 
김진석 위원   기흥구청 산업과에서는 6만 원으로 지금 올려놔서……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그거는 포획비와 출동비 아마 합산해서 평균적으로 낸 거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올해 22년도 예산은 500에서 저희가 내년도는 104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그 이유가 도비가 예전에는 시청에서 도비 재배정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540만 원을. 그런데 내년도에는 22년도에 협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동물 치료 기관이. 그래서 도비 재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시비에 담아서 올해는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 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반도체 산단과 예산으로 1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운영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산단입지과 예산으로 1억 4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산단입지 정책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단 운영경비 160만 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사수당 70만 원, 산단입지 조성원가 검증 용역비 44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법률 자문 수수료 50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반도체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설명서 289쪽에 용인시 산업단지 정책자문단 운영에서 민간전문가의 수당을 20만 원씩 4명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사수당을 7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거는 각 법령에 따라서 참석위원으로 정책자문단은 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현녀 위원   용인시 위원회 조례에는 위원회의 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상일 때는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10만 원인데 10만 원에서 시간이 초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신현녀 위원   하면 5만 원씩, 그거를 예상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신현녀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위원회랑 갈등이 있을 소지가 될 것 같아요. ‘왜 저쪽은 저렇게 2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10만 원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조례에 있는 대로 그렇게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조례 관련된 부분이 의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쪽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조직개편 관련돼서 부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래산업추진단과 각 부서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장님이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는 없으신 거지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예. 
김진석 위원   따로 건의를 하거나 저희 상임위에 하실 말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신성장 개편과 관련해서 부결됐고 앞으로 또 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저기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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