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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5.  4.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8.  7. 2023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9.  8.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0.  9.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10.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2. 11.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3. 12.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14. 13.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신민석·김진석·안치용·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김희영·신민석·김진석·안치용·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4.  3.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8.  7. 2023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10.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3. 12.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신민석·김진석·안치용·신현녀·박병민 의원) 

(10시01분)

○위원장 신민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02호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를 개정하여 환경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2-202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김희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김희영·신민석·김진석·안치용·신현녀·박병민 의원) 

(10시05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신민석·김진석·안치용·신현녀·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03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조례안 전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12조의 2까지 정의 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 주민의 권리를 법률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2-203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박희정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받을 대상자를 관내 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농작물과 농업인의 정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2023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8.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신민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86호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작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소한 21억 3000만 원입니다.
특례보증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소상공인 대출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4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례보증료는 일반 소상공인에서 취약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87호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1년 11월에 제정됨에 따라 제명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법령에 따라 안 제명을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8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88호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국·내외 경제 악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늘어난 융자 신청분을 반영하여 작년 4억 원보다 5억 5000만 원 증액한 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89호 2023년도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90호 2023년 재단법인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을 종합지원하고 기술력 있는 강소제조업을 집중발굴하는 등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출연금은 용인 벤처 창업 투자 펀드 조성 등 신규사업 4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액된 6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91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는 농업인의 경영활동 지원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한 저리의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본 건은 우리 시가 경기도로 출연하여 융자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일자리산업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6건은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86호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의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증지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공공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87호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88호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 여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89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2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이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90호 2023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91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2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이며,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 특례보증이 10월부터 재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재개해서 12월까지 추경해서 5억 원을 편성 받은 돈을 다 소진할 수 있으신지요, 추세로 보면.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오늘 아침도 신용보증재단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현재 잔고를 알아봤는데 지금 상담 중인 것까지 다 해결하면 다 소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다 소진할 수 있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고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특례보증을 4억을 증감하셨어요. 저번 추경에서는 5억을 편성해서 이번 연도에는 다 소진할 수 있다고 말해놓으시고 이번에는 또 4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따로?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더 많으면 소상공인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겠지만 21년도에는 13억을 본예산에 편성한 거라 23년도에는 21억 편성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자금의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 소진하는 액을 보면서 추경에 편성하고자 이번에는 4억만 추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원래 22년도에 특례보증료까지 해서 이 사업에 22억 정도가 투입됐잖아요. 22억이 투입됐는데 23년도에는 결국 21억이 투입되면서 1억이 감액됐습니다. 특례보증료 사업이야 22년도에만 한시적으로 했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22년도에 특례보증, 이것도 2회 추경에서 5억 편성 받아서 거의 다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총사업 예산에서 1억 2000을 감액한 것도 차라리 특례보증사업비로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 잘 챙기셔서 내년도 수요를 한 번 더 정확히 파악하시고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특례보증료를 더, 만약 수요가 있다면 24년도에는 더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2022년에도 10억이었고 2023년에도 그대로 10억을 세웠어요, 예산을. 그 부분이 왜 더 늘리지 않고 10억 원만 세웠는지 과장님의 설명이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거는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아마 투자 규모를 10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신현녀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도에서 시군 별로 정해주면,
신현녀 위원   그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거에 맞게 출자를,
신현녀 위원   못해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신현녀 위원   시에서 더 증액한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렇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이번에 제일 큰 신규사업으로 용인 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병민 위원   이 펀드가 조성된 것을 보고 하러 오셨을 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성남시가 한 펀드를 많이 보고 벤치마킹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성남시가 15년 전부터 펀드를 조성해서 회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7개 시군 정도가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판교도 있고 그래서 벤처창업 그쪽에 대해서 주요 투자 분야를 IT 쪽으로 잡고 하면서 자기네들 지자체로 또 투자받는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또 펀드 투자에 대한 이익도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펀드를 조성하실 때 투자목적을 저희 용인시 자체 산업기조가 반도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소부장이랄지 반도체랄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용인시 기업들에게 투자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용인산업진흥원이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용인산업진흥원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바뀐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바뀐 중요한 이유가 어찌 됐든 지금 산업 흐름 자체가 디지털에서 4차산업, 5차산업까지 확대되고 있고 저희 또한 그런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산업으로 확대했고 기업에 대한 부분도 저 분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새로 취임하신 원장님 오셨을 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때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으면 바뀐 만큼의 그릇 크기에 맞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비하고 사업비와의 관계, 불균형을 한번 저는 생각해봤는데 산업진흥원의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문적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흥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운영비가 29억이에요. 그리고 사업비가 34억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예요.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비율적으로 사업비가 적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으로 확대가 됐고 조직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진흥원의 목적이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이 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사업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계속사업이 있고, 계속사업 중에서도 증액한 게 있고 감액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일몰된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뭔가 새롭게 더, 페이지 수는 2페이지거든요. 찾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신현녀 위원   여기 협약사업에 보니까 계속사업이 감액된 게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용인기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중소기업 인증 특허 지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감액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크게는 계속사업 감액된 부분이 용인기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부분이 많이 감액됐어요. 저희 진흥원이 올해 조직이 확대되고 변경되면서 용인시 기업에 대한 데이터 구축부터 관리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자.’ 해서 3억을 세웠어요. 
올해 시스템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감액되고 내년에는 운영관리비 6000만 원 정도만 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 그다음에 크게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사업비가 변경됐어요. 
이거는 도비 지원이 1억 정도가 추가돼서 사업비에 대한 전체 금액은 변동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팀도 바뀌고 해서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이 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끝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에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일몰사업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일몰된 이유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사업이 마무리돼서……
신현녀 위원   다 마무리된 거여서,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마무리돼서 이제 중장기계획 수립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이렇게 바뀌면서 했거든요.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직원 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고 원장님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 안정되지 않은 혼란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추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용인산업진흥원이 어떤 식으로 용인시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운영방안에 대해서 외부 용역까지 주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진흥원에 대한 중장기적 운영계획되는 부분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출자기관인 시하고 지도·관리를 통해서 적정한 운영이 되고 바람직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업진흥원 사업내용을 보면 협약사업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인사의견 청취 때도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국도비를 보조받고 진행하는 사업,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이.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국도비를 공모한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시비 사업 중에서도 세부 항목을 보면 수출입 지원이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정부기관이나 단체, 기관 협력 사업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아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어찌 됐든 주무 부서니까 과장님, 국장님 주도하에 산업진흥원에서 국도비 사업 따는 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신민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92호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반도체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시책 및 지원사업 추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93호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생계대책 수립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체결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삼면 지역 도시계획, 지역경제, 인재양성, 기반시설, 상생협력 등 4개 분야 13개 상생 안건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약체결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우리 시 관련 부서, 원삼면민,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총 4차례의 본회의와 13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협의된 최종 협약안을 금번 정례회에 안건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92호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 국가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4차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93호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약체결 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내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원삼면 주민들에게 협약 내용에 대한 진행 상황 공유와 그에 따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례안 제7조에 보시면 공동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위원장은 제2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두 분이 다 들어가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직 위원장은 제2부시장과 공동위원장이 되는 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우선 본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자문하는 위원회거든요. 시장이 공동위원장 중에 외부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보시면 위원회를 결성하는 건데 위원에 대해서 위촉 해촉이나 제적이나 기피나 회피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여기 제7조의2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여기에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을 시키려면 ‘성별 구성은’이 아니라 ‘성별 구성 등’ 해서 ‘그 모든 뜻들을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따른다는 의미를 저희들이 표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용인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는 항목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시의원 2명. 이거를 저희 조례안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한 명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 위원회 조례를 보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들 수당이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까지고요, 2시간이 초과되면 5만 원을 더 주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인당 15만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거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2시간 안에 끝나면 10만 원만 드리고 끝나면 되는데 보통 안건이 많고 그렇다 보면 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감안해서 세워야지, 나중에 그거를 안 세워놓으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총금액으로 세운 겁니다, 15만 원씩 해서. 
신현녀 위원   그런데 그 조례 내용 아시지요? ‘10만 원으로 하고 2시간을 초과할 때 5만 원을 더 한다.’라고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고치고 2시간이 초과됐을 때 5만 원을 더 지급하고 이러는 건 어떨까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지요, 2시간이 초과되면 15만 원을 지급하는 거지요. 
나중에 2시간 이내로 끝나서 집행을 다 못하게 되면 마무리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현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용인시 위원회 조례에 있는 것처럼 10만 원으로 하고 2시간이 지났을 때 5만 원을 더 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 시간 동안 박희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 사항은 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에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박희정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협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많이 압축돼서 줄여졌어요. 그렇지요? 
17건에서 13건하고 안건 제1건하고 협의해서. 그렇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쪽 원삼면이 빨리 잘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본 위원도 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기반시설 보면 원삼면 전 마을 도시가스 공급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미공급 지역,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삼천리에서 설치도 하고 요금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원삼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일부만 들어가 있고 많은 지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도시가스를 신속하게 놓아달라.’ 그런 의도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희영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그냥 한다는 거고 협력 사항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삼천리에 협조를 하고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것도 더 설명해 주세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상수도도 원삼이 한 80%까지는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 20% 정도가 미공급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하수나 그런 목적으로 인허가가 나간 지역을 제외하고 이 지역도 ‘신속하게 빨리 공급해달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는 시에서 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대신 ‘빨리해달라.’ 그런 차원이고, 시 수도시설과에서도 ‘그 지역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차원의 협약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지하수로 대체하고 상수도가 필요 없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인허가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된 경우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 마을 이렇게 협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짚는 부분입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파악하셔서 잘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밖에도 사실은 SK산단하고 하이닉스하고 사회공헌이나 여러 가지 원삼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지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94호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1971년 제정된 장기 미개정 자치법규로 조문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2-194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71년 제정된 장기 미개정 자치법규로 조문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3.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신민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195호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대상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서 200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팔당상수원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 최초의 협의기관이기도 합니다.
주요 사업은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조화방안 연구,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매년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기관 운영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96호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지닌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8개월이며, 소요 예산은 연 5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등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95호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96호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환경교육센터 시설장비 등 안정적 관리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며,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협의체 출연계획 동의안 세부 내역을 봤더니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선진지 답사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류를 파악해서 받아보신 것이나 뭐 있으신가요, 서류?
사실은 관리주체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레이크빌리지를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로 힘들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2023년도에는 세부 내역이 좀 빠져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예산 쓰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쓰였는지, 예산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97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요금 부과 징수체계 개선 및 요금 감면 대상 확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1조 납기와 징수 방법, 제32조 가산금 및 독촉, 제47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은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및 가산금 부과, 기간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33조의2 납부 방법 등은 요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8조 요금의 감면은 학교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38조의2 요금의 감면 범위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요금 감면 범위와 누수 발생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40조 정수처분은 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의 경우 해제수수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2-197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과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 분할납부 및 감면 규정 신설 등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도행정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여 수도시설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된 이유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건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직도 개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게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3건이 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18년도에 처음 내려온 공문부터 마지막 21년도 10월에 내려온 공문까지 포함해서 지금 22년도 11월 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담겠다고 하는 점, 저는 이런 행정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잦은 인사 결의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에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감면 혜택이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미 시행은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은요.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3자녀 이상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담는 거고요.
학교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까지는 감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게 수도행정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무슨 근거로 계속 그 학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던 거지요? 
이 공문의 내용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담지 않고 상수도사업소 자체 내에서 판단하셔서 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조례로 요금 감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지금 담으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수도 급수 조례 별표2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그거는 조례에 담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거는 이미 개정되는 조례 전에 담겨 있었던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용인시민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수도를 공급해 주기 위해 많이 애쓰신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요금과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공문은 바로바로 반영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소장님께, 이번에 요금현실화율 관련해서 용역을 준비 중이시잖아요.
몇 월부터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지금 계약되어 있고요.
김진석 위원   계약하셨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계약되어 있고 내년도 5월 말 정도면 윤곽이 다 전체적으로 나오고, 그전에 의회 중간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요금현실화율이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있고 이 현실화율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용인시의 적정한 요금체계, 그리고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에도 요금 단계가 3단계로 나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또 누진 부분, 다자녀 가구 관련된 감면 부분이나 전반적인 것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요금체계를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용인시에 맞는 체계적인 수도요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 오전 11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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