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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4.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운봉·남홍숙·장정순·신민석·황재욱·이창식·박인철·안치용·신현녀·안지현·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3. 2.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운봉·남홍숙·장정순·신민석·황재욱·이창식·박인철·안치용·신현녀·안지현·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남홍숙·장정순·신민석·황재욱·이창식·박인철·안치용·신현녀·안지현·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9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재원과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중 기금조성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한편 기금 조성에 기여하는 바나 출연의 근거가 다소 미비한 재원들은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도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3–99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김상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재원과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좀 봤더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득증대사업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려는지 감이 잡히지를 않아서요.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열을 이용해서 세탁소나 이런 것들을 열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환원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손해를 많이 봤대요. 손해를 많이 보다 보니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가지고 갈까 하다가 평창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의 N분의 1을 해서 세대별로 그 기금을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향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역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김상수 의원   여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라고 해서 소득증대사업도 있고 복리증진사업도 있고 육영사업도 있고, 그다음 그 밖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소득증대사업에는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 등이 있고요. 복리증진사업에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시설, 항만시설 쭉 있고. 
그다음 육영사업에서는 컴퓨터나 피아노, 교육기자재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기에 첨부한 것은 제4항에 보면 ‘기타의 사업에서 그 밖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 관광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그래서 그동안에는 비영리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제가 그 세 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희정 위원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소득증대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협의체에서 협의가 되는 건지. 
김상수 의원   그것은 협의체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결정하는 사항이겠지만 대다수의 처음에,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금을 지역별로 줬을 때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의 관리비만 소요 되면 월 정기금액 수입이 나오니까 큰 탈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사서.
김상수 의원   그럼요. 땅하고 건물을 다 사서. 
박희정 위원   사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직접 하시는 거고,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 처리도. 
김상수 의원   그것도 들어오는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머지 수입을 가지고 주민들이 환원사업을 하든 교육사업을 하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협의체에서 어떤 정해진 것은 없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김상수 의원   그렇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지요. 
박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협의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김상수 의원   협의체랑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회의록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회의록을 주시지를 않으셔서. 
김상수 의원   회의록 여기 있습니다. 수지환경센터나 용인환경센터에서는 협의체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가서 상의를 했고 ‘이렇게 조례가 바뀝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에코타운 같은 경우에는 2회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안건으로 잡아서. 
박희정 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회의를 하신 거지요?
김상수 의원   협의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올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상수 의원   예,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 이후에 두 번 회의를 한 거지요? 
김상수 의원   예, 회의를 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것을 지금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 내용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김상수 의원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이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에코타운 조성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셔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민협의체하고 해서 담아서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협의체가 세 군데가 있어요. 에코타운 주민협의체, 수지환경센터, 용인환경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저도 회의록을 받아봤어요. 이게 저희 상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민협의체와 이 내용을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협의하셨나요? 
김상수 의원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받아봤더니 저희 에코타운 주민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상수 의원   예. 
김희영 위원   에코타운 주민협의체는 작년 8월에 조성했고 올해 두 번 회의를 거쳤는데 4월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수익사업, 소득증대사업, 여러 육영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끔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것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임대업하고 숙박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하고 폐기물 폐촉법 자체는, 주민지원 사업들 자체는 혐오시설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한 편의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그분들을 주기 위한 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을 건데 그 의문점에 대한 것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숙박업 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민협의체하고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하신 건가요? 
김상수 의원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의 문호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협의체 위원들끼리 논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분들이 협의체에서 아마 논의를 해서,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폐단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환경센터에서 각 마을별로 준 기금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을 해서. 또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협의체 의원님들이 잘 논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희영 위원   현재 주민지원금이 일시지원금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일시지원금이 용인 에코타운 주민협의체에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어떻게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상수 의원   일시지원금이요? 
김희영 위원   예.
김상수 의원   무슨 일시지원금이요?
김희영 위원   에코타운 조성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지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에코타운에? 
김희영 위원   예.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김상수 의원   50억 줬습니다. 50억 줘서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할 겁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보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일시적 지원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마 시설비 범위 내에서 출연금, 주민지원사업기금으로 출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하수시설과에서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출연금으로 30억,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한 70억, 총 100억이고요. 
김희영 위원   100억 정도가 조성돼 있고.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올해까지는 50억만 출연돼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50억이 조성돼 있고.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9월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조성돼 있는 부분이 협의체 20억하고 마을에 조성된 15억, 15억 금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에서 15억씩 조성된 그 부분을 가지고 임대업이나 그런 부분의 숙박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 논의해서 협의체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파악한 결론은 유운리하고 신원1리에서 하는 말 자체에 있어서 이 부분이 틀릴 것 같은데. 이 숙박업이나 임대업을 할 경우 지원조성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처인구 같은 경우에 모든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열어놨다.’ 그랬을 경우 지원금에 대한 것을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담아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일시적인 지원금은 그 100억으로써 종료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일단 주민협의체가 바라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지원금을 소모성 사업으로 지출을 하느니 마을의 지속적인 사업,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마을회관 자체를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을 해서 일부 임대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원님이 그 부분을 담아서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운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수익증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그쪽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쪽 여건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원1리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걸 또 옆 마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해 달라는 요구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딱 이게 기금이 그분들이 원하는 게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지금 금액으로 조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이런 것들이 논의되게 되면 저희도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조성된 일시적인, 기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으로 일단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향후 2026년 이후에 에코타운이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종량제 수수료의 10% 범위 내에서 그것은 지속적인 수입이 될 거고요. 그런데 다만 주민들께서는 그 일시적인 기금을, 아마 마을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어떤 마을은 이런 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어떤 주민지원기금 용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도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김상수 의원님 발의된 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의 활용성을 넓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차원이지만 이게 50억 조성됐고 100억 조성에 대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대한 발판과 그렇게 해서 또 지원금 자체를 확정 짓기 위한 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저의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런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에코타운 조성에 대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고민도 많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같은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지혜롭게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혹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방법도 필요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저희는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 기금 자체가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는 소모성 집행보다는 지속적인 수익, 이것 자체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예를 들면 수지환경센터의 기금 나가는 것처럼. 거기 같은 경우 보통 수혜가구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에버랜드도 있고 하다 보면 충분한 어떤 그런 지속적인 수익을 얻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희영 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각각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희 조례는 각각에 대해서 다 통틀어서 열어놓고 하는 ‘조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되는 과정이 사실 협의체하고 논의되는 게 한 번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 부분은 사실은 협의체 구성 이후에도, 구두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김희영 위원   회의록 기록은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공식적인 회의록은 그렇지만 그것 나오기 전에 회의자료라든가 작성 자체를 저희가 일부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령으로 목록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기타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행정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의원님 조례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명확하게 주민협의체와 긴밀하게 논의되고 많은 집행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 조례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제안설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기존의 소득증대사업 같은 경우는 일련의 예를 들어서 간단히, 처인구에도 이런 소득증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한전 철탑이 들어와서 원삼지역부터 해서 저희 지역구에는 동부동, 운학동 있는 곳, 그리고 양지. 그쪽에 철탑이 들어오면서 한전 지원사업으로 국가 지원사업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임대사업이나 한전에서 받은 기금으로 마을에서 원룸을 지어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시는 데도 있고, 아파트를 몇 채 사서 그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관련된 부분의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명료화하는 부분을 담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폭을 넓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조금 이해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N분의 1 해서 그걸 나누어 가지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마을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도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써버려서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폐단도 줄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들 벤치마킹해서 같이 지역별로 의견 수렴해 가면서 상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저기한 것은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년에 355만 2000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수지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3만 3000원의 수익금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현재 그 수지환경센터……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것은 매년 이 부분이. 용인환경센터는 355만 2000원, 그리고 수지환경센터는 3만 3000원의 이익금이 증가된다는 그런 비용추계를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수거방법도 바뀌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많이 안 쓰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종량기계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별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판매수익금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5%에서 10%로 늘리고 현재 수지환경센터 같은 경우 폐열판매 수익금, 그리고 편익시설 수익금으로 그것을 충당했었는데 오히려 음식물봉투 판매수익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실제 비용 추계금액보다 나중에는 기존의 지금 받고 있는 금액보다 향후 앞으로 가면 덜 받는, 지원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사항도 생길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만약에 지금보다 지원금이 줄어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럴 일이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용인환경센터랑 수지환경센터는 현재 매년 15억 정도가 조성돼서 활용되고 있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기존의 기금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비용추계서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김진석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에코타운 같은 경우는, 
김진석 위원   에코타운은 나중 문제고. 일단 수지환경센터랑 용인환경센터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놓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일반 일회용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 수익금은 늘어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줄어들게 되면 수익금이, 이쪽의 지원금이 줄어들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지금 여기는 소각 대상 폐기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아, 음식물 쓰레기봉투에서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진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라고 해서 종량제 기기를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50억 정도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10%니까 5억 정도가 에코타운 기금으로 활용될 거고요. 수지랑 용인 같은 경우는 소각 대상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는 그 폐기물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난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현재 이번 비용추계에서 폐열 판매수익하고 편익시설 운영수익은 지금 삭제하는 조항이잖아요. 그런 대신에 수지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7억에서 12억으로 늘려주는 거고. 나머지, 출연금을 늘리는 이유는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기존의 기금 자체를 유지해 준다는, 
김진석 위원   기금을 유지해 주는 취지에서 늘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기존에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역주민 협의체나 그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맞춰주는 것은 잘하신 거라고 보이는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인환경센터가 수지환경센터보다 3배 정도 규모가 더 커요. 그런데 실제 연간 기금지원조성액을 보면 수지환경센터가 1억 이상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용인환경센터 계신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당장에 있다가 없어지고 몇 년 쓰고 없어지고 그런 시설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 주민들은 계속 그걸 감수하면서 사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변 지역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성장해 가는데 이 지역은 그게 멈춰요, 대부분 지역을 보면.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하거나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폭을 계속 좁히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폭을 더 열어주는 쪽이 낫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향후에 용인시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증대 부분도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봐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 규모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조성 금액은 적어요. 물론 말씀하신 지역의 편익시설에 대한 감면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혜택을 봤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감면비용으로 감안했을 때로 놓고 봐도 수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억에서 12억이라는 출연금을 줘가면서 금액을 맞췄다고 봤을 때는 형평성에서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모별로 지원금 차등이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은 동의는 하지만 사실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수지 같은 경우는 55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주변영향지역이. 
김진석 위원   인구수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다 보면 보통 가구당 돌아가는 혜택 자체는 포곡이 훨씬 많다, 5배 정도.
김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그 지역은 그 시설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체일 거예요. 그 주변에 누가 이사 오겠어요, 아니면 아파트를 짓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시내 쪽이나 그런 데는 아파트를 짓고 개발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향후에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는 부분도 감안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규모 부분도 고려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김상수 의원님께서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의원님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지역주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환경센터는 300톤이에요. 수지환경센터는 70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 조성하는 금액을 보면 오히려 수지환경센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편의시설을 운영하지 않냐’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수의 우리 용인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림잡아 50% 정도밖에 거기에서 수입이 안 나와서 나머지 50%는 거의 용인시 예산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환경센터 협의체에서도 ‘왜 수지보다 우리가 더 기금을 적게 받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익히 집행부도 알고 있을 것이고 집행부의 답변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신 주민 편의시설 해 주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하셔서 향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과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에코타운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을 5%로 했을 때 약 2억 5000 정도, 10%를 했을 때 5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개 동네가 영향지역이어서 이 기금을 5% 수수료를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좀 미비하니, 이것을 10%로 상향을 해서 주민들에게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협의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할 거고 우리가 이 문호를 열어주면 아마도 그 주변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에 혜택이 좀 더 돌아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량제봉투를 5%에서 10%로 하고 폐열 판매금액을 안 주더라도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보면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되고요. 내년에도 350만 원 정도의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협의체하고도 잘 상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의를 좀 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우리 조례나 법에 맞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누구나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정비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은 각각 협의체에서 운영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단순 비교적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회의록을 봤을 때 시설에 대한 것이 주민 지역에 대한 혜택도 주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보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에코타운 시설을 설치했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시민 전체가 그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비용으로 주고 시설 설치에 대한 이용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회의록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고요 단순 비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신민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85호 경기용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명을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에서는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모든 관리를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운영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금액 및 이자는 시에 귀속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자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10조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및 취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91호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 우리 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0월 25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농업법인, 농업 관련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체결 후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자리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85호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 및 이자수익 처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가맹점 등록 등 등록취소에 관한 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91호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2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사유가 운영관리자금에 대해서 기존에는 코나아이에서 관리했던 계좌를 시 계좌로 이관받아서 시 금고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진석 위원   설명하실 때 별도의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이 법 개정이 법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연도가 22년 4월 19일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22년 4월 20일 법 개정이 완료돼서 저희는 22년 4월 19일부터 시 계정을 만들어서 건별로, 정책수당별로 현재 별도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늦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4조제2항을 보니까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부분을 명기해 가면서 거기에 정책발행 등 목적달성을 위해 단축하고 연장하는 부분을 명기해 놨더라고요. 단축하고 연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목적이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럴 경우는 3년이나 6개월 이내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한시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목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김진석 위원   단축할 수 있고 연장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 아니고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지역화폐 발행이 19년도에 시작한 거라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번 조례에 담는 경우는 남은 수익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모두 시 재정수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것에 대한 사전 홍보나, 일단 일방적으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회수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홍보나 계도사업을 해서, 계몽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찾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코나아이에서 5년이 도래되는 시점 전에 세 번의 개별문자를 보내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 기존 5년 도래되는 첫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진석 위원   낙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낙전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낙전 수입도 어쨌거나 금액에 제한 없이 적은 금액이 남아도 모두 안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시 수입으로 귀속하지만 기본적으로 안내는 저희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할 예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문자는 코나아이 그쪽에서 발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단축이나 연장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홍보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8조에 보면 가맹점 등록에 관련된 사항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 조항을 보기에는 기존의 서식을 갖추어서 별지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그 뒤 조항 후단 신설되는 부분은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해 본인인증과 가맹점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별지서식을 제출하고 나서 전자적 서명을 통해서 가맹점 등록에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이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적 서명, 본인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신청.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반대인 상황에서 전자적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게 안 되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전자적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셔야지요.
김진석 위원   서면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본인이 오셔서.
김진석 위원   설명을 하실 때 요약자료 주신 것에는 ‘단’ 단서조항을 달으셔서. 단서자료를 주시니까 서명자료 별지서식을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꼭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런 부분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뒤에 ‘이 경우’라는 부분이 해석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 경우’, 이 ‘이 경우’가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적 서명을 꼭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별지서식을 제출해도 되고, 전자적 서명을 해도 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조례 조문을 보면 두 개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이 조문이 해석이 돼서.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글쎄요,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무진들은 그런 경우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나 이야기를 안 해서 그것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전자적 서명이거나 신청서를 받을 경우도 다 동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사항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경우’라는 경우가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조금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다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혹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서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를 달고 간다고 하면 조금 ‘이 경우’라는 단어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의 경우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고 제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규정으로 해서 ‘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럴 경우에는 신청으로 갈음한다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지요, 별도로 전자적 서명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처럼 제가 조문을 그렇게 보고 느껴서 그 부분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 개정하는 것에 보면 4조2항에 대해서 단축 규정만 있고 연장 부분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돼 있어요. 경기용인지역화폐가 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 것은 18년 12월이고 19년도 발행을 시작했으니까 만 5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만 5년 차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장에 대한 것은 아직 발생했던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화폐를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연장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 있으신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약관이나 최대 5년을 두고 있고 5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연장을 하기는 불가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년으로 하되 단축 규정만 있고 이것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장이라는 것은 5년 후 연장에 대한 말인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그 연장에 대한 게 우리가 5년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5년 불가피하게 쓰지 못했을 때 연장했을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안 하신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 단서를 달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청년수당이나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을 발행했을 때는 6개월에서 3년, 5년 이내의 범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혹시 못 썼을 때 때문에.
김희영 위원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능성이나, 이걸 조례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파악된 것들은 지금 없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지금 상위법에서 5년을 최대 기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 목적의 단축된 3년에서 5년 안쪽의 일반적인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 외에 기본적으로 5년을 두고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을 연장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김희영 위원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문장으로 본인이 이해했을 때는 5년 연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담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과장님, 5년 이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저한테 설명하시기로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은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나요? 5년 이상이 도래가 되면 환불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박희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만 사용하고.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도 사실은 이게 국비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게 내년에는 아마 시 재정 사업으로 변환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5년 이상을 이렇게 다 연장을 해 준다면 그 인센티브 부분에서 시에서 재정 지원이 나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 상위법에는 어긋나지 않게끔 5년 안에?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지역화폐에 충전이 선입선출, 먼저 충전된 것을 먼저 소진하기 때문에 최초 19년도에 충전된 금액이 아직 남아 있을 경우 환불에 대한 문제이지 올해나 작년에 충전된 금액이 5년이 도래하려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기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9년도의 민원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렇다면 5년 안에 충전을 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해 준다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환불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요, 저희가. 
박희정 위원   환불에 대해서?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사항은 가맹점의 등록 방법에 대한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석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보면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인건비 공공요금을 해서 6개월 치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예전에는 예산이 조금 있어서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좀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이 그래서 6개월만 해서 운영비 조로 2400만 원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여기가 매출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여의치 않다고 들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죽전휴게소에 위치하고 있는 이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휴게소 위치와도 동떨어져 있고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농산물 판로 확대나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판행사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사실상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연간 방문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마스코트인 ‘조아용’을 연계해서 로컬푸드 한쪽에는 조아용 인형을 좀 크게 놓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거기 한쪽은 굿즈 같은 것도 팔고. 그리고 나머지는 로컬푸드를 판매하면서 운영을 한다면 방문객이 더 많아져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도 자연스럽게 수익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련 부서랑 잘 협조하셔서 추후 상황 보고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으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아용의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요즘 추세를 보면 포토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포토존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끌릴 수 있도록, 벽면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포토존을 만들어서 조아용을 홍보하는 데도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 고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매출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서 기존에 다른 휴게소에서도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조금, 우수하고 잘되고 있는 쪽으로 벤치마킹을 가셔서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배우고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정 위원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장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은 거잖아요. 
그 원인을 제가 설명 시간에 듣기로는 코로나19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원인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방문객 숫자를 보면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방문객 숫자가 확연히 많이 없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많다가.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코로나도 해소가 돼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에 대한 것은 판매가 실질적으로 수수료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센터에서 용인의 소반 같은 것 가공식품도 하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저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온마켓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토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특판행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월에도 온마켓에서 특판행사를 좀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혹시 적극적인 홍보 방법 중에 ‘손바닥소식’이나 용인시 SNS를 통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손바닥소식에도 가끔가다 올리고 온마켓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생긴 지 얼마 정도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2017년도 6월에 저희들이 개장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2017년도부터 했으면 몇 년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맨 처음에는 농업경영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경영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김희영 위원   ‘아홉색깔농부협동조합’으로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홍보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2017년부터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했어야 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전에도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홍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창의적으로 좀 해 봐라.’ 했는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하시고. 
왜냐하면 그 위치가 여기 사실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 있는데 이 휴게소는 서울로 진입하기 직전 마지막 휴게소예요. 그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이거 저희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갔다가 거기 마지막 휴게소에 들러서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그 좋은 장소를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전 운영하는 업체와 아홉색깔농부협동조합, 바뀌어 있는 그 부분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 뒤에 보면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자료를 주셨어요. 쭉 비교해 보면 사실 매출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농협에서, 큰 매장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사실 할 수 없지만 제가 여기에서 좀 특이한 사항을 보면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자부담 비용이 없어요. 사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 비용이 어느 정도 운영에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아홉색깔 로컬협동조합도 할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갑을 관계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긴 기간을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과가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동원하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나왔고, 그다음에 아홉색깔농부협동조합에서 이게 자부담 비용 없이 그냥 거기에 인건비만 해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자부담 비용이 일부 조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해요. 내 돈이 들어가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 아니에요?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 비용이 언제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 여기에서 바뀌었다고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방법으로 대응한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동의안을 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도 좀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치 2400 금액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마음 자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출발점부터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원인, 정확한 분석을 하시고 현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인시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공보실에서 용인시를 홍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옆에 사이드로 들어가서 여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왜 이 좋은 장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무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맡겨 놓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장소의 문제가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지적하셨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장소, 위치가 어떻게 돼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 앞에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장소를 도시공사 그쪽에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 이의 제기하고. 판매장소 앞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위치 변경, 문제 있는 부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러면서 시선 끌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용인 가공식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용인의 소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마지막 휴게소예요. 선물 사지 못했던 분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가족 동반해서 여러 가지 물건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얼마든지 멋있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걸 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못 맞추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들을 여러 가지 담으셔서 정말 이번에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쪽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출입구도 일부러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행사나 마케팅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그런 타개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48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86호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수소산업의 쳬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조는 수소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부터 제9조는 경비의 지원, 실태 조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11조는 교육·홍보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제12조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기준을,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용인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86호 신성장전략국 소관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미래 신산업 및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책개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 제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용인시하고 수소산업 육성하고 그 산업을 지원하는 데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수소전기차를 지원금을 주면서 팔고 있는 상황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승용차가 현대에서 ‘넥소’라고 하는 제품 하나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충전하는 충전소가 저희 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용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게 있어서 근래에 보급이 조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소충전소가 관내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더 못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수소충전소가 제대로 효율이 높으려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수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반 시민분들이 수용성이 조금, 폭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불안한 감이 있어서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소산업이라고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수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수소가 이 정도로 안전하다.’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장이나 그런 것을 기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이번 조례가 되면 저희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면서 예산도 수립해서 홍보도 많이 할 생각이고요. 외람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주가 생성이 될 때 최초에 수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수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벼워서 유출이 되면 바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모여서 폭발할 위험성이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사실 보면 수소의 원자기호가 H2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H가 번호가 1번이라고 해서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리셔서 수소의 날 같은 것도 용인시에서 한번 크게 행사를 열어서 주민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과장님이 이것 하면서 충전소 확충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나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어제 자를 보니까 전기충전소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2만 개를 해서 오히려 차보다도 전기충전소 가지고 굉장히 수익이 창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 충전소를 많이 할 때에는 다들 ‘좀 정신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전기충전소는 굉장히 큰 수익 모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충전소도 지금 용인에 하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기는 하지만. 상용차 위주로 해서 인천·서울·부산 버스를 지금 수소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대중교통이 주로 많이 다니는 위치에 접목해서 저희도 충전소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것을 따져 봤더니 큰 도로변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조금 주민 수용성 때문에 주민들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차가 많이 다니는 위치를 고려해 봤더니 저희 용인시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기흥저수지라든가 이동저수지. 이런 저수지랑 붙어있는 도로변 쪽으로 해서 수소충전소를 하면 굉장히 효율도 높고 나름대로 주민들 수용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홍보나 교육 이런 측면에서 저희 시유지에, 어떻게 보면 시청에 근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수소충전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당초에도 충전시설을 하려고 입지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시면 검토 단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시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수소산업이 확대돼야 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나 안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에버랜드에 있는 수소충전소를 가봤어요. 관계자하고 대화하는 중에 느낀 것은 수소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일 40대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입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정말 시청 주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막연한 불안을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수소’ 하면 수소폭탄 생각하고 ‘언젠가 폭발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위원회 관련해서 제13조에 있어요.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시장은 용인시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계를 보니까 2023년부터 추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위원회를 언제 설치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부터는 바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23, 24, 25, 26, 27 이렇게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위원회가 어떻게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어쨌든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향후 의원님들이랑 좀 더 소통을 해서 우려하시는 바를 보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꼭 제2부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전문가 부분이 들어가시면. 반도체 역량 강화처럼 공동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위원장이 제2부시장이 되고’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쨌든 최고 책임자가 부시장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국장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된 것은 그만큼 ‘이 위원회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제2부시장님이 된 거고요. 
특히 외부의 전문가분들이 반드시 위원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분들이랑 의원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자리나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면 조금 더 관심 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보시고 의견주시고 하시는 면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위원장 부분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수소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충전소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조례에 보니까 정의 부분에서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법에 있는 용어 외에 수소사업이나 수소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용어들을 지금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수소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나 그런 부분을 정의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조례로 만들게 된 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을 새롭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수소산업, 저희가 에너지 관련돼서는 화석연료가 어쨌든 언제까지 화석연료를 할 수는 없는 것, 기후 문제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전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수소가 전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전기차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약간 보완재 정도로서 서로 보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특히나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제일 선도로 해서 기술이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도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동참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고요. 
정의를 보면 다른 것 정리해서 1·2·3·4 되어 있지만 수소사업자나 수소 안전관리 이런 것은 법률에 이런 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수소모빌리티라는 부분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수소모빌리티라고 하는 것도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전기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모빌리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랑 보충적으로 모빌리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기는 사실 충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라든가 작은 동력이 필요한 데에는 전기를 하고, 상용차라든가 큰 대형차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연구라든가 성능검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모빌리티라는 부분을 별도로 쓴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수소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수소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 거라기보다는 모빌리티든 전반적인 것까지, 거기에 연료전지까지 포함해서 조례에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담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가 수소사업을 사실은 현재로서는 수소차량에 대한 판매는 지자체나 국가사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충전소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수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미약한 상황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에 재생에너지나 여러 가지 에너지자립률이, 지자체별로 에너지자립률이 있더라고요. 에너지자립도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전기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수도권 시도나 지자체가 전기자립도가 낮은데요. 경기도 전체 한 60% 정도가 되는데 저희 시에는 사실은 발전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1% 정도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발전되는 시설이 1% 내외로.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수소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우리 용인시가 반도체 도시로서 표명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정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감도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수소충전소가 제일 시급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에너지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수소를 에너지로 하는 발전시설, 연료전지 수소발전소를 준비돼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두 개 분야에 먼저 집중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제12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용품 제조업자 허가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 조항이 법률에는 제36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업자 허가를 1항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제조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하는데 2항을 가지고 온 이유는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1호·2호·3호·4호가 있고 이 1호·2호·3호·4호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그중에 2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총사업비 산정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이 되는데.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일 것’ 10%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건가요? 
자기자본금이 10% 이상이라고 하면 10%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제조사업 허가 기준이 사실은 발전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저희는 현재 재정 능력으로만 되어 있지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차후에 추가가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연구라든가 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재정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건데요. 이 기준 자체가 발전사업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B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에 대한 10%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최소한의 기준을 저희가 정한, 발전사업이랑 동일하게 최소한의 부분에서 정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정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다음 이게 미래 먹거리 사업이 수소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수소산업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게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육 홍보 및 산학협력 체계구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충전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민간 사업자도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출자기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에서도 보면 수소를 전공하는 이런 과는, 딱 그 부분만은 없지만 바이오 관련된 과는 몇 개가 있더라고요.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래서 그런 대학이랑도 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학이랑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학협력 이 부분이 과가 인근 대학 내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산학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촘촘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현재 저희가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한 추계가 사실 정확하게 많이 없어요. 수소산업이 국가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추계비용이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고 수소산업에 대한 업체에서 지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에 수소산업 전문 기업들이 지정되거나 수소사업할 때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금 추계를 잡기가 모호해서.
김희영 위원   모호한 부분인 거지요? 민간 주도사업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비용추계 부분이 이렇게 좀 오는 거는, 제정인데. 사실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매모호하게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김희영 위원   이게 굉장히, 그런 부분 담는 게 좀 그랬거든요. 우리가 볼 때 예산 수반사항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향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것을 촘촘하게 잡아보시고요. 그다음 보면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관계부서 의견조회 여부에서 수소전기자동차가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저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못 담았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수용이 ‘조회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수소에 대한 부분이 말씀드렸지만 수소가 바로 가스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소도 전기로 변환돼서 모빌리티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명확하게 전기를 충전해서 애초부터 전기로 하는 부분하고는 분리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김희영 위원   그런데 수소전기자동차잖아요. 여기 지금 명칭이.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수소전기자동차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계하거나 이럴 때 ‘수소’ 앞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부정확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정리했어야 되지 않나.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담으실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전기는 전기대로 일반 모빌리티 전기는 저희도 버스도 많이,
김희영 위원   아니, 명칭이 있잖아요. ‘수소전기자동차’라는 게. ‘수소’가 앞에 들어갔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수소는 앞에 붙이고요. 대개 보면 전기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희영 위원   조례에 담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제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담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모빌리티 자체에 수소모빌리티가 아니라 수소전기모빌리티, 이렇게 좀.
김희영 위원   나와 있어요, 명칭이?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하시고자 하시는 게 그런 의도이신가요? ‘수소, 전기 같이 좀 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김희영 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런데 대다수가 수소를 원천 에너지로 해서 전기를 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소 자체로 타서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존 LNG에 수소를 20% 넣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에너지원을 수소, 전기로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김희영 위원   관계부서 의견조회 수용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자료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사실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수소전기’로 하지 않고 ‘수소모빌리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세계적으로도 RE100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반도체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소로 이 조례안 제정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는 참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기체수소하고 액화수소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현재 기체로 하고 있는데 액화로 하게 되면 밀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밀도 자체가 800분의 1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유통에 있어서 특히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액화로 해서 향후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액화로 할 경우에 온도가 -250℃ 이상으로 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래에 그런 연구라든가 기술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체가 아니라 액화수소로 해서 많이 에너지원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향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기되는 계약들이 지금 굉장히 유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수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데 보니까 가정집 바로 옆에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체수소보다는 그러면 더 폭발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은 더 없는 게 맞고요. 
박희정 위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가정집 옆에, 학교 옆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액화수소 쪽으로 더 개발을 시키고 그 부분으로 충전소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지원하셔서 수소에너지 부분을 용인시에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일자리산업국, 미래산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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