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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9월 27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용인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3.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4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안(안)심사보고의결
  7. 6.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결
  8. 7. 지방채발행안
  9. 8. 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 9. 군정답변

  1. 부의된안건
  2. 1.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
  3. 2. 용인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조원행, 임기현, 최춘성, 남용희 의원)
  4. 3.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신철, 구본설, 최완영, 임기현 의원)
  5. 4.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춘성, 박용중, 김대숙, 오용근, 안영희 의원)
  6. 5. '94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안(안)심사보고의결
  7. 6.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결
  8. 7. 지방채발행안
  9. 8. 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 9. 군정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18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23일 조원행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양승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및개정조례안과, 최완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6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일반및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지방채발행안과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됨에 따라 그 지급대상과 지급규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보상금 지급대상 규정 나. 사망 장해 상해 등의 규정, 다 보상금의 청구와 지급, 라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라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용인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외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군에 용인군회외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용인군본청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용인군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용인군 기획실 기획계장이 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용인군과 의회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과 2호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신체에 상해가 있거나, 사망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규정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기준과 보상금의 청구와 지급및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동법시행령 제65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 의원 입니다. 제7조에 보면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에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을 군수가 지급 안 할 수도 있나요?
○기획실장 장송순   지급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결정된 것을 결재를 받아서 지급하는 건데
구본설 의원   군수가 지급한다 하지 결정한다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장송순   안 줄수는 없는 거지요. 다만 절차상 결재를 득하고...... 
구본설 의원   군수가 지급한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데..결정한 다음 얘기를 넣을 필요는 없쟎아요.
○기획실장 장송순   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결재과정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니까? 기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고 하는 거니까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기관장이 최종 결재를...... 
구본설 의원   문구를 봐 가지고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그래도 군수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문구예요.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군수가 지급한다. 차라리 결정을 빼 버리고 지급한다로 하는 게 좋지.
○기획실장 장송순   그 내용은 그런 뜻은 아닌데 사실은...... 
글자뜻으로 보면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각종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 최종적인건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구본설 의원   빼나 넣나 그렇긴 하겠지만 문구자체가 모호하다 말이에요?
○기획실장 장송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조원행, 임기현, 최춘성, 남용희 의원)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원행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조원행 의원입니다. 용인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자로 본의원과, 임기현 의원, 최춘성 의원, 남용희 의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 수익금으로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키고자 제정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기금의 조성과 용도안 제2조, 제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금의 관리 운용안 제4조, 제5조 다. 기금운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안 6조∼제11조 라. 회계관리 및 결산 안 제12조, 제13조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용인군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용인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 용인군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등)지도육성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 4. 충효, 절등 전통문화 선양교육지원 5. 사회봉사활동참여 및 육성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현금구좌로 예탁 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 설정하여 처리한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에 한하며, 수익금의 일부(10%이상)는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 할 수 있다.
④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기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 1.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용인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회계년도 지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 증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회계과장, 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용인군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용인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의원 2인과 대한노인회 용인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1인을 위촉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해촉 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 2.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한 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5조 제2항의 각호중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4.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5.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가정복지과장을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가정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 폐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군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일비와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원행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시책과 사업으로 전개하므로 경로 친 사상을 확인시키고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신철, 구본설, 최완영, 임기현 의원)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승학 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양승학 의원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자 용인군의회의원 황신철, 용인군의회 의원 구본설, 용인군의회 의원 최완영, 용인군의회 의원 임기현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법률 제4,741호, 94년 3월 16일과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7호 94년 7월 6일이 개정되어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기간이 변경되고, 그 대상기관인 사업소득이 확대, 신설되어 추가 규정하는 등 동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는 가. 현행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 안 제2조 제2항 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추가 안 제5조 제1항 다. 인용 자치법규 제명의 정비 안 제16조 용인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3일"을 "5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중 문예회관 다음에 "군립도서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노동복지회관"을 삽입한다.
제16조 중 "경기도"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춘성, 박용중, 김대숙, 오용근, 안영희 의원)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완영 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최춘성 의원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자 용인군의회 의원 박용중, 용인군의회 의원 김대숙, 용인군의회 의원 오용근, 용인군의회 의원 안영희 의원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7호 94년 7월 6일이 개정되어 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4,263호 94년 5월 16일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식탁료"의 삭제 안 제5조 제1항 및 불필요한 내용의 경비 안 별표3나.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에 관한 규정중 중복된 내용삭제 안 별표1다. 현재 일률적인 국외여비액중 일비, 숙박비, 식비를 국가 및 도시별로 구분하여 금액을정함. 안 별표2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제1항중 "식탁료"를 삭제한다.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상의 비고란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중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을 각각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상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스톡흩롬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등급과 라등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3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동조례 일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식탁료 삭제 및 불필요한 액수의 정비와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비에 관한 규정중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현재 일률적인 국외여비액중 일부 숙박비, 식비는 국가 및 도시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정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안(안)심사보고의결 
6.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결 
7. 지방채발행안 
8.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채발행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채무부담해위등 동의안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춘성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7,381만원이 증액 요구된 1,253억7,938만8천원, 특별회계 1억4,248만5천원이 증액 요구된 106억4,934만6천원으로 총예산 규모는70억1,629만5천원이 증액된 1,362억2,873만4천원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이 2일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증감내역과 같이 증액 요구된 68억7,381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 533만원, 사회복지비 420만원, 산업경제비 175만5천원 문화 및 체육비 150만원 등 총 1,278만5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지방채 발행안과 채무부담행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억4,248만5천원이 증액요구된 106억4,934만6천원이 94년 9월 15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23일 용인군의회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94년 9월 26일 예산특위에 회부 최춘성위원장 외 4인의 예산특위 위원이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최춘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발행안 및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원안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4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채발행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대숙 의원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이정문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군정질문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속에 우리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이 출석요구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어떤 행사가 있으신지 아직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정답변은 군수님이 출석한 후에 진지하게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질문들이 오고갔으면 해서 오후로 회의를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이 올 때까지...... 
○의장 이정문   김대숙 의원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군정질문 답변에는 군수님을 출석시키자 하는 것에 여러 의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이 올림픽공원에 나가신 것 같은데 군수님이 꼭 참석하는 시간을 제가 말씀 못 드리고 2시 이후에 도착하시는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군정답변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9월 24일 오용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광역시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광역시 승격에 대하여는 지난 용인군의회 임시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제14대대통령선거 용인군 합동유세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지역유지 및 군민들간의 초미의 관심이 되어왔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용인군은 지역발전 추세 및 인구, 재정규모 등 모든면에서 군단위 체제로는 너무나 비대하고 군세가 크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타 시군의 공무원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광역시 승격에 따른 기본 자료는 이미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와 입법부간의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진 후 구체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용인광역시 승격시기는 내무부에서 통합형시 승격과 관련하여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 하고있으며 기본 현황과 발전추세 등의 기본검토 자료를 항시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원행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일부를 수원시로 편입하기 위하여 수원시 상공회의소와 수원시의회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용인군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용인군, 기흥읍 일부 수지면 상현리등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수원시 인접지역을 수원시로 편입하기 위하여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상급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2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시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 수원시 편입 반대결의서를 채택하시어 국회를 비롯 상급중앙부처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무 13200-1120호와내무 13200-2816호등 93년도 2회와 내무 13200-2327호로 94년 12회등 총 3회에 걸쳐서 우리군의 역사 지리적여건, 지방재정, 행정능률 및 주민 편익성을 감안하여 수원시 편입이 절대 불과함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고 저희 용인광역시 승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중점 강조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수지면 풍덕천리, 죽전리, 동천리 일원에 택지개발사업 12개단지 8,370세대의 주택단지중 일부가 94년 1월중 준공예정으로 12월부터는 인구가 입주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승격하고 기구와 인력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경기도에 읍승격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조기에 읍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상지역의 수원시 편입문제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지속으로 강력히 저지 노력할 것이며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지방자치 부활이래 쌍방합의 없이 수원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방침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읍과 기흥읍의 직원정원이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읍과 기흥읍의 직제및 정원 변동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용인읍은 79년 7월 1일 기흥읍은 85년 10월 1일각각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8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용인읍 54명, 기흥읍 43명의 정원이 책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던중 87년 11월 25일 당시 과 신설에 따라 용인읍 4과 11개계64명, 기흥읍 3과 11개 계52명으로 운영되다 90년 7월 10일자로 기흥읍에 징수계가 신설되었습니다.94년 4과 11계 84명, 기흥읍 3과 12계 69명으로 용인읍이 1과가 많고 계는 기흥읍이 1개계가 더 많으며 정원은 용인읍이 기홍읍보다 15명이 많습니다. 아울러 인구수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말에는 용인읍이 51,021명이고 기흥읍이 41,887명으로 용인읍이 9, 134명이 더 많아서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를 환산할 때 주민이 607명으로 양개읍면이 똑 같았습니다. 94년 8월 31일 현재는 8,601명이 더 많으며 공무원 일인당 주민이 용인읍은 633명기흥읍 646명으로 주민 13명이 더 많습니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본 청 및 읍면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구수로 참고하여 책정되고 있으며 기구 인력을 조정 증원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조정안을 수립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병행하여 2천년대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제고와 주민편의를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원 증원이 국무총리령 제272호로 지난 93년 3월 11일부터 일체동결 상태에 있고 시군구 통합관계로 95년 1월 30일까지 인사가 동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연하여 말씀 드릴 것은 금년도 12월에 수지면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민원업무가 폭주한 것으로 예상되며 95년 상반기 중으로 인구가 5만명이 넘는 도시로 급팽창되어 현 수지면의 계장 체계와 25명의 인력으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본청 및 읍면의 많은 직원을 수지면에 기둥배치 안되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용인읍과 기흥읍 뿐만 아니라 군 실과소와 각 읍면에서 많은 인원을 차출하여 수지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조직개편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아까 과장 답변하실 때 수원시 편입 문제 하셨지요? 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아까 답변할 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도에다 역사적, 지리적여건, 또는 지방재정 행정능률 및 주민편익성등을 종합해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을 불가 하다라는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3회에 걸쳐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조원행 의원   3회에 걸쳐서 했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니다 보면 수원시는 영덕리에다 시계를 딱 정해놨어요. 여기는 수원시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집에다 문패 붙인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용인군은 이천 경계나, 안성경계나, 수원경계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자꾸 넘보는 거예요. 수원 같기도 하고, 용인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원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멋있게 해서 용인땅이라는 문패를 붙여 놓으면 다시 얘기 안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도시계획이 수원권이 신갈까지 되어 있잖아요. 성남권이 수지로 되어있고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용인권으로 흡수를 시켜야 용인주민들한테 불편이 덜 가게 해야지 도시계획법이 수원권으로 있으니까 계속 자기네 건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을 하고 금년중에 어떻게든지 경희대학교 있는데도 경희대학교 학생들도 용인에 와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지 수원캠퍼스다 그래서 수원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용인이라고 붙여놓으면 우리가 용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염두를 하시고 남이 보더라도 용인이 틀림없구나하는 그러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신갈 영덕지구라든가, 그 부분이 수원시 편입문제가 용인군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수원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데 중앙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한 시군 통합 문제를 야기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행정조직에 있는 사람이 정부방침에 대해서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용인군 땅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분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지 용인군 전체는 수원시로 가서는 안 된다는 홍보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중앙방침과 용인군이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막을 수 있다면 막을 수 있는 쪽으로 아니면 중앙방침이 도저히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서 안 된다면 안 되는 쪽으로 분명히 우리의회에서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러한 잘못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중앙방침이라고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중앙방침인지?
○내무과장 김학영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에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중앙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우리 용인군에서 반대를 의회에서도 했을때 그러면...... 
○내무과장 김학영   그물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전달이 됐습니다.
양승학 의원   과장님이 담당공직자 공무원으로서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부분은 덮어 넣고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지금현재 노력을 하고있고 현재까지 봐서는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구...... 
양승학 의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많이 홍보해서 주민이 같이 화합하고 우리 옆에 있는 것만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용인군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 입니다. 몇 가지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광역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광역시기나 광역시로 된다는 것 언제쯤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둘째 동료의원들이 보충질문 했습니다마는 수원시에 편입되는 것이 쌍방 합의하에 즉 용인군민들이 원해야만 가능한 거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렇다면 군당국이나 의회에서 반대도 지난 임시회때도 했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김대숙 의원이 질문하는 93년도말 용인읍 대비 기흥읍 인원에 대해서 84명 .69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정원입니까? 현원 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현원입니다. 정규직 현원...... 
박용중 의원   84명 19명이 정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용인읍 출신의원입니다마는 어느 특정 읍면에 인원이 치중되지 않고 용인군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정원 현원이 차질이 없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영덕리지구에 반상회에 갔었는데 지방자치제 되기 전에는 수원시 도지사가 명예로 됐건 내무부장관 명예로 됐건 영덕리 지구가 30년동안 수원시 도시계획안에 잡혀놓고 영덕리 사람들의 불만이라는 게 도시계획으로 그어놓고 길 하나 안내 놓고 건축인허가 사항에 사실허가는 용인군청에서 내야되고 협의는 수원시에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영덕리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군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고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뿌리내린다면 왜 내 땅을 가지고 남보고 도시계획 해 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영덕리 지역에서 일부러 수원시에서 로비라 그러나 그래서 주민들한테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좋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도장을 받으러 다녀도 제가 기홍읍장하고 이장들 만나서 설득을 다시 시켰습니다마는 불편이 수원시 도시계획에 잡혀 있어 인허가 사항에 수원시 협의를 보는 과정이 있어서 늦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이 잘 하시고 내무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내려서 일등 군이 될라면 안 뺏기는게 의원님이나 행정을 다루시는 모든 분들이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회진홍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용인읍 삼거리 신흥가든앞 용인방향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설치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설치 예정장소는 버스의 종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승강장 설치시 교통안전 및 기 설치되어 있어 신규설치가 부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인근 주민, 상거등과, 궁촌부락의 여론 수렴 및 교통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95년 본 예산이 설치비용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범국민 맑은 강 가꾸기 추진 중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강물 오염의 48%가 생활 하수로서 공장폐수나 축산폐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범국민 맑은 강 가꾸기 추진시책 역시 생활하수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생활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 및 지도내용으로는 물을 살리자425부, 이것만은 반드시 실천합시다. 349부 맑은 물 지키기 2천부 등 책자와 스티커 5,519부 책받침 3천개 공중위생 접객업소 스티커 1천부, 요식업소 실천수칙 2,298매 합성세제이용법 미흡에 1,500부등 홍보물을 배부 계도하였으며 샛강을 살립시다 주부수칙 6,150매를 냉장고등 주방에 부착하도록 하고 주부대상 서한문 60,0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부교양 강좌시 스타트 교육과 음식물별 수질오염 비교분석 자료를 각종 기획교육으로 활용하고 주부 대상으로 환경사업소 견학을 연중 계획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알뜰시장 개최시 마다 폐식용유 저공해 비누 제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한 계도로서 반상회보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부체험 수기모집, 웅변대회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발 실시하고 주민 자율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지면 택지개발 주변 반경 2km이내골프연습장 5,6군데를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업으로서 체육시설업에는 등록체육 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법 인허가를 득하여 시설을 완료한 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수지면 일대에 골프연습장 56개 허가 해주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골프연습장은 신고사항으로 현재 개별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다섯군데를 말씀 드리면 수지면 죽전리 559-4외 9필지 수지면 죽전리 103외1필지 수지면 풍덕천리 산 24-5, 수지면 풍덕천리 산 16, 수지인 풍덕천리 산 19-2의4필지 5개소가 지금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통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통일탑에 주변시설물인 석조보호 경계석의 이응집이 훼손됐는데 보수 및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1984년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용인군협의회 위원의 성금으로 통일공원의 설치와 평화통일람의 축조후 장시간의 경과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부속 시설물인 보호경계석 3개의 이음줄 lOm가 훼손되어 있는바 95년 본 예산에 훼손시설의 보수비용을 확보 원상 회복하므로서 평화통일탑 축조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후 공원에 대한 순찰 및 혼합축소에 상주하고 있는 교통경찰의 협조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사회진흥과장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황신철 의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200m라 그러면 뛰어가면 몇분 걸립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200m 뛰어 갈라면 글쎄...... 
황신철 의원   글쎄라는 답변이...... 웃지 말고 답변하시고 글쎄가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200m 뛰어 갈라면 100m 20초 뛰는 사람은...... 
황신철 의원   그렇게 빨리 뛰어요. 사회진홍과장은 항상 츄리닝 입고 다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의원님께서 뛰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황신철 의원   그러면 남녀노소가 똑같이 평균으로 20초에 뛰느냐 이거예요. 선수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평균으로 얘기해서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1∼2분 정도...... 
황신철 의원   제가 질문했던 문제는 불합리한 문제를 임의대로 질문한 겁니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답변은 교통사고 유발이 있다 그랬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교통사고 유발이 있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교통안전 및 통행지체가...... 
황신철 의원   지체나 유발이나 지체되다 보면 유발도 되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고하고 지체는 다릅니다.
황신철 의원   본 의원이 얘기 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사후에 주민과 여론조사해서 사후조치를 반영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등...... 
황신철 의원   과장님 현장을 가봤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리고 다닙니다.
황신철 의원   직접 가서 확인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밑에 계장이 써 준데로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 우롱하는 거냐고 사회진흥과장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화내지 마시고...... 
황신철 의원   화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내용이 그렇지 않냐말이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교통이 지체가 있고 주민하고 여론 조성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95년도에 반영해서 조치하고 지금 답변이라고 하느냐 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는 최대한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의 질의했던 취지도 생각을 해 가지고 답변한 겁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교통의 장애가 안되고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제가 군의원이 질문한대로 지장이 있느냐 말이지요? 되고 안 되는 유무를 밝혀줘야지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당하다고 답변을 해놓고 사후에 주민하고 여론조성을 해서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부적합하다고 제가 생각을...... 
황신철 의원   답변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회진흥과장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 신규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렇더라도 주민이...... 
황신철 의원   부적절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계장들이 써 준것 읽어봐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계장들이 써 준거라고 생각 마시고...... 
황신철 의원   부적절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것을......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부적절한 이유가 앞에 교통안전 및 통행지체가 예상됨은 물론 건의장소로부터...... 
황신철 의원   그러면 통행지체가 될 것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할 때는 95년도 반영을 하면은 통행 지체가 없냐 말이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글쎄 여러 가지 교통관계상 검토를 해 봐야될 문제인데...... 
황신철 의원   통행지체가 되면은 주민들이 요구해도 통행지체가 되어도 할 수 없는 거지. 주민들의 요구는 95년에 반영해서 조치를 한다면서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교통관계 부서하고...... 
황신철 의원   주민여론 무엇을 수렴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거기에 양계마을이 있습니다. 삼거동 주민하고 건너편 궁촌부락 그런 양계부락 주민여론이 상층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수렴해 가지고 교통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서 타당성...... 
황신철 의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요. 너무 깊게 하지 말고 왜 본의원이 한 것은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놓고 주민들이 여론조성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95년도에 반영해서 조치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저하고 주민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금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비교한 과정이 제가 한 것하고 주민하고 한 것하고 똑 같느냐 틀리냐 말이지요. 뜻이 똑같을 때 할 수 있고 틀리면 다 안 해야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여론 수렴은 거기에 따로 교통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다하면은 저희가 한다는 말씀이지...... 
황신철 의원   그런 답변 들을라고 군정질문 힘들여서 하고 있어요. 답변할 때 주민들하고 여론조사해 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답변이든지 교통장애 때문에 못하겠다든지 둘중에 하나 결정해서 답변해야지 양고리를 놓고 비슷하게 답변하고 또 말것이예요. 성의 있는 답변을 하란 말이예요. 변명스런 얘기하지 말구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지금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신철 의원   그러면 지점을 조금 이탈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이 어렵고 지점상의 장소가 미흡하다든지 선정문제가 어려우면 200m 전방에 한다든지 후방에 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좀 불합리하고 주민들하고 여론조사해서 꼭 필요하다면 95년도에 반영한다고 답변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런 답변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여론 수렴 및 복합 부서하고 검토를 한다고 그런 것이지 주민들이 꼭 거기가
황신철 의원   거기가 사회진흥과장 소관이면은 사전에 가서 알아보고 될 수 있는 방안을 할수 있는 그런 답변을 못하고 또 날짜를 미루고 있어요. 내가 그 답변 들으려고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왜 하나라도 성의 있게 답변 안 하고 그렇게 해요. 자꾸 공무원들 기본이야 정신이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주민들하고 얘기 들어봐서 타당하다면 바로 할거예요. 95년도에 바로 할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하고 교통관계 부서에도 좋다 그러면 바로 할 것입니다.
황신철 의원   바로 할거예요. 95년도에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95년 예산에...... 
황신철 의원   그렇게 답변 안 하고 얘기를 2중으로 해요. 듣기에도 거북하게 주민하고 얘기
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95년도에...... 
○의장 이정문   답변이 나왔으니까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95년도에 하는 것예요. 이유가 없으면 주민들이 동의하면......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95년 본 예산에 저희가 계상 해 봐 가지고...... 
황신철 의원   답변을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줘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양승학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양승학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이 질문하신 보충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맑은 물 가꾸기 홍보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신다고 일추 10만부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을 한번보고 버리는 홍보물이 아니고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세밀히 해주시고 거기서 주부대상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부라면 가정복지과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들 상대의 교육이 일반적으로 몇몇 여론을 봤을 때에도 하시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대상을 갖다가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신 분보다는 한번도 참여 안 하신 분들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황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전에 여기서 답변하시기 전에 사전에 교감을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임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화통일탑은 우리 용인군민이 다같이 보호하고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보호해야할 탑 주변 부속물 원대로 해 놓겠다는 우리군민이 다같이 보호하도록 보수하겠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민이 다같이 보호하여야할 부속물에 대하여 꼭 군정질문을 해야 해 놓겠다는 그런 질문을 자제하고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것은 서로가 보호하고 사전에 모든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맑은물 가꾸기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민운동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홍보물이나 돌리고 부녀회장들이나 불러다가 교육시킨다고 해서 군민들이 호응을 하리라고 보지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지금 구체적인 방안 계속적인 사업방안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것을 민관 운동으로 전환해 가면서 같이 민,관과 저희군과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사실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쉬팔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민관을 통해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굉장히 신경 써서 맑은물 가꾸어야 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운동이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어디갔어요. 공보실장 안들어 오셨나. 공보실장 왜 안 들어왔어요.
질의한 것은 질의 한 것이고 답변은 여기 와서 해야지 개인끼리 그러면 뭐하러 회의 시작해요 자기네끼리 만나서 질문한 사람 개인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하지. 찾아와요.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공유재산 매각매수시 방법과 차이가 심한 과정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매각시 매각금액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인근토지 매매실례 가격과 지가공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매수가격결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규정에 지가공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출 평균치로 하여 매수하도록 결정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재산매각 및 매수과정은 법규에 의한 업무로써 관련법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부 타관업자들이 공사 수주하여 불법으로 하청을 주는 사례가 많다는데 식별 방법은 관내업무 보호차원에서 아주 먼 타관업체를 배제하고 제한경쟁 할 수 있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건설법 제2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전문건설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5억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법하도급은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건설공사 착공시 시공회사의 재직중인 자중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신고 받아 당해 공사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공사 감독공무원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된 공사 현장대리인이 모든 공사를 총괄한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볼 수 없고 공사수주업체에서 직접공사를 시공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사현장 대리인을 반드시 상주시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1항 5호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의 최소범위는 도에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억 미만인 공사는 경기도내 업자로 제한하여 입찰 참가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도의 구역보다 지역을 출석하여 일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한 기준이 수반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첨언하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 사무실 및 회의실 준비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4년 8월 16일 용인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사무실 및 회의실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위원사무실 2개를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현재 평통위원회 사무실을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부군수실 옆 탈의실용 창고는 산업건설 위원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군유지 매각시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계약하고 방법이 틀리지요? 산출근거를 어디다 근거를 합니까? 기준이요.  
○회계과장 김완기   산출근거는 매각시에는 인근토지 매매 실례가격과 감정평가 범위에 감정액을 참고해서 자치단체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득하는 가격결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법률 시행령 제2조 10항 8항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출 평균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수의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김완기   수의 계획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 입찰하는 것입니다.
황신철 의원   경쟁입찰 방법하고 차이가 나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경쟁입찰은 두 사람 이상이 와서 가격을 써놓고 하는 것이고 수의 계약은 한사람만 정해서...... 
황신철 의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묻는 과정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 방법은 경쟁자가 있어서 우리가 매도 할 때에는 최대입찰 가격으로 매매를 하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네.
황신철 의원   수의 계약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가격보다 다운되어서 들어와도 우리가 입찰을 하도록 하지요. 기준 산출근거를 어디에 하느냐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매각금액하고 매수금액하고 결정으로...... 
황신철 의원   매수문제는 나중에 제가 물을 것이고 지금 수의계약 문제하고 경쟁입찰...... 
○회계과장 김완기   예정가격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하고 똑같습니다. 방법이...... 
황신철 의원   방법이 똑 같은데 경쟁입찰은 여럿이 다수가 단가를 집어넣어서 최대한 입찰가격으로 매매한다고 했지요? 과장님 수의계약 같은 문제는 단일이 우너을 하니까 단가가 얕아도 기준안속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매매를 해야 되지요? 기준 산출 근거를 가격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회계과장 김완기   가격은 똑같습니다.
황신철 의원   똑 같을 수가 없지요. 방법은 한군데가 아니고 동과 섞여 있으면 동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갑 것은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 가격으로 했는데 동 것 수의계약 할 때는 거기 똑같은 어떤 기준에 산출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니냐 말이지요. 그것은 감정에 준하냐 현 싯가에 준하냐 누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방법에 의한 정가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하느냐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수의계약은 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게 수의계약이고...... 
황신철 의원   아니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한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과정이 수의계약 하는 기준을 금액을 커트라인은 어디다 기준 산출근거가 어디 산출근거가 있느냐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을 이해 못하시는데
황신철 의원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완기   예정가격 같은데 다만 우리 예정가격보다 높으면 우리가 파는 게 높으면 그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황신철 의원   수의계약 하는 것은 내정가를 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내정가 산출한 근거를 어디다 축으로 해서 하느냐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매각시 매각금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인근토지 매매실례 가격과
황신철 의원   경쟁입찰 방법은...... 
○회계과장 김완기   똑같습니다.
황신철 의원   경쟁입찰 방법은 최다로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완기   아니 그것은 그 사람이 산다는 금액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판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금액만 높아지는 것이지 예정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정가격은 똑같습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예정가격을 얘기하는데 팔 때 최다 가격으로 파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파는 방법이 수의계약 문제는 때에 따라서 개인이 득을 볼 수 있어도 최다경쟁 가격입찰은 경쟁이 되었을 때는 최고가로 사니까 득커녕 실을 볼 수도 있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아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황의원님 땅을 팔 때 100준 사람하고 200준 사람이 있는데 200준 사람한테 팔지 100을 준 사람한테...... 
황신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살 때 군에서 사유재산을 필요시 매수할 때 방법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방법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은 감정가격을 두군데 해서 그것을 플라스해서...... 
황신철 의원   그럼 그 가격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의 가격차이가 그럼 군민들이 합당하다고 여기겠냐 말이지요? 우리가 사들일 때는 싸게 사들이고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권이 있어 마음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으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땅이라는 것은 소유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하면 더 주고 살수도 있고...... 
황신철 의원   선진국 견학을 가보니까 그런데서 사고 파는 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군민들의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앞으로 개정이 되어서 공유지니까 사는 금액이나 파는 금액을 똑같은 방법으로 정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기 전에는 현재는 흥정을 해야 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지금 황의원께서 매수, 매각에 대한법규 그것을 의원들의 입장을 돕는 입장에서 법규를 저희를 카피해 주시고요. 해당법규를 상임위원회실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계획만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아닙니다.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지금 시행중인데 그 사무실을 옮기고 저희 지역경제과가 사회과가 올라가면서 자리가 좁아요. 그 현재 사무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넓은 데로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민방위과를 먼저 전산실 있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산업과를 그 자리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전기를 덜 단 상태입니다. 거기로 옮기면 지역경제과가 다시 올라갑니다.
지역경제과가 올라가면 그 자리에 전산실하고 일반 통신계하고 전산계가 또 생깁니다. 거기 설치가 되고 거기먼저 교환실로 쓰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간실을 보내고 다시 발간실에 방송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리가 나거든요. 그때같이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대숙 의원   좋습니다.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도 이제 내일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도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합동을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구성될때 맞추어서 일찌감치 준비를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추진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10월달 말까지는 저희가 끝을 내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10월말이요. 그 안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들어 가야될 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완기   우선 회의실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 사무실은 현재...... 
김대숙 의원   사무실은 그렇게 쓰지만 회의자체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아니냐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을 사전에 준비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숙 의원   10월말까지는 너무 늦고 왜 그러냐 하면 11월달부터 정기회의준비도 해야 되고 감사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 준비해야될 부분도 많고 저희도 해야 되는데 10월말이면 늦지 않겠어요. 그 안에라도...... 
○회계과장 김완기   최대한으로 땡겨서...... 
김대숙 의원   공간이 있는 것이고 의원사무실을 개조하는 문제이고 그때까지 끌 문제가 없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하나 끝나고 자꾸 하니까 사실상 작업을..
.○김대숙 의원 군에 부서 옮기는데 맞추어서 의회를 맞추면 안되지요. 의회부분에 의회부분대로 매듭을 짓고 군의부서 이동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짜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것 좀 군수님 나와 계십니다만 이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현충탑이 퇴색되어 흉찍한데 재도색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충탑 도색 및 세척부분을 조사해서 95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댄스교습소 허가 경위에 관한 상황은 허가소관이 경찰서임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충탑행사장 진입로 개설용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기존 현충탑 진입도로가 계단식으로 경사가 급하여 노약자의 참배가 어려운 실정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부서와 현장 조사한바 있습니다. 현재 서학사 쪽으로부터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이것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금년 중에 재조사 분석 검토 후에 위치 선정을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소유자의 도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개설공사는 95년도 본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송전공원묘지 운영권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송전리 산 6번지 소재 송전공설묘지는 1977년 4월 26일자로 개설되어 현재 1,381기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관리업무도 이동면으로 위임하여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감독기관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이후 모든 면의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 점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우선 지적하신 내용의 훼손 불결한 주변 정리에 신속히 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사회과장님! 현충탑 재도색 계획문제는 제가 군정질문 요지를 사전에 냈고 질문한지가 며칠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답변문제는 성의가 있다면 가보니까 도색 할 문제라든지 아니라든지 해서 도색이 시급하다든지 이런 답변이 오히려 다시 점검을 한 후에 할 것이다 보다는 그안에 갔다 오셔서 가보니까 좀 퇴색되어 있어서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더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현장에 보면 주변에 제반 보수 또 관상수 보식 문제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되는 것이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다녀오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보다는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재도색이 시급하다든지 다음에 하겠다든지 오히려 이런 답변이 안 나올까요. 안 갖다 오신 것 같아서 이런 보충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내년도 토지진입로 관계로 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편적인 어떤 답변만 드린 것입니다.
황신철 의원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네.
황신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허가권이 군청에 없다 그랬는데 행정 전반적인 주민의 사회구조라든가 현실 속에서 지난번 질문을 통해서도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여론을 들었을 때 얼마 전에 연쇄살인사건을 통해서 결손가정이 굉장히 문제를 야기 시키면서 사회와 같이 동참 못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봤을 때 가정이 파괴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는 사교 댄스로 인해서 가정 파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사회과 소관이다 여러 가지를 놓고 저도 실지로 댄스교습소 이 부분이 사회과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허가권자가 경찰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일어나는 정황으로 봤을 때 불필요하다면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회에 결손 가정화하는 근초적인 그러한 부분을 다시 최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러한 것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속에서 보충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댄스교습소가 됐든 학원이 됐든 간에 풍속 규정에 관한 법률로 허가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합동단속을 할 때는 음주를 하느냐 미성년자가 들어가느냐 개입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는 하기도 합니다.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그러한 부분은 허가권이 있는 경찰 쪽에서 그러한 사회에 가정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다 하더라도 협조해서 지역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춘성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직접 과장님이 현지에 답사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예 다녀왔습니다.
최춘성 의원   군의원들이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주민의 대표 입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오늘날까지 볼 것 같으면 하겠다 하는 답변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시급히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하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95년 예산에 반영 시켜서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제3차 추경예산을 해 가지고 시급히 해줄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오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겉에 페인트칠이나 번듯하게 해놓는다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요. 거기 육각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문짝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질식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후황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항시 후황이 돌아가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수리하는 끝에 분뇨처리까지 해 주세요. 그것이 10여년 정도 이상 넘은 공원묘지기 때문에 그것을 쳐주시고 상수도까지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제가 현장에 가서도 진단이 된 겁니다만 동계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 이 사항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수도 문제라든지 일이 어렵고 복잡한 사항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금년도에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춘성 의원   상수도가 상당히 급한데요. 되도록 이면 한꺼번에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면 동천리 소재 주 선경매그네틱 악취 발생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수지면 동천리 17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카셋트 테이프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대기2종 수질5종의 폐기 배출시설 허가를 82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도에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동 공장에 발생하는 악취는 솔벤트로서 제조과정에서 필림 코팅 후 건조과정에서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그간 92년 12월 26일 악취 오염도 추가로 배출 부과금 8,315천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며3회에 걸쳐서 개선명령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최근 94년 8월 25일 악취오염도 추가로 현재 개선 명령중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92억을 투자하여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94년 4월 18일 착공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 설치완료 예정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막 80% 공정을 보이고 있어 당초예상보다 공사완료가 앞당길 전망입니다. 또한 93년 10월 9일 주민요구로 고려대학교 환경의학 연구소에서 주민 195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고 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현재 마을회관 건립 등 해결되지 않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회사간에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 설치하고 있는 악취 방지 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원력제작 및 가정 내 소각장설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고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남의원께서 제의하며 주신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월력 제작은 좋으신 착상으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 반영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이나 마당에 있는 가정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군에서 대형 쓰레기장을 강구계획에 있기 때문에 군비를 보조해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는 물론 사업비의 과다 소요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성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이동면 저수지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안성군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는 93년 10월 30일 계약되어 금년 5월 6일 착공하였고 현재 72%의 공정을 보고 있으며 94년 11월 1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 저수지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수를 1단계로 오수정화조에서 정화시킨 다음 안성군 분뇨처리장으로 탱크롤차로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이동저수지 피해방지를 위해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피해방지 시설이제대로 공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지연 및 수수료 부당징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의 1일 분뇨 발생량은 119톤이나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일 40톤으로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검토한 결과 1일 80톤으로서 지난 6월 이후 최대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기에 역부족입니다.군에서는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어 명년도 10월 이후에는 분뇨처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거료, 부당 징수건에 대하여는 허가업소 5개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계법규에 정한 규정 수수료를 추과하여 받는 경우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8ℓ당 242원입니다. 
다음은 이동면 묵리소재 영보자애원 생활폐수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묵리 464번지 소재 영보자애원에서는 시설내에 발생하는 생활오수처리를 위하여 92년 8월 1일 접촉 폭기식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법적 방류 수질기준인 BOD 100ppm 이하로 처리하여 인근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시설에 대한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비 정상가동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끝으로 황신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읍 쓰레기 자체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용인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하여 용인읍 마평리 164-5번지외 6필지 2,874㎡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지난 5월 26일 착공하여 9월 7일 준공하였으나 진입도로의 정차대 설치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진입로 정비작업이 지연되어 94년 9월 26일부터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분뇨처리가 1ℓ당 260원이라고 그러셨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242원입니다.
안영희 의원   과장님은 분뇨차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탱크로이드 뒤에 붙었습니다. 뒷면이 아니고 측면 뒷부분에 붙었습니다.
안영희 의원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설치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메다가 상당히 작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은 모를 겁니다.
안영희 의원   사실 저도 분뇨를 치워 봤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하도 오는 게 고마워 가지고 그냥 달라는 데로 다 주는 거예요.
ℓ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이 242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이 계량기를 푸면서 볼 수 있게끔 잘 보이는 곳에 크게 만들어서 푼 것만큼만 주민들이 돈을 주게끔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 부위에 도색을 빨간 것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보고 부당 요금이 징수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부당 요금 징수는 그전에도 수없이 우리들이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정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 겉에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푼것 만큼만 돈을 내야 되는데 그냥 상상외로 돈을 받아 가니까 그것을 신경써서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 입니다. 분뇨수거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시니까 내용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우리군에 분뇨수거를 해야될 생산량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분뇨는 119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하루에 분뇨수거차가 치워야 될 양이 119톤인데 지금 치울 수 있는 양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청소업체 5개 업체가 분뇨차가 11대 있는데 11대를 풀가동 하였을때는 214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지금 214톤씩은 치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들이 1일 처리 용량이 40톤이지만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80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일 생산은 119톤인데 80톤을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계했을 때 80톤밖에 못 치운다 말이에요.
39톤은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가꾸기에도 역행되고 있는데 34톤은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양을 하루에 소화시키면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이고 지연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39톤이라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이 분뇨수거 관계는 이번 28회 임시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수차의회 있을 때마다 군정질문 있을 때마다 떠드는 사항이 이 사항이에요. 다행인데 하절기가 지나서 동절기가 들어오니까 다행이지 용인시내 주민들은 인분을 못 치워서 아우성이에요. 물론 과장님 답변에 명년도 10월이면 해결된다 그랬습니까? 이게 과장님들 답변에 매년 달라요. 92년도에 질문할 때도 93년도면 됩니다. 93년도에 질문할 때도 94년도면 됩니다 하던데 또 내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업관계에 세부적인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박용중 의원   군 당국에서 분뇨수거는 맑은 물 가꾸기 차원에도 역행하는 거니까 10월까지 가지말고 어느 부서보다도 신경 써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김화수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화수   동천리 SKM 악취문제를 묻겠습니다. 허가당시 공해설치 허가는 도에서 설치허가를 받았다 그랬지요? 지도감독도 도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도에서 지도, 단속허가를 하고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세차장 같은 것은 군에서 허가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지난번에 동천리 전 주민이 국도를 막고 데모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님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보고 텔레비전까지도 봤습니다.
김화수 의원   지금 문제를 답변에 공해설치 허가를 도에서 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현재 지금 공해방지 시설을 95년도에 완료한다 그러셨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94년도 12월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김화수 의원   작년에 SKM에 전 의원들이 견학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6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정은 94년도 12월 30일이지만 현재 공정이 80%기 때문에 공기가 빨리 단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화수 의원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저도 가봤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제가 보기에는 20%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뭘 근거로 80%가 됐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은 기계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엔지니어링의
○부의장 김화수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지 80%가 됐다 그러면 되나 안되지? 그리고 또 SKM의 악취내용과 조사한 실적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시내용, 행정지시, 벌금 내용을 달라니까 왜 안 줘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수고하십니다. 안의원과 박용중 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일 용량이 40톤이라 그랬고 현재는 몇 톤이라 그러셨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저희들이 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춘성 의원   40톤에서 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됐는데 1일 40톤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있었을 때 장소가 협소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청을 한지 주민들이 3개월이 됐는데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소한 장소랄 거 같으면 한 달에 12,000톤을 치워야 되는 겁니다. 3개월이면 36,000톤을 치워야 되요. 그러면 지금 12월말까지 이 장소를 확장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6,000톤 이상의 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95년도 10월달까지 저희들 적체된 분뇨에 대해서는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적체 부분은 저희들은 발생하는 분뇨가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고 겨울에는 분뇨발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농지에 초지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간 해소가 가능합니다.
황신철 의원   물론 절기에 따라서 틀리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는다 하는 점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동서환경이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성 의원   그렇다면 이 주식회사에 대해 동서환경 하나만 허가를 내줬는데 회사하나를 더 허가 내 줘서 이 사람들의 독점을 막을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서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태성환경, 대정환경 이래서 5개 업체가 있으며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더 증설할 용의는 있으나,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허가를 해줘도 과다 경쟁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춘성 의원   용인군에 5개 업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동서환경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동서환경이 오래되기 때문에 홍보가 잘되고 그래서 동서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최춘성 의원   동서환경이 돈을 많이 벌었겠군요? 독점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렇다면 동서환경이 신청을 한 사람한테 자기네들이 우표 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통고라도 해주면 이런 사정으로 나가지 못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고라도 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개월 4개월을 기다리고 사실 인분은 넘고 주민들은 어떻게 배겨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올 때마다 5,000원이 올랐다 그러는데 5,000원 올리는 원인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최춘성 의원   감독청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십시오 주부들한테 와서 5,000원을 안주면 몇 개월 동안 안 와요.
우리 안영희 의원, 박용중 의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세 의원집은 더 안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감독청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만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5개 업체의 접수대장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접수대장에 올라가지 않아야 빠른 거예요. 올라가야 빠른거예요, 대장에 접수를 안 하면 인분을 치우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접수대장에 없어야 빨리 처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게 사실은 업주는 따로 있고 운전수가 직접 나가기 때문에 운전수가 관계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주 자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업원까지는 행정지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숙 의원   그것은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앞으로 정기회 때까지 감사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대장, 접수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셔서 순서대로 횡포 없이 나갈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아까 김화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선경 매그네틱 3회에 걸쳐서 개선명령을 하셨다 그런는데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조업정지까지도 가능합니다.
김대숙 의원   개선 명령은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통상 3회까지만 개선명령하고 4회에 들어가면 조업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업정지도 마음대로 시킬 수 없고 상대방 의견 청문의 기회를 줘야됩니다. 합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부로 조업정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대숙 의원   3회에 걸쳐서 했으면 3회 때 개선명령 나간 날짜는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꽤 오래된 사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것은 거기에 대한 자료는 회의 끝나기 직전에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용인읍 쓰레기장은 반입을 받고 있다 그러셨지요? 물량에 비해서 기간은 얼마 정도나......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90일로 보고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지금 용인읍에는 몇 번째 쓰레기장을 설치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용인읍 자체 쓰레기장은 첫 번째입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그 쓰레기는 그 동안 어디로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용인군 관내 타 읍·면으로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황신철 의원   타 읍·면으로 가서 쓰레기를 버렸으면 타 읍·면의 고충은 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한 부분의 면에 쓰레기장이 없어서 고충스러워 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이 조치를 해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도 열심히...... 
황신철 의원   열심히가 아니라 누차에 걸쳐서 전화도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조치가 안됐지요. 여태까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제가 황의원님 전화 받고 바로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만나 뵙고....... 
황신철 의원   현장만 나가봤지만 조치는 안됐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그 고충스러운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나 조절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90일은 형식에 불과한거 아니에요. 90일 동안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임시변통만 하고 그러면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지 좋은 선물도 아닌 쓰레기를 용인읍에 제일 많은 쓰레기를 각 면에 배분해 주면 각 면에서 좋다고 생각되겠어요? 앞으로 용인읍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포곡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만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지만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 동안만이라도 말이지요. 용인읍 쓰레기 문제 때문에 타면에 포화로 있는 쓰레기장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서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장을 가 보셨어요. 다른데......쓰레기를 못 버리고 있어서 암롤박스 놓은 주의를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심하지요? 보기에도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빨리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묵리 부녀보호소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묵리 보호소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입주 당시부터 관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최춘성 의원   수질검사도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최춘성 의원   그렇다면 금년 여름에 묵리 학생들이 피부병이 올랐다 하는 정보는 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런 제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최춘성 의원   그렇다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안되지요. 이것은 면 단위에서 리장, 협의장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녀보호소에서 용인군에서 반성한 이상된 부녀를 입소시킨게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황신철 의원   소관이 아니라 이 말씀이지요? 군수님이 여기 나와 계셔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인 그 옥토같은 땅에 서울특별시에서 와 가지고 뺏어 가지고 부녀보호소는 설치를 해놨다면 서울특별시에도 그만한 땅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인땅에다 자리잡아 놓고 용인에서 발생되는 이상된 부녀를 한사람도 입소시켜 주지 않는 법은 도대체 어디 법입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군수님께서 서울 특별시장에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최춘성 의원   이게 정책사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 당시 행정협의가 이루어져서 들어온 것이고 정책사업은 아니지만...... 
최춘성 의원   그렇다면 부녀 보호소도 서울 특별시장도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받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먼저 질의할 때 그 앞에 나온 자기 문전을 지나가는 아스팔트도 깔아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성 의원   있다 건설과장님이 해명을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위생관계 때문에 부녀보호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질의하는데 이상하다고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곡면 쓰레기장 문제인데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광역쓰레기장......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행 의원   들어 가는 길은 나도 알아요. 지금 의원이 얘기하듯이 이동면, 내사면, 원삼면 쓰레기는 비행기로 날읍니까? 차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용인읍을 통과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조원행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질의한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은 승진하셔서 처음 답변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흡족하신 것 같습니다.동서환경 얘기가 많이 나오고 깊숙이 알아들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 같은데서 영업소에서 그냥 한번 잘 못하면 법금 2백,3백 나가는데 환경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돈 추가로 받아가고 하는 것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질문을 하는 것인데 아마 5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2개, 3개업체 정지를 먹여 가지고 나머지 업체들 못할 것까지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소화시킬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인허가 문제는 많이 내 주십시오. 많이 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법을 한번 어겼을 때 영업정지를 매기든지 폐쇄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의회 생기면서부터 얘기가 나온거거든요.
김정곤 과장님한테 우리가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조원행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난 9월 15일 실시한 용인가정문화 큰잔치 읍·면 버스대절 및 음식준비에 따른 예산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였는지 답변하겠습니다.
용인가정문화 큰 잔치는 노인과 젊은이가 한데 즐기는 잔치 마당을 통해 노인공경과 효행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하여 삼성복지재단 주관으로 개최한 행사로써 동 행사에 읍·면에서 준비한 향토음식은 삼성복지 재단에서 용인읍등 7개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140여 만원을 지원해서 100분 기준으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원수 관계는 버스 대절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삼성복지 재단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수지면에서 관내 기업체 협조를 얻어서 버스 10대를 수송하였습니다. 수지면 관내에서는 도보로다가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사지원으로 인한 예산지출은 하나도 없었으며 앞으로 각종행사시에 근번에 행사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더욱더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15일날 가정 문화 큰잔치한게 효과를 많이 봤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네.
조원행 의원   그런데 주체는 삼성중앙개발에서 했고 또 후원은 용인군에서 했는데 예산이100여 만원이상 조치되고 교통비는 조치만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주최측에서 모든 교통비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이번 행사를 연구해서 잘된 점 있으면 보완해서 교통비 같은 것은 받는 방식으로 하고 또 바깥에서 본 의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사자체는 참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행사를 매 년 할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한번 그치지 말고 자연농원이 우리용인에 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하고 해마다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조금이라도 용인군민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앞에 서서 교섭을 해서라도 그런 행사를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삼성에서 얼마가 나와서 했더니 지출내역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일시전용 대상과 기간, 면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일시전용허가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처리가 됩니다.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토석이나 광물채굴 및 물건의 지하매설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어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상 3년 이내의 기간사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하는 조건과 목적실현을 위한 최소한의면적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농지개량 목적의 농지일시전용은 농촌지도에 채비토지의 점토함량검사를 의뢰하여 15%이상의 우량토질일 때에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화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R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 추진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 하고 있습니다.금년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 연간 4,400천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투자 총계획은 219,160천원으로 그중 32% 국고는 69,904,000천원, 도비는 6%인 13,843,000천원, 군비는 11% 24,207,000천원, 융자금은 30% 78,258,000천원 자부담은 32,948,000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가 방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저 합니다.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신고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목적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신고를 득한 후 수년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목적의 변경은 농지전용 신고당시의 각 개별법상의 행위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하여 불가합니다.
참고로 임기현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사정을 충청남도 지사가 농수산부장관께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공문서 사본을 복사해서 참석하신 전의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임기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산업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 지사 건의하신 내용을 갖다주시고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농지의보존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9조에 농지전용 용도에 변경승인 첫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형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7의 서식에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토지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제4에 보면 부근 토지는 농가에 일조, 통풍, 통장중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토사유출 폐수등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피해방지 계획서를 첨부하여 2항에 보면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서를 받는 읍·면장은 해당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건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 의견서와 제6조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8서식에 의하여 승인대장을 기재하여 별지 제5호 구서식에 의하여 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5월 6일날 나온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93년 5월 14일 농수산부에게 충청남도 지사한테 답변한 내용입니다.
임기현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94년 9월 15일날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민한테 서신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장소는 용인군입니다. 문서서신 귀하가 우리군에 제출하신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민원요지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받아 설치한 농업용창고를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회신 내용이 농지를 전용한 후 8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인여부는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준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군수께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고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농수산부 장관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에는 전에는 상대농지로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3년 절대농지는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5년내 농지 같은 개념으로 관리를 한다.
농지보전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있습니다만 93년 12월 14일부로 농지보존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59조가 무엇이냐 하면 전용된 토지의 사용제한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인데 일부가 93년 12월 14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주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5년간 전용제안을 하던 것을 진흥구역 안에서는 88년 12월 15일까지 진흥지역 밖에서는 90년 12월 15일까지 건축물의 준공된 날 또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어는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된 날로 어디다 기준을 두냐 질의한 결과 농지전용 허가나 허가증을 교부한 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하거나 개정된 내용에는 전용 신고나 허가가 아니라 건축물이 등재된 날로부터 건축허가 지역은 건축물 준공이 된 날로부터 신고지역은 건축물대장에 읍·면 동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이 등재된 날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허가 날짜가 아니라 건축물이 등재된 날로부터 8년간 절대농지, 상대농지 구분 없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흥구역 안에서는 88년 12월 15일 건축물 준공이 안 된 것입니다. 또 진흥지역 밖은 90년 12월 15일까지 건축물 준공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8년간 소급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59조 규정에 의해서 전용 신고나 허가된 것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이렇게 시험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임기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당초목적대로 사업을 전향한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경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변경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충청남도 지사가 질문한 내용 회시한 내용대로 예를 들면 농가가 농지전용 신고를 받아서 비농가한테 팔아먹었거나 농지전용신고를 받아 가지고 축사를 받아 가지고 근린생활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신고로 처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전이 되었거나 또는 당초에 신고처리를 받은 사람이임의원님께서 백두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지금 전혀 한 마리도 안 들어갔다 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당초에 목적한 사업이 이행되는 과정에 이행되는 과정상 문제점으로 인근에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또는 사업을 해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이익이 된다든가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이 되는 거지 당초 사업을 전혀 시행을 안 해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임기현 의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아니지요.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초사업을 하지 않는 전혀 안되고 우리군에 방침은 앞으로도 그렇고 당초사업을 전혀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적변경은 해준 예가 없고 앞으로도 안 해줄 작정입니다.
임기현 의원   그것은 조언 도시계획이나 인근주변에 요즘 진홍지역 외에 아파트도 짓고 빌라도 막 짓고 여관도 들어가고 그런 법이 개정되어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내에 주택지, 지역내에 축사나 돈사가 있을 경우 만약에 거기서 짐승을 먹이다가 냄새가 난다고 그것을 아우성 치면은 주민들에 대한 원성...... 
○산업과장 오세동   글쎄, 제가 말씀 드린대로 사업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우려해서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
임기현 의원   그것은 좋으나 먹이다가 짐승을 먹이다가 그런 실정에 들어 왔을 때 즉 8년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9조에 보면 8년으로 관리하되 아까 말씀하신 임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득이한 경우 8년 이내에 용도변경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해 줄 수 있다 승인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설명 드린 그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립니다.
임기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농지업무에 여러 가지로 심여를 쏟는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지일시전용 부분에 있어서 농지개량 형질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개량을 하기를 원하면 아까 과장께서 15% 이상의 우량토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15% 이상이 안 되는 토입을 갖다가 메꾸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럴때는 점토함량 15%라고 하는 것은 시행지침에 당초 21%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건의해서 15%로 낮추었습니다만 15%라고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검증을 합니다.
15%미만이 되는 토지를 재 토지의 검사했던 흙이 아닌 경우가 발견된다든가 실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15% 미만인 흙을 복토할 경우에...... 
김대숙 의원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제가 여기 농지개량에 있어서 전용시기가 만약에 6월 22일부터 8월25일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안에만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연기는 가능합니다.
김대숙 의원   연기를 안하고 계속 시행은 안 되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입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기흥읍 신갈리 506번지외 5필지가 있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어디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예
김대숙 의원   거기는 우량토임으로 농지개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제가 더 답변을 드릴께요. 일시전용허가를 받고나서 복토하는 높이는 사업계획서상 물론 명시가 되어서 지역에 따라서 복토하는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15%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건축폐자재나 폐기물 같은 것을 넣어서는 안되지만 15%라고 하는 것은 표태에서부터 경작 가능한 30cm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점토함량 15% 미만 되는 흙을 갖다 복토 했을 경우가 발견되면 무조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 지시로 하는데 원상복구가 당초대로 표나는 게 원상복구가 불가한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작 가능한 흙으로 30cm정도 복토하라 이렇게 통상 지시합니다. 그래서 위에 30cm 정도가 점토함량 15% 이상이 되면...... 
김대숙 의원   밑에다가 돌도 넣고 어떤 폐기물도 넣고 30cm만 덮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다른 부분도요? 
○산업과장 오세동   건축물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안됩니다.
김대숙 의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철근입니다. 철근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지조사해서 철근이나 건축폐자재가 들어가 있다면 고발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거기 연이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만 그런 농지 개량할 때 높이의 제한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면적과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으면 됩니다.
김대숙 의원   그럼 이 정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근농지가 높이가 있어서 이 정도로 싸여 있는데 흙이 흘러내리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글쎄 제가 약 1개월 전에는 김의원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현지를 2차에 걸쳐서 가보았습니다. 최근에 못나가 보았습니다. 다시 현지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제가 9월달에 그곳에 가서 촬영한 것입니다만 전용기간이 6월 22일부터 보니까 8월 21일까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자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산업과장 오세동   같이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언제까지 조사해서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이번주는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제가 2주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한 6,000평 전용하셨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조사를 해서 조치된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 임기현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UR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농가 축사라든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재산증식에 살기 위한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 농지 목적변경에 대해서 실지로 답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시행도 하기 전에는 안 된다.
○산업과장 오세동   예를 들면 돈사로 돈사신축을 받아놓고 돼지를 한번도 키워본 사실이 없는데서도 음식점은 하겠다든지 공장으로 쓰겠다든지 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양승학 의원   이게 군수님이 재량하에 농민보호 측면에서 해줄 수는 없는지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재량이 아니구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5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만약에 똑같은 농지에는 축사로 지었다가 그 옆에 농지에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날 수 있는 거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이지요. 제가 설명이 충분히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왜 그렇게 규제를 하느냐 하면 큰 이유는 농지전용 신고를 하면 7,000㎡까지 읍·면장이 신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적정지나 대지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까지 관리현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5년 그래서 통상 상대농지에 농지정리 신고를 받아놓고 3년만 지나면 대체 농지조성비가 논에 경우는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3,600원㎡가 3,600원 다세의 경우가 2,160원 그리고 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2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00평이 넘으면 개발이익 환수금을 또 걷습니다.
신고를 하는 농가에게 처리하는 것은 7,000㎡ 2, 118평정도되는데까지 신고처리를 해 주는데 그런 경우를 악용해서 3년이 지난 후에 타 용도로 쓸 목적으로 처음부터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8년으로 늘인 것이고 또 당초에 신고한대로 농가가 사업목적대로 이행을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용도변경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도 안 해본 상태에서 공장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이고 또 가지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준공이 되고 지목 변경된 후에 용도변경 승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축사나 우사로 농지전용신고 처리가 된 상태에서 타용도 전용을 하면 공시지가 20% 전용부담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농지로 있는 상태보다 토지등급이 올라간 상태에서 2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해 주고 계산을 해 보면 농가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차라리 다른 신고를 받지 않는 다른 지역에다 허가를 받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에다 부담을 해야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예가 실지로 많이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사로 이용하다 업종을 변경할 때는 기 축사를 하고 있었다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지금 양승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사나 우사나 축사 허가를 냈 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못한다 지금 용인군의 규칙이 그렇다.
○산업과장 오세동   법이 그렇습니다.
김화수 의원   법이 그렇고 산업과장 얘기가 그렇지 수지면의 예를 들면 백군데 허가가 났으면 99군데는 현 허가 난 지역에 행위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용도 변경해서 쓰는게 대다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근거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 말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당초에 사업을 안 한데서 변경된 게 있습니까?
김화수 의원   거의 다지..... 
○산업과장 오세동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처리한게 없습니다. 내용을 알려 주시면 분명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 드리고 농지매립 문제 지주가 외지사람인데 그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점토 15%보다 더 좋은 것을 매립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매립을 했다 이거예요. 사실 UR에 대비해서 그런 분은 표창까지 줄 분이에요. 그런데 면에서 원상복구 지시가 떨어졌다 이 얘기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인지? 매립해서 용도변경을 하려 그러는 분인지 그것을 시골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했을 때는 감안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UR에 대비해서 국도비 합해서 440억을 들여서 용인군에 농정개혁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UR이 타결이 언제 됐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타결이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요.
김화수 의원   그러나 강대국의 압력에 의해서 안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업과장 오세동   무엇을 물으시는 건지 정확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UR 타결을 우리나라 강대국에 밀려서 타결이 안 될수는 없는 것을 말씀 드리는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440억을 들여서 이러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UR이 86년도에 타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 또 작년에 쌀만은 절대 반대한다. 안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타결이 됐지않냐 이 말이예요. 진작 이런 440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지금은 고맙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지금 경쟁시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텐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제가 어떻게 다변 드리는 것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과거에 부분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도 있었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도 미리 지원이 돼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더 많은 효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라도 더욱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토지 매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허가 없이 한 것은 분명히 안됩니다. 사정이야 납득이 가고 그렇습다마는 공식적으로 물으신다 그러면 원칙상으로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허가를 안 받고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수 의원   15%에 맞게 점토를 깎아야 되는데 그것이 높이 30전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15%는 그렇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 밑에는 건축폐기물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매립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화수 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30전을 검토 15%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처리 지침에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다음은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용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농가주택이나 축사를 지어 가지고 관리 기간 전에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타당한 사유를 판단기준이 농민이 보는 입장하고 군에서 보는 차원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을때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 판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근거해서 농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군에는 4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읍면에는 소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소위원회 중에는 면장이 포함이 되고, 농협장, 이장대표, 영농 독농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에 관계되는 지역여건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조직을 해서 농발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용도로 전환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군수한테 전달해서 최종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런 것은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안 무는 거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당연히 내야지요.
안영희 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 창고로 지었단 말이지요. 창고로 안 쓰다 타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 조성비 그것을 내면 바꿔줄 수 있는 거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당초 사업을 전혀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원칙이 그러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사실상결정은 읍면장 최종의견서 심사의견서라고 규정된 양식이 있습니다.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별지 서식이라는 게 그런 내용인데...... 
안영희 의원   지금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안 짓고 준농림지에다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만 내면 바꿀 수 있잖아요.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 김화수 부의장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사실은 이 문제로 기흥읍장, 모현면장, 외사면장, 원삼면장하고 몇 군데 지역이 다른 지역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나 기홍, 수지 면장은 당연히 전부 용도변경을 해 달라 읍면에서는 전부농지 용도변경 처리한게 축사로 쓰는게 거의 없고 지역 여건이 그런 상태에서 다 바꿔 달라 그런 얘기고 저쪽 남사, 외사, 원삼면장은 그런게 혹시 있느냐 답변이 그렇습니다. 같은 군내에서도 그래서 저도 외사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외사면 같은데는 농지전용 신고처리100건하면 용도변경 하겠다는게 1건 있을까 말까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성, 수지 기흥, 포곡, 모현쪽만 특히 그런데 그쪽은 읍·면장이 신고처리한게 거의 다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 하나같이 말씀드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안해 주겠다는 방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심지어는 농수산부 농지관리 과장님하고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읍·면장들하고 의논한 결과를 가지고 농수산부농지관리 과장님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서 용인군에 같은 조그만한 지역에도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담당과장이 김선호 과장님이신데 그 분 한테도 직접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군 같은 지역은 특히 구성, 수지, 기흥은 부락하고 같은 지역을 봐달라 그래서 대폭 농민들이 대체 농지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내면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법개정을 차라리 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 약속은 다음법 개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반영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4항 있지요? 거기에 보면......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들이 심의 위원회에서 7인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한 처리 방침입니다.
안영희 의원   가능한 것도 이것을 내야된다는 얘기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당연히 내야되는 거지요. 내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불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안영희 의원   축사를 농민이 가축을 기르다 타산이 안 맞고 주변여건이 안 맞아서 다른걸 바꾸면 그럴 경우에 읍·면 농발위원회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오면 그것도 같이 다 내야된다는 거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당연하지요. 내야되는데 오히려 더 내야된다 이겁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하고 지원부담금하고 개발이익 환수금 다 해당이 됩니다. 농업용이 아닌 다른 시설로 바꿀 때 당연히 냅니다.
안영희 의원   그것을 맡으면 지목이 바뀐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오세동   지목이 바뀐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안영희 의원   그 상태에서 공시지가로 해서 20%를 내고...... 
○산업과장 오세동   지목이 바뀐 상태에서 용도변경 승인신청 들어오는 게 거의 다예요...... 왜 그러냐면 대개 신고처리 해 가지고 이미 잡종치로 바뀐 상태기 때문에 이미 토지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농지보다는 등급가격이 높기 때문에 올라있는 농지가격의2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면 처음부터 차라리 공장으로 허가를 받는 것 보다 축사로 바뀐 상태에서 지목이 바뀐 그런 상태라면 오른 상태에서 2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부담은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영희 의원   법에 전용부담금이라 그러면 지목이 바뀌면서 내는 거란 말이예요.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부과기준 날자가 승인하는 날 토지등급 가격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옆에 농지값을 따져야지 혜택을 주는데 아니라 오히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공장을 할 바에는 공장으로 허가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영희 의원   축사를 하다 주변여건으로 냄새가 나서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타산에 안 맞아서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도 낸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불이익이 됩니다. 지목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등급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더 부담이 됩니다.
안영희 의원   대장에 명시가 안 바뀌면...... 
○산업과장 오세동   등급 가격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목에 관계없이 토지 등급가격의 20%예요. 잡종지건 대지건 관계없이...... 
황신철 의원   대체농지 조성비는...... 
○산업과장 오세동   대체농지 조성비는 지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논의 경우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역에 관계없이 ㎡당 3,600원, 전의경우는2,160원 그렇습니다.
안영희 의원   전용부당금만 더 비싸진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황신철 의원   잡종지.......
○산업과장 오세동   잡종지나 대지는 공시지가의 20%니까 더 부담이 간다 이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받는 게......  또 안의원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은 불이익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용인군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기준을 둬야 되기 때문에 개별농가로 따질 때 당연히 불이익이 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정부에서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뿐이지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용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지금 농지전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당초사업 계획 예를 들어서 우사라든지, 돈사라든지, 그걸로 허가를 받아서 전용을 한 후에 일체 사업을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한다면 안 해준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8년이 지나면 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일반 대지나 마찬가지로 관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받고 지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8년간은 농지개념으로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남용희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축사 목적이 아니고 농사용 창고로 전용해서 건축을 했다 그 사람의 농사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운기도 팔고, 트렉터도 없어지고 추수해서 양곡 저장하는 것도 줄어졌을 때 필요치 않을 때 창고로 승인을 받아서 농지전용할 때는 8년 이내라도 정식으로 요구를 하면 해 줍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발위원회에서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이 되면 저희 군으로 진단하면 읍·면장이 꼭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은 반려한 게 없습니다.
남용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인데 축산과장님이 도청회의에 가셨나봐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려 하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나와서 축산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축산과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서리 소재 용인군 도축장에 대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12월말이 얼마 남지 않아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92년 10월 2일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법상 특급도축장은 도축장으로 1급,2급 도축장은 간이도축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축장 시설 기준이 대폭강화 되어 용인 도축장은 개정법에 따라 간이도축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용인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보완시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토록 되어있고 개정법상 도축장은 현대화 도축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지면적이 5,000㎡ 이상에 달하여야 도축장 시설을 할 경우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그간 추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93년 11월 12일 도축장 개선관리 방안으로 민영화 도축장으로 유지키로 결정하였고 동년11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용인도축장 민영화승인을 득 하였으며 동년 11월 27일 제23회 용인군의회 장기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각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4일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하여 4월 12일 제1차 도축장 입찰이 유찰 되었고,4월 19일 2차 도축장 입찰을 하였으나 입찰등록자가 없어 또한 유찰 되었습니다.8월 31일 용인 축산기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용인 도축장 인수 시설 보완 후 운영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 도축장을 용인축산기업에서 인수하여 폐수처리 시설 및 작업장 시설을 9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간이도축장으로 보완하여 합리적인 폐수처리와 위생적인 도축으로 관내 육류공급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린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은 담당과장이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문   그쪽 자리가 왜 그래요.
나가실 분들은 노트가지고 나가시라 그러세요. 누가 회의장에 와서 봐도 노트들만 남겨놓고 전부 가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가실 분들은 가시라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박용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장날이면 교량위 주차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데 집중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생활개혁 차원에서 가두방송 반상회보 및 팜플렛, 유선방송, 서한문 발송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제도 차원에서 최대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특히 용인장날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량 위 주차등 지적하신 취약지내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을 실시하는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시내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관내 즉 용인시내에 노상주차장은 7개소로 4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택가에 인접된 이면 도로에 설치가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유료화 할 경우 운전자 부담으로 인한 이용 기피로 불법주차는 물론 유료주차장으로서의 시설 보완상의 문제 예를 들면 도난 및 피해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운영요원 채용이라든지 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 유료화에 따른 주민 반발사용료 징수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등으로 현재로서는 유료화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증대 차원에서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양지지역 일반버스 증차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양지방면 운행버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양지경유 이천으로 1일 70회 완행 직행 61회가 되겠습니다. 양지경유 죽산 방향으로 1일 51회 경일여객 41회 경남이 10회가 되겠습니다. 등 총 121회가 운행되어 왔습니다.그런데 93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증회요인이 발견되어 양지경유 이천방향 19회 경남직행이 되겠습니다. 양지경유 죽산방향 7회 경남완행 2회, 경일완행 5회가 되겠습니다. 1일 총26회를 증회운행토록 경기도로부터 94년 4월 9일과 94년 5월 6일자로 운송사업이 변경인가 되어 지난 94년 7월 8일부터 중회운행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역시 황신철 의원이 질문하신 본 예산 사업에 신호등 설치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어 설치에 따른 예산을 지급하였으나 수개월 후에 설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신호등 사업계획은 3개소로서 구갈국민학교 입구에 1개, 양지국민학교입구 1개, 용인마평 사거리에 1개해서 3개가 계획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갈국민학교 입구와, 양지국민학교 입구에는 설치가 완료됐고 현재 용인 마평사거리에는 설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용인읍 마평사거리 신호등 미설치 사유는 현재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5번 국도확포장 구간이 용인읍 김량장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을 도로 확포장공사 완료와 함께 변경신청 해야되고 마평사거리 신호등 역시 용인사거리 신호등과 연결 연등체계 형식으로 설치해야 되는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용인경찰서로부터 94년 10월 15일까지 설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도 역시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양열 경보등 설치가 현실에 부적합하여 점멸신호등으로 교체요구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71개의 태양열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경찰관서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전문 교통경찰관의 기술적인 판단하에 교통신호등의 종류를 정하여 설치 및 관리하고있는 것으로 신호등 설치 및 관리기관인 용인경찰서에 재검토 조치하여 줄 것을 협의요청 하였습니다.답신은 저희가 9월 26일날 받았는데 명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무수교 개통에 따른 교통 신호등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본 지역내 교통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고유 권한 사항으로 용인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94년10월 15일까지 착공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남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5번국도 용인읍 김량장리 술막교사거리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경찰관을 고정 배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지역은 현재 서울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5번국도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등 설치전까지 교통경찰관을 고정 배치토록 경찰서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교통신호등 94년 10월 15일까지 설치계획이라는 내용을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23회때 태양열 경보등을 점멸등으로 교체 요구했던 것은 애시당초 제가 경보 등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 점멸등을 요구했던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점멸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황신철 의원   아니지요. 처음에는 점멸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된거란 말이지요. 제가 군정질문 요지에 점멸등을 3개 요구했기 때문에 경보등으로 한거거든요. 지금 경보등을 시설을 하고 얼마 사용도 안 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이 도저히 인명을 보호한다라고 보면 주간에 필요한 것이지 야간에 필요하지 않다 해서 본 의원이 가보니까 낮에 자외선으로 인한 충전이 돼서 밤에만 반짝등으로 한다는 것을 듣고 실제 가보니까 밤에만 조그맣게 작동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작동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바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교체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건데 과장님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기한이 지났는데 교체요구 했는데 현재까지 안 한 것을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자꾸 떠미는 것 같아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교통신호등의 설치 관리 기술적인 관리는 경찰서 고유권한이라서...... 
황신철 의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점멸등을 요구했으면 점멸등을 해줬으면 말을 안 하는데 고유권한만 따질게 아니라 왜 우리가 요구한걸 안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것을 해놓고 고유권한 이라는 것은 해당이 없는 얘기 아니냐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래도 본뜻을 경찰서에 분명히 저희가 협조 요청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요청만 할게 아니라 기한이 지난 지가 언제인지 요구한지가 독촉을 해서라도 지금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요구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제가 직접 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황신철 의원   우리가 점멸등 요구를 했는데 경보등은 왜 설치했어요.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예산 안 주었으면 안할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위치와 점멸등 설치할 것이냐 일반신호등 설치할 것이냐 기술적인 검토사항은 경찰서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황신철 의원   고유권한은 기술적인 검토는 사람이 죽어도 괜찮은 권한인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 권한에 미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절대 부당하다고 합리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형편에 안 맞는데 설치해 놓고 필요치 않은 것을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되니까 말이지요.
그것이 얼마만큼 필요했으면 요구까지 했는데 계속 수해를 넘긴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뜻은 충분히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통보만 하면 뭘 해, 결과가 중요하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이상은 저희가 더 이상 답변 드리지 못 할 것 같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내사면 국민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는 신호등이예요. 점멸등이예요. 거기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점멸신호등입니다.
황신철 의원   거기 점멸등으로 요구한 게 아니지요.
신호등을 요구했지요. 제가 수동식 신호등 학생들 등하교시 교통에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안전을 찾기 위해서 수동식 신호등을 요구했을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기술적인 문제는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만 경찰서 고유사항 권한이고 교통신호등 조가 하는 것도
황신철 의원   점멸등을 할려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예산 낭비만 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느냐 말이지요. 점멸등을 애시당초에 하지 그럼 재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수동식으로 해서 면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란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금 점멸신호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신호등으로 바뀌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신호등하고 점멸등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금액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차이는 몇 곱이 나지요?
황신철 의원   신호등을 양쪽으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주민이 필요해서 요구했으면 주민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도 드렸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그 뜻을....... 
황신철 의원   경찰서에다 요구하지 말아요. 세우지도 말고......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도로교통법에 설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정찰서 고유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럼 예산을 언제 주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산은 3월 26일날...... 
황신철 의원   그럼 설치는 언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5월 19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준공을 요. 착공이겠지 착공하고 준공을 구별하세요. 착공이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직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주었고 그것이 8월달에서야 준공이 되었을 것이야 왜 5월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정산할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연도만 지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황신철 의원   모든과 사항은 준공 끝난 후 예산을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준공하기 전에 예산을 교부해야지요.
황신철 의원   착공도 안 한데다 예산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산 교부가 되어야 예산 집행이 되지요.
황신철 의원   아니 왜 예산을 넘기느냐 말이지요. 경찰서에다가 그 업체에다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무슨 말씀하시는지.
황신철 의원   착공도 안 한데다 예산을 넘겨주냐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니 예산을 주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황신철 의원   예산을 주어서 바로 조치가 되었어야지 예산을 주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설치할 것을 미리 돈을 주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교통신호등 설치를 자꾸 떠미는 것처럼 말씀 드리는..
황신철 의원   다른 사업도 다 준공을 해야 주는데 왜 이것만 미리 줍니까? 예산을.... 
자꾸 과장님 요구만 하면 미리 주니까 경찰서 고유권한 권한만 찾는 것 아니에요. 미루고......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예산을 먼저 주어야 사업을 집행하지요.
황신철 의원   예산금을 미리 넘겨주느냐 말이지요. 사업도 안 했는데 예산을 쓰고, 안쓰고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니 글쎄, 정찰서 예산을 넘겨줘야 예산집행 할 것 아닙니까?
황신철 의원   그러면 빨리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어야지요. 그 예산을 주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황신철 의원   그런 과정이라면 어렵게 세웠으면 설치가 된 부분에서도 가치있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요. 현재 하나도 이용가치가 없이 예산만 낭비했어요. 경보등이나 신호등이나 어떻게 불필요한 것을 세워놓고 쓰지도 못할 것을......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글쎄 기술적인 문제까지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과장님도 답변 안하고 누가 합니까? 군민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을 누구한테 호소를 해요. 담당과장이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교통신호등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은 법을 논할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설치나 관리나 거기에 따른 기술검토는 경찰서 고유 사항이고 재원은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관련시설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통신호등 설치 자체를 저희 집행부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황신철 의원   경찰서에도 나름대로 담당부서가 있든 사업과가 있든 아니 울지 않는 애기 젖줍니까? 자기네 볼일 볼 것도 보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몇 번 독촉을 하고 재촉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이행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 입장은 이렇게 하라고 경찰서에다 요구를.....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뜻을 충분히 전달만 하는 그런 입장에...... 
황신철 의원   과장님한테 한 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경찰서에다 몇 번이나 재촉을 해 보았냐구요. 몇 번 해 봤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재촉한 것만큼 거기다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니 얘기하고 공문으로 협의 요청하면 되었지 왜 자꾸 매일같이 얘기합니까?
황신철 의원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급한 것이라서 누차 시간만 있으면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소귀에 경 읽기 식이었고 그런 아닙니까 현재 그 다음에 내사부터 제일리 국도상에 표지벽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대책은 답변만 해놓고 그것은 왜 답변 안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기로 하고 건설과에서 왜 해요. 예산부서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답변 계획에 그렇게
황신철 의원   답변계획이나마나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했던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님이 왜 답변해요. 설치 후에 파손된 게 1개월도 안되어서 파손이 많이 되어서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된다고 제가 군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을 현재 가보면 몇 개가 남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왜 건설과로 미루어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한 문제에서 하나라도 매듭이 지어졌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지요. 그것은 고유권한이고 이것은 사업자한테 독촉해서 보수할 수 없었어요. 이것도 경찰서 고유권한이라 못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니 기획실에서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계획을 세울 때 답변할 대상 부서를 저희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정했고 저희는 답변을...... 
황신철 의원   그 얘기를 떠나서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보수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지요. 왜 엄한 사람 건설과장이 왜 답변을 해요. 과장님이 한다고 답변해 놓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은 현재까지 논하는 중에서 한가지만 매듭이 되었느냐 말이지요. 매듭이 안 되었쟎아요. 이것도 경찰서 고유권한이라서 현재 안 되었느냐 말이지요. 보수도, 대책도.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황신철 의원   협의요청이 아니라 내가 과장님한테 나한테 답변하듯이 내가 과장님한테는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행정상으로 요청만 했다. 나는 과장님한테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입만 아프게 떠 들은 것이고 너는 너대로 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에서도 조치했고 앞으로 할 일이 경찰서 소관인데 그럼 경찰서협의요청을 하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황신철 의원   그럼 언제것 인데 협의만 하고 하나도 정리를 안 합니까?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러면 경찰서 고유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황신철 의원   아니 그것도 고유권한이예요. 그런 과장 누가 못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러면 경찰서 고유권한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황신철 의원   그러면 이 많은 건수중에 하나라도 정리가 되어가면은 점차적으로 하겠다면 이해가 간다 말이지요. 어떻게 하나도 매듭지어지는 과정이 없이 다 경찰서 고유권한이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정리 안 된게 뭐 있습니까?
황신철 의원   다른 과장이 답변할 것이다. 아니 과장님 미워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민들한테 쫓기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싶어서 지금 보충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지 고유권한 소리만 하면은 군민들한테 뭐라고답변합니까? 경찰서 고유권한으로 과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한은 무한정이다.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당초에 저희가 답변을 할라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황신철 의원   경보등 같은 것은 기설치 해 놓은 것이라서 빨리 교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얘기한적 있지요. 그런 말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타인한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황신철 의원   아니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기 설계한곳이라서 교체하기가 어렵다고하고 제가 얘기하면은 경찰서 고유권한이라서 말이 일치되는 것 아니잖아요. 뒤로 호박씨 까는 얘기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답변하면 성립이 됩니까? 진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협의해서 하지 제가 뭐라고 단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뒤로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뒤로는 기 설치한 곳이라서 교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해놓고 제가 질문해서 보충 질의할 때는 답변한 내용이 경찰서 고유권한, 왜 경찰서만 자꾸 팝니까?
○의장 이정문   그 얘기 그만하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는게 경찰서 고유권한이면 심부름하는 역할 아닙니까? 심부름하는 역할이면 경찰서에다 어디까지 협의 봤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해주어야지 권한이라고 답변하면 황의원하고 맨날 밤새도록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문   협의했으면 협의한 사항을 얘기해 주어야지요.
황신철 의원   그러면 뒤로 한번 설치한 것을 교환하기가 어렵다고 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까? 
황신철 의원   제가 얘기할 때는 답변을 안하고 왜 딴 소리를 하시는 것 이예요. 과장님 미워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의장 이정문   교체하는 것을 경찰서한테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황의원한테 통보해 주세요. 못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보등을 교체하는 문제는 경찰서의 회신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회신 내용은 이렇게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년예산에 반영조치 할 예정이라고 회신이 왔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게 언제 것인데 그것하나만 가지고는 좋다 말입니다. 전체가 하나도 매듭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 고유권한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잖습니까. 
황신철 의원   그러면 답변은 왜 이렇게 했어요.
보수는 바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느냐 말이지요. 먼저 고유권한 얘기할 것을......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 얘기가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신철 의원   왜 그런 말을 했으면 뒤로 다니면서 한번 기 설치했으면 다시 정정해서 교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하고 경찰서의 고유권한 얘기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 아닙니까?
본 의원이 듣기에는 조금 섭섭하다고요. 가식적인 얘기나 마찬가지야 과장님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안된 것 같습니다.
황신철 의원   위치가 과장님 저도 되어 가지고 좀 정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모색을 안 해가고 이 말하고 저말하고 구분이 되게끔 얘기를 해요. 빨리 이것 좀 조치 좀 해주세요.
○의장 이정문   양승학 의원 보충질의 하세요.
양승학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입장표현도 그렇고 신호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황의원하고 입장정리가 안 되느냐 하면 고유권한과 주민 여론을 같이 접목할 수 잇는 과장님의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과장님이 어려우면 군수님을 통해서 경찰서에 계신 높은 양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고 주민 여론에 적용될 수 있는 쪽으로 협조체제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호등 설치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일보다 중요성을 갖고서 긴밀히 협조해서
의회에서 왔다갔다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을 조치해 주세요. 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노력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 박용중 의원께서 교량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 및 장해요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정 가능한 단속요원이 4명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평상시에는 가능하지요. 그 인원가지고 그런데 장날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보강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것은 앞으로 더 충원을 할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글쎄 그것은 인사관리 부서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양승학 의원   외지 잡상인들이 행동이나 표현이 일반적인 우리 공직자들 가지고는 압도당해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원을 보충하던가 경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교통행정에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량의 주차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집중단속해서 견인토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견인차가 있는데 과히 교통상태에 불편도 없는 지역은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은 견인을 많이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장날 같은 데는 용인군민들이 세워놨으면 좀 덜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외지 상인들입니다. 전부다가 장날은 주지하다 시피해서 다리 위에 물론 2차선이 3차선이고 4차선인 도로 같은데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교량위는 좁기 때문에 차 한대만 세워놔도 교차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에다 주차를 해 놨을 때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견인을 해간다. 군민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매일 하라는 소리는 할 수 없고 장날만이라도 집행부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두 번째로 질문할 적에 경영수입 사업 차원으로 유료노상 주차장을 할 계획이 없느냐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운영관리와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근 수원시 같은데도 하고 있고 인구나 군세가 약한 우리 안성군 같은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운영관리라든가 문제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 너무한 게 아니쟎느냐 그것도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불법주차로 했기 때문에 견인해 가지 말고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자 이것이지요. 일용인부임 싸서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군수입도 올리고 군민들이 진짜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떳떳한 자리다. 주차비 내고 주차하도록 하는 뜻에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임기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고속도로가 진입로가 바뀌어지고 무수교가 새로 놓아지고 교통신호대기가 우선 무수교하고 고속도로 진입로가 먼저 세워져야 할때인데 똑같이 개통한 도로에 왜 은행골하고 해동산업 정문에다가 그것을 세웠느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10월달에 예산반영해서 군민이 서로 불편치 않게 해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우리군의원이 뭐합니까? 먼저 위에 있고 나중에 할게 있는 것 항시 감독하는 것이 군의원의 직무 아닙니까? 박과장하고 우리가 암만해도 개인적으로 흠집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군정 질문을 해서 그런 것을 된다는 보다는 과장님들이 소신껏 용인군민을 위해서 내가 뭔 서슴치 않고 군민을 불편 사항이 없다하는 것을 그렇게 과장님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일할때가 아닌가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고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용인군에 레카차가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파장 박상무   저희군에 2대가 있습니다.
○의장 이정문   지금 2대 가지고서 단속이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대가 더 올라갔습니다.
○의장 이정문   1대가 더 올라갔어요. 금년도 레카 2대가 견인한 차는 몇 대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글쎄 데이타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의장 이정문   글쎄 1월서부터 지금까지 견인한게 지금 몇대가......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80대
○의장 이정문   금년 1월부터 80대요. 그러면 렉카 1대가 열심히 단속을 한다고 하면 레카 1대가 몇 대 끌을 수 있어요. 하루에 20대씩은 끌 수 있지요.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끌 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정문   김계장님 수원시에 가서 렉카차 임대해 준데 거기 가서 하루에 몇 대 끄는가 물어보세요. 30대에서 35대 끌어요. 우리 2대 가지고 모자라서 1대 신청을 했다는데 하루에 몇 대 끄는데 한대를 신청했어요. 기흥읍이나 용인읍이나 수차정리가 잘되고 그래서 일할게 없어서 레카차를 안 끄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기흥읍이나 용인읍이나 신속한 주정차 인력이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용인읍이나 기흥읍이나 관리전환을 해 주기 때문에 군청에서 신고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하는 계획은..
○의장 이정문   아니, 군비를 잘 써야 되고 렉카차 1대가 끌었을 때 5만원 벌금입니까 레카비하고 교통법 지도 위반하고 얼마 받습니까?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견인료 2만원 과태료 3만원입니다.
○의장 이정문   5만원인데 여태 80대밖에 못했다고 했지요. 그럼 차량구입비가 얼마입니까? 30,000천원 이상 들어가지요.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20,000천원 정도...... 
○의장 이정문   차 한대에 기사하고 보조기사하고 둘이 딸리지요.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지출됩니까?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봉급관계는 제가
○의장 이정문   100만원 안나가겠어요. 상여금 이런 것 전부 나가야 되겠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루에 여태 1월달서부터 80대를 끌었다고 하면은 하루에 몇 대 꼴 나는 것입니까?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레카 하는 사람들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리가 잘 되어 가지고 렉카를 안 하는것 입니까?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견인은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서 바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서 오래도록 방치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장 이정문   오래도록 이라는 것을 몇 시간 규정을 둡니까?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1시간이상 보통 방치해 놓았을 때...... 
○의장 이정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때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우리 용인에 사시는 분이나 용인 주공아파트 앞에 1시간 2시간 서있는 게 아마 하루종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80대밖에 안 되는것 같아요. 우리 운전원하고 보조원 봉급도 안 나와요. 우선 봉급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효과로도 살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일 안 한것 아니냐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염티부락부터 용인읍 호리간의 군도 확장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천리부터 묵리 염티를 경유 용인읍 호리 구간의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94년 7월 9일 건설부장관이 국도로 지정코자 입법예고한 국도 84호선9강화-원주 구간이므로 국도로 지정공고 후 국도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하여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양지리 장성 휴양지부터 양지천까지, 예비군 훈련장부터 양지천까지, KID연수원부터 양지천까지의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은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닌 리천으로서 교동천과 서촌천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총 164개 하천에 225.85km의 많은 소하천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우기철마다 매년 반복되는 소하천의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93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거, 관내 소하천의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현재 내무부에서 가칭 소하천 정비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 금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정비사업도 향후 소하천 정비계획 반영시 투자 우선 순위사업으로 선정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성 의원께서 이동면 묵리 신원월드에서 부녀보호소까지 2km 구간의 도로를 서울에 요구하며 확·포장공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군도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시에 확·포장공사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에서 현재 지방도로 승격계획에 있으므로 지방도 승격 후 도에 확·포장공사를 요구하여 이동면 천리부터 원삼면 고당리까지 확·포장되도록 하겠습니다.최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송전우회도로는 언제 개설되는지와 용인-송전까지 교통체증이 심한곳으로 4차선 확장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터미널부터 이동면 송전리까지 국도4차선 확장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교통애로구역으로 판단되어 건설부에 4차선 확장 및 송전우회도로를 개설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는 94년 9월 7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각 시군 도로담당 과장회의 시에도 이 도로의 심각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로의 확장 및 우회도로의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완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국도4차선 개설에 있어 건설부와 본 군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와 특히 소도시 통과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관내 각종 국도건설 확·포장사업은 우리군과 건설부가 협조체제를 이루어 협의하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소도시 우회도로개설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암우회도로 관계는 도시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최완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천군 마장면 군계에서 본 군 외사면 가창리 경유 백암간 2차선도로 확·포장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동구간은 마을진입도로였으나 94년 8월 25일 군도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군도로 지정고시 되었으므로 앞으로 94년중 군도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시 우선 순위에 넣어 국비 70%, 군비 30% 비율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연장 6km 폭 8m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약 1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주민들이 교통안전 표지판과 황색선 일부 제거를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4차선이나 횡단보도는 도로의 기능이나 규모 인근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면 도로횡단지역 난립으로 오히려 교롱사고의 위험이 많아지고 도로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타당성이 있을 경우 수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 고당리에서 이동면 묵리까지 신설도로 개설로 1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 진척사항과 군도로 승격하고 지방도로 승격하여 도비로 사업시행을 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묵리에서 원삼면 고당리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94년 당초 예산에 설계 용역비105,000천원을 계상하여 부락간 도로를 연차사업으로 개설코자 하였으나 94년 8월 25일군도 4호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군도로 지정고시 후 경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코자 도로망 작업에 있으므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용역비를 삭감하였으며 지방도 승격고시 후 경기도에 도로개설을 건의하여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공사 후 도로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 미관 저해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피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도시계획 지구내 기흥읍장이 94년 5월 19일부터 95년 3월 13일까지 2,658㎡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어 현재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도로점용허가시 도로폭 lOm이하의 도로에는 굴착부위만 원상복구하면 미관 및 도로 효용에 저해될 것으로 사료되어 전면 재 포장토록 조건부 허가를 현재 굴착부 위에는 아스콘 기층용으로 복구하고 차후 표층으로 전면 재포장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기흥읍장 및 시공사에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용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장날마다 외지상인들이 주공아파트 위까지 점유하여 교통 혼잡 및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노점상 금지구역은 읍지역과 청원경찰 8명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노점상 단속 127건과 행정계도를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장에는 금학천 변을 따라 주공 아파트까지는 잠정허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장날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상인들을 잠정 허용구역으로 유도하여 질서 있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정구역외에서의 상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질서유지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요지 낸 장성부락하고 KID연수원 하천 문제는 지난번에 고속도로가 2차선일때 지난번 수해 났을때의 물량하고 비슷했습니다. 그 현상을 뭐냐면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늘고 톨게이트가 놀다보니까 물량이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일겁니다.
지난번 물 양만큼 온다라고 보면 지난번 물 양은 2차선일때도 침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가계로..... 지금 4차선이 되니까 지난번 2차선 물량이 200mm에서도 됐단 말이지요. 먼저 비올때 12, 2시에 다녀보니까 교량으로 물이 넘는데도 있고 도로로 물이 찰랑찰랑 넘어오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 위험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사전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이것은 조치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다음 장마를 대비해서라도 서둘러야 될 문제 같아요.
○건설과장 정해산   다시 한번 검토조사해서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최완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거 하고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에서 가창리를 경유해서 백암리 간을 얘기한 겁니다.
그 거리가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2.6km라고 분명히 그러셨지요. 그런데 그 거리가 4km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총 경비도 여기 14억이라고 하셨는데 거리하고 경비 산출이 나오기까지는 착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앞으로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보셔 가지고 확실한 사업량도 파악하시고 해서 경비라든가 거리라든가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용근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그 장소가 누차에 걸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현장을 답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곳이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더라구요. 이게 완만한 곡선길을 제 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누차에 걸쳐서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좌회전을 하게되면 황색선을 침범해야 되니까 농민들 경운기 끌고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부 황색선을 제거하고 좌 우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던건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정 그게 부당하다고 한다면 빨리 달리지 못하는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표지물이라도 해 주셔야지 농민들만 들락거리다 다치면 손해를 보게되는 그런 위치더라구요. 그런 곳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 위치를 가보셔 가지고 더욱이 곡선 길에다 여름만 되면 풀하고 나무가지가 늘어져서 전방 30m가 보이지 않은 곳이예요. 보통 70∼8Okm로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꼭 사고가 나더라구요. 이상하게 그런 완만한 곡선길에서 그러한 특수한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만부득이 못하신다 그러면 운전자들한테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위험 표지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용인군 기흥읍 신갈 구갈지역내 도시가스 공사로 해서 도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장님께서 포장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조건부에 보면 전면 재포장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구간에 부분포장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도로 자체를...... 
○건설과장 정해산   조건석에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도로굴착을 야간작업을 23시에서 05시로 하여 교통소통에 전혀 영향을 주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8월초부터 공사를 했습니다만 다 한낮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방팔방을 막아놓는 바람에 주민들하고 다툼이 심했습니다. 왜 군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될 부분을 이렇게 해 주셨는지?
○건설과장 정해산   이 관계는 자료 드린데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읍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읍에서 감독을 주로하고...... 
김대숙 의원   이번 사항을 군에서밖에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정해산   저희가 다시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리고 도로 굴착복구비 170,000천원이 예치됐다 그랬는데 그게 됐는지?
○건설과장 정해산   보증금 납부로 된 겁니다. 그 내역에 하단부에 게시가 됐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것도 된 상태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바로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리고 그 조건에 보면 포장도로 복구시에 기초 잡석 다짐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기초잡식 다짐을 하는 것을 못보고 매꿨던 흙을 묻고 다시 포장을 해 버린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해산   그 관계는 현장을 못 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김대숙 의원   파봐도 없어요...... 
○건설과장 정해산   다시 한번 감독하고 절충해서....... 
김대숙 의원   그러면서 공사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하고 기흥읍에다 신고를 했습니다만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불손하게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다른데 가서 알아 보라고한 이 정도로 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철저히 해 주시고 전면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할 것인지?
○건설과장 정해산   공사기간은 95년 3월 15일 날로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김대숙 의원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포장만 남았지요.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예치된 부분은 자료를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최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중에 용인서 송전까지의 4차선을 빠른 시일내에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도로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4차선 계획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4차선 계획은 서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최춘성 의원   그렇다면 용인에서 송전까지 내려가는 구간에 윤천부락하고 남리부락에 다리공사를 새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4차선을 대비해 가지고 교량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지금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2차선을 놓고 있는것 같습니다.
최춘성 의원   그렇다면 계획만 세워졌지 언제 되는 것은‥‥
○건설과장 정해산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다리는 4차선으로 못하고 기존 보수비 가지고 2차선만 유지하는 뜻에서 파손이 됐으니까 놓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춘성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리가 뚫어 고쳐지고 있는데 그 4차선이 바로 될 것이다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용인부터 송전우회도로까지 먼저 번에 송전우회도로를 뚫는데 예산이 400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40억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황신철 의원   40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물론 여러의원님들도 계시고 실과소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한 송전까지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큼 계획에 서 있다면 과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라고 그러셨는데 빠른 시일 내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금년도 말까지라도 설계를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매년마다 얘기되는 외지는 노점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외지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출범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잠정허용구역이 용인여중 앞까지 장점허용구역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몇몇 의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용인 주공 APT위 역북리까지 외지 상인들이 점거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다보면 어디까지 점거할 것 같습니까? 용인전체 외곽 도로를 점유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지 상인들을 부를 때 외지 뭐와 노점상인들이라고 하는데 뭐하나 정당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풍속이라 그래서 인정한다 그러는데 우리 용인에서 기거하시는 주민들은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장사하는데 도로점거하고 있는 것을 이대로 잠정허용구역으로 놔둔다면 어떻게 계도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웃 이천군에 대해서 이천군 외지상인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군이 타 시군에서 업무 부분으로 많이 업무 부분에서 배우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같은 데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누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실지 거주하는 상인들이 외지상인들을 다 몰아내고 상인들이 바깥으로 내놓고 있다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이천군이 인접 군이니까 가서 외지상인을 어떻게 청결할 수 있었는지 배워가져 오셔 가지고 빨리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법을 안 지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지만 훗날 어떻게 평가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로 점거하고 있는 것은 잠정 허용한다고 행정기관에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걸 놓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인정한다는 부분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천 인접 군이니까 먼데도 아니니까 가서 어떻게 해서 용인군민이 총 단결해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외지상인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상도위를 어긋나는 행동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최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암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는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외사 단위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위한 94년 7월 1일 경기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 의결된 조건사항을 계획에 반영 조정한바 있으며 일부 조정된 사항을 94년 10월 중순경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여 고시후 변경결정하게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를 위하여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재적고시 용역비 2.406km에 대한 75,000천원을 요구하였는바 이의변경이 없는 한 94년 12월말이나 95년초에 지적고시 승인이 가능합니다. !^A^130!다음은 남용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브란스 연세대 부속병원 앞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연세대부속병원 앞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중2류 6호로 결정된 도로로 연장 300m,폭 15m 총사업비 86천만원 상당이 소요 예상되는 사업으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95년도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성면 소재지∼현대연수원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위치는 94년 6월 19일 취락지구 개발계획 승인지역으로 연장 1,OOOm, 폭이 15m로시설결정된 취락지역내 중로 3-2집산도로로 본 공사를 추진시 토지매입비, 공사비등 3,5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현재 구성면 소재지 및 도로의 교통량과 향후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시점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안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준농림지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에서 수도권 신도시 인접지역인 용인을 비롯한 극히 일부지역에만 편중하여 주택사업승인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건설부로부터의 상수도 배분량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재 3,4단계 1998년까지는 1일 84,000톤 1998∼2002년까지 1일 46,000톤으로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현재 배분량으로 가능한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우리군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지구로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지역으로서 17,307,000㎡로서 토지개발공사 1개지구 주택공사 2개지구 용인군에 2개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시 추가되는 배분계획이 수립 승인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의 신축이 가능함에 따라 46개 업체 33,021가구가 공통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지역 용인군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6개업체 2,805세대에 대하여 주택사업 승인이 되었고 승인신청 접수처리중인 것이 12개 업체에 7,668세대이며 지금까지 반려가 5개업체 2,424세대이고 신청예상 되는 업체가 23개업체 20,294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설부로부터 공급받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배정물량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재 다량의 물 소유업체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이 질문하신 공원조성 및 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원은 총 45개소로 근린공원이 17개소, 및 어린이 공원이 28개소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어린이 공원 17개소는 기 설치완료하고 수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8개소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중이며 3개소는 미완료 상태에 있습니니다.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상갈공원에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 50억원 시설비 300억원을 들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동지구에 94년도에 사업비로 산책로 1,5km, 약수터 1개소, 다목적운동장, 정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계획으로 94년 8월 1일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인근 주민에 휴식처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어린이 공원의 관리 철저를 위하여 공원관리인부임 및 공원유지보수비로 7,200천원을 용인 5,200천원 확보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인부임 및 보수비 부족으로 제때에 보수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95년도 본예산에 공원관리 인부임 및 보수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화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수지택지개발 2지구내 화훼단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2 택지개발예정지구는 93년 11월 8일 건설부고시 제1993-452호로 지정된 총면적 895,000㎡ 수용예상 가구 및 인구는 7,850호에 31,400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가 되겠습니다. 화훼단지 이주대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원재료, 제품, 상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과 기타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휴업기간의 최고 3개월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또한 토지개발공사 자체 규정에 의하여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상가용지 4∼8평을 분양하는 것이 통례이나 보다 정확한 답변은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게 수지택지개발 제2지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시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택지개발예정 지구내 기존가옥 수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대상지구를 선정 및 기본조사,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예정지 지구지정이 되기까지는 인근토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대외비로 보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기존가옥 수리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각종 행위중 금지되는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 사업시행시 보상을 수반하는 행위이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허가, 동의등으로 군수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먼저 군청 후문옆 공원을 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원을 없앨 수 없다면 지하주차장화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86년 용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확보 조성된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공원법 제5조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 제 나목의 규정에 의거 동 지구전체면적 605,062㎡의 2%인 8개소 12,100㎡의 시설로서 설치관리 되고있는바 주차장으로의 설치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으며 이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군청 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리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본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88년 6월 10일 설계이래 해당 주민들로부터 동 개발계획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연되어 오다 93년 6월 4일 취락지역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후 94년 3월 28일까지 2차에 걸친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94년 4월 22일까지의 관련법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시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도로 58710-1596 94년 8월 3일으로부터 용인 ∼ 송전간 약 15km의 국도 45호선 확장을 위한 노선계획이 확장된 후인 95년 말에 협의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천리 구간의 노선을 우선하여 계획토록 요청하여 95년말 이전이라도 협의가 이루어져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공설운동장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는 현재 총사업비 13억원 교부세 3억, 도비 5억원 군비 5억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으며 94년 6월 13일 실시설계 용역계약 의뢰하여 94년 7월 5일 착공 94년 9월 17일 준공 설계 완료되어 현재 설계 검토중으로 94년 10월중 공사계약 의뢰하여 스테드 내 외부, 본부석 케노피, 외각 포장 및 조경, 부대시설등을 95년 9월 30일 이전에 군민의 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실 자연농원 행락객으로 인한 용인사거리 교통체증 억제책으로 고가도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연농원 행락객으로 인한 용인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94년도부터 96년까지 용인전신전화국 뒤 도시계획도로 l0m를 개설코자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술막다리∼ 주택은행까지 도시계획도로 15m를 확·포장 계획으로 95년도에 도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용인자연농원으로의 진입로는 45호국도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인 터미널∼용인 1C간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고가도로설치건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없으며 도로 확장 후 차후 검토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도중심 신호등 체계를 육교설치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설치는 보통 횡단보도가 폭 35m이상 되어 횡단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에 설치하며 1개의 육교를 설치하는데 있어 2,500만원∼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또한 육교설치시 인근 상가 및 토지소유자들의 시야차단 및 육교 높이 등으로 집안내부가 투시되는 문제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인도중심의 신호등 체계를 육교설치로 대체하는 방안은 차후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여 지하차도 설치와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도시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 다리가 확장하는데 86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95년도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매겨 놓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그래서 의원님들이 본 예산에 저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군정질문만 하면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서 91년도부터 용인 국민학교 같은 데는 수차에 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질문이 유효치 않고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아파트 관리하는데 상수도 물량이 적어 가지고 힘드시다고 했지요. 배분량이 가능한 일부지역만 해준다고 하셨는데 일부 지역이 택지 개발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준농림지역입니다.
박용중 의원   준 농림지역중에서 배분량이 가능한 일부 지역에 허가를 해 주신다고 했지요.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역은......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기에서 답변 드릴수가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현재에 주택과나 저희 도시과는 준 농림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원이 아니라 막말로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78개 업체가...... 
박용중 의원   혹시나 어느 특정인은 어느 특정인은 조금 끝발이 있는 사람은 허가를 해주고 없는 사람은 안 해주나 싶어서 현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설운동장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내년 9월 30일 현재까지는 스텐트 내부수리까지 완전히 끝낸다고 하셨는데 이미 설치해 놓은 기존 사무실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체육회, 육상연맹, 태권도연맹 쭉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무실이 새는 것 아시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것은 왜 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본부석과 B스탠드, C스탠드, 이음새 쉽게 조인트가 12군데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런데 만약에 내일 모레글피 군민의 날 행사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기를 본 의원도 바라고 있지만 비가 오면은 그 사무실 다 물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기존사무실 누수되는 것도 체킹을 하셔 가지고 군비 들여 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체육회 사무실 무엇합니까? 군비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 것도 아울러서 체킹을 해서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해주든지 하자 보수를 시키던지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의장 이정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98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시작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4단계 사업이 98년도까지입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가 4단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 사업이 98년서부터 2002년까지가 됩니다.
안영희 의원   4단계 사업으로 우리 군에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1일 84,000톤입니다. 용인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가정에서 한 가정의 1일 쓰는 물의 양을 1톤으로 보는 거지요.1세대당...... 
○도시과장 김영배   세대 당 1톤으로 봅니다.
안영희 의원   지금 우리군에 세대가 얼마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세대 당은 왜냐하면 용인군 전체가 따지면 급수구역내 세대를 따지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지금 말씀들은 게 46개 업체가 3만여가구를 신설했는데 승인은 6개업체가 난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안영희 의원   나머지 업체는요? 
○도시과장 김영배   나머지 업체는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질의를 하거나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안영희 의원   반려한 업체는 왜 반려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반려업체들은 통상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과 겹치는 지역, 허가대상이 될 수가 없는 지역 도로가 들어가는 지역이 협소하고 해서 그런 지역을 반려가 되었습니다.
안영희 의원   현재 검토중인 12개업체는 상수도 물량이 가능하겠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영희 의원   여기서도 선별을...... 
○도시과장 김영배   선별이 아니라 건설부에 준 농림 건설지침에 1994년 6월 21일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전에 신청한 것은 안 해주고...... 
○도시과장 김영배   그 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운영자체를 갖다가 군수님이 받아 가지고 7월 22일까지 저희 용인군에서 내막을 몰랐었습니다.
점진적으로 94년 3월달에 들어와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합의를 해 주었는데 준 농림지역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하니까 대거 몰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4단계까지 가능량 5단계까지 가능량해서 완전히 구별을 해 놓아 가지고 완전히 들어오는 업체는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4단계에서 가능한 업체하고 5단계 가능한 업체들이 줄 수 있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5단계에서 현재 답변 드린 내용에서 6개업체 2,805세대가 현재 4단계98년도까지 가능한 물량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고 12개 업체에서 7,668세대가 98년까지2002년까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이 아파트 업자들도 어차피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내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땅은 구입했는데 승인이 안 나니까 등기이전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단계 사업으로 줄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조건부로 어느 업체는 5단계98년 이후에 물 공급해서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등기 이전만이라도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도시과장 김영배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건설부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용인군하고 남양주만 해당됩니다. 건설부에 4번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한 업체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올라가서 배분양을 5단계 배분양을 46,000톤을 더 달라고건의를 했고 공문도 올렸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완전히 배분양을 늘려 줄 수 없다. 그것을 왜 그러냐하면 건설부 자체도 택지개발예정지구 물량이 가기 때문에 준농림지역과 아파트건립을 위해서 더 증설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남양주군 같은 데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영배   조건부 허가가 지금 건설부에서 지금 회의 때 4개 업체를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자체 감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안영희 의원   12개업체중에서 줄 수 있는 물량이 여기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도시과장 김영배   선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수도 가능양에 검토가 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이 되는 상황인데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12개업체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무엇이냐 하면은 기 6개업체 나간 인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상황이 여러가지 검토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좀 깁니다.
안영희 의원   자료 좀 주세요. 사실은 주택건설 업자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과장님과 많이 대화도 나누었고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최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암도시 미관 재정비 관계 그것은 설명을 하셔서 제가 잘 알겠고 건설부가 시행하는 4차선도로 그것이 백암시내로 통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회도로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까 건설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도시과장 김영배   아마 제일 먼저 답변한 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주민 공람공고했을 때 우회도로 곡선부분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았는데 건설부에서 우회도로 측량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곡선부를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일부 조금수정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도로 17호 국도로다가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계획 우회도로에다가 지금 건설부에서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순 제가 관계주민들한테 10월 저희과에 도면은 있습니다만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10월 한5,6일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시켰습니다. 지금 17호 현재 국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완영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할 때 우회도로 위치하고는 많이 변경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점, 종점은 같은데 나중에 곡선부를 조금 완화를 시켜...... 
최완영 의원   그러면 4차선 도로면은 대략 도로폭이...... 
○도시과장 김영배   현재 우회도로는 35m로 되어 있습니다.
최완영 의원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시 계획관계 우회도로 하고 도시계획 문제는 별개문제가 되는것 이지요?
○도시계장 김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최완영 의원   함께 계속 따라 가는 것입니까?
○도시계장 김영배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 지금 현재 기존도로를 갖다가 기존도로를 확·포장할 경우에는 기존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는 쉽게 얘기해서 시가지 도로를 통과하는 것 보다 논스톱해서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시가지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논스톱 개념방식으로 해서 우회도로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위 도시계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우회도로 개념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도로 개설할 때 도시계획 차원을 용인군에서 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건설부에서 할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아까도 45호 국도에서도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싯점과 종점에 확·포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다 외곽을 개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사 도시계획결정이 된 후에 지적 고시된 후에 우회도로 개설은 건설부에서 시행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현재 17호 상가가 형성된 도로는 저희 용인군에서 시행하는 게 순서라고 사료됩니다.
최완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전 4차선 도로에 관계되어 있어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몇 가지 여쭈어볼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88년도부터 천리취락 개선 문제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교량을 한 것으로 직접 과거에 민정당때 용역비가 내주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1년동안...... 의회가 구성된지 3년이 되었습니다만 첫해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도에 올라와 가지고 승인을 받겠다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었다 뭐했다 3번씩이나 개정된 사항으로서 도시과장님이 설계를 뜨고 해서 도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 송전까지 4차선 확포장을 연차적으로 해서 할 계획이다.
그리고 취락지역에 대한 도청에서의 허가를 95년말까지 보류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 보류하려면 송전에다가는 4차선 도로는 제해놓고 천리에 적어도 500호가 바라는 이러한 큰 대 부락으로써 현재에 화재가 났었을 때에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송전까지 내려가는 4차선이 되어야 만이 취락지역이 된다 하는 것은 이게 타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우선 먼저번의 질의 사항에서도 우선 천 5리에 대해서 화재의 위험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십자를 그려서 우선 소방도로라도 우선 뚫어달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 지금 4차선에 대한 것은 천리지역안에 보면은 동네 중간으로 해가지고 4차선 계획으로서 건축허가를 내 주어가지고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지금 10여채 정도만 지금 개설하면은 4차선 도로는 뚫립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사는 제5리에 천리 5리에 주민들을 생각한다고 할 때 빨리 취락개선에 대한 것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95년도 말까지 보류를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4차선이 언제 됩니까? 적어도 앞으로 10년이 걸려도 취락 개선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점을 생각해서 본군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촉박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건설과장님 한테도 4차선에 대한 것도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 어떻게 취락 지역개선이라도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에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위해서 똑같이 구성취락 지역, 그 다음에 둔전 취락지역같이 동행한 것입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남사 취락지역도 우회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둔전지구 취락지구도 우회도로가 있고, 구성 취락지구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천리지구를 우회도로가 아니라 지금현재 215호 국도를 35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94년도에 4월달에 관리청인 건설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인서부터 송전까지 15km를 지금 확포장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라 지금 설계 나올 때까지 일단 취락지구는 보류해라 이 내용입니다.
최춘성 의원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먼저 된 부락에 대한 것은 이번에 취락지역 개선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고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천리는 보류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우회도로가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것입니다. 승인이 된다고 하는 자체도 간선도로 단지내 도로도 같이 승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회도로가 안 된다고 해서 단지 내에 소방도로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춘성 의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회도로를 갖다가 낼 장소가 없으니까 지금 부락중간 지점을 뚫어 가지고 4차선에 의해서 지금 군청에 도시과에서도 주택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주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채 정도만 개설이 되면은 환하게 뚫리는 것인데 못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뭐 다시 얘기해 봐야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는 문제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용인군 관내에 공원이 45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김대숙 의원   근린공원이 17개, 어린이 공원 28개 근린공원 전부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구역내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공원해서 어린이 공원은 최고의 평수가 1,500㎡이고 근린공원은 총 면적의 50%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면적이 큽니다.
김대숙 의원   다 조성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김대숙 의원   만들어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만들은 것이 지금 뭐냐하면은 처음으로 용인군에서 공원다운 근린공원은 용인읍에 있는 현충탑 있는 공원이구요. 약수터, 산책로 근린공원이고 기흥읍에 상갈공원...... 
김대숙 의원   17개중에 2개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만 2개정도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런데 상갈공원 자체는 도에서 300억 지원해서 용지매수를 다 했습니다만 용인에 있는 중앙공원은 산책로만 동의 받았고 개인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것을 조성해야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1개소를 개발하게 되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계획내 도시계획 도로도 개설 못하는데 근린공원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대숙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생각에는 앞으로 정책이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원내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린이 공원이면 어린이가 나와서 쉴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어린이들이 공원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놀고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어린이 보호에 대한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 해서 내용성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외국에 선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자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형식적으로 그전에 의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삐쭉한 나무 세워놓지 말고 이 나무를 여기에 심었을 때 장래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어떤 방향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 이제는 이론적으로까지 발전을 해야될 단계가 아니겠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속에서 또 공원이 앞으로도 만들고 아직 개시된 지역도 있고 보충을 해야 될 질문도 많습니다.     
부과해야될 문제가 문제입니다. 기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이 7,500천원 이라고 그러셨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읍하고 기흥읍하고 7,200천원인데 보수비 인부임으로 해서 1년에 7,200천원이 서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용인읍하고 기흥읍하고 같이...... 다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 다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것도 내역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다음은 김화수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의 모든 근무나 법과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개정될 때는 하부기관의 규정도 정비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시행령이나 규칙에 조례를 개정하자 하는 명칭이 있으면‥‥
김화수 의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의원   토지형질법을 보면 91년 12월 14일날 개정이 됐고, 92년 11월 19일날 또 개정이 됐습니다. 94년 2월 17일날 또 개정이 됐고 또 개정이 됐는데 이 문제는 용인군 토지형질변경 허가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규정해 놓고 90년도 11월 1일날 훈령 제178호로 규정된 게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부의장님 그 내용은 질문사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자료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만 답변요지에 그게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92년 12월 19일 94년 2월 17일 이렇게 타 시군에도 규칙에 조례를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용인군만은 90년도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리고 수지 아파트를 지역에 개인으로 허가난 것이 또 있습니까? 자동차 운전학원이 또 난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뭐냐하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지택지개발지구 인접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해서 토지변경허가로 들어가는 진입로나 아니면 그 시설이 있으면 가능하고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화수 의원   APT지역이 있으면 체육시설 근린시설 이런데 다 있으면 좋은데 제2차 APT지역이 내정돼서 93년 12월 8일 건설부령으로 시행됐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영리득을 주지말고 2차 APT 지역내에 택지개발을 도시계획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썽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좋은 녹지를 훼손시키게 만들면 누가 봐도 수지앞으로 말썽 많아지는 게 골프연습장 허가 몇 개 내줬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골프연습장 2개소입니다.
김화수 의원   정평에 났지요? 죽전에 났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따지는 것은 택지개발 인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화수 의원   좋은데 김상배씨 골프인도에 허가 낸 바로 이웃에 또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상배씨를 내줬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인데 어쩔 수 없이 허가 신청을 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4-5군데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균형적으로 해야지 용인군의 전체 골프연습장이 몇 갠데 1개면에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내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균형적으로 허가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들 큼직큼직한 질의를 하시는데 택지개발 할 때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개발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 내에는 개보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개보수 할 수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군수의 허가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러면 용인근처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항입니다만 상수도 물량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중단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물량 부족이다.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가 아니라 도시계획 구역의 준농림지역의 APT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구역은 줄 수 없다는 얘기지 도시구역 내에는
양승학 의원   문예회관 옆에 주거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우표로라도 우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언제 되는지? 언제까지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시행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반영해서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제일먼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예정지 지구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 장관한테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 받은 후에 모든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완전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지금 김량지구와 역북지구는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면 자체가 다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나중에 경기도를 거쳐서 건설부장관한테 올라가는 이 절차만 남았습니다.
양승학 의원   지구가 지정이 되면 모든 건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양승학 의원   벌금도 물고 한다는데 그러한 사항이 지연되는 언제 되든 간에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그 양반들한테 언제까지 기다리시면 된다는 것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해서 10월 중순경에 행정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이 전쟁을 치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지금 뭐냐하면 용인군에서 봤을 때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APT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기반시설이 제일먼저 형성이 된 후에 APT나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농경지상태 아니면 준농림지역으로 해서 옛날에 준보촌 임지임야인 경우에 그냥 APT가500세대, 8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APT업자보다도 2,8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용인군민이 되는데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모든 것이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승학 의원   확실한 판단이 섰을 때는 상부에다 그러한 부분을......
○도시과장 김영배   상부에도 여러 번 건의하고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양승학 의원   전쟁 나고서 괜히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택개량사업 물량확대 및 현실에 맞지 않는 화장실개량을 주택개량사업으로 변경요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주택개량 물량 확대면에 대하여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중인 주택개량 사업은 현 농어촌 소득증대로 인한 주택개량 희망자가 확대되는바 현재의 물량으로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94년 4월 11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주택개량사업 확대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중앙에서도 동당 지원금의 64%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차입의 어려움이 있어 곤란한 실정임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경기도 자체의 물량확대는 소요사업비가 막대하여 곤란한 실정이 통보되어 95년 주택개량사업 물량배정시 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4넌도 각군 배정 물량이 경기도가 평균 21% 저희 군은 29%를 받은바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사업 억제건에 대하여는 화장실 개량사업은 주택개량을 할 수 없는 농가중 화장실만 희망하는 농가에 500천원 보조로 내무부에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지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의 자동차운전학원의 민원발생현황 및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자동차 운전학원 부지로 94년 8월 10일자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94년 8월 30일부터 3차례 내 청하여 집단항의 및 진정서를 2차례 접수하였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94년 9월 13일 공사중지 시켰으며, 대화로서 해결코자 수허가자와 민원인을 군청 소회의실에 2차례 소집하여 실마리를 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수허가자와 민원인간의 대화를 재개하여 민원요구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수렴, 합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구갈리 4번지 일대스포츠 센타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진정 사항의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기흥읍 구갈리 401-1번지상의 건축공사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 및 운동시설 볼링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주 최경진, 시공자 부흥 건설주 와 관련하여 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문제 나. 학교 앞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건축자재를 야적시킴 다. 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택 신동아 연립에 균열발생추진 경위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진정사항 '가', '나'에 대하여 공사장에 소음방지 시설과 투명막을 설치하였고, 소음발생작업을 오전 8시 이후로 조정하였으며, 도로에 야적된 자재는 공사장 내부로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진정사항 '다'에 대하여는 공사시공자를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소홀로 건축법 제31조 규정 위반으로 94년 9월 6일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고, 건물 균열에 따른 손해 배상문제에 대하여는 배상금액의 차이로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 이를 적극 중재하여 금액 절충에 노력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춘성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이 94년도에 용인군에 내정된 것이 72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94년도에 68동입니다.
최춘성 의원   68동에 대해서 지원금이 융자가 8,000천원 지원금이 2,000천원 10,000천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융자가 16,000천원입니다.
최춘성 의원   지원금은요?
○주택과장 임용규   지원금은 주택개량에는 없습니다.
최춘성 의원   2∼3년 전만해도 1,500∼2,000천원 보조가 있었는데요.
○주택과장 임용규   없습니다. 융자금입니다.
최춘성 의원   전체가 융자금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예, 16,000천원이 융자금입니다.
최춘성 의원   화장실 개량에 대한 것은 용인군에 전체 몇 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화장실이 191동입니다.
최춘성 의원   동당 5,000천원씩 지원해 주신거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예, 지원입니다.
최춘성 의원   지원인데......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변소개량일 것 같으면 현실에 맞는 개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당연히 지금 되도록 이면 수세식 변소를 놓고 있는 현실에서 수세식변소를 권장은 물론 하겠지요. 그러나 대다수가 500천원을 내 줄 것 같으면 곁에 벽돌로 쌓고 페인트칠이나 하고 그리고 속은 재래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몇 십년전에 있든 재래식을 개량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예산낭비입니다. 2∼3년 있으면 다시 헐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세식 변소를 하고자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좋지만 재래식 변소로 도로 한다 그러면 낭비가 되는 것이니 만큼 좋지만 재래식변소로 도로 한다 그러면 낭비가 되는 것이니 만큼 500천원에 대한 것을 계상해 볼 때 191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⅔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벌써 얼마입니까? 150동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주택개량에다 포함해서 주택개량을 하게될 것 같으면 변소까지도 개량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1개면에 5동내지 6동 정도의 주택개량을 배정 시켰는데 현재 금년도에도 본 것 같으면 하고자하는 주민들은 5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50명은 뭐냐 지금 서민층에 서민입니다. 회사나 봉급생활하는 사람들도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적금을 들고 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2∼3천만원 정도 마련해 놓고 나머지 1천만원∼1,500만원이 없어서 집을 개량을 못하고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에서 일방적으로 군비를 갖고 하는 것보다도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떨어져야 된다하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복지농촌을 위해서 농촌을 발전시킨다 하는 차원은 무엇입니까?
우선 가정주택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건의를 해서 21%의 배정을 29%로 올렸다고 하는 과장님의 노고에 대한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노력을 해서 적어도 한꺼번에 많은 동수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개읍면에 10동 정도는 배정을 시켜주는데 노력해 주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춘성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진정서처리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진정서가 주민 민원불편신고가 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처리기간은 불편해소라 그래서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숙 의원   부군수님 얼마면 처리하고 있습니까? 접수되면......규정이 없으면 몇 년 지나서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규정에 없어요.
○주택과장 임용규   통상 15일 이렇게 되는데요. 진정 접수된 것은 답변은 다 나간 겁니다.
김대숙 의원   나가긴 나간 건데 날짜를 보니까 불편신고를 6월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서에 대한 회시도 아니고 지연 통보를 한 것이 8월 9일자입니다. 그러면 7월 8월 한달이 넘어서 지연하겠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진정서에 대해서 회시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확인이나마나 여기 자료에 6월 30일날 됐고 시행일자가 94년 8월 9일자진정서 제목처리 지연통보 귀하의 21명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조 및 진정서 관계로 94년 8월 18일까지 지연 처리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김대숙 의원   하나마나 날짜가 나와 있는데......
○주택과장 임용규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제가 관련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리고 진정내용 증명으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쪽에서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동안 현수막도 붙여놓고 빨간 글씨로......그렇게 했는데 조치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회시 내용들이 주민들이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용인군에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이 8월 17일자 보내신 것에 보면 방지막, 투명막 교체를 증설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했으며 암반굴착작업 소음피해가 처리되어 주민들과 합의시까지 공사를 연기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합의할 때까지는......
○주택과장 임용규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주 내용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김대숙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회시내용 용인군에서 공신력 있는 공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치를 그때까지 하겠다 그때까지는 작업을 못하도록 연기하겠다. 주민피해가 우려되어 주민과 합의시까지는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을 이행을 안 하니까 고발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제재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투명막도 설치했고, 다른 것도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조치가 안 되 있어서 다시 한번 제3차에 이번 달에 내용증명을 다시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9월 1일날 3차 진정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군청에서는 소음진동 분진에 대해서는 방지막을 투명 막으로 교체하라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작업시간도 7시30분에 시작하여 너무 빠르고 암반 굴착작업도 주민과 합의가 될 때까지 연기하라고 했으나 계속 강행하고 있으며 학교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재를 쌓아 놓아 위험성이 있으므로 고발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했다고 회시를 보낸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안 했다고 9월 1일날 들어온거거든요.
○주택과장 임용규   민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조치한 것은 저희가 드린 데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암반굴착이나 협의를 안하고 계속 공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9월 6일날 고발조치를 한 거지요.
김대숙 의원   투명막 그런걸 교체작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투명막 설치는 했지요.
김대숙 의원   하기는 뭘 해요. 투명막이면 뭐가 투명막 입니까? 담요 같은 걸로 둘룬 것 그것도 투명막이예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지요.
김대숙 의원   그게 투명막이예요? 
○주택과장 임용규   물론 흙이 떨어지지 않토록 만든거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막을 치는 거지요.
김대숙 의원   투명이다 그러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이......
○주택과장 임용규   표현은 투명막이라 그랬는데 실지 공사를 하라면 도로변에 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 막을 치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무슨 막을 치냐 말이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일명 투명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일명이예요. 건축법에 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건축법에 투명막 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런데 여기다 왜 투명막 이라는 것을 썼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주민이 알아듣기 좋게 답변을 한 거지요?
김대숙 의원   그러면 고발 조치한 것 있지요? 그것 좀 한 부 줘보시기 바라며 고발 조치한 후에조치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조치는 현재 구두로다가 주민이 합의해서 손해배상문제를 요구하는 것을 적정선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김대숙 의원   언제까지 그것도 기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제가 어제도 나가서요......
김대숙 의원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공사를 중지를 해 놓으면 지하층 표착을 하다 중지를 해 놓으면 오히려 위험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지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진행을 시켜야지요. 그 사람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고발하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행정명령 이행을 안 했으니까 고발은 해야지요.
김대숙 의원   작업은 계속하고요.
○주택과장 임용규   작업은 자기네가 거기에 대한 벌을 받으려고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못하게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숙 의원   법이 필요 없는 거네요. 무대포로 나가면 그만이예요.
○주택과장 임용규   법으로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김대숙 의원   작업 중시시킨다는 회시 내용의 대강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합의시까지 중지를 하라고 했는데 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고발을 한거지요.
김대숙 의원   지금 고발한 것 좀 줘 보십시요. 주민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요?
○주택과장 임용규   이것은 저희가 중재를 해서 합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민사상으로 해야 됩니다.
김대숙 의원   공사는 계속하면서요.
○주택과장 임용규   자기네가 위법을 하면서도 자기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이행을 안 하니까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열에 대한 보상 합의가 안되면 민사상으로 다루어야지요.
김대숙 의원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득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도로 점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업장비로다가 전부 자재를 옮겨 놓았지요.
김대숙 의원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요. 울타리를......
○주택과장 임용규   일시전용은 받습니다. 허가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김대숙 의원   받은 부분이...... 관계서류 좀 주세요. 이렇게까지 주민은 자기네 집들의 위험성을 가지고 어디다가 얘기할게 없어서 군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한달 이상씩 끌면서 또 지연 통보를 내 보내고. 
○주택과장 임용규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이 비추어 지는데 저희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과 협의한 결과 민원인들이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없습니다.
김대숙 의원   허가 조건에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까?
김대숙 의원   허가 조건도 있지요. 그것도 한 부 주세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을 몇 번 다루어 보았습니다만 이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조건을 다룰 수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거든요.
○주택과장 임용규   안전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공사를 하면서 안전진단을 받지요.
김대숙 의원   문제 생겼을 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임용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예요.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민원인과 협의를 하니까 응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대숙 의원   응해 주지 않는다구요.
○주택과장 임용규   아닙니다. 그래서 구두로 그럴 게 아니고 문서로 등기속달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무부 중명부 띄어서 언제까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협조를 해 주겠다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김대숙 의원   보내라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보내라고 제가 그랬어요.
김대숙 의원   어디에다......
○주택과장 임용규   신동아 연립대표한테......
김대숙 의원   안전진단을 요구를 대표......
○주택과장 임용규   시공자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균열간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 그랬는데 시공자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안전을 받아서 판단을 하자. 근데 신동아 연립에서 응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만 말고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떼라......
김대숙 의원   그 지시를 어디다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시공자한테......
김대숙 의원   아니 이게 주민의 피해를 입는 입장인데 시설을 하고 나가서 현지 확인해보셨어요. 고발도 하시고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으면 군청에서 어느 편을 들어주고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지......
○주택과장 임용규   군청에서는 당연히 민원인편에서 얘기를 하지요. 민원인편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무부증명을 띄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가 안전진단을......
김대숙 의원   그러면서 겁준답니다. 주민한테 겁주라고 그러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민원인이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아니지요. 시공자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김대숙 의원   그럼 군에서 앞으로 할 일은 없는 거네요. 공사 다했고 공사 계속하는 것은 저희 멋대로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안전진단은 어떻게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자기가 얘기가 되어 있어요.
김대숙 의원   그러면 어디다 주민이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아니지요. 시공자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했어요. 주민이 거기 협조를 하면 되요. 안전진단을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내부시설을 전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숙 의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주택과장 임용규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확실히 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답변 드립니다.
김대숙 의원   주민이 못 들어오게 해요. 진단을 받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시공자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것 조사권 발동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제3자하고 맞지 않으니까 아니 이게 말이지 본 의원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군에서 이것이 주민들이 누군가관심을 갖고 몇 번 애원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아요. 여러 건에 대해서도......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숙 의원   날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6월 30일 들어온 게 8월 9일날 진정서처리 지연통보를 할 정도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군에서 오죽 답답하면 고발까지 합니까?
김대숙 의원   추후에 다시 또 떠드니까 하는 문제고요.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계장들이 몇 번 다니고 실무자들이 몇 번 다니고해도 이게 서로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김대숙 의원   얼마든지 본 군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마음을 이해하고 벌써 동의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 충분히 업자 잡아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볼때는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업자를 잡기 위해서 고발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대숙 의원   그게 기간이 얼마예요. 임시회가 열렸으니 만큼 하려고 드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고발한 게 9월 6일인데...... 
김대숙 의원   몇 번 얘기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표적에 안 나타나서 그런 것인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해결하느냐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대숙 의원   이것 회의 끝나면 말이에요.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없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얘기 하신 대로 고발했으니까 우리 할 일다 했고......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희한테 시간을 더 주세요. 주시면......
김대숙 의원   얼마나......
○주택과장 임용규   얼마라고 날짜까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김대숙 의원   지질검사 다 하셨을 텐데 15m 밑으로 파괴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다 안 흔들리지 않겠어요. 암반을 깬 게 15m 전부 암반이......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지하철 시공하는 것은 15m가 되었든 뭐 현재 토목공사 기술로써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는 못합니다.
김대숙 의원   네 하여간 잘 알았고 군 편에서 고발했으니까 더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와줄라고 하면 저희가 더 조사해서 다른 부분의 주민을 도와 줘야 할 것 같은데 군에다 얘기해 봐야 제 멋대로 하는 것이니까 더 해결할 수 없지 않나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민원불편 상황이 많아서 이런 진정 내용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 이상씩 끌면서 지연 통보하는 이런 행정은 정말로 시정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십시요.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할 것입니다.
김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용인읍 마평리 소재 재민병원 의료사고 대책과 향후 의료사고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으로써는 재민병원 의료사고가 되겠습니다.
병원현황을 94년 2월 26일 허가병상 15병실 58병상 8개 진료과목을 개설해서 도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번 내용은 94년 8월 9일 오후2시 재민병원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좌측대퇴골수술을 받던 김동우가 수술도중 혼수상태에 빠져 동일오후 4시경 아주대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2일 후 8월 21일 숨진 사고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8월 26일 현지조사로 사고시부터 사망시까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였고 그 당시, 의료과실 확인 여부는 불가하였습니다.
그후 시체부검결과 마취수술 부작용이 아니며 사고에 의한 손상 및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민병원은 도의적 책임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금 지급으로써 종결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의료사고 대책이 있어서는 의사 및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한 양질의 의료사해를 유도하겠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이용활성화를 유도하여 민원야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주민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정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기족들이 과실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여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합의금을 받고 종결된 것으로......
양승학 의원   되었습니다. 우리가 2,3년 전에도 그러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종결되었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런데 의료사고라면 전문분야입니다. 추후에 조사해서 소장님이 정확한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의료사고가 나면 전문분야에 계신 보건소 이런데서 일단 피해가족들의 비통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원만히 합의가 되고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상황도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료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셔 가지고 앞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이라든가 주민불이익 차원의 홍보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 일정은 모두마치고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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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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