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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9월 28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상임위원회위원구성및위원장선출

  1. 부의된 안건
  2. 1. 상임위원회위원구성및위원장선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남상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오늘 우리 용인군 의회에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선출은 용인군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구성및위원장선출 
  
○의장 이정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구성및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먼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 위원회로 구성한 다음 위원장을 선출하고 나서 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데로 내무위원회 조원행 의원, 남용희 의원, 황신철 의원, 최완영 의원, 안영희 의원, 김화수부의장, 오용근 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임기현 의원, 구본설 의원, 최춘성 의원, 김대숙 의원, 박용중 의원, 양승학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 조원행 의원, 남용희 의원, 황신철 의원, 최완영 의원, 안영희 의원, 김화수부의장, 오용근 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임기현 의원, 구본설 의원, 최춘성 의원, 김대숙 의원, 박용중 의원, 양승학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는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인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와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당선이 됩니다.
다만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손 투표를 하므로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춘성 의원과, 임기현 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두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와 주십시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법에 대해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내무위원장 선출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뒷편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 공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신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존칭은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타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김대숙 의원, 부의장 김화수, 남용희 의원, 박용중 의원, 안영희 의원, 양승학 의원, 오용근 의원, 의장 이정문, 조원행 의원, 최완영 의원, 황신철 의원, 임기현 의원, 최춘성 의원
○의장 이정문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신 의원님들의 명패수를 개함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4매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14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계수집계가 끝나는 데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4표중 유효투표 12표, 무효투표는 2표입니다. 유효투표 12표 중 황신철 의원이 7표, 조원행 의원이 5표, 용인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7표를 득표한 황신철 의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존칭은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은 타의원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김대숙 의원, 부의장 김화수, 남용희 의원, 박용중 의원, 안영희 의원. 양승학 의원, 오용근 의원, 의장 이정문, 조원행 의원, 최완영 의원, 황신철 의원, 임기현 의원, 최춘성 의원
○의장 이정문   투표를 마침으로써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한 결과 14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14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4명중 유효투표 14표, 무효투표는 없습니다.
유효투표중 박용중 의원 7표, 구본설 의원 7표입니다.
동 득표자가 나온 관계로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감표위원들께서는 타의원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김대숙 의원, 부의장 김화수, 남용희 의원, 박용중 의원, 안영희 의원, 양승학 의원, 오용근 의원, 의장 이정문 조원행 의원, 최완영 의원, 황신철 의원, 임기현 의원. 최춘성 의원
○의장 이정문   투표를 다하셨으면 기표를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결과 발표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14표중 유효투표 14표 무효투표는 없습니다. 유효투표 14표중 구본설 의원 8표 박용중 의원 6표로 용인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8표를 득표한 구본설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승학 의원   내무분과 위원장 선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가 마무리 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만 배우는 자세로 좀 부끄럽고 실수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라는 것은 1/2이 아닌 반수를 초과한 숫자로써 14명의 과반수는 8명이므로 내무분과 위원장선거는 2차 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반수의 용어는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방금 양승학 의원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 나와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법제처에서 법령반 심사기준에 대한 해설집에 보면 과반수라 하는 것은 1/2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을 넘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양승학 의원이 이의 신청한 것을 전문위원이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 선출에 대한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1차 투표이후 결정된 사항을 속기록에서 삭제키로 하고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내무위원장에 2차 투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김대숙 의원, 부의장 김화수, 남용희 의원, 박용중 의원, 안영희 의원, 양승학 의원, 오용근 의원, 의장 이정문, 조원행 의원, 최완영 의원, 황신철 의원, 임기현 의원, 최춘성 의원
○의장 이정문   투표는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투표용지도 14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를 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투표 14표 중 황신철 의원 8표, 조원행 의원 6표 용인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득표한 황신철 의원이 과반수의 특표를 하여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데로 최완영 의원, 오용근 의원, 안영희 의원, 임기현 의원, 김대숙 의원, 양승학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김대숙 의원. 부의장 김화수, 남용희 의원, 박용중 의원, 안영희 의원, 양승학 의원, 오용근 의원, 의장 이정문, 조원행 의원, 최완영 의원, 황신철 의원, 임기현 의원, 최춘성 의원
○의장 이정문   투표는 모두 마치셨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신 의원님들의 명패수를 개함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는 확인한 결과 14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14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개표하여 집계가 끝나는 데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4명중 유효투표는 13표 무효 1표입니다. 유효투표 13표중, 안영희 의원 8표, 최완영 의원 2표, 김대숙 의원 1표, 임기현 의원 2표로 용인군의회 제8조 규정에 의거 8표를 득표한 안영희 의원이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황신철 위원장 나와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 의원입니다. 저를 성원을 아끼시지 않고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님들이 위원장직을 다 맡아서 해 주셨으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선배님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째든 제가 힘이 닿는한 우리 의회운영 방안과 용인군 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여러 선배님들과 동료의원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사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설 위원장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분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 건설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용인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위원장직을 맡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희 위원장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회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셔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위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들과 같이 우리의회가 군민에게 사랑 받고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동료의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에 대한 방금 3개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 선출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각종 의안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행정에 반영시킴으로 군민을 위해 한층 더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이름이 헛되지 않게끔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북구청의 세무비리가 연일 폭로되어 상급기관의 내사가 행정기관마다 실시되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부정은 분명히 첩결되어야 할 악이지만 일부 기관의 비행이 있다고 전 공직자를 똑같은 안목으로 의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뚫어진 사람보다 선량한 사람이 더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병든 사회는 우리의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회입니다. 간혹 우리의 신뢰를 져 버리는 사회구성원이 있더라도 우리는 욕하고 지탄하기에 앞서 배경조성과 원인제공에 책임이 없는가를 반성하면서 선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깨끗한 사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책임이며 불량한 한사람으로 절망을 느끼기보다는 선량한 한사람에게 기대를 갖는 희망적인 삶이 그러한 사회를 가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우리 의회는 용인군이라는 한 울타리속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아량과 함께 따뜻한 격려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관행을 보여 주도록 합시다. 끝으로 아침, 저녁 쌀쌀해져 가는 환절기에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8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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