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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9월 23일(금) 10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4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5.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7.  6. 지방채발행안제안설명
  8.  7. 채무부담행위동의안
  9.  8.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10. 신갈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결정안
  12. 11.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13. 12.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용인군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15. 14. 용인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6. 15. 군정에관한질문
  17. 1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4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5.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7.  6. 지방채발행안제안설명
  8.  7. 채무부담행위동의안
  9.  8.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10. 신갈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결정안(군수)
  12. 11.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
  13. 12.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14. 13. 용인군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
  15. 14. 용인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
  16. 15. 군정에관한질문
  17. 16. 휴회의건

(10시23분 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16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공유재산기금특례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용인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용인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용인군하수도사용조례, 용인군중수도운영조례 및 용인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도 공포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94년도 9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권발행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용인군시장폐지조례안및용인군시장사용료징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16일 안영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고 9월20일 오용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특별위원회구성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도 9월22일 용인군수로부터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9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용중 의원과 안영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영희 의원은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 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용인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94년 9월23일과 9월 27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군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안영희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섭   부군수 이성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상정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세입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13억과 보조금 53천만원 기타 세외수입 408천만원 교부세 5억, 지방채 4억 및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14천만원 등 총 726천만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4,145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5,379백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0,649백만원, 기타특별회계 5,4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 용인하수종말처리장2단계사업 97천만원, 경안천고수부지공원화사업 3억, 공설운동장설치공사 마무리 3억, 마평리 라이프주택 앞 도로확포장 3억, 포곡소도읍 개발사업 토지매입 28천만원, 읍·면 숙원사업 등에 1,402백만원을 투자하여 94년도 사업 마무리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9천만원, 주차장관리에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27백만원을 계상 총 24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회계 예산 총규모는 1064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4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원은 자원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관로 확장 및 보수는 83백만원과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사업별 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 경정 예산을 심의하심에 있어 94년도 지역개발사업 및 당면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9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6. 지방채발행안제안설명 
 7.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채무부당행위등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용인군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내무부로부터 용인군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설치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이 확정 통보되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기 전에 배부해 드린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사업계획사업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포곡면 금어리 산237-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89,737㎡즉 57,395평이고 사업 규모는 매립시설 81,785㎡ 소각시설 1일 100톤 음식물 퇴비화시설 1일 20톤 재활용 선별기 1식이 되겠으며 현재 진척 사항은 매립시설 착공이 금년도 4월23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20%로서 시트포설 작업중에 있으며 준공 예정은 내년도 4월에 재활용 선별기는 95년도에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92년부터 95년 말까지 사용기간은 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26,276백만원 으로서 그 중 국비가 52억이 되고 도비가 86억, 군비 86억, 재정투융자기금이 333천만으로써 93년도에 6억 94년도에 지금 설명 드리는 403백만원과 95년도에2,3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승인 신청액이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403백만원이고 자금의 종류도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이며 기체시기는 금년10월 예정이고 이자률은 5.5%이며 상환방법은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은 군비가 되겠고 세 번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항구적인 이익이 되어나 또는 비상 재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와 동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채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채발행 승인 사본을 첨부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설명한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지방채 조서와 참고사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채무행위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청소년 수련마을 건설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0년대에 들어 지방 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한 양적, 질적으로 다양해진 지방행정수요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주역량에 의한 행 ·재정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스포츠, 레져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용인군 대표 수련시설로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 건전육성 종합시설인 청소년수련 마을로 변경 추진하여 청소년에게는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한편 수련 마을은 부대 시설인 눈썰매장을 일반인에게 이용케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95년도 채무부담액이 135천만원이 되겠으며 소요 재원은 군비이고 투자시설 내역은 사업비 135천만원으로 공정 별도는 눈썰매장 및 관리동 7,000㎡ 이것은 108천만원 테니스장 1,296㎡15천만원 주기란 4,500㎡ 1억원 조류 사육장 100㎡ 2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경영수익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수입액이 1,05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728백만원 순이익이324백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5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예산외에 부담이 될 지방 채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는 규정에 의한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 본 사업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이 되겠으며 위치는 내사면 평창리 산 133-1번지로 부지면적은 7,4732㎡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제안이유 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사업기간은 92년 1월부터 9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물량은 74,732㎡이고 총 사업비는 495천만원이 되겠으며 수련관 각종 부지조성은 기투자 되어 11월초에 준공 예정이고 향후 계획인 눈쌜매장 및 관리동 7,000㎡에 108천만원 테니스장에 15천만원 극기코스 1억, 조류사육장에2천만원 기타 5억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야영장 자연탐사로 대운동장 진입로 등이 되겠으며 재원확보 계획은 495백만원 중 양여금이 6억 도비가 11억 군비가 19억 채무부담이 13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계획은 95년도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정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역시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의 의결하여 보고토록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8.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8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용근 의원은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오용근 의원 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94년도 지방직영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채발행안을 능률적이고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5명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오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용근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 특별위원회는 조원행 의원, 최춘성 의원, 박용중 의원, 오용근 의원, 김대숙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께서는 이번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지방채발행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 

(10시46분)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대부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 토지 22필지 14,853㎡ 면적은 45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 132㎡ 약 40평 외사면 소방차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토지 4필지 433㎡로서 약136평 건물은 6동에 700㎡로서212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4필지는 소규모 영세 필지로서 매각이 되는거고 건물은 구성면 청사부지 취득시 구성면 단위조합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에 현재 창고가 있기 때문에 구성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헐려나 관리계획을 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상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토지로서 1필지 215㎡ 6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파출소 신축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거물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토지로서 22필지 14,853㎡ 예산은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으로서 132㎡ 예산은 84,552천원 처분은 토지를 4필지 433㎡로서114,886천원 건물은 6동 700㎡로서 철거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및 대부 허가를 1필지 토지로서 215㎡ 무상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 2호 서식을 보면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외사면 백암리 461번지 면적은 132㎡로 약 40평 추정금액은 84,552천원 외사면 소방서 차고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광역 소방소라해서 도에서 직접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군으로 보조금이 전달되기 때문에 군수가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 토지에다 신축하는 겁니다. 
두번째 토지는 용인읍 마평리 668-13필지외 21필지가 되겠습니다. 14,853㎡ 약 4,500평 정도로서 예산은 3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인군 공설 운동장 부지내에 체육관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3호 서식 영세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4필지 먼저 임야 용인읍 김량장리 산22-4번지 136㎡중81㎡ 이것은 용인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뒤 도로가 나면서 그 뒤에 있는 개인주택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1㎡ 추정금액은 1,29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용인읍 김량장리 202-l7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대지 용인읍 김량장리 309-3번지 218㎡ 약 77,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현재 토지상에 있습니다. 소유자는 용인읍 김량장리 309-9번지 이어용씨 세 번째 대지 용인읍 역북리 434-15번지 면적은 6l㎡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485천원이경은 좁고 긴 모양으로서 개인 토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래성이 없는 토지로서 현재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용인읍 역북리 454-29 차인수씨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로서 용인읍 역북리 634-4번지 면적은 33㎡ 예산액은 12,7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좁고 긴 모양으로서 개인 건물 토지내에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를 하는 사람은 용인읍 역북리 475-1번지 유전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써 구성면 언남리 341-1번지 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동에 700㎡ 구성면 구단위조합창고로써 현재 구성면 청사로 신축부지내이기 때문에 불가불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지 5호가 되겠습니다. 토지로써 기흥읍 신갈리 68-2번지 재산가액은 241,808천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1년으로써 이것은 현재에도 기흥파출소가 우회도로나는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신축을 할 수 없고 그 토지가 중간에 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불 토지를 못 쓰게 했었는데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기흥에 파레스 호텔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현재 공지가 되겠습니다. 무상대부로써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무상 대부를 하되 경찰청 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암에 소방창고 신축 부지는 현 백암 외사면 청사 뒤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장에는 용인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이성임씨 건물 진입로 다음은 보건소 밑창인데 이것은 82 4.30일 이전부터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군에서 공용주택으로 해서 매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옛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이 다 점유하고 있지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 개인토지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매각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는 구성면 청사부지 신축 빨간줄 친 긴 안에 가구 구성 농협창고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구성면 청사 신축하게 되어 불가불 6동을 철거하려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흥읍 신갈 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서는 하천변에 도로 바로 옆이 파레스장이고 그 옆에 가건물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65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 어디가 신갈 파출소 부지를 이것은 경찰청 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산 22-3 보니까 노란선이 군유지지요? 지적도상에...... 
○회계과장 김완기   네.
양승학 의원   이것 나머지 부분은 남기고 파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군유지인데 일부는 도로로 파는데 본인이 파를 적에 일부가 남으니까 더 필요 없는 잔여부지니까 이것을 매각해달라 군에서 매수를 한거지요, 도로부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건물이 있는데 저희 군유지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진입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진입로만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양승학 의원   이것은 다 팔아야지 남겨서 팔면 되겠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양반의 진입로도 중요하지만 군재산을 팔 때 쪼가리 땅이 남아가지고 필요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서 남겨 놓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만 매각하고 나머지 옆에 또 있으니까 그 땅을 필요로 할 때는 소유로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 군유지라는 것이 용인군민 전체의 땅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남기고 이것을 판다는 것은 조금 팔려면 다 팔아야지 그 양반이 필요한 땅만 사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땅은 무엇에 쓸려고 남겨 놓아봤자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렇다고 잔여부지 매입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양승학 의원   매수 희망자가 이성업씨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희망하고 있는아니에요, 토지를...... 
○회계과장 김완기   그렇죠. 그 면적만 자기가 진입하는 면적만 필요로 하니까 그 면적만 사겠다는 얘기지요.
양승학 의원   사는 사람 입맛대로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수 희망자가 용인읍 역북리 475-4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개인 집이 들어서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매수 희망을 하고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완기   다 매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안 되었기 때문에 다 되었습니다.
양승학 의원   맨 마지막으로 신갈 파출소 신축 부지인데 우리 그전에 현 파출소 부지에다가 예산을 세워 주었었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예산을 세워준 것은 모르고...... 
양승학 의원   옛날에 지금 위치가 바뀐다는 것이지요?
다른 쪽으로......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 있는 파출소 부지를 가운데를 기준하여 고속도로 옆에 우회도로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파출소가...... 
양승학 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준게 있어요. 그 부분에 쓰라고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이것이 거기다가 안 쓰고 여기다가 투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의장 이정문   3천인가 그렇게 쓴 것인데 이전하는 것으로 증축하는데 120,000천원인가 얼마 들어갔는데 경찰청 예산이 80,000천원 안 준다고 해 가지고 모자라는 30,000천원으로
양승학 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예산 부서하고 다시 얘기할 부분인데 우리의회에다가 신청할 때에는 현재 있는 부지에 대한 그 부분에다가 3천만원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장 이정문   아니에요. 그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헐리고서 다른 데로 지었을 때 새로 신축 건물 짓는 부분이 8천밖에 안되고 1억 2천 가지고 모자라는 3천만원 지원해 준거지 그 건물에 투자한 것은 아니지...... 
양승학 의원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와서 사항 설명할 때 동 부지에 길을 더해서 증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 부지로 경찰청 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데 어디까지 추진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완기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게 인수하고 있는 땅이 전부다 저희한테 준 것을 보면 임야로 되어 있어요. 대장만 보고 전부다 큰 덩어리를 인수 맡고 보니까 별로 필요 없는 땅이니까..
양승학 의원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끝나고 자료로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지금 자료는 경찰서에 있어요. 저희한테 임야를 받겠느냐 해서 임야는 안 받는다 국유지가 신갈에도 구획정리 하면서 나온 땅이 있어요. 그럼 번듯한 땅하고 바꾸자 그것은 자기네들이 조그마니까 인수를 안 받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수 신청을 했어요.
양승학 의원   우선 필요성은 있지만 무상으로 교환하는데 분명히 안은 세워놓고서...
○회계과장 김완기   교환을 할 것입니다. 교환을 하는데 지금 하려면 임야하고 하는데 임야 쓸데없는 것 저희가 받아서 무엇합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양승학 의원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빨리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양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교환이 바로 됩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아까 양승학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중복되는 것인데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양산 22-4 그게 총 136㎡중 8l㎡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네 일부만...... 
황신철 의원   나머지 잔여평수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조그마한 평수를 남겼다가 그 뒤에 산은 군유지가 아니지요. 그 옆에 대지도 군유지가 아니지요. 지금 매각 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 그럼 쪼가리를 남겨서 나중에 무엇 하려고 했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글쎄, 그것은...... 
황신철 의원   본인이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팔을 때 전체를 놓고 해야지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판다고 하면 나머지 땅은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황신철 의원   그럼 안 팔아야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136㎡을 그냥 보존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안 쓴다고 하면 결국은 집에 들어갈 때 써야 하니까 본인이 필요할 적에 파는 게 낫지 쓰게 놔두면 소용없는 것이지요?
황신철 의원   팔으면 전체를 팔고 안 팔으면 전체를 필요시에 살 것 아닙니까? 본인이
○회계과장 김완기   본인이 필요한 것만큼만 사는 것이지 우리가 다 사라고 할 수는 없지요?
황신철 의원   우리가 재산관리 할 때 이런식으로 부분적으로 잘라 팔았을 때 나머지재산은 버리는 땅이 되니까 과장님이 재산관리를 잘못하는 것이지요. 입장을 바꿔야지요. 우리도 재산을 군민의 재산을 함부로 쪼가리를 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는 없는 실정이지요. 개인 한 사람 때문에......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136㎡를 그냥 보존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것은 아니지요.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결국은...... 
황신철 의원   136㎡을 보존할 때는 본인이 필요할 때는 전체를 요구해서 살수가 있을뿐더러 그렇지 않고 분할해서 팔았을 때는 나머지 땅이 아무소용도 없이 중턱에 빠져있는 실정이 되지요. 재산 가치상에서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전체 다 가지고 있을때는 그사람이 필요해서 매수할 수 있을 기회가 있지만.
○회계과장 김완기   그럴 능력이 없어요?
황신철 의원   개인 능력을 봐서 우리군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팔아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지니고 있는 군 재산을 갖다가 분할해서 못쓰는 땅을 만들면 안 되지요.물론 평수가 크다면 나중에 잔여 평수에다가 한 가옥 집이나 짓거나 이럴 수 있는 평수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본인한테 전체 면적을 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황신철 의원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능력 있을 때 팔더라도 기회를 더군다나 분할도안 되어있는 1필지땅을 분할까지 일부로 해서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34-15하고 634-4는 매각할려고 하는 거지요. 본인들이 원해서 매각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매각방법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이곳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황신철 의원   수의계약으로 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네, 수의계약으로...... 
황신철 의원   계약 총액은 평당 얼마선으로 어디다 기준으로 할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완기   감정원에 감정을 합니다. 감정법인에 감정가와 인근 실가액 공시지가 여러가지 참작해서 저희가
황신철 의원   아니지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딴 땅은 최대한 입찰가격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감정을 해서 싸게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방법인데 방법이 똑같아야지 방법이 어떻게 틀려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완기   싸게 파는 것이 아니지요.
황신철 의원   아니 싼 거지요. 감정을 하면 현 시가보다 싼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딴 땅은 경쟁입찰해서 최대 가격으로 팔았는데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 다른 사람이 살수 없는 잔여 평수가 되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이 필지만 사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공개행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타인의 소유지에 포함되어서나 활용이 되지 이 단독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매각방법은 다 똑같아야 하는데 매각방법이 틀리니까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딴 땅은 최다입찰 가격으로 팔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땅이고 다른 사람이 입찰로 들어올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잔여평수로 이것은 감정가로 싸게 판다면 개인한테 득을 주는 것이고...... 
○회계과장 김완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소유한 사람한테 매각 하는것 아닙니까?
황신철 의원   그러면 인근땅값을 우리 관에서 인근땅값을 알아 가지고 평균치를 내어서 평균치 액대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감정을 하면 천하없어도 현 시가보다 낮습니다. 팔으면 현 시가로 팔아야지요. 매각 방법이 전체가 제가 보면은 전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는 감정가로 매각을 하려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 평수가 조금 큰것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서 최다입찰자한테 우리가 매각을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이런 땅은 공개를 할 처지가 안됩니다.
황신철 의원   일단 공개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지 말고 현 시가에 준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현 시가 매매실례, 감정가격, 공시지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군수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한게 백만원 나왔다고 백만원하는 것이 아니고
황신철 의원   군수가 결제하는 것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매각방법의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현 시가에 준해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한테 득을 주는 요인이 되고 다른 땅 매각 할 때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을 최대 가격으로 매각하던 식으로 이것도 똑 같은 방법으로 매각을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공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하는 것도 저희가 예정가 정하는 것도 감정가, 매매싯가, 공시지가 참작해서 군수가 내정가격을 정해서 중매를 하는 것이지 금액이 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써넣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써넣어서 내가 써넣는 것이에요.
황신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써 넣는것 팔았잖아요, 많이 받고...... 
○회계과장 김완기   아니 글쎄 그렇게 파는 것입니다.
황신철 의원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네. 과장님 말씀은 기준을 두고 파는 것처럼 하고 끝에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많이 부른 사람한테 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팔을 때는 기준치를 얼마를 놓고 입찰을 보았을 때 상한선을 조정해서 적절한 시세로 매각하는 것으로 아니잖아요. 최다입찰자한테 입찰을 시키지요. 그런 경우는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개인한테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경우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인근 땅값하고 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매각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은 공개 경쟁이나 수의계약이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황신철 의원   도저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과장님 이 이해를 잘못하시나봐요.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살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어도 싸게 감정을 해서 입찰이 되거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감정사한테 저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황신철 의원   이것 매각하실 때 매각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용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양승학 의원, 황신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202-7에 대해서 136㎡ 81㎡ 매각에 대해서 위에는 전부 산인데 현재 매각하는 81㎡에 대해서 202-7번지에 소유자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군유지를 길로 썼던지 밭으로 썼던지...... 
○회계과장 김완기   도로로 내기 위해서 산 다음부터는 그냥 쓴거지요. 임대가 된 것입니다.
남용희 의원   임대료를 받았어요. 81㎡의 사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해준것이냐, 거기서...... 
○회계과장 김완기   네.
남용희 의원   나머지 55㎡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남용희 의원   그 옆에 202-2에 대 소유는 거기 집이 지어져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로 막 다녀겠지 임대료도 안받고
○회계과장 김완기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닐 수가 없어 내가봐도 군유지에 현재 매각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유지 아니면 다닐 때가 없다구 그렇다면 산을 깎아서 202-7번지 집을 다른 데로 산을 깎아서 다니지 않으면 군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도로에서 도저히 저희집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만큼 81㎡ 점용을 했다 이거지요.
남용희 의원   나머지 55㎡는 그냥 202-2 이 사람은 거기로 다녔을 것이지
○회계과장 김완기   여기 앞에 도로가 났는데 여기로 왜 다닙니까? 낭떠러지 길로 왜 다닙니까? 도로가 그 앞에 있잖아요?
남용희 의원   202-2는 전인데 지적도상에 202-2도 전인데 도로가 아니고...... 
○회계과장 김완기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개인 땅을 사는데 이것이 잔여 토지니까 난 필요 없으니까 다 사라 그래서 도로부지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대상에 올렸더니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땅이니까 그럼 내가 이 만큼은 사겠다. 지금 매각하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도로하고 건물사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길로 편편한 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남용희 의원   지금 202에 대한 대 소유자는 지금 나머지 55㎡ 사라고 희망을 권유하고 안 살 것 같아
○회계과장 김완기   아니 이 낭떠러지 누가 사요. 이것이 편편하다면 혹시 몰라도 편편한 땅이 아니고 이것 산을 깎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남용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공유재산 취득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용인읍 마평리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건 그 위치가 도면에는 없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그라운드 안 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바깥이지요. 그러니까 교회하나 있지요 교회 옆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두 번째로 체육관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우리군에 체육관을 지을 계획입니까? 집행부에서...... 
○회계과장 김완기   네. 내년도에 보조금이 나옵니다.
박용중 의원   그 다음에 1,2억 드는 예산도 아니고 30억 든다고 추정을 하셨는데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우리가 30억 정도 필요치 않겠느냐...... 해보면 모릅니다.
박용중 의원   글쎄, 40억될지 25억될지 추정가액이 30억된다고 하였는데 우리 94년도 예산이 30억 정도 예비비가 있습니까? 없는데 한다고 해도95년도 취득대상에 올라가면 모를까 94년도 예산도 없는데 승인만 해 주면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본의원외에 3명의 의원들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김량장리 산22-4번지 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136ha중에서 81ha를 매각했을 때 잔여면적이 55㎡밖에 안 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일 때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90㎡ 이상이어야 만이 분할이 가능할 것 같은데 51㎡남아도 분할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분할이 안 되면 지분으로 팔아야지요.
박용중 의원   지분으로요. 난 그래서 다른 은 다 좋습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이성업씬가 그분한테 꼭 알아야될 입장인 것 같은데 진입도로도 없고 안 판다고 하더라도 이 양반이 쓰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분할이 안 될 것 같아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가 만약에 분할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분할이 가능합니까?
(장내소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여러 의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2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홍읍 파출소 신축부지 말이지요 기흥읍 파출소는 누가 봐도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재 길이 좁아지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진작 경찰청에 얘기해 가지고 바꾸고 난 다음에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지금 1년 동안 대부를 해 가지고 짓고 나면은 우리가 협상을 하더라도 분리하게 협상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길이 넓어지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상으로 1년 해 주기 전에 그전에 미리 만나 가지고 경찰청하고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 있는 땅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일단 지어놓고 나서 배짱부리면 우리 협상이 불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군이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만 경찰서 예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달라서 국고로 받는 것을 그해 못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이 돼야 되요.
안영희 의원   교환하셨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럼 교환한 땅을 찾아 가지고 교환을 동시에 하면서 해 주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인수한 땅이 전부다 면적 큰 것만 대장보고 면적 큰것만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받고 보니까 쓸만한 땅이 없다. 그러니까 임야를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니 약산 임야는 필요 없다. 쓸만한 땅으로 봐주자 저희가 신갈내에 구획정리지구내를 찾아 보았습니다. 이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것을 해준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김완기   네
안영희 의원   해줄지 안해줄지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경찰청에 한번 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만이 아니고 지서 일반 그런데 보면 전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경찰청 인수받은 재산하고 저희가 교환해야 될 형편입니다.
안영희 의원   또 한가지는 체육관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체육관을 신축에 대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안영희 의원   땅은 올해 사구요. 일단은..... 
○회계과장 김완기   매입하고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사항이고 저희는 관리계획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안영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절차가 체육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해서 사실은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승인받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먼저 승인 받는 것이 순서지 땅 사놓고 체육관 부지땅 사놓으면 다음에 체육관부지 올라오면 너희들 땅 사 주었는데 왜 승인 안 했냐 할말 없는 것이에요. 원칙은 체육관을 짓겠다는 승인을 받고 나서 땅을 사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영희 의원   집행부가 각 실과소 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지 지금와서 사업부서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안영희 의원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장 이정문   그 문제의 의사진행은 타의원들 보충질의 들어보고 난 후에 조금 있다 하십시오...... 
조원행 의원   역북리 차인수 매각토지 있지요? 그 옆에 길게 나갔는데 차인수 토지가 아니지요 길게 나간 끝에 토지는......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도로일 것입니다.
조원행 의원   그 안에 있는 대지...... 
○회계과장 김완기   그 안에 있는 건 사유지고요
조원행 의원   사유지인데 그 경계선만 해야지 경계선 외까지 하면 분쟁이 생긴다고 주민들간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라서 차인수 경계까지만 해주고 그 이상은 해주지 않아야 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 평이 남더라도 이쪽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쪽땅 주인은 불이익을 받잖아요.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봐 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 소유 앞으로 지나갔는지 확인해 가지고 만약 지나갔다면 그만큼 잘라 가지고 나머지만 맥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아까 맨 마지막장 신갈파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도 인식되지만 우리가 군 재산을 다루면서 답변도 정확성이 없고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을 의견을 토론키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정문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소회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신갈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결정안(군수)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이나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신갈도시계획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신갈도시계획 도면을 보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러면 변경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기흥읍 보라리,상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중로 1류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성남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경기도에서 95년 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도시지역의 교량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변경결정 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정조서로는 현재 중로1호폭 20m 현재는 연장이 3,520m가 되겠습니다. 변경했을 경우에는 폭 20m에 연장은 3,532m로 되겠습니다. 공사구간은 기흥읍 상갈교부터 한일 부락까지 연장 3km 구간중 도시계획구간을 통과하는 1,530m 구간으로 선형에 변경되는 구간은 800m로 보라국민학교 입구 및 민속촌 전방 100m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존노선과 변경노선의 검토사항을 장점, 단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도로를 개설했을 때 장점으로는 용지매입이 용이하며, 사유토지 편입면적이 9,012㎡로 보상비가3,154백만원으로 기존노선 개설시보다 2,543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2차선 도로 폭12m 확장하므로서 공사비가 절감이 되고 세 번째로는 기존도로 활용으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있고 주변경관을 보존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도로선형이 원할치 못하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경부고속로의 소음공해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완충녹지 약 800m가 편입되어 완충녹지의 기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고 세번째는 야간통행시 경부고속도로의 차량의 조명등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방이벽 설치가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신갈 도시계획 완충녹지 지역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완충녹지 지역이 30m에서 고속도로 반대편 쪽으로 그쪽으로 토지매수가 불가능합니까? 30m에서 떤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도로가 12m에서 20m로 확포장할 때 공사비도 절감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반대쪽으로 고속도로변 쪽으로 알고 그것을 변경시키지 말고 이쪽으로는 안 되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매수를 할 때 아까 사항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용중 의원   그러면 우리군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도비 들여서할 사항인데 용인군에 고속도로가 제일 많은 군인데 마찬가지로 어느 고속도로변에 접했든지간에 그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시켜서라도 이런 선례가 있으면 다시 말씀 드리면 그 구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성면 보정리를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했을 때 고속도로 쪽으로만 하면 자꾸 싸질 것 아닙니까?
시설녹지라든가 완충녹지라든가..... 지가도 싸고 감정가도 쌀 테고 앞으로 전부다 시설결정을 전부 해 가지고 하는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10억이 절감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도비든군비든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까지 변경시키면서 도에서 도비가 10억정도가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 시켜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쪽 다시 얘기해서 고속도로 반대편 쪽으로 확장했을 때 커다란 건물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리 길을 낼 수 없다든가 하는 지역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전답 임야나 조금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완충녹지 30m로 해서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20m는 도시 계획선으로 개설했을 때 그 문제는 뭐냐하면 민속촌 들어가는 옛날에 주택개량한데 그 앞 전면이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존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20m했을때 40m폭으로 도로가 되면서 현재도로는 폐도가 되기 때문에 경란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박용중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현재 있는 도로쪽이 12m지요 지금 결론적으로 고속도로변 쪽으로 8m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고속도로 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늘리는 겁니다.
박용중 의원   그러면 기존 12m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기존 12m를 그쪽으로 둬서 8m를 더 고속도로 반대편 쪽으로 늘리게 되는 겁니다.
박용중 의원   그 12m 있는 게 30m이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당초에 있었지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식으로 현재 도로가 완충녹지내에 고속도로 변에서 lOm선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20m를 완충녹지로 현행도로를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박용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는 고속도로 난 이후에도 계속 확장을 했었거든요. 좁았던길 또 늘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IBRD 차관공사지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안하고 왜 지금 하지요. 그러면‥‥당초에 8m에서 12m로 늘렸다고 가정했을 때 8m에서 12m로 늘렸을 때 왜 완충녹지지역을 해제시키든지 축소시키지 않고 왜 이제 하지요? 그러면‥‥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도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파타총회할 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중 의원   고속도로변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반대쪽으로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신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오셔 가지고 군정 질문할 시간에는 꼭 군수님을 참석시키는 게 여러분들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군수님하고 저하고 2시에 행사가 있고 3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여기 몇 가지 안 남은 것을 하는데까지 해 보고 남으면 군정질문 시간에 군수님을 모시려면 1시10분쫌 될 것 같아요.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들 동료의원님들 참고 강행하겠습니다.

11.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 간단히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현행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와 동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는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기금운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구성이 미흡하여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은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현행기금 설치조례를 동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하고 동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여 기금관리를 일원화하고 기금운영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설치기준과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조례로 하는 내용과 기금의 조성재원 중 조례 성격상 맞지 않는 국가의 출연금과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한 성금 후원금은 폐지하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운영규정중 위원의 위촉주체,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사유, 회의의결 정족수, 실비보상등 기본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 기금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및 지방자치법 제 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본 조례하고는 완전히 관련은 없지 않습니다만 조례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현재 용인군 문화발전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지금 현재 3년동안 적립한 게 15억...... 
박용중 의원   15억 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동기금 특별회계는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톡별회계 기금이 15억입니다.
박용중 의원   먼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당초에 우리 설치조례 개정 93년 1월 몇 일자로 통과 됐던 특별회계 설치조례라든가 운영조례라든가 기금 조례 설치 조례가 있지요? 이 안을 보면 15억이 되면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교사들 지원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내용은 참 좋습니다. 당초의 조례 내용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구성이 안됐어요. 조례가 통과가 만약 되면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조례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금년에 적립이 끝났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개정되기 위해서 구 조례의 대비가 요했으면 저희 의원들이 보기가 났을텐데 신 조례만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통폐합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구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을 복사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 준비가 미숙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검토하는데 다시 또 찾아 보아야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조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3조에 기금의 구성이 나와 있지요? 넷째 장 기금의 조성문제에 있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1,2,3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수는 제1항 1호라고 그랬습니다만 1항 1호의 규정이면 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1,2,3호 다 해당이 됩니다.
김대숙 의원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해 회계연도마다 얼마를 출연할 수 있는지 금액의 범위는 없어도 되는 건지......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그래서 세출예산은 이자 발생률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자 발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을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월 0.7%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그것만 세출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전년도 이자 발생된 것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적립원금이 15억 이상될 때까지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출연금이 제1항의 1호는 3가지가 다 들어간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지방단체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다시 계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위는 없이 더 하고 싶으면 하고 군수의 능력에 맞춰서 기분 좋으면 더 할 수 있고 다른사람이 얘기하면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제2항에 보면 적립원금이 15억 이상도 가능하니까 더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숙 의원   이상이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제한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늘려 나갈 라면 더 늘려 나갈 수 있고‥‥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더 늘릴 수 있는 거고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더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상수도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인군 상수도 사업소설치 조례가 94년 5월 17일 재정 공포되어 운영했으나 급수공사 신청상수도 시설물 개보수등 각종민원서류가 당해 읍면 사무소에서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 처리됨에 따라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지역의 민원인들은 원거리를 방문하여야 하므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징수업무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검침원들이 상수도 사업소에 출근 후 현장에 출장하므로 출장소요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비능률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능률적이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용인군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중 제3조의 사업소 업무중 3의 정수의 가압 및 급수에 관한 제반업무를 정수의 가압 및 급수로 개정하고 8의 검침 및 수도요금 징수를 삭제할 내용입니다. 또한 후속 조치로서 용인군 실과소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도시과 업무에 분장업무를 읍·면에서 검침 및 수도요금 징수업무를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께서 말씀 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급수공사와 검침 및 수도요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당해 읍면에 환원시켜 능동적인 대민 행정과 민원 행정서비스에 기여함으로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소관업무의 주관부서 및 관계 공무원의 배치문제는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사유가 다른 것이 제3항에서 정수의 가압 및 급수 그것을 빼고에 관한 제반업무하고 검침 및 수도요금징수인데....과장님이 설명 드리기 전에는 어디서 다음에 할건가 라고 여쭈어 보려 그랬는데 읍면으로 이관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읍·면 업무분장에도 이 사항이 검침 및 수도요금 징수와 3항에 있는 이 제반업무를 읍·면 업무분장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차후에 하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읍·면의 업무분장에 오늘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94년도 10월 며칠 날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유효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읍·면 업무분장을 다음회기라든가 제출했을 때는 그 기간의 공백기간에도 물론 법적인 문제가 발생 안되기를 본 의원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반 업무하고 검침 및 수도요금 징수를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어디서 책임을 질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 사항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되면 막 바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군수님 결재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용중 의원   읍·면 업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합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도시과에서 읍면으로 하면 됩니다.
박용중 의원   이것하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공백이 안 생기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박용중 의원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용인군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군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0분)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용인군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공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일정구역을 공설시장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시장구역 내에서 상거래 행위를 하도록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인군 공설시장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용인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군민들의 필요한 모든 물품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설치된 공설시장 부지는 현재 대부분 사유지로써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서 있어 공설시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당시 시장터 부지는 현재 모두 없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용인군 공설시장 설치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용인군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용인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는 용인군공설시장설치조례와 같이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용인군에 공설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과거에 조례상에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행 의원   어디어디에......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김량장 시장에 애시당초 지정될 당시에는 5필지 모현면 왕산시장에4필지, 남사시장 1필지, 이동면, 송전시장 1필지, 원삼면 원삼시장 고당리 6필지 또 백암시장에 16필지 33필지가 시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현재 도로만 남겨놓고 그 일부가 군유지였으니까 군유지마저 일반 개인한테 사유지로 넘어가고 소유권자는 상가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된 상태입니다.
조원행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문   남용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남용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용인읍 김량장리, 이동, 원삼 고당리, 외사 백암리는 군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불하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군유지 일부만 남았는데 도로만 남았습니다.
남용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용인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계속해서 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공설시장 설치조례폐지조례에 대한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해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정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요지 제출순서에 따라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윤병희 군수님을 위시해서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내 국도 4차선 개설에 있어 건설부와 본 군과의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소도시 중심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백암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는 언제쯤 될 것인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두 번째로 타 군계와의 연결되는 도로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에서 본군 외사면 가창리 경유 백암간 2차선 도로 확포장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최완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 의원입니다. 20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윤병희 군수님이하 1천여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각종 언론 매스컴에서는 연일 전체공직자의 부정인양 대서특필하고 있어 본 의원 가슴도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용인군 1천여 공직자는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는데 대하여 군민의 대표자인 군의원이 아닌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중추절에 들떠 있던 마음을 새로이 가다듬고 20만 군민이 복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금번 회기를 알차게 보낼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째 군유재산 매각과 매수시 방법과 차이가 심한 과정에 향후 대책은? 두 번째 이동면부락부터 용인읍 호리간 군도 확장 및 포장계획 세 번째 인도 중심의 신호등 체계를 없애고 육교설치 방안은?네 번째 점멸등 종류가 현실보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교체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이유, 본 예산 사업에 신호등 설치예산 기 편성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후 설치하지 않는 이유, 자연농원 행락객으로 인한 용인사거리의 교통체증 억제책 일환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장성 휴양지부터 큰 하천까지 하천정비 사업계획 유무는?예비군 교장부터 큰 하천까지 하천사업정비 계획은 없는지? KID 연수원부터 큰 하천까지 하천사업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20mm 정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12시부터 2시 사이에 돌아보니까 2차선 일대 물이 옛날에 비례해서 덜 왔는데도 불구하고 200mm물이 도로를 넘으려고 하고 교량을 넘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오게 되면은 시내가 다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충탑 퇴색으로 인한 재 도색 할 용의는 없는가? 용인읍 쓰레기장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타 읍·면 쓰레기장만 사용해서 포화상태로 인한 말썽이 심하다. 앞으로 대책은 이것은 지난번에 용인읍 쓰레기를 내사로 다 받다보니까 내사 쓰레기장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쓰레기 갈 때가 없고 해서 원삼면에다 몇 차만 보내려고 요구하니까 원삼면은 내사꺼라고 받을 수 없다해서 말썽도 났고 지금도 쓰레기가 어디에 갈 때가 없어서 면에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용인읍에서는 쓰레기장은 용인읍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용인읍에서 소모시킬 수 있는 과정을 갖도록 협조 바랍니다.
국도변 표지판 설치 후 파손되어 보수요구를 하였으나 23회 때 답변후에 현재까지 미보수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개학 때까지 내사로 대신해서 일반버스를 증차한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미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삼거리 신흥가든앞 용인 방향 쪽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하나를 요구합니다. 비가 오면은 군민들이 나와서 의지할 곳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갈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이 모든 사항에 있어서는 심도 있고 진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황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은 물러가고 오곡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벌써 의회가 개원하지도 3년 반이라는 세월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또 군정 살림살이를 내실있게 꾸려 나가신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는 임기동안 초지일관하여 지방화 시대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는데 정진할 것을 새로이 다지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삼면 고당리에서 이동면 묵리까지 신설도로 개설로 인하여 1억원 이상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항간에 군도로 승격한다고도 하고 또 지방도로 승격하여 도비로 시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두 번째 부실공사 추방의 해를 맞이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한 방법으로 감독은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일부 타관업자들이 공사수주를 하여 거리관계상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청을 주고 부금이나 챙기는 사례가 많다는데 불법하청 식별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관내업자 보호차원에서 아주 멀은 타관업체는 배제하여 제한 경쟁 입찰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세 번째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주민들이 교통안전 표지판과 황색선 일부제거 횐선요구할 경우 가급적 관철해 주어야 하나 누차 건의하였으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용인군이 광역시 운운한지가 오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오용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20만 군민의 생활 터전인 살기 좋은 용인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용인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용인공설운동장은 만 2년간 방치되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윤군수님이 고향군수로 오면서 무한한 노력 끝에 도비 450,000천원 군비 500,000천원 950,000천원으로 예산을 금년마무리 공사에 쓸려고 1회 추경 5월 13일 본 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바 있는데 군민의 날을 며칠 앞둔 5개월 동안 착공도 못하고 방치 상태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민모두가 납득이 갈수 있는 해명과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로 이동면과 양성면 중계에 안성군 양성면 장서리에 설치하고 있는 안성군 쓰레기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본 쓰레기장의 설치 건에 대하여는 먼저 황신철 의원이 질의하실 때 용인군 의회 및 해당면 대표자와 같이 안성군 간담회 시 참석논의 및 조치한다고 하였으나 그후 아무 해답도 없이 현재 진입로 및 쓰레기장 부속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약에 쓰레기장을 꼭 설치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관을 일명 배치하여 설계에 의하고 하부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할 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쓰레기장 하부로부터 2km이내에 3,400여 정보에 논에 물을 공급하는 경기도에서 제일 큰 이동 저수지가 있으며 이동저수지가 오염되면 3천4백여 논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을 첨언하여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쓰레기장 저지가 힘들거나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에 예방코자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구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 1천여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용인 복지건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과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3년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질의한 사항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송전 우회도로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용인서부터 송전까지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리 취락 개선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당선되어 본 회의장에서 3년 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서리 도살장문제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이전을 하겠다는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걸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섯 번 째 원삼면, 천리 개설문제에 대한 것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용인,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에 보면은 100년 이상 묵은 가옥이 60%정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1년에 용인군에 주택개량 사업이 7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 읍면에 5동내지 6동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5동내지 6동인데 여기에 희망자가 몇 명이 나타나느냐 1개면에 40명내지 50명 이정도가 50대 1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지 농어촌 건설하는 차원에 72동에 배인 150동의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 볼 것 같으면 1년에 변소개량에 대해서 막대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세식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원을 해준다면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개량식 화장실로써 집만 동그랗게 지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자동 주택개량으로써 예산을 짠다면 자동실도 개량이 되고 또 주택도 개량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배 정도이상의 계획을 갖다가 세워주실 것을 바라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째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동서환경에 알아보니까 매립지 1일 40톤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분뇨를 처리할 때가 없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부지를 대확장을 시켜 가지고 지장 없는 분뇨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환경에 차량이 15대라고 동서환경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리터당 12원77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2원 77원이 아니라 1천원, 2천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해 나가는 것인지 물어보니까 유리앞면 에다가 계량기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계량기에 부착이 되었으면 당연히 대부분이 집에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 개량기가 여기 있으니까 몇 리터에서 몇 리터까지 분뇨가 올라왔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징수해 나가는 것인데 계량기 앞에 달려 있는지 옆에 달려 있는지 엔진 속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답니다. 그리고 와 가지고 5천원씩 올랐다 10천원씩 올랐다 이렇게 주부들한테 받아갑니다.
주부들은 왜 그런 돈을 마구 줍니까 알아보고 주어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반대한번 하면은 석달내지 넉달 동안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서환경에 독점을 갖다가 주는 원인이 있다. 막말로 따져서 배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본 의원도 신청을 한지가 3달이 넘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인분이 어디다 흐르고 있는지 다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개업체를 더 허가 내어서 독점을 막아줄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면 묵리 부녀보호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리 부녀보호소는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사업입니다.지금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은 정신이상자 수용되고 있는 부녀가 1,200명 관리인이 1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300명에 달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함으로써 용인군에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막말로 해서 똥 오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서 생활폐수나 하천에서 내려오는 폐수 앞에는 깨끗한 물로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금년도에 4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 어린 학생들이 목욕을 하고 나서 피부병에 걸려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그 부락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 있는 서울특별시장이라면 상부상조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 깨끗하고 맑고 신선한 옥토 같은 서울땅도 많은데 왜 여기다가 시설을 해놓고 선물 주는 것이 오줌똥밖에 없습니까? 물론 서울특별시에 시장에 지시를 우리 군수님이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군에 군수님께서는 서울특별시장을 만나 이 문제점을 상의해서 우리 복지건설에 대한 이런 점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용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신원월드 같은데는 천리에서 용인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용인에 지방비에 대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땅을 갖다가 다 매수해서 2차선 확포장으로써 신원월드까지 완전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부녀보호소까지 2km 지점밖에 안됩니다. 그럼 자기네가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서 용인군에서 수해가 났던 도로가 패였던 용인군 예산으로 고쳐만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점은 서울특별시에서 2km 정도 되는 이러한 2차선 확포장은 서울특별시에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군수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전에 공원묘지가 과거에는 여러분도 알듯이 공동묘지라고 했지요. 지금 공원묘지입니다. 용인군 공원묘지 사설묘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행정당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으로다가 변경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신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가꾸어서 공원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원으로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깨끗하고 신선한 아름다운 공원이 아니라 악취가 퍼지는 공원입니다.이게 이동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용인군민 전체가 거기에 묘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면장이 손님을 1년이면은 이번 추석에도 몇 천명을 갖다가 손님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산소가 있기 때문에 갔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갔었을 적에 화장실을 들어 갔을때 악취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후황도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 전체가 코로 올라옵니다. 질식을 해요. 나오면 토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 전체 유리창 하나가 없습니다. 문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묘 오면은 남자들은 용변 볼 때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 여자들은 전 산장등을 넘어 가지고 용변을 보고 오는 이러한 부녀들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95년도에 음력설 때도 성묘객이 그렇게 몰릴 것입니다.
그 안에 추경예산을 갖다가 반환해서 페인트칠도 하고 문도 해 달고 거기 육각장을 만들었는데 육각장인지 쓰레기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동면장이 땅 팔아서 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조그만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복지용인을 하는 것이지 이러한 문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입니다. 이점은 직접적인 행정기관에서 감독관이 직접 나가서 육안으로 봐도 이해가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점을 95년도 음력설 안에 말끔히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바라면서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앞으로 질문 하실 때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희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공직자들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복으로 각자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을 하고 지혜를 모아야만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요즘 인천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몇명의 파렴치한 공무원들이 박봉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국가를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축되거나 긴장하시지 말고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 지역에 APT신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타 시 군보다도 우리 용인군이 그 대상지로 적합한 지역으로 많은 주택건설 업체들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수도 공급문제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5단계사업으로 공급받는 물량으로도 모자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승인 받은 곳이 있는데 이것도 물이 없어 택지개발을 백지화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업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현 용수량으로 사업승인을 해준 업체들에 특혜는 없었는지? 또 용수량이 확보되면 사업승인을 해 주는 조건부로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줄 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샛강을 살립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실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중에서는 특히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샛강을 살리고 맑은 집을 가꾸는 것은 하천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수질오염의 원인이 공장폐수나 축산폐수보다도 가정에서 무심히 흘려 보내는 생활하수가 더 큰 주범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와 지도를 하여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성면 마북리에는 한성골프장, 코오롱, 럭키금성 연수원, 현대자동차의 현대계열 5개사의 연구소 및 연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창 건설이라는 주택건설 업체에서 490세대의 APT사업승인을 받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출·퇴근시에는 교통이 혼잡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3년 전에 그 길을 통과하는 기업체에서 많게 수천만원 적게는 기백만원씩 투자하여 새마을 사업으로 확 ·포장을 한 것입니다. 이 도로를 확장할 시점에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안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의장님 그리고 21만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산림살이를 맞아 고생하시는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대하며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매년 6월달이면 연례행사처럼 치르어지고 있는 현충일 행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유족이나 상이용사, 미망인들은 이제 6.25 사변이 난지도 어언 45년이 지나 연정들이 모두 고령인 상태로 현충탑 행사장까지 올라오는 계단이 가파르고 높은 고지대로 말미암아 종종 행사장에 참여치 못하는 실정이 도래된 것 같아 현충탑 입구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각 시군에서 시행 하고있는 경영수익 사업 일환으로 용인시내 도로변에 유료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군민의 질서의식을 고취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세 번째로 수차에 응하여 군정 질문을 통하여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만 매 장날마다 용인시내 외지 상인들이 이제는 용인시내를 넘어 주공APT 위까지 점령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상거래 질서까지 문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용인시내 다리 특히 용인국교앞, 전화국앞, 용인여중앞, 주공APT앞, 교량에 장날이면 교량 위 주차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집중단속할 용의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들의 질문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박용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희 군수이하1천여 공직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용인 건설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 느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한간에 세간에 떠들썩하게 한 인천북구청 사건으로 공직자 위상이 위축되어서는 안되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저도 믿고 우리군민도 다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 속에서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사정을 통해서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군청옥상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고 감시감독 하는 것을 봤을 때 용인군민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을 대표하는 윤군수님도 나와 계신데 상부에다 그러한 보기 좋지 않은 사례를 범하지 않도록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의원이 의결하고 심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출신 윤병희군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각 읍·면 출신의원들하고 읍·면장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고 추경 예산이나 의원들하고 절대 같이 심의하고 토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댄스교습소 허가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봤을 때 결손가정에서 이런 엄청난 결손가정에서 오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간에 사교춤으로 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도 용인읍내에도 사교댄스 교습소가 몇 군데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난 경위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불편 해소 대책에 따라서 청사주변 군청 후문 옆에 라이온스 공원을 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원을 주차장화 할 경우에 공원을 없앨 수 없다면 지하주차장화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지자동차 학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사항과 민원해소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고 택지개발 지구내에 가옥에 대해서 수리와 이러한 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강하게 할 경우에 개인 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평리 재민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그러한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향후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양승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조원행 의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수원시 의회나 상공회의소에서 기회만 있으면 본군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일부를 수원시로 편입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수원시의회가 마치 자기 지역인양 편입할 것을 의결하며 경기도, 내무부, 국회에까지 여론조성을 하고있고 용인군의회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바 반대 70% 주민대다수가 수원시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바로 이 자리에서 제27회 의회시 부당성을 공감하여 우리 의원들은 반대의결하여 경기도, 내무부 국회에 절대반대 표시한바 있는데 집행부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난 며칠 전 삼성그룹에서 용인 한마음 가족 잔치를 하였는데 행사자체는 발전적이고 용인군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그 후문인즉 행사주체가 불투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 읍면에서 이 운동은 물론이고 버스 대절과 읍면장이 200명분의 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조원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수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의장님하고 군수님이 상당히 기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고 답변 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지면 동천리에 SKM 전 선경메그네틱을 말씀드립니다.공장에서 뿜는 악취 때문에 동천리 전 주민이 데모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밤이면 올 같은 무더위에 창문을 열고 잘 수 없도록 악취를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현지 답사를 해 보신 결과 94년 6월말까지 80억을 들여서 공해방지 설치 공사를 마치겠다고 약속한바있습니다. SKM에 대한 악취에 대한 모든 조사내용과 행정지시에 따른 모든 지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데모하면 수지면에 다섯 군데 정도가 데모를 하고있습니다.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제1차 APT단지 30만평 내외 자연녹지에서 APT주민이 입주도 전에 골프인도어가 5∼6군데 허가가 났습니다. 그에 따른 건영 APT 뒤에는 자동차 학원을 허가를 내 주었고, 당연히 해야할 학교신축문제, 동사무소문제, 교통해결책, 어린이놀이회, 버스승강장 어런거에 힘을 써야지 어떻게 해서 녹지를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시키는 허가부터 우선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지면 풍덕천리에 자동차학원문제 APT주변에 반경 2km이내에 골프장 5∼6군데 허가해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시 수지 2차 APT가 택지개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5가구의 화훼단지로 조성되어 화훼공판장 짓는데 군비에서 30%이번에 4.5t 트럭 2대 정부에서 지원해준 지역이 5년내지 10년동안 거주하다 이제 제2차 APT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자기의 삶터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APT단지에는 비닐하우스를 치고 화훼를 하기 때문에 보상가가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투기목적으로 다 쓰려져 가는 초가집 3∼4칸만 있어도 이주대책으로 50평 내지 60평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화훼농가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현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올 2∼3년 지나면 28일이면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님들이 선출됩니다. 내무위원회 사무실 및 위원장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실 또 의회운영위 사무실 이렇게 사무실이 필요한데 현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는 UR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은 UR타결로 경쟁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군에 각 실과소에서는 UR준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김화수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좋으신 인사말씀을 동료의원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지역에 용인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농지전용 허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지전용허가 받아 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농지를 전용 못했을 경우에는 농지를 목장용지로 안 바꿔올 때 토지대장에 농지로 그냥 있었을 때 그것을 목적 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수교가 오래 간만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통된 이후에 은행골 입구나 해동산업 들어가는 입구는 신호기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오래간만에 서있는 무수교 삼거리에 신호기가 없는 것은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서 신호대기를 안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에 관문인 삼거리 산업도로 삼거리에 평화 통일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통일 제1대부터 내려오는 선배님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탑이 세워진 겁니다. 그쇠사슬이후 돌 세워 놓은 게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점은 서로가 그것을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행정관에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보시고 감시해서 그것을 더 이상을 못하지만 원행 대로 보존할 수 있는 보수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군수님이 2시부터 회의소집을 해 놨는데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두분 나왔는데 군수님이 나가셔서 회의를 주재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임기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지친 자연이 성숙해지고 흐터러진 사물들이 조용히 정돈되어 가는 이 가을하늘 아래서 새로운 생기를 찾아 깊고 성실한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대자연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마무리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원이 공원다운 내용성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91년도 개원때부터 시작된 질문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끝이 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질문에서도 외국의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관리보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좁은땅 덩어리 안에 그나마 확보해 놓은 공간을 소홀히 다뤄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이번 여름에도 비가 개인 후에 공원에 나가보니 물이 발목까지 가득 차서 쓰레기만 덩그라니 떠 다니는 공원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야만 하는 씁쓸함을 느껴야만 했었습니다. 현재 공원은 주민의 정서와 안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공간이며 매개체인 만큼 심려 깊은 행정을 당 군에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공사 외에 복개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흥읍 일대에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 새로운 도로들을 파헤쳐 공사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덜 복개된 부분 복개된 부분도 아스콘이 살짝 묻은 자갈이 가득한 거친 아스콘 포장으로 졸지에 거칠고 범상하고 보기 싫은 도로에 모습으로 변해 버렸습니다.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다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넘겨야 하는 것인지 공사를 신경써서 잘해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 당 군에 설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농지일시 전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지일시전용한 대상과 기간면적의 제한유무 그리고 우량 농지 조성일대 점토율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기홍읍 구갈리 4번지 일대에 스포츠센터가 허가 된 줄로 압니다. 그 인원이 발생되어 민원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무엇이고 내용은 진정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처리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결과로 매듭지을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 질문은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지역에서 논란이 대두되는 문제이기에 질문코자합니다. 혹시 해당지역 동료의원이나 관계공무원 해당 주민의 신경을 건드리는 차원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에 2개읍과 9개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읍은 용인읍과 기흥읍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인읍과 기흥읍에 직원 현황차이가 94년 8월30일 현재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당 군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용인읍 관계 의원님,주민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이것은 용인읍 직원을 깍아서 기흥읍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흥읍에 일에 증가되는 업무분야에 대한 강한 모색이니 그리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용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하신 동료의원께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집행기관 군수님을 비롯해서 인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읍 역북리 집행기관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세대 부속병원 말하자면 국도 명지대학교입구에서부터 교량에서 연세대 부속병원을 들어가자면 간신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연세대 병원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환자가 많이 거기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인도가 양측에 없기 때문에 보행자는 정말거기를 보행할 수 없는 교통난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될 이러한 염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측의 밭을 조금사서 인도를 만들거나 예산이 부족 되면은 상가천 역북천을 조금 옹벽으로 쌓아서 복개를 하면은 예산을 얼마 안 들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45호 국도 용인사거리에서부터 광주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금학천 금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확장공사로 인해서 금학교 2차선에 대한 교량을 지금 가설중인데 거기는 용인 전화국으로부터 또 공설운동장에서 또 광주쪽에서 시내 들어오고 시내에서 광주쪽 시내에서 우회전해서 공설운동장 고림리로 가고 역시 시내에서 좌회전해서 전화국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교통이 혼잡합니다.얌체인 우리나라 교통도로를 보면은 저 역시 선진국을 가 보았습니다만 암만 사람이 안 지나가도 교통신호 빨간불이 있으면 절대 오밤중에도 안 지나가는 것을 외국에 가서도 느꼈습니다. 선진국에는 어떻게 교통질서를 지키느냐 밤2시가 되어도 지켜보니까 적색신호에는 사람이 안 지나가도 안 가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도 선진국민이 될려면 요원합니다. 그래보면은 제가 가끔 보면은 얌체 운전자 기사들이 좌측 우측 심지어는 막뚫고 지나가서 접촉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인데 앞으로 금학교가 준공이 되면 틀림없이 신호등이 설치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그전이라도 간혹 교통순경이 와서 정리를 할 때에는 교통질서가 잘 되어서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없을 때에는 아주 무질서하고 교통에 침체가 우려되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순경을 고정배치, 조치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심각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진국을 가보니까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한가지 일본의 예를 보면은 어느 요일은 2시에서 달력을 보면서 월요일날은 황색 또 토요일날은 무슨 색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주민에게 어느 어느 날은 소각하는 것을 갖다 내 놓아라, 어느 어느 요일은 재활용에도 병이 있고 깡이 있고 어느 요일은 음식찌꺼기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매립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매립해 가지고 군에서 주민에게도 해가지고 매주 어느 요일은 무슨 무슨 쓰레기만 내놓는다. 소각할 것만 내 놓는다. 주민에게 계도를 하고 군비를 들여서 내년 9, 10월정도 예산에도 주민에게 그러한 홍보월력을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아파트에는 곤란합니다마는 단독주택에는 자기 정원옆이라도 벽돌로 불과 몇 만원 아니면은 소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군비의 보조를 주더라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주민이온 군민이 자체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군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의원여러분, 실과소장여러분, 장시간 동안 굉장히 지루하시겠지만 의원여러분들께서 질의 내용에 우리 의회에 개원되면서부터 자꾸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의원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번 금년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 오늘 아침 와서도 군수님을 참석시키는 것이 군수님 얼굴이 이뻐서 보고 싶어서 참석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전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직접한번 들어보고 군수님한테 질문을 던질라고 우리가 자꾸 군수님을 참석시키는 것이니까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이번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건 

○의장 이정문   오늘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9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월24일부터 9월2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가 9월27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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