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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8월 30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5. 4.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5. 4.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계자므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91년 8월 24일 김대숙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관한질문을 위한 부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91년 8월 27일 용인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2항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회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원행 의원외 9명의 의원이 7월 21일 집중호우로 피핼입은 관내 남사, 이동, 원삼, 외사 4개면에 대해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조원행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회 임시회에서 가결한대로 수해로 인한 각종 피애와 확인등을 실지답사를 통해 조사,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91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수해지역인 남사, 이동, 원삼, 외사면에 대해 10명의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삼, 외사면 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을 현장 조사한 바 골프장 주변 피해지에는 침사조 시설 및 용량부족, 절토제한 높이 규정무시, 녹지훼손, 무리한 발파작업 실시 그리고 불필요한 임도개설 등을 주확인으로 꼽을 수 있는 바 이는 천재의 요소도 부정할 수 없었으나 수방대책에 소홀했던 태영골프장, MBC 부지 임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남사, 이동 지역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기호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 수문개방 지연으로 송전, 어비리 일대 침수를 가증시켰고 화산리 지역은 화산개발측의 발파작업과 침사조 부족 등이 주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행정당국에서는 금번 피해를 천재로만 돌릴것이 아니라 주원인 제공자인 골프장 시설업체와 기호농조, 그리고 외사면 임도개설자 등에 대해 본 조사자료를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과 군 읍면 공무원여러분의 조기복구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조원행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건의 및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상   지금부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후 지난 7월 21일 수해의 항구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와 중앙 및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국도비에서 비롯돼서 그간 성립전 집행된 일반회계예산안을 금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금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금번 수해복구를 비롯한 성립전 집행예산인 국비보조 143억과 도비 216억 등 보조금 총 358억원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세외수입 10억원과 지방세 2억원을 포함 370억원을 기존 예산에 추가를 해서 일반회계 부분만 총 747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이재민구호 및 급수시설 응급복구 부분에 3억6,097만원, 농업시설 및 산림복구 부분에 120억 115만원, 수해마을 기반조성 및 주택, 도로, 하천복구 부분에 241억 2,153만원, 광역의회 의원선거시 성립전 집행으로 도비보조금 2,850만원, 기타 성립전 집행된 도비보조금 764만원과 예비비를 6억7,732만원으로 편성 법정경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성립전 집행분과 지난 7월에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로 필수적이고도 불가피한 추가요인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추경 사항별설명은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본군 예산심의 부서의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정된 예산이 충실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3분)

○의장 남용희   다음은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장, 관, 항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설명이 끝난후 위원회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충분한 기일을 두고 미리 편성된 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 드려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지난 주 8월 24일에야 통보되고 8월말 이전에 예산편성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예산에 착수하라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예산편성작업을 하다보니 본 임시회 일정에 임박해서 나가게 되고 또한 자료내용도 충분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예산은 수행복구 중점예산으로 수해 당시 군, 읍면에 전 행정조직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철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조사단의 현지재해조사 결과 사정된 피해량과 복구비를 근거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혹간 조사에서 누락된 피해 시설물이 없는지 한편 걱정도 됩니다. 혹시 이번 예산안에 누락된 피해시설물이 있어 의원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면 차기 예산편성시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91년도 추가경정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038억 3,924만 5천원이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1.3%인 947억 9,369만 5천원으로 370억 2,97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7%에 해당하는 90억4,555만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의한 지방비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31억1,5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3%에 해당하는 12억 5,273만 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3조, 5조, 6조는 빠졌는데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빼 놓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577억 6,389만 9천원에서 370억2,979만 6천원이 증가한 947억 9,369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금회에 증가한 370억 2,979만 6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분은 크게 나누어서 지방세 부문에서 2억원과 세외수입 부문에서 100억 4,64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3,582억 5,115만 6천원으로 군 자체재원이 3.2%인 124억 464만원이며 나머지 96.8%에 해당하는 3,587억 2,515만 6천원은 모두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아울러 지방재정 자립도는 48%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되어있는 세입세출예산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출부문예산 또한 기정예산 577억 6,389만 9천원에서 370억 2,979만 6천원이 증가한 947억 9,369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증가한 370억 2,979만 6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의회비 부문에 2,850만원, 일반행정비 부문에 550만원, 사회복지비 부문에 36억 970만원, 산업경제비 부문에 119억 5,5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비 부문에 240억 11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214만원, 예비비인 기타 지원경비 부문에 6억 7,7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세출부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되어있는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별첨으로 엮어진 세입세출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부문으로 세입 총괄 세입예산 사항별 사명 세출총과, 그리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맨 뒷면 기타 현황은 의원님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대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370억 2,979만 6천원이 증가한 947억 9,3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증가한 370억 2,979만 6천원에 대한 내역을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2억과 세외수입 10억 464만원 등 군 자체재원이 12억 464만원으로 전체 재원의 3.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6.8%는 의존재원이 국도비 보조금 35,825,15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4,329,840천원 도비보조금이 21,495,3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억원은 보통세입인 종합토지세에서 증가한 2억원이 됩니다. 경상적세외수입 552,700천원은 간염백신 수수료 세에 따른 수입 52,700천원과 도세교부금 증가액 5억원이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51,940천원은 재산매각수입으로 용인읍 마평리 소재 폐천부지 매각수입에서 증가한 3억9천만원과 외사면 옥산리 소재 군유재산 매각단가 인상으로 61,940천원이 됩니다. 이 당초 지정했던 것보다 실제 매각을 해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14,329,840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250,869천원으로 수해이재민 구호특별 취로사업보조금 성립전 집행분으로 147백만원원과 금번 수해 간이급수시설 복구보조금 103,869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산업경제비중 국고보조금은 총 9,355,316천원으로 사방조림시설복구, 임도시설복구, 수리시설복구, 가축피해농가에 대한 보조보상금, 비닐하우스 시설복구, 수산물 양식시설복구, 꿩사육농가 피해보상, 농경지 피해복구, 농작물 농약대 보조, 피해농가 무상양곡보조금, 축사 잠식시설복구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에 국고보조금은 총 4,723,655천원으로 수해주택복구, 수해피해세입자 보송금, 수해마을 기반조성사업, 수해도로 교량복구, 수해하천복구를 위한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21,495,316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은 도비보조금은 총 34,000천원으로 광역의회 선거추진사업비와 세수증대 활동비, 지방경영수익사업 활동비 등으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문 도비보조금은 총 103,868천원으로 수해피해 간이시설 복구시설 복구를 위한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비부문 도비보조금은 총 2,583,782천원으로 수리시설복구, 사방조림, 임도시설 피해복구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지역개발비 내용은 도비분은 18,771,526천원으로 수해응급복구비 15억원과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수해주택시설 복구 수해지역마을 기반조정사업비, 수해지역 소규모시설복구, 수해하천복구비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문화체육비 부문은 도비보조금은 2,410천원으로 91년도 민속경연대회 출전 종목보상금으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2회 추경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이 3.2%, 의존재원이 96.8%로서 총 37,029,796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 또한 앞서 세입총괄에서 설명드린대로 기존 예산액 37,029,796천원이 증가한 94,793,69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37,029,796천원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의회비 28,500천원, 일반행정비 5,500천원, 사회복지비 360,970천원, 산업경제비 11,955,248천원, 지역개발비 24,000,117천원, 문화 및 체육비 2,140천원, 지원및기타경비 677,3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입법 과목별로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28,500천원으로 증액 도비로서 광역의회의원 선거비로 용도가 지정이 되고 지난 5월 9일 도로부터 예산 성립전 집행토록 지시가 돼서 기 집행을 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성립전 집행예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립전 집행된 예산은 정부의 국도비가 됩니다. 뒤에 성립전 집행편성이라고 표기된 예산은 이와 같이 모두 용도가 지정이 되고 전액 국도비 교부사항으로 추경성립 이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수앞에 ×자있고, ○자가 있고, ―표시가 있는데 ×자는 국비, ○자는 도비, ―표시는 군비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5,5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모두가 재무행정비인 지방세수증대 및 경영수익사업활동비로서 전액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총 360,970천원으로서 그중 복지사업비가 147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액 국비로 지난 7월 수해이재민 구호를 위한 특별취로사업비로 기 성립전 집행된 예산입니다. 보건위생비 증감은 213,970천원은 전액 국도비보조금으로 지난 7월 수해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긴급복구비로 성립전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산업경제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기정 예산에 비해 총 11,955,24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수산비가 7,777,047천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촌관리비가 338,712천원으로 농작물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무상양곡대 보조금으로 234,150천원, 농작물 피해농가 농약대보조금이 14,913천원, 농작물 피해농가 대파대 보조금이 89,71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관리비가 7,061,644천원으로 이것은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48개소에 대해서 2,085,205천원, 수해농경지 복구비 1,462.13㏊에 4,667,559천원, 농조관리 수해수리시설복구비로 3개소에 3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비는 39,742천원으로 축산시설피해복구비인 축사 120동분, 197,116천원, 가축피해보상금 42,626천원, 또한 잠업특작관리비가 43,985천원으로 비닐하우스 218동에 대한 피해복구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비는 94,895천원으로 내수면 피해시설복구비 보조금인 수생물보조금은 고기값이 되겠습니다. 수생물 보조금은 79,043천원, 양식시설복구비 15,852천원이 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11,955,248천원에 대해서 임업비가 4,176,201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림관리비가 571,543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임도피해지 복구비로 5㎞에 467,905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디비 14,037,150원, 꿩피해농가 보조금은 8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림사방관리비가 3,604,658천원으로 이는 모두 산사태피해지 222.94㏊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기정 예산에 비해서 총 24,000,117천원이 이번에 새로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개발비가 721,312천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모두 주택사업비로서 수해마을인 원삼면 목신리와 남사면 방아리마을 기반조성사업비로 425,235,500원, 피해주택복구비로 286,67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중 도로치수사업비가 총 10,378,119천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사업비인 도로. 교량피해복구비가 1,132,133천원, 치수사업비가 9,245,986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비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성립전 집행예산으로서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급양비로 30,800천원, 응급복구 수용비 24백만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347백만원으로 이것 역시 성립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165동 75백만원, 수해지역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6개소에 6백만원, 응급복구자제 구입비로 75백만원, 전염병예방 의료비로서 3종, 27,000개 26백만원, 수해농기계수리 부품구입비 7종 2백만원, 수해복구장비 유류대 9,700천원, 보건방역장비 유지비 7,200천원, 자동주사기 수리비 100천원, 연막소독기 14대분 수리비 1,400천원,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설계용역비 하천, 도로, 교량, 수리시설 시정질문시설을 포함해서 640백만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성립전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민간인 급식보상금으로 2,500천원, 이재민 구호물품구입비로 154,500천원, 응급복구지에 나가서 있는 상주지도여비로서 17,300천원, 수해지역 진료소 약장구입 2개소에 1,350천원, 수해지역서 진료소 전화기 1대구입이 5만원, 신설된 수해응급복구단 자산취득비로 9,892천원,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비로 33,408천원, 산사태 피해지역 응급복구비로 25백만원, 수해하천시설 복구로서 법정하천 78개소에 7,600,799천원, 응급복구단 물품구입비로 2,550천원, 수해지역 연막수독기 4개면 4대 구입분 1천만원, 이동면 복지시설피해복구비 42,196천원, 마평 8리 양지천 옹벽설치비 125m 103백만원, 마8리 양지천 옹벽설치비 103백만원은 지난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지사업에 군 자체사업으로 1건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지역사회개발비는 기정 예산에 배해서 12,900,68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모두 새마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예산이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서로 6백만원, 소규모시설수해복구비로 416건에 12,394,685,770원 역북리 수해복구사업비로서 도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모두 문화예술진흥비로서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보조금으로서 성립전 집행된 예산입니다. 도비인데 2,140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모두 677,321천원으로 예비비가 전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에 1/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의장 남용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장소를 의원사무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지금부터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기획실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 처럼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상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보상하도록 노력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제가 판단하기에는 빠진게 그렇게 많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약간 규모가 작은시설이 빠진걸로 보는데 기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생길것이고 저희가 예비비로 670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이번 기회에 빠진게 있으면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범죄없는 마을 2개 마을인데 그게 뭡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검찰청에서 요 근래 몇 년 동안 범죄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마을에 혜택을 주는 거지요. 모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이정문 의원  용인군에 어디 어디입니까? 
○사무과장 조정희   내사면 식금리가 15년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원삼면 두창리가 됩니다. 
이정문 의원  내역에 보면 꿩사육장까지 다 들어갔는데 인삼에 대해서 피해보신 분들도 농작물로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인삼 같은 것은 농작물로 봐야 되겠지요. 
이정문 의원  이번에 인삼에 대해 피해보신 분들도 농작물 피해보상에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인삼밭이 이 범주내에 들어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4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라해서 용인읍 마평리 도유폐천부지 매국수입이 증가하고 외사면 옥산리 군유재산 매각단가 인상이라 그랬는데 이건 언제 매각한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금년도 초에 매각한 겁니다. 
이정문 의원  인삼이 피해보상에서 농작물피해 보상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인삼은 삼업조합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피해보상에서는 안하고 인삼조합에서만 나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인삼조합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저희는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사를 안했습니다. 
최춘성 의원   인삼은 농산부에 속한 것이 아니고 재무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작물로 인정을 해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농사를 지어 수납단가에 의해서 그 지역 군청에다 을유노야 지세를 냅니다. 국세를 내는건 아닙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인삼은 조합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0% 이상 피해농가에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최의원님은 50% 미만이라 그런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인삼은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에 보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에서 인삼은 제외해라 그래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인삼은 전매사업이기 때문에 전매공사 계통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남용희   제가 의원으로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면 인삼에 대해서는 재무부 소관이라고 하는데 인삼이든 뭐든,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이 수해로 인한 피해인데 군비로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다음 추경예산안때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이범상   제 생각인데 타 시군에 실례로 예년에도 강화라든가, 김포라든가 피해상황이 있었으니 그런 피해상황을 알아보고 적절한 처리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회의진행상 추가경정예산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들은 그 순서에 의해서 축조심의하는 걸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세입에 대해서는 아까 양의원님이 하셨고 세출예산부터 항목별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11페이지 지방의회의원 선거비 성립전예산 2,850만원인데 이건 기 예산에서 먼저 군비로 계상해서 1,400만원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이 도의회의원 선거비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도비로 보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광역의회선거비는 전액을 충당을 해서 쓰는게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시해 준 예산이외에 필요한게 있습니다. 군에서 이 예산을 충당해서 쓰는 것이 사업을 적절히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당초에는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에서 군비로 부담을 하고 1,400만원을 광역의회 선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방비 확보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가 모자란다해서 도비지원 2,8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1,400만원은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구본설 의원   그러니까 2,850만원을 다 써도 모자란 겁니까? 2,850만원하고 1,400만원 해 가지고 4천여만원이 다 들어갔다 이겁니까? 
○부군수 이범상   도에서 시군에 경비예산 계상사항을 보고하라 그래서 1,400만원을 보고를 했더니 따져보니까 3천 얼마에서 1,400마는 원을 빼고 나머지 2,850만원만 도비로 줬다 이겁니다. 
김대숙 의원   그게 앞으로 모순인데 도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군비에서 충당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이게 솔직히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 하면 선거비용의 모든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지정이 돼서 거기서 배정을 해 주고 그래야 되건데 금년도에는 기초때도 그랬지만 광역때도 역시 공명선거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초자치단체에 활동비도 주고 홍보물 제작비 이런 걸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저도를 하지 않고 쓴 비용이 그겁니다. 
김대숙 의원   도의회에서 필요하면 도의회에서 내려줘야 타당한 것이지 그러면 그런 행사는 치르면 안되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원칙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선거라든가 국회의원선거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국비로 전액을 다 치뤄야 되고 광역의회의원은 도비로 치러야 되는데 그건 현재 지방비 부담지시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실무자로서도 모순이 있어 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오용근 의원   그러면 앞으로 군비쓴 거에 대해서 도에서 더 내려올 사항은 없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예, 그건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의장님 제1회 추경때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급식비 하나만 봐도 650만원이 도비로 섰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대 45페이지를 보면 투개표 종사자급식비 176천원, 광역선거인명부 작성조사자 급식비 126만원, 선거인명부 작성자 급식비 145만 6천원, 투표통지표 작성자 급식비 120만원, 선거업무종사자 급식비 96만 8천원, 이걸 다 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급식비가 543만 4천원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서 계상을 했고 또 6백만원, 그것에 100%가 넘는 6백만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선거관리위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1개 면당 50만원이 되는데이것는 투표구가 기흥읍의 경우는 9군데가 있고, 용인읍의 경우 9군 있는데 그 투표구별로 선거관리위원들까지 급식하는 거나 종사자 급식비를 따지면 1개 투표구에 10만원 꼴도 안됩니다. 
김대숙 의원   그것은 후보자의 비용에서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것은 홍보금내지 출마자가 내는 예탁금은 여기에 쓰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마하신 분들의 선거홍보, 선거벽보에 나가는 거고 홍보비, 급양비라든가 여비로 나가는 돈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초때나 광역때 남아서 여입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는 선거관계의 전문부서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구성에 따른 업무라 할지라도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를 받습니다. 
박용중 의원   제가 생각할 때 1,400만원이면 군에서 도의회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자랐다는게 300만원이 모자랐다든가 500만원이 모자랐다든가 했으면 % 상으로도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200% 가 넘는 3천만원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당초에 추경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번회의를 하기전에 1,400만원이면 되는데모자라서 2,800만원이 도비로 도의원 선거니까 보내줘서 다시 군비로 여입을 시켜서 예비비로 집어넣는 걸로 알았는데 이만큼이나 모자랐다면 실질적으로 4,200만원이 들어야 되는 걸 군에서 1,40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인군에는 군의회의원 선거에 도비부담을 2,400만원을 하겠다 하는 보조내시를 줘야 하는데 광역의회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할 생각을 광역의회에서는 하고 또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연초에 한다해서 그건 당초예산에 집어넣고 도에서 기초의원 선거비로 얼마, 광역의원 선거비로 얼마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군예산 편성지침이 기초단체에 선거비는 다섰고 광역의회 선거비용에 해당되는 용인군에서 부담할 예산만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회 추경에 광역의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나누어 줘서 군에서는 2회 추경때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그 당시에는 군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을 성립전 집행 편성지침으로 해라해서 성립전으로 도에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에 편성을 하기 전에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집행을 했던 겁니다. 
김대숙 의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1회 추경때 급양비나 홍보비가 다 섰는데 이외에 2,850만원이라는 명목이 들어갈 만한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선거 기간중에는 이것외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때 더 들어간거라면 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 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편서를 해줄 때 기초의회로 "당신네 군비에서 기초전액을 부담하라" 그걸 다해서 확보를 했고 동 광역의회 선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확보했습니다. 2,800만원을 내려준 것은 도에서 당초예산을 해 가지고 저한국가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넣어주어야 하는데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6월전에 추경을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추가로 군에다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으로 쓰게 된 겁니다. 
김대숙 의원   내역을 보면 말이지요. 업무상 광역의회를 치루어 내는데 있어서 종사원이라든가 여러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내역이 나온 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게 1,400만원 군에서 잡았는데 예외로 내역이 뭐냐, 이중으로 들어간 내역들이 있지 않느냐, 그거로도 충분히 치루어 내고 업무를 마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그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급식비가 만원이 든다면 군비로 30%인지, 몇%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1억원이 들면 군비에서 2천만원만 부담하고 도에서 8천만원을 준다 하는 부담지시된 내용이 1,400만원이란 겁니다. 
구본설 의원   거기에 나온 내역은 군비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고 도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있다 이거지요? 
○의장 남용희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광역선거에 대한 건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지관리수리시설 군 관내 수해시설복구비가 48개소 별첨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기획실장님 농경지 복구비는 워낙 많으니까 별첨으로 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용도관리 수해시설 복구비가 3개소 약 3억입니까? 어디 얼마씩인지 앞으로 명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시설복구비 보조라고 해서 축사 120동, 가축피해 보조도 되는데 군에서는 인삼관계를 확실히 조사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넣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춘성 의원   인삼농사는 인삼계에서 공사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면적의 75% 에 수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 부군수님이 타시군에 알아보셔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건 완전 침수를 당한 농산물 또한 태풍이 일었던지 비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각이 넘어간 이런 피해와는 정반대입니다. 침수만 한번 입었다하면 다 썩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당한건 전국적으로 쓸려서 나갔거나, 각이 넘어서 갔거나 이런 문제지 이런 침수를 당한건 처음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의장 남용희   지금 산업경제비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만약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 원안대로 예산편성에 되겠지요. 그런데 새마을사업에 보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가 24페이지입니다. 416건인데 그 밑에 내려오면 소하천이 22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복구자원 내역서에 보면 금액은 전부다 같습니다만 346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 밑에 소교량이 86건인데 내역에는 11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가 103건으로 되어있는데 280건으로 내역에는 되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만약에 내역서대로 맞는다면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는 관리자들이 챙기셔서 이런 수치부터 틀리는 이런 행정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총 더하면 416건 밖에 안되는데 내역에는 744건이나 됩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내역에 나온 사업장수가 많은 것은 조그마한 사업장이 포함된 겁니다. 
박용중 의원   기획실장님 제가 볼 때는 소하천 역북리 3,500만원, 거기다 제가 쭉 보니까 500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거의다 천만원이 넘는데 이 건수 자체가 틀린다는 것은 유인물에 2회 추경에 있는 그대로 한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용인군에 피해복구할 것은 346건입니다. 
○부군수 이범상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역북리 수해복구비가 5억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범상   그건 삼군사령부입니다. 
박용중 의원   그러면 소하천 450m하고 옹벽 6개소가 있는데 부대안에 한 겁니까? 
○부군수 이범상   대민지원사업으로 부대에서 예를 들어 부과사업이라든가 하는 대민지원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영내에 지정을 해서 한 겁니다. 
양승학 의원   이 5억이라는 돈이 용인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부군수 이범상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거기 영내에 산사태로 인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비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주로 국도비로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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