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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9월 2일(월) 10시


  1. 의사일정
  2. 1.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3. 용인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4. 용인군지방세입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군정에관한답변
  7. 6. 유류비축기지설치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용인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4. 3. 용인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5. 4. 용인군지방세입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군정에관한답변
  7. 6. 유류비축기지설치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7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 8월 29일 양승학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유류비축기지설치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1.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용인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3. 용인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4. 용인군지방세입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리장자려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용인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용인군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가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일선 읍면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장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범위가 전체인원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일부 리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바 지급범위를 전체인원의 15% 이내로 확대 지급하므로서 리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일선행정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골자로서는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리장 정수의 5%에서 리장 정수의 15%로 확대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중 리장 정수의 5% 이내를 리장 정원의 15% 이내로 한다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5조만 개정이 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합니다. 5페이지부터는 현행과 개정비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2페이지를 보시면 장학생은 리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외에 사항은 현행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용인군가스사업조합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처분의 균형과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위반시 과태료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경감하고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 그중 무거운 부과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합산한 부과기준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중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사업관리법 제54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처음에 균형과 공평을 기하는 목적으로 되었습니다. 2조 부과대상자 과대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첫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내지 3항의 적용을 받는 자. 두 번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 세 번째,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 법 조항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대상자를 설명드리면 일반 가정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업체, 공장 같은데 대규모로 많이 사용하는 곳만 해당되지 일반 가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사업법도 저희 용인군에는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는 해당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행할 수 있다. 이 처분청 또는 검사기관의 시정요구를 받고서도 시정을 태만히 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안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보다 가중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기준보다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그중 무거운 부과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합산한 부과기준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그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처분을 행하였을 때에는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을 피처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청문. 군수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과태료처분 통지 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송부함으로서 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함으로서 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둘째 1항의 규정을 받는 자는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6조 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인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내용하고 같이 법원에다 송부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부과 기준 및 금액 이것은 법 상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법기관에서 중대한 건은 제외해 놓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입니다. 1회는 30만원, 2회는 6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인데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아까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은 30만원에서 경감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을 했을 경우에는 1회 기준을 합쳐서 9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약어라고 되어있는데 참고하시고 다음은 30페이지 용인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이 조례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등 열에 사용하는 사업자,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열사용 기자재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로 급증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처함으로서 에너지 소비절약에 도모코자 한다.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대상자와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및 시공업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통지 납부절차 등을 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준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준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사용관리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로 한다. 에너지 관리대상자로서 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법 제22조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자체검사위반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로서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 제3조 부과기준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지연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별표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지연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별표금액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고 신고지연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의 한도안에서를 별표금액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 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고 1회 위반시에 한하여 경고 처분할 수 있다. 제4조 부과징수 1황 관계공무원이 에너지 사용자 등의 위법사실을 조사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2항,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명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통지납부 1항,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법행위의 내용이 해당 금액을 변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군수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제1항 제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했는데 지금까지 위반돼서 적발된 업소는 한군데 , 경고 처벌한 곳 밖에 없습니다. 34페이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과장입니다. 용인군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 지방재정 및 체납세 일소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사기앙양을 진작코자 한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지급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포상금을 징수액의 50/100으로 일률적으로 개정하고 제안 채택한 포상금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조례중 개정조례 개정준칙이 6월 22일날 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급범위에 있어서 제1항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국민의를 포함한다)를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에 있어서는 지급구분, 제1항 제1호중 과년도 수입을 징수한 자 1건당 200원 이상, 2,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를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5/100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6호와 제4조 제1항 및 제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지급범위에 있어서 1호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더 추가가 됐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지급구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5/100로 통일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같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호에 보면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1건당 30,000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전과 같고 그것 하나만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사항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개정근거에 보면 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주야 개정조례 준칙시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 자야 학금 지급조례개정안 제2조에 보면 리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그 다음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50/100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로 선발기준이 까다로워 가지고서야 10%를 늘리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우선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서 5%를 15%로 지급범위를 넓힘으로서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를 선택하는 것을 15%인데 늘린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서도 이정문 부의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3년 근속한 리장 자녀가 재학중 학과성적이 50/10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리장들 중에 15% 선을 정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리장 자녀 전체에게 이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골자가 되어야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 안에서도 선발과정을 리장들의 15%로 정한다. 그러면 사기진작보다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사기진작이라는 점에서 리장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학금 지급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먼저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자격기준을 400명 리장 정원에 5%면 20명 15%면 60명의 인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 번 장학금 지급할 때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한다기 보다는 그 분들이 리장 재임기간에 한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하는 것이 저희 중앙에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15%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 50/100이라는 것은 각 장학재산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근간을 두고 했습니다. 기준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 예로 봐서는 60명의 정원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대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5%에 15%로 했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 좀 하려면 15% 보다는 더 확대 지급, 상한선을 둘게 아니라 다 해당되는 사람이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 내용중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그 지방재정 자립도라든가 모든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중앙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를 봐서도 40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크게 구애되지 않으리라 보지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봐 가지고 또 선발을 하는데 큰 뜻이 있는 걸로 봐서 확대 지급을 안하고 15%를 상한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 군에서 상의해서 의원여러분에게 상정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된 거니까 시달된데로 따라야지 저희가 개정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확대 지급한다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정문 의원   확대 지급뿐만 아니라 선발기준도 까다로운데 고칠 수도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다시 상정을 하신다 그러셨다니까 다시 상정하실 때 참고자료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제안이유 중에 사기진작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를 더 올리지 않는다 그래도 5% 선 이런 것보다도 전체에게 우리 작은 돈이지만 까다로운 자격을 거친 자가 제가 볼 때는 5% -15%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다시 제한하는 규정은 상당히 악 규정이 아닌가 해서 다시 검토 후 상정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에 장학생은 리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녀에 대해서만 되어있습니다. 김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비슷합니다만 용인군에 리장이 약 400명 되신다 그랬는데 400명에서 3년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서도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인 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00-300명이라면 그 사람에 한해서 만 국한되는 거고 3년 이상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을테고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해서 혜택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본의원 생각에는 리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녀만 할 속이 아니라 리장이면 누구든지 400명이면 400명에 대해서 1, 2항에 적용이 되면 줄 수 있게끔 그 범위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녀를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용인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안과 용인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용인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안은 제4조에 보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청문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 항에 32페이지에 제4조에 보면 부과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 항목이 다 자인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군수가 위반한 업소라든가 위반자에게 서면으로 진술을 받기 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4조에 용어를 청문이라고 한 이유, 지난 얘기입니다만 6공 들어와서 5공 청문회 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 용어를 왜 집어넣었나 의아스럽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용인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박용중 의원께서 4조 청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5공 당시에 청문회라는 건 청문을 운영하고 활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도 청문하면 듣기가 거북한 것 같은데 조항에 의견의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문의 용어, 청문의 정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법을 어겼는지 알고 있는데 당신의 뜻을 들어보자 하는 그 좋은 뜻을 5공때 활용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못 살려 가지고 지금 듣기가 거북한데 그것을 좋게 해석해 주세요. 듣고 묻는다. 당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앞서서 청문이라는 말이 앞서서 나오는 건데 이걸 그냥 공무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내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부과징수하기 전에 청문할 기회를 갖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말을 당신 얘기를 듣고 물어 보겠습니다로 고치든지 하는 건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규칙을 보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그 다음에 청문이라는 용어 정의를 쓰고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31페이지 제3조에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단 한가지 예만 들어서 우리가 법적인 예가 좀더 분명하고 규정이 확실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묻습니다. 다만 신고지연일수가 30일 이내에는 별표금액 50%까지 경감할 수 있고 신고지연일수가 90%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의 한도액에서 별표금액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법적인 기준은 모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신고의 기간이 넘었으면 50%를 가산한다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이런 규정보다는 시간이 지났으면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는 것이 조례규정상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90% 라는 건 상당히 고의성이 많다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그래도 우리가 원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생각해 주기보다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가해 주는 측면에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조례규정안은 올까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사법기관에서도 10년 이내에 징역에 처한다 하면 1년도 좋고 10년도 좋은 겁니다. 이와 똑같은 예지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11년도 해도 좋고 12년도 해도 좋고 이런 겁니다. 이상이라는 건 무거운 죄고 미만이라는 건 경한 죄가 되는 건데 30일 이내에 경한 죄기 때문에 50%까지 깎아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초과했을 때 그 기일에도 내지 않고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아니지요. 여기 명시되어 있듯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50%까지 감할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감이 안되는 거지요. 90일을 초과하면 가중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가산할 수 있다하면 가산할 수 있지요. 
김대숙 의원   그러면 법규정이 시간이 지났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법이라는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지요. 법적 기일이 지났으면 가산한다. 이렇게 끝내야지 기한내에 가서 세금을 물던지 하지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면 법의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일반조항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좀 경미한 조항은 안하고 중한 조항이었을 때는 가중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규모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정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대숙 의원   다시 한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가 우리 법이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이한 마음을 그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조례를 정하고 법을 개정하는 행정처에 있어서는 좀더 분명한 안을 제시할 때 이에 대한 행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원칙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분명한 원칙을 세워도 따라올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우리 규정들이 분명하지 못할 때는 그들에게 오히려 더 방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를 좀 적게 진 사람이나 고의적인 사람이나 많이 진 사람이나 이걸 딱 잘라서 하게 되면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죄는 구제하는 차원에 또 고의성이 있는 사람은 가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군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과년도 미수액 징수 지급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 91년도에 공무원은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했으며 91년도 수치가 안 나온다면 90년도말 현재 얼마의 포상금을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했느냐 하는 질의와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인도 줄 수가 있게 끔 되어있습니다. 민간인은 얼마나 줬나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지방세 세입포상금 지급조례개정에 대해서 박용중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90년 예산에 편성도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지급한 공무원도 없고 일반에게도 지급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아까 말씀드린 제2조 "장학생은 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녀의....." 이하 내용이 같습니다. 이 사항은 "장학생은 리장의 자녀로서로" 해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10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도 질문을 했듯이 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거쳐서 상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발언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의원들의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본건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중하게 심의 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도있게 심의후 처리키 위해 회기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본건은 용인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조례안은 찬성하시는 의원이 출석의원 14명중 10명으로 과반수가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이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본건 용인군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찬성하시는 의원이 출석의원 14명중 11명으로 과반수가 됨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군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용인군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하시는 의원이 출석의원 14명중 13명으로 과반수가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군정에관한답변 
○의장 남용희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군정에 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산림조합 청사 신축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양승학 의원의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으로서 임야의 67% 이상을 외지 분들이 점유하고 부동산 투기과열로 인하여 용인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농촌복지증진사업 운운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답변으로 보는 데 그 견해는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임야의 67% 이상을 외지 분들이 점유하고 부동산 투기과열로 인한 투기 목적으로 용인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용인군의 입지적 특성이 수도에 인접해 있고 산세가 좋고 해서 일부 부유층의 투기대상이 되는 것은 임야뿐만 아니라 관내 부동산 전체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매매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로 저지할 수 없다는데 공무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지원된 산림조합 청사 신축 보조금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농촌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직접 보조금으로 줬다고 볼 수 있으나 산주를 위한 임업기술지도 기반으로서 조합원의 업무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동이익의 증진을 기한다는 산림조합 설립 목적와 산림조합법 제43조에 명시된 산림조합 고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다고 볼 때 청사 신축비 보조를 위해서 제시한 농촌 보지 증진사업의 간접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합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임대를 하여도 보조금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고 투기 및 영리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하셨는데 처음 산림조합 청사 신축시 주민여론은 산림소유자 및 조합원 대부분이 서울에 계신 부유층 분들이라 건물을 군청청사나 용내리 조합보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잘 짓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지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 지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공청사는 물론 각급 공공시설물이 항구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여러분들은 물론 군민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이 들어서 자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일부 단체와 조합도 시설규모가 타 기관 단체와 균형을 같이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이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앞서 현재까지 유사한 인근 지역보다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던 용인군 산림조합이 군에 보조금지원에 힘입어서 현재까지 침체된 산림조합 고유업무에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서 군민에게 유익한 산림업무 수행을 다할 때 본 조합 보조금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보조금으로서의 새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군에 산림조합 청사 신축 보조금이 주민대다수의 부정적인 여론이 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향후 보조금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충고와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보조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산림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군 산림조합 청사 신축을 위한 보조금의 예산성립과 집행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산림조합은 산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산림녹화 및 육성사업에 전념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조합은 어느 특정인의 사업체가 아닌 공공의 목적을 지닌 공공단체로서 조합의 모든 시설과 사업은 반드시 조합원의 의사에 일치하여야 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림조합의 모든 자산과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존재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혜택과 영리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군으로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조금은 어떤 개인이나 특정단체 또는 소비성 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산림조합 청사 즉 공공기관 청사로서 우리군의 재산에 보조가 된 것입니다. 지금 과정에서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꾸짖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새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용인군 산림조합의 장래를 위해서 잘못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깊으신 아량과 이해로서 선처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산림조합 청사 신축 보조금의 예산확정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조금집행에 큰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너그러우신 지도편달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남용희   산림과장 보충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숙 의원   산림과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재삼 전기의 기점으로 삼아서 다음부터 여러 가지로 규모있게 재정을 꾸려 나가시겠다고 하시며 문제가 발생됐고 그러시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집행과정에서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도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숙 의원   자세히 보고를 안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는 겁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산림조합 청사 신축에 따른 보조금이 책정된 것부터 사과를 드리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번에 산림조합에 지급된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하자는 없고 먼저 우선 순위로 지급했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홍사형   먼저 회기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저희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집행을 하였으나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정확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신거지요? 
○산림과장 홍사형   저희 나름대로 관계법에 따라서 하느라 한겁니다. 
김대숙 의원   관계법에 의해서 확실히 하신거라 이런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법리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저희는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었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숙 의원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상부괜에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받으신 내용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저희가 질의에 대한 회신을 도로부터 7월 27일날 받았습니다. 
김대숙 의원   질의하신 것과 회시 받으신 것을 조금 후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이번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용인군 행정쪽에서 주민을 생각하는 자세를 보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보조금관리법 유권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산림조합 청사 신축에 대한 보조금관리법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가부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제처 및 감사원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가하다면 집행하는 쪽으로 발가하다면 전액 회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추후 질의답변 후 처리하는 쪽으로 전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개인 양승학이라는 인간으로 봤을 때 산림과장님이 이곳에서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러신데 여기서 산림과장님 얘기보다는 법제처나 감사원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그게 가하다면 가한 쪽으로 불가하다면 불가한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본림조합 청사 신축에 따른 지급건에 대해서 양승학 의원이 법제처나 감사원에 정식 질문을 받아서 처리하는게 어떠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홍사형   김대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해석에 관한 질의서 산림법 제109조 1항 시행령 108조 제2항 질의내용. 우리군에서는 90년 10월 29일 용인군 산림조합장으로부터 동 조합 청사 신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고 91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조합청사 신축보조금으로 교부할 것을 결정 통보하여 1차로 5천만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교부금 보조시 우리군이 적용한 조항은 산림법 제109조 1항 동법시행령 108조 제14호로 산림계, 산림조합, 조림조합중앙회의 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종합청사 신축을 포함하여 군비 1억5천만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91년 7월 11일 개의된 용인군의회 임시회는 용인군의 산림조합 청사 신축보조금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석되어 추후 보조금 교부가 중지될 경우 우리군 산림조합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산림조합 신축 보조금 교부 결정에 산림법 제10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2항 제14호에 규정한 자금지원의 법적 한계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산림청 회신입니다. 질의서 회신 91년 7월 19일 용인군에서 질의하신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2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산림조합 청사 신축을 위한 비용은 산림조합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산림조합 건물은 몇㎡ 건축을 해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몇㎡ 이상일 때 보조가 불가능한지 그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청사 짓는 한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보조가 몇㎡ 이내라야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질의내용에 비업무용으로 건축물을 과다하게 짓는 내용은 하나도 넣지 않고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만 짓는다고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내용에 답변은 반드시 하라고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림조합을 짓는데 1억5천만원이 아까워서 그걸 반환하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과정이 아니고 비업무용으로 건축물을 필요이상 많이 짓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어떻게 산림과장께서는 의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만 답변하시는지 납득할 수 없으니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조합청사에 1층부터 5층까지 사용규모를 말씀드리면 반 이상이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과정은 작년도 조합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중 산림조합과 관계없는 사무실 임대가 있었는데 그건 아직 산림조합의 운영난이 어렵고 해서 임대를 받아서 그걸 산림사업에 써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감사원이나 법제처에 질의를 정식으로 해서 추후 결정했으면 한다는 말씀에 동의도 계셨는데 질의는 누가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서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남용희   본건 산림조합 보조건에 대해서는 양승학 의원의 말씀대로 질의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하여 찬반에 대한 토론에 붙이겠습니다. 질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찬성하시는 의원이 8명으로 과반수이상 찬성됐음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도시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용인읍 사무소 진입로 보도가 일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읍사무소 방문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 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용인읍사무소 진입로는 도시계획법상 도로진입로 폭 10m 구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4항 규정에 의하여 보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관공소 진입로임을 감안하여 300-13번지 농협사유토지를 농협화 협의 매수하여 계획 수립후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협앞 주차장 인접 부근에 차량의 출입관계로 보도설치가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3%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수 요구를 한 내사면 양지리 강림빌라에 대하여 하자보수 및 사전 입주사항에 대하여 91년 8월 15일까지 하자보수 및 사전입주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방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입주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8월 15일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5일까지 하자보수 및 준공검사가 이행되도록 수차에 걸쳐 방문 및 전화로 촉구하고 서면으로 지시한 바 사업자 측의 불성실로 인하여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아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와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통고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진입도로 개설과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조치도 촉구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3% 예치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정 제16조 17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총공사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증금을 예치후 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빌라는 현재 미준공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하자보수 완료 후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동면 천리 도시계획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도시계획수립에 관한 법규는 불가합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10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이동면 처리는 취락지역으로서 도시계획에 수립된 기존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도시계획은 면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동 지역은 면소재지가 아님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 지역은 취락지역으로서 취락지역개발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청취는 88년 7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91년 10월 이전에 취락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위원회 의결후 경기도에 개발계획성립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신갈토지구획정리 계획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 부근에 도로포장 하자보수건으로 도로포장 공사하자는 전화케이블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소파로서는 예치된 복구비로 케이블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복구할 것이며 일반하자 부분은 현지를 다시 조사하여 하자부분을 구획정리사업 시공자인 동인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을시는 하자보증금과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소공원 부지관리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어린이공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12,900㎡ 로서 5개소는 8,611㎡로 기흥읍사무소에서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기흥읍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1개소는 군에서 발주하여 91년 8월 23일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고 1개소는 기흥읍사무소에서 포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시설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차기 예산시 관리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여 공원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동에 무허가 빌라를 짓다가 인천일보에 기사화 되어 철거후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한바 있는데 종전에 답변내용은 경찰서에 보고를 했다며 답변만 하고 그 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이 없으며 군내 전 지역 부실공사를 일삼아온 본 사업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강력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고발만 하겠다고 하고 미조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날림공사 및 위장매매를 일삼고 지층인데도 불구하고 1층으로 매매한 악덕업주를 수차에 걸쳐서 조치하라 하였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모든 일을 비협조로 일괄하면서 8월 15일까지 조치를 취한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좀더 강력히 대처하여 강림빌라건을 조속히 완료하여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도시과장께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도시과장님 직접 구획정리지역에 갔다 오셨는지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셨는지? 제가 전화국에서 케이블 복구, 상수도 복구로 인해 파손된 부분을 질의한 건 아닙니다. 이번 비 피해로 신갈중학교 들어가는 일부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했는데 포장두게가 2㎝, 3㎝정도로 얇게 깔아서 이번 비에 아스팔트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구획정리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데 89년 10월 2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부구간은 10월 21일 이후부터 90년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 구간은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해당되니까 그 시공자에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니까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21일까지 인데 그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군비나 도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하자보증은 업자한테 포기각서를 받아서 저희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이정문 의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 말고도 상하수도가 막혀있다든가 도로 일부가 파손되는데 이걸 다시 공사시 두께 같은 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걸데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월 21일 이후에 발생되는 건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다시 조사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검토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 얇게 포장한게 나타난다든지 상하수도 및 정화조 있는데가 막혀서 무형지물이 되어 10월 21일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때 공무원들이 기 준공검사를 하고 하자보증금을 건네주기 전에 완전무결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구간 7개소에 공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갔다 오셨다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으로 보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뜻은 7개소 중 5개소를 활용한다하면 1년에 하나씩을 하더라도 완전무결한 공원을 만들어 놓아야지 형식상 만들면 주민이 용납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이 없다고 탓하실 것이 아니라 7개소에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1년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하자보증금 6%를 준공시에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전입주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준공을 안받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해줘야 준공을 시켜서 하자보증금으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안영희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보수하기보다는 건축신축시에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안 오게끔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이지 꼭 3% 받아 가지고 나중에 하자나면 그걸로 보수 시키는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그렇게 하는 게 원칙으로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신갈 구도로 통행조치에 대하여 이정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지난 3월 15일 기흥읍 신갈리 49-19번지 박광열외 52인이 낸 건의서 내용은 관계기관에 협조해서 4월 4일날 답변한 처리결과로 그대 회신한 내용을 읽어드리면 구도로는 편도 1차선 아스팔트 도로로서 차량통행량이 1일 15,00대 정도 되며,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버스운항을 제개할시 택시개발공사의 진입로가 그중 사거리가 되고 신갈 현재의 아거리의 교통신호체계가 교차로상의 신호시간을 연장하거나 5거리로 변경되어 단축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구 도로진입 구성면 방향 우회전 차량과 우회도로 차량들이 일시에 몰려 교통혼잡 및 소통 정체현상이 있고 사고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수원 톨게이트에서 녹십자까지 차량 적체현상이 우려되 구 도로의 버스노선 전환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교통을 직접 담당하는 관서에서 직접 회신이 와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경찰서의 회신대로 일방적으로 회신을 했냐면 저희가 업무상 업무한계가 있고 저희 군청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건설과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차량운행등록을 관장하는 지역경제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집행관계 도로교통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관이 경찰서 소관이라 회신했던 겁니다. 다만 우리 군으로서는 절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통보를 해주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요. 다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경찰관서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통칭 신갈사거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7거리입니다. 구성방면, 수원방면, 민속촌방면, 상갈리방면, 용인방면, 우회도로하고 읍사무소로 오는 7거이가 되어있는데 현재 사거리 교통체증으로 15초마다 교체가 됩니다. 우회도로에서 민속촌으로 가려면 그러면 그쪽에서는 13초를 끊어 가지고 2초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초행 운전수들은 금방 들어왔다 금방 떨어지고 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 도로에다 다시 또 왕복차선을 쓰게 되면 현재가지고 있는 신호등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신호주기를 단축하든지 연장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많은 차량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경찰관서 측의 입장이고 또 두 번째 사고원인이 빈발합니다. 지금 수원방면에서 나오다가 정차해 있는 차가 구성방면, 구 도로방면, 우회도로 방면으로 갈 때는 부채모양으로 펴져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수원방면으로 모아져서 들어올 때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또 녹십자 앞에 현재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관계가 있는데 그 경호주택하고 주택개발공사 사이에 큰 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에서 사거리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왕복통행을 하게 되면 도저히 교통소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경찰관서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확실한 판단은 못 내리고 개선방법으로 공청회라든지 교통환경평가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 조치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적체현상 적체현상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에서 안일한 생각 같습니다. 적체현상이라면 차가 밀리는 것이 적체현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길이 좁은데다 한쪽 도로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안 만들어 놓은 상가 쪽에는 자기 차를 대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방통행 표치도 안돼 있고, 수원에서 용인으로 오는 차가 있고, 용인에서 수원으로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차가 다 막혀있고 차가 한 대 빠져나갈 공간에서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 도로에 주차장 없애버리고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는게 적체현상이 없이 더 원활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경찰관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데로 기흥읍 주민들하고 경찰서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종일 지켜보든가 해보십시오. 교통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게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거기에 지금 일방통행표시가 되어있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문 의원   일반도로표시는 사거리에서 민속촌 들어가는 곳에만 일반통행표시가 되어있지 이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녹십자 앞에 표시가 되어있어서 녹십자 쪽에서 진입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정문 의원   그 정도의 일방통행 표시하면 두갈래 길입니다. 수원쪽에서 용인쪽으로 오는 길을 공사때 막아놓은 길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보든지 그 짧은 구간에 일반통행으로 보지 운전 수십년씩 한 사람들 중에 인정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서로 지나가다 싸우고 그러는 것은 경찰서 쪽에서는 일방통행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용인에서 구 도로로 들어가려면 우회도로에서 우회전만 하면 계속 구 도로로 통할 수 있고 수원서 나오는 사람은 직진하면 관계없는데 다만 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서 담당관을 참석 시켜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잘 알았습니다. 먼저 교통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용인군 자체에서 견인차를 구입하셨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견인차의 역할은 하고 있으며 하루에 몇 대 정도 끌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견인차를 활용하는데 최대한 능력껏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차를 끝어다 차를 갖다 놓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또 갔다놓고 교대로 하고 있지 무한정 끝어올 수 없습니다. 
이정문 의원   임시 단속반으로 해서 적발은 계속하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그렇지요. 단속반 일용직 뿐만 아니라 읍면직원도 다같이 합니다. 
이정문 의원   정기적으로 일과시간 같이 단속을 하지 않고 어느 한날을 잡어서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그건 아닙니다만 한꺼번에 용인같은 경우는 2-3일 지나면 300대씩 모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경찰서에서 차적 조회를 하는데 한꺼번에 30대 이상은 안 해줘요. 왜냐하면 1대 조회하는데 3-5분이 걸리는데 하루에 300건씩 갖다주면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해서 30건 이상을 못 가지고 오게 합니다. 저희가 적발은 많이 해놨는데 그때그때 과태료를 부과못한 이유는 저쪽에서 차적 조회가 그때그때 안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단속을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안전띠 매는 것이 KBS나 이런데 홍보나가고 난 다음에 안전띠 매는 것이 잘됩니다. 벌금 안먹이고 홍보했을 때는 안됐는데 딱지띠고부터는 안전띠 착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하려면 한달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가 해야 되는데 했다, 안했다 하니까 이건 단속이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거리질서가 잘 안시켜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임시직을 고용해서 용인읍이나 기흥읍 같은데 계속 해 주셔야 거리질서가 잡히든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게 없는 질 것 같으니까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건설과장입니다.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송전리 및 어비리 지역 수해피해 원인이 기호농지개량조합의 저수지 관리소홀로 인정되는데 책임자 문책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이동면 어비리 소재 이동저수지는 농촌 근대화조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기호농지개조합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 관리 소홀 여부를 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조사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호농지개량조합에 확인한 바 91년 7월 21일 08시 저수율이 81.3%였는데 91년 7월 21일 13시 현재 저수율 91%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의거 90% 이하로 조절 지시하여 수문 개방 조치하였습니다. 관내에 있는 저수지이므로 저수지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산업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91년 8월 31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춘성 의원님과 임기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흥지역 조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므로서 농업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7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대한 시행령은 동년 8월 8일 공포하여 91년 1월부터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조사는 지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통일성 있게 적용하고 진흥지역의 농업기반정비, 기술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진흥지역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절차를 6로 나누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 지정기준 및 조사기준을 농수산부에서 활용하였고 2단계로 군 산업과장 및 읍면 관계자로 하여금 추진반을 구성하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조사반을 구성하였습니다. 3단계로 진흥공사 조사반과 읍면담당자가 5월과 6월중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4단계로 현지조사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구상도 및 토지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5단계로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읍면에서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송부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재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의견서를 군으로 송부하면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의견서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만 의견서가 도착되면 읍면장의 변경요구서와 농진공의 의견서를 참고해서 용인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9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구성안을 작성하고 그 1단계로 지정계획서를 작성 9월말까지 도에 승인을 요청하면 도에서 심의 후 농수산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농수산부에서는 건설부와 협의해서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건설부와 협의해서 지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지정승인이 되면 지정고시하고 도에서는 92년 3월중에 농민들에게 열람을 하게 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 구상도에 의하면 현재 용인군 진흥지역 면적을 용인군 현재 절대 상대 농지 면적 24,434㏊에 약 25.5% 인 6,244㏊이고 진흥구역면적은 88년도에 규제한 절대농지면적 9,146㏊보다 54.4% 가 감소한 4,975정보가 지정이 예상됩니다만 각 읍면동이 변경 요구한 576㏊를 농어촌발전 심의시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변경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영농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지정리 농수개발등 생산기반투자를 집중하여 능률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에 관한 농지지원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지역내 농가에 대하여는 전원 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지사유상한선을 완화하여 영농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할지라도 농민의 소득사업이나 생활의 편익시설설치를 위해서는 그 이용규제를 크게 완화할 계획입니다. 농업진흥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먼저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행위로 농가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업시설 설치, 양어장, 양식장 기타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야생 조수의 인공사육 시설의 설치,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판장 또는 청과장의 설치는, 농지의 개량시설 및 농어촌 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또는 식재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관상수에 재배 또는 식재등이 있고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로는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업의 1차적인 가공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농어민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차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차도설치, 문화재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수, 보존 또는 이전과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렴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기존시설 건축물의 기타 공작물 개축, 보수, 농지의 일시전용,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지역 조정의 건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심의된 것을 군에서 재심의 반려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가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및 농지보존및 이용에관한률 제1조 2항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후 읍면에서 사실 조사를 필하고 군수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농지를 전용하여 목적사업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각 읍면에서는 법적 저촉여부, 민원발생 소지 여부,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사실여부를 확인 후 경유 전달을 하여야 하나본군에 접수된 신고서를 확인해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서 검토가 잘못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농가가 아닌 자를 농가로 위장하여 작성된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심사 반려시킨 유형은 농가가 아닌 자가 농가로 위장하는 사례, 전용목적보다 많은 면적을 터무니없이 전용 변경하는 경우, 전용으로 인한 인근 농지 및 주민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진입로 등이 없음에도 전용하여 타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경우, 목적규정이 순수농업 목적이 아닌 공장이나 대규모 창고 등 대규모 타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위장된 농지전용 신청일 경우 등은 신청 내용상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 군에서 현지 조사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의견을 존중하고 있으며 최후에도 순수한 농가에 서류미비등에 대하여는 보완후 신고 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악용코자 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대처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허가 신고 민원처리 기간이 2-3개월 지연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지전용의 처리기간은 허가의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25일, 신고의 경우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급실태를 보면 기한내에 처리되는 것은 거의 없으며 장기 지연된 것은 2개월이 지연 처리된 것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에서 의거 읍면 농지관리위위원회의 심사 확인후 처리토록 되어 있는 바 농지관리위원이 30-36명까지 농지관리위원회를 읍면에서 개최하는데 통상 1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민원신청후 2-3개월이 걸리는 것에 대하여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농지전용 민원실태를 말씀드리면 1990년 1년간 농지전용 처리건수가 408건이었습니다만 금년 8월 30일 현재 군에 접수되어 있는 농지전용 접수건수는 832건으로 업무량으로 보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읍면에서 처리하던 용도증명제도가 농지전용신고로 바뀌어 각 읍면의 업무가 전부 군수에게 이관되므로서 업무의 지역 및 복잡화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개정 및 인원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지연처리를 사안중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개정해서 7월 30일부터 각 읍면에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선 읍면에서 지연되는 사항은 개선코자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단축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과에도 인력충원을 받아서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도축장의 완벽한 정화시설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이동면 서리 134번지 소재 용인도축장은 1978년 12월 2일 최초 허가를 받아 1980년 8월13일 준공된 관영 1급 도축장입니다. 1일 평균 소 9두, 돼지 79두 등을 도축하고 있으며 88년 9월 20일부터는 용인군 축산조합에서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부 고시 90-46호 90년 11월 2일 호에 의거해서 정부의 도축장 권역화 계획에 따라 91년 5월 15일까지만 존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도축장의 폐수처리능력은 1일 30톤 처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시설이 저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개설할 시에는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축장의 신.증축 및 이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존 정화조시설을 정비 운영해서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폐수처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의장 남용희   산업과장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작년 수해로 인해서 도축장에 관리실하고 하수구 배관이 파손이 돼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라 그래서 몇 번씩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혀 조치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급히 조치를 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수해로 인한 관리실 파손과 하수구 배관 문제를 검토 후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농업진흥지역으로 조사된 지역을 일반 주민과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반장한테 공개해서는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공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잘한 면에서는 현지조사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나왔을 때 리장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리장님들도 바쁘시고 연락이 안되고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현재 읍면에 구상도가 비치되어있습니다.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도 있으나 지금은 추진 중에 있어 그것을 보신다고 해서 크게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타사항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우리 군 금고문제에 있어서 수신금리가 보통예금, 자유예금, 정기예금을 봤을 때 군 농협에 예치를 했을 때와 단위농협과 축협과 주택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1% 정도의 이율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도 군 농협에 금고를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활용자금으로 많이 쓰고 있는 단위농협이나 주택은행, 축협 같은데 분리시켜서 예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가지고 이율도 차이가 나거니와 지역의 활용도도 고려해서 지역인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활용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나름대로 생각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참작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전부 마치고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유류비축기지설치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류비축기지설치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용인읍 호리 일대에 정책사업으로 설치코자 하는 유류비축기지에 대하여 주민의 반대의견이 비등하여 본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주민여론도 수렴, 시행처에 건의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제안자인 양승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승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신 남용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은 동력자원부와 석유개발공사가 용인읍 호리, 해곡리 일원에 석유비축기지를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피해가 예상됨으로 본의회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이 설치되면 첫째,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팔당상수원의 최 상류지역으로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시설설치를 위해 공사가 계속되면 여느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토사유출과 폐수배출로 1,8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오염이 우려되고 농지매몰과 유실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둘째, 완공 후 대형 유류 수송차량의 빈번한 왕래로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수도권지역에 교통체증을 가증시킴은 물론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과 도로 파손등이 심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 시설이 엄청난 위험물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이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피해와 이로 인한 외지인들이 용인을 기피하는 현상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대책위까지 결성하여 정부 각 기관에 진정하는 등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우리 의회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여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사료되어 본 유류비축기지 건설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관한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고장 용인발전에 더욱 큰 보탬이 되도록 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유류비축기지 설치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은 5인 정도로 하고 제가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명을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조원행 의원, 박용중 의원, 안영희 의원, 임기현 의원 이상 다섯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기간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특위조사기간이 많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주민의견만 들어서 한다면 1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산림청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또 그 공해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용인읍 호리, 팔당상수원 대책위원회와 전문가들 하고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만들어 동자부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일로는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본건 제안의원이신 양승학 의원께서 3일은 조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지명하신 의원께서는 기간내에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임기현 의원과 안영희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기현 의원과 안영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능률적인 회기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임시회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해현장을 밤낮 가리지 않고 피해조사를 위해 뛰어다니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군 당국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에 책정된 수해복구예산이 충분히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철저하고 차질없는 집행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다시는 우리 용인군에서는 금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응급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진용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고장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회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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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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