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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8월 31일(토)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에관한보고및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보고및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9일 용인군수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및질문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상   부군수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상반기 군정성과, 그리고 9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7페이지 91년도 상반기 군정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성과로는 먼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지난 의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17명의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을 선출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191평의 사무실 확보와 의회사무기구를 신설했으며 자치제도 기반정착을 위해 지자체 관련 자치법규 14종을 정비 완료했고,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의안 23건을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제37회 경기도민체전에서 군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고 선진용인 면모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등 발전도모를 위해서 외사면 고안지구에 경지정리사업 144㏊를 완료했고, 오산천 고수부지에 6,002㎡ 규모의 주차장을 치 주차장 해소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더해가는 쓰레기 처리문제 해소를 위해 포곡면 금어리에 118,778㎡의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수지면 고기리에 11,022㎡의 매립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호도가 높은 무공해 유명특산물 재배를 확대했고, 상품의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장지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수입개방에 대처 대응 노력 배양을 위해 농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군정 8대 역점실천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98건의 사업중 상반기에 8건의 사업을 완료했고,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78건, 부진사업 1건, 시기가 되지 않은 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부진사항 1건은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부진원인은 도시계획실시인가 및 선행조치를 모두 완료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력수해복구추진, 둘째, 2단계 새질서 새생활칠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셋째, 경안천 맑은물 보존대책 넷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 다섯째 하반기 물가안정 여섯째, 주민의 불만요인 해소 및 민생안정, 일곱째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총력수해복구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남사, 이동, 원삼, 외사면 등 관내 남부지역에 쏟아져 인명피해 58명, 재산피해 36,356백만원이 발생하여 많은 이재민이 실의에 빠져 있었으나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8월 1일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로는 주택 1,282동 3,064백만원, 농경지 1,421㏊, 복구비 70억 5,300만원, 공공시설 979건의 복구비 336억 9,700만원, 기타 6종에 복구비 5,056만원 등 총 480억 9천만원을 투자 확보하였으므로 늦어도 9월 10일까지는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여 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복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복구로 도로, 교량, 하천, 제방 등 979건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8천만원 이상의 시설물 100건에 대해서는 설계 전문업체를 통해 용역설계를 하고 8천만원 이하의 시설물 471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타기관 관리시설물 43건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오는 9월 10일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한 후 가급적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복구는 총 복구대상 261건 중 복구희망 234동을 대상으로 전파가옥은 3개월, 반파가옥은 1개월 이내에 복구되도록 추진하여 늦어도 동절기 이전에는 전 세대가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구는 복구대상 중 산사태지구 1,152개소에 대해서는 도 치산사업소에 위탁하여 복구하겠으며 임도시설 5개소 14㏊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현황과 구호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현황을 보고드리면 515가구 1,80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381세대 1,317명이 귀가하였고, 현재 134세대 485명이 마을회관 및 이웃집에 수용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남사면 방아리 후촌마을은 조립식건축 4동 80평을 건축 17세대 75명이 수용토록 조치했습니다. 구호사업으로서는 이재민 515세대에 대하여 주.부식비 108일분의 응급구호를 실시하였고 농경지 유실 매몰피해 247세대에 대해서는 3개월간에 장기구호를 , 주택전파 피해 131세대에 대해서는 2개월, 주택비판 피해 73세대에 대해서는 1개월간 구호를 실시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위문성금품은 모두 배분하였습니다. 14페이지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입니다. 먼저 2단계 총력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단속체계를 재정비하고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으며 전 공무원의 현장확인 근무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준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약요소 25건을 카드화하여 관리은 물론 주 3회 기습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퇴폐변태 심야영업 행위 등 범지성이 있는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는 동시에 맑고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군민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 등 자율실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조합 등을 통한 관련업소 자율감시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동시에 수범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새질서 새생활실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안천 맑은물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유역현황을 보고 드리면 면적은 4개 읍면 207㎞이며, 가구 인구는 2,048가구, 81,617명으로서 군 전체에 43%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역내에는 60개의 폐수배출업소와 1,122개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1일 오수발생량은 약 20,113㎡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존대책사업으로서는 총 11,916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 2개소, 경안천 수계 톱밥발효사업 10개소, 축산간이정화조 시설 20개소, 위생처리장 시설물을 확충하여 1일 40㎘를 처리하도록 하고 경안천 수계 위생적 변소개량 112개동, 하수도 8㎞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예방 대책으로 페수배출전용 전력계측기와 유량계측기 가동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폐수배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소슥원개발을 위하여 자본, 기술, 집약형 농업인 화훼 및 시설채소 등을 확대 지배토록 지원하고 무공해 유명특단물 등 선호도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는 한편, 포장의 개선과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농업모델단지를 조성해서 팽이버섯을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포도, 채소 등에 비가림 재배로 상품을 고급화하며 수출가능 품목의 개발 육성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 조기 정비를 위해서 경지정리사업 124㏊를 가을에 착수하고 객토 141㏊에 사업을 추수가 끝나는대로 추진을 하겠으며 소형관정 토공, 소류지 4개소, 보 2개소에 농업용수개발사업과 기계화 영농단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다목적 건조시설 15개소와 농가용 개량곳간 80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반기 물가대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체제 구를 위해서 업소별 요금을 카드화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생필품 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물가동향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물가대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물가안정 합동산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간담회 기획회의 등을 통해 물가안정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전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질전, 절수운동을 통해 절제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소비 추방 및 건전 소비 풍토조성을 위한 반복적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근검 절약 저축운동 추진과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해 부녀자 교육과 학교교육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불만요인 해소 및 민생안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만해소를 통한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상하수도 환경위생 등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계획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무엇일 하겠으며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정진단을 실시해서 주민 불만용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민생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주민자율방범대와 민방위 방범순찰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예상되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주민 이해 설득은 물론 지역별로 책임 해결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고질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는 민생안정동참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균형개발의 촉진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방도 5개 노선 1,609㎞를 확.포장하고 주차장 2개소, 2,500평을 확충하겠으며 군도 78㎞ 보수와 기흥읍 상갈리 오산천에 교량 90㎞를 가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편의시설에 확충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을 시행하여 상수도 급수에 66% 보급과 상수도 노후관 51,000m에 세관갱신공사를 시행 그리고 도시하수사업 8,500를 시행하고 가로등 공동빨래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어린이공원 2개소 등 휴식공간을 점차 늘려 가겠습니다. 농촌 소득기반의 확충으로서는 농촌 정수생활권 시공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마을진입로 6.75㎞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부록은 유인물데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 보고 와 군 행정에 대해 질문을 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모두는 군청과 주민과의 사이에 견제보다는 주민과 행정부 사이에 고리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몇몇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께서 의원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답변에 불성실함을 보임으로 인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행정발전에 크나큰 저해를 가져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성실한 자세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조합청사 신축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로 기획실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지 며칠 되지 않으셨지만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답변요지입니다. 산림조합 지원은 지역특성 자원활용을 통한 소득원 개발자원이라는 안목으로 볼 때 '91중점 투자방향 2항목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확대 항목에 맥을 같이 한다고 사료되었으며 라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임야의 67% 이상의 외지 분들이 점유하고 부동산 투기과열로 인한 투기목적으로 용인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농어촌복지증진사업 운운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답변으로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조합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임대를 하여도 보조금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고 투기 및 영리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처음 산림조합청사 신축시 주민여론을 산림 소유자 및 조합원 대다수가 서울에 계신 부유층 분들이자 건물은 군청 청사나 용내리 조합보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잘 짓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하셨다고 하신 말씀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주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1년 7월 11일 목요일 제3회 본회의 의회기록을 참고하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조원행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산림법 109조 16항에 의거 산림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보아서 보조금을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109조 14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같은 날 박용중 의원의 질문에 5천만원 보조금이 기 지출되었는데 나머지 1억을 향후 보조를 하실 것인지 안할것인지와 박의원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치 않다고 개인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차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면 답변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일은 산림과에서 산림청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2항 산림조합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 제14호 규정 산림계 산림조합 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산림조합 정차 신축을 위한 비용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 업무에 참고바람이라는 회신내용에는 이의가 저도 없습니다. 산림조합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데 청사보다 임대라는 목적의 청사신축은 보조금법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서면답변을 하여 주지도 않고 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주민여론이 팽배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용인행정을 집행하고 계신 군수님, 부군수님과 산림 및 재무과장께서 지난번 논란되었던 이 건을 참작하지도 않고 주민대표인 의원과의 약속을 저버린채, 산림청의 질의회신만으로 나머지 1억원을 회기전 8월16일에 지급한 것은 의회진행 및 주민의 소지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여러 정황을 미루어 산림조합보조금 지급은 조합운영상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산림조합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어려운 산림에 관계되는 사업은 멀리하고 투기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손쉬운 임대업을 하는데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용인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각호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4항 보조금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로 되어있어 본의원은 17조 1항 및 4항에 의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군 행정을 책임지시고 계신 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300번지 및 323번지 그러니까 용인읍사무소 진입로 입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용인군지부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상에 지난 해 건축한 사무실용 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가건물로 인해 인도가 막혀 보행자들이 부득이 차도로 내려가서 지나 다녀야 하는 차량통행이 많은 소방차 진입도로인 관계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에서는 이곳 편입용지를 매입하든가 아니면 농협회 용인군지부와 협의해서 이 가건물을 이전시키고 보도블럭 연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후 추후 조치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7월 21일 예상치 않은 호우로 인해서 우리군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수해복구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예산안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해복구가 무엇일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에 의하면 이동면 송전리, 어비리 지역에 수해피해 확인이 기호농지개량조합의 저수지 관리소홀로 인정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지개량조합의 과실이라면 책임자 문책 및 조치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업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있는 농지전용허가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 축사 등을 신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데 각 읍면에서 거의 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농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군에 접수되면 처리기간이 14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일은커녕 2, 3개월이 지나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청서류가 많다보니 기한내 처리를 못하는 현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군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인원지원을 받아서 기한내에 처리를 해 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자야 님의 견해는 어떠시고 향후 신속한 민원처리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때 강림빌라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바 답변내용이 8월 15일까지 모든 것을 종결하고 완료 후에 보고를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그 후에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 많은 주민들이 여름내 썩은 물이 역류해 가지고 곤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공무원 한사람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무의미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이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건축주가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총 공사비에 3%에 해당하는 돈 예치금이라도 예치해서 모든 것을 종결을 지어주고 보고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도시과장께서 너무 등안시하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형식으로 제출하니 나름대로 서운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은 시급히 시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춘성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군발전에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번 21일 폭으로 인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3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수해복구에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별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 점에 대해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동면 상류지역에 그러니까 서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살장이 들어온지는 근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이동면에 막대한 폐수는 아주 말할 수 없고 그 밑 하천 천리에서 덕성리까지 빨간 물로 물이 들어가고 그 악취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그 폐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싹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수 차례에 걸쳐 행정부에 건의를 한바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살장 밑에 완벽한 정화조시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동면 전체 주민의 숙원입니다. 두 번째로 이동면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뽑아서 군청에 올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동면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동면의 안전수리답 또한 농지정리를 한 지역을 보면 전체에 2,482,385평이라 합니다. 그러면 농지정리를 한 지역과 수리안전답은 당연히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밖에 농민이 농사를 짓고 또한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농민들한테 조금 있는 논을 진흥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다, 또 저수지 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강압적으로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에서 자세한 보고가 군청에 들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대충 물음을 해주셨습니다만 용인군에 배정해 내려온 면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는 해당이 안되고 어떤 면에는 집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동면에는 약 30만평 정도는 행정당국에서 진흥공사에 절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천리 도시개발계획을 이루겠다는 말이 나온지 10여년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도시계획을 이루겠다해서 측량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떠한 도시계획도 이루었다, 안이루었다하는 답변도 없습니다. 지금 천리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 도시과에 들어오면 여기는 도시계획에 묶인 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못짓는다 하고 천리 중심으로 4차선 빼놓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와 같이 허가를 내주는 때에는 건설부로부터 틀림없는 도시계획확정지역인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또 때에 따라서는 된다 하는 입장에서 허가를 내주는 바도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천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안의원께서 농지전용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농지관리위원이 각면에 리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개 면에 30명 이상의 리장님이 계신는데 80% 이상의 위원님들이 도장을 받고 면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군청으로 올리면 마땅히 그 지역의 위원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장을 찍었으면 군청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즉각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면장이 농지전용 용도증명을 내주게끔 되어있는데 지금은 군에 군수님께서 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1개 읍면의 많은 것을 실무자가 혼자 다하다보니까 불충분한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지역의 위원이 인정을 해서 올린 것은 믿어주시고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우리 기흥읍은 일부 구획정리사업이 전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증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낸 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감독도 하였습니다. 신갈을 말씀드리면 신갈-구성가는 도시로에 신갈중학교 들어가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을 와서 봐주시고 앞서 어느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숫자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가정집을 하나 지을 때 준공검사를 득하려면 몇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원부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공원이라 함은 주민이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조성이 돼야 하는데 법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땅을 공원부지인데 이용하라는 그런 법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살기좋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명칭만 공원이지 사람하나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없습니다. 아까 양승학 의원이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도로의 주통행도로가 바뀔 때는 첫째,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갈같은 경우 주민들보다는 외지인들이 득을 보고 있다면 저희가 바라는 구획정리사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기흥읍에서 용인읍으로 오는게 주 통행로가 되겠습니다만 도로폭이 좁은데다 양쪽 주차장으로 선을 그려놓고 차가 그리로 다녀야만 상가가 형성된 상가의 상인들이 덕을 봐야 되는데 덕을 못보고 36m우회도로를 통해서 그냥 기흥읍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승용차만이라도 다닐 수 있는 주 통행도로 사용할 수 있게 주차장을 폐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최춘성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절대 농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각면과 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농지정리를 위한 지역 한군데가 2만평이상 묶여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현 같은 경우에는 60군데가 묶였습니다. 7군데라면 평야지는 다 묶인 겁니다. 모현면 5개면에 6군데를 묶었다면 전체다 묶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군 당국이나 면 당국에서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도 자기 관내에 어느 지역이 진흥지역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면에서는에서는 면장님과 의원님과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해서 한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군에서는 이것이 과연 진흥지역으로 묶인다면 그 지역은 농지를 보존한다는 뜻만 있지 농사만 꼭 짓는다고 농지를 보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팔아도 먹어야 되고 옛날에도 모현같은 경우 광주, 모현천이 상수도 보존이라 해 가지고 모현면 매산리, 일산리는 10여년 스레트 하나 못 덮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묶어 놓는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죽으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건 군 당국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좋은 제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그런데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진행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9월 2일 10시에 제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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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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