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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1월 15일(금) 14시40분


  1. 의사일정
  2. 1. 제7회용인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당면사업추진현황보고
  4. 3.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7회용인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당면사업추진현황보고(군수제출)
  4. 3.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4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제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제6회 의회에서 의결된 용인군 호리 일대 석유비축기지설비반대건의안을 동자부, 건설부, 환경처 등 3개 부처에 발송하였습니다. 제6회 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용인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가 91년 11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91년 11월 12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과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 및 용인군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용인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당면사업추진현황보고(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당면사업추진현황에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헌신 봉사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완벽한 수해항구 복구대책과 둘째, 2단계 새 질서 새 생활 중점실천, 셋째, 씀씀이 줄이기 실천, 그리고 넷째, 한자리수 물가안정대책추진 다섯째, 91년도 추곡수매추진과 끝으로 월동기 종합대책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수해항구복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력수해복구체제 구축과 복구계획은 이미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분야별 항구복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는 총 복구대상 261동중 39동이 복구를 포기해서 실질적인 복구대상은 222동이며 그 중에서 179동은 복구 완료하였고 공사중인 것이 41동이며 나머지 미착공 3동은 부지확보 및 일손부족으로 인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상황으로는 176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입주하지 못한 46세대는 금월 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복구상황으로 복구대상 222.94㏊중 81.07㏊를 복구하여 36%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고 임도시설도 공사를 착수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공시설 복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복구대상 950건중 41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96건은 공사계약체결을, 439건은 사업에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우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재민 구호대책으로는 주택 및 농경지 피해가구 484세대에 대하여 장기구호를 실시하고 있고 농작물 50%이상 피해농가 948세대에 대하여는 양곡 6,690가구를 무상 지원하였으며, 수재민의 재기의욕고취를 위해 특별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단계 새 질서 새 생활 중점실천입니다. 먼저 땀의 가치, 일하는 보람을 아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인의 근면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노사정간담회, 산업평가대상시상 등으로 산업평가를 정착시켜 생산성을 제고시키겠으며 불로소득, 무위도식행위 일소와 청소년들의 근로를 드높이기 위해 학교교육기회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도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거리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보강해 나가고 밝고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범인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업주가 스스로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범 사회적 실천분위기 정착을 위해 동문회, 향우회 등 소집단 조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 한가지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가정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여 본 운동이 명실공히 군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씀씀이 줄이기 실천입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근검, 절약, 솔선 실천운동으로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여 실시하고 경상그것경비의 절감, 사무용품 절약 등의 예산절감운동과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의 실천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사생활에도 수범을 보이겠습니다. 10% 소비절약 설천운동으로는 가정에서는 찬값, 옷값, 외식비 10% 줄이기를 직장에서는 사무용품, 전화사용, 판공비 등의 10% 절감을 기업체에서는 생산비, 판공비, 접대비 등의 10% 절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한집 한등 끄면 석유 6억 리터 절약 등 주민이 공감하여 실천할 수 있는 홍보조직을 개발 보급하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이 낭비하는 인사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의뢰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민스스로 생활 속에 낭비행위를 찾아 개선토록 유도하고 중고품 교환사용 등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한자리수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안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생필품 물가동향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카드화하여 관리하겠으며 물가모니터의 제공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함과 동시에 호화사치낭비를 근절시키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가격표시 의무업소 152개소를 지정하고 불공정 상거래행위근절과 물가안정을 위해 합동지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 소비생활운동 전재를 위하여 씀씀이 줄이기, 폐품수집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국민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저축의 생활화와 식생활문화개선으로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1년 11월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매장소는 용내단위농협 광장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수매실적으로는 총 158,332가마 계획중 19,487가마를 수매하여 13%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빈틈없는 수매체제구축을 위하여 수매장소별 마을단위별 출하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수매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적합한 건조, 정확한 단량 등으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추곡수매에 빈틈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페이지 월동기 종합대책추진입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보호대책으로 계절적 특수영세민 144세대를 선정 지원하였고 군 읍면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설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불편요인 사전예방을 위하여 월동기 급수대책 기동반편성 운영과 급수관동파시 긴급보수를 위해 공무소 5개소를 지정하였고 결빙, 폭설시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적사장 132개소 설치와 73무공해 제설제 120포를 확보하고 있으며, 김장용 쓰레기수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생필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김장 상황실과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연료수급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대책으로는 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스발견탄 5,800장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대형 화재위험시설 등 화재 취약지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사업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포함된 조례안등 용인군수 제출 10건의 안건은 당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그때 그때 정회시간을 활용 의견을 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새마을과장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현황을 설명드리면 기흥읍 고매리에 도비 9,700만원, 군비 9,700만원, 자부담 1,300만원 계 2억700만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의 노인정, 유아실, 회의실, 작업장 등 221평을 건립 90년 11월 21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주민이 공동참여하고 이용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인보협동 공정한 윤리관을 회복하고 지역사회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회관의 운영은 지역내 거주인사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위원장 과 10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회관내의 사업 및 운영계획을 수립 회관의 시설물과 기금을 관리하고 회관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를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군내에 거주하는 전 군민은 회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관의 업무는 노인의 여가선용활동 지원과 탁아소 및 유아원 설치운영, 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용인군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안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는 좌석에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기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후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그러면 서두에서 의사진행 안내를 드린바도 있고 김대숙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도 있어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도 동의하시니까 2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계속해서 조문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새마을과장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문별로 읽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조문 참조)
○의장 남용희   그러면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용인군 노인아동을 위한 복지회관인데 장소가 기흥읍 고매리가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인군민이 이용한다기보다 기흥읍 고매리에 사는 분들만 이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전 군민을 위한 게 아니고 일부지역의 군민을 위해서 군비를 들여 꼭 설치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지금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기흥읍에만 설치되고, 타 읍면에는 설치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남용희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우선 기흥읍 고매리 산 80번지에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4월경에 용인군에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계획을 보고하라는 도의 지시를 공문으로 접수한 후 저희 군에서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가까운 지역내에 부지를 물색하던 중 용인, 기흥 및 면소재지에서 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매리 부락에서 사놓은 땅이 있고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여 도에 보고하였더니 그 땅위에 짓되 도비 9,700만원, 군비 9,700만원의 부담지시가 되었던 사항으로서 부지를 물색하다 거기에다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0년 5월 1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11월 24일날 준공이 기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에는 실내 설비, 어린이 놀이터나 부대시설, 집기 같은 것을 일부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일부 미진한 것은 읍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을 신축해 놓은 상태에서 그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군에서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집을 짓고 자부담 1,300만원을 부담을 했고 토지를 마을소유로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관리의 능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 시설자체를 관리위임을 시켜서 부락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기흥읍 고매리에 설치되어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매리에만 지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만이 관리위임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황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매리 아동 수와 노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 거대한 시설을 기흥읍에다 하려고 선정을 했다면 기흥읍 시내 중심가라든지 선택을 해서 해야 여러 노인이나 아동이 즐길 수 있지 기흥읍 고매리에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일부인이 활용하는 시설물 밖에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 4월경에 예정지를 보고해서 90년 5월 19일날 착공, 90년 11월 24일날 준공이 기 완료된 건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정된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대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황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다른데도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조례안이 설치는 필요없고 운영조례만 상정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명칭은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는 위치 및 명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이 조례하고 좀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관련조례가 없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같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어떤 안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현재까지 제정되어있는 조례는 설치에 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조례는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본 조례는 현재 지어져 있는 상태에 운영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숙 의원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활용목적에 유치원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탁아소로 하려는 것인지 구분이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탁아소고 어느 부분은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어 제 개인이 생각할 때 개념이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탁아소도 운영할 수 있고, 유아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활용범위를 넓혀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황신철의원 말씀하십시오. 
황신철 의원   지금 운영조례안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위치를 알 수 있는 지적도라든지 도면이 있었다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시다면 한 부씩 나누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매리는 대략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그것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기흥읍 고매리 대한은박지 밑에 있는데 고매파출소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목만 산이고 그 위치는 아주 야산으로서 평지에 가깝고 대한은박지보다는 지형이 낮은 지역입니다. 고매리 동네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매리는 541가구에 1,970명 정도 주민이 있습니다. 단위 리별로는 큰 리가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용중 의원   본 안에 제5조 운영관리에 있어서 제1항 운영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자를 둘 경우에 본 안 제13조 운영비 보조에서 2항 제1항의 경우 보조비용은 전체 운영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사항은 그 관리를 상용잡급이냐 아니면 6급이면 6급, 7급 7급 그것이 불명확하고 그리고 만약 이 다목적회관을 운영해서 사용료를 받게 될 때는 상관없으나 받지 못했을 때 관리, 인건비는 80미만으로 지급을 해주면 그 관리인의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제7조에 운영위원회 임무에 보면 위원장은 회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책임을 맡는다. 그래서 실지로 관리를 용인군에서 제15조에 권한의 위임 그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일부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관리자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채용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정기 용인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니라고 설명을 일단 드리고 두 번째 제13조 1항의 경우 보조비용은 전체 운영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회관의 시설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다목적보지 회관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징수를 하게 될 경우에 100% 보조를 하게 되면 별도의 위임관리조례에 정해서 위임을 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마치 군 직영으로 될 테니까 80%라는 상한선을 정해서 조례에다 넣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장은 본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진행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내일 의사일정에 포함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일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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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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