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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1월 16일(토) 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3. 2.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4. 3. 용인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5. 4.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2.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군수제출)
  4. 3. 용인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했던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과 용인군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이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1년 11월 12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과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군수제출) 
2.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1항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과 용인군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저희 사회과에서 제출한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 및 사용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건립동기는 89년 2월 27일 본군 상황실에서 지사님, 주민과의 간담회의시 한국노총 용인군 지역본부 황윤진 의장의 건의로 같은 해 9월 국도비보조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용인읍 김량장리 407번지 군유지에 부지를 확정한 다음해인 90년 3월 16일 진입로 사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제2회 추경에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용역을 의뢰하였고,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공사입찰 계약하였으며, 지하실 터파기 후 동절기로 중단되었던 본 공사는 금년도 3월 재착공되어 10월말로 완공을 하였습니다. 본 공사에는 국비 2억,884만원, 도비 4억7,500만원, 군비 4억106만원 총 1억7,599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건물 연면적은 지하층이 체육실, 다목적실, 보일러실, 창고 등 224평, 1층이 구판장, 식당 등 111평, 2층이 회의실겸 예식장, 사무실 등 111평, 3층이 생활관, 독서실 등 11평으로 총 557평입니다. 건립목적은 관내 470개 기업체 4만여 근로자들이 노동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여 사기를 높여 주고 관내 유일한 근로자 교육기관으로 운영, 비제도권하의 노동조합을 제도권내로 유도하므로 노사안정 및 산업평가정착에 이바지 함에로서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용인군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복지회관설치 및 사용조례를 제정하므로서 관리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이용도를 제고하여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정착과 아울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노동복지회관 설치에 따른 직제 수행업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신청 및 허가방법과 절차 그리고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립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다음은 별표 1, 2에서 2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회의실 예식장 겸용, 체육실 단체사용, 다목적실 사용료 요금구분 1일 08시부터 23시까지를 1일로 봤습니다. 평일은 1회에 근로자는 5만원, 단체, 일반 개인은 10만원, 휴일은 1회에 65,000원, 일반은 13만원을 받습니다. 오전, 오후를 나눠서 오전을 08시부터 12시까지, 평일 1회 15,000원, 일반은 3만원, 휴일은 1회 근로자는 2만원, 일반 단체는 4만원,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 평일은 1회 2만원, 일반 단체는 4만원, 휴일은 1회에 25,000원, 일반 단체는 5만원을 받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공연 및 기타 행사연습을 위한 기본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요금의 50%로 한다. 예행연습을 할 때는 사용료의 50%를 받습니다. 생활관 및 독서실은 교육 또는 합숙훈련을 위한 복지회관 사용시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무료제공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악기, 피아노는 1회에 근로자는 2,500원, 일반 단체는 5,000원, 음향 마이크, 녹음기는 1회에 근로자는 5천원, 일반 단체는 1만원, 조명 혼합조명, 일반조명은 1회에 실제 전기 쓰는 걸 가산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영사 영사기, 환등기는 1회 근로자는 5,000원, 일반 단체는 1만원을 받고 전기료는 실제 쓰는 걸 계산하고 냉난방도 역시 실제 쓰는 것을 계산해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기타 부대시설 사용시 사용구분에 의거 유사사용물품요액을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과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먼저 용인군 노동복지회관 설치조례안과 용인군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을 입안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군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안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에서 제1항에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을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여 "자는"이라는 글자의 삽입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22페이지 회의실, 체육실, 다목적실 사용료에 대해서 평일과 휴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휴일을 토요일까지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도 많기 때문에 휴일과 토요일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15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리에 있어서 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한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일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박용중 의원이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요금관계에 대해서 토요일도 좋지만 일반 식장에 기준한다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국경일로 표시되어 있는 휴무일까지 넣는 것을 제의하며 그 다음에 근로자하고 일반 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가족한테까지 혜택이 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사용요금을 보면 근로자는 좀 싸게 보다고 일반 단체 및 개인은 좀 많이 받는데요. 근로자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건지 어떤 사람을 근로자라고 보며 일반 단체 및 개인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지 이게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들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의 가족에 대해서 혜택을 주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단체라 했을 때 근로자 일반개인이 할 때는 일반으로 칩니다. 근로자로서 공적 행사 이렇게 보는게 타당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라는 것은 참 광범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그 근로자의 규정을 고심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조 근로자의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하면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가 넓어서 법령에 준한다면 근로자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해서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노동조합 가입대상자로서의 근로자 즉, 기업체의 경우 경영주에 속하는 사무직, 이외를 그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 기업체가 다 속합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지적해 주신 "자는"이라는 자는 누락된 것으로서 바로 삽입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말씀해 주세요. 
박용중 의원   아까 제가 3조에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에 "자는"두자를 삽입을 건의했는데 그 사항하고 또 22페이지 사용료에 대해서 이정문 부의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요일도 휴일로 삽입을 건의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세요. 
양승학 의원   요금관계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의장 남용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군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군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조항에 "자는"이라는 자를 삽입하여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용인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레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송업무에 적절히 대처하고 법규의 수시 자문을 통해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고문변호사 조례는 지방에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군수는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군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고문변호사는 1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을 수원지방법원, 2심은 서울지방법원에서 하고 행정소송 같은 것은 1심이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 고문변호사 1명을 두었을 때는 수원에 있는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수행은 교통체증 이런 걸로 잘 수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 하는 사람 서울에 한사람을 두고자 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종 조례에는 고문변호사 임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다음 위촉에 대한 사항만 있지 해촉에 대한 사유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 해촉사유를 새로이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고문변호사는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이의신청 및 소원 등에 관한.... "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고쳤습니다. 그건 종래의 소원법이 행정심판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다는. 이것은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지급기준이 저희 조례에 명시가 안됐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서 정한는 지급규정을 적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에다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조례안을 각 조별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용인군고문변호사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군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호 (위촉 및 해촉) 제1항 군수는 개업중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1인을 2인으로 바꿨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새로 명시된 겁니다. 제3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해촉사유는 새로 명시됐습니다. 1호에 보면 해촉사유로서 1회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두 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정원의 조정 이것은 고문변호사 정원입니다. 1인이냐, 2인이내 및 군정상 필요할 때 4호 다음의 이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목에 불변기일 초과,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 제392조를 보면 항소 및 상고 제기기간이 있습니다. 법정기간이 있는데 그 법정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송수행에 불이익을 초래했을 때 이런 경우하고 소송당사자와 담합을 했을 때,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했을 때,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이런 때는 저희가 해촉하는 걸로 해촉사유를 새로 명시했습니다. 
제3조 (고문사항)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호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 (소송비용 등) 제1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소송비용에 관한 지급기준이 기존 조례에 명시가 안됐는데 이번에 새로이 명시했습니다. 제2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1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뒀습니다. 이건 기존조례에도 명시가 됐던 겁니다. 제4조, 제5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건 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건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위촉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법률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3항 진행중인 사건의 사례금, 지급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위임 진행중인 사건이 이 조례이행후 승소판결 사건의 사례금 상급심에 대한 착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4항 적용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전에 경기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도 적용한다. 27페이지 별표 1 소송비용지급기준을 봐 주십시오. 소송에는 민사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신청사건, 본안사건, 환송심이 있습니다. 본안사건은 예를 들면 이발관이 퇴폐영업을 해 가지고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이게 본안사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집행부정지 원칙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다하더라도 행정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집행명령을 받은자가 행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행정집행정지처분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건 신청사건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송심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받아 보았을 때 이유가 있다고 해서 고동법원에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해석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따져 봐라해서 이게 환송심입신청사건 경우의 착수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이 50/100, 또 본안사건에서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소송 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나오는데 최고가 4.5% 소송가격의 최하가 1.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송심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50/100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신청사건에는 없습니다. 완전 승소한 경우에는 150/100, 60%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이건 소송 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승소비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주는 겁니다. 또 소취하 됐을 경우 50/100, 환송심에 대해서는 위와 같습니다.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송비용으로 주는데 28페이지 인지대를 주고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출장비 및 여비 이것은 경기도여비조례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줍니다. 기타 비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보수지급기준이 있는데 소송 소가액이 많을수록 비율은 적어집니다. 33페이지 사건실적부는 서식이고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는 기존 조례와 신구조문대비표로 해놨는데 이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0년 9월 25일 제정공포한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불법주정차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을 추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범위로 하여 주차공간 확충에 활용함으로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질서확립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제 115조 2에 의한 과태료를 일반회계 세입 수입에서 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세입에 지정하여 점차 자동차와 관련한 제반 과태료를 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세입으로 조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세입항목 1을 증가시켜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를 동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주정차 금지지역에서의 주정차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이를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재원으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주차장특별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세입)중 8호를 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호 목적 이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다 제정이 된 겁니다만 21조의 2항, 3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세입으로 한다. 1호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9조 1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고 3항은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되겠습니다. 또 14조는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가 되겠고 그 밑에 19조 5항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납부한 건축주나 사업자는 노상과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2호 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제24조 2 규정이라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규정이 되겠습니다. 3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호 정부의 보조금, 5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이것도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에서 10%를 징수할 경우 금년도에 저희 도시계획세가 2억2천만원인데 10% 에 관한 금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호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이것도 같습니다. 7호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호 기타 잡수입이 8호가 9호로 내려가고 그 8호에다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삽입이 되는 겁니다. 이 제 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 규정이 기존에는 일반회계 세입수입이 되던걸 이번에 특별회계 세입을 잡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호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호 차입금의 상환, 3호 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시장, 군수 또는 위탁받은 관리인 이것이 제8조이고 13조 2항은 위탁관리인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호 제 12조 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5호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4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상 다 변동이 없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이 잘 된 것으로 이해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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