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3. 2.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4. 3.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5. 4. 2024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6. 5.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7. 6.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10. 9.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 2.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3.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4. 2024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5.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박병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어 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한 지역인터넷 신문사 박 모 기자의 지난 16일 시의회발 조례개정안 찬반논란 기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10월 제276회 임시회 때 다룰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고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정과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스티커를 무상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 모 기자의 기사 내용은 이 조례의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예산 수반,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만 포함되게 조례의 가닥을 잡았고, 같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은 박 모 기자가 쓴 기사의 5년간 44억이 아닌 21억 정도로 집행부와 협의했습니다. 
이 21억의 예산도 종량제 봉투 미수령자와 혜택을 받으시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해 봤을 때는 21억이라는 예산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 추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30여 개 시·군 중 국가유공자분들 전체에게 위와 같은 지원을 하는 곳은 용인밖에 없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집행부 법무담당관 검토의견서에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은 반박 기사까지 쓰며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비해 이 기사에 대해서는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조례에 대해 부정적이다’라는 용인시의 공식 입장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박 모 기자의 취재 결과가 용인시 입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이 말은 용인시의 행정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의 내용만 놓고 보면 대표발의를 하는 의원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셨던 박 모 기자와 110만 대도시를 자처하며 소극 행정을 펼치는 용인시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은 시행되었다면 경기도 모든 시·군을 통틀어 선진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번 조례의 내용과 더불어 그 취지가 집행부에 의해 철저히 왜곡되어 이번 임시회 때 대표발의한 조례의 철회를 말씀드리며 이와 상응하는 복지정책 확대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2024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신민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78호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과 특례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23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은 올해와 동일한 21억 원으로, 그리고 특례보증료는 23년도 특례보증료 출연금 이월분을 고려하여 23년 대비 1억을 감액한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179호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출연금은 경기도 기금조성액 감소와 고금리 시대 기업정책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금년 대비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80호 2024년도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담보력 소진 등 일시적 경영난 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181호 2024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중소기업을 종합 지원하고 기술력 있는 강소제조업 집중 발굴과 창업기업 육성 등 용인시 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출연금은 영덕동 산업진흥원 이전 비용과 사업 증액분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18억 7800만 원을 증액한 8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182호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는 농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저리의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본 건은 우리 시가 경기도로 출연하여 농업경영자금 등 융자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일자리산업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5건은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78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79호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80호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81호 2024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산업진흥원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실효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82호 2024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24년도 동의안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희정 위원   그런데 23년도 1차 추경에 1억 7000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1차 추경에…… 보증료?
박희정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보증료를 1차 추경에 세운 이유는 그때 당시 에너지 요금이 급등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6대 취약계층만 보증료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추경에 갑자기, 에너지 비용이 계속…… 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특례보증료를 지원하고자 1억 7000을 더 추가로 세웠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3년도 1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사용하겠다고 하고 세운 예산 맞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희정 위원   과다예산 편성이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면 23년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58개소 1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3년도 4월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보증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4, 5, 6, 7, 8, 9, 10월입니다. 사용하셨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특례보증은 연초 본예산에 21억을 모두 계상했고 보증료는 추경에 에너지 때문에 기존 3000만 원이었다가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면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회 추경에 4월 19일 정도 있었던 것으로, 
박희정 위원   아닙니다, 1차 추경에 세우신 예산입니다. 그건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래서 1차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보증은 1, 2, 3, 4, 5월 안에는 다 끝나고 보증료는 그 이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보증료가 소진돼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출연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출연재단에 이월이 가능해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예산을 2억을 계상하지 않고 1억만 계상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23년도에 추경으로 세우신 예산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 다 쓰셔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 7개월 동안 안 쓰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산 부분 삭감됐습니다.’라고 가지고 오셨을 때 ‘1억 7000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충당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 22년 결산서에 보면 이 모든 금액을 다 지출했다고 나옵니다. 이월액이 없습니다. 1차 추경은 23년도에 써야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나마 재난지원금이라도 나와서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지원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아도 이자 낼 형편이 되지 않아 대출조차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특례보증료 지원, 본 위원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극 행정해 주십시오. 지금 소상공인들은 한 달이 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요청에 의한 14억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증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지자체들이?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에서 24년 경기도 2차 보전예산의 30%를 시·군에 배정하는데 그중에 용인시 기업 융자 비율이 4.7%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4억 출연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원 금액이 한 94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올해 얼마지요, 전체가?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올해 출연한 금액 중에서는,
김진석 위원   전체 출연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올해 출연한 거는, 
김진석 위원   올해는 940억……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9억 6000,
김진석 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가.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경기도……
김진석 위원   경기도 전체 출연금액이 내년도 것이 987억 원 정도 예측된다고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앞서 동의안하고 비슷한, 이것도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많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실제 출연금보다 예산편성을 좀 소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 14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하지만 편성은 그보다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예산편성은 좀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특히 몇몇 지자체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출연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많이 내는 쪽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등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평균으로 따졌을 때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내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많은 지원·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지자체들하고의 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한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그동안 출연요청 기금들을 시·군에서 거의 다 그만큼 출연을 했는데 올해 자금들을 다 그 기금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각 시·군들이 이렇게 비율들이 다르다 보니까 차등으로 출연한 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편성을 하고 요청하는 대로 반영해서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건상 내년도 예산이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혜택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출연금이 나가서 이 부분으로 해서 육성기금이나 사업자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잖아요. 24년 최종 확정액이 얼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신현녀 위원   아직 확정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지금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7억이라고.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동의는 17억을 올렸는데.
신현녀 위원   거기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하신 거군요. 저는 조정이 된 줄 알았는데.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산이 지금 조정 중에 있어서, 예. 
신현녀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나 시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긴 해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잘해서 이게 선순환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23년 관내기업 지원실적을 보면 9월 말 기준 특례보증을 118개사 163억 원 지원했어요, 이게 10배니까. 그런데 지금 2024년에 10억이라는 게 저는 너무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전자금하고 같은 형태의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작년 연말 4/4분기부터 기업들의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출 비율이랄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 이런 자금들을 통해서 대출을 좀 일으키고 있고,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대출이 좀 많이 느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전까지는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4/4분기, 1/4분기, 2/4분기 해서 올해 1회 추경에 증액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어서 운영을 경기도 자금, 그다음 저희 출연, 이 부분을 해서 운영하고 가능하면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증액이나 그건 불가한 상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은 내년 예산,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알차게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계속사업을 제가 봤는데, 계속사업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이 효용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업인데. 제가 조정하신 최종안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사업을 삭감도 많이 하고 일몰도 많이 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사업들을 삭감하고 일몰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우선 일몰에 대한 부분은 단일연도로 하는 프로젝트 사업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나름대로 TF랄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통합이 가능한 부분들은 통합했고 그다음 방향에 맞춰서 이런 방향을 조절했어요. 그래서 일몰에 대한 부분이 기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 계속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사업으로 가져가고 일몰은 단일사업, 그다음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을 일몰로 정리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렇게 해도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우선은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올해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체 사업들이랄지 그다음 중앙부처나 경기도 연계사업들, 산하 연계사업들, 이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여기 드림상상창작센터 있잖아요. 그 운영의 경우 국비협약 기간 종료에 따라서 시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감액을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그게 국비 지원을 계속 받았었는데 그 기간이 끝났어요.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비 좀 줄이고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용인벤처창업 투자펀드 조성사업이 좀 지연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아니고, 저희가 2개년도에 걸쳐서 7억 5000씩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억 5000 출연해서 운영사까지 선정했고요. 출자자, 운영사까지 선정해서 출자자도 거의 확보가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나머지 부담금 2차 연도에서 출연해야 되는 부분 7억 5000을 계상한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이게 7월 초에 집행이 되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신현녀 위원   이것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신현녀 위원   좀 더 제가 근원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꾼 지가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이 상황에서 과장님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현녀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나름대로 그 분야에 맞춰서 사업 분야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예산이 그냥 동결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작년 그대로이고. 이런 상황을 심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조정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이랄지 경기도,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하는 공모사업들, 연계사업들. 그다음 자체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국도비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산업진흥원의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진행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질의 신청이나 발언 신청하실 때 이렇게 손 드셔봤자 여기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작게나마 꼭 해 주셔야 제가 안 빠뜨리고 갈 수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기존에는 보통 본예산편성하고 맞물려서 같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달 정도 앞서서 미리 제출해서 출연계획 동의안들이, 산하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동의안을 심의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분까지 정확하게 같이 봤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을 통해서 다뤄질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통 자문위원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자문위원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앞으로 현재 진행하는 사업, 계속사업, 그리고 향후 신규사업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쉽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 있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산 부분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맞는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으면 그 사업들이 조금 진흥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산하단체도 그렇고 이 부분이 좀 연결돼서 같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부족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기본경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한 편성들은, 해야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자문위원을 통해서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아니면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 됐든 어떤 결정이 날 텐데 좋은 사업이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까지 감액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부서에서 고민하시고 챙겨서 어쨌든 그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13-183번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본 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2의 기금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8조제4항제3호는 각 목의 부분에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내용을 신설하였고, 가목 중 1명으로 명시된 의원 수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으로 2년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83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금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위원의 임기 중에서 보면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보통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연임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안은 위촉직 위원님들 보면 대상자가 용인시의회 의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이렇게 쭉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임기도 다 2년씩인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3년이라든지,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2년입니다. 
김진석 위원   다 2년씩이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2년.
김진석 위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부분을 향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임기가 딱 맞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공석에 대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항목표에 있는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여성농업인회장, 생활개선회장, 4H회장 이분들이 다 여기 위원으로 들어간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전체가 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를 향후 새로 받는 분들이 대신하는 거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계속 그 임기는 본인의 임기에 따라서 그냥 가시는 거네? 향후 여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본인의 임기가 아니라 단체규정상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몇 분이 계시는 거지요, 위원회가?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위촉직은 아홉 분이시고요. 여성이 다섯 분, 남성이 네 분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체 위원은 몇 분이신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열네 명입니다.
김진석 위원   열네 명 중에서 당연직……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당연직이 다섯 명.
김진석 위원   다섯. 그리고 나머지는 위촉직인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무조건 위촉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직이네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오히려 다른 조례에서는 이분들이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조례에서는 이분들이 위촉직으로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이분들은 무조건 여기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당연직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런데 이게 그……
김진석 위원   이 단체에, 지금 농업인이 다섯 개 단체만 있는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저희가 기금의 정의에서 보면 이 단체를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 단체의 주요 단체가 되는 단체에 있는.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 단체만 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회장님들이 그 단체의 위촉직, 거의 당연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위촉직 위원님들이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고개를 끄덕임)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나 이런 부분이 향후 회장의 임기 같은 부분도 조정 부분이 지금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하고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했는데 실제 회장님들의 잔여 임기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임기가 딱딱 맞지 않는데, 위촉직이면서 당연직이 되다 보니까 공석이 되면 그다음 분이 임명되면 또 채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조례에 있는 위촉직 위원분들은 여러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기금에 당연히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위원을 두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외부 전문위원 중에서 위촉되신 분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이 부분은……
김진석 위원   아홉 분 중에서 다섯 분, 그리고 의회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 계신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은 그렇고 나머지 세 분은?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나머지 당연직이요? 
김진석 위원   위촉직.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위촉직은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4H연맹, 그다음에……
김진석 위원   이분들 제하고 나머지.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제하고 가공 분야, 채소 분야, 체험 분야 쪽으로 저희가. 
김진석 위원   그분들 중에서 그냥 추천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추천을 받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문지식인이라고 보면 그분들을 전문지식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정의에 전문 농업경영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김진석 위원   여기는 농업경영인이 아니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라고 돼 있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진석 위원   농업전문가가 아니라. 그런데 농업전문가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 관련된 전문지식인은 어느 분이신가 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다 농업 관련된 분들이시더라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위촉직이면서 당연직이신 분들도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농업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기금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은 없다는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아,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김진석 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일숙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9.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신민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84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의2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85호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과 동일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 대상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으며 팔당상수원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 최초의 협의기구입니다.
주요 사업은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조화방안 연구,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고 있으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매년 팔당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기관 운영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86호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내용은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260만 5423㎥ 매립시설을 갖춘 용인환경센터, 1일 7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갖춘 수지환경센터, 수지와 흥덕지구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이 있으며, 전문적이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94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인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제4조제8항을 제4조제10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의2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향후 동부권 개발에 따른 부담금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사문화된 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건은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84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85호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86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94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이 부분은 같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참여 대상을 보면 ‘환경공단, 용인도시공사, 시공사, 그리고 1년 이상 된 전문운영사’라고 돼 있어요. 보통 위탁사업이, 민간위탁이 우리 시 같은 경우 3년, 보통 5년 이하 이내로 해서 3년, 5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1년 이상 된 전문운영사를 참여 대상에 지난번 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그 부분을 조금 개정한 부분에서 추가로 넣은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진석 위원   1년을 넣은 이유가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1년이라는 것은 경험이 있는 업체를 감안했던 거고요. 사실 1년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3년 이상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1년이라고 하면 보통 3년 운영을 하는데 1년 하다가 그만둔 회사든 어떤 경우든 조건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1회 이상이라고 하면 3년 이상이든 5년 이상이든 운영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운영했던 운영사라고 팀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들, 그것도 10년 이내. 이렇게 하면 언제 운영했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모르는 업체들 중에서 참여 대상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고 그 업체 하나 들어왔다고 하면 다시 재공고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최소한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지 1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저희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1년이라는 규정을 넣은 거고요. 입찰 시 협상에 대한 방법 등이나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 1년 이상의 최소한의 경력 같은 것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요. 
김진석 위원   당연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랑 다년간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으면 그 업체가 보통 하겠지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실질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본 위원도 몰라요. 그건 부서에서 그 부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실제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고 1년 이상이면 들어올 수는 있는 조건은 다 된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 회사의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 그런 것은 부서에서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시겠지요.
하지만 그전에 이 부분에서 조례에서 이렇게 열어놓은 부분은 오히려 다른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3년이든 5년이든 1회나 2회 운영해 본 회사도 아니고 중간에 어찌 됐든 1년 이상이라고 하면 이 수치로 구분하면 3년 계약을 했어도 1년만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어도 경력이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쪽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인환경센터 약 164억, 수지환경센터 72억, 자동집하시설이 23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보통 인건비가 40% 정도 차지하고요, 유지보수비가 50% 이상 차지합니다. 주기적인 정비라든가 시설점검 이런 것 때문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요. 또 일반관리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신현녀 위원   용인환경센터의 경우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코오롱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수지환경센터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진도종합건설이고요. 
신현녀 위원   그리고 집하장은.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브니엘이고요.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전 용인환경센터의 경우는 어땠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전 용인환경센터는 코오롱글로벌은 거의 계속 참여했었고 중간중간 컨소시엄 회사가 있었고요. 수지 같은 경우는 진도종합건설이 설치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요.
신현녀 위원   수지도 계속해서 진도가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자동집하시설은 설치업체가 그간 하다가 지난 차수에,
신현녀 위원   이전부터,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브니엘이 입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렇게 운영사를 선정하는 근거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보통 그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설치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통 대부분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현녀 위원   설치.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런데 저희가 개정조례를 하면서 참여업체를 어떻게 보면 개방해 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현녀 위원   열어놨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 부분은 그러면 알겠고요. 여기 제가 예산을 보면서 ‘이것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심의를 할까?’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주셔서 이것을 보고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없어서요.
소요예산 중에 보면 일반관리비 이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산출의 근거는 뭐예요? 이윤이 몇 % 정도 되는 걸까요? 그냥 금액을 10억, 이렇게 적어주셔서.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7%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신현녀 위원   7%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신현녀 위원   지금 인건비도 각 센터의 용인환경센터는 38억 정도, 수지환경센터는 26억,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은 9억 정도 이렇게 기재하셨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운영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때그때 연말에 정산해서 회수할 건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연말에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민간위탁 것을 보니까,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예산을 많이 풀어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환경센터의 경우도 비정산비가 있나요?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비정산비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비정산비가 어떤 부분이 비정산비에 속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관리비랑 인건비는 비정산 부분이고요. 
신현녀 위원   관리비와 인건비요. 그러면 노무비는 어디에 속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노무비는 인건비에.
신현녀 위원   직접인건비에 속하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직접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것은 별도로 구분을 지금 안 해 놔서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신현녀 위원   추후 알려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도 같이 묶어서 적어놓으셨잖아요. 이 부분도 추후에는 풀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직접인건비에서 운영사의 인건비와 용인시의 인건비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용인시도 거기에 속해 있는 인원이 있지요, 환경센터에? 그 운영사가 전체예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운영사가 인건비 전체를 포함한다고요? 맞아요, 소장님?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인건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 대비해서 총액이 산정돼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신현녀 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용인시에서 파견한 어떤 직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운영사가 전체 인원을 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용인시 소속 직원은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신현녀 위원   그 부분을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용인환경센터든 수지환경센터든 운영사에서 하는 인원 말고 직책을 가진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그 부분은 주민들, 민원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별도로 그 회사에서 한 명씩 고용해서, 시에서 파견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신현녀 위원   그것도 그러면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인원인 건가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예. 회사의 인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사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사실 시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근무자들이 안전과 복리후생이 잘돼 있는지, 환경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숙련된 기술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책정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최근 거기에서도 노조가 형성되면서 저희한테 방문도 하고 저희가 목소리도 직접 듣고 있거든요. 사용자 측에 부족한 부분들 서로 협의도 하고 있고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직책이라든가 기술담당 부분이라든가 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민간위탁 같은 경우 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할 때일수록 재정이 새어나가지 않게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증빙서류라든가 그런 것도 철저히 꼼꼼히 봐주시고요. 지금 진행현황을 보니까 11월에 선정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살펴보니까 안산이나 파주, 과천, 구리, 양산, 경주 등에는 다수의 지자체가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서 입찰을 해도 1개 사밖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우리 용인시도 이렇게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해서 비용산정을 하기 위한―2024년하고 2026년을 위한―연구용역을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희영 위원   2024년, 2026년. 이게 10월에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다 끝났나요?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하고 산출 근거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 비용 추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아직 원가산정 용역은 마무리가, 예.
김희영 위원   원가산정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10월 중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아직은 마무리가 좀 덜,
김희영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희영 위원   지금 모든 위원들이 가장 질의하는 부분이 전문적이고 운영 경험이 있는 그런 곳에 민간위탁을 하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이나 산출 근거는 법적으로 비용산정 연구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우리 연구용역 비용이 여기에 얼마 들어가지요, 이 용역을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2000만 원입니다. 
김희영 위원   2000만 원 정도. 보통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비용을 저희 위원들 전체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원가산정 결과,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23-187호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대상은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으로 하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 10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 11월에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의뢰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23-187호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87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가축분뇨 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쪽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재원에 한강수계기금하고 시비가 있는데 각각 금액이 얼마인가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위탁금액 총 36억 2415만 5000원 중에서 한강수계는 12억 9995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23억 2420만 4000원 정도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일정한 비율로 들어가나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보통 40% 정도 매년 일정한 비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여기 운영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9%이고 이윤이 10%인데 이 10%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그건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에 의해서 용역법의 이윤을 반영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적정하다는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예. 
신현녀 위원   백암 가축분뇨시설 처리 관리·운영은 사실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영사가 선정되어서 안정적으로 수질을 관리해 주시고 지역환경과 주민들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