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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2-12-23 14:35:23 조회수 146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적용해 2022년 3백5만2330원에서 2023년 3백9만5060원으로 4만2730원을 인상했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시민을 대변해 주어진 책임을 다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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