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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고매동 물류센터 진출입로 허가 등 문제점 지적(5분 자유발언)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06-22 15:56:57 조회수 120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고매동 물류센터 진출입로 허가 등 문제점 지적(5분 자유발언)' 게시글의 사진(2) '20230622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2)안치용 의원.jpg'

-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매동 물류센터 진출입로 허가, 기흥동 주민 편의시설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흥구 고매동 343-1번지 일대 물류센터 진출입로는 2015년 경기도 소유의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며, 2022년 기존 물류업체에서 타 업체로 도로점용 권리 의무가 승계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로점용 허가는 공공재인 도로의 사용을 승인하도록 도로법상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허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물류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고 인근에는 23번 국지도를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되어 교통난에 따른 시민 불편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류센터는 운영 중이고, 진출입로 역시 대형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용인시의 인허가 행정에 시민 불편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을 나타내며 기업을 위해 진출입로 점용을 계속해서 허가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진출입로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 장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점용기간을 3년 이내가 아닌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적용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점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2196㎡에 해당하는 넓은 점용면적을 시설 대비 저렴한 사용료를 내며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을 이제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위치가 고가도로 하부에 있고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대형차량 등의 이동이 많아 안전이 우려되고 교통상황이 복잡한 지역임을 고려할 때 기업보다는 기흥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판단되니 물류센터 자체적 진출입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물류센터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고가 하부에 도로 대신 체육공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기흥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나 복합체육시설 등이 없는 실정으로 타 지역에서도 고가도로 하부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고가 하부를 공간 재생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행정을 벗어나 용인시민과 기흥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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