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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2월 17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3.   2.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3.   2.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7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리명칭 관할구역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황신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군정 질문 요지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요지 제출순서에 따라 먼저 황신철 의원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군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사전에 연락이 있으셨는지 해서......
○의장 이정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수님이 오시면 할까요?......
양승학 의원   일단 중요한 첫번 94년도 첫 군정 질문인데 참석하신 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요지제출 순서에 따라 황신철 의원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병희 군수님과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가정마다 평안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 분류에 보면 창고시설은 냉동 창고, 하역장, 일만 창고로 구분하는데 농산물 가공센터를 해주어 민원인의 혼동에 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그 소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산물 창고로 지었는데 설계변경 요구를 해두고 농산물 가공 센터로 되어 가지고 소분업 허가를 받다 못 받고 민원이 야기된 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림교가 90도로 놓여있어 사고가 많다. 실정에 맞게 넓힐 수 있는지? 용인읍 고림리 고속도로 육교 밑에 파괴된 도로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대대리 태화산 기도원 입구급커브 도로 위에 교통 사고 위험 표지판 설치 계획은? 이번 구정에 그쪽을 가보니까 급커브 길에서 차량들이 사전에 도로를 변경하지 못해 가지고 위험 표지판이 없는 원인으로 해서 논으로 맡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없습니다. 표지 위험판 코스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고림리 고속도로 육교 밑부분 90。급커브 도로상에 교통사고 위험 표지판 설치 계획? 
그리고 현재 용인군의 공동묘지가 포화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현재 6가지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회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알찬 한해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작년에는 U.R타결이 되면서 농촌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 나름대로 생존의 길을 찾아 대비해야 되겠고 북한의 핵문제, 치솟는 물가 문제 등 국내외 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며 우리 군에도 금년 한해는 많은 변화와 난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점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상의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된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군민을 위한 봉사와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성우회 도로가 작년에 공사 시작을 하여 현재 2/3 정도가 포장 완료되어 있습니다. 동진 레미콘에서는 회사로 진입하는 도로공사를 작년 11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본의원이 22회 임시회 당시 일부 포장 완료된 것은 부분 개통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군수께서 시공측과 상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동진 레미콘에 드나드는 차량만이라도 우회시키겠다고 답변해 10여년을 고통속에 살아온 주민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텐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성면은 지형적으로 동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곳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어정에서 구성 소재지로 오가려면 거리는 4㎞밖에 안 되는데 버스는 신갈로 해서 두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구성에서도 용인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민원인들이 용인 군청에 오려면 이곳 역시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잠실에서 출발하여 풍덕천, 구성, 어정을 경유하여 용인 자연농원 까지 운행하는 신규 버스노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선거 때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영동고속도로 버스가 너무 좁고 얕아서 어려웠지만 이제는 북동 어정간 군도가 확장되어 버스운행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신규 노선을 위한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낙동강 오염이 터지면서 뒤이어 한강수질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연은 파괴되고 환경보존 문제를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물은 인간의 76%를 차지 하고있는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모두들 생수를 찾고 물통을 들고 약수터를 헤매고 있습니다. 끓여먹어도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저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물을 아끼고 보호하는데 소홀했던 것은 기정 사실 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용인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는 각 읍.면 소재지에 용인읍 김량장리에 있는 지하수처럼 양질의 물을 개발하여 식수만이라도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모현, 남사, 원삼 등에도 좋은 양질의지하수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도 393호 삼가리 어정간 도로 개통시 노폭이 너무 좁다는 여론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거기에다 급커브 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난 1월29일 승용차를 몰고 가던 경기지방 경찰청 경찰관 2명이 급커브 길에서 도로 및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점에는 작년에도 수 차례 사고가 발생한 사고다발 지역을 추락하면 거의 사망 아니면 중상을 입는 아주 위험한 지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운전 부주의 탓도 있겠지만 도로의 구조 잘못으로 곡선 간격이 너무 짧아서 감속 운행을 하더라도 원심력에 의해 도로를 이탈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특히 초행길인 사람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안전 시설로는 갈매기판 몇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로를 조금 더 넓히거나 않그러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갑을년을 맞이하여 20만 용인 군민의 발전과 더불어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양계, 돈사 및 축사를 지어 가지고 축산업을 하다 3년이 지나면 용도 변경하여 가내공업으로 사용하던 농지법이 갑자기 94년부터 8년으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농민들에 대하여 큰 불이익을 주는것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우르과이 라운드타결로 말미암아 축산업은 문을 닫게 되었는데 농지전용제도가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화된 것은 농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완화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는 용인군 관내 용인읍와 내사면, 포곡면, 모현면은 팔당 상수원 제1권역으로 각종 법규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현면에는 전 지역은 각종 공업용 및 생활 폐수가 갈 때가 없어 팔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하수 처리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모현면도 인구가 늘면서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현면에 연립주택 4층 건물에도 지하수가 부족하여 해마다 소방차로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6∼7층 고층상가도 허가해 주는 것은 면내 발전으로 봅니다만 상수도 및 지하수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고 허가를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문화 공보 실장님 유선방송에 내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뉴스 방영이요? 먼저 스파트로 했기 때문에 제작을 했습니다.
○의장 이정문   제일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군정질문 답변인데 오늘 한 분도 안나왔어요? 오늘 준비가 안됐으면 내일 답변할 때는 좀 나오시라 그러세요 다음은 최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최완영 의원 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구 가옥들은 건축물 대장만으로 권리를 대신 하고 있는바 타인에게 매매되도 보존 등기를 득하지 않는 한 명의가 이전될 수 없으므로 대부분 명의 이전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물 대장을 보면 명의자가 대부분 사망하였거나 부재자가 많은 상태이니 주민들의 불편을 풀어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외사면 백암리에서 제일 약품 사이에 기업체가 무려 12회사가 있고 백암 제재소와 교회까지 위치하고 있으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우범지가 될 우려가 있으니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김화수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화수   김화수 의원입니다. 94년 첫 임시회가 됩니다. 
의장님외 13명의 의원 여러분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 그리고 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용인군 발전에 대한 보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후 4년을 맞음에 본 의원은 감회에 젖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좀더 성숙하고 원숙한 자립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각오와 자기 발전을 통한 좀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지면 풍덕천리에는 A.P.T 단지에 약 9천세대의 인구가 4만∼수만명의 인구가 94년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군내 전체 인구의 1/4인구가 되며 이에 입주하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공무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민원을 처리해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며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등에 따른 공무원의 수가 부족이 되므로 이에 대한 충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단기간에 인구의 유입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부문에 대해 특히 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환경문제로서 쓰레기 매립 및 하수처리 보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A.P.T내에 셔틀버스 운행계획과 많은 인구의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A.P.T 단지를 조성하는 1차 과정에서는 지가보상에 대해 지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마는 곧이어 수지면 풍덕천리는 1차와 똑같은 2차 A.P.T단지가 시작됩니다마는 부모로 부터 유산을 받아서 수십년간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수용을 당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치면 죽전리 산 25-1 약 4만평에 대한 정자공원 모지가 있습니다. 1975년 4월 22일 설립허가를 받아서 1977년 8월 10일 2년 4개월도 안 되서 용인 군수로부터 매장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매장 중지일로부터 몇 기가 더 늘었는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몇 기가 더 줄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면에는 마을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죽전리 방향으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원된 재24회 임시회의의 군정질문에 앞서 94년 한해를 의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데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고장 출신이시며 행정정력이 남보다 뛰어나신 윤병희 군수님이 우리고장의 군수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그 동안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군청광장을 일요일에도 민원들을 위하여 개방을 하였고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홀, 짝수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청경까지 고정배치하여 우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였더니 현시점에서는 용두사미격으로 그런 제도가 유명무실되었는바 일부 민원인들은 주차할 수 없는 용인군 행정제도에 눈쌀을 찌푸리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정말 없는 것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둘째는 지방세 징수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군정업무 계획보고에 의하면 내고장 재정돕기 추진을 위하여 내고향 차적옮기기, 내고장 우리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세부계획은 어떠하며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공설운동장 운영 및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현재 용인군민의 유일한 체육등 문화의 장입니다. 그동안 수년동안 막대한 군비를 투입 운동장의 면모를 갖추는가 하였더니 94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 대한 시설비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설 운동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연구, 정돈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 어느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운동장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 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수교 가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수교 가설 공사는 군정 질문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또한 20만 군민의 관심이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어느 사안보다 깊게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23회 정기회의 질문 답변시 93년 11월 25일 수원 지방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여 93년 12월 3일 용인군으로 토지가 등기 이전 완료되어 본 공사가 93년내에 통행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답하였는데 어찌된 이유로 지금껏 통행치 못 하고 있으며 정말로 언제쯤이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구본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 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보고시 용인대학부터 서리간 도로 확장 포장이 532m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하는지 하고 그 본 도로를 연결해서 서리 하반을 경유해서 남사 완장리와 아곡, 남산동을 경유하는 국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와 남사면과 이동면 경계사이에는 산마루 있는데 산길이 경사로가 급하고 폭이 좁아서 눈만 조금만와도 1일 6회씩 왕복하는 버스가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사면민들과 서리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을 확포장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며칠전 낙동강 폐수오염과 팔당댐 상수원 폐수 등이 TV에 방영됨에 따라서 상수로 물은 식수로는 믿음성이 없어 기 군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천주교뒤 옻샘 약수터를 때와 시간이 없이 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30분 정도씩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용인읍 술막이나 역북리쪽에 몇 군데 더 지하수를 개발할 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94년 대망의 갑술년 새로운 도약에 용인 건설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군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도 의원직을 맡은 사람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직을 수행해 가는 것일까라는 자문을 새삼 해 봅니다.
95년도서부터 제도성을 가지고 자치시대를 열겠다고 떠들법석인데 지방자치 시대속에서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무엇에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위해 우리는 아마 지난 91.4. 15 되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인군 의회가 개원 되던 날 우리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에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이 새로이 본 의원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노자는 큰사랑은 걸림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은사랑의 차원을 넘어 서서 큰사랑의 일환으로 즉 자기의 존재와 역할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대의적인 생각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눈을 뜨면 얼굴을 맞대고 웃고 악수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사이지만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논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엄숙히 논의되는 이 의사당 속에서 건전하고 발전 지향적인 검증과 비판이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함의 차원을 넘어서 실천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자명성을 생각해 보면서 용인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인군 군청 및 의사당 신축 문제로 일전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택지개발 지구 내에 설정 함으써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택지 조정에 있어서 용인군 경영 수입 차원에서 당군이 시행할 계획이 있다는데 이것이 진실이라면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그 규모와 예산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흥읍 청사 이전 부지 매입비가 당초 50억원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30억 이상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과 사항 즉 얼마만큼의 부지를 어느 과정을 통해 매수했으며 청사 신축은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속촌입구 보라 몇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아자동차 학원과 삼옥교 입구 마을 도로에 횡단보도 표지판은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가 없어 주민들은 무단 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향후 대안을 계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갈 국교앞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지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93년 말에 예산이 남아있어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후 94년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신호등 및 횡단 보도가 설치가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신갈 저수지 및 농서리 일대에 벙커씨유 유출 관련사항의 경과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용인군 문화원 이사 선정에 있어 지역 배분이 결여되었다는 주민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과 이사모두가 용인읍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용인군 문화원이 아니고 용인읍문화원이라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 및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기흥읍 영덕리,상미 농서리 일대가 수원 시로 편입 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군의 설명과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장 설치에 대한 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으므로 해서 화장을 원하는 군민은 타 시군으로 가야하는 블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화장을 원하는 군민은 어느 절차로 화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의 발전상으로 볼 때 이 문제도 이젠 거론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정시에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용인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련 실과소장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양승학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요란하게 출범 이제 임기 1년을 남긴 싯점에 우리 모두는 지난날을 뒤돌아보며 본의원이 의회 1년을 맞으며 진정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하는데는 깊은 뜻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요란하게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싯점에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변자로써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였나 하는 자성과, 집행부는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로 의회에 적극 협조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외면한 점 반성하면서 행정부와 의회 모두는 우리 주민이신 20만 용인 군민의 눈과 귀가 우리를 직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말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에게 사랑 받는 모두가 되어 살기좋은 용인건설과 내고장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애국이요 애향임을 알아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회상하면서 군정 질문을 합니다. 
항상 존경하여 맞이하는 이정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주민이신 주민편에서 가까이 접근하며 의회 활동을 하였나 한번 반성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의 지침이나 지시보다는 지역이 알고있는 현안 많은 문제점을 마지막 온 정열을 기울여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또 행정부 역시 용인군 출신이신 윤병희 군수님의 부임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용인 내고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과 일천 2백여 공직자의 장으로 앞으로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반성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공복으로써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실 분으로 믿고 지난달 업무 보고에서 창의적 복지 행정과 현장위주의 행정, 민의 수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풍요로운 계획수렴 결정 집행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과 화합의 바탕을 둔 사회안정,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와 애향으로 문화 창달 충효의 정신 계승 발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지금까지 94년도 주요 업무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호로 끝날 경우 그것에 상응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신갈∼용인간 교통신호 체제의 동시 신호 체제 확립을 통해서 용인을 찾는 최적한 용인 상과 소비절약 및 시간절약에 의한 측면에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명지대 입구에 버스 승강장 설치계획과 세브란스 병원을 연결해서 용인여고 용인을 거쳐서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륵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경찰서 앞 임시 정류장 설치 배정과 입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용인군에 각 위원회가 있는데 즉 중기 지방재정계획실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위원회가 있고 인적 구성 및 활동 사항을 상세히 보고, 답변해 주시고 용인 공설운동장에 장애인 사무실 이전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외지 상인 난립으로 인한 용인상권 침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3. 12월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30113-5600호에 대한 문서번호가 허위 공문서화 되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도 있었는데 허위 공문서 같다면 그 공문서를 다시 반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건은 내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 1.30일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공문이 지방의회의원 자택으로다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 의원들이 다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 양 위법사례를 범하고 있는 양 또 감시감독을 하는 선거관리 위원회한테 지방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받는 것으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으로 군청청사 및 의사당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청사 및 의사당 신축 부지에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있어 군에서 택지를 개발하려면 군에서 땅을 사서 부지를 조성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조례 등을 의회에서 부결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업무보고에서 보면 군비가 29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답변해주시고 택지개발 계획면적을 축소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 청사 부지만큼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공공시설설치계획의 제안설명시 도시과장은 본 회의장에 함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복된다고 미리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이러한 불필요한 사항이 없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11. 18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승인을 받고도 30일간의 정기 의회와 1월달 의원월례 회의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유와 대외비로 관리하였다는데 91년도부터 대외비문서 관리 기록부 사본과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는 2월19일 제5차 본 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 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고문 변호사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할 수 있게 하며 물가 상승요인 발생시 이와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소송비용을 각 실과 별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00천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는 15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지급기준을 당초에는 1심에서 3심까지 최종 판결 확인 후 지급하던 것을 각 실과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경기도 조례 제2424호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제4조 1항과94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지침 119페이지 고문 변호사 수당 94년도부터 150천원으로 인상되는 근거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관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은 제4조1항중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한다를"지급 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월 100천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지방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수당을 지급 한다로 한다는 것이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조 1항 고문 변호사 수당은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한다를 지급 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별로지급 한다라로 개정된다는 것입니다. 제2항 월 100천원 이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의거 수당을 지급 한다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갈음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지급과 심급별로 지금 하는 것으로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급할 시 현행조례에 정액화 되어 있어 보수 현실화가 필요한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을 개선하는 것이며 시 ·군간에 형평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월 100천원 이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지방 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고 고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네
박용중 의원   올해 94년도 같은 경우 지방 자치제 예산편성 지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기획실장 장송순 150천원으로 되어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용중 의원   150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150천원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150천원 이내 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150천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딱 150천원 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그전처럼 150천원 이내 그게 아니라 딱 150천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래서 해마다 지침이 150천원이 넘을 수도 있고 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150천원으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지침이 해마다 달라지니까 해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한다고 라고 하였습니다.
박용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으니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신축에 따라 인구 및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대 행정리의 조정과 행정리 조정에 따른 관할 구역내 반과 인구 및 가구 4개반의 조정, 교통불편과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 불편, 리반을 조정 운영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행정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군 리장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신축으로 가구 인구가 급격히 증가 대 주민 행정 지원이 곤란한 도시 지역에 과대 행정리와 원거리 등에 위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리를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용인군 리장 정원을 현재 444명에서 450명으로 용인읍, 기흥읍, 수지면, 내사면 리장 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개정 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4조 거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제4항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5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법조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 리장 정원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별지중 용인읍 역북리, 마평리, 기흥읍, 고매리, 수지면 죽전리, 외사면 용천리, 내사면 양지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용인읍 역북리가 14개 리에서 15개리 1개리로 늘어납니다. 6개 지역이 1개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마평리 라이프 주택 신축에 따른 사유와 같이 빌라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를 하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리 조정에 따른 관할 구역내 반과 가구인구의 급증으로 과대반 및 주민 불편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읍.면 행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고른 행정 수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용인군 반설치 조례 제4조 별표중 용인읍 기흥읍, 수지면, 외사면, 내사면 반의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동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용인군 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중용인읍, 김량장리 역북리 마평리, 기흥읍 고매리, 수지면 죽전리, 외사면 용천리, 내사면 양지리에 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면 14개반이 늘어 나는 것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리장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지역에 행정리를 조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인군 리장 정원을 444명에서 450명으로 정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행정리 운영 조항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15조 조례 제정 규정에 의하여 과대 행정리를 조정하여 능률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군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행정리 조정에 따른 반조정 및 과대 반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 수용을 위하여 용인군 반설치 조례중 반수를 14개만 증설하여 총 1,175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법제4조6항 행정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제15조 조례 제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지금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하나만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함께 생각해 봐야 될게 있는 것 같습니다. 리장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구라든지 어느 정도의 면적이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종전에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연 부락이라든가 또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단지가 형성됨으로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도로가 개설되고 이래서 도저히 반 행정 기구로서는 그것을 관할 할 수가 없어졌을 경우에 읍. 면장이 판단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분할을 합니다. 주민이 요구가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근거 없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주민의 요구에 의하면 리장도 늘리고 리도 분할 할 수 있다.
○내무과장 신경희   그렇지요 행정리만요 법정리는 안되고 행정리만......
김대숙 의원   행정리만 주민이 건의하면 된다 이거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늘릴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것이 우리가 관리 지침에 그래도 그러한 규정들이 있어져야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다음에 세대들이 뭘 한다 그래도 규정에 의해서 짜여지지 않겠나 하는 용인군의 행정을 뻗어 나가고 키워 나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현재는 지침은 개괄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지형, 도로, 하천, 원거리 이런거에 의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안이 발상이 되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중설, 합병 이렇게 합니다.
김대숙 의원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 이거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이것은 주민의 발의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승인도 해주고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못 박혀 있는 건 없다 이거지요? 보통 통계적으로 그렇게......
○내무과장 신경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작은 리가 행정리 입니다. 법정리가 아니고...... 가구가 20세대 정도 되는데도 1리가 되고 또 제일 큰데 제가 알기로는 197세대가 1개리가 되는데도 있습니다. 나누기가 곤란하고 A.P.T세대에 용인군에는... 수원의 경우는 300세대가 1개반이 되는데도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없고 1개 행정리가 200가구가 리가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됩니다,
김대숙 의원   이런 것도 조례로 규정 해야될 필요성은 안 느껴집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게 곤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라이프주택 같은 데가 용인군에는 집단으로 큽니다 그게 행정리인데 예를 들어 1동은 행정1리 뒤는 2리 그렇게 나눌 수도 없고 하니까 파운다리 울타리에 있는 것은 울타리로 묶어서 리장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리장을 자꾸 늘리기가 읍. 면장이 곤란하게 느끼는 건 이장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도 느끼고 있는데 그 가구나 이런 것 가지고 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군반설치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93년도 장평지구경지 정리 사업 정리에 따라 경지 정리와의 경계를 이용 명칭과 관할 구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외사면 근삼리 13필지 6,172㎡, 장평리 16필지 9,508㎡용천리 관할 서천리 27필지,41,511㎡, 옥산리 23필지 2,6824㎡,용천리 7필지 4,408㎡,장평리 관할로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리명칭과 관할구역 개정을 주요 골자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93년도 장평지구 용인군 외사면 장평리, 옥산리, 서천리, 근삼리는 일명 장평지구라 한다. 경지 정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하천을 경계로 확정된 법정리 관할 구역을 경지 정리 구역에따라 합리적으로 재정 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용인군 리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중 외사면 장평리, 옥산리, 용천리, 서천리, 근삼리 관할 구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4조 거기에 제5항으로 되어있는데 4항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법 제15조에 해당이 됩니다. 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이장의 명칭과 관할 구역 중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가 있습니다. 5개리 합치거나 지역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라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사면 장평리 외 4개리에 관할구역의 일부 변경으로 검토의견은 경지정리사업의 완료로 기존 하천이 변경되어 신설된 하천을 경계로한 법정리의 구역을 경계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법 제4조 4항 리의 구역 변경 및 폐치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법 제15조 조례개정 규정에 의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 토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개정됨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 업무, 모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 업무수당지급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용인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장려 수당 별표8의 18호 리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나와 같다. 별표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려 수당 지급 구분표 저희 군에 해당되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2항을 보시면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80천원, 3항에 하수, 폐수 처리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5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074호 93, 12.31일자로 공포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장려 수당 지급 대상에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 관리 근무자와 2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 1074호로 발효된 지방 공무원 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별표 9호에 의한 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이 조례를 보면은 180천원, 150천원 되어 있지요? 용인군에서 해당되는 공무원을 얘기해 주세요?
○내무과장 신경희   분뇨처리 업무는 현재 용인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고림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과 하수 종말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 또 앞으로 쓰레기를 공동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면 그 지역을 관리하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 기구는 없고 앞으로 거기에 설치가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만 해당이 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조원행 의원   그럼 청소부도 해당이 안 되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청소는 일용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수당이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는 기 조치가 된 것으로 일용직 보다도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원행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통령령 14074호가 작년도 12.31일 날로 대통령령이 지정된 것입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네
박용중 의원   이게 통과가 될 때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월액 입니다.
박용중 의원   별표 4항 ①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법조항에 보면은 여러 사항 중에서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과장님 답변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고림리 분뇨 처리장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만 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하면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도 전원 주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신경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이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현장 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분뇨 처리의 업무 보는 것이고 사무실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고, 현지에 가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하고 구분이 됩니다.
박용중 의원   그래서 법4조에 보면 장려 수당에 영 별표 9의 18호 라목내지 바목규정에 의하여 그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도 유권 해석 하기가 나쁜데 그렇고 그 밑에 하수, 폐수 처리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하수라면은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 하수계......
○내무과장 신경희   해당이 안 됩니다. 하수 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애매해 가지고 저도 미리 받아 가지고...
○내무과장 신경희   같은 공무원인데도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군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수당이 달라집니다. 읍.면은 현장으로 보고 현지관리 일선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면 아래 하부 기관이 없어서 업무 특수 본부 수당을 지급하고 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중 의원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조금 이니까 말씀 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외에 직접 근무하는 일용인부임까지 다입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일용은 아닙니다. 기능직 이상
박용중 의원   그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그럼 정확히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여기서 근무하는데 5명하고 약 40명 정도입니다.
박용중 의원   4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까? 그럼 여태 까지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하나도 안 주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네 4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빕니다. 금액은180천원, 150천원이 아니고종전에는 50천원씩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50천원씩 주었습니까? 별표 4항이 이번에 신설되는데 이번에 없었는데
○내무과장 신경희   지금 신설되는 것은 분뇨처리, 하수, 폐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오고 중전에는 취약업무 근무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읍.면 근무수당이 50천원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박용중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개정이 되고 있는 안 이지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각 시.군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군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지정 하게된 배정을 말씀드리면 저희하수 종말 처리장에 정원이 35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거기에 희망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취약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주자 수당을 올려 주자는 안을 했는데 어느 군에는 150천원으로 안을 낸데도 있고 200천원, 180천원 전국이 구구 각색으로 내서 의견을 중앙에서 평균해서 이것을 재원이 좋다고 많이 주면 안 되겠다.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수당이 개정된 것입니다.
김대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알아듣겠는데요. 우리 군에 속해 있는 소속 공무원들의 이득의 문제 때문에 좀 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집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하수나 폐수쓰레기 업무를 사실 각 시.군별로 어디로 전담하는 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폐수 처리장이 있는 군이 있을테고 없는데는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시.군에서도 이것을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장려 수당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을 말씀 드리면 군에 그것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과가 있고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저희가 현장 근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용인군의 직제가 올라가는 것은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 처리 사업소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또 축산폐수처리장 이것까지 한데 묶어 가지고 여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흥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사업소를 만들게 되면은 관리 사업소거기는 수당이 나가게 되지만
김대숙 의원   그러면 말이여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기관이 거기에 동 떨어져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치는 기사라든가 나가서 쓰레기 업무를 전담해서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지요. 동 떨어진 사업소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무과장 신경희   미화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부를......
김대숙 의원   기능직 공무원 말이에요.
○내무과장 신경희   기능직 공무원은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 된 게......
김대숙 의원   운전기사, 쓰레기, 읍.면에 나자있는 운전기사든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 사람은 운전기술 수당을 줍니다. 기능직 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이수당외에 다른 것을......
김대숙 의원   사업소에 나가있는 운전 기사도 기능직 수당 외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내무과장 신경희   아니지요 수당을 중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유리한 수당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했다고 해서 장관 봉급을 타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 수당만 타는...
김대숙 의원   그러면 읍.면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전담하는 기사들이 이것으로다 탈 수있다 이거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안 되지요 이것은
김대숙 의원   들중에 유리한 것으로 탈수 있으면...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분뇨 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읍.면에 근무하는 청소차 운전사는 일반 수당에 적용을 받아서 탄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아니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소속되면서 실지 실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어느 기관에 왜 쓰레기를 전담하는 환경보호과가 어떤 기관에 소속된 자로써 사실 실지 근무자 라고요. 근데 해당이 안 된다는게
○내무과장 신경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를 전담하는 읍. 면은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도 아니고 기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운반해 주는데 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운반해 둔 것을 관리 처리하는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화원들이 수거를 한 것을 그 장소에만 갖다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숙 의원   이것의 취지가 어렵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근무하는 자들에게 어떤 장려 수당의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 근무자로써 그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만지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난......
○내무과장 신경희   근무 시간을 보면...
김대숙 의원   기능직 공무원들이 어느 기관에 소속해 있는 게 아니겠지요. 쓰레기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말이에요.
○내무과장 신경희   하루 8시간 근무 시간에 그 지역에서 삼시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김대숙 의원   쓰레기 업무에 삼시 근무 자지요. 사람들이......청소원 말고 기능직 공무원 말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이게 그 청소 수당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대숙 의원   유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 사람들은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람들도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시는데 그것은 전담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법조문 그렇지 않아도 회시가 된 것을 한번 낭독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 별표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는 장려 수당은 상시 직무 환경이 열악하여 근무배치를 기피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한편 기관 또는 시설의 인력의 보충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그 지급 대상은 담당 업무보다는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 여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데 사람들을 주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시군 본청에 폐기물 관리계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나 경리계 소속으로 있으면서 청소 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원은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본 수당 제도에 기본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되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매림장 관리업무를 한다든가 거기서 또 봉급을 주는 그 기관에서 주는 그러니까 매립장 사업소에서 경리업무를 보는 사람도 안 된다.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숙 의원   지금 매립장의 관리자는 안 줘도 되지만 매립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설 근무자는 줘야지요, 그런데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기사가 시설 관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자 아니에요.
○내무과장 신경희   운반자지요 운반자...
김대숙 의원   그러므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용인군 기능직으로 입사를 하셔서 군청 기사로 갈래, 쓰레기 업무 담당으로 갈래 그러면 어디를 기피하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쓰레기 업무는 안 가지요.
김대숙 의원   기피자들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말이에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 처리장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로서 그 물건을 가져오는 그 기사는 해당이 되지만 읍면동에 환경 미화원하고 같이 일하는 그 기사는 해당이 안된다. 근무지가 읍.면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대숙 의원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이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기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무과장 신경희   김의원님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사업소에 있는 관리자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서 사무를 보는 직원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 사람들을 주는 겁니다. 기능직이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든 주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내무과장 신경희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소에서 사무를 보는 환경관리사업소장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니까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거기서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 운반하는 운전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렇다면 읍.면에서 앞으로 기사들도 쓰레기를 전담하는 환경 미화원이든 기사들도 공무원 법에 의해서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새벽에 나가서 처리들을 하고 있지요? 수당을 안 받고......
○내무과장 신경희   수당을 안 받고요...... 그렇다면 그 사업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저희가 채용할 수가 없지요. 사업목적에 맞게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할 때 근무지를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 근무시간이 도서관 같은데, 하수 종말 처리장은 공무원이 일요일날은 놀게 되어 있지만 도서관은 일요일날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또 근무시간이 도서관 폐관이 9시기 때문에 5시까지 연장 근무를 합니다.
김대숙 의원   우리 군에서는 해석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들한테 이 법적 근거로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내무과장 신경희   이법 근거 가지고는 제가 설명 드린 사업소 근무 외에는
김대숙 의원   그러면 이걸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내무과장 신경희   김 의원이 지금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확대해서 지급해달라 하는 것은 건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만 동향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각 읍.면에서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지 알고 우리가 여비지급 새벽 수당인가, 밥값 지급하던 것도 없앤 것 아닙니까? 문제가 많이 동요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이렇게 통과되면 아마도 문제가 될 것이고......
○내무과장 신경희   상대적인 평등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기 채용된 사람이 새벽에는 안 나가고 나는 공무원 법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새벽에 나가라 이런 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기능직으로 되고 이랬을 때......그랬을때 문제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내무과장 신경희   공무원은 업무에 따라서 근무 시간을 기관장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은 특별 권력 관계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일반 권력 관계에 있는 국민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고 공무원과 국가간에는 특별권력관계기 때문에......
김대숙 의원   예,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법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소에 냄새 안나고 깨끗하고 장부 정리하는 그런 곳에 있어도 받게 되고 법적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개선책을 내야 되는지 몰라도 이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참고로 말을 드리면 사업소에서 사무 보는 사람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계직으로 그 직종으로 떨어져 나온 사람은 불평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 직종 아니면 근무지를 배정을 못받는 건데 행정직이 거기 가고 환경직이 가기 때문에 군본청에도 행정직이 있고 환경직이 있는데 왜 나를 그리로 배치하느냐 그 사람들이 6개월간 있으면 머리 두통이 생기고 해서 근무가 열악해서 건강에 많이 해가된다. 지금 공무원 법상에는 1년에 한번씩 교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만에 교류를 한번씩 해달라 지금 환경직이 군 본청에 있고 사업소가 생기면 5급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직종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거기에 있는 것은 불평을 할래야 할 수는 없지만 자꾸 거기 있는 일반직들이 나오려 그러고 왜 내가 그리로 가야 되느냐 먼저 근무했는데 왜 그리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불만 불평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썩은 냄새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에 국한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김대숙 의원   쓰레기 기사문제도 마찬가지라고요 군청에 있지 내가 왜 거기 가서 쓰레기 치느냐 그러면......
○내무과장 신경희   군청보다는 쓰레기 치는 기사가 더 많이 받습니다.
○의장 이정문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대통령령인데 용인군 지방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피한다 그랬지요.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그러는데 시군이다 공통으로 금액이 분뇨처리업무 전담하는 기관은 180천원으로 변경 됐다 그랬지요. 여러시군의 의견을 집약해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 그러셨지요 용인 실정에 맞게 금액을 올릴 수 없습니까? 안 됩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안됩니다. 지침이 나와져 있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공통 분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양승학 의원   여기에 수정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금액에 대해서
○내무과장 신경희   공무원 보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양승학 의원   이 금액은 지침으로 내려왔다면서요
○내무과장 신경희   대통령령으로 내려 왔습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 지침이라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며 반대 토론하실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 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18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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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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