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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2월 18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용인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안
  3.   2. 용인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용인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용인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공공보건의사숙소신축및사무실증축계획안
  10.   9. 용인군분뇨처리시설설치계획안
  11.  10. 용인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안
  3.   2. 용인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용인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용인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공공보건의사숙소신축및사무실증축계획안
  10.   9. 용인군분뇨처리시설설치계획안
  11.  10. 용인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7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안, 용인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용인군특정건축물정리에 따른과태료선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용인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중보건의사숙소신축및사무실증축계획안, 용인군분뇨처리 시설설치계획안 및 용인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안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 입니다. 용인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 5 제1항2호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1조 4 제1항 3호에 의하면 짚형 자동차가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년간 100천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습니다. 근래에 레져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짚형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93년도 지방세법 개정시에 동법시행령 제146조4 제1항3호의 기타승용차 즉 짚형자동차를 삭제하고 승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 경우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형 승용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내무부와 경기도로부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짚형자동차인 경우 영업용 2500cc초과인 경우 현행 20천원을 부과 하던 것이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60천원을 부과하게 되어 3배가 되며 비영업용인 경우 3,000cc 이하인 경우현행 100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이 법에 의하여 1,230천원으로 부과 징수함으로서 12배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게 되면 현행 세액보다 3배∼12배에 세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울러 짚형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년 세액으로 할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세액을 영업용인 경우 10원 비영업용인 경우 110원으로 하면 년 세액이 10천원, 100천원이 되며 2.000cc이하인 경우 영업용인 경우 10원, 비영업용인 경우 140원으로 할 경우 영업용은 20천원, 비영업용은 280천원 3,000cc 이하 영업용인 경우 12원 비영업용인 경우 165원으로 할 경우년 세액이 영업용은 56천원 비영업용은 495천원으로서 이 경우에는 소나타 2,000cc하고 같은 세액이 되겠습니다. 3,000cc를 초과할 경우에 영업용인 경우 15원 비영업용이면 200원 이렇게 할 경우에 년세액은 영업용이 45천원, 비영업용이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 운영할 경우에 년세액이 526,185천원으로서 현재보다 약 4배로서 419,885천원이 그래도 용인군에 세수가 증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지방세법 7조 제1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관리법 제4조에 의한 승용 자동차중 짚형 자동차 이하 짚형 자동차라 한다. 지방세법 제7조 2항에 의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불균일 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5 제1항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한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배기량 1,000cc 이하는 영업용인 경우 cc당10원 비영업용인 경우 110원 2,000cc 이하는 영업용인 경우 10원 비영업용인 경우140원 3,000cc를 초과할 경우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 200원으로 개정토록 하고자합니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 제196조 5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 표준과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짚형 자동차의 세액이 일시에 증가하는 것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7조 2항 불균일 과세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러면 용인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 불균일 과세 조례제정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용인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군 직제개편에 따른 위생처리장의 관리운영 업무를 사회과장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수정하고 분뇨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용인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 제4조 위생처리장의 업무를 사회과장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는 용인군 위생 처리장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사회과장을환경보호 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4조 처리장은 사회과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이것이 늦은 것은 환경사업소는 92년도부터 우리가 내무부로 올라 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할려고 하다 늦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이라면 어떤 어떤 처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분뇨처리장입니다.
박용중 의원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사회 과장을 환경보호 과장으로 해 가지고 바꾸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뇨 처리장은 용인읍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중 의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분뇨 처리장이 용인읍 직제로 있지 않고 환경보호과로 넘어 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것은 현재로는 그대로 하고 환경 사업소가 5급이 되면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사업소로 돼서 같이 관리하고 용인읍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박용중 의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금년도......지금 내무부에 직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러면 분뇨처리장이 용인읍 예하에 있지 않고 사업소로 나간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러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그것은 개정한다 그러다 늦어져
박용중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읍 위생처리장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 복지 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용인군 다목적 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유아교육 진흥법 부칙 제3조 (새마을 유아원에 관한 경과 조치)규정에 의거 93년 12월 31일자로 유아원의 명칭이 보육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용인군 다목적 복지 회관의 주된 사업이 노인 아동에 관한 사업이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제1조 목적중 노인 아동은 노인 아동 및 여성으로 하고 제3조 시설중 제2호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하며 제4조 관장업무중 제2호 유아원 설치 운영을 보육시설 설치운영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조례안이 용인군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안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여성 및 노인,아동"을 "노인,아동 및 여성"으로 하고 제3조 시설중 제2호"유아원"을"보육시설"로 하며 제4조 업무중 제2호 "유아원 설치 운영"을 "보육 시설 설치 운영"으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과 지역 주민이 공동 참여 이용 운영하여 인보협동 윤리관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용인군 다목적 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제1조 목적 여성 및 노인 아동을 노인 아동 및 여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는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유아원이 보육시설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제4조는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유아원 설치 운영을 보육시설 설치 운영으로 한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다목적 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중 유아원에 대한 근거 법인 유아교육 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역 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 경제과장 입니다.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 대책·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지방단위 물가 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의 협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에 대한 심의로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내무부. 지경 13600-1193호 및 경기도 지경 13600-1251호에 의한 중복이 시달된 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조문별 낭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군 단위로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용인군(이하 "군"이라 한다)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공업용수)요금
2.하수도 사용료
3.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4.주차요금
5.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③제2항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 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률이 1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물가 대책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물가관련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장과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회의)①위원회는 분기별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견정취)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실장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여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중인 소속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에 대하여는 용인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 공공요금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용인군 조례제1101호 1988년12월19일)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 에서 심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물가 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 물가 대책 위원회의 기능과 군 단위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를 위해서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설치중 지방 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규정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본 조례 제3조 2항에 위원회는 자치 단체에서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2에서 하수도 사용료는 1항서 4항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5항에서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필요하다는 것이 어디까지 필요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4호까지에 규정된 요금 외에 저희 관에서 관여하는 요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사용료, 스키장 요금이라든가, 프라자 객실 요금 민속촌 자연농원 입장요금,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남용희 의원   그리고 본 군에서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은 용인군 본 군에서도 하수도 사용료에 따르는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지방 자치법에 보면 말이에요. 이런 공공 요금 이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등은 지방 의회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물가 공공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운반 수수료주차 요금은 개별 조례에서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는데 요금 인상폭은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 것이냐는 사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율을 정하기 위해서......
안영희 의원   그러면 지방 의회는 의결을 안 받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조례 제정에 따른 심의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지방 자치법에 보면은 자세히 안 읽어 봤습니다만 지방의회 권한 중에 공공 요금이라든가 군에서 하는 사용료 이런 것들을 지방 의회에 의결을 받게끔 되어있던데‥‥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조례제정 진단계 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용인군 공공요금 조정 위원회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폐지되는 조례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인원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구본설 의원   그 인원이 도로 이 인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인원하고는 다릅니다.
구본설 의원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구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과거에 물가 대책 위원회
구본설 의원   공공 요금조정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현재 있습니다.
구본설 의원   그 위원회 위원은 지금 몇 명인지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제가 운영을 안 해 왔습니다. 그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세무과에서 주관을 해왔고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종전에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4대 기관장과 관련 물가관련 사회 단체장이 있습니다.
구본설 의원   이 역할을 여기서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 요금 조정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물가 대책 위원회를 설치해 왔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구본설 의원   근데 먼저 조정 위원회는 주로 실과장들 공무원만 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렇지 않습니다. 4대 기관장이 들어갔고 세무서장 물가 관련 사업자 단체 조합장이 있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본설 의원   지금 새로 위원회 조정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위원회 조정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종전에 물가 대책 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동료의원이신 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됩니다만 부칙 제2항에 보면 용인군 공공요금 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유사한 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조례하고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폐지되는 용인군 공공요금 조정 위원회 여태까지 기 잘 운영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용인군 물가 대책 위원회도 있고 또 이법이 통과 되었을 때 실무 위원회까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여기 목적이라든가 기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회에 관해서 올릴라고 하는 각종요금은 물가 대책 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은 가능하다면 실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그래서 꼭 의회에 제출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도록 이런 것이 유명 무실한 문서에 의한 서류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격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선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 입니다. 용인군특정주택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부칙 규정에 의해 효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군특별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법적근거로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 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경과함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근거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이 한 시법으로 동법 부칙 제1항 유효 기간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85.6.30일자로 효력기간이 경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 효력 기간이 85.6.30일로 시효가 되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네 그렇습니다.
황신철 의원   10년인데 폐지 조례안은 10년 안에만 폐지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조례 지침을 정리 하다가 늦게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신철 의원   과장님은 주택 과장으로 부임을 몇 년도에 하셨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3년 되었습니다.
황신철 의원   93년도요, 먼저 과장님이 폐지를 시켰어야 될 문제였었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 생기기 이전에 폐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황신철 의원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이 없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사실 타인들이 본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바쁘신데도 폐지 조례안 까지 해 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이런 과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으니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 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특정 건축물 정리에 따른 과태료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 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용인군 체육 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용인군 직제 규칙 개정으로 조례 내용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용인군 체육 진흥 협의회 당연직 강사 새마을 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체육 진홍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 구문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간사등 1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간사는 새마을 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제3항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7조 간사등 2항 새마을 과장을 사회진흥 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항,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본 건을 만장 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이 가정 사정으로 인해 기획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인 모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및 사무실 증축, 원삼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 45번국도 자연농원과 광주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군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요청에 따라 지방 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조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 지방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그 관리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 대상 건물 모현면 보건지소 공중 보건 의사 숙소 및 사무실 증축 132㎡, 원삼 보건소 지소 보건 공중 보건의사 숙소 신축 66㎡ 두번째 매각대상 토지 모현면 왕산리 801-20번지외 4필지 939㎡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공유 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득 물건은 건물 2건에 198㎡, 금액은 124,78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지 제2호 94년 취득 대상 재산 목록 건물은 첫번째 건물 증축은 모현면 왕산리 804-3번지 수량은 132㎡, 추정차액이 82,9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취득 시기가 되겠고 취득 사유는 모현면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사 숙소 및 사무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건물 같은 건으로 신축 원삼면 고당리 67-6 66㎡추정 가액은 41,837천원으로 역시 그 취득 시기는 94년 원삼면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 숙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 4호 94년 매각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서 왕산리 801-20번지 l14㎡외 5필지가 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9㎡로써 대상 가격은 409,73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45번 국도 자연농원에서 광주도로 확 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군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선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군유 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공보건의사숙소신축및사무실증축계획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중보건의사숙소신축및사무실증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 소장입니다. 공중보건소의숙소신축증축및사무실증축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모현면 왕산리 보건지소 신증축입니다. 보건소소관 공중 보건 의사 숙소 신축 및 사무실 증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을 받고자하는 시설물은 모현면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사 및 사무실 증축과 원삼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치의 필요성은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해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공중 보건의사는 공중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에 근무 지역에 근무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근무 지역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고 라고 직장 이탈 금지 규정이 있고 근무지역의 범위는 시군의 행정 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 시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소장의 승인을 얻어 통상의 교통 수단으로30분 이내에 출. 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군 행정 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공중 보건 의사가 용인읍을 제외하고 보건소가 10개 읍.면 보건 지소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숙소가 해결되지 않은 곳은 기흥읍, 모현면, 원삼면에 숙소가 없습니다. 기흥읍의 경우는 설치 장소가 없으므로 고려하였고 모현면, 원삼면 보건 지소는 신축 증축을 하여서라도 숙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현면 보건 지소의 경우는 건물 연면적이 44평으로 내과와 치과가 1층을 사용하고 있고 보건 지소 사무실은 2층 그 건물에서 직무를 보고있어 11개 읍.면 보건 지소 중에 가장 장소가 협소한 것으로 주민 보건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 증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건 지소는 왕산리 804-3 현재 위치 하고 있는 보건지소2층을 활용 건축 면적 132㎡ 약 4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2,946천원의 사업을 투자 공중 보건 의사 숙소와 치과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원삼면 보건 지소는 고당리 62-7번지에 총 사업비 46,837천원을 투자하여 공중 보건 의사 숙소 66㎡를 신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1㎡당 600천원으로 건축 전문가에 문의하여 산출 예정가격을 구한 가격입니다.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와 효과는 근무 지역내에서 근무하여 응급 환자 발생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으며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 보건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 봉사 행정 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소 숙소 신 증축 ,사무실 증축 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원삼면 의사 숙소는 장소가 어디쯤 되는 것이어요?
○보건소장 송재섭   바로 보건소 뒤에 지금 소방소 건물 바로 뒤 입니다.
안영희 의원   모현면은 지금 현재 2층으로 쓰고 있고 건물을 헐고 2층은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송재섭   가건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 버리고 거기다......
안영희 의원   1.2층은 다 헐어 버리는 것이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아니지요. 2층 가건물만 헐고......
안영희 의원   가건물이 84.12.17일날 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네
안영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으니 먼저 본 공중 보건 의사 숙소 신축 및 사무실 증축계획안에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 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중 보건 의사 숙소 사무실 증축 계획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한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인군분뇨처리시설설치계획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9항 용인군분뇨처리시설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용인군분뇨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91. 11. 18일 환경처에서 환경보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보존 시범 군 수질지정과 병행 하수종말처리장 여유 부하 및 부지를 이용시설비의 자율화 및 분뇨 처리장의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뇨수거 적체 민원을 해소하고 분뇨를 경제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 함으로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은 물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로써는 사업명은 용인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소재지는 경기도 포곡면 유운리 5-3 하수종말 처리장부지내 사업 기간은 93,494. 12월 사업 내용은 시설 용량이 1일 90톤, 처리 방법은 전 처리 후 하수 종말 처리장과 연계처리 후 방류, 시설 면적은 1,350㎡ 사업비 총액은 2,290백만원 지방 양여금 129,600천원 군비가 994,000천원 사업 효과는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주민의 보건 위생 향상도모 분뇨 수거 지체로 인한 수질 오염 예방과 도시이미지 개선 하수 종말 처리장 여유 토지 이용으로 토지이용 부가가치 증대 기존 위생처리 보완 및 증설에 따른 시설비 이중 투자 방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 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분뇨 처리 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계획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0항 용인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용인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목적은 91년 11월 18일 환경처 환경보전 시범 사업계획에 의거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세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팔당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용인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 5-3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관은 93년 4월부터 95년 12월 사업 용량은 시설용량이 1일 1,300톤 관로로 차집해서 하는 게 1일 1,200톤하고 영세 농가수거가 1일 100톤 도합 1,300톤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처리 방법으로는 1차 처리 혐기성 소화법, 2차 처리 생물학적 탈질법, 3차 처리 접촉폭기법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10,138㎡가 되고 사업비 총액은 4,864백만원 국비 3,450백만원, 도비 937백만원 군비5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업 효과로서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되는 축산 폐수를 처리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내 효과가 큽니다. 한강의 제1지류인 경안천과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개선이 효과가 있고,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인한 공중 위생 및 공해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예, 먼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안영희 의원   추진하기 전에 설치 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절차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영희 의원   사업비 금액이 4,864백만원 인데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본 예산에도 얼마 들어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환경처에서 감사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980백만원이 불용이 돼서 이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현장에서 군수님이 설명해서 도비로 모자라는 것은 해주겠다. 그러고 경제 기획원에 제가 갔을 때도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우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불용액이 됐는데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영희 의원   군비는 522백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군비 금년 본 예산까지 얼마나 확보 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국도비 금년에도 34억이 들어옵니다. 내년도까진데 금년도까지 완공할려고 합니다.
안영희 의원   금년도에 완공이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김화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화수   사업이 기 추진이 된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러면 축산폐수, 분뇨, 쓰레기 전부다 유운리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용인군이 시범군이기 때문에 한데 집합을 해서 포곡면 유운리에다 하수 종말 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 공동 처리장을 한데 집합해서 관리 하는 게 운영비도 덜 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데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주민들이 축산폐수, 분뇨처리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축산농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부의장 김화수   용인군 전체 분뇨하고 축산폐수가 다 그리로 모이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분뇨는 다 들어가고 축사는 4개 읍.면의 팔당 특별 대책 지역에 영세농가를 수거하는 100톤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용인군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제4차 본회의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가2월 19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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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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