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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2월 19일(토)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군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환경 보호의 날을 매주 토요일 하는 건데 군청에서 주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나가셔야 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실 건지?
황신철 의원   부군수님이 가시면 안 되는 겁니까?
김대숙 의원   처음 답변을 듣고 그러는 건데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지 못 하더라도 참석해 계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정문   이 문제는 방청석에도 많이 계시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회의실로 모여 주십시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에 군수님께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생각으로는 3년 동안 회의를 이끌어 가면서 여태까지 군수님이 별로 참석을 안 하신 그러한 가운데 저희가 군정 질문 답변을 아무리 들어봐도 소용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의사당 부지라든가 이런게 실질적인 대표 결재권을 가지신 군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져 가지고 전부 무효가 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번 새해에 들어서 첫번 군정 질문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참석해 달라는 의원 전체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해해 주시고 부군수님이 대리 참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군수) 
  
○의장 이정문   먼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문화원 이사선정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가 지방 문화원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장소로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있으므로 임원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지역 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볼 때 문화원의 인원은 지역적 배분보다는 실제로 지방문화 활동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조예와 관심 있는 인사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용인 문화원의 임원 구성 실태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은 실정으로서 현재 용인문화원과 임원추천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94년 정기총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임원 구성은 문화, 예술 분야별 능력 있는 인사 위주로 가능한 한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협의,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다시 인선에 있어서 정리가 되어나간다고 했습니다만 문화회원이 전부 우리군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예하에 있는 문화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21명에 보니까 회원자체로 지역 배분이 타읍면에 있는 분이 4분이고 전부 용인읍에 소속되어 있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사도 역시 지역에 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용인군 문화원이 자칫하다 용인읍 문화원이지 용인군 문화원으로 발전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배분의 문제도 회원을 홍보해 주셔서 이사선정이나 회원에 있어서 용인군 문화원의 역할을 하도록 널리 홍보하시고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실장님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2월17일 군정에 관한 질문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지면 풍덕천리 A.P.T 단지 입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 충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지면은 분당신도시 건설에 따라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풍덕천리가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되면서 총 7,944세대 A.P.T가 93년 초부터 건설되어 왔으며 95년 2월까지 5,488세대 약25,000여명의 인구가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본군에서는 주민등록전출입 및 각종제사업무 등 행정수요가 폭주하리라 예상하고 이에 93년 7월1일 정원의 1명을 기 배치하였고 93년 12월17일 직원 1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민원 행정에 깊은 염려를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행정 수요량 증가에 따라 인력을 기동 배치함으로서 민원 업무등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원차량 군청 광장 주차에 따른 민원의 불편 등 군청광장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민원인 주차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92년 12월15일부터 직원차량에 대하여 홀짝수 주차제도와 공휴일 주차장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함께 군청 주차난은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청광장의 주차능력은 총 139대로 민원차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청경을 고정 배치 운영하고 있어 민원인 주차의 원활함을 기함은 물론 주차여분이 있는 관계로 군청 주변에 있는 사무실 임직원 시내에 사무가 있는 직원까지 군청광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향이 있어 주차단속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94년 1월25일 내무과 직원을 보강하여 출근시간 전까지 동문을 통제하고 군청 전직원의 홀짝수 운행은 물론 군청 민원인의 외부차량 일체 통행을 통제하므로서 현재는 30∼40대의 주차능력을 항시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처음에는 하다가 용두사미격으로 통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이어서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흥읍의 영덕리 농서리 일대 수원 편입 내용 동아일보기사 보도에 따른 구체적 설명과 용인군의 대안은 없는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의 영덕, 서천, 농서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수원시계와 인접하여 있고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고 있어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수원시로 편입건의가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이 지역의수원시 편입은 특정단체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역사, 지리적 측면 등 지역개발 재정 행정능률 등의 불합리한 점을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활동사항과 용인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 운동방지 요청 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내각종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 38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총 1,579명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은 각 위원회 별로 의결, 심의, 자문 등의 기능이 있으며 위원회별 구성 현황, 인원수 활동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30일 용인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원자택으로 사전선거운동 방지협조요청 공문 발송 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공문시행전 본군과 협의가 없었으므로 동기 배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부연하여 말씀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깨끗한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하여 군의회 의원뿐 아니라 각급기관, 사회단체, 지도층 인사를 상대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신 기흥읍 일대 수원시 편입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그리고 행정상의 불합리한 사정들을 도에 제출한바가 있다고 하셨지요. 언제쯤......
○내무과장 신경희   신문보도가 났을 때 구두로 저희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농서리, 서천리 거기는 삼성반도체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인접해 있고 수원시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상공회의소측에서 자기세수 확장이라 그럴까? 그런 점에서 수원상공회의에서 자꾸 상기를 시켜 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 형태를 볼때 그 지역이 구성, 기흥, 수지를 한데 묶어 가지고 그리로 확장하게 되면 용인에서는 축이 고속도로 주변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로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용인군에서는 모든 여건상 또 현재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도 그리로 가는것은 불합리하다.
용인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건의를 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대숙 의원   도에 제출하신 후에 도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내무과장 신경희   방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초자료 조사를 한 바도 없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렇습니까? 기사는 그저 특정단체들이 원하고 있는 욕구들을 표출한 것 밖에 없는 정도밖에 아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정문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과장님 38개 단체에 1,579명이 있다 그러셨지요? 지방의회가 출범되어 가지고 지방의원이 들어가서 참석하는 단체가 10개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하도 안 하다 보니까 1개 위원회는 중기지방 재정위원회라고 하나 있고, 하나가 환경위원회라고 그래서 황신철 의원과 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위원회는 김화수부의장하고 몇 명이 들어가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김화수부의장이 부위원장이 돼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딱 한번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위원회에 가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말고 지역을 깊이 알고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임기가 1년밖에 안 남는데 본 위원회에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반성을 해 봤더니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신경희   이 문제는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군의원님이 참석하시든가 그 외 위원회 활성화 시켜서 거기서 의견 나온 것을 군의회에서 군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리고 선거업무를 내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안됐다 그러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협조씩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문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읽어 봤습니다.
양승학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로 협조 공문의 범위를 뛰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이라 그랬어요. 위원인지 의원인지도 모르고 보냈는지 모르겠고 감시 감독을 해야된다 그리고 위법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신문보도에 의해서 사전선거를 120일에서 180일로 여야가 협의한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공문은 제가 봤을 때 전체 선거권이 있고 후보로 나을 수 있는 전체에 보내야 되는 사항인데 감시감독을 하겠다든지, 뭐가 위법이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이것은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공문을 가져와서 읽어봤는데 잘못된 분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지적이 돼서 의원님이라고 해야되는데 위원님이라 했고 타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을 요한다는 얘기만 했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위하고" "의하고" 구분을 못했고 여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날을 맞이 해 가지고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발생이 될까봐 기우심에서 한 공문이 아닌가? 저희 용인군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양승학 의원   선거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실텐데 법조항도 모르고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과장님이 주무부서에 계시니까 그쪽에 요청해서 어떤 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내무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이 공문이라든가 명칭 이런 것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협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김화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수지면 A.P.T 단지 입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올부터 내년 6월까지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몇 군데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지금부터 지어 가지고 A.P.T 입주하는 분들의 모든 민원을 사전에 손님을 받아 드리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늦으면 동사무소도 없고 면사무소 하나로 5만명 이상 모든 민원처리가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A.P.T에 입주하는 분들이 용인군에 와서 살기 좋은 곳이로구나 모든 민원처리 모든 구석구석을 더 공무원들이 굽어 살피셔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동사무소 부지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구성, 수지, 기흥이 묶여서 시가 됐을 경우를 예측을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은 공공용지로 뽑은 거니까 용도는 저희 행정기구가 됨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인구에 더 증가되는 인구에 5만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읍과 같은 행정 체제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력 보강이라든가 행정기구를 대폭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정원 외에 인력을 보강하고 수습 직원도 배치를...... 인구도 늘어나면 주민등록 인구도 매월 받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A.P.T 입주자들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면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든지, 동사무소든지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관공서는 지금 부지만 치두고 있는 상태니까 언제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의 민원 처리를 받아 드리겠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현 면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다 볼 겁니다.
김화수 의원   면사무소가 협소하고 공무원 인원수도 부족한데 거기다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예요......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95년도 2월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봐 가지고 간단히 조립식으로 지을 수 있는 기구도 있으니까 절대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늘어나는 것만큼 대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 김대숙 의원이 질의하신 대로 수원시에 편입되는 문제는 수지면 상현리 쪽이 그쪽 두군데가 용인군에서 수원시로 뺏긴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대숙 의원 질문에 따라서 내무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우리 용인군 주재기자님들도 12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 이권 때문에 위 영덕리, 농서리, 신갈리까지 들어간다고 동아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아닐 때는 상관없지만,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리고 있는데 부자동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언론에서 그 정도까지 나왔다고 그러면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되고 만약에 내 개인땅을 누가 뺏어간다는 얘기와 개인으로 치면 똑같은 얘긴데 너무 허술하신 답변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차로 수지면쪽을 수원시에 편입시켜 놓고 지금 용인군쪽에서 요지인 삼성반도체라든가, 태평양화학이라든가, 태광 골프장이 전체가 수원시로 편입된다 그러면 용인군의지방세가 얼마만큼 손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공회의소 쪽에서만 그렇게 믿으실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공직자나 의원들이나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내 재산을 과연 뺏길건가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또 다른 홍보할 수 있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은 적극 반대한다는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내무과장님이 주선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으면 부탁 드립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꼭 저희가 행정적인 면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군 명지대입구에 버스 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버스 승강장 설치 계획에 따라서 기본예산에 설치 재원이 반영되었으므로 상반기중에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사회진흥과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김화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수지면 풍덕천리 택지조성에 포함된 토지 수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써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에서는 부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 2항에서 토지 수용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부칙 제19조 2항은 1992.12.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 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는 토지 양도에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56조 1항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2.12.31이후에 사업 인정 고시되어 토지수용 등에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법 제57조 1항에 의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내고장 차적옮기기와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전개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차적옮기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93년도 자동차세 징수 실적은 4,374,000천원이며 94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는 4,572,000천원 입니다. 추진방안으로써는 관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 자가운전 차량 및 관공서 소유 차적옮기기를 집중적으로 유도하고 권고하여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차적 옮기기 운동에 협조 요청하여 이전토록 반 회보, 지방지, 유선방송을 통하여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다음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전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담배 소비세 징수 목표는 11,909,000천원 입니다. 담배소비세는 500원 이상의 담배를 살 경우 460원 군세입이며 전체액수는 군세의 24.4%를 차지함을 홍보하고 군 재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방안으로는 국산담배 애용과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담배 소매인 결의대회를 94.6월과 10월 2회에 실시하여 국산담배 애용과 내 고장담배 사 피우기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방지와 반 회보에 게재하여 유선방송 자막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며 각종회의 교육이나 민방위교육 영농교육시 홍보하고 권장하여 대량 판매체인자연농원, 민속촌 각 골프장, 죽전휴게소, 기흥휴게소 등에 타 지역 담배가 유입되지 않고 용인담배를 판매하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하겠으며 아울러 타 지역담배가 유입되지 않고 용인담배를 판매하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하겠으며 아울러 타 지역담배 유입과정은 자기들끼리 상당한 보안 속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정보제공도 함께 홍보하여 담배소비세 증대에 공이 많은 군민에게는 군수님 표창을 실시하여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더욱 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세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화수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지면 제2차 아파트택지 부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지역이 재산 공개로 인해서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의 땅에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지역에 법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도 양도소득세 내도 사실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유산 받아 수십년씩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팔고자 원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수용을 당해가면서 세금까지 내는 이런 입장은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어떤지는 몰라도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세청하고 상부기관에 시정요구를 좀 원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국세 지방세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구제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그러게 해서 국세청에 건의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군 지방세가 내고장으로 차적 옮기기가 약 45억이 된다고 하셨지요.
○세무과장 김학영   금년도 목표가 45억입니다.
박용중 의원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차적 옮기기 추진 방법으로서 관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유관단체 한테 협조를 얻고 유도를 해서 우리 용인군쪽으로 등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안 옮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옮길때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직접적인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권고하고 홍보하여
박용중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도나 내무부나 건의해서 안 옮길때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고장 수입 올리는데 어떻게 상부에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내고장 차적 옮기기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차적 안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아니, 홍보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기네들이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되었으면...... 자기네들이 다 옮기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타 기업체에 있는 것도 우리가 홍보해서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지금 공직자 중에서 수원, 서울 가 계신 분들이 본인이 원해서 보다는 아이들 학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세 문제도 있으니까 차적만큼은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세무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청 및 의사당 신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초 의회 승인 났을 때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으로 해서 군청지하1층 지상 5층 12,000㎡, 약 3,630평 정도가 됩니다. 의사당은 지하 1층 지상 3층3,400㎡, 약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소요액이 20,199,000천원 내역을 보면 토지매입이 57억, 시설비가 140억, 부대비가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20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을 94년도 금년도부터 착공해 가지고 96년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94년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본실시 설계 및 건축부지 조성 사업을 하고 95년도에는 골조, 전기, 조적, 설비, 조경 마무리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며 96년도에는 부대공사 및 사업완료 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점은 용인군 김량장리 일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작년도 11.8일에 동일부지가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승인남으로써 공공신축이전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과 양립되어 토지 매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례회의시에도 말씀드렸고 주요사업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장래 용인군 100년 대계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시성격, 토지, 인구 및 부지, 교통 공공시설 등 전반적인 도시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후 적정 신축 부지를 선정하여 당초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청사 이전부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기흥읍 신갈리 155번지 7필지 24,503㎡,한 7,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토지 매입현황은 현재 8필지에 이것은 총 필지가 24,503㎡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7,400㎡ 매입완료가 7필지에 17,957㎡, 5,400평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매입할 것이 한 필지가 되겠지요. 6,546㎡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인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승인을 받았으나 한사람은 아직 불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총 저희가 5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인근지 복덕방이라든가 거기에 결과 평당가격이 적어도 1,000천원 정도로 주어야 된다 한 것이 5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감정결과 상당한 가격 차이가 많았습니다. 토지주가 많은 불응을 해서 협의 중에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실지 감정가로 샀기 때문에 실지 산 가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지 평가해서 집행한 금액은 956,000천원 실지 예산에서 37억이 남은 것은 37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93 제2회 추경에 군청사 및 의사당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37억을 군청 및 의사당 부지 매입하는데는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진입로 개설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 개설 도시계획 시설계획을 요구했고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론 추진 계획을 군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나게 되면 협의 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금년도에 토지 수용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해서 95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회계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 적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청사 및 의사당 부지에 대해서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초대 의회에서는 군청부지나 의사당 부지조차 선정도 못하고 임기가 만료되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 될 때까지 9월달이 되었든 12월달이 되었든 그냥 있을거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진하겠다.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나 이것입니다. 이러다가 보면은 다음 제2대 의회에서나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지난번 동료의원들이 몇 차례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정비될 때까지 그냥 있을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는 사실상 용인군청이 시로 승격 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또 도시계획이 작년도에 장기 발전 계획으로 도시계획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현재도시계획은 용인읍 관내만 되어 있으나 내사일부하고 포곡일부를 포함해서 광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 구역에 맞도록 중심지를 선정해야 되고 이것이 당대에 금방 정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89년부터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데 이것이 여건이 변동되면서 변동되는 것입니다. 장기 발전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발전계획도 참고해야 되고 시로 승격 될 때에는 사실상 100년 대계로 본다는 것은 이것을 쉽게 결정해서 이 지역에다 짓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결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박용중 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이의청사하고 의회부지를 놓고 지난번 월례회의때도 정확히 보고해 주셨는데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하여튼 급히 서두르지 않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나 행정부나 값없이 망신당한 것 아니에요. 그지요? 부끄러움을 빨리 느끼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로 과별로 협의체재가 안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서로 떠 넘기식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되어서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일 이전부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5일 동안 그 동안 용인에 문제가 되고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용인군청 행정부에 있는 군수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대책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100년 대계로 해서 한 1년 동안 연구해야지 그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5일 계획이 수립되어서 말이지 어떤 안을 망신당한 부분에서 무엇인가 좀 주민들한테 속시원하게 가르쳐 줄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어떤 떠 넘기기식으로 하고 있으니 주민의 공복으로써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됩니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빨리 빨리 대처해서 이런 급한 문제를 의회에다 떠 넘겨보세요. 20일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계획수립 해 가지고 무엇이 어려워요 어렵기는 일단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획실이라든가 회계과, 도시과, 서로 협의해서...... 무슨 대외비라고 말이지 대외비도 아니던데 벌써 다들 알 더만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열심히 100년 대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머리를 맞대고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군청사나 의사당건에 관한것은 두의원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에 여러가지를 논의해 봐야 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기흥읍 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흥읍 청사를 95년도서부터 착수를 하신다는 계획이셨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네.
김대숙 의원   그러면 한 필지가 남아 있다고 했지만?
○회계과장 김완기   1필지인데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언제 매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금년에 매입할 계획인데 이것이 저희가 현재까지는 청사 부지 매입한다고, 공공용지 매입 할 적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받고 사실상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고 보면은 사실상 이게 외부에 알려져서 땅을 거기에 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습관적으로 일단은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고 보면은 사실상 이게 외부에 알려져서 땅을 거기에 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습관적으로 일단은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습 때문에 토지를 매입을 먼저하고 나중에 도시계획 결정 받아온 것이 사실상 잘못된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실체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절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이 나는 대로 토지주인이 불응하면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숙 의원   이것은 언제 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 낸지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군청청사 및 의사당 부지에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숙 의원   기간이 도시과에다 낸 기간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김완기   기간은 2월달에 냈으니까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그냥 군수님 결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금년에는 시설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토지 매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으로 개발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설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차후에 또 하나에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좀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한가지 덧 붙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기흥읍 청사부지매입 5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는데 1필지 빼고 956,000천원 듣고 나머지 37억 상당하는 돈이 남었다는 부분은 좀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전에 어떤 활동들이 감정을 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충분한 자료와 철저성이 이루어 져서 근접한 가격으로 예산이 잡혀져야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할 때에는 먼저 감정을 하고 그 감정에 의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윤병희 군수님을 모시고 지금 질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하시는 것도 뭐 100년 대계하고 하는데 얼만큼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청사를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번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의사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되었을 때 백년대계라면서 우리 문예회관 있는 쪽에 청사분지를 정해놓고 그게 또 안 된 것인데 얼마만큼을 해야 100년 대계에 맞서서 건물이 지어질지 모릅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군수님을 모셔놓고 직접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의 답답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화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현재 용인군의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운영하고있는 묘지는 공설묘지가 2개소, 공동묘지 30개소 총 32개소의 묘지가 각 읍면에 분산되어 있으며 현재 매장기수는 22,983개이며 향후 매장 가능 기수는 약 15,000기로 이는 93년도 매장기수 729기와 최근 매년 10%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아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기 만장이 되었고 또한 주민의 매장선호사상 및 각종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전대상 분묘 등으로 매장 수요가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으므로 화장을 원하는 군민이 타시군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화장장 절차 및 화장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는 우리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성남 시립 화장장으로서 화장로 6개 1일 처리능력은 18구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93년도 화장이용장수는 약 5033기로서 1일 평균 14기 정도의 화장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 사용 절차는 사망진단서 1부와 사용료 등의 납부로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는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혐오시설로 인식한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설치 어려움이 따르므로 지역 여론 수렴령 및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하겠으므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 수원시 화장장 예정지로 이동면 송전리, 수지면 상현리, 모현면 오산리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는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면 죽전리 산 25-1번지 소재 재단법인 정자공원묘원에 대한 매장중지, 처분된 사유와 매장중지일로부터 몇구의 묘지 증가 및 감소하였으며 향후대책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장중지 처분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정자공원 묘원은 당초 75년 4월 20일 재단법인 정자공원 교원으로부터 수지면 죽전리 산 25-11번지 약 3만평의 묘지 허가를 득 하였으나 76년 9월 18일 경기도 영림과로부터 동지역은 고속도로 가시권으로 고속도로변 경관을 헤치고 있어 허가지역을 가시지역외로 변경하거나 개관 허가를 취소토록 재 검토지시가 있었으며 75년 10월 26일 경기도 보건과에서 동지역에 매장을 중지시키라는 지시가 있어 77년 7월 29일 인근지역인 모현면 오산리 산45-2외 1필지에 면적 588,800여평을 이설 변경 허가하고 현지 중지된 지역에 모지면적에 나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대묘 이식 등 차체의 조림 등의 조건을 부과하고 77년 8월 1일 동지역에 대하여 매장행위 일체 지시되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77년 7월 29일 상기시설 변경허가 된 오산리 산 45-2외 1필지에 대한 모현면 주민들이 감사원 내무부, 보사부 경기도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시설 변경된 지역, 변경 허가시 부한 조건을 이행치 않았으므로 77년 12월 일자로 허가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둘째 매장중지로 부터 몇기의 묘가 증가하였으며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몇 기가 줄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79년 8월 10일 매장 중지된 기 매장기수는 약 420기이며 그 동안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감소된 묘지는 업속, 합장 및 쌍본으로 이한 약20개의 묘지가 증가된바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정자공원 묘원을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약 2.5km 동쪽방면으로 수원-광주간 43번 국도변에 위치한 가시권 지역이고 변경허가 당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되었던 지역이며 산세가 급경사로서 과다하게 묘지를 조성할 경우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축대붕괴 위험 등으로 묘지의 유실 또는 매몰이 예상되고 당초 매장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매장 금지 해제조치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내 장애인단체가 2층 사무실을 하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내에는 체육진흥회를 비롯하여 체육관련 단체 외에는 입주시키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91년 11월경 당시 장애인협회에서 사용신청을 하였던 바 당시 공설운동장내 체육회 가맹단체와 5차 협의하였으나 각 단체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최근에 궁도협회 관계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1층 궁도협회사무실로 임시 이전 사용토록 하겠으며 향후 운동장시설이 완료되면 시설된 사무실로 이전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사회과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공동묘지 30개소에서 만장이 몇 개가 됐다고요
○사회과장 임희창   만장은 7개소가 됐습니다.
황신철 의원   7개소가 총 몇 기나 들어 간 겁니까? 7개소의 위치는 어디며......
○사회과장 임희창   우선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보라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영덕리 공동묘지, 포곡면 금어리 공동묘지, 청덕리 공원묘지 2군데가 있습니다. 보정리 공원묘지, 상현리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어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거기가 총 몇기나 들어갔어요...... 만장된 7개의 공동묘지에 총 몇기나 들어 갔냐구요.
○사회과장 임희창   3600여기 들어 가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1년에 소모되는 게 몇기 정도 되지요? 용인군 전체......
○사회과장 임희창   729기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 매장된......
황신철 의원   앞으로 인구가 늘으니까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10% 가산을 합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약 800기 이상 되네요 1년에......
나머지 그러면 지금 23개소가 남았네요. 7개소가 만장 됐고 ...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번거로움을 갖지 마시고 소모되는 것만큼 확보해서 나중에 땅값 오르고 해서 후에 보충할라고 하는 번거러움을 갖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사회과장 임희창   좋은 방법입니다.
황신철 의원   저한테 답변해야 될 거 하나를 빼고 답변 하셨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다른 게 아니라 농수산물 가공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소분업허가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용도가 났고 괄호하고 농산물가공시설로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가 업종 분류를 할 때 참고하고 가공 시설하고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통상 우리가 괄호에 있는 문구는 앞에 있는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 창고하고 가공시설하고는 시설 조건 규격에 맞지 않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런데 이것 문제는 민원이 발생 됐던거라 제가 담당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농수산물 가공이라는 것은 농수산물 가공된 것을 창고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가공된 농수산물을 창고에 쌓는 것이다. 그 표시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농수산물 가공으로 되어 있으면 용도가 소분업허가 나갈 수 있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용도가 가공이면 나갈 수 있지요......
황신철 의원   용도가 가공으로 설계 변경이 분명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변경이 맨 처음에 농수산물 창고에서 농수산물 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허가를 안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 임희창   창고라 그러는 것은 앞에 창고는 예를 들어서 괄호에 창고라 그랬을 경우에 농수산물 가공 창고냐 공산물 가공 창고냐 이렇게 되는 것이 괄호에 들어가는 것이지 소분업이라는 것은......
황신철 의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최초의 농수산물 가공이라고 용도가 되면 소분업은 나간다 그러셨지요. 허가가 용도가 농수산물 창고라고 하면 소분업허가가 나갈 수 있다고 그랬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아니지요, 농수산물창고하고 소분업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황신철 의원   용도란에 창고가 아니라 농수산물 가공 말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일 경우에는 나갈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나갈 수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래서 민원은 농수산물 가공으로 설계사무소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 용포에 농수산물 가공으로 해서 허가를 접수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안 해 줬습니다. 이유는 뭔지 몰라도...... 그래서 민원이 다시 의회 사무실을 찾아와서 제가 담당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농수산물 가공에 대해서 소분업 허가라는 게 해당이 없는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용도를 보고 이런 용도변경은 농산물이 가동 되어있는 상태를 쌓는 창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유가 되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창고하고 가공시설 하고는 저희는 분류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창고하고 괄호하고 농수산물......
황신철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잘 이해 못 하시나봐요. 실무자 얘기가 가공이 되어있는 농산물을 쌓는 창고다. 의의가 이렇게 용도란에 농수산물 가공으로 되어 있으면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위에 창고로 나왔고 그 밑에는 농수산물 가공으로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농수산물 가공이면 과장님 분명히 소분업허가 나간다고 그러셨지요......신고입니다. 소분업신고 그런데 이것 신고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 가공 이 뜻은 가공된 농수산물을 창고에 쌓는 뜻이다. 이렇게 저한테 실무자가 얘기합니다. 그 이치가 맞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창고 괄호하고 농수산물 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고하고 농수산물 가공하고는 불합리해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못한 겁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그렇지만 맨 처음에는 창고로 용도가 됐지만 그 다음에 분명히 민원이 설계사무실에 의뢰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이라고 해 내려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된 것 가지고 얘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창고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소분업 및 농수산물 가공으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창고라는 얘기는 그대로 있고 괄호하고 농수산물 가공이기 때문에 용도가 안 맞아서 저희가 검토......
황신철 의원   아니 그렇지만 실무자가 저한테 답변이 농수산물 가공으로 이 뜻은 가공되어 있는 농수산물을 창고에 쌓는 것이다 라는 말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의적인 공무원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심의를 해서 주택계에 알아본들‥‥ 그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는 등 이렇게 됐으면 관계없을 텐데 농수산물가공이란 뜻은 가공된 농수산물을 창고에 쌓는 거다 이런 뜻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공무원이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시켜서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창고라는 것은 가공된 농수산물도 쌓을 수 있고 창고라는 건 광범위하니까
황신철 의원   그걸 쌓고 안 쌓고 관계없습니다. 본인 자유지만... 일단은 용도변경을 농수산물 가공으로 했으면 일단 소분업 신고가 됐어야 되는데 안됐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안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가공된 농수산물을 쌓는 창고라 그러는데 이치가 맞는 말이냐 이겁니다.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사회과장 임희창   일종의 가공된 농수산물도 쌓을 수 있는 거지요.
황신철 의원   이 사람이 가공된 농수산물을 쌓을라고 용도변경 했습니까? 말의 뜻을 이해 못 하시네요 정말
○사회과장 임희창   그 양반 의도하고 저희 이루어진 행정행위하고의......
황신철 의원   그 사람이 소분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허가 부서에 와서 소분업신고를 했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가공된걸 농수산물 창고에 쌓는 것을 용도변경 하겠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뜻은 그렇지만 뜻을 본인이 민원서류 내고 그럴 땐 그렇겠지만 거기 기록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유권해석이 창고는 창고로 가공시설은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황신철 의원   일단은 농수산물 가공 됐는데 안 해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공된 농수산물을 쌓기 위한 창고가 아니고 소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본인이 해 가지고 들어온 용도변경이 농수산물 가공인데 ...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는 대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신철 의원   대장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해서 당초 건축 상황과 불일치해서 삭제했다 든가 하는 얘기를 애시당초부터 했으면 이런 얘기를 드릴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본실무자가 허가담당 실무자가 하는 말이 이 뜻은 창고에다 가공된 농수산물을 쌓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인은 용도변경을 할 때는 농수산물 가공으로 받는 이유는 소분업 신고를 받기 위해서 받은 것인데 그래서 소분업 신고를 해줄지 알고 허가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거기서 그렇게 허가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창고하고 농수산물 가공하고는 부합이 안돼서 저희가 검토를 못한 겁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그게 애시당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허가부서의 담당직원은 이렇게 변명을 저한테도 하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준 것은 고의적인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견해 차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마는...... 
황신철 의원   견해 차이가 뭡니까 소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고 들어갔는데...... 가공된 농수산물을 쌓는 창고다 과장님 농수산물 가공이면 소분업 허가 나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창고라는 말이 없고 농수산물 가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여기 밑에는 농수산물 가공으로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문장 나열이 괄호는 앞에 것을 보충하는 것이지 앞에 것하고 괄호하고 상반된 얘기는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황신철 의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주택과장님하고 따질 때 과장님도 같이 창고로 해서 같이 따져 보시자구요,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양승학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아까 용인공설운동장에 장애자사무실이 협의가 됐다고 하셨지요? 협의하는 과정에 사회과 전직원들이 이번같이 주민편에 서서 열심히 뛰시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궁도단체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지요? 다른 단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안됐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그렇습니다. 사무실이라는 게 크고 작고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무실이 뒷 편에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가지고......
양승학 의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다른 방향이지만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안 했다면 어제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었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의원님들이 지적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양승학 의원   미리 했더라면 사전에 하루빨리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고 또 용인에 윤군수님 오셔 가지고 이러한 선물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큰 힘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화장장에 대한 질의를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용인군민은 성남시립화장장으로 간다 그랬지요. 거기의 1일 처리능력이 18구지요. 그러면 성남시립화장장은 성남 시민과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같이 사용하고있지요? 1일 처리능력 18구입니다만 처리능력이...... 이게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성남시립화장에서 자기네 시민도 인구가 늘어나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우선 우리 관내에 시설이 없어서 타시군으로 가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혐오시설로 분류를 된다 그럴까? 화장장, 공동묘지 등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대숙 의원   그것은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시설면에 있어서있어야 될것과 있으나 없으나 하는 시설을 구분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공감을 하면서 같이하고 있으면서 향후 방안이 없다는 것이 화장장을 설치는 못해도 향후 방향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발전이 용인군의추세로 볼 때 더 어려운 점에 처해 있다는 걸 아시지요. 시설을 하려고 한때......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향후 방안이 없다는 것은 물론 설치를 하고자 할 때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도할려는 계획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안겠냐...... 이게 본 의원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사회과장 임희창   현재로서는 그 구상이야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있어야 된단 것은 저희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숙 의원   계획도 없으니 앞으로 어디서 민원만 발생한다 이런 것 얘기들을 민원발생에 많은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화장장에 대한 시설면이 옛날의 화장터와는 다르기 때문에 홍보와 계획속에서 추진되어야 될 일들을 정리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 용인군에 이러한 시설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어디 민원이 없는 데로 해서 쭉 안으로 들어가서 굴뚝을 어디로 빼고 지하에서 완전히 한다든가 이런 안이 있어야 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그러한 것은 위에서부터 다 공감하고 있어서 광역으로 한다는 방안 자체로 한다는 방안 그러한 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쯤에다 한다고 하는 계획은......
○김대숙 의원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사회과장 임희창   광역으로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문서는 안되지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것은 계획이 아니지요 느낌과 생각이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앞으로 광역 인근 시라든지 협의해서 계획을......
김대숙 의원   이러한 것은 공공시설 속에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금방 머지않아 당면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앞으로 광역이라든가 단독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올해 가기 전에 계획을 잡아 보시겠어요...... 다음 회기때는 발표...... 또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오겠다 이거지요. 계획안이라고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장기 계획 속에서라도......
○사회과장 임희창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화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수지지구 택기개발완료시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대책은 총 사업비130억을 투자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93.12.15 착공하여 건설중인 1일 15,000톤에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 94년도 12월 준공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어 주민이 입주지 발생되는 하수 처리 전량을 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은94. 12 수지하수종말 처리장 준공후 주민 입주시 발생될 약 50톤 일일처리 생활 쓰레기는 현재 94년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은 포곡면 금어리 소재 용인군 공동 쓰레기 준공후본 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위생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산천 오염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 경위는 94, 2.5 토요일입니다. 11시 오산시 주민이 오산천 기름띠를 발견하여 오산시에 신고를 해서 하천을 추적하여 오던중 12시30분 오산시에서 용인군에 통보를 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발생원인은 당초에는 화성군과의 접경지 약 100m지점인 기흥읍 고매리 소재 오산천에 폐유 벙커씨유로 추정되는 약 200리터 투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94.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지방 경찰청 용인 경찰서 군 환경보호과에서 정밀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에서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용인 경찰서에 수사하여 수원 지방 검찰청에 고발된 후 삼성전자 담당과장 조석현의 신병은 고위가 아닌 과실인 점을 인정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치 사항은 기름띠 차단을 94.2.5 화성군 경계수중보에 오일 휀스를 40미터 설치 했고 기름 제거 작업을 해서 작업기간은 94.2.5부터 2.12일 8일간 방제작업, 흡착포15박스, 유화제25통, 동원인원은 409명입니다. 공무원이 189명, 삼성전자에서 220명, 그래서94.2.13일 제거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입니다.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수지택지 개발 사업 완료 후에 하수 문제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언제 완공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금년 말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3월까지는 완료됩니다.
안영희 의원   우리 군비가 아니고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지요. 83년도인가 93년초에 탄천이지요. 탄천에 일반 생활하수를 관을 묻어 가지고 거기로 뺀다고 설계 용역비를 책정할 것 있지요. 그것 어떻게 다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것은 군비가 투입된 것 같은데 금년도가 되면 완공되는 것 같은데 그것 아직 설계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하수관 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계획은 토개공에서 완전히 설치해서 우리한테 기부 채납한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조사만 한 것으로·
○건설과장 정해산   기본설계와 병행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설계비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공사비용은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네
안영희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입니다마는 산업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기획실장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허가후 용도변경제한 기한이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완화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후 용도변경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지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12, 14 대통령령 제14025호로 공포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는 전용된 토지를 다목적으로 이미 사용하는 기간이 상대 농지는 3년인데 절대 농지는 5년으로 이래서 8년으로 개정되어 현재는 완화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양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산업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즘 농사가 가뜩이나 수지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도 먹이다 관두고 소도 먹이다 관두고 거의 다 요즘 축산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산소를 수입해 와서 국내에 와서 도살을 해서 하니까 우리나라를 고기나 수입고기나 우리나라 사람들 속이기 잘 하니까 그게 국산 소인지 외제산인지는 모를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다 국무회의에서 정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다가 우리 농사꾼을 잡을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더 완화해줄 입장인데 더 모가지를 조르는 것은 우리국민을, 농사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게 농사를 짓다가 실패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정도야 법에 제한 안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법에 제한 받는 것은 제지를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움직여야지 우리 농사꾼들 살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사꾼 살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뿐 행정 당국에서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고림리 고속도로 육교 및 부분 97도 급커브 지점 및 내사면 대대리 태화기도원 입구 교통사고 위험 표지판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고림리 고속도로 육교 및 90도 급커브 지점과 내사면 대대리 태화기도원 급커브 지점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한 결과 교통안전 표지판, 주의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설치 대상지로 선정되어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1개소에 상하행선으로 구분 2개씩을 설치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남기점 풍덕천 구성 어정 자연농원 종점에 버스노선 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93년초 구성면 주민일부와 구성면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은바 있으나 당시에는 도로문제 영동고속도로 지하도의 문제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통보한바 있으나 현재는 주변여건이 호전되어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행 운영중인 성남깃점 풍덕천 신갈 용인 경유 자연농원을 운행하는 경남여객 67번 시내버스 일부를 성남 깃점 풍덕천 구성 어정 용인 경유 자연농원으로 변경 운행 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김화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수지면 아파트 단지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면 아파트 단지를 경유 운행하고있는 대중교통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갈 방향에서 풍덕천을 거쳐 성남 방향으로 4개 회사에서 1일 142회가 운행되고 있고 풍덕천에서 수원방향으로 3개회사에서 120회등 총 262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조정해서 아파트 단지를 경유토록 할 계획이며 분당과 아파트 단지를 연계하는 노선서울과 아파트 단지를 연계하는 노선, 수원과 아파트 단지를 연계하는 노선, 아파트 단지가 용인군을 순회하는 노선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며 아파트 단지내 셔틀버스 운행은 단지내 마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역시 김화수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수지면 마을버스가 죽전리로 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군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2개 마을버스 3대가 4개 마을에 거처 운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수지면 죽전리 93.5월 수지마을 버스대표 박영선에서 수지면 죽전리에서 기흥읍 신갈리만 9회를 운행하도록 한바 있으나 질문 현지 확인한바 이용승객인 대다수의 학생들의 겨울방학으로 인하여 적자 운행을 이유로 결행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며 따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갈국교 앞 도로에 횡단보도의 교통신호등 설치를 93.9 본 예산에 2천만원 계상되어 3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갈∼용인간 도로상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의한 교통신호체계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갈∼용인간 42번 국도상에는 현재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흐름의 맥이 차단되므로 차량정체 현상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체계 정비를 위하여 교통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소요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음과 같이 일괄 동시신호체제로 변경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동시신호체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T/G에서 상미부락 앞까지 신갈 5거리를 거쳐서 파레스장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녹십자 삼거리에서 구갈 아파트단지, 태평양 종합 산업을 거쳐서 강남대학교 앞까지 1개 노선 또 하나는 삼군사 입구에서 명지대 사거리 통일공원 앞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인 사거리에서 버스 터미날을 거쳐 가지고 태성고등학교 앞까지 1개 노선을 연중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역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 세브란스병원에서 용인여고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93년 정기회의시 황신철 의원께서 관심으로 표명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후 현재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늦어도 오늘 3월 중순부터 동 노선을 개설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용인경찰서 앞 버스정류장 설치배경과 위치 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93.9.8 경기도지사로부터 민원서류가 본 군에 이첩되었습니다. 처리된 내용은 역북리 목사 김종호라는 사람이 경기도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는데 내용은 터미널이용 주민과 시장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들어가는 길목 앞에 정류장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진정서가 도에 제출된 것입니다. 저희 군에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3.9.20 주민의견을 들어 교통공안상 의견을 조회한 결과 관련업체의 타당성 검토 의뢰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94. 10.4일날 용인읍장으로부터는 국민은행과 사거리 거리가 짧아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93.12.19 용인 경찰서로부터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교통상에도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왔습니다.93.10.13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 등이 왔기 때문에 이 의견을 종합해서 정류소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본 정류소에 위치는 사거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농원 가는 차량들이 좌회전 운행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국민은행 앞에 있던 것은 후방 50m지점 제일약국 밑창이 되겠습니다. 그 밑창에 변경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특별한 잇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역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지상인 난립으로 인한 용인 상권 침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용인 장날 금학천변 도로상에 외지상인들이 찾아와 난전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 그건에 대해서는 금학천 금학재 호안보강공사를 금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공사가 끝나는 금학천 도로변에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확보 외지 상인들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토록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신호체계에서 연등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에서 소요예산을 추정 해봤는데 22,000천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양승학 의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행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임시정류장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시장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 위치가 말입니다. 도로 쪽이 좁은데다 정류장이 되어 있어요. 제일약국 폭이 넓고 들어오는 도로 사람 2,3명이 걸어가면 농협 앞까지 없습니다. 군농협앞에......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현재는 상일가구 앞에 있고 상일가구에서 더 가면 술막다리 있는데 정류장의 중간에 정류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에 그래서 그런 공간문제 때문에 국민은행 앞에다 정했던 것입니다. 부지가 넓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하고 너무 거리가 인접하다 보니까 그 사거리를 거쳐서 자연농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좌회전 운행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후방 밑창으로 내려다 설치를 했습니다.
양승학 의원   민원을 갖다가 도에다가 냈는데 우리한테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실지 상일가구에 있는 새로 임시정류장 하면은 좋겠지만 여러 가지 배경을 봤을 때 구태여 정류장을 했어야 됩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용인군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거기쯤 정류소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양승학 의원   여기 좋아요 좋은데 바로크 가구 앞에 정류장 있지요 거기서 몇m나 되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한 300m 되지 않을까요.
양승학 의원   소통도 안 좋고 말이야 도로폭도 짧은데다 임시정류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용인실정에 맞게끔 검토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소신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국교 도로상에 90도 각도로해서 사고가 많은데 실정에 맞게 넓힐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교량은 231호 교량입니다. 본교량은 지적하신 대로 급커브길로 이루어 있어 차량 통행이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본교량은 깊이 44m, 폭 7.6m로서 종전 두폭을 15m로 정리할 경우 50,000천원이 소요 사업비가 됩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고림리 고속도로 육교 및 파괴된 도로 정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군도 231 용인 정수간 도로로써 영동고속도로 확포장공사시 통로박스를 4m에서 30m로 확장하면서 파손된 도로입니다. 공사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시공자인 삼익건설로 하여금 조속히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성 우회도로 공사 구간중 완료된 구간에 대한 부분 통과에 대하여 22회 임시회의 답변시 동진레미콘에 드나드는 차량만이라도 우회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3년도에서 9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일부간의 부분통과 지연에 대해서는 동진레미콘의 진입로 포장과 세륜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통행을 시키지 못 하였습니다. 현재공장 진입도로는 완료되었고 세륜시설이 미설치 되었으나 동진 레미콘에서 94.2.20일까지 세륜시설을 완료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본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208호선 상하-삼가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노폭이 너무 좁아 사고 다발 지역으로 위험도로이고 도로를 조금 더 넓히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대해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차량속도 및 커브설치등 군도로써 기능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 및 제산속도를 무시하고 과속한 것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속방지 표지판 및 중앙표지판 등을 많이 설치하였습니다만 과속으로 인한 도로 이탈방지 시설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군도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방어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현면 전 지역에 각종 공업용 폐수 및 생활하수가 팔당으로 유입되는데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지역의 하수처리는 용인읍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차집관로 및 중개펌프등 2개소 공사가 93.2.9착공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시행 가동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94.5.8일까지는 정상가동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산리, 능원리 일원은 3단계 계획에 포함되므로 97 착공 예정이 됩니다.다음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속촌부근 기아자동차 학원과 삼호교 입구에 횡단보도 표지판은 설치되었으나 횡단보도는 설치되고 있지 않고 있어 설치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갈에서 민속촌간 도로는 지방도로로써 경기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건에 대하여는 본 도로의 관리장인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23회 정기회의시 무수교를 93년내 통행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통행을 못하고 있어 언제쯤 통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수교 가설공사에 편입된 대호사업의 토지에 대하여는 93 토지수용절차 및 지장물철거와 토지매립등 대집행을 위한 개보수를 93.12.7 발표하여 대 집행절차를 이행하던 중 대호산업이 구두상으로 협의 매수를 요청하는 통보가 있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완전히 합좌에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월동기 공사로 중지하였습니다. 해빙이 되는 데로 착수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최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사면 백암리에서 제일약품간 도로가로등, 보완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암에서 제일약품 진입도로 입구 17호선 국도변 가로등 설치건은 현재 서울 지방 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양지∼백암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관계로 공사 시행시 가로등 기초 공사를 할수 있도록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 건의하겠으며 가로등 설치는 기초공사가 완료된 연후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에서 제일약품간 진입도로는 보안등 설치계획은 외사면 농어촌 가로등 사업비 25등 6,25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외사면장과 협의 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보고시 용인대학-서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532m로 한다고 하였는데 구간은 두번째로 서리 하반의 경우 남사면 완장리를 지나 아곡리 지방도로에 연결되는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인대학 서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읍 역북리 산 109번지의 용인대학 입구 기존도로 도로막 고개 부근에서 이동면 서리 산 231의 2번지 서울공원묘원 사무실 180m 전반까지는 고개구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서리하반에서 남사면 완장리 지나 아곡리 지방도까지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현재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남사면에 101호 지정되어 내무부 지방 양여금 지원법 및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에 의하여97년 이후 확장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도로망 정비계획 수립시 군도로 승격될 경우 사업에 우선 순위에 따라 별도의 확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최완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백암서 국도간이 약 300m 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 그후에 대책이 되겠다 말씀을 했고 여기에서 제일약품간이 1km됩니다. 그렇지요? 1km정도 되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12개 기업체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제재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외국사람들이 근무를 기업체에서 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이곳은 과연 각 면에 농어촌대책으로 해 가지고 보안등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면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 한다는건 이것은 전혀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25등에 6,250천원이 면에 계상이 된거고 면예산으로 보안등은 15등에 500천원씩 계상해서 7,500천원이 면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해 보고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하 는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완영 의원   1km 주간을 면에 배분된걸 그것을 뺏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성의가 아니고......
○건설과장 정해산   15등이 있으니까요?
최완영 의원   15등은 어떻게 돼서 15등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은 면예산으로 계상된 게 있습니다. 보안등으로...... 외사면은 정주권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거기에 급하면 공장도 많고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완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이왕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구갈 국교 앞에 신호등 설치를 3월달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으면 차의 차단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보충시설로서 구갈국교 앞에 지나가는 도로에 요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지방도가 되기 때문에 국도유지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학부형들이나 학교측에 요구는 어차피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제 역할들을 다해 내는 건데 그래도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흥국민학교 앞에서 요철을 해 놨더군요. 그래서 구갈 국민학교 앞에도 요철로서1차 차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이어서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동료의원 박용중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수교문제는 용인정서하고 용인군민에게 미치는 악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다 해놨습니다.
양승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임기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제일 급한 것이 깨끗한 물을 보내는 것, 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데 모현면에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계획이 97년도 가서 착공한다는 것이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95년, 96년 2년 동안은 아무리 광주나 용인에서 깨끗하게 해서 내려보낸다고 한들 중간에서 폐수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97년 가서 착공한다 그러면 98년에 가서 준공이 될까 말까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늦춰 가지고서 맑은 물 보내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당기든지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앞당기는 사업으로 해야지 97년도에 착공하면 98년도에 준공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97년도에는 동림리, 오산리, 능원리 3개 지역에......
임기현 의원   다지요...... 일산은 어떻게 한 겁니까? 갈담은 어떻게 하고..
○건설과장 정해산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디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현 의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빨이 3개 있다 가운데 이빨이 쏙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간에 나쁜 물만 빠지고......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구성우회도로 우회시키는 것 동진에서 2월20일까지 시설 다 한다 그랬지요. 이걸 꼭 되면 빨리 들려주세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분진, 교통사고 유발......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군도 208호에 교통사고 나는 것이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나는것인데 이 도로가 급커브길이 많지요? 여기 다른 커브에 아까 말씀하신 방어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해산   현재 상황은 예산이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정밀진단을 해봐서 이 사고라는 것이 나는 지역에서 계속 나거든요. 어차피 그사람 운전수가 안전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데서 많이 나니까 이런 급커브길에는 안전시설 뭐를 해 주는 게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정밀조사를 해 봐 가지고 방어 벽이라든가 안전시설의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진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교는 1972년도에 연장=40m로 신설된 후에 1982년도에 연장=50m로 폭6m 1989년도에 연장=50m 폭=9.5m 1991년도에 연장 50m 폭 12.5m로 보강 및 확장설치된 교량입니다. 1992년 설치 당시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신설된 후 3차에 걸쳐 보수한 교량으로써 현재 차량이 중량화 되어 가는 추세로 기존 교량으로 하중을 견디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도로 1m 폭에 비해 본 교량폭은 12.5m로 노폭이 좁아지는 관계로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29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위험표시판 및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본교량을 전면 철거하여 신설할 경우 그 규모 및 소요 사업비는 연장=50m 폭=20m에 약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1회 추경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 또는 시설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안영희 의원이 질문하신 상수도 미 급수지역 즉 모현, 남사, 원삼면에 지하수 개발공급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사, 원삼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지하수의수질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현재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 상수도가 남사면에 21개소, 원삼면에 22개소가 기히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고, 향후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 시점인 2001년도부터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모현면 지역은 현재 20개소의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금년도에 광역 상수도 5단계수수시설에 대한 설계를 착수하여 96년도까지 공사를 완료,97년도부터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화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수지택지 개발에 따른 교육문제, 지파출소증설계획 및 2차 택지개발시 양도소득세 부과 관계에 대하여 수지1책지 개발지구는 총면적951,382㎡ 평수로는 287,793평으로 가구수9,418세대. 인구수 37,672명이 90.12,28일 사업을 착수 94.6.31일 사업완료 후 95.1월중부터 단계적으로 입주토록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에 따른 교육 문제는 본지구내에 국민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및 유치원이 3개소로 총 학교면적이 53,182㎡ 평수로는 15,785평이 유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공복리 및 치안 유지를 위해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및 면사무소가 공용에 청사 시설로 19,631㎡ 평수로는 5,938평이 입주 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인 교육청에 확인 결과 94년도 학교부지 매수 및 학교 건립 예산을 확보하여 95년도 신학기에는 국민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를 입학시킬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님이 질문하신 약수터 개발 용의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뒤 옷샘 약수터는 1990년도 중앙근린공원 산책로 개발시 부대시설로개발 된 약수터로서 풍부한 수량 및 양질의 수질로 용인읍민으로부터 애용되는 약수터 시설로 1993년 1차 보수되어 사용중 현재에 이르러 사용주민의 과다로 이용에 불편이 많은바 별도로 약수터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약수터 신설 계획으로는 기흥읍 상갈공원 개발시에 부대시설로 약수터를 개발할 예정이며 가능한 각 읍. 면의 의견을 청취 도시계획 구역내 근린공원 개발과 병행 약수터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년차별집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공설 운동장은 군민체육 진흥 및 보건향상을 위해 1977년 74,000㎡ 평수로는 22,385평으로 도시 계획상 운동장 시설로 결정되어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총 2,965,549천원이 투자되어 47,676㎡ 평수로는 14,422평의 부지에 로얄박스. 스탠드 총 공정 대비70%정도 완료된 상태에 향후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는 총 2,800,000천원이 소요되는바 본군 재정 형편상 군비 부담이 과중하여 94년도에 본군업무보고시 도비 10억천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으며 본 공설 운동장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비 보조 요청 및 본군 예산 편성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계획. 규모. 예산. 문제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는 동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당초 수도권정비계획 법상 기흥. 구성. 수지. 남사면은 제한 정비권역으로 기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지정 되어있어 기흥읍 및 수지면 등은 도시계발에 일환인 택지개발로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있으나 군청 소개지인 용인읍은 팔당 수계인 자연 환경보전권역인 관계로 제한적 도시계발로 인해 타군청 소재지 및 인근읍. 면에 비해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특히 주택 보급율이 92년도 용인군 평균 65%에 비해 중심도읍인 용인읍은 63%로서 심각한 주택난 및 이로 인해 용인읍에 토지 및 주택 가격 즉 전세값 등이 인근 수원시와 비슷한 실정으로 서민들로부터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동반하는 관계로 본 군이 택지를 개발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 서민 생활에 조금이나 안정을 기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본 읍 국도를 통과하면서 도심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일제 정비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사회 동기가 되었으며 부수적으로는 본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 이익으로 본군 경영 수입 및 세수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 본군 택지개발계획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2개지구 (김량지구와,역북지구) 총 115,000㎡가 되겠으며 동지역에는 총 1,024세대에 4,000여명에 주민이 입주되도록 되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중소도시에 토지 이용계획으로는 공동 주택 비율 60% 단독주택 비율은 40%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2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4 본예산에 기본 조사 설계비 6,000만원을 확보 2월중 용역발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택지개발 준비단계로 우선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 및 9조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 및 사업실시에 따른 조례 등을 제정 정비하고 95년도 하반기에는 택지 시공 동 건축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을 위한 별도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및 경기도 지방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택지 조성에 경우 조성면적 33,000㎡이상시 공기업 회계로 인력을 10인 이상 확보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을 시도하는 각 시도 및 시군은 본 규정에 의거 운영 시행되고 있는바 본 사항은 사업에 진행속도 및 여건을 감안 시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제점은 사업 시행시 토지매입비등 보상으로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본군 일반 회계전입급 및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및 은행 기체 등의 방법이 있으며 특히 택지 개발시 사업자에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 계획 승인 후면 우선 택지를 분양하여 선수금 즉 계약시 30% 6개월후 80%이상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바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시에는 사업 주최측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군청 소재지인 김량장리 및 역북지구를 개발 용인군민에 주택난 해소 및 무질서한 도심을 정비 도시 환경을 개선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을 낙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며 살기 좋고 쾌적한 용인건설을 지향하며 본 사업을 시작으로 계속 사업을 선정 시행해 감으로서 과거 특정인이 가져간 개발이익을 공공 기관인 본 군에서 확보 다가오는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에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 30113-5609호에 대한 문서번호가 허위공문서화 되었다는 신문지상에 보도도 있었는데 허위 공문서 같다면 다시 반송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유류비축기지 시설은 공공 시설로서 92.8.19 공공 시설입지 협의가 있은 후 93. 11. 16 한국 석유개발 공사로부터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입지 협의시 조건 사항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수렴하고 지역주민과의 사전합의가 성행된 후 사업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코자 용인군 도시 30113-약관 93.12.8 해당 9개리 리장에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면 제출토록 공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중 일부리에서 제출된 찬성의견이 당해 리주민과의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소위 "허위 공문서"라고 하는 의견서는 당시 민원서류처리과정에서 의견을 참고하는 사항으로 꼭 반송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9개리 대표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주민과의 사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93. 12,31 개발행위 신고서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택지 개발에 따른 군의회에 지방공기업 및 회계. 운영조례중 부결시처리 및 재원 조달계획. 택지개발 면적 축소시 청사 부지만큼 축소용의 및 지난 의회시 청사 시설 제안 설명시 중복 계획 등에 대한 견해 미표명 및 1월 월례회의시 택지개발승인미설명 및 대외비에 자른 관련문서의 사본제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 예정 지구의 지정이나 예정지구의 조사. 택지개발계획의승인. 택지개발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절차상 지방 의회의 의견수렴이나 해당 주민의 동의. 사전 공람 절차 없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의회. 군 그리고 해당 소유자와 용인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히 계발계획 승인 후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조례와 재원조달 계획 등 의원 여러분에 협조 및 동의 없이는 불가능 사업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하여는 김대숙 의원 질문 답변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으며 청사 부지만큼 택지개발 예정지구 면적을 축소하는 건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경미한 사항에 변동 1에 의거 예정지구 면적의 축소 및 확대는 법적으로 가능 하나 청사부지 만큼 택지개발 면적을 축소할 시 본택지 규모가 소규모로써 주택 보급을 위한 택지개발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3항에 의거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택지개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 즉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해제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 계획업무와 관련하여 동계획의 누설시 부동산 투기등의 발생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90년도 국가 안전 기획부 정기보안감사 및 건설 택지 30260-154 90.12.3호에 의거 택지개발 보안 관리 지침과 관련 사업 시행자 또는 관계공무원은 계획 입안시부터 지정 고시 때까지 보안 각서를 징구하고 관계 부서 협의회신문과 시행자 의견조정 관계서류는 대외비로 생산 관리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월례회 의회에 택지개발 승인 미설명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4항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예정지구지정고시 1항 각 호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1993-452호 93,11.8로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일자. 지정된 면적 사항을 고시하였으므로 고시된 사항으로 갈음하였으며 차후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 고시 후 그 내역을 일반에게 공람과정에서 개발 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개발 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수용할 토지 등이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비"에 따른 관련기본 문서의 사본 제출에 대하여는 타 문서와 같이 비밀관리 기록부에 보관 관리함으로써 보안업무 규정 제36조 및 37조 규정에 의거 사본제출은 불가하며 열람 기록은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보충 질의에 앞서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우리도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주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답변에 앞서서 사전에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라면 어제, 오늘 중에 본 의원하고 얘기해서 엊그제 군수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현장 위주의 행정을 굉장히 수렴을 한다를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질문을 던진지 3,4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하는 자세가 과연 행정위주의 현장을 할라는 건지? 민의를 수렴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의원이 어떤 사안을 놓고 얘기할 때 그 의원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있단 말이에요. 아까 허위 공문서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유비축 관계 때문에 엄청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30113-5069호 이런 것을 개발 행위 신고에 의해서 부락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해 달라고 행정의 수상격인 이장도 준공무원에 속하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양승학 의원   지역의 대표로 하고 준 공무원격인 이장한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하라고 했을 텐데 몇몇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장님들이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도시과로 해서 군수님 한테 그런 것이 허위 공문이라는 것이 완전히 밝혀졌지요? 밝혀진 것 아닙니까? 허위공문이 되어 가지고 부락 주민들이 이장을 불신임 해 가지고 이장이 불신임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법만 따지는 도시과장이에요?
○도시과장 김영배   허위공문서의 정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양승학 의원   용인군수가 개발행위 신고서 처리에 따른 사건 의견 수령이라고 보냈어요. 각 부락의 이장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올라온 것은 말이에요. 그 동안 의회를 통해서 한 것보다도 구두로다 설명 드렸단 말이에요. 이 부락 주민들에 95% 정도가 다 반대하고있는데 부락사람들 모르게 이장이 공문을 보냈단 말이야 군수가 각 부락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읽어 드릴께요. 몇리 이장이 개인 이장으로써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수도권 입지 건설 반대를 위한 주민대책위와 연결하여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주민 호응도가 낮은 관계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였고 이렇게 쭉쭉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바로 이 공문이 12.20일날 보냈는데 23일경 해서 바로 부락 주민들의 더 서명을 해서 다시 공문이 왔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양승학 의원   이건 개인 의견으로 온 것이 분명하고 여기 군수가 공문 내려보낼 때에는 각 부락 이장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와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고 준 공무원이 지방 단체장 군수가 부락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돈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월80천원씩 얼마 지급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양승학 의원   책임을 져서 잘못된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도시과 석유류 비축기지 신고 행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라면 각 이장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을 갖다가 잘못된 공문을 다시 보내서 새롭게 해서 행정을 잘 꾸려나갈수 있도록 제도를 해가야 되는데 자기 업무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공문 가지고 있는 것은 군수가 요구한 공문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공문이 온 것 아닙니까? 부락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된 게 아니니까 도시 과장이 보낸 것 아니에요, 여기 각 부락의 이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했지요. 도시과에서 보낸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릴수가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들어보니까 자꾸만 다른 얘기 하라고 그래 이렇게 보냈는데 이장들이 부락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개인 의견을 보낸 것 확실히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영배   나중에 진정서에 의해서 알은 거지요. 왜냐하면 부락을 대표하는 이장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부락에서 해서 왔으면 그 이장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냐고 판단을 하지만 그 이틀후에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혼자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양승학 의원   후에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 당시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 후에 그것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군수한테 다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양승학 의원   군수는 용인 행정이라든가 전체 책임지는 군수께서도 공문이 왔으니까 내가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부락 주민의 의견을 추리러 왔구나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보니까 자기 개인 의견에서 보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문은 허위 공문이지 허위공문서를 빨리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나 주민들 각 부락에 대표하는 이장들의 잘못된 사고를 공직자가 고쳐줄 부분도 있지 않느냐 공문이 왔을 경우에 그것이 당신이 보낸 공문이 부락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군수가 의도 하는 데로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송한다고 보내야지 된다는 시각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예민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잘못된 공문이 왔을 때 바로 반송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론적으로 잘못 했을 경우에 법적인 제재를 아시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대외비와 관련하여 공문 사본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대외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포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보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지 지구 지정되는 날로부터 일반 문서로 완료됩니다. 지금 사본을 못해 드리는 것도 비밀관리기록부가 있습니다. 비밀관리 기록부에 타 비밀업무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부서 업무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열람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리고 다음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의회한테 보고 안한 부분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것 때문에 어떤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이 지금 심각한 사항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협조를 많이 이를 처리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 답변 중에서 건설부 고시로 대신코자 하는 것보다는 사항이 일단 결정이 되면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한 가운데 어떤 이러한 어려움도 나올 수 있었는데는 자꾸만 법, 법 따지지 마시고 열어놓고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 지구 축소로 할 수가 있다고 그랬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법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근데 주택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면적은 말씀드리면 평수로 하면 17.000평입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축소를 하면은 사실상 쉽게 얘기하면은 7.000평 남는데 7.000평 가지고 공동 주택이나 관리 주택을 하면 없습니다. 그럼 택지개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승학 의원   택지개발 보다 시청이나 군수가 중요성이 있다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난 해소를 위한 법이 되지 공공의 청사를 짓기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마지막으로 운동장 마무리 공사 계획 얘기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운동장의 위치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희 용인이 급속한 발전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장소 문제가 되지만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입지가 좋았습니다.
양승학 의원   이것은 여러 가지 시청 청사 부지 이런 운동장 부지를 놓고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용인에 도시 활동을 책임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 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택지개발건에 대해서 자세히 시장조사를 하신 결과들을 이런 것들에 나열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용인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택지개발 조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경영수익과 주택난 해소 여러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본 의원이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에 대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금 들여가면서 가장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 94년도 업무 보고서에서 이게 빠졌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택지개발에 대한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 연결해 가지고 그 업무가 들어갔습니다.
김대숙 의원   보니까 그것 가지고 미약한데 우리가 사실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주택을 지어놓고 주택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언제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주택관리 계획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양승학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한 후에 계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면적만 나왔습니다. 면적이 1,200지적도에 경계만 나와 있지 그 도로라든가 입지 토지 이용율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 계획 수립 후에 별도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언제쯤 정도에 이루어집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2월달에 용역 의회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숙 의원   언제쯤 마무리가......
○도시과장 김영배   한 4월 내지 5월경이 될 것 갔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 후에 청사진을 가지고 의원과 설명회를 하겠다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 의원들도 사실 이런 게 항간에 많이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면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며 그냥 구두로 경영 수입마다, 주택난 해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목적과 목표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군정 질문을 통해서 어느 과정까지 추진해 왔나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왜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가져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이어서 박용중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도시과장님 업무도 과다해 가지고 의원들 질문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총 몇 평 이시라구요. 아까 제가 기억을 못해서...
○도시과장 김영배   14,422평입니다.
박용중 의원   공설 운동장이 4,422평이라고 했는데 공설 운동장 부지는 책정한날 군에서 곁들여서 군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용지를 아직 매수 안 한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에서 매수 못한 것이
○도시과장 김영배   ㎡당 약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5,700㎡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이것 왜 매수 안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사실상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박용중 의원   거기서 공설 운동장 부지를 책정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 적으로 민원인들의 사유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공설 운동장 부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농사나 지어먹고 땅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용중 의원   결론적으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있는 건데 군에서 공설 운동장 부지로 책정이 안되었더라도 그 사람들의 타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번째로는 아까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해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과가 중복되어 가지고 공설 운동장 관계 때문에 말썽이 있을 것 같아 질의를 안 했습니다. 작년도 군정 질문에 지금 장애인 사무실에 대해 수 차례 나왔지요 얘기가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90여년 이상씩 우리 공설 운동장에 29억을 투자해서 70%밖에 완료가 안 되어서 향후 28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사무실 정도 같은 것은 우리군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설 운동장 사무실 몇 개를 더 지어서 사회 단체 봉사자들을 사무실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고 올린 적도 없었지요. 무슨 몇 수십억 들여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 공설운동장에 보면은 구거가 나 있습니다. 많은 구거가 깨져 가지고 매몰되고 그랬습니다. 준공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동장안에 들어가게 그게 왜 깨지냐 하면은 차량들이 운동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문은 있습니다만 운동장에 차량을 통제 할 수 있는 문이라도 해놓고 큰 예산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 짓자는 것이지 28억이니 얼마니 많은 것을 요구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염두 해 두어서 적은 경제원리에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 이예요. 그리고 마무리 좀 가직 공직자는 준공 처리는 되겠습니다만 일부 주민얘기 들어보면은 마무리 공사가 덜 되어서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착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청공무원들도 가보면 알 것 아닙니까? 좀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에 착안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도시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용중 의원이 질의하신 일부분인데 공설운동장 마무리 사업비가 28억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28억을 앞으로 마무리 사업을 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최완영 의원   예산도.
○도시과장 김영배   예산도 그래서 28억이 과중하다 많은 소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94년도 내 업무보고시에 도비 10억을 지원 요청을 한바 있고 여기에 1회 추경에 이 예산 형편상 봐서 올해서부터 운동장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8억에 대해서는 용지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8억이나 소요가 되는데 지금 박용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매입 부지에 보상 가격도 편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완영 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주민들이 지금 마무리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의원이 항간에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자기가 많이 상승되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옮길라고 한다 이런 아주 많은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 확보를 하고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가 다가오는데 지금 주택가 소관 1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마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 과장입니다. 
임기현 의원께서는 질문하신 모현면내 연립주택건물도 지하수가 부족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93년경 지금 6층 내지 7층 고층 상가를 허가함에 있어 상수도 및 지하수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모현면은 일반 수도의 급수가 안 되는 지역으로서 광역 상수도 급수 가능시 까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주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자가용의 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36조에 의한 전용 상수도인가를 득 하여야 하고 본 건물은 수용인원 100인 이하로 전용 상수도 대상이 아니며 건축 연면적 5,000㎢이상에 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비상 급수 설비를 하여야 하나 본 건물은 5,000㎡ 미만으로 비상급수 설비 대상이 안 되므로 건축자가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처리한 것입니다. 현재 모현면 뿐만 아니라 상수도 급수 재래지역에서의 건축허가시에는 최소량 지원 및 수질 검사를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각별히 이점에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창고 시설을 농산물 가공 창고로 하여 민원인이 혼돈을 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 12.2 내사면 사무소에 농가 창고인 양봉보관을 목적으로 건축신고 및 토지형질 변경을 필하였습니다. 건축 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시에 용도는 양봉 보관 창고 이었으나 사용공사 신청시 별지 제19호 서식 제2면에 주용도를 창고로 하신 부속 용도를 농산물 가공 창고로 규제하는 바 농산물 가공 제지로써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3호에 근린 생활 시설의 제조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창고 시설과는 용도 분리상 상의한 것으로 사용 검사시 부속 용도인 농산물 가공 창고로 표기된 내용이 내사면사무소에 통보되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으나 당초 허가시 용도와 상이하게 등재되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즉시 건축물 대장의 규제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 대상의 용도를 당초 허가시 내용대로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출된 서류를 세밀히 검토하며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완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대장 소유권이전은 92.6.1 제정 시행된 건축물대장의 규제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변경은 부동산 등기법 제185조의4 규정에 의한 등기 필통제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등기법 제186조의 4 설명드리면 등기 및 미필 통지 다음 각 호에 등기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고 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가옥 대상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①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②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에 변경 또는 정정 ③소유권의 변경 또는 정정 ④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 회복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그럼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 분류에 보면 맨 처음에 창고 시설을 보면 냉동창고 하고 하역장 일반 창고로 안되기 때문에 창고로 허가가 났었지요 맨 처음에
○주택과장 임용규   났었습니다.
황신철 의원   창고로 지었었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네
황신철 의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용도변경한 게 농수산물 가공으로 용도변경 신청했었지요 ?
○주택과장 임용규   아닙니다. 당초부터도 창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창고인데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으로 가로 열로 놓고 닫고 한 것은 해서 한 것은 그게 언제쯤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사용 검사시 신청 서류입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니까 신청 서류에 농수산물 가공은 누가 기재했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건축주나 설계 사무실에서 기재합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지요. 농수산물 창고에는 분명히 할 수가 없는 내용을 창고에다 용도 변경을 농수산물 가공으로 했는데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공문서 위조로 봐야겠지요.
황신철 의원   위조는 위조지요 근데 사문서 위조입니까? 이게 공보상에 다 처리되어있는데 이게 사 문서 위조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사용검사 신청 서류는 건축주나 설계 사무실에서 개인이 작성을......
황신철 의원   작성을 했어도 일단 공문서로 다 처리되어 있는데 사문서 위조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경위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문서 같습니다. 분명히 농산물 가공이라는 것은 용도가 될 수가 없지요. 건축법에 창고 시설을 보면은
○주택과장 임용규   당초 허가 용도가 농산물 보관 창고 이기 때문에 가공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황신철 의원   아까 사회과장님 하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셨겠지만 그게 분명히 맨 처음에 창고로 허가가 났다가 나중에 용도 변경을 농산물 가공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혼돈을 일으켜 가지고 소 분업 허가를 받을려고 왔다갔다 고생도 많이 했고 비용도 많이 들인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과정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것 누가 발견을 했어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민원인이 소분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그 서류 작성을 민원인 하고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그러면 일단 농산물 가공이면은 사회과장은 허가가 나갔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후에 맨 처음 창고로 받았던 것을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농산물로 가공으로 나갔던 것이니까 사회과에서는 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주택과장 임용규   사회과에서 정확히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고로 해놓고 거기다 농산물 가공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사회과에서 판단을 못했고 사회과에선 농산물 가공이라고 해서 가공된 농산물로 창고에 쌓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농산물가공인데 왜 안해주느냐 이렇게 따졌기 때문에 변경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누가 처리해 주었습니까? 농산물용도 변경이 되는 철은 누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 주택과에 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이게 허수아비가 결재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말씀드릴 저기가 없습니다.
황신철 의원   사후에 만약에 농수산물 가공으로 되어 소분업으로 신고가 되어서 다른 타 민원인이 농수산물 창고에다 소분업 나갔는데 우리도 해주셔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만 나갔다고 보면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발견을 하고 즉시 건축물 대장을 정정을 한 것입니다.
황신철 의원   아니, 정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하고 결재를 했는데 이것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이런 것은 필히 조사를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추진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 사실 허수아비가 결재 한 것인지 모르겠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입니다. 이것은,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혼돈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이게 하고 이런 과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알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시골 말하자면 오래된 구옥 있지요......그게 대부분이 보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명의가 몇 사람씩 넘어가 가지고 옛날에 죽은 사람 아니면 사망자 아니면 이사가 가지고 행방 불명된 사람 이러한 명의로 건축물 대장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존 등기를 네기를 말한다면 없는 사람 명의로 건축물 대장장에 명의자로 등기를 내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든가요..
○주택과장 임용규   물론 허가를 받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보존 등기를 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작성된 건축물 대장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돼야만 건축물 대장을 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완영 의원   정정은 그런데......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부재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등기는 안내고 다른 사람이 그냥 그 집을 사 가지고 가서 사는데 옛날 사람명의로 그냥 있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을 그전에 가옥 대장이 없었던 것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것을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 됐는데 그 중에 누락된 부분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것은 아마 특별조치를 또 하기 전에는 현행법상으로는 주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내소란)
최완영 의원   등기상으로는 보존 등기를 득하지 않아서 미등긴데 그런데 말하자면 옛날사람 명의로 그냥 있어 가지고 지금 사는 사람이 등기를 앞으로 보존 등기를 낼려고 해도 과거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 명의로 해야......특조법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이러한 불편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뭐를 한다든가 우리 군에서 안 되면 상급 관청으로 중앙정부에다 얘기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특별법...... 
○주택과장 임용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특별법 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완영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24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회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군수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 의회기간동안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노고를 주민을 위한 일꾼과 공복으로서 마땅히 취해야할 도리이므로 주어진 본분을 다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상호 협조가 있으실 것으로 믿고 또 기대 하면서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각자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것으로 제24회 용인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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