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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일시 : 1994년 12월 6일(화)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군정을 수행하느라 바쁜 가운데에도 감사자료작성,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운영에 관한 실태파악과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과 수감공무원들께서는 관계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성실하며 책임있는 감사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자가 실시할 예정이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류 및 차량 등 전반에 걸쳐 차질없이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숙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키므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맞아 해당 실과소장님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님을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간사 및 읍면장 소개는 편의상 제자리에서 일어서 인사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내무과장 김학영,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세무과장 조정희, 회계과장 김완기, 지적과장 한태동, 사회진흥과장 이용만, 민방위과장 안승덕, 보건소장 송재섭, 용인읍장 이재승, 기흥읍장 윤진섭, 포곡면장 정성교, 모현면장 정동석, 구성면장 이강만, 수지면장 박한철, 남사면장 박정연, 이동면장 박노창, 원삼면장 신응철, 외사면장 심준섭, 내사면장 최기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신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사회진홍과 소관에 대해 제출된 자료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소송수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은 행정쟁송에 따른 공익의 확보와 재정손실예방 및 주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며 공법상의 다툼을 적정히 해결코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며 운영실태에 있어서 소송현황은 총 접수 28건으로 이중 93년도 이월이 8건, `94년도 신규가 20건이며,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12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처리확정은 11건이며 이중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기타 일부승소가 5건이고 계류중이 17건입니다. 추진경위별로는 `94년도 소송수행중 확정처리된 사건은 총 11건으로서 소송비용지급 총액은 52,631,265원이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등이고 사건확정 판결후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은 402,839,186원으로 이중 반은 도비이며, 예비비 지급액이 211,204,596원이고 이는 '93년 '94년도 합산금이며 본군이 승소한 4건 금액은 13,315천원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회수하여 군금고에 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자료 별첨으로 해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유인물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52,631천원에 대한 변호사비용은 37,632천원이고 인지대가 14,999천원입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지급금액 420,839천원에 대한 것은 도비가 191백만원이고, 예비비가 211백만원입니다. 개별지급금액은 유인물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1,2항은 도비지급 금액이고, 4항 5,555천원은 예비비가 되겠으며 6항 115백만원도 93년도 예비비지급 7항 90,649천원에 대한 것은 '93년도, '94년도 예비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감사자료 제출해준게 원고가 양해공 하고 조병세 사건을 볼 것 같으면 양해공은 40%가 패소가 됐고 조병세는 50%가 패소가 됐는데 이게 패소원인을 볼 것 같으면 도로공사해 가지고 미처 복구를 못해 줘 가지고 난 사건인데 도로공사를 하고 완전한 도로를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위험한 길에 원인을 보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원인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표지판을 해야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통신공사한 후에 통신공사 복구공사비를 군에다 여입예치를 시켰다가 그것을 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일산건설이라고 건설회사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 복구를 완전하게 공사하기전 같이 해야 되는데 굴곡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다 최종판결이 9월말에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에다 요구해서 다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회수를 받아 가지고 금고에다 불입을 시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그러면 패소된 금액이 양해봉에 대한 지급액이 3,885,050원이고 조병세는 2,84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불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지불은 됐는데 그에 따른 것은 저희가 공사맡은 기업체에다 저회가 다시 반환을 받는 겁니다.
최완영 위원   지금 현재는 피고가 용인군수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용인군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건설업자한테 받아서 대치를 하겠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받아서 군비로 나갔으니까 군금고에다 불입을 시켜야지요.
최완영 위원   피고가 용인군수로 해서 지급액까지 나간 상태에서 건설회사에다 너희 이거내라 한다고 해서 그냥 내겠습니까? 국가의 판결이 용인군수가 피고로 되가지고 지불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기획실장 장송순   저희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겁니다. 잘못 공사를 했으니까 이런 피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라......
최완영 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다......
○기획실장 장송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지금 판결이 9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최완영 위원   그 회사가 이름이 뭡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주식회사 일산건설입니다. 추진 중에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최완영 위원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위험표지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건지 군에서 공사를 맡은 사람한테 위험표시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는 군에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공사를 할때는 당연히 공사를 하는 시공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하면 그외에 다른 사람은 거기가 정상적인 길인지 알고 전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을하다 사고가 날테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안전표시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완영 위원   일산건설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이 소송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남용희 위원   전액이 우리가 변상을 하라 그러는 건데 행정기관에서도 감독소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인이 돼서 해야지 그냥 묵인했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안질 수가 없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장송순   묵인보다도 공사감독을 약간 게을리했다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원래 그러한 것을 복구할때 먼저와 같이 하고 매끄럽게 완공을 잘해야 되는데 굴곡부분이 있었다는건 공사가 완전하다고 못본거지요? 공사를 완전하게 못했으니까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오용근 위원   시공회사가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그러한 것은 없는 거예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회사별로 다 있는 거지요.
오용근 위원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되는 거지 행인에 한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회사별로 만약을 위해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면 이사람이 우리 용인군을 상대로 해서 청구하느니 보다 용인군에서 얼른 알선을 해 가지고......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관리관청이 우리 군이기 때문에 용인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행 위원   115백만원은 예비비로 지출됐는데......
○기획실장 장송순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 소관에 1천만원씩 세우는게 예비비로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예산에서 지출하려고 세운 겁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송수행하는 3번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개발부담금을 골프장에 부과를 했는데 잘못했다 그래서 못받은 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예, 그것을 부담금부과시 법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착오가 난 겁니다.
안영희 위원   얼마 손해를 봤어요?
○기획실장 장송순   소송비용만 손해난 겁니다. 불입을 했다 그에 대한 이자계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반환해 준게 아니고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영희 위원   소송비용이 7,447,195원...... 법 해석을 우리 군에서 잘못한 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군에서 잘못된게 아니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상위법하고 하위법을 잘 판단을 해서 서로 상충이 되지않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시군에서는 법에 따라서 했는데 건설부에서 당초에 상위법과 시행령 그것을 일치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차이가 나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행령 가지고 했고 나중에 상위법관련 법률규칙이 나중에 '90년 3월 2일자로 시행해서 시행당시 이관 차이로 인해서......
안영희 위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지게 되면 개인들이 군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중히 해서 부과시켜야 되는 건데......
○기획실장 장송순   법규를 저회 나름대로 '87년 12월 29일자로 시행이 된건데 나중에 상위법이 '90년 3월 2일자로 부칙 2조 규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기간차이로 인해서......
안영희 위원   그러면 '91년도에 소송을 했는데 '90년도에 법 바뀐 것을 군에서 몰랐단 말이예요.
○법무계장 문제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보면 '90년도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시행규칙이 건설부령으로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은 '90년 1월 1일자로 해서 시행일은 3월 2일부터 환수할 수 있게 규정을 해 놨는데 건설부령은 이것은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현면 골프장 관계는 '87년부터 취득시부터 다시 소급해서 계산을 하니까 35억여원이 개발이익이 계산이 되가지고 부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건설부 응답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로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 법은 건설부령이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령 시행규칙과 법과의 관계입니다.
안영희 위원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건설부령에는 그게 안된다.
○법무계장 문제훈   근거 법에는 법 시행당시부터 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입법을 할때 입법취지 자체를 과거 그 항을 개발하려고 할 때부터 부과토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법과 시행령이 상충이 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건설부령은 개발사업의 착수시점부터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전국이 같은 경우입니다.
○법무계장 문제훈   저희군만이 아니고 여주군, 전국이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법무계장 문제훈   아닙니다. 그것은 골프장에서 못내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취소해 달라고.
○위원장 황신철   상고를 한거예요. 
○법무계장 문제훈   대법원까지 간겁니다.
○위원장 황신철   상고를 한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한 거지요.
○법무계장 문제훈   행정소송은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기각이 되는 부분을 상고까지 했다고 하는건 실수하는 거라고.
○법무계장 문제훈   검찰청 의견은 저희가 그러한 것을 당초에 법을 재정할때도 그러한 것을 반영시켰던 법이고 시행령을 만들때도 그의 취지를 승계받은 그러한 위치로 만든건데......
○위원장 황신철   그래도 상고기간은 우리 아닙니까? 상고까지 해서 기각을 당했다는건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남한테 무리를 일으켜서 떼를 쓰는 경우와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법무계장 문제훈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검찰청 지휘를 안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상고를 해서 기각까지 됐다면 소송이 계류 중에 재판과정에서 패소를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상고에서 기각까지 될 것을 상고를 했다면 우리 군민들이 얘기 들으면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남한테 떼 쓸려고 그러다 기각된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법무계장 문제훈   제도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실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검찰과 법원과의 관계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고심의 제도를 만들어서 필요없는 상고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럽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건데 거기서는 해라 그래서.
○위원장 황신철   법무계장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추가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그런게 있어요. 개인 것 국공유지 팔아먹은 것 상고해서 우리가 전면 패소해 버렸지요? 거기서 원고자가 전면 다 승소한게 있지요? 그것도 집어 넣을래다 위원장이라 발언권이 없어서 안 넣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용인군을 상대로 해서 자기 쫓아다니면서 손해낸 것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다른 것을 계약했다 틀어졌다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것을 손해배상요구서에다 넣고 손해배상요구하면 나부터도 다 줘라 할수 밖에 없다고 그런 문제가 먼저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소송문제 같은건 신경을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이게 상대편한테 떼쓰는 격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돼서는...... 상고기각이라는 것 이것은 남들이 알면 큰 문제라고요. 집행부에서 기각을 당하는 것을 상고했다 그러면 이거 몰상식한 행위라구......
○법무계장 문제훈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은 당연히 해당검사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도 지시에 따른 소송수행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서울우유의 수도사용 부과한거 있지요? 여기보면 피고가 용인군수가 됐다. 원고가 서울우유가 됐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기획실장 장송순   원고는 서울우유가 맞는 거지요?
안영희 위원   소송사건 5번에서는 서울우유가 이긴거지요? 그 위에 또 보면 10번에서는 어떻게 된겁니까?
○법무계장 문제훈   그것은 저희가 이긴 겁니다.
안영희 위원   처음에는 서울우유가 이겼다 나중에는 용인군이 이긴거예요.
○기획실장 장송순   건명이 틀린 겁니다. 하나는 수도사용료부과 처분취소고, 부당이득금반환금입니다.
○법무계장 문제훈   저희가 서울우유의 수도요금을 영업용이 아닌 공공용으로 부과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우유생산하는데 쓰는 물이라 해서 영업용으로 다시 고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그런데 부과근거가 되는 용인군의 수도요금 관련조례가 영업용과 공공용, 일반가정용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지 실지 공공용이라 할지라도 용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공통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다 해 가지고 저회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도요금조례를 바꿔 가지고 공공용이라 할지라도 생산에 드는 것은 영업용으로 부과할 수 있게 다시 고쳐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저희가 승소한 내용은 과거에도 이렇게 내왔으니까 그것을 과하게 징수했으니까 반환을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두개로 벌어겼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기왕에 낸 것은 해당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안영희 위원   41,700천원 부과한 것은 못받고 대신 35,914천원 그것은 그전 것이 아니고 조례로 바꾼 그 후에 것을......
○법무계장 문제훈   그전 겁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는데...... 41,375,500원을 부과한 것은 못받게 됐고, 319,914,460원은 다 받은 건데......
○법무계장 문제훈   그쪽에 서울우유에서 청구하기를 3개월분만 청구한 것이 4천여만원 되는 겁니다. 같은 공공용으로 했다 감사지적분이 319백만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과하게 냈으니까 환불해 달라하는 청구소송을 낸 겁니다.
안영희 위원   그럼 이건 다 받은 겁니까?
○법무계장 문제훈   저희가 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니까 돈을 다 받은 거지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서울우유가 식품제조업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더라구요. 영업규정 다 봐도 그런 규정이 없어서 서울우유에서 저를 찾아와서 그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소송이 된건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돈을 우리가 받은 거지요?
○법무계장 문제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를 고쳐서 공공법인이라 할지라도 생산에 소요되는 수도량은 영업용으로 받을 수 있게 고쳐 놨습니다. 
안영희 위원   319백만원은 수돗물이 서울우유에 들어온 날부터 소급해서 다 받은 거지요?
○법무계장 문제훈   예.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완영 위원   일신건설 소송중이라 그랬는데 자료 한부만 주십시오.
○법무계장 문제훈   그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소송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별도고 손해배상금은 예비비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변호사의 자문을 들어서 조병세건과 양해공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원인자인 시공업자 일산건설에 대해서 보상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을 계획이라면 2, 3심까지 간다면 2년∼3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일산건설의 소재와 재산파악과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차후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완영 위원   아직은 소송은 안하고 준비단계에 있다.
○법무계장 문제훈   변호사와의 자문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법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군정홍보와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예산 24,000천원을 편성 군정뉴스, VTR을 제작해서 매월 1∼2회씩 관내유선방송 가입자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20일 현재 16,13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15편을 제작하고 편당 7개의 VTR테입을 제작 총 105개를 제작해서 6개 유선방송을 통해서 총 525회 방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에는 금년도에 설치되는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1일 군정홍보체계로 전환을 하고 연차적으로 군정의 스튜디오와 유선방송사를 온라인 체계로 전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재관리 및 보수현황으로서 먼저 양지향교 보수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재는 내사면 양지리 379번지에 위치한 도 문화재 자료 23호로서 '93년도에 양지향교보수를 위해서 '93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에 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 12월 2일 8,775천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동년 12월 7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93회계년도에 준공을 보지못한 것은 문화재 설계승인관계로 '93회계년도에 준공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켜서 '94년 4월 13일날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보수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장보수 27.5m을 보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영대 가옥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재는 원삼면 문촌리 414-4번지에 위치한 전통건조물 제3호로서, 이 문화재는 조선영조때 어용대장을 지낸 이조욱이 건립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조선시대의 경기도 기자형의 전통가옥입니다. 본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경에 90,250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 12월 30일 87,90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같은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설계승인 관계로 회계연도 내에 준공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켜서 '94년 5월 16일날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보수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장보수 67.5m 사랑채 복원 1동, 변소복원 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홍보물 제작현황과, 문화재관리 및 보수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정영대 가옥보수공사에 이게 '93년도에 9천만원이 한번에 예산 쓴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한번에 예산이 쓴겁니다.
오용근 위원   나는 두번에 나눠서 42백만원씩 쓴 것으로 알았는데......도비보조로 해서 받은 돈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오용근 위원   그런데 전통가옥 보수하는 과정에서 옛것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정영대씨 집에서 편리한대로 이렇게 저렇게 옮겼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건없나 어떻게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과거에 있던 문을 그대로 내야 되는데 임의대로 정영대씨네 자손들이 편리하게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달라, 저렇게 내달라 해 가지고 변형된게 없느냐 이거지요. 과거하고 현재하고 변형이 된게 없느냐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제가 현장을 못봤습니다마는 문화재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형된 사항이 있으면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용근 위원   준공은 '94년도 5월 16일날 됐는데 중간에 변형된 것은 없다 이거지요?
○문화공보계장 이인영   본래 정영대 가옥이 강화에서 이전해 온 가옥입니다. 18C 초기 건데. 그후에 이전하다 살면서 중간에 변형시킨 부분을 저희가 원형대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옛날 보증대로 가옥형태를 보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있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고 고증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확인해 준 사항에 의해서 지침대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오용근 위원   변한건 없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조원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정영대 가옥에 9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얼마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금년도 예산은 49백만원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9월달에 설계해서 도에 설계승인을 올렸고 도에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을 올렸는데 현재 설계승인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원행 위원   그것은 뭐를 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그것은 창호공사하고 일부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조원행 위원   '95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나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9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조원행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억 가까이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면 성수대교가 무너진 원인이 뭐냐면 관리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1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몇년을 보고하는거냐 이거예요. 그 안에 조금씩 보수할 현상이 나면 1백만원이고 2백만원이고 세워서 보존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거 한꺼번에 1억 들여서 10년 놔뒀다 한꺼번에 몇십억 드리는 것 보다 쓰던 안쓰던 관리유지비를 말아서 세워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황신철   안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군정홍보를 제작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VTR만 요구한게 아닌데 이것만 나오고 다른 것은 자료가 안나온 것 같은데......군정홍보를 VTR외에 다른 것을 하는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주로 군정소식 VTR을 제작해서 한달에 두번씩 제작해서 6개 방송사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유선방송으로 홍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유선방송에 가입 안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군정을 홍보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일간지라든가,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용인군 총 가구 중에 유선방송이 시청하는 사람보다는 안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저희가 6만세대 중 54,000세대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정도 가입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우리 구성같은 경우에도 소재지 부근에만 들어가고 외지에는 하나도 안들어가는데. 용인군이 거의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유선가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90%정도는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유선방송에 가입이 안되있는 가정에는 무슨 방법으로 하신다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에도 하고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에도 홍보를 하고......
안영희 위원   비중은 VTR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지적한게 7개 15편......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7개는 저희가 6개 유선방송에 1개씩 배부하고 저희가 보관 1개 해서 7개를 매회마다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현재 추진계획에 있어서 스튜디오로 군청을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저희가 현재 내무과 발간실로 쓰던 자리를 14평 확보해 가지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9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VTR을 제작 안하고 스튜디오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그냥 바로 매치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편집을 서울에 가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저희가 6개 유선방송에다 배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장비구입을 보강해서 완공이 되면 저희가 서울가서 편집을 안하고 직접 여기서 편집해서 1일 방송을 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것은 유선방송에서 시간을 짜서 내 보내는 거지요? 6개 유선방송사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군청 스튜디오에서 직접 보내도 6개 방송사에서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이게 시설이 되면 저희가 편집을 해서 편집된 테이프를 6개 방송사에다 배부해 유선방송에서 내 보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화하여 군청방송실하고 유선방송사하고 케이블설치를 하면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안하더라도 직접 여기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군내에 6개 유선방송실이 있으면요. 이 스튜디오에서 군청내에서 VTR을 제작 안 하고 바로 6개 방송유선회사에 그냥 방송이 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제작을 해 가지고 VTR로 공급을 한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현재 설치한 것은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김화수 위원   돈 엄청들여서 하는건데 그렇게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황신철   남용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앞으로 정부에서 민간 유선방송업체가 현재 기존에 있는 유선방송은 다 저기하고 앞으로 법인체가 돼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인가를 받은게 대기업에서 20개∼30개 채널로 해서 모든 지역이라든지, 각 회사라든지, 교육방송이라든지, 유선방송을 내년도부터는 용인에 있는 유선방송이 아니라 MBC 대전방송국, KBS 부산방송국식으로 유선방송이 제도화된다고요. 그때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지금 현재 유선방송은 다 폐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정식 유선방송에 출자를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20억인가 40억이 돼야 설립된다고 아는데 용인, 안성, 이천이 방송국하면 우선 용인사람이 출자를 많이해 가지고 용인방송국을 둬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성으로 뺏기거나, 이천으로 뺏기면 사실 바운다리가 어떻게 정해졌냐면 용인, 안성, 이천이 한 바운다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중앙에서 하는것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조원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유선방송에다 군정홍보 VTR를 7개 해 가지고 525회를 방영했다 그랬는데 방영한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보니까 인물위주로 방영을 한거지 용인의 선행사나 미담사를 해 주면서 군정소식도 전해줘야지, 보니까 매일 판배기처럼 매일 그 사람 나오고 사회단체나, 개인이나 선행을 한다든지, 학교 같은데 소개를 해 줘야지, 따로 나오고 누구 다른사람 나오고 나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나오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줄이고 군민이 알 수 있는 것을 촬영해서 넣어달라 이거예요.
남용희 위원   조원행 위원의 말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용인시내 몇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기를 조원행 위원이 얘기한대로 특정인의 얼굴만 비추고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게 뭐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집행기관인 공보실에다 항의하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조원행 위원 말씀도 그런데 지금 나한테도 몇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특정인의 얼굴만 비추고 용인사회에 일어나는 것을 해야될텐데 몇 사람만 방영하고 군민의 세금을 거둬다 어느 특정인......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합디다. 군수얼굴만 비추고 어느 특정인만 비추고 나더러 얘기해요. 용인군의 발전을 위해서해야지 그런 얘기를 해서 공보실에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여러 사람이 얘기해요.
조원행 위원   군에서 군민들이 화합차원에서 하다못해 이발사 같은 사람 경로당에서 일요일마다 이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미담사례를 발표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키워 줘야지......
안영희 위원   VTR을 편집해 가지고 누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군수님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안영희 위원   군수님이 먼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현재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의장님도 있고, 의원들도 가서 잘못된 것은 다시 편집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조치를 해주세요.
오용근 위원   공보실에서 알아서 군정을 하는 것을 50%로 잡는다면 각 사회단체에서 좋은 일 하는것 개인이 선행을 하는 것도 50%로 비중을 잡아서 룰을 정해서......
김화수 위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에 주민 하나, 의원 하나, 공무원 하나,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영을 해야 돼요.
조원행 위원   기관장 이런 사람들은 VTR에 안나와도 신문에 다 나온다고 지방지 10개, 용인신문 2개에 다 나오는데 그것보다더 홍보할 수 있는게 많은데......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위원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공보실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유선방송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유선방송은 6개가 있다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용인에 하나있고, 기흥, 모현, 이동, 외사, 내사에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그런데 6개 유선방송사가 있는데 군에서 허가 내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유선방송 허가내주는 지역이 이 지역이 난시청 지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난시청 지역이고 그 외에도...... 저희 관내에는 거의가 난시청 지역입니다.
최완영 위원   난시청 지역에서 TV가 안나오니까 유선방송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야기가 되냐면 유선방송료도 내야하고 또 방송 TV시청료도 내야돼서 이중으로 물게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우리 군에서 방송국에다 얘기를 해서 난시청 지역만은 TV수신료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그래서 저희가 한국방송공사에서 조사한 난시청 세대가 9,616세대입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54,000세대가 난시청 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한국방송공사에다 그것을 저희가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그외에는 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 세대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한국방송공사에다 이마 공문을 냈습니다. 
최완영 위원   그러면 현재 6개사에 들어가 있는 유선방송지역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냈겠군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저희 관내에는 다 그렇습니다. 
최완영 위원   9,600세대요.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그것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된 세대가 9,600세대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외에도 54,000세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결과도 안 나오고......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최완영 위원   백암리의 일부가 심지어 자기네들이 반영이 안되면 데모를 한다 이런 심한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중으로 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좋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시청료를 물지않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결과는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테이프제작 문제 때문에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20만 군민들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신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설명은 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4년도 각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군에서 지원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총 34,1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군협의회에 15,400천원에 11개 읍·면에 읍.면위원회에 18,700천원을 지원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과 국민정신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설명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남기성 회장을 비롯 군위원 33명, 읍·면위원 468명등 총 501명으로 구성되어 군에서 실시되는 각종시책 즉 맑은강 가꾸기운동 및 생활개혁운동 등 각종행사 참여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도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산업화, 도시화로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환경질서확립은 물론 불우이웃돕기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향후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전국적인 조직과 실천력을 겸비한 순수국민운동 단체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국민정신 개혁운동에 앞장선 단체인만큼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무원 결원 및 충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이 총 906명중 현원이 875명으로서 결원이 31명이 있습니다. 충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급은 정원이 3명, 현원 3명이고 5급은 정원 38명, 현원 37명으로서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6급은 160명에서 160명 7급은 182명에서 176명으로서 결원이 6명, 8급은 149명에서 현원이 145명으로서 결원이 4명이 있으며 9급은 정원이 76명에서 현원이 73명으로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도직은 47명 정원이 현원이 47명, 별정직 21명, 정원에 현원이 21명, 기능직 230명에서 현원이 213명으로서 17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94년도 퇴직공무원수는 24명이 되겠고 일반직 12명, 기능직 6명, 별정직 2명, 청원경찰 4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신규임용 공무원수는 45명으로서 일반직 19명, 기능직 13명, 별정직 9명, 청경 4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전입·전출 공무원수는 전입이 7명, 전출이 16명, 신규임용후보자 보유수는 1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4년도 7월 정부의 인사동결 방침에 따라 금년에는 신규임용 및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사동결조치에서 제외될 일반직 2명, 기능직 15명에 대해서는 특별임용을 위한 공고 및 원서접수를 실시 12월 7일 시행을 거쳐 선발할 계획에 있으며 보유중인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인사동결, 조치가 해제되는 '95년 2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공무원 결원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공무원충원계획에 있어서 5급이 하나가 TO보다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의사과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무과장 김학영   그것은 정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남용희 위원   현재도 시험공부중이 잖아요......
○내무과장 김학영   직무대리도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5급 1명 결원은 보건소 의사 1명이 결원인데 '94년도 경기도시험에 공채로 됐습니다. 여자의사인데 신청해 왔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결원이 30명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직급별로 따지니까 기능직이 제일 많은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결원이 생겼는데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많은데요. 기능직 17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보실 영사기사 1명인데 영사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내무과에 전산직 1명하고, 교환원 1명, 여기서 전산직이 먼저 번에 이것은 추가로 TO가 승인이 된 사항이고 교환원은 2차에 걸쳐서 봤는데 둘다 기본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떨어졌고 한번은 면접시험에 떨어진 사례가 있고, 그것은 개인사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접시험관이 기본점수도 안줬기 때문에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원 한사람은 충원을 못시켰고 운전원 2명은 인사동결에 따라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원을 못시켰습니다. 문예회관 난방은 난방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전기기사 1명도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환경사업소 화공 2명이 있는데 이것도 화공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위생사로 상수도사업소 전기기사 3명, 기계기사 2명도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만 기계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위에서 얘기한 운전원 2명을 뺀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내일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더라도 낙제점수는 받지 말아야 충원할 수 있습니다. 7급이나 9급에 임업직 같은 경우에 7급 1명, 9급 2명이 임업직이 결원인데 고등학교 이과가 있고 대학교 임학과가 있는데 시험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충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 충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이게 31명씩이나 결원이 됐다 하면 문제는 군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때 제때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할 수 있는 인사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원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 한해에 34백만원인가요?
○내무과장 김학영   예, 34,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과연 34백여만원을 들여서까지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내무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바르게살기운동 용인군협의회 말 그대로 사실상 그 단체는 꼭 존치해야 될 가치가 있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관변단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방침에 의해서 금년에도 얼마나 썼어요?
○내무과장 김학영   '9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작년도 수준으로 34,1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하라 그래서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더니 예산계통으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깎아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오용근 위원   어쨋든 보조가 적다 하더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한 것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잘 하시겠지만 예산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면 활성화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내무과장 김학영   앞으로 예산이 지금까지 설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연구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가뜩이나 공무원이 결원이 되는데 수지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12월부터 시작이 되면 새로 전입하는 사람 등으로 수지면청사가 복잡해질텐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 보강 어차피 인사동결조치 돼서 아직 못받았잖아요. 현재 있는 공무원 중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내무과장 김학영   저희가 사실은 수지택지개발지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난 7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한 결과 도에서 결정을 봐서 내무부에 TO승인신청을 3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구를 말씀드리면 3과 12개계 지금 현재는 5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3과 12개 계에 정규직원 55명이 일을 하도록 도에서 내무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내무부에다 TO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독촉 내지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안에 안내려오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계획을 잡고있는 거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만약에 그 안에 안 내려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각 읍·면 또는 실과소에 있는 직원을 차출해서 배출할 계획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세운바 없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시간관계상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사회진흥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되 답변하시는 과정도 그렇고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포괄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주민의 숙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추진하였고, 또한 읍·면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하상정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비가 3억, 사업기간이 '94년 7월부터 '9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남사면 통삼1리 노인정 증축외 11개 읍면에 3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집행이 286,805천원 사업명 및 사업량은 총 31건에 286,80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하천정비가 13건에 93,126천원, 마을안길포장이 9건에 124,547천원, 노인정보수가 2건에 8,900천원, 기타 7건에 62,23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추진기간내에 준공토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뒤에 읍·면별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원행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포괄사업비 전액이 11월달에 배정된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10월 13일날 배정됐습니다. 
조원행 위원   11월달에 집행한 건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희가 이것은 포괄사업비는 수해 이런게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희가 늦은감이 있습니다. 
조원행 위원   군수 포괄사업비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요인이 생기면 한달에 1,2건 나가야지 예산배정해 주는 것 같이 한꺼번에 뒀다 한꺼번에 쑥 내주고......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쓰지도 않지만......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완공된게 반도 안되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유인물에는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날짜까지 20건이 완공되고, 1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원행 위원   현장 몇 군데 가도 되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예.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필요하다면 현지확인을 하겠으니 원하는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감사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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