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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보건소, 가정복지과, 사회과


일시 : 1994년 12월 8일(목)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위원장 황신철   사회과가 먼저인데 보건소는 민원들이 많이 오시는 관계로 해서 사회과하고 보건소하고 순서를 바꿔서 우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의사현황수는 총원 24명 중에서 외과전문의 1명, 정신과 전문의사 1명, 일반의사 14명, 치과의사 8명이 배치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2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미스 내역입니다. 보건소가 3명, 보건지소가 16명, 복지시설로서 용인정신병원, 영보자애원, 세광정신요양원, 경찰대학교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미배치 읍.면 지소 및 미배치 사유로서는 일반의사 미배치 용인읍 보건소가 설치외에 있는 읍단위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미배치는 기흥읍, 수지면, 남사면, 외사면 보사부로부터 치과의사 배출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미배치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공중보건의 미배치 지역에 대하여는 95년도 신규배출시 경기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체적인 학교졸업예정자가 부족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인위적인 능동면역을 가질 수 있도록 항원인 백신을 투여하여 전염병의 만연, 감염방지 및 전염병의 이환방지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예방접종시기로서는 정기접종은 디피티, 소아마비, 엠엠알, 간염, 일본뇌염, 비시지, 임시접종으로서는 인플루엔자,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10월말 현재로서 큰 문제점은 연말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유행성출혈이나 렙토스피라증, 인풀루엔자 이 실적은 자비로서 주민들이 나와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관내에 법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주위에서 전염병이 발생됐다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많이와서 맞는데 여태까지 그런게 없어서 그런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있는게 아니라 자비로 내서 해야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성남이나, 수원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스스로 많이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의 목표에는 별 지장없이 계획대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치과의사 미배치가 있는데요. 기흥읍하고, 수지면, 남사면, 외사면 4군데만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내에 보사부로부터 치과의사가 부족되는 겁니까? 용인군만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용인군은 제일 많이 배치됐고 화성같은 데는 50% 밖에 배치가 안됐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은 종전에는 치과의사가 치료를 해 주다 별안간에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송재섭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읍단위하고 치과일반의사가 설치된데는 고려를 했습니다. 이동하고 남사는 겸직해서 하고 있는데......
김화수 위원   외사면에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외사면에는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치과가 병원차린데는 고려해서 빼고......그러면 보사부로부터 인원이 배정이 되면......
○보건소장 송재섭   다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공중보건의가 2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주민등록지를 보니까 서울로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용인군에도 몇 명 있습니다마는 서울로 많이 되어 있고 현 거주지 거의다 서울로 되어 있는데 법에 이렇게 안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현지근무하고 있는데로 주소를 옳기고 거기서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출·퇴근 30분 거리 안에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서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30분이면 다 올 수 있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이렇게는 해 놨지만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 숙소가 있어서 자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2명이 자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서울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이 사람들 출근시간이 몇시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똑같습니다. 저희하고......
안영희 위원   9시에 나오고 있어요?
○보건소장 송재섭   요즘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시간을 다 지키고 있고 요즘은 여기서 자니까요.
안영희 위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요......
○보건소장 송재섭   예, 잘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내가 보기에는 잘 나와서 10시나 돼야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송재섭   저희가 확인하는 걸로는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어디 지역인지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하기 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이 잠을 잔다 그래도 9시에 출근만하고 10시나 돼서 출근해 가지고 환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보건소장 송재섭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9시에 출근하면 9시부터 진료하는게 아니라 30분, 1시간동안 소독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는거지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10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희 위원   간호사들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송재섭   간호사들이 전부 준비를 해 놓는 다음에 하기 때문에 10시에 대부분하게 되는 거지요.
안영희 위원   이왕 정부시책에 의해서 받는 거지만 우리 용인군민들에게 최대한 의술을 제공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예방접종 현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유행성 출혈열하고 렙토스피라증은 무료로 했다 그러셨는데 무료로 해 주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그 무료는 일반 D.P.T 소아마비 같은 것을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료약품이 도에서 100%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했는데 약이 나오지 않아서 차질이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실정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무료로 접종하는 사람은
○보건소장 송재섭   유아들이지요.
안영희 위원   어떤 사람들은 자비로 해서 맞고 어떤 사람들은 무료로 해 주는데 무료로 해 주는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유아들입니다.
안영희 위원   자비로 하는 사람들은 성인들이구요......
○보건소장 송재섭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은 성인들입니다. 일본뇌염도 무료분이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D.P.T나 소아마비 이건 어린애들인데 여기에도 자비가 있고, 무료가 있으니까 자비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며,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D.P.T, 소아마비 이런거 자비는 일반 병 의원에서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안영희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실적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건데
○보건소장 송재섭   군 전체 실적을 내려면 병·의원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안영희 위원   병원에서 했다고 받은 거고, 무료로 한 사람들은 우리군 보건소에서 한 사람들이구...... 이렇게 되면 어린애들 다 접종은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100% 다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신철   조원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공중보건의 경찰대학교에 있고, 용인정신병원에도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무조건 사람 많은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경찰대학교는 우리 군내에 있지만 군청소속은 아니란 말이예요. 배치가 어떻게 해서......
○보건소장 송재섭   저희가 보사부에서 점검 나와서 건의도 하고 도에서 점검 나왔을 때 건의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배치하는게 아니고 경찰대학은 도에서 직접 배치를 하는 모양이예요. 경찰대학은 국립경찰인데 내무부에서 직접 보내든지 하지 왜 우리관내에다 인원수를 줘서 경찰대학에 보내느냐 결원된 면도 있는데...... 이 사람을 저희 자원으로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직접 경찰대학에 배치합니다. 저희가 배치하는게 아니라......
조원행 위원   도에서 배치했어도 보사부에서는 용인에 의사가 많이 와 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자꾸 건의해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다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없습니다. 
조원행 위원   국비인데 이 사람들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운영비는 저희가 안주고 있습니다. 월급만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원행 위원   이것을 다시 보건소장이 군수 앞으로 하든지 도로해서 시정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정신병원도 마찬가지예요. 3명이 더 와 있으면 보사부나 이런 데서 배정이 용인군에 3명이 더 와 있으니까 배치할 때도 문제가 있고......
○보건소장 송재섭   복지시설하고 경찰대학은 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요.
조원행 위원   봉급은 어디서 줘요?
○보건소장 송재섭   봉급은 저희한테로 내려와서 저희가 주는데 배치는 직접 도에서 하고 용인군으로 떨어진 지원은 저희가 직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행 위원   예산이 전부 국비란 말이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저희가 도에도 얘기했습니다. 
조원행 위원   예산에 계상 안 되고 도비에서 전도해서 준다 이거지 이것은 도에서 돈은 주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정을 하라구요.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아까 김화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치과의사 미배치가 4군데나 되는데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나온 건데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배치시켜주도록 노력하시고 요즘사용하고 있는 주사기는 1회용을 씁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1회용입니다.
최완영 위원   다 그렇게 씁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예.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계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위치로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노령수당 미지급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6,580천원으로서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였습니다. 그중 지급액은 77,265천원이며 11월말 현재입니다. 미지급액은 180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70세이상으로서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및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으로서 인원은 53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일인당 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정사진 촬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천원으로서 15,000×2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1,380천원입니다. 예산잔액이 1,620천원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지원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용인군 거주하시는 분들 다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오용근 위원   이게 법적으로 65세로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오용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30명이 넘는 거네요. 전체로 따지면...... 거택, 자활, 보조대상자라 그러면 어떤 분을......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인원은 외사면에 있는 용인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오용근 위원   만 70세라 그랬는데 보사부법인가에는 65세로 되어있는 것 같던데......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아직까지는 지침에......
오용근 위원   아직까지는 지침이 안 되 있어요...... 영정사진촬영 미지급액이라는게 아직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섰다는 거예요. 올해는 안 쓸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올해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면 이게 남는 잔액이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인원수를 많이 책정한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노인을 모시고 있지만 기피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찍기는 어렵습니다. 기분 나빠 하시더라구요.
오용근 위원   그런 일도 있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지원규정이 한달에 1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 15,000원씩 주는 데서 이분들도 버스승차권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버스승차권 배부해 드립니다.
최완영 위원   버스승차권이 1회용이 한번 승차하는데 얼마짜리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290원짜리입니다. 현금을 낼 경우에는 300원인데 일반시내버스 이용자하고 똑같습니다. 현금을 내지 않으면 10원을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어떠한 폐단이 있느냐면 노인분들이 손을 들면 버스를 안태워 준답니다. 그래서 승차권이 많이 차이가 있나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10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표만 있으면 바로바로 돈으로 교환해 줍니까? 버스회사에서 들어오면 바로 돈으로 회수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예.
최완영 위원   그런데 승차권 가지고 타시는 분들을 안태워주고 그래서 횡포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차이지나하고 걱정을 했는데 10원정도 차이라면 큰 문제는 아닌데 노인분들을 안태워주나......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81세 되시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데 2∼3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잘 태워준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최완영 위원   버스승차권은 자활보호대상자와 노인복지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 그 분들 외에 도......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되고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조원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관계하는 여성단체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원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치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사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속대상에 총 식품접객업소 2,299개소, 공중접객업소 627개소해서 2,9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상설기동반이 2개조 15명으로 운영이 되겠고, 기능별로 합동단속반 4개 기관에 29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심야, 퇴폐, 변태업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단속업소수가 144회 6,16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수는 573개소 행정적으로 조치한 내용이 고발 5개소, 허가취소 28개소, 영업정지 91개소, 시정 44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단속대상 286개소를 상습 고질업소수 40개소 주점영업 129개소, 공중접객업소 117개소로 해서 286개소를 단속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속방법으로는 취약지역으로 해서 용인, 기흥읍 면소재지에 상습고질업소 중점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전 업소를 카드화해서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운영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3개 기관으로 해서 군, 경찰, 교육청해서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읍면 지역순찰반은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94년도 위생업소 신규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5일 현재까지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업소수는 총 4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404개소, 공중위생접객업소가 6개소 그래서 업종별로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가 6개소, 식품위생업소가 404개소 총 4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허가현황으로서는 용인읍 128개소, 기흥 100개소, 포곡 25개소, 모현 36개소, 구성 17개소, 수지 36개소, 남사 12개소, 이동 410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허가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177개소, 상업지역 64개소, 자연녹지 39개소, 도시계획지역외지역 116개소, 미지정지역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허가에 관한 세부자료는 감사자료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원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일반식품업소나 공중업소 단속현황은 나와 있는데 용인군에 식품제조업체는 어디서 관장을 해요?
○사회과장 이용만   식품제조업소도 저희가 관장합니다.
조원행 위원   거기에 단속 안 했어요?
○사회과장 이용만   그 현황이 기타에 들어있는 겁니다. 공중위생업소로 해서......
조원행 위원   기타가 어디 있어요......
○사회과장 이용만   이것은 별도로...... 자료에서 빠졌나 봅니다.
조원행 위원   자료를 그것도 해 줘야지요. 왜 그러냐면 식품업소라면 다 그것은 들어간단 말이예요...... 대강 몇 개나 돼요 용인에......
○사회과장 이용만   별도로 위생업소 현황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행 위원   지금 일반업소는 각 조합에서 위생단속을 하지요? 그러면 제조업은 위생계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용만   별도로 단속하지요. 그것은 단체조합이나 여기에서 감시, 감독권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행 위원   쉽게 얘기해서 김치공장을 1년에 몇 번 가서 했다든가, 콩나물공장이나 냉동창고도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용만   식품보관 창고로......
조원행 위원   단속자료 좀 보시고 식품조합이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사회과장 이용만   7개 단체, 조합이 있습니다. 
조원행 위원   7개 단체에 위생검사 하는데 위생계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지도위주로 대개하는 실정입니다.
조원행 위원   그 사람들이 위생감시원 자격증이 있어서 위생감시를 하는데 실지하는 것보면 군청직원보다 더 심하게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를 가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을 위생계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서 어디까지나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지 조합원을 해치면서 공무원 행세까지 하는 조합단속원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위생계에서는 지도하고 교육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제조업소 현황을 뽑아 주세요. 구체적으로 뽑아줬으면 좋겠네 뭐뭐 있다는 걸......
○사회과장 이용만   예, 알았습니다. 업종별로 해서 여러 가지 식품가공업도 있고 제가......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원행 위원   여기 동큐제과니 다 해당되는 거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알았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유흥업소 허가시 허가조건에 화장실 같은게 꼭 필요하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그것은 허가 제반사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거리 같은거...... 유흥업소서 거리같은 건 상관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역 내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최완영 위원   왜 그러냐면 유흥업소 드나드는 사람들이 소변을 아무데나 봐서 문제가 돼서 시비가 돼서 매일 싸움질하고 그런걸 보게 되는데 물론 단속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허가낼 때 업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데 허가낼 때 이렇게 단속을 해서 그런 데를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준다면 사용하기가 편리하면 골목 같은데 방뇨를 안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녁에 보면 요지경입니다. 골목에 오줌놓고 해서 유흥업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찌린내에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싸움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속해서 잘 좀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건물에서 그러한 사항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상습 고질업소라 그러셨지요? 그분들은 카드로 다시 작성해서 특별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대개 어느 업소가 됩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대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그리고 주변에서 저희한테 고발이 들어오거나 이런게 있습니다. 퇴폐나 음란이나 이런 요지가 있는 업소를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그런데가 40군데가 된다 그러는데 영업정지 했는데도 다시 영업을 하는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사회과장 이용만   영업정지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김화수 위원   영업정지내에도 영업을 한다 이것도 상습고질업소로 분류되지 않나 해서요.
○사회과장 이용만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구요. 나중에 고발까지 가고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김화수 위원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서 특별관리한다고 그러셨지요. 그 자료 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고발 5건, 허가 28건, 영업정지 91건, 시정 449건이 있는데 고발된 업체가 5군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그게 무허가로 하는데가 고발이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정처분도 못하고 그래서 사용기간에 고발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희 위원   허가취소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허가취소가 되는 거지요?
○사회과장 이용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위생계장이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계장 이태식   허가취소된 사유 중에서는 무단으로 장소를 이전했다든가, 허가받은 시설을 인위적으로 멸실시켜 놓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있고,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 허가취소를 시킨 사항입니다.
안영희 위원   고발, 허가취소 28건에 대한 업소명을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내사, 원삼, 외사 현지확인을 위해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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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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