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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환경보호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일시 : 1994년 12월 6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군정을 수행하느라 바쁜 가운데에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용인군의회행정사문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군정운영에 관한 실태파악과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과 수감공무원들께서는 관계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성실하며 책임있는 감사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통해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까지 실시할 예정이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류 및 차량 등 전반에 걸쳐서 차질없이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숙한 사전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개인의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키는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즈음하여 해당 실과장님들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실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군수가 못나오면 부군수가 나와서 인사해야지......
○위원장 구본설   이것에 분과위원회가 몇개 군밖에 대한 군수는 하나이고 분과위원회는 몇개이고 다른데도 군수가 안하고 담당 주무과장들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이 또 상임위원회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장내소란)
김대숙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본설   김대숙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시간이 좀 지연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9조 1항에 의거 '94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군수 및 각 실과는 읍·면장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일부가 출석치 않아 지연되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위원장 구본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입니다.
앉은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산업과 오세동 과장, 지역경제과 박상무 과장, 축산과 오영근 과장, 산림과 김종영 과장, 건설과 정해산 과장, 도시과 김영배 과장, 주택과 임용규 과장, 농촌지도소 최희걸 소장, 환경사업소 조철행 소장, 자리 뒤에 앉아 계신 상수토사업소 임희창 소장님, 용인읍 이재승, 구성면 이강만, 기흥읍 윤진섭, 수지면 박한철, 포곡면 정성양, 남사면 박정연, 모현면 정동석, 이동면 박노창, 원삼면 신응철, 외사면 심준섭, 내사면 최기연. 이상 실 과소장님 읍·면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출된 자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제출된 자료를 듣고 설명할 경우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첫번째 용인군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업규모는 매립장 조성은 37,074㎡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3.7㎞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1식, 관리시설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8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1,330,300천원, 도비는 840,400천원, 군비가 2,411,000천원, 추진실적은 5월 31일날 착공되었으며 '94년 4월 19일 재착공 하였습니다. 현공정은 15%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지연이유는 매립장부지내에 있는 포곡면 금어리 산 245-1번지외 1필지, 32.116㎡가 산림철 부지로 매입 진흥원에서 공사가 지연되고있어 일부 금어2리 주민들의 적극반대로 공사에 차질을 빛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및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판로가 반경 600m 길이는 2,330m가 되겠습니다. 맨홀이 48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9,85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 8월 9일 착공했으며 현공정은 5% 준공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95년도 4월 5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군 쓰레기매립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장조성이 37,074㎡, 진입도로 3.7㎞, 전기공사 1식, 관리시설공사 1식, 사업비는 4,58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골재운반거리변경이 되겠습니다. 골재운반이 당초에는 한강 미사리에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동저수지로 가져오기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도로 기층제 운반도 안양석산개발에서 가져오기로 한 것을 안성석산개발에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사토운반차종을 변경했습니다. 처음 당초는 10.5톤 차량인데 15톤으로 변경해서 이게 '94년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104,000천원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진입도로공사 설계변경은 사업비 증액이 282,2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유방리 인정프린스 아파트 선 시공으로 추가변경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홍수란 계산을 수정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자재수량 산출착오 및 누락분이 추가했습니다. 시공시기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민원처리현황 반려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내용 총 유기민원접수총량은 총건은 1,294건이 되었습니다. 반려가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1건, 일반폐기물 처리업허가 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완료신고 5건, 분뇨관련 영업허가신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는 보완서류 미이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배출 및 방지시설 미설치 4건이 되겠습니다. 신규허가 제한대상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미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내용에 첫번째 수지택지개발사업완료시 쓰레기처리대책은 김화수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입주시 발생된 50톤의 쓰레기를 금어리 매립장에 반입조치하기로 저희들이 현재 금어리가 부진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뇨수거 지연이유와 분뇨수거수수료 부당징수 시정에 대해서 최춘성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일 발생량 119톤이나 처리능력은 40톤으로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토록 했습니다. 100톤은 현재 증설하려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90톤 용량의 신규처리장을 건설하고 허가업소 5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부당징수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토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용 월력 제작용의에 대해서 남용희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분리 수거홍보용 월력제작 적극검토하여 시행방안을 강구조치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지연으로 수지면 상현리에 3,078㎡ 규모의 위생매립장을 11월말 준공하여 쓰레기처리후 군쓰레기매립장 설치시 반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4년 10월 5일 정화조청소 대표자 회의시 부당수수료 정수근절토록 지시하였으며 하수종말 연계처리로 1일 100톤을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94년 11월 21일 분뇨처리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요구시 종량제홍보용 월력제작비용으로 10,000천원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방류업체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은 오·폐수 배출업소가 전체 82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산업폐수가 304개소, 오수가 234개소, 축산폐수가 29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94년 1월 1일부터 올 12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오·폐수무단배출여부, 제반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지도·점검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적발건수가 49건이 되겠습니다. 49건 중에 조치결과는 개선명령 31건, 고발 및 경고 6건, 폐쇄 명령1건, 과태료 11개소가 되겠으며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업체는 저희들이 동서환경, (주)태성환경, (주)소장산업, (주)상원환경, (주)대동으로써 관내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거량은 6월중에 저희들이 1,360 2톤을 수거했습니다. 수거 가구수는 416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분뇨처리장이 조속히 완공되면 분뇨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4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자료로써 우리 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내역 중에 감사지적 사항처리현황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자료가 제출 안 되었는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 제출감사 요구한 내역 중에서 대규모 공사, 설계변경, 유기민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 들어와 있는데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 부분도 과정보다도 전반적인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기획실하고 의사과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 같은데 기획실이나 의사과장한테 전달해서 자료가 과가 안 들어 왔으니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정질문 미조치 내역 중에서 수지택지개발사업완료시 쓰레기처리대책 김화수 부의장께서 질의한 것인데 추진실태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지연으로 인해서 위생매립장이 11월말 준공이 되었다는데 완전히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들이 수지면 상현리에 준공되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위생매립장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차수시설이라든지 침출수 처리시설, 차폐시설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이 위생처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승학 위원   예산을 많이 들어갔겠네요. 얼마 정도......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예산이 80,000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승학 위원   10페이지 오·폐수 방류업체 지도단속에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개선명령 31건 했지요, 이건 현재 조치가 다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것 좀 개선명령하고 고발된데 폐쇄명령 내린데 과태료 징수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역을 자료요청을 하면 보내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임기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사업비 설계변경에 대해서 골재운반을 한강골재로 하다가 이동으로 변경시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94년도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재운반거리가 한강 미사리에 공사현장까지 60.7㎞ 이동저수지에 나오는 것은 20.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3㎞ 예산 감축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임기현 위원   그러면 운반미만 감축됩니까. 골재 값도 감축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골재값은 감축이 안됩니다.
임기현 위원   한강골재하고, 이동골재하고 일반업자들이 사다 쓰는 것 보면 엄청난 차이가 지는데 똑같은 값으로 강도도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효신같은 데는 갖다 쓰지 않아요. 강도가 약해서. 거줘줘도 쓰지 않아요. 어떻게 같은 값으로 한강골재하고 이동골재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1페이지부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군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가 현 공정이 15%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준공이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당초는 올말까지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 8개월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지연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체상황을 미룰 것이예요,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처에서 자기들 계약상의 문제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황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중 위원   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조치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어2리 주민들에 업무방해죄로 8명에 대해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박용중 위원   고발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94년 12월 30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지요.'95년 8월 30일까지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언제되는 것인지 몰라요.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언제까지 되는 것이냐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계획은 '95년 8월말로 준공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왜 집중적으로 준공기한을 여쭈어 보느냐하면 만약에 '95년 8월 30일 계약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95년 8월 30일까지 되도 그만이구 안되도 그만입니까?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민원해결을 못 해주었던 어떻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준공되도록 계약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계획은 '95년 8월말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당초에는 '94년 12월말이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95년 8월 30일까지다 8개월 지연되었으니 그만큼 늦어지면 된다. 그때까지 틀림없이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박용중 위원   그 다음 차집관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집관로가 2,330m 매설되고 있는데 이 선정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차집관로 매설해야 될 선정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박용중 위원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차집관로공사가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생활폐수 나오는 것은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된다는데 다시 얘기해서 기존하수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 동네에다가 차집관로만 매설해 놓았단 말이야. 실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단말이야......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생활하수에 대한 차집관로가 아니고 쓰레기침출수에 대한 차집관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그 차집관로가 아니예요. 그것하고 또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박용중 위원   그것만 하는 것이 2,330m.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민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유기민원이 반려된게 총 8전 이것 밖에 없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박용중 위원   허가되고 그런 것은 기록이 안되고 반려된 것만 적은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박용중 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양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오·폐수 지도단속에 대해서 49건이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경고, 폐쇄명령 총 49건에 대해서 전부다가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과태료 부과한데는 돈을 납부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박용중 위원   폐쇄명령한데는 문을 닫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문을 닫았습니다. 
박용중 위원   또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식품 배출허가 기준개선명령. 뭘 개선명령을 매긴건지, 또 강남식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님은 아시겠지만, 동호통산이 어디 있습니까? 폐쇄명령시킨데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94년 2월 20일날 단속해서 '94년 3월 2일 저희들이......
박용중 위원   그것은 자료가 나온 건데 어디에 위치하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원삼 사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이것 49건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세요.
위치하고 개선명령 했으면 무엇을 개선명령 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개선명령 되는지 안되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몇 건 되지 않으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뽑아주시면 조치결과 지도단속공무원, 지도단속일지 그런 것은 관두고 강남식품하면 용인읍 어디다,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했는데 어디 초과되었다 그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 이것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완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단속조치에서 내용보니까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고발 및 경고 및 과태료 이것 오·폐수를 방류했으면 개선명령을 하든 고발을 하든 과태료 부과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고발 안하고 개선명령 안하고 일단 폐수를 흘렸으면 하천이 많이 오염됐을 것 아니겠어요? 고발에 따라서 과태료도 징수가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과태료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부유물질이라든지 먼지 중에서도 납성분이 있다든지 불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만 과태료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수소이온농도라든가 산알칼리 이런 것이 초과되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승학 위원   공공수용내 특정폐기물은 그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에 보면 특정폐기물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폐기물 같은데 무단투기 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발조치했는데 이것은 과태료부과를 징수할 수 없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은 이것은 과태료대상이 아니고 바로 고발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고발되면 과태료가 징수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   그리고 분뇨수거 신청접수 처리현황 보니까 환경업체가 5개가 있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여기서 보면 동서환경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주로 저희들이 동서환경은 재래식분뇨만 치는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일반 타업소는 정화조 업소를 치고 있는 것으로......
양승학 위원   내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당초에 저희들이 동서환경은 군에서 있던 장비를 위탁할 적에 재래식만 하기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일반업소는 정화조만 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못박혀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양승학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하고 병행되는 것이고 쓰레기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산골프장에 쓰레기 야적했다고 해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진홍과 건전생활계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매립된 물량을 전액 제거를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제거했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에서 거기한번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장확인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완전히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분뇨수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를 요청하게된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동서환경의 4개 업체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과중해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도 감을 잡을 것입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수거업체에다 대고 1톤에 얼마라든가 또는 1톤에서 2톤까지는 얼마라는 기준이 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대충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양식에 의하면 수거료가 있는데 기재가 하나도 안되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보정리 이봉우씨 3톤을 치었는데 얼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3톤에 원칙으로 천원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천원 받아갔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단속을 해 주었는지 또는 수거업체를 통제해 주었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기준이 재래식 분뇨에서 나오는 1리터 14원 33전 정화조는 1톤당 17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그러면 제일먼저 군인아파트 동서환경에서 43톤을 해 갔는데 리터 톤하고 같습니까? 리터당 14.33전인데 43톤을 치어 갔으면 몇 리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43리터.
박용중 위원   리터당 톤당 같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43하고 톤은 같은데 리터하고......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제가 착오했습니다. 1톤은 천리터로 봅니다.
박용중 위원   1톤을 치어갔으면 14.330원 받아야겠네요. 두 번째 김희종 같은 경우는 0.6톤이니까 8천얼마 받아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씩 실질적으로 받아갔는지 모르잖아요. 한번도 확인 안해 보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수증철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박용중 위원   워낙 많기 때문에 6월달 한달만 샘플로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워낙 많아서 수거료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아파트 43톤 치운 것은 금액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얼마를 받아야 원칙인데, 우리가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군정질문 미조치 내역에도 최춘성 위원이 질문한 것 분뇨수거 지연사유와 분뇨수거료 분당징수시정을 하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 실지로 만나가지고 과중하게 받았으면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이것도 수수료 받은 것 쭉 적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수수료만을 자료요구 하셨는데 제출 못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류를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톤을 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8,660원을 받아야 되어요. 톤당 14천얼마라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28천 얼마 받았으면 민원이 야기가 안 되는데 40천원을 받고 50천원을 받고 그런데를 알고있단 말입니다. 현재 이것을 이런 기회에 감사에서 지적을 안해주면 유명무실이 되어 버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일일히 다녀가면서 샘플로 몇 사람이라도 만나고 당신네들 얼마 돈 내고 쳐갔느냐 확인서도 받아오고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 확인이 안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박용중 위원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수거업체에 대해서 감독한 근거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회의 질의 나온 다음 업체를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용량메타도 표시가 좋게 색칠을 칠했고......
박용중 위원   더 많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사라든가 인분치는 사람들이 더 받은 것.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은 적발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보자가 있었고 하면 현장을 추적하겠는데 그런 제보도 없었고 현재 나가는 장부상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게끔 맞추어났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하고 맞추어 났기 때문에 지적 못했습니다. 그런 제보만 있으면 저희들이 추징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지적사항은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확인을 하는 척 하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돈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감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분뇨수거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에 1번에 용인읍 산 48번 군인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재래식입니까? 여기 정화조시설 안되어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동서환경은 재래식만 치는 것으로 답변하셨단 말이야. 본위원이 군인아파트가 정화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주종 하는 것은 동서환경이 재래식을 칠 뿐더러 일부업체도 재래식을 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무리가 보았을 때는 쭉 훑어보니까 서류가 많고 그래서 대충 읽어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군인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위원장 구본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농지전용허가반려건은 불가처리현황입니다. 제가 반려했던 건이 총 125건으로 신청건수 17.5%정도 됩니다. 내용으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이 11건. 89% 그리고 일시전용허가신청이 11% 14건입니다.반려되었던 사유는 서류 미보완이 26건, 그리고 관련법 저촉이 77건, 심사기준 부적합이 22건입니다. 향후 조치내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해서 56건을 적발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불법매립이 가장 많은 42% 22건 그리고 자재야적이 17건 불법건축이 17건입니다. 적발된 56건은 모두 100% 고발을 했습니다. 그중 36%인 20건만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1월말까지 원상복구 또는 단전, 단수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1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허가건수는 591건으로 1,168,725㎡입니다. 그중 전용허가 73% 433건, 일시전용허가가 159건입니다. 내용은 주택 105건, 공장이 52건, 근린생활시설이 162건이 가장 많고 농지일시전용허가 159건, 기타 113건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허가신청이 되었던 것을 불가 또는 반려처리후에 다시 허가를 한 내용입니다. 총 반려되었던게 125건인데 앞서 설명 드린대로 전용허가 신청이 111건 일시전용이 1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허가건수는 12%인 15건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골프장 농약사용 지도점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대상골프장이 16군데입니다. 점검내용은 고독성, 미고시농약 사용하는 여부와 농약구입 및 사용량기록유지여부, 농약품목별 장부재고와 창고에 보관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농약 보관상태를 점검하는데 분기별로 통상 1번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향후계획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산업과 소관은 현장을 보고서 나중에 오후에 보충질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농지전용허가에서 일시전용이라든지 사후관리 8년이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면 원상복구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이지요.
양승학 위원   일시전용 상태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를 확실히 건축물 야적 건축폐기물을 야적해 가지고 일시전용하면 대개 보면 일시전용상태를 보면 우수토실을 해서 농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물을 야적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급하게 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산업과장 오세동   건축폐자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건축폐자재를 매립한 것은 당연히 허가를 해 준 적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먼저 의회 때도 지적하신대로 발견되면 즉시 고발합니다.
양승학 위원   고발만 하고서 맙니까? 사후조치는 안 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원상복구 지시를 계속해서 하구 일정기간내에 안되면 재고발을 하지요.
양승학 위원   아까 보니까 이것을 봐가지고 내용을 검토하기는 양도 많고해서 사후관리가 8년이라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원상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건데......
○산업과장 오세동   일시전용은 8년이 아니고 일시전용은 3년 미만에서만 하고 일반허가지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8년이지요.
양승학 위원   우리가 지난번 신갈쪽에 태광C.C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고발은 되었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 되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원상복구조치를 내렸습니까?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통상 검찰에다 고발하면 검찰에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건축폐자재가 얼마큼 묻혀있는지를 대개 확인해서 검찰에서 원상복구지시까지 하고 영농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벌금형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원상복구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원상복구를 매립하기 이전에......
양승학 위원   우리가 먼저 검찰에서는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허가내줄 때는 우량농토를 한다고 해서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전용일 때와 우량토양......
양승학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량토질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랬을 경우에 검찰에서 나중에 벌금만 내고 인정하기 보다는 우리 용인군에서 허가목적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 자체에서 원상복구 조치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당연히 원상복구 지시를 하지요. 먼저 설명드린대로 매립을 하기 이전 농경지로 흙을 파내는 것만이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개념 때문에 그 일부분이 불량토질이 매립되었을 때 그것만 제거하고 다시 우량토질을 갖다 복토하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불량적인 자재가 들어갔다면 파헤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승학 위원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내렸던......
○산업과장 오세동   실지로 현지조사해서 금년도에 모현면에 같은 경우 두 사람이 실지로 구속까지 당한 예가 실지로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내역도 얘기가 되었습니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지금 산업과도 감사지적사항이 있기는 있었지요? 올해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먼저 태광 같은 것 얘기하십니까?
김대숙 위원   올 1년것 걸쳐서 자료제출요구 낸 것 중에 감사원 경기도 군의회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요구했거든요.
○산업과장 오세동   별도로 지적되었던게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여기 다른데는 해당없으면 해당없음 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되어서 그렇거든요.
○산업과장 오세동   지적된게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1건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네.
김대숙 위원   각 읍면 공통에 읍면 농지전용허가내역을 서식 34호에 의해서 저희가 넘겨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넘어 왔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안 넘어왔습니다. 신고처리내역은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안 넘겨주시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아직 취합이 완전히 안되었어요.
김대숙 위원   12월 2일까지는 넘겨주기로 되어있던 사전에 넘겨달라고 미리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시작을 자료도 다 안 넘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산업과장 오세동   하여튼 다시 있다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유기민원불가 사유에서 보니까 이름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박세환씨라고 이런 관계 농어민후계자 하시는 분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 분은 왜 반려를 했는지 모르겠네. 반려사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금년 2월 16일날 접수가 되었던 건인데 외사면 백봉리 버스터미널에서 고안리쪽으로 약 200m 내려가다 오른쪽에 사전에 착공을 했고 일부가 면적 축사신청면적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축소해서 조정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서류보완이 안되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리고 스튜디오 부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이것은 이동면 천리에 현대음반에서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착공해서 양어장 일부 양어장이 있었고 오래된 불법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음반제조......
양승학 위원   주소가 영등포 여의도동 원재무씨인데 모현면 동림리에다 건축폐기물 매립해 가지고 원상복구 지시했는데 완전히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완전히 되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충.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 구속건 설명했던 것과 관계되는 건데 원재무씨가 경기도 부지사였던 원병희씨 소유토지입니다. 원재무씨는 원병희씨 아들인데 모현면 동림리에서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분당에서 철거된 건축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현 상태가 제보된 내용과 같아서 검찰에다 고발해서 검찰에서 검사가 현지를 직접가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폐자재가 매립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일정한 기간을 검찰에서 주고 원상복구지시해서 원재무씨가 전체를 원상복구했습니다. 한 600평정도 기억되는데 한 3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매립되었던 모든 흙을 파냈습니다. 원상복구조치를 안한 두 농가는 전부다 붙어있는 농경지인데 두 농가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것도 땅 소유도 원재무씨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등기상에 원재무씨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작은 원병희씨가 하고 있구요.
양승학 위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수지라든가 모현쪽에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자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조금 안이한 상태에서 미리 사전에 적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대부분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고발처리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 발견즉시 사법처리하고 제재를 가하는데 워낙 많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가지구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실지로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물론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아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서 고맙습니다만 어느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 매립하는 사람들 일시전용을 통해서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그런데 위축받아 가지고 사전에 못하고 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발생됨으로 해서 후에 조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않나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승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 김대숙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처리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읍·면장 처리사항은 실과소에서 첨부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첨부를 안한 것으로 실무계장간에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참고적으로 여쭙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마시고. 용인읍 유방리 841인데 박창순 농지소재지는 용인읍 포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분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청했을 때 그런줄 알았는데 지금 개인택시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양승학 위원   농지전용불가후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15건입니까? 흔하게 정확하게 했겠지만 자꾸만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허가 내준 부분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5건인데 대개가 공통적인게 면적 건폐율이 안맞아 가지고 면적을 너무 많이 건축면적에 비해서 농지를 많이 신청한 경우라든지 또는 사전착공이 된 것이라든지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자료요구했을 때 첨부가 안 되는 그런류가 거의 다입니다.
양승학 위원   여기보면 내용이 반려사유가 동대문구 청량리 윤대원씨가 하천기본계획서가 저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사유에서는 기본계획서나 저촉이 없도록 이용......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기본정비를 하는데 기본계획구역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한쿠에 건축물을 축조해서 안되겠다.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벗어나는 하천정비구역내를 벗어나는 지역으로 위치를 일부 바꾸어서 처리하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반려사유는 불가피한 사유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도 제일 위에 것 그것도 면적이 너무 많이 신청이 되어서 건폐율이 8%인가 기억되는데 저희가 부득이한 현장위치를 봐서 판단해야 되지만 20%미만은 안 해주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 경우는 8%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건축면적이. 전체 신청면적 에 ......
양승학 위원   허가사유에 보면 면적이 축소되어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반려사유가 불가피해서 무조건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산업과장 오세동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터무니 없이 많은 면적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주택 30평지면서 500평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예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 안해 주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여기 이동면 아까도 질문한 사항에 의문점 있어서 여쭈어 보는건데 이동면 1611에 서연식씨 스튜디오 테이프 제작하는 회사같은데 두번이 반려가 되어서 서류가 보완되어서 허가가 나갔네요......
○산업과장 오세동   이동면 천리 노루실 부락에서 커브머리 못가서 왼쪽에 보면 현대음반이 있습니다. 서연식씨가 공장대표인데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되어서 물론 읍·면에서 타당하다고 이동면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말씀드린대로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을 농지상태로 원상복구한 후에 신청을 해라 했는데 가보니까 흙은 메꾸었는데 양어장 세면이 그대로 있고 그 위에다 천막기지 같은 것을 덮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파내면 도로 양어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두번째 신청했을 때 그런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된 후에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읍면에서 몇 번 올라왔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2번 올라왔습니다. 
양승학 위원   올라올 때 행정 일만 많아지게 미리 좀 완전하게 올라올 수 없는 것입니까?○산업과장 오세동 글쎄요. 그래서 읍·면장 회의때 공개적으로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내용반려사유에 대해서 모현면 갈담리 일시전용 허가대상이 아님으로 했다가 허가 사유에서는 일시전용대상으로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그냥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A라는 품목을 냈다가 B라는 품목을 내놓는......
○산업과장 오세동   내용상으로 볼 때 그런 의심이 갑니다만 당초에 갈담리에다 체력단력장을_짓겠다고 신청한 건데 체력단련장은 일시전용허가대상지가 아닙니다.
양승학 위원   부동산투기 조장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양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심중이 가처리했습니다. 실제 저희는 심증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   11월23일 허가나는 거지요. 진행상황이겠네... 된게 아니고.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연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불가 허가현황에서 이명환씨가 내사면 주북리에 프라스틱 제조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목적은 반려가 되었다가 다시 목적변경해서 철물제조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실제 철물제조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관련서류를 챙겨주시고 나갈 때 민춘자씨가 모현 갈담리에 음식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견불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위치가 변경된 것인지 어떻게 한 위치에 대해서 불가했다가 판단력 미스로...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지 않구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종합판정단이 있습니다. 규정된 양식에 거기에 불가라고 된 이유는 진입도로가 현 상태는 도로인데 일부 식당을 하는 위치까지 들어가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소유주에 사용승낙을 득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혹시 소유주가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종합적인 의견은 모현면장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토지소유주한테 문서를 발송하니까 토지소유자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려를 했다가 나중에 토지소유주가 인감첨부해서 승낙한다고 해서 보완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것을 관련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치고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위원장 구본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채희걸   저희들 읍.면 농민상담소 설치한 것에 대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용인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 11조 1항 및 용인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읍.면 운영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사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UR와 관련해서 농촌에 대응작목별 분야별 전문화지도를 보다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농민과의 밀접한 대화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농민속에 파고드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여건과 특수성, 농촌지도인력 등을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단위기관이 아닌 지도소 하부조직으로 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개 읍·면장 용인읍은 농업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표 지도사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10개소에 읍·면에 대해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하는 역할과 기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민상담소에 상근하면서 찾아오는 내방 농민에 대한 기술고정 사항을 상담하고 아울러 정부에 시책과 관련된 홍보를 활동하고 농촌에 기간학습단체 요원인 농촌지도자 4H회원 농어민후계자 생활개선회원등 농민학습단체 조직육성과 그들이 개최하는 월례, 연찬교육 그들과 함께 현장지도활동을 갖다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 단위에 기관장이라든가 이장회의때 그밖에 각종 회의에 참여 해가지고 저희들 새로운 기술정보를 갖다가 학단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을 하고 업무협조를 같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관내 핵심과 농가와 전화상담 지도한다든지 그들도 농민과 함께 대화하는 가정에서 농민에 여론을 총체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경시책에 반영하는 이런 상태로 그 책임과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개 상담소에서 1일 근무에 형태는 사무실에서 4시간 정도 오전 중에 근무하면서 내방농민과 대화를 한다든지 농민과의 읍·면장들하고 농경관계 문제점을 갖다 체크하고 검증한다든지 하고 오후시간에는 대개 관내현장을 돌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한 현지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읍·면 상담소에서 1일 접촉하는 농민이 45명으로 평균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찾아오는 농민은 8명, 전화상담은 10명, 상담소장이 부락을 현지출장하면서 농민과 접촉하는 부분은 25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45명 농민을 만나면서 그 농민과 함께 용인지역에 농촌문제, 농업기술 향상문제, 기술보급문제를 갖다가 농민에게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농민상담소의 활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필요하다면 현지확인을 하겠으니 현지확인 원하는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3개과를 마치게 되면 몇 시에 개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지확인을 17시까지 하고 17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하게 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추우신데 현지조사 감사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순서에 의거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세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 보호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십시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오전에 감사설명을 듣고서 현지확인을 거치고 했는데 현장갔다온 후 질문을 못했던 부분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불가 허가후 현황 중에서 기 전용되어 가지고 전용이 되어가지고 신청을 받았을 때 원상복구후 다시 신청 후 해 주셨던 서류가 되어있는데 전용했다는 자체는 시설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 전용을 했다고 반려사유가 있거든요.
○산업과장 오세동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신청한 사항을......
양승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기 전용된 부분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철거후 사진은 다 비치가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이지요.
양승학 위원   되었구요. 이것은 서류를 복사해서 요청을 서연석씨 부분 보완요청한 부분하고 두번에 대해서 보완요청했고 세번째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제 나름대로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참고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현장을 갔다왔던 모현 갈담리 신청자가 허성씨로 되어있는 레미콘공장 갔다온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경계측량을 하지 않아서 어떤 부분은 잘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레미콘 불순물을 투척한 것이 기 일시전용지역으로 저희들은 보았고 공장의 관리자는 거기 전용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측량해서 알아볼 부분이 있고 체력단련장이라고 신청을 했고 지금은 야적장으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야적장 후에 신청한 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체력단련 신청했다가 다시 바로 문제가 되니까 야적장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체력장 자체는 일시전용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건축자재 야적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건축자재야적은 허가가 가능한 내용인데 실제 거기서 당초목적을 결정적으로 뭘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하면서 저희도 서면상으로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처리하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저희들이 가서 담당이사를 봤더니 담당 경리과장이 해서 뭘했다고 하는데 담당계장이 우리 군청계장이 체력단련 허가사항이 있다고 하더만요.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도록 서류 좀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다녀본 모현면 갈담리에 민춘자씨 농지전용허가 접수했다가 반려된 후에 재 접수해서 허가가 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목적을 놓고는 처음에 반려할 때는 부적당한 지역으로 얘기를 했고 후에는 적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본위원도 현지 나가보니까 땅은 한땅이 더구만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 설명을 드린건데 농지관리위원회 심사의견은 읍·면장이 주관 하에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당초에 도로가 현황도로는 인정되는데 실지로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의견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주어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대숙 위원   제가 보면 소재지도 간단히 133-3번지이고 훗날에 난 허가사항에도 소재지가 갈담리 113에 같은 번지가 다르구나...... 하여간 지역에 본위 원들이 가 보았습니다만 저수지가 또 있단 말이지요. 낚시터도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철거를 한 지역이 되고 인근마을도 있어서 오염문제 마을주민들하고 합의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를 본 결과 저수지 수면을 아무 대책없이 파놓았기 때문에 흙이 저수지로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진짜 거기에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인근환경오염에 전혀 피해가 없겠는지...... 처음에 농지관리위원들이 부적당하다고 음식물찌거기 처리와 오수피해가 예상될 오수정화처리로 주민의 피해가 있다 이런 불인정 부적합 처리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나중에 전부 쏟은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한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해당 모현면장한테 다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답변을 더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인데 지도소 소장님이 도에 회의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과장님이 대신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감사가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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