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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건설과, 도시과


일시 : 1994년 12월 8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정해진 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위원장 구본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세요.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공사 추진현황 1억원 이상으로써 총건수 17건에 16,942,59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8건에 13,318,87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이 9건에 3,623,71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개보수사업을 7건에 2,244,95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가 3건에 753,16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이 4건에 1,491,9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초성사업으로 3건에 11,590,191천원, 공사완료가 3건에 11,590,191천원 공사 중은 없습니다. 도로교량 개보수사업 5건에 2,592,100천원, 공사완료가 1건에 837,100천원 공사중 4건에 1,755,000천원, 하수도사업 2건에 515,351천원공사 완료 1건 138,428천원, 공사중 1건 376,9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현황으로서 공사내용별 현황은 총 건수 18건, 사업비 증액이 13건에 273,450천원, 사업비 감액이 5건에 10,526천원이며 하천 개보수사업에 4건에 사업비증액이 4건에 55,19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 1건에 사업비증액 1건에 2,178천원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개보수사업 2건에 186,578천원, 하수도사업 11건에 사업비증액 6건 29,497천원 사업비 감액 5건에 10,526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별 현황으로써 현장여건변동 5건에 57,375천원, 노후교량신설 1건에 107,399천원, 지역주민숙원사업 1건 79,179천원, 주민의견반영 11건에 18,971천원 증액 6건에 29,497천원 감액이 5건에 10,526천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유기민원반려 처리현황으로 총 건수 11건, 민원내용별 현황으로 도로점용허가 5건, 사도설치허가 4건, 공작물설치허가 1건, 도로변휴게소설치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반려사유현황으로서는 경유도로는 이첩건수 4건, 용인경찰서 2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건, 보완촉구건수 3건, 관계법령 저촉으로 반려건수 4건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기성제 보수현황으로서 총사업비 14건에 530,14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별 공사현황으로서 한천이 2건에 33,499천원, 탄천'1건에 99,941천원, 용덕사천 1건에21,750천원, 송전천 2건에 215,148천원, 오산천 2건에 112,809천원, 청미천 1건에 6,130천원, 진위천1건에 21,868천원, 경안천(운학제) 2건에 9,000천원, 금어천 1건 5,000천원, 봉무천 1건에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진행현황으로써 준공이 12건에 212,188천원, 미준공 2건에 317,957천원, 미준공사유는 설계변경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아송교 설치공사로써 사업비 837,100천원으로써 군비 300,000천원, 군비 537,000천원이며, 위치는 외사면 옥산리, 사업량은 교량이 120m, 폭 7m, 접속도로 1,024m, 폭 7m가 되겠습니다. 입찰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써 계약은 12월 20일부터 착공이 12월 24일, 준공일시는 9월 14일날 한동건설 신항철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규모공사추진현황에서 기반조성사업은 공사 중에 다 끝났습니다만 도로교량 개보수사업 중에서 총 5건에서 아송교 가설공사만 끝난 거지요. 그 나머지 영문리 도로포장 덧씌우기 농어촌 신평선정비공사 군도 236호 주북-양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다 안 된 거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네, 그것 계속진행중입니다.
박용중 위원   이달말까지 됩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됩니다.
박용중 위원   주북, 양지 농어촌 도로는 20%밖에 공정이 안되었고.
○건설과장 정해산   그건 보상관계 때문에.
박용중 위원   영문리 도로도 30%밖에 안되었는데 50%이상 되었으면 좀 될 것 같은데 기분에 너무 사업진도가 저조한 것 같아서 이달에 틀림없이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네.
박용중 위원   공사설계변경에서 군도 236호 좌항 용담 개수공사에서 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정해산   543,000천원.
박용중 위원   1억씩이나 설계변경에서 증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증이 된게 아니지요.
박용중 위원   증이 107,000천원 아닙니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1억씩이나 증이 되어 가지고 군도 236호 증된 내역하고 위에 아송교 설치공사 79,000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당초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증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는데 유기민원반려 처리현황에서 민원인은 나와있는데 예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네,
양승학 위원   자료를 보내 주세요.
○건설과장 정해산   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수의계약하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에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가가 우리 법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수의계약을 3천만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3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3천만원 조금 넘어도 안됩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럴 사업비가 현장 하나에 A를 놓고 도비와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도비가 들어갔어도 합쳐서 3천이 넘으면 안되지요. 지금 3천이 넘는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위원장 구본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사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역북 라이프주택앞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개설연장 282m,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조물공사 완료했습니다. 구조물공사는 옹벽이 연장이 101m, 높이는 2∼4m가 되겠으며 암거박스 2개소, 1개소는 연장이 42m,높이는 2.3m,폭은 8m가 되며, 그 다음에 연장은 7.2m,높이는 2.5m 폭은 6.5m해서 구조물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은 5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배수관은 228m 설치완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공공사 자금을 100% 완료하고 포장연장 282m, 폭 15m를 '94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 4,5호선 개설공사 이것은 즉 마평리 돌로 대기부터 명지대학교 정문까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개설연장이 2,720m, 폭이 12m가 되겠으며 교량은 연장이 l00m, 폭 llm,교량가설은 100%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량완료했고 공사구간내 편입토지 102필지 중에 50필지 보상완료 했으며 '94년 7월 15일 미협의 토지 50필지는 경기도에 토지수용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5년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95년 2월 28일까지 대지 수용완료해서 '96년7월 10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도로개설은 연장이 719m, 폭은 10∼25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 65필지 중에 55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으며 잔여필지 보상은 재협의 중에 '95년 2월 7일까지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스는 연장이 90m 1.5×l.5로 완료했고 순성토는 3,453㎡은 아직 미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상협의를 '95년 2월 12일까지 완료해서 '95년 6월 30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도로개설연장이 426m, 폭은 6∼8m가 되겠으며 공사착공은 '94년 11월 8일날 해서 '95년 5월 8일로 준공예정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상은 100% 완료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신갈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상갈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주차장외 4식 주차장과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시설로다가 그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1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2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토공은 50%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5년 2월 9일까지 사업완료계획 했고 동절기공사로 공사중지로 내년 '95년3월 30일까지 사업완료를 추진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사 배수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외사배수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어 개량 및 확장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물량은 착수정, 여과지, 배수지, 배관 1식의 공종으로 천하종합건설 주식회사 방귀석과 계약착공하여 올 12월 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순조로운 작업으로 준공기일내에 준공이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국도확장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국도42호 확포장공사에 따라서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가로수 및 통신케이블 지장물 이설 등으로 공사착공지연으로 현재 35%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확·포장공사의 공정에 따라 상수도관을 매설하여야 함으로 부득이 '95년도로 명시이월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면 지금 마평리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서부터 양지까지의 국도확장공사에 병행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마평리서 양지까지 400m관 4,809m가 되겠으며 양지 내사에 들어가서 우회되는 도로에는 150m고나 1,388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민원반려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용인군 행정구역중 도시계획지역내 농경지, 임야, 기타 지목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및 현지답사 후 합리적인 조건으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민원1회방문 심의결과 보완, 가부 등을 결정하여 민원인에 통보하고 있으며 반려 총 31건중 관련법 저촉 7건, 보완에 대한 미회시 2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용인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세부시행기준에 합당한 허가신청을 유도하도록 각 읍·면 및 민원대행업체에 홍보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허가신청반려 등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용인군 행정구역중 도시계획지역내 농경지, 임야, 기타지목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게 되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규정에 의하며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허가 총 54건중 요구한 자료 30평 이상 건수는 20건이며 주용도는 농지개량 9건, 모델하우스 3건, 죽목재식 3건, 기타가 5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용인군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세부 시행기준을 정비중 '94년 12월말 예정이 있으며 동기준에 의하여 허가신청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친계획으로는 모현, 남사, 원삼면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 현재 간이상수도 및 개인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현면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후 공급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현면은 '95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97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사, 원삼면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2002년 수수후 공급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총 급수가능량은 85,000톤 1일으로 3, 4단계를 합해서 1일 85,000톤으로 '94년도 현재 급수량 1일 60,000톤이며,'95년도는 1일 74,000톤 '96년도에는 1일 82,000톤,'97년도는 1일 85,0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예정 5단계는 1일 46,0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46,000톤을 합해서 총 131,000톤이 되겠으며 '95년도에는 1일 110,000톤을 예상되며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용할 경우 '98년도 이후 과부족 현상으로 급수난이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신축억제 및 절제운동을 전개하고 수도권광역상수도 추가배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현면 상수도 5단계 늘 군정질문이나 의정활동에도 계속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데모를 한다는 정보까지 들었어요. 당길 수는 없을까 앞으로 3년은 있어야 되는데 빌라를 지어가지고 물들이 못 먹고 올라가서 화장실을 못 볼 정도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당기는 방식으로 과장님 연구를 해 봐야겠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그 문제는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상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서도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3월서부터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모현면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임기현 위원   팔당상수도 제1권역으로 묶여 가지고 수십년간 정말 재산침해 갖은 고통을 다 느끼면서 물은 맨 나중 모현면에 준다면 누구든지 천치 바보라고 하지 5단계 사업을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는 길이라면 빨리 용역을 끝마쳤으면 공사를 진행을 빨리 좀 해서......
○도시과장 김영배   용역은 다 완료했습니다. 모현면에 공급하기 위해서 포곡면이 기존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리를 확장공사가 들어갑니다. 확장공사는 포곡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현면을 급수하기 위해서 기존배수지를 제일먼저 확장해서 올려 가지고 자연조화로 내려오는 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공사가 착공됩니다.
임기현 위원   모현면에 소재지라도 먼저 들어오면 주민들에 원성은 덜 할텐데 1년이라도 앞당기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유기민원반려 처리현황에서 위치하고 용도가 무엇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한눈에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데 그것 좀 회의 끝나면 바로 보내주시고 유기민원반려 처리현황이 몇 건이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13건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여기 위에서 3번째 보면 강남구 대치동 허남용씨가 있는데 목적사업 불분명이라고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수지면 풍덕천리 37-3번지입니다.
양승학 위원   뒷장을 넘기면 하단에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 13건이 아니라 12건이라는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두 번들어온 건데 제가 현장을 압니다. 무엇이냐하면.
양승학 위원   여기보면 반려날짜가 똑같은데 두 번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중복이 되었는데...
양승학 위원   유기민원처리가 12건이라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양승학 위원   우리가 보았을 때 이상해서 보고있는 건데 넘어가보니까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앞에는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 있단 말이야. 용도가 무언지 위치가 어딘지 그 뒤에 넘어가니까 나와있는 거지요. 뒤에 보니까 토지형질변경 두 번째장을 보니까 하단에서 네 번째 허남용씨가 수지면 풍덕천리 37-3번지 똑같은 사람 아니예요. 용도가 농가개량을 했단 말이예요. 처음으로 들어오고 하고 나중에 들어온 것하고 사업목적이 다른 건지 반려했다는 목적사업 불분명이라 했는지 내용 좀 설명해 줘 봐요?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94년 3월 2일날 허남용이 풍덕천리 37-3번지 목적사항은 농지개량으로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전혀 전입이 들어와 있지 않고 서울로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개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양승학 위원   이건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한거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것 좀 있다 알려주시고 농지개량인데 이 양반이 서울에 집이 있는 것 아니예요? 농사짓는 사람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 그러다 나중에 내려 왔어요.
양승학 위원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해 줬다.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대규모공사 추진현황 중에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 4,5호선이 운학리에서 남리쪽으로 오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양승학 위원   지금 현재 50필지가 경기도에 토지수용신청중이라는데 이것 아직도 주민이 토지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나타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한 12필지가 그렇지요.
양승학 위원   실지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반발이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 주면서 타 지역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35국도변 바로 남리지역에 지금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있는 건데, 거기를 '90년도에 그분들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 실질적으로 평당 800천원에 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보상이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보상이 400천원입니다. 자기들은 8,90년도에 800천원에 샀는데 그후에 4년이 경과된 후에 반값을 주게 되니까 어느 누구라도 반발할 수 있는 거지요.
양승학 위원   평가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달라고 해서 군에서 한번 협조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한적 있었지요? 똑같이 나왔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랬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경기도에서 재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또.
양승학 위원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가보다 싸게 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평가같은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평가하시는데 지역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허남용씨가 워낙 용인사람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본 다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대지 형질변경이 300평 이상이 20건으로 보고하셨나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김대숙 위원   그러면 300평 이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300평 이하는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모델하우스도 용도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일시적인 형질변경입니다.
김대숙 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기간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어느기간까지만 내주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내 주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원상복구 안 하는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해 놓고......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모델하우스는 3건이 넘어 왔습니다만 기흥같은 데는 동성이나 이렇게 지은 것은 300평이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기흥에는 허가건수에 나올텐데요. 고속도로 넘어지요. 지금 을지병원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지요.
김대숙 위원   거기는 아닙니까? 이 앞에 인정프린스 같은 데는...... 이하예요. 이것은 그러면 34건 되어 있는 것 대충 좀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해서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내 수용되어 있는 이후에 지목변경이라든지 지적변경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예정지구 지정되었을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상에 건물에 신축이나 증축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협의해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 예정지구 지정된데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김대숙 위원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희들이 예정지구 지정된 후에 우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아니면 사업시행자한테 협의를 봅니다. 그래도 그후에 사업시행자가 미리 이것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그 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번 유보를 권고하지요. 나중에.
김대숙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택지개발내에 토지 형질변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1건이 있습니다. 상갈지구.
김대숙 위원   상갈지구 그후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후는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할수는 있다 이것이지요. 기존건물에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조치에 의해서 맞추어서 대지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민원인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목은 전답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자기토지가 되었든 타인의 토지가 되었든 건물은 자기건물인데 옛날에는 농촌에는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목은전으로 되어 있는데 집은 20,30년 되고 했는데 이번에 택지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켜야할 것 아니냐 해서 질문사항이 많은데 구태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지목에 불구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현 상태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상에 지목이 전답이 되었더라도 현재 나가봐서 집이 있다면 대지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그것은 감정이고 실질적으로 대지화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2년 12월 30일날 현재 그전에 건물이라고 한다면......
김대숙 위원   그후 건물은......
○도시과장 김영배   그후에 건물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김대숙 위원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산업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김대숙 위원   기존에 있는 집이 후에 집이 대지화가 되기 위해서 절차를 밝아야되는 건은 산업과로 가야 되요?
○도시과장 김영배   농지전용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았든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전용허가를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만 받고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준공된 후에 지목이 대지가 되지않아 가지고 미적미적하다가 현 상태로 온 사례가 많은데 그 경우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허가증을 첨부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김대숙 위원   부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양성화 그래서 지목을 대지로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숙 위원   택지개발수용내린데 말고 외곽지역에 있는 것들은 더 가능하겠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일반상식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나간 것 대장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 부분 수도급수현황이 전체적으로 나와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을 구체적인 내역을 계획 잡힌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해서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감사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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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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