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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축산과


일시 : 1994년 12월 12일(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1994행정사무감사보고서의결의건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련 실과장님께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자료 및 현지확인 감사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후 종합평가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으니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여러 과하고 같은 면이 연결되어서 잘 참고해서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축산과 농가융자는 지원에서 저희들이 기흥읍 지곡리 박성운씨 거기를 갖다 왔는데 과장님 가서 여기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읍·면장들 얘기를 들은 것으로 해서 무엇인가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기흥읍장님이 여러 문제로 인해서 지금 급히 가신것 같은데 실지로 그날 여기서 군정감사 질문답변시에는 박성운씨가 타 용도로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하고 다섯분이 가셔서 읍 감사실하고 읍장하고 담당계장 만나서 얘기한 결과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날 가보니까 시설물을 많이 철거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얘기를 전부 듣고 거기가 축사를 예정대로 짓기는 다 지었는데 가축을 입식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 보니까 소값이 지금 비싸서 그것을 떨어졌을 때 사겠다 이렇게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소값이 사실상 현재 보통시세 보다는 좀 강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는 틀림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하여튼 소를 입식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일에 입식하지 않으면 하시라도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하겠다는 1차로 경고를 기흥읍장과 본인에게 전부 통보까지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안 갔다 오셨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저는 못다녀왔습니다. 
양승학 위원   정확한 것을 못보셨겠지만 갔다 오셨어야 생각되고 과장님은 입식을 기흥읍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입식을 안한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입식을 안한게 아니고 시설물을 개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가서 읍에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장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외부에 쳤던 벽면에다 이런 것을 철거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한번 다시한번 가셔 가지고 확실히 철거하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중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타 구갈리 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공사중지는 어떤 근거에서 명령을 하셨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단 안전진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지연시키고자 종결시켰습니다. 
김대숙 위원   안전진단은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김대숙 위원   어디다 의뢰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임용규   네.
김대숙 위원   지금 진행중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기관들은 진단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진단할 수있는 기관입니다.
김대숙 위원   그것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시킨 서류하고 관련된 부분 그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해도 괜찮겠습니까, 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산업과가 농지임시 전용이라든가 형질변경하는 과정속에서 허가 이런 상황속에서 어떤 업무에 효율성이 없는것 같은 것이 자주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례를 든다면 다시 자주 얘기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수지면에 그전에 자꾸만 반려된 사항 다시 들어오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이동면 같은 지적사항은 어떻게 보십니까? 직원교육이 문제가 아닙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오세동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가 수시로 바뀌는 읍·면이 있었고 그래서 감사기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저희가 달라진 법규내용을 제대로 연찬을 못한 직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실제 판단이 되어서 14일날 10시부터 산업계장 농지실무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읍·면에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기흥, 수지, 구성, 모현쪽에 개발붐이 있는 지역 같은데 농지일시전용 불법 여러 가지 매립이 많이 상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부족현상도 많이 있는것 같고 또 특히 앞으로는 좋아지겠습니다. 산업부분에 있는 열악한 어떤 처우 그런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 적극적인 교육도 중요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책도 병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고맙습니다. 우선 산업부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초에 저희 산업관계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연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금년 사업실적 평가라든지 내년 사업계획을 참고해서 저희 산업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연초에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어차피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공사가 공정이 75%라고 보고하셨는데 그것보다 낮게 된 부분이 있는것 같고 실지 공사진척도 보다는 하천변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이 우려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한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12월 1일자로 기온이 영하 이하로 내려 갔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영하이하로 내려가는 온도에서는 공사를 못하겠다 해서 일단 공사중지명령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완공을 못한 부분에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기민원 반려 처리현황 중에서 대개보면 허가가 들어와서 준공을 맡을때쯤 되면 반려현황보면 훼손지 복구가 미흡해서 반려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훼손지 부분이 되면은 허가를 맡을 때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준공처리 때는 넘어가는 부분......
○산림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이 있는것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저희 계획대로 복구 안되면 반려를 했는데 반려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기간내 준공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여러 사항도 좋겠습니다만 훼손지가 됨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성도 많이 있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양승학 위원   앞으로는 훼손지 복구미흡에 대한 것은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행정처분도 같이 불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 훼손 나간게 행정처분까지는 미치지 않고 1차로 그사람들이 복구준공 신청을 내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저희 계획대로 당초계획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시키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내 철저히 복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추후로는 훼손으로 인해서 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상수도사업소에는 직제승인이 되었는데 권한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업무의 이원화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이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직제승인이 되었는데 권한이나 이런 모든 것이 업무가 이관이 안되고 수도사업을 도시과에서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관이 안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하수도는 저희가 취급하고 안하고 상수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된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검침하고 급수공사를 저희 업무에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양승학 위원   실지로 과장님이 보았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가 하는 것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민원처리에......
양승학 위원   되었어요. 하나더 도시과장님 대규모 공사중 현황에서 용인도시 도시계획도로 중류 3류 45호 개설공사는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주민들이 토지가 낮게 책정되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전번 감사 때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항상 모든 사업을 하게되면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차 사업자와 60일간 날짜는 60일간 협의매수를 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60일이 경과했을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 지금 남리와 남리 들어가는 도로개설공사에서는 일부분에 전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숨니다만 총 102필지 중에서 50필지는 50% 이상은 협의매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50%가 토지재결에 들어가 있는것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변 바로 옆에 여섯사람입니다. 여섯 사람이 문제가 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올라가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여섯 사람을 위해서 다시 저희들이 사업자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원래 법으로는 사업자가 1년내에 재평가를 할수 없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적다고 하면 경기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도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소송 전체까지 법적으로 제도화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가 여섯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승학 위원   실지 보상가가 일반기준보다는 낮게 책정되었다는 건 틀림없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보상가라고 한다면 3가지 차원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개인대 개인 불응가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싯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것이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용인군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도 매매가격이라는 것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평가 감정원에서 그것을 토지보상가격으로 따지고 하는데 사실상 보았을때 지금 거기 여섯 사람이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나중에 재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다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양승학 위원   읍·면 공통소관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분뇨수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거비 문제가 민원화 되고 있는데 수거하시면서 불친절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얘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저희들이 정식으로 신고된 상황은 없지만 일반적인 주민여론이 불친절하다든지 특히 기사들이 음성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제보는 받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잡지 못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김대숙간사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숙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감해주신 해당 실과장님 읍·면장님 모든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사항이나 특정인에 잘못을 지적해 책임을 물으려 하기 보다는 그 문제점에 대해 대책과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보다 발전적인 행정추진에 반영코자 한다는 점을 십분 양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의 의회출범 4년차임에도 아직까지 수감준비에 다소 미흡한 실·과와 읍·면이 있었음은 유감스러우며 주민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타의 사항은 제쳐 두고라도 감사기간동안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서 20만 군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군수께서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 착수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본 상임위원회에 한번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에 미비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임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가 이후 집행부서에 활동에 원활을 기하는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은 보다 나은 행정추진에 저희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설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끝까지 임해주신 실과소장님, 읍면장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특정인의 잘못을 캐내어 책임을 물으려 하기 보다는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보다 나은 행정추진에 반영하여야 함은 우리 모두의 과제인 주민복지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상호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말씀드렸듯이 위원들께서는 본 감사를 통해 취득하신 내용에 대해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있는 주의와 의무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애쓰신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행정추진과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할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은 편의상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찬성하시므로 위원장과 간사가 위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4행정사무감사보고서의결의건
  
○위원장 구본설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대숙 간사위원님이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 김대숙   '94년도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3 그리고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획득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 7일간으로 정했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상임위원회선정대상기관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이 대상기관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설 위원장, 김대숙 간사, 임기현 위원, 최춘성 위원, 양승학 위원, 박용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소관별로다 산업과 소관 불법농지매립지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건으로 기흥, 구성, 수지, 모현일대 불법농지매립상태 적정성여부 및 매립시 건축폐자재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불법농지매립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소홀로건축폐자재가 매립됨으로 환경오염이 극히 우려되는 지역이 증가하는 실정인바 전 행정력을 총동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 소관은 축산농가융자금 지원현황건에 대해서는 각 읍·면 축산농가윤자금 지원에 따른 현지 감사결과 기흥읍 지곡리 곽성흠은 시설은 설치하였으나 타용도로 전용할 목적이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융자금 지원 농가 대다수가 적정성을 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기흥읍 지곡리 곽성흠은 타용도로 전용할 목적이 있음이 발견되어 조속한시일내 목적대로 사용토록 촉구하니 조치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건이 되겠습니다만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의 확충은 어느정도 되어 있으나 수가 적어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사기앙양대책에 미흡함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원증원 및 처우개선 사기앙양책을 강구 주정차 단속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국도변 가로수 제거 및 예치금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변 가로수를 제거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이 조사결과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변 가로수를 제거 위주에서 장소이전 식수로 좋은 나무들이 용인군에 지금 자르기는 아까운 나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 국도변 도로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이전식수를 할수있도록 시정요망합니다. 산림훼손지 복구상태 감사결과 형식적인 복구로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 집중 감사 최소화되도록 대책강구 촉구합니다.
환경보호과, 분뇨수거현황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분뇨수거 대행업체 수거비 과다징수 및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분뇨수거대행업체 대부분이 수거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니 해당과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과 소관 대규모공사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보상액이 하향조정되어 주민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액이 하향조정되어 주민반발로 공사가 지연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군, 읍·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관내 건설업체 보호에 대한 건으로 군 조사결과 읍·면공사 발주건수중 9개면 45건이 타지역 업자에게 계약체결됨으로 관내업체 보호가 결여됨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군과 읍·면시행 30,000천원 미만 소규모공사 발주시 9개 읍·면에서 45건을 관내에 적을 두지않는 외부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회계법상에 잘못된 일은 아니나 지방자치시대에 고장내 건설 노동인력을 활용하고 일감이 부족한 관내업체의 현실을 감안할때 읍·면장의 이와같은 행정행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집행부나 단위 읍·면장은 관내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내업체를 최대한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유념 주의 바랍니다.
각 실과소 대규모공사 추진 지연현황건은 조사결과 각종 공사가 계약체결후 미시행된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는 가급적 11월말까지는 마무리하여 겨울철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동해를 없애야 함에도 군 발주공사 대규모사업중 20건 읍·면 발주공사 112건이 조기에 발주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였다면 동절기 이전에 충분히 완공할 수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완공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공사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조속 마무리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강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삼가 아주APT 건설공사 공기과다 책정으로, 주민마찰 우려에 대한 건입니다. 조사결과 아파트 건축공사는 체계적으로 시공하고 있으나 공기과다 책정으로 입주자 불편 및 인근 주민불편사항 초래됨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용인읍 삼가리 산 152번지외 13필지에 건축하고 있는 대지면적 23,339제곱미터, 건축연면적 63,094제곱미터, 지상 25층 아주아파트 신축공사는 '94년 5월 24일에 사업승인을 득하여 '94년 6월 13일에 착공 4년후인 '98년 3월 15일에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공사를 현지에 출장하여 시공회사관계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바 상수도 공급계획에 맞추어 부득이 공기를 길게 잡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계획대로 무려 4년여를 두고 공사를 할 경우 주변교통혼잡이 심히 우려되며 사전분양으로 입주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간사위원이 설명해 드린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방금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가 향후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종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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